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시약, 지난해 무자격자 판매 약국 33곳 청문
- 정혜진
- 2017-02-20 12: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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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동래구·부산진구 등 13개 구 약국 33곳…재발방지 각서 접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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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시약사회가 지난해 4월 12일, 5월 25일, 6월 30일, 8월 30일, 10월 6일, 11월 17일, 11월 18일 등 일곱차례에 걸쳐 진행한 청문회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
33곳 약국은 모두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로 부산시약사회 약국위원회가 주최하는 청문회 참석 통지를 받았다.
지역별로는 ▲동래구 6곳 ▲부산진구 5곳 ▲연제구 5곳 ▲남구 3곳 ▲영도구 3곳 ▲사하구 2곳 ▲사상구 2곳 ▲북구 2곳 ▲서구 1곳 ▲금정구 1곳 ▲수영구 1곳 ▲해운대구 1곳 ▲중구 1곳 등이다.
청문회를 거쳐 위법행위를 인정한 약국들은 재발 방지 각서를 쓰고 부산시약 회보에 사과광고를 게재했다.
각서에는 법질서 유지와 회원 간 신뢰 회복을 위해 이후 어떤 형태의 약사법 위반이라도 있다면 행정처분도 감수하겠다는 내용이 포함됐다.
부산시약 약국위원회는 약사법 위반이 확인된 약국은 1차로 청문회를 개최하지만 면대약국이나 비자영약국은 청문회 절차 없이 즉시 행정처분을 의뢰하는등 강경 대응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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