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의사에 의료기기 못팔게 갑질"…의사단체 과징금
- 이정환
- 2016-10-23 13:2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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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정위, 의협 등 3곳에 11억원 부과…시정명령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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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단체는 의료기기 판매뿐 아니라 진단검사 위탁까지 못하도록 영향력을 행사한 것으로 드러났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 같이 '거래거절강요행위'로 공정거래법을 위반한 의사단체들에게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23일 밝혔다.
과징금 액수는 의사협회 10억원, 전국의사총연합 1700만원, 대한의원협회 1억2000만원 등 총 11억3700만원 규모다.
공정위에 따르면 의협은 2009년 1월부터 2012년 5월까지 GE헬스케어에 한의사와 초음파진단기기 거래를 하지 않도록 요구했다. 수년에 걸쳐 거래 여부도 감시하고 제재를 가했다.
또 이들 단체는 2011년 3월부터 2014년 6월까지 녹십자의료재단 등 주요 진단검사기관에 한의사로부터 혈액검사위탁을 받지 말라고 요구하고 거래여부를 감시하기도 했다.

공정위는 의사단체들의 불공정거래로 인해 초음파기기시장과 진단검사 위탁시장의 경쟁이 제한됐고, 결과적으로 GE 등 관련사업자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판단했다.
의료소비자들의 후생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쳤다.
공정위는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에 지속 제재를 가해 삼성메디슨의 한의사 판매 실적도 2009년부터 급감해 현재는 전혀 없는 상태"라며 "진단검사 위탁 시장에서도 업계 1~5위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인 거래 제한과 대부분의 사업자에게 거래 거절을 요구해 한의사의 대체거래처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했다"고 지적했다.
공정위는 "(이렇게) 한의사들이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되면서 한의 표준화 등에 필수적인 초음파진단기 구매까지 차단돼 의료서비스 시장 내 한의사 경쟁력이 약화됐다"고 판단했다.
이어 "의료소비자 선택권이 존재하는데도 한의원 등 한방기관 진료를 원하는 소비자들의 서비스 이용 기회가 차단되고, 의료비용도 늘었다"고 덧붙였다.
#sb<행위 내용> #eb -의료기기판매업체에 대한 한의사 거래거절 강요행위 ㅇ 대한의사협회는 2009.1월~2012.5월 초음파기기 판매업체인 GE로 하여금 한의사와 거래하지 않도록 요구하고, 이를 어길 경우 불매운동을 하겠다는 등의 공문을 송부하는 등 수년에 걸쳐 한의사와의 거래여부를 감시함. ⇒ 이에 따라 GE는 한의사와의 거래를 전면중단하고, 거래 중이던 9대의 초음파기기에 대한 손실을 부담하였으며, 대한의사협회의 요구에 따라 사과하고, 조치결과를 공문으로 송부함. -진단검사기관들에 대한 한의사 거래거절 강요행위 ㅇ (대한의사협회) 2011. 7월 진단검사기관들이 한의원에 혈액검사를 해준다는 회원제보를 받고, 국내 1~5순위(점유율 80%)의 대형 진단검사기관들에게 한의사의 혈액검사요청에 불응할 것을 요구함. ⇒ 이에 따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기관 중 일부는 한의사에 대한 거래를 전면중단하였고, 일부기관은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약속함. ㅇ (전국의사총연합) 2012.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 5월 녹십자의료재단, 2014. 7월 씨젠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하고, 2014. 6월 이원의료재단 등 주요기관에 거래중단을 요구함. ⇒ 이에 따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3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함. ㅇ (대한의원협회) 2012. 2월 한국필의료재단, 2014. 5월 녹십자의료재단에 한의사와의 거래중단을 요구함. ⇒ 이에 따라 거래거절 요구를 받은 2개 기관들은 한의사와의 거래를 즉각 중단함. #sb<부당성>#eb -의료기기판매업체 및 진단검사기관의 자율권, 선택권 등을 제한하고 한의사의 한방의료행위에 필요한 정당한 거래를 막아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이 감소됨. ㅇ (초음파기기시장 경쟁제한성) 글로벌 1위 사업자인 GE헬스케어에 대하여 ‘시범케이스’식 제재를 지속적으로 가한 결과, 관련시장 전체에 영향을 미쳐 국내 유력사업자인 삼성메디슨의 거래내역도 GE와 같이 2009년부터 급감, 현재 전무함. ㅇ (진단검사위탁시장 경쟁제한성) 업계 1위, 3위, 4위 사업자에 대한 직접적 거래제한 및 대부분의 사업자에 대하여 거래거절을 요구한 결과, 한의사의 대체거래선 확보는 사실상 불가능함. ㅇ (관련 사업자 피해) GE는 한의사와 거래예정이던 초음파진단기 9대의 계약을 본사 손실부담으로 파기하였고, 녹십자의료재단 등의 진단검사기관은 한의사 수요처를 상실함. ㅇ (한의사 피해) 혈액검사를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정확한 진단, 한약처방, 치료과정의 확인 등이 어려움에 따른 영업곤란 및 한의의 표준화․객관화․과학화에 필수적인 초음파진단기 구매까지 차단됨에 따라 한의사의 의료서비스 시장에서의 경쟁력이 약화됨. ㅇ (소비자 후생감소) 의료기술 발전 등에 다양한 형태의 의료소비자 선택권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한의원 등의 이용을 원하는 소비자들로 하여금 one -stop 서비스를 이용할 기회를 차단하고, 의료비용이 증가되도록 함.
위반행위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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