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보험사 등 건강생활서비스 제공 법적 쟁점은?
- 강신국
- 2017-02-15 12: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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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연구원 "의료행위 여부가 쟁점...대법원 판례 참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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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험연구원은 최근 '보험사의 건강생활서비스 제공관련 법적 쟁점' 보고서를 통해 의료법 상 의료행위의 정위보다 대법원 판례를 볼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즉, 건강생활서비스는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어 국내에서는 다양한 산업의 참여가 어려운 상황이지만 대법원 판례에 따르면 특정 행위를 권유했을 뿐 병상이나 병명이 무엇인지를 규명해 판단을 하거나 설명을 한 바가 없다면 의료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먼저 건강생활서비스는 질환군이 아닌 건강군과 건강위험군을 대상으로 하는 생활습관 개선(금연, 운동, 영양관리, 절주, 스트레스 관리 등)을 지원하는 기획, 상담, 교육, 지도, 정보제공 등을 의미한다.
의료기관은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는 만큼 의료서비스 공급이 가능한 보건소, 의료기관 중심의 활성화가 적절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반면 비의료기관은 건강생활서비스의 내용 중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를 구분해 비의료행위에 대해 다양한 산업이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비의료기관은 결국 건강생활서비스가 의료행위를 포함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는 만큼 위법 소지를 제거해달라고 요구하고 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의료법 정의를 기준으로 특정행위가 의료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판단하기에 어려움이 있다"고 지적했다.
의료법 12조 1항을 보면 '의료인이 하는 의료·조산·간호 등 의료기술의 시행(이하 "의료행위"라 한다)'이라고 정의하고 있어 의료법상 의료행위에 대한 정의는 존재하는것 처럼 보이지만 지나치게 포괄적인라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다만 대법원 판결을 인용해 "의료행위는 의학적 전문지식을 기초로 하는 경험과 가능으로 진찰, 검안, 처방, 투약 또는 외과적 시술을 시행해 질병의 예방 또는 치료행위 및 그 밖에 의료인이 행하지 않으면 보건위생상 위해가 생길 우려가 있는 행위라는 정의를 참고해 볼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이에 보험연구원은 "건강생활서비스 산업 활성화의 전제조건이라고 할 수 있는 의료행위와 비의료행위의 구분은 사실상 어려움이 많지만 대법원 판례를 준용해 보면 가능성도 보인다"고 언급했다.
즉 판례에 따라 생활습관 개선을 위한 처방전 작성은 건강상태에 대한 판단을 필요로 하기 때문에 의료행위로 볼 수 있지만 전화, 이메일, 문자, 우편 등을 이용해 생활습관 개선을 권유만 하는 실천 지원 서비스는 판단을 하거나 설명을 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비의료행위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보험연구원은 이에 "현행 법제하에서 보험사가 비의료행위에 해당하는 건강생활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서는 먼저 보험상품에 포함시켜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보험연구원은 다만 "새로운 상품을 개발함에 따른 법적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며 "장기적으로는 보험사가 부수업무 및 자회사의 업무로써 적정가격을 수령하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방법을 고려할 수 있지만 이는 이용정보가 건강정보에 해당하고 질병정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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