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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 85% "약국-한약국 분리 찬성...처방리필제 좋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국민 10명중 8명은 약국-한약국 명칭 구분에 긍정적인 입장으로 보여, 제도 도입 공론화가 가능하다는 분석이 나왔다. 처방전 리필제에 대해서도 찬성하는 비중이 월등히 높았지만 제도 자체에 대한 이해도는 낮아, 이에 대한 대책도 필요해 보인다.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는 27일 리베라호텔청담 로즈홀에서 '국민이 바라보는, 국민이 원하는 약사'를 주제로 대국민 여론조사 발표회를 개최했다. 조사는 넥스트리서치에서 의뢰해 지난 8~11일 온라인 웹서베이 방법으로 진행됐고 전국 만 18세 이상 성인남녀 1240명이 참여했다. 이동한 박사(건강소비자연대 부총재, 바이오모아 대표이사)가 발표한 조사결과를 보면 국민 21%만 약사가 아닌 한약사도 약국개설이 가능한지 알고 있었고 국민 79%는 이에 대해 인지 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한약사의 약국개설 및 의약품 판매에 대해 국민 46.8%은 찬성 의견을, 53.2%는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반대 의견이 상대적으로 많았으나, 그 차이는 6%P 정도였다. 그러나 약사는 '약국', 한약사는 '한약국’ 명칭구분 개설 방안에 대해서는국민 84.8%가 찬성입장을 보였고 이에 대한 법제화에도 찬성하는 국민도 84%로 압도적으로 높았다. 이에 이동한 박사는 "약국-한약국 명칭구분에 대해 찬성하는 국민이 84.8%로 나타난 만큼 제도도입을 적극적으로 공론화해 볼 필요가 있다"고 언급했다. 처방전 리필제에 대한 국민 인지도는 10% 미만으로 대국민 인지도 제고를 위한 노력이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낮은 인지도에 비해 제도내용 설명을 보조한 후 처방전 리필제에 대한 국민들의 필요도는 85.3%로 올라갔다. 즉 이슈 제기시 국민들의 호의적인 여론형성이 가능한 주제로 보인다.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과 유효성이 확보된 전문약의 일반약 전환에 대해국민 대부분 90%는 동의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이동한 박사는 "전문약이 일반약으로 전환되면 접근성이 향상돼 국민들이 필요한 약물을 보다 쉽게 구입할 수 있게된다"며 "부작용이 적고 안전성이 확보된 약물이라면 일반인도 안전하게 사용할 수 있는 가능성이높아지고 의료비 절감효과도 기대 할 수 있다"고 말했다. 수의사 처방이 필요없는 동물용 일반약 확대에 대해서는 국민 63.2%가 찬성의견을 동물용 의약품 오남용에 의한 부작용이 늘어날 수 있으므로반대한다는 응답은 36.8%였다. 국민들의 약국 이용 만족도 평가에서 약국 이용 만족도는 67.6점로 다소만족하는 수준으로 평가됐다. 경기도민 평가에서 경기북동(가평군, 동두천, 양주, 양평군, 여주, 연천군, 의정부, 이천시, 포천시) 지역의 만족도가 61.9점으로 전국에서 가장낮게 평가됐다. 이 박사는 "약국 이용 만족도는 지역, 응답자 특성별로 유의한 차이를 보이지 않은것으로 분석됐으나 단골약국 이용자의 만족도가 통계적으로 유의한 차이를 보임에 따라 약국 이용만족도 제고를 위해서는 단골고객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이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여론조사 발표에 앞서 박영달 회장은 "비대면 진료 약배송, 편의점약 확대, 한약사 문제 등 갈등이 있다. 현안해결을 위해서는 국민의 생각이 가장 중요하다"며 "국민을 중심에 두고 법 제도를 개선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고귀한 의견을 준 오늘의 연구결과에는 약사와 한약사, 그리고 약국과 한약국을 구별하는 문제를 비롯해 대체조제와 처방전 리필과 같은 약사정책을 비롯한 보건의료정책의 대대적인 혁신을 촉구하는 바람이 담긴 내용이 담겨 있다"며 "앞으로 이러한 국민적 바램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해 국민이 기대하는 약국의 올바른 역할과 기능을 구현하는 데 활용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행사에는 조태임 한국소비자단체연합 회장, 정길호 소비자와함께 공동대표, 강영수 건강소비자연대 공동대표, 지역 분회장 등이 참석했다.2024-10-27 18:32:57강신국 -
