청탁금지법 후 첫 명절, 선물 고심하는 영업현장 MR
- 김민건
- 2017-01-24 06:1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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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약사 "원칙대로", 영업사원 "중요한 곳은 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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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 제약사 관계자 A에 따르면 청탁금지법 시행 이후라서 설 명절 선물 전달이 감소했으며, 설 분위기를 내는 선에서 꼭 필요한 거래처에만 선물을 주고 있다.
이 관계자는 "전체적으로 웬만하면 쉬쉬하고 넘어가는 분위기지만 꼭 필요한 곳은 금액을 줄이는 등 방법을 강구하고 있다"면서 "병원에서도 받는 사람, 안 받는 사람 있다"며 차가운 한파가 몰아친 설 명절 제약 영업현장의 분위기를 전했다.
또 다른 영업사원(MR) B씨는 "아무래도 (청탁금지법)영향이 있는 게 (선물을)안 해도 이해해 줄 거라는 분위기가 있다"면서도 "그러나 다른 제약사 영업사원도 알지만, 선물 하는 곳은 비슷한 것 같다"고 말했다.
지난해보다 선물 전달이 체감할 정도로 줄어들긴 했지만 주요 거래처를 건너뛰기는 어렵다는 게 현장의 분위기다.
영업사원들은 고육지책으로 고기 대신 과일을 준비하는 등 청탁금지법 범위 안에서 져렴한 선물을 제공하는 선에서 해법을 찾고 있다.
영업사원 C씨는 "쇠고기나 전복을 주는 곳도 있다지만 나는 2만5000원짜리 과일세트나 참치세트를 준비한다"고 말했다.
과일세트를 준비한 또 다른 영업사원 D씨는 이 조차 부담스러워 거래처를 방문하는 대신 주로 택배를 이용했다.
그는 "거래처에 들고 가면 눈치 보이고 란파라치도 신경 쓰여 집으로 보냈다. 같은 회사 직원들도 대부분 모른 척 하면서 하는 것 같다"고 말했다. 이어 "싼티난다고 면박당할까봐 걱정이 됐다"며 이번 명절 선물에 고심했다고 밝혔다. 이 영업사원은 "회사에서 명절선물 지원해준 곳은 얼마 안 된다. 대부분 개인이 알아서 해야 한다"며 "영업사원도 명절 선물을 받아보고 싶다. 거래처에서 선물이 뭐냐는 말 대신에 새해 복 많이 받으라는 얘기라도 들었으면 좋겠다. 명절에는 거래처 가기가 싫다"며 명절 선물을 주기만 해야 하는 을의 서러움을 토로했다.
제약사들은 명절 선물에 대해 공식 지침을 세우지 않고 영업사원 개인별 선물은 청탁금지법 기준 및 CP 규정을 적용한다고 밝혀 영업 현장과 회사간 온도차가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내 제약사 관계자 E씨는 "청탁금지법, CP 규정에 맞게 진행하라는 게 원칙일 것이다. 어느 회사든 다들 조심스러울 것 같다"며 "최근에는 우려하는 (병원)분들도 많아 영업사원이 친분이 있는 곳을 선별해 1만원 이내로 명절 분위기를 내도록 교육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제약사 관계자 F씨는 "최근 CP팀과 감사팀이 나서 선물을 하게 될 경우 청탁금지법 기준에 맞춰 배우자까지 잘 확인해서 하라"며 지침을 내렸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회사의 일관된 메시지는 늘 CP준수"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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