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대 의약사 급여보류·형사처벌 법에 의협 강력 반대
- 김정주
- 2017-03-24 06:14: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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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검토보고서..."과도한 처분 검토·정비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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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 법률 검토 결과, 필요성과 입법취지는 타당하지만 기존에 있는 유사 법과 혼란을 야기하는 부분은 제대로 정비하고, 과도한 처분이 아닌지 사전에 검토해야 한다는 제언이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석영환 수석전문위원은 지난달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의료법 일부개정법률안과 국민건강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에 대해 이 같은 관련 단체 의견과 검토 결과를 내놨다.
23일 관련 자료를 보면, 먼저 의료법 개정안의 골자는 다른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을 처벌하는 입법안이다.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도 처벌 대상이 된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건 금지돼 있지만 별도 제재 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이 법률개정안은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나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경우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게 핵심인데,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규정됐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수정수용 입장을 보였다. 현행법 제4조제4항에 "의료인은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선 안된다"는 내용에 포함될 수 있고, 개정안에 따라 제4조제2항 위반의 공범으로도 처벌 가능하게 되므로 별도 금지 규정을 추가할 필요는 없을 것이라는 의견을 냈다.
반면 의사협회는 의료인이 면대를 하더라도 의사가 직접 진료를 하기 때문에 엄중한 처벌을 할 필요가 없고, 이중개설처럼 의사 1인이 2개소 이상을 관리하는 형태가 아니기 때문에 관리 소홀 문제가 나올 개연성이 없다는 반대 의견을 밝혔다.
특히 이 경우 건보법상 부당이득 환수처분이 내려질 수 있기 때문에 별도의 행정처분으로 면허취소까지 부과하는 건 불합리하고, 형사처벌까지 부과하는 것도 과중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를 종합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입법 취지는 타당하지만 이미 현행법상 의료인은 발급받은 면허증을 다른 사람에게 빌려줘선 안된다고 규정돼 있고, 이를 위반하면 면허취소와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돼 있기 때문에 법 적용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이를 정비해야 한다고 검토 결과를 밝혔다.
이와 별도로 발의된 건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사가 다른 사람의 면허를 빌려 개설한 요양기관도 무자격자가 개설한 기관과 마찬가지로 급여비 지급을 보류할 수 있도록 근거를 신설하는 입법안이다.
또 법안에는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 포함됐다.
보건복지부는 이에 대해 현행법상 지급보류와 부당이득 징수 대상 확대 필요성에 공감은 하지만 의료법인 등이 법인 명의를 대여하는 경우에 대해서는 연대 징수 근거가 누락돼 있었다는 점에서 개정안에 추가될 필요가 있다는 찬성 입장을 밝혔다.
건보공단은 이에 더해 의료법상 제4조제2항 위반행위 자체가 형사처벌 대상이 아니기 때문에 수사개시를 요건으로 지급을 보류하기 위해서는 형사처벌을 더해야 할 것이라고 보다 강한 처벌 규정을 강조했다.
반대로 의협은 법 취지는 공감하지만 부당하게 받은 요양급여비를 환수하는 것이 크게 어렵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장병원일 것이라는 단순 심증만으로 건보공단이 지급보류 권한을 갖도록 하는 것은 과잉입법 금지원칙에 위배될 소지가 있다며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이에 대해 석 수석전문위원은 개정안의 취지와 형평성 측면에서 타당하지만 수사결과가 확정되지 않은 시점에 급여비 지급 청구를 보류하는 것이 과도한 처분은 아닌지, 지급보류와 연대징수 요건이 되는 규정위반 행위 범위가 적절한 지 등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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