달라진 선거운동...대약선거 예비주자들 SNS '대전'[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올해 말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확정 지은 예비 후보들이 본격적인 SNS 활동에 돌입했다. 올해 선거부터 문자메시지 발송은 제한되는 한편, SNS 선거운동은 허용됨에 따라 후보와 후보 선거캠프의 치열한 SNS 선거전이 예상된다. 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 예비후보 등록이 일주일 앞으로 다가오면서 유력 후보인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이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서 회무 활동과 더불어 정책 공약 등을 알리는 활동을 시작했다. 박영달 회장은 지난 25일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1년만에 다량의 게시글을 올리며 셀프 홍보에 돌입했다. 게시글 중에는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 선언, 경기도약사회 회무, 정책 공약, 약사회 행사에 참여한 모습 등이 담겼다. 박 회장은 특히 회원 약국을 방문한 모습이나 회원 약사들과 소통하는 모습 등을 릴스 형태의 짧은 영상을 게재해 눈길을 끌기도 했다. 권영희 서울시약사회장도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확정지은 후로 개인 페이스북 계정에 게시글을 올리며 본격적인 활동에 돌입했다. 더불어 지부 SNS계정을 통한 정책 홍보에도 집중하고 있다. 서울시약사회 인스타그램과 유튜브에서는 지부 정책 회무 관련 게시물이 활발하게 게재되고 있다. 권 회장과 단일화하며 출마를 접은 김종환 전 서울시약사회장은 자신의 개인 인스타그램 계정에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을 저격하는 내용의 글을 게재해 눈길을 끌었다. 그는 최 회장이 전 회원 약사들에게 발송한 서신의 내용을 문제삼으며 사전 선거운동을 의심하는 한편, 약사회비로 전체 회원들에 이 같은 선거용 서신을 발송한 점을 지적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한약사회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예비)후보 등록 이전에는 SNS 등에 후보 개인의 정책 공약 등을 게재하는 것은 사전선거운동에 해당될 수 있는 만큼 주의해야 한다고 경고하고 있다. 유력 후보들이 SNS 활동에 돌입하면서 올해 약사회장 선거는 그 어느 때보다 SNS 선거운동이 치열하게 전개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올해 선거부터 제한적 범위 내에서의 후보자 본인, 후보자 선거캠프의 SNS 선거운동을 허용했기 때문이다. 반면 후보들의 웹 방식 문자메시지 발송은 이전보다 제한된다. 바뀐 규정을 보면 웹 방식 홍보 문자메시지 또는 모사전송은 선거관리위원회를 통해서만 발송이 가능하고 각 후보별로 문자메시지는 8회 이내, 모사전송은 3회 이내만 가능하다. SNS선거운동은 (예비)후보자, 공식캠프에 한정해 허용되며 SNS는 카카오톡, 유튜브, 페이스북 등 유형별로 각 1개씩 가능하다. 선거운동을 위한 SNS 계정은 사전에 선관위에 승인을 받아야 한다. 문자메시지 전송이 제한되는 반면 SNS 선거운동이 허용되면서 후보자 본인은 물론이고 선거캠프에서 후보자 홍보를 넘어 상대 후보 비방 등에 활용할 수 있다는 전망도 나온다. 약사회 선거 관계자는 “SNS 선거운동이 공식 허용되면서 후보나 선거캠프에서는 어떤 방식으로 회원들의 관심을 유도할지를 이전보다 고민하게 될 것”이라며 “문자메시지 전송이 제한되면서 SNS가 경쟁 후보 비방 등으로 활용될 경우 SNS선거가 혼탁해질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2024-10-27 18:07:58김지은 -
