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사, 면허대여로 얻는 것보다 잃을 게 훨씬 많다"
- 강신국
- 2017-02-01 06: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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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무법인 가산 우종식 변호사, 면허대여 약국 판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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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은 무자격자 A씨에게 징역 1년6월의 실형을, 약사 3명에게 집행유예(징역 6월 내지 1년) 판결을 내렸다.
법무법인 가산의 우종식 변호사는 대전지방법원 면허대여 약국 관련 판결문에 대한 해석을 자신의 블로그에 공개했다.
우 변호사는 "전과가 있다면 불리한 정상이 되며, 반성하는 것은 유리한 정상"이라며 "무자격자 A씨는 집행유예 및 벌금형이라는 동종전과로 인해 실형이 내려졌다"고 말했다.
일반적으로 피고인들의 법정진술, 검찰 피의자 신문조서 외에 법원에서 면허대여 증거로 인정되는 것들은 ▲약사를 소개해준 자(컨설턴트, 브로커 등)의 진술조서 ▲건물주 또는 관리자의 진술조서 ▲주변 약사의 진술조서 ▲카드 결제내역 ▲계좌별 거래명세표 ▲금융거래내역 등이다.
우 변호사가 정리한 면허대여 증거와 양형사유를 보면 면허대여를 입증하기 위해 경찰과 검찰은 계좌내역을 우선적으로 살핀다.
카드결제 계좌와 요양급여 입금계좌가 분리돼 있어 약국에 입금된 돈이 약국장의 돈처럼 보이지 않는다는 점도 고려된다. 현금을 입출금하는 경우 CCTV 등을 통해 입출금한 당사자는 물론 매일 들어오는 현금을 다른 계좌로 입금하거나 현금카드를 사용해 입급하더라도 똑같이 확인한다. 건물주나 관리자와 임대차계약을 체결하는 경위도 고려된다. 임대차계약을 누가했는지, 그 돈의 출처는 어디인지도 모두 확인한다. 주변약사나 건물주는 공범이 아니기 때문에 면대업주나 면허를 대여해준 약사를 위해 거짓진술을 할 이유가 없고 나중에 증인으로 불려나올 가능성도 있어 사실대로 진술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게 우 변호사의 설명이다. 우 변호사는 "초범이 반성을 하는 것은 양형에 유리하게 작용하기 때문에 이를 고려해 초범들은 자백하고 선처를 구하는 경우가 일반적"이라며 "면허를 대여해줬더라도 해당 약국에서 실제로 조제 및 판매를 하는 경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된다"고 말했다.
만약 공단으로부터 편취한 금액을 모두 납부한다면 이러한 사정도 정상 참작의 사유가 된다. 우 변호사는 "면허를 대여해주는 경우 사회초년생 약사이거나 고령의 약사"라며 "무자격자들의 면허대여는 이러한 약자들을 이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으로 여러 곳을 운영하거나 반복 하는 경우가 많다"고 분석했다.
그는 "위 판례와 매우 유사한 사례로 최근 부산에서 3명의 치과의사를 차례로 고용하며 소위 사무장병원을 개설 및 운영한자에 대해 그 위법의 정도가 중해 사회생활상 도저히 용인될 수 없는 정도로 반사회성을 보이고 있어 엄히 처벌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에 따라 곧바로 징역 1년을 선고한 사례도 있다"고 강조했다.
우 변호사는 "약사만이 약국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이나 약사가 1개의 약국만을 개설할 수 있도록 제한한 것은 지나친 영리 추구로 국민건강이나 건전한 보건의료질서를 해치는 일을 막고자 하는데 입법취지가 있다"며 "면허대여나 이중개설의 경우 약사들을 대가를 주고 고용하여 이윤을 추구함으로써 위와 같은 입법 취지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우 변호사는 "실제 약국에서 근무를 하게 되면 면허를 대여해주는 것보다 더 나은 보수를 받고도 일하는 경우도 있다"며 "결국 면허대여를 통해 얻게 되는 것보다 잃게 되는 것이 너무나 많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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