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슈도에페드린' 함유 일반약 판매 주의보
- 강신국
- 2017-04-01 06:33:42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마약류 제조에 활용..."조제용 덕용포장 처방 없이 판매 금지"
- PR
- 법률 · 세무 · 노무 · 개국 · 대출 · 인테리어 "무엇이든 물어보세요!"
- 약국 Q&A

특히 500정 조제용 일반약 덕용포장으로 마약을 제조한 것으로 나타나 식약처도 약사회에 대책 마련을 주문한 것으로 알려졌다.
1일 대한약사회에 따르며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 함유 제제(감기약 등)를 다량 구입해 마약을 제조하는 불법사례가 발생하자 약국 협조사항이 공개됐다. 과거에 공개됐던 내용과 유사한다.
먼저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처방, 조제용으로 공급되는 대용량포장(덕용포장)은 처방전에 의해서만 판매하도록 했다.
조제용으로 유통되는 500정 덕용포장 제품을 판매하지 말라는 것이다. 대표 품목은 엑티피드정이다.
특히 마약류 제조 경찰 압수품목에 500정 덕용포장 제품이 포함됐기 때문이다.
또한 슈도에페드린제제 중 낱알포장(PTP, FOIL 포장)은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1인에게 최대 3일분(최소 포장단위가 3일분을 초과하는 경우 1개 포장단위)에 해당하는 양만 판매해야 한다.
동일 지역 내 약국에서 슈도에페드린제제를 다량 구입하거나 구입 목적이 불확실한 경우 즉각 식약처 마약정책과로 043-719-2806)로 신고해야 한다.
한편 슈도에페드린 성분을 추출해 마약류 제조 사건이 발생한자 슈도에페드린 120mg 복합제는 의사 처방이 필요한 전문약으로 전환된바 있다.
관련기사
-
약국, 슈도에페드린 감기약 관리 다시한번 강화할 듯
2016-11-25 06:14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신선하다" vs "호객 행위"…대형약국 스타 마케팅 논란
- 2제약공장 살균제 혼선 풀리나…살포자제 유예 협의 진전
- 3기등재 1차 재평가 1만1959개...478개 품목 감소
- 4창고형약국 절도 범죄 표적…17일간 317만원어치 훔쳐
- 510월 7일부터 복지부 국감…13일 식약처, 16일 공단·심평원
- 681억 회수 불확실한 씨티씨바이오, 적자 자회사에 4억 대여
- 7에스티팜, 1년 새 연구인력 30% 확대…mRNA 조직도 신설
- 8한국릴리 ‘레테브모’ 내달 등재 유력...약가유연계약 합류
- 9[특별기고] 가슴성형의 변화…큰 수술 문턱 낮춘 기술 발전
- 104세대 CML 신약 '셈블릭스', 1차요법 급여 확대 시험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