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명의 빌려 병의원 개설 시 형사처벌"…입법추진
- 최은택
- 2017-02-14 15:38: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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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도자 의원, 의료법개정안 대표발의...명의대여자도 제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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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의당 최도자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4일 대표 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법은 의료인 아닌 자가 의료기관을 개설할 수 없도록 정하고 있고, 이를 위반한 경우 형사처벌 등 제재 규정을 두고 있다.
그런데도 의료인이 아닌 자가 의료인의 면허를 대여해 의료기관을 개설·운영하는 이른바 '사무장병원' 적발 건수가 해마다 증가 추세다.
또 최근에는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의 명의를 빌려 병원을 운영하고 수익을 취하는 이른바 '의사 사무장병원'도 횡행하고 있다고 최 의원은 지적했다.
현행법상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거나 운영하는 건 금지돼 있다. 하지만 별도 제재 규정이 없어서 처벌이 어려운 실정이다.
최 의원은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의료인이 다른 의료인 명의로 의료기관을 개설하는 경우나 다른 의료인에게 자기 명의를 사용해 의료기관을 개설하도록 명의를 대여한 경우 제재 근거를 신설하는 개정안을 이날 대표 발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의료기관 개설허가 취소, 의료인 면허취소,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
최 의원은 "이 개정안은 사무장병원 개설·운영을 방지하고 건전한 의료질서를 확립하는 데 목적이 있다"고 취지를 설명했다.
한편 이 개정안은 같은 당 김광수·송기석·이동섭·이용주·장정숙·채이배·황주홍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강창일·민홍철·박주민·박주현·신경민 등 12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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