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라진 액티피드 10T 포장…약국엔 20T 포장만 유통
- 강신국
- 2017-04-07 06:14: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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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약국가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주의 조치에 역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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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일 약국가에 따르면 액티피드 20T 포장은 유통이 원활하지만 10T 포장은 품절로 구하기가 어렵다. 사실상 20T 포장으로만 유통된다는 것이다.
이에 대해 약사들은 약국에 판매주의를 요구할 게 아니라 포장 단위를 늘린 제약사도 규제를 해야 한다고 입을 모았다.
서울의 K약사는 "액티피드는 1회 1정 하루 3회 복용하도록 돼 있다"며 "약사회 슈도에페드린 일반약 판매 지침을 보면 1인에게 최대 3일분, 즉 9정(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만 판매해야 한다고 권고했는데 시중에는 20T 포장만 유통되고 있다"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에는 판매제한 권고를 하고 제약사는 포장단위를 늘리는게 타당한지 생각해 봐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사회의 판매제한 권고는 최근 발생한 슈도에페드린 함유 감기약으로 필로폰을 제조한 마약사범이 경찰에 적발되면서 내려졌다.
경찰에 적발된 A마약사범은 시중 약국을 돌면서 감기약 100통을 사들여 필로폰 200g을 만들었다.
B마약사범은 약국에서 살 수 있는 감기약에서 필로폰 원료 물질인 '슈도에페드린'을 추출했고 2만원을 주고 산 감기약 1통(덕용포장)으로 필로폰 12그램, 800만원 어치를 제조했다.
이에 서울시경찰청은 필로폰 원료 물질을 추출할 수 있는 의약품을 전문약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식약처에 요청했고 식약처도 약사회 등과 지난달 대책 회의를 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결국 내놓은 방안은 약국에 판매주의 공지를 하고 약국 주의를 환기시키는 것이었다.
약사회가 약국에 공지한 내용을 보면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처방, 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대용량포장(덕용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조제용으로 유통되는 500정 덕용포장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표 품목은 엑티피드정이다.
특히 마약류 제조 경찰 압수품목에 500정 덕용포장 제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낱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경우 즉각 식약처 마약정책과로 043-719-2806)로 신고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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