낮은 승인율에 접근성 하락…솔리리스, 사전심사 개선될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희귀질환인 aHUS(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치료제로 사용되는 솔리리스의 급여 사전심사가 완화될지 주목된다. 솔리리스는 aHUS 질환 사용 시 급여를 인정받으려면 심평원 사전심사를 통과해야 한다. 문제는 낮은 승인률. 매년 30~40%대 승인률로 의료현장은 물론 국정감사 테이블에도 단골 소재였다. 올해 국감에서도 문제제기가 있었는데, 심평원이 전향적 검토의사를 밝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7일 업계에 따르면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번 국정감사에서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치료제인 '솔리리스주'는 사전심의위원회에서 매우 낮은 승인율을 보이고 있다"며 "너무 엄격한 기준 때문에 활용하지 못한다면 개선할 필요가 있다"고 심평원에 질의했다. 그러면서 "급성질환인 만큼 사전심의제 묶어 둘 것이 아니라 우선 치료를 시작하고, 이후 심의를 통해 유지여부를 결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aHUS는 환자의 약 79%가 발병 후 3년 내 사망하거나 투석이 필요하며 영구적인 신장 손상이 발생하는 중증 유전성 희귀질환이다. 솔리리스를 투여하지 않을 경우 사망에 이를 수도 있다. 하지만 사전심사에서 불승인 사례가 많아 현장에서 환자 치료에 어려움을 겪는다는 지적이다. 그동안 심평원은 요양기관의 신청자료 미비가 낮은 승인율의 원인이라며 급여기준과 심사에는 문제 없다는 입장이었다. 하지만 이번 김윤 의원 제안에 검토 입장을 보여 제도 개선이 이뤄질지 주목되고 있다. 심평원은 서면질의 답변서에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 치료제인 '솔리리스주'로 우선 치료를 시작하고, 이후 투여부터는 사전심사하는 방안에 대해 관련 학회에 의견수렴하겠다"고 밝혔다. 다만, 사전심사제도를 유지하겠다는 입장으로 보인다. 백종헌 국민의힘 의원이 "급성 희귀질환인 '비정형 용혈성 요독 증후군'은 사전심의제도로 운영하는 것이 부적절해 보인다"며 "외국의 경우 급성 희귀 질환의 특성을 고려, 사전심의제 안에 두지 않거나 심의기간을 매우 빠르게 처리하고 있는데, 한국만 질환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심평원은 "질환의 특성을 고려해 응급인 경우 사전심의 신청서 제출 후 즉시 약제 투여가 가능하고, 추후 승인받으면 소급해 인정하고 있다"고만 답했다. 이는 사전심사를 일반심사로 전환할 계획은 검토하지 않고 있다는 이야기로 해석된다. 예외적으로 1차 투여 시에만 사전심사를 면제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정부는 11월부터 PNH(야간혈색소뇨증) 질환에 솔리리스·울토미리스 투여 시 진행했던 급여 사전심사를 일반심사로 전환하기로 했다. 기존 승인율이 90% 이상으로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다는 이유에서다. 이에 의료현장에서는 PNH뿐만 아니라 aHUS 질환에 대해서도 사전심사를 폐지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2024-10-27 17:34:11이탁순 -
