실수로 다른 환자약 준 약사, 손배책임 범위 70%
- 강신국
- 2017-04-18 06:14: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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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약 봉투 이름 확인하지 않은 환자책임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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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일 법률신문 보도에 따르면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민사 3부는 최근 A씨가 B약사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B약사는 원고에게 1900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승소 판결했다.
사건을 보면 A씨는 2014년 3월 성남시 모 내과에서 다이어트 약을 처방받은 후 같은 건물 1층에 있는 약국에서 약을 조제 받았다.
그러나 B약사는 실수로 다른 환자에게 줄 조제약을 A씨에게 줬고 이 약을 먹은 A씨는 극심한 복통에 병원 응급실을 찾았다.
병원에서 신장기능 상실 장해 등의 진단을 받은 A씨는 2015년 5월 B약사를 상대로 5억3000여만원을 배상하라며 소송을 냈다.
이에 법원은 "A씨가 다른 약을 먹고 손해를 입었다면 약사와 A씨의 과실이 각각 70%와 30%"라고 판결했다. 환자도 자신의 약인지 제대로 확인하지 않은 과실이 있다는 것이다.
법원은 "약사는 A씨에게 처방된 약을 조제, 교부할 때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다른 사람에게 처방된 약을 잘못 교부한 과실이 있다"며 "사고 당시 A씨의 신장기능 등 건강상태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의심할 만한 다른 사정이 없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약사의 과실로 A씨가 평소 앓고 있던 신장질환이 더욱 악화되거나 적어도 악화 진행 속도가 빨라졌다"고 밝혔다.
법원은 다만 "A씨도 약봉투에 기재된 이름, 나이 등을 확인하지 않은 채 약을 복용한 과실이 있다"며 "약사의 과실을 70%로 제한한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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