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미약품 주요 임직원 계열사 주식거래 차단
- 김민건
- 2017-03-09 11:4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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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공개정보, 증권거래 고강도 규정마련…'신뢰회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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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결정은 한미약품그룹의 올해 경영목표인 '신뢰경영' 실천을 위한 구체적 실천 방안이다.
한미약품그룹은 '미공개정보 관리 및 특정증권(자사주)의 거래에 관한 규정'이라는 주식 거래지침을 신설했다. 한미약품 및 한미사이언스 소속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과 특정 프로젝트 참여자, 그 외 임직원이 대상이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경영실적 관리 임직원은 중요 실적공시 다음날부터 해당 분기 마지막 날까지, 개별 프로젝트 참여자는 해당 업무 참여 시점부터 공시 및 언론 등을 통해 외부 공개되기 전까지 한미약품, 한미사이언스, JVM 주식 거래를 금지한다"고 설명했다.
이 외 임직원은 사후적으로 매 분기마다 자사주 거래량, 거래가격 등 주식거래에 관한 내용을 증빙자료로 첨부해 그룹사 인트라넷에 마련된 신고 코너에 등록해야 한다. 전담관리자들은 등록 사항에 문제가 없는지 점검 및 내부 조사할 수 있도록 했다.
한미약품그룹은 미공개 중요정보 관리를 위해 모든 임직원에게 업무 과정에서 알게 된 '모든 미공개 정보'를 비밀 유지하도록 명문화 했다. 퇴직 후 1년 간 비밀유지와 주식계좌 차명 거래 금지다.
아울러 전 직원에 대해 연 2회 이상 정기교육(온라인교육 포함)을 실시한다. 대표이사 또는 이사회 요구가 있을 때는 수시교육도 진행한다.
한미약품그룹 관계자는 "올해 경영목표인 신뢰경영을 위해 전 임직원이 한 마음으로 해당 규정을 실천해 나갈 것"며 "시장 신뢰를 회복하고 내부적으로 글로벌 수준 관리 체계를 구축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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