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과징금 10억 납부일 임박…고민에 빠진 의협
- 이혜경
- 2017-02-08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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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징금 내고 소송 전개 Vs 소송 결과에 따라 납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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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의협 측에 GE헬스케어, 진단검사기관 관련 과징금부과 결정문을 지난달 19일 송달했다. 과징금 납부 마감일은 4월 3일.
의협은 결정문 송달에 앞서 공정위 과징금부과 관련 TF를 꾸리고 항소를 결정했다. 재판부가 배정되면 법무법인을 새롭게 선임해 대응에 나서기로 했다.
하지만 과징금 10억원 납부기일을 두고는 의견이 갈리고 있다.
과징금을 납부할 경우 향수 소송 과정에서 의협이 불공정거래행위를 인정했다고 보일 수 있기 때문이다.
반면 먼저 과징금을 납부하자는 의견은 연 7.5%의 연체 가산금이 부담스럽다는 입장이다. 소송이 마무리 될 때까지 10억원의 1년 연체 가산금은 7500만원이 된다.
이 때문에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처분을 받는 기업들의 경우 과징금을 선 납부하고 승소할 경우 과징금을 돌려 받는 경우가 많다.
김영진 서울시의사회 부의장은 "4월 3일까지 과징금 10억원을 납부해야 하는데 납부를 먼저 하고 소송을 진행할지, 연체이자를 감수하고라도 소송을 하면서 투쟁할 지 전국시도의사회 임원들의 의견도 갈리는 상태"라고 말했다.
이에 김해영 의협 법제이사는 "공정위 소송과 관련한 TF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며 "향후 법무법인을 선정해 적극적으로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한편 의협은 GE헬스케어 및 진단검사 전문수탁기관 녹십자의료재단 외 4개 업체에 대해 한방병원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공문을 발송한 것과 관련, 공정위로부터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을 이유로 현장조사 및 심의를 받았다.
공정위는 "의협은 관련 업체에 여러차례에 걸쳐 한방 병·의원과 거래를 중단하도록 하거나 개시하지 않도록 요구하는 공문을 송부하고 그 결과를 내부게시판에 게시했다"며 "사업자단체의 의사가 존재한다"고 판단했다.
또한 이 같은 행위를 의사, 한의사, 치과의사 등 각 의료인의 전문성을 고도화하고 융합하여 의료기술 발전에 따른 높은 수준의 의료 혜택을 골고루 받아야 할 국민의 소비자의 이익에도 반하게 되므로 공정한 거래를 저해할 우려가 있는 거래거절 행위로 봤다.
공정위는 "의료인의 대다수를 구성원으로 하는 의협의 지속적인 요구에 따라 사업 활동 전반에 걸쳐 심히 제한을 받아 판매시장에서 도태되는 위험 등 불이익을 감수할 수밖에 없는 점을 종합하여 볼 때 사실상 강요를 했다"며 "법 제26조 제1항 제4호에 해당하여 위법하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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