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효기관 경과 의약품 진열한 약사 벌금형
- 강신국
- 2017-04-27 10:59:49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대전지법, 140일 지난 의약품 판매목적 진열 벌금 50만원
유통기한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할 목적으로 약국에 진열한 약사가 법원에서 벌금형을 선고받았다.
대전지방법원은 27일 약사법 위반 혐의로로 기소된 약사 A씨(41)에게 벌금 50만원을 선고했다.
A약사는 지난해 11월 대전 중구 소재 자신의 약국에 유통기한이 140일 지난 콧물 코막힘 등 치료제 3통을 손님에게 판매할 목적으로 진열해 의약품의 안전 및 품질 관련 유통관리에 관한 준수사항을 위반한 혐의로 기소됐다.
법원은 A약사가 초범인 점과 연령, 성행, 환경, 범행의 동기와 경위, 범행 후의 정황 등을 고려해 양형했다고 밝혔다.
강신국(ksk@dailypharm.com)
Copyright ⓒ 데일리팜. All rights reserve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운영규칙
오늘의 TOP 10
- 1약국 찾은 정은경 장관에 "20일 뒤 약포지 재고 바닥" 호소
- 2원료약 업체, 실적 동반 악화…약가개편·고환율에 생존 기로
- 3[단독] 하원제약, 완전자본잠식·의견거절…계속기업 의문
- 4위고비 등 비만치료제 오남용우려의약품 지정 임박
- 5소송 이긴 실리마린은 왜 급여재평가를 다시 할까?
- 6약포지·시럽병 대란…약사회 "장기처방, 원포장 조제 권고"
- 7제로섬 늪에 빠진 약국…조제매출 늘었지만 평균 조제료 뚝
- 8[기자의 눈] 약사가 '졸음주의 앵무새'가 되지 않기 위해서는
- 9삼성메디슨, 매출 6천억 시대 개막…매출 88% 해외서 벌어
- 10조제용 비염치료제 소분 판매한 약사…환자 민원에 발목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