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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약류 취급보고 완화…중점관리대상 3일 이내로

  • 최은택
  • 2017-04-28 12:57:33
  • 식약처, 재입법예고...일반대상은 다음달 10일까지

정부가 약국가의 의견을 반영해 마약류 취급보고를 완화하는 입법안을 다시 내놨다. 보고대상 마약류를 '중점관리대상'과 '일반관리대상'으로 나누고, 보고시점도 '중점' 3일 이내, '일반' 다음달 10일까지로 늦추는 내용이 핵심이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운영에 맞춰 시행되고, 마약류 전체에는 내년 5월18일부터 적용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이 같은 내용의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을 28일 재입법예고하고 6월 7일까지 의견을 듣기로 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마약류취급자, 마약류취급승인자가 제조, 수출입, 도매, 조제, 투약 등 전 취급내역을 보고하는 절차를 신설한다. 식약처장이 운영하는 시스템을 통해 보고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보고사항을 변경할 때도 마찬가지다.

또 마약류를 중점관리 및 일반관리대상으로 구분하고, 이에 맞춰 취급 보고내용 및 시점 등을 세분화해 관리하도록 했다.

중점관리대상은 마약과 식약처장이 공고한 향정약이다. 학술연구자, 원료사용자, 취급 승인받은 자, 동물용으로 허가받은 마약류는 제외다.

일반관리대상은 중점관리대상이 아닌 마약과 향정약이다.

중점관리대상은 수량과 일련번호 등을 3일 이내에 보고해야 한다. 종전 시행규칙 개정안은 당일로 정했었다. 일반관리대상은 일련번호를 빼고 수량 등을 다음달 10일까지 제출하면 되도록 보고시점을 더 완화했다. 임상시험, 품질검사, 도핑용 등은 한꺼번에 보고도 가능하다.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 보고의무가 생기면서 취급대장 기록과 2년 보존의무, 마약 구입서 및 판매서 발급신청 절차, 봉함증지 발급 절차(의무부착 폐지), 손실허용 기준 등 관련 조문은 삭제한다.

용기 등에는 '마약', '향정신성'이라는 글자 크기를 12포인트 이상으로 기재하도록 규정이 변경된다. 단, 직접 용기나 포장 면적이 좁의 경우 등은 12포인트 미만으로 할 수 있도록 예외도 인정했다.

행정처분 기준도 정비한다.

중점대상은 취급내역을 거짓보고한 경우 1차 업무정지 3월, 2차 업무정지 6월, 3차 취급승인 취소 등으로 처분수위를 정했다. 미보고는 1차 15일, 2차 1월, 3차 2월, 4차 취소로 더 낮다.

일반대상은 거짓보고와 미보고를 동일하게 1차 3월, 2차 6월, 3차 취소로 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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