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가취소 품목, 생동대조약 자격 자동 박탈 추진
- 이정환
- 2017-03-09 12:26:2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대웅 글리아티린 행정심판 결과 반영
- AD
- 9월 2주차 지역별 매출 트렌드 분석이 필요하다면? 제약산업을 읽는 데이터 플랫폼
- BRPInsight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같은 내용의 '의약품동등성시험기준 일부개정안'을 8일 행정예고하고, 오는 27일까지 의견를 듣기로 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번 조치는 대웅제약 글리아티린 대조약을 종근당 글리아티린으로 자체 변경했다가 행정심판에서 패했던 결과를 감안한 것이다.
당시 식약처는 대웅제약이 글리아티린 허가를 자진 취하한 것을 근거로 대조약을 종근당 제품으로 바꿨지만, 중앙행정심판위원회는 대웅제약 의견조회 등 행정절차를 소홀히 했다는 이유로 식약처 결정을 취소하라고 판정했다.
대조약 권한을 보유한 대웅제약에게 사전통지 없이 식약처가 자체적으로 대조약을 바꿔서는 안 된다는 취지였다. 결국 글리아티린 대조약은 종근당 품목에서 다시 대웅 품목으로 넘어간 상태다.

현행 대조약 선정기준은 '국내 최초 허가된 원개발사 품목'이다. 오리지널 의약품이나 최초 수입사 품목이 제네릭 개발 기준이 되는 셈이다.
앞으로는 이 기준에 더해 '여러 품목인 경우 이들 품목 중 허가일자가 빠른 것으로 한다'는 내용이 추가된다.
또 '대조약 선정을 취소하는 경우 차순위 품목을 대조약으로 정한다'와 '대조약 선정 의약품이 품목취소 또는 취하된 경우 대조약 선정이 취소된 것으로 본다'는 조항도 신설된다.
아울러 의약품 동등성시험을 실시하고자 하는 자(제네릭 개발사)가 제조수입중단 등 사유로 선정 대조약을 구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입증하는 경우에도 대조약 선정을 취소한다.

관련기사
-
행정심판서 이긴 대웅, 글리아티린 대조약 지위회복
2017-02-16 12: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외부자본 면대·창고형약국 단속 총력…플랫폼 도매업은 구태"
- 211월 출시 릭시아나 제네릭 막차 행렬…일반약 허가 증가세
- 3제넨텍 기술수출 잭팟…한미그룹 임원 자사주 평가액 '껑충'
- 4유니메드제약, 돼지뇌 유래 기억력 개선 원료 건기식 인정
- 5서울발 약배송 임시총회 소집 요구…권영희 집행부 시험대
- 6이연제약, 트롬빈 해외공략 속도…2029년 매출 290억 목표
- 7[데스크 시선] 약가인하 '예외'도 인정해야 한다
- 8젤잔즈, 난치성 자가면역질환 '구제요법' 오프라벨 처방 급증
- 9"ESA 증량만이 답 아니다"…신성빈혈 치료 선택지 세분화
- 10이중항체 다발골수종 신약 '텍베일리', 급여 완주할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