밸덕산정25mg 판매정지 6개월…재심사 서류 미제출
- 김정주
- 2017-04-12 17:27:43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식약처 약사법 위반, 해당업체 처분...오는 10월 16일까지
- PR
- 8/7 물갈이, 배탈 등 여름철 장질환 온라인세미나
- 사전 신청하기
한국세르비에 밸덕산정25mg이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판매업무정지 6개월 처분을 받았다.
식약처는 이 업체 해당 제품에 대한 처분을 17일자로 내리고 그 사유를 공지했다. 식약처에 따르면 이 업체는 밸덕산정25mg의 재심사 신청서를 기한 내에 제출하지 않았다.
처분 기간은 이달 17일부터 오는 10월 16일까지다.
김정주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면허증 위조해 약사 행세한 한약사, 징역형 집행유예
- 2동아쏘시오, 첫 분기 매출 4천억↑…제약·용마로지스 고성장
- 3동아에스티, 6년 만에 매출 신기록…전문약 사업 호조
- 4소아 야간·휴일 진료기관 5곳 추가..연 1억 2천만원 지원
- 5동아에스티, 2Q 영업익 109억...전년비 170%↑
- 6에스티팜, 2Q 매출 1085억…영업익 42%↑
- 7서울시약, 상반기 자체감사…"한약사 문제 적극 대응 주문"
- 8에스티팜, 2Q 영업익 42%↑…올리고·저분자 동반 성장
- 9한의사에 의료기기 공급 거부 현실화…한의계 '발끈'
- 10동아쏘시오홀딩스, 2Q 매출 4124억…영업익 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