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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자지분 만큼 수익 배당…또다른 면대약국 양산

  • 강신국
  • 2017-04-05 12:14:58
  • 투자금 모아 목 좋은자리 확보...2억 투자하면 약국수입 20% 지급

약국 개설에 수억원의 자금이 들자 투자자를 모집해 약국을 개설하는 악순환이 이어지고 있다. 부동산 업자나 투자자들이 약국 개설에 자금을 대고 약국 수익을 분배받는 방식이다.

5일 약국가에 따르면 목 좋은 약국을 개설하는데 거액의 돈이 들어가자 A약사는 B씨와 투자지분을 50대 50으로 해 약국자리를 확보했다.

그러던 중 B씨는 투자지분 50%에 해당하는 8억3500만원에 대한 지분을 C씨에게 넘기는 지분양도계약을 체결했다. 돈을 빌리는 대신 약국 지분을 넘긴 것이다. 그 후 돈을 갚으면 약국지분을 양도 받는 조건이다.

지분양도를 받은 C씨는 이후 약국 투자자 모집을 시작했다. D씨에게서 2억원, F씨에게 1억원을 투자 받았다.

D씨에게 약국 수익의 20%, F씨에게 10%를 매월 지급하겠다는 조건이었다. 정작 약국개업은 이뤄지지 않았고, 투자자들만 손해배상 소송에 나서는 등 아수라장이 됐다.

결국 약국의 수익이 투자 지분에 따라 투자자에게 배분되는 방식인데 엄밀히 따지면 불법 면대약국 유형이다.

약국 전문 부동산 관계자는 "좋은 약국자리를 잡으려면 10억이 넘는 비용이 투자되는 건 다반사"라며 "약사가 대출금을 당겨써도 비용 마련이 여의치 않다. 이에 약국 분양업자나 상가주인이 약사와 함께 투자자를 모집해 약국 수익금을 분배하는 방식이 암암리에 진행된다"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약국 개업이 이뤄지지 않아 투자금 회수 관련 소송도 빈발하고 있다"면서 "약사도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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