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웅제약 나보타 150U 출시...의료비 절감 기대
- 김민건
- 2017-04-03 12:03: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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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보타,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치료 보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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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보타 150U'는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환자에게 보험급여가 적용돼 3년간 최대 6회까지 외래환자 기준 치료 비용의 최대 70%까지 지원된다.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환자는 최대 6개월마다 치료를 받기 때문에 보험급여 적용으로 환자 및 가족의 의료비 부담을 줄일 수 있게 됐다.
뇌졸중 후 근육경직은 뇌의 중추신경 손상으로 인한 후유증으로, 뇌졸중 환자 3명 중 1명 꼴로 나타나고 있으며 과도한 근육경직은 환자의 일상생활에 어려움을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치료는 1회 시술시 일반적으로 300U이 투여된다. 150U 2바이알을 사용해 환자 의료비 부담을 최소화 할 수 있다는 설명이다. 아울러 시술자 및 환자의 필요에 따라 기존 50U, 100U, 200U 중에서 적합한 용량을 추가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성수 대웅제약 나보타 사업본부장은 "나보타는 상지근육 경직 적응증을 시작으로 다양한 치료영역으로 적응증을 지속 확대하고 있다. 나보타 150U는 보험 급여가 적용된 보툴리눔톡신 제제 중 유닛당 가격이 가장 경제적"이라며 환자들의 치료 부담 최소화로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대웅제약은 2014년 미간주름 개선에 대한 효과로 나보타를 발매한 이후 지속적인 연구개발을 통해 2015년 뇌졸중 후 상지근육 경직 개선에 대한 효과를 추가했다. 현재 눈꺼풀 경련과 눈가주름에 대해 3상 임상시험을 진행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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