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법 "리베이트 준 도매대표 징역 3년…의사 벌금"
- 강신국
- 2017-02-23 09:39:07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도매상 대표 징역 3년...의사 6명도 집행유예·벌금형
- PR
- 잘 나가는 약국은 매달 보는 신제품 정보 ‘팜노트’
- 팜스타클럽
대학병원 의사들에게 특정 의약품을 처방해 주는 대가로 리베이트를 제공한 의약품 도매업체 대표에게 징역 3년이 선고됐다.
또 매달 리베이트 수천 만 원을 챙긴 의사들에게도 기소유예, 벌금형이 내려졌다.
부산지법 형사5부(성익경 부장판사)는 22일 배임증재 등 혐의로 구속 기소된 의약품 유통업체 A사 대표 B(61)씨에게 징역 3년과 벌금 4억 원을 선고했다.
또한 법원은 배임수재 등 혐의로 기소된 고신대병원 의사 6명 중 C씨에게 징역 6개월과 집행유예 1년, 전 병원장 등 나머지 5명에게 각각 벌금 400만~1000만원을 선고했다.
의료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개인병원 원장 D 씨에게 벌금 800만원이 부과된다.
법원은 "B씨가 2012년 3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대형병원 의사 6명에게 특정 의약품 처방 대가 또는 납품 착수비 등으로 3억 2800만여 원을 주는 등 의사 7명에게 의약품 리베이트 명목으로 총 3억 4200만여 원을 준 혐의(배임증재)가 인정된다"고 말했다.
법원은 "B씨가 리베이트 비용 마련 등을 위해 33억원에 달하는 세금계산서를 허위로 제출하고 회삿돈 28억원을 빼돌린 혐의, 병원 환자 진료·처방정보 29만여 건을 불법으로 제공받은 혐의도 인정된다"고 밝혔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형보다 체력, 남는 장사 집중…달라진 중소형제약 생존법
- 2마운자로·위고비, 3개월 매출 4천억…상반된 고용량 점유율
- 3"같은 일반약인데 소비자 부담 5배"…비급여 처방 논란
- 4"약국 수가 3.7% 인상 이유는 낮은 행위료와 환자수 감소"
- 5"스타틴 부작용 과도한 우려...복용 혜택이 더 크다"
- 6삼진제약, 독감백신 완판…백신 개발로 보폭 넓힌다
- 7"매일 아침 피를 봅니다"…1형 당뇨와 28년 함께한 약사
- 8[데스크 시선] 휴온스 합병, 주주 소통의 정석
- 9"PDRN도 포지셔닝 싸움"…약사들이 말한 팜뷰티 생존 전략
- 10로슈 차세대 비만약 한국 임상3상 승인…노보·릴리에 도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