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취 등 전문간호사 업무범위 명확화"...입법 추진
- 최은택
- 2017-02-20 22:15:45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인재근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
- PR
- 전국 지역별 의원·약국 매출&상권&입지를 무료로 검색하세요!!
- 데일리팜맵 바로가기
전문간호사 업무범위를 명확히 해 의료현장에서 전문인력으로 활동할 수 있도록 근거를 명확히 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더불어민주당 인재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20일 대표발의했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령은 전문간호사제도를 운영하고 있다. 간호사 면허를 갖춘 자 중에 3년 이상의 실무경력을 쌓고, 2년 이상의 교육과정을 거쳐 전문간호사 시험에 합격해야 한다. 자격은 마취, 정신, 호스피스, 노인, 아동 분야 등 각각의 전문영역으로 구분돼 있다.
따라서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그 전문성을 발휘할 수 있어야 한다.
하지만 현행법에는 전문간호사가 행할 수 있는 업무 범위에 대한 별도 규정이 없어서 일반간호사와 동일한 업무만 수행할 수 있는 지, 덧붙여 전문 업무도 수행할 수 있는 지 불분명하다.
인 의원은 이런 한계를 명확히 하기 위해 시행규칙에 위임돼 있던 전문간호사 자격인정 요건을 법률에 명시하고, 전문간호사 자격을 인정받은 경우 해당 분야에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법률에 근거를 마련했다.
인 의원은 전문간호사 자격 제도를 활성화하고 전문의료인력을 효율적으로 활용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권미혁, 기동민, 김상희, 김영진, 문미옥, 소병훈, 신경민, 유은혜, 이인영, 전혜숙 등 10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식품영업 신고 없이 라면 판매한 창고형약국, 결국 행정지도
- 2콜린알포 월평균 141억 증발…불안한 초대형 캐시카우 위상
- 3향후 10년 한약사 일자리 정체…직능 갈등·조제권 한계 발목
- 4PDRN 열풍 속 피더린의 선택…유행 아닌 과학적 검증
- 5약국 관리 허점 틈타 현금·의약품 빼돌린 직원 '징역 2년'
- 6'893억 유증' 부광, 329억 사용…시설 투자↓·R&D 자금↑
- 7먹는 신성빈혈 신약 '바다넴', 종합병원 처방권 진입
- 8트럼프 "2028년부터 제네릭에 100% 관세…1년 뒤 200%"
- 9CMG제약, 10대 1 액면병합 결정…적정 유통주식수 유지
- 10맥널티제약 '펩토무스' 출시…100년 미국 소화제 성분 담았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