면허 빌린 의약사 개설 병원·약국도 급여비 보류
- 최은택
- 2017-02-15 06: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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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건보법개정안 발의...수사개시 사실 확인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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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사기관의 수사결과 뿐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만 알아도 보류할 수 있도록 시기를 앞당기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4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공단이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청구한 의료기관 등이 개설자격이 없는 자에 의해 개설됐다는 사실을 수사기관의 수사결과로 확인한 경우 지급을 보류할 수 있고, 해당 의료기관에 지급된 보험급여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하는 경우 개설자에게도 연대 납부의무를 부과할 수 있도록 정하고 있다.
이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에 의한 건강보험 재정 누수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다.
하지만 개설자격이 없는 자가 의료인 등을 고용해 그 명의로 개설한 경우만 대상으로 하고, 의료인·약사 면허가 있는 자가 다른 면허자의 면허를 대여 받아 개설·운영한 경우는 포함하지 않고 있어서 사각지대가 발생하고 있다.
또 개설기준 위반 의료기관에 대한 수사에 통상 6개월 이상이 소요된다는 점을 고려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적용시기를 앞당겨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해야 한다는 의견도 제기되고 있는 상황이다.
최 의원은 이런 점을 감안해 요양급여비용 지급보류 및 부당이득 연대징수의 대상에 면허대여(의료법 제4조제2항, 제33조제8항 및 약사법제21조제1항 위반행위)를 추가하는 개정안을 이날 대표발의했다.
또 해당 위반행위에 대한 수사기관의 수사 결과 뿐만 아니라 수사 개시 사실을 확인한 경우에도 요양급여비용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근거도 신설했다.
최 의원은 "개설기준을 위반한 요양기관에 대한 제재를 강화하고, 건강보험 재정의 누수를 효과적으로 방지하려는 데 목적이 있다"고 개정안 입법취지를 설명했다.
이 개정안은 국민의당 김광수·송기석·이용주·장정숙·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민홍철·박주민·신경민 등 9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한편 최 의원은 같은 날 다른 의료인 명의를 빌려 의료기관을 개설한 의료인과 명의를 빌려준 의료인을 처벌하는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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