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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원 소화제 팔때 신문 본 약사…업무정지 적법

  • 강신국
  • 2017-02-18 06:15:00
  • 소송 낸 약사, 1·2심 모두 패소...동영상 자료 결정타

2014년 4월 17일 오전 10시경.

●고객 "소화제 있습니까?"

◎직원 "한 번 드실거요?"

●고객 "통으로 된거 있나요?"

짧은 대화를 마??고 직원은 즉시 스토자임 한통을 판매대에 꺼내 고객에게 건넸다. 그 때 약사는 조제실 입구 쪽에서 신문을 보고 있었고 고객이 카드결제를 하는 모습을 본 뒤 "안녕하세요"라고 말했다.

이는 법원에 증거물로 제출된 동영상 내용을 재구성한 것이다. 1심과 2심은 모두 약사가 위법을 저질렀다며 보건소 처분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관할 보건소는 2014년 9월 동영상 내용을 근거로 약국에 업무정지 5일 처분(과징금 285만원)을 내렸다.

처분이 부당하다고 생각한 약사는 "직원이 묵시적, 추정적 약사 지시 하에 약을 판매한 것 아니냐"며 과징금 부과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했지만 1심과 2심에서 모두 패소했다.

1심 판결을 보자. 의정부지방법원은 지난해 6월 "고객이 특정하지 않은 일반약을 판매할 경우에는 약사 또는 한약사가 판매전 필수 단계인 고객의 대면, 의약품 선택을 위한 조언 제공 또는 전문적 판단에 의한 의약품의 선택을 '직접' 수행하는 정도가 돼야 한다"고 말했다.

법원은 "이 사건을 보면 원고인 약사가 '안녕하세요'라는 인사를 했지만 고객이 카드결제를 마치고 이 사건 약국을 나가는 동안 고객과 약국직원에게 어떠한 말도 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법원은 "약사와 직원이 이 사건으로 검찰에서 기소유예처분을 받았고 약사는 이 사건 위반행위 당시 판매대 뒤에 서 있기는 했지만 고객이 구매해 카드결제를 할 때 비로소 인사를 했을 뿐 처음부터 대면해 의약품 종류를 지정해 주지 않았다"고 언급했다.

법원은 "약사가 아닌 직원이 고객과 대면해 그 판단에 따라 의약품을 선택해 고객에게 판매한 이상 이를 약사가 고객에게 조언 또는 전문적 판단을 직접 제공하고 일반약을 판매한 것과 동일하게 평가할 수 없다"며 "업무정지 5일 처분은 적법하다"고 판시했다.

1심에서 패소한 약사는 서울고법에 항소를 했다. 약사는 "해당약국에서 판매하는 소화제는 스토자임 한가지 뿐이고 고객이 소화제를 달라는 말을 듣고 직원에게 '그거'라고 지시를 했다"고 항소 이유를 밝혔다.

그러나 고법은 "원고가 직원에게 소화제 판매를 구체적으로 지시한 증거가 없는 만큼 원고의 주장은 이유 없다"며 "1심 판결은 정당하다"고 판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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