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자지분 만큼 수익 배당…또다른 면대약국 양산
- 강신국
- 2017-04-05 12:14:58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투자금 모아 목 좋은자리 확보...2억 투자하면 약국수입 20% 지급

5일 약국가에 따르면 목 좋은 약국을 개설하는데 거액의 돈이 들어가자 A약사는 B씨와 투자지분을 50대 50으로 해 약국자리를 확보했다.
그러던 중 B씨는 투자지분 50%에 해당하는 8억3500만원에 대한 지분을 C씨에게 넘기는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했다. 돈을 빌리는 대신 약국 지분을 넘긴 것이다. 그 후 돈을 갚으면 약국지분을 양도 받는 조건이다.
지분양도를 받은 C씨는 이후 약국 투자자 모집을 시작했다. D씨에게서 2억원, F씨에게 1억원을 투자 받았다.
D씨에게 약국 수익의 20%, F씨에게 10%를 매월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정작 약국개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자들만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약국의 수익이 투자 지분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방식인데 엄밀히 따지면 불법 면대약국 유형이다.
약국 전문 부동산 관계자는 "좋은 약국자리를 잡으려면 10억이 넘는 비용이 투자되는 건 다반사"라며 "약사가 대출금을 당겨써도 비용 마련이 여의치 않다. 이에 약국 분양업자나 상가주인이 약사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해 약국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이 암암리에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개업이 이뤄지지 않아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도 빈발하고 있다"면서 "약사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전인석 삼천당제약 대표 “성과 증명시까지 대주주 매도 없다”
- 2LDL 목표 낮추니 심혈관 위험 줄었다…유한, 집중 치료 근거 확보
- 3이행명 명인제약 회장, 두 딸·재단에 106만주 증여
- 4일동제약, ‘푸레파 스피드’ 출시…먹는 치질약 라인업 강화
- 5한국파비스, 레티젠 라이트 임상 심포지엄 성료
- 6정부, 주사기 제조업체 현장 방문…안정 공급 모색
- 7정은경, 투석 의료기관·약국 찾아 의료제품 실태 점검
- 8"약물운전 안돼요" 광주경찰청, 약사회 등과 캠페인
- 9당독소연구회, 9개 지회장 워크숍…상담약국 전략 논의
- 10심평원, 빅데이터·AI경진대회 개막...총 상금 2160만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