마이코플라스마 유행에 소아과 북적…비수기 끝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가을철 감기가 유행하면서 기나긴 비수기를 보냈던 약국들이 분주해지기 시작했다. 특히 소아청소년과를 중심으로 잔혹했던 9월이 끝나고 본격적인 환자 증가세가 나타나고 있다. 27일 지역 약국가에 따르면 최근들어 어린이 감기 환자가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특히 마이코플라스마가 유행하면서 소아과 마다 환자들로 북적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특히 주말의 경우 오픈런 현상이 다시 나타나고 있다는 설명이다. 소아과 인근 A약사는 "10월 중순 이후에야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했다"면서 "예년 대비 유행이 늦은 감은 있지만 본격적인 가을철 감기가 유행하고 있는 모습"이라고 말했다. 이 약사는 "약국 역시 주말의 경우 대기 환자가 4~5명에 이를 만큼 눈에 띄게 환자 증가가 나타났다"며 "처방이 급격히 줄었던 전 달 대비 30% 이상 처방 환자가 증가한 것 같다"고 분석했다. 통상 9, 10월부터 감기 환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지만 올해는 7월과 8월 코로나19 재유행과 감기가 한 차례 유행하면서 더딘 모습이라는 것. 질병관리청에 따르면 특히 마이코플라스마가 어린이들을 중심으로 유행하면서 비상이 걸렸다. 마이코플라스마는 감염 초기 발열, 두통, 인후통 등 감기 증상과 비슷한 증상이 나타나지만, 2주 이상 기침이 지속되거나 중증으로 진행될 경우 폐렴 등을 유발하기도 한다. 실제 질병청에 따르면 지난 12일 기준 마이코플라스마 폐렴균 입원환자는 2만69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대비 9.7배 가량 늘어났으며 ▲39주 1169명 ▲40주 1045명 ▲41주 1028명 ▲42주 1004명 등 예년 대비 높은 수준의 유행을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리노바이러스 역시 최근 2주 연속 증가세를 보이는 것으로 확인됐다. B약사 역시 "올해는 '집단면역이 형성됐나' 싶을 정도로 환자가 없었는데, 일교차가 10도 이상으로 커지면서 본격적인 가을철 감기 유행이 시작되는 양상"이라며 "10월 중순까지만 해도 백신접종 환자들이 대부분이었다면, 최근에는 기침, 가래 등 호흡기 증상자들이 빠르게 늘고 있다"고 설명했다. B약사는 "특히 기침, 가래가 장기간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 강한 목의 통증과 함께 기침, 가래로 인한 불편을 호소하는 환자들이 많다"고 전했다. C약사도 "늦게까지 더위가 이어지면서 10월까지도 모기가 기승을 부렸고, 감기 환자도 많지 않았다. 단풍이 늦게 지듯 감기 역시 늦은 유행을 보이는 것 같다"면서 "소아과의 경우 기지개를 켜는 모습이지만, 아직까지 내과나 이비인후과 등을 중심으로는 뚜렷한 변화는 미미한 수준"이라고 토로했다. 약국 현장 데이터 분석 서비스 케어인사이트에 따르면 10월 들어 조제건수와 판매금액이 모두 증가세로 돌아섰다. 41주차(10.6~12)의 경우 전 주 대비 조제건수와 판매금액이 6.2%와 1.2% 증가했으며, 42주차(10.13~19) 역시 4.1%, 0.8% 늘며 상승세를 이어갔다. 특히 해열진통제 매출이 6.4%로 가장 높은 판매율을 보였으며, 인후질병치료제 2.4%, 비스테로이드성 소염진통제 1.4% 등 순이었다. 한편 감기와 마이코플라스마 등이 본격적인 유행을 보임에 따라 지자체도 예방수칙 준수 등 당부에 나섰다. 지자체는 예방수칙으로 ▲흐르는 물에 비누로 30초 이상 손씻기 ▲기침·재채기시 입과 코를 가리기 ▲씻지 않은 손으로 눈·코·입 만지지 않기 ▲호흡기 증상시 진료 및 휴식하기 ▲증상이 있는 동안 사람 많은 곳 피하기 ▲환자와 수건, 물컵 등 구분해 사용하기 ▲호흡기 증상이 있는 경우 마스크를 착용하고 등교·등원 자제 등을 당부했다.2024-10-27 17:26:25강혜경 -
약 배송·AI 비대면진료 논란...의약단체, 고발로 맞불[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 진료 후 위고비 배송, AI를 통한 비대면 처방 발행 등으로 의·약단체가 잇달아 문제 제기에 나섰다. 정부가 사실상 비대면진료 서비스에 대한 관리를 손 놓고 있어, 시장 참여자들의 일탈을 부추기고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대한약사회는 비대면진료 후 위고비를 택배 판매한 약국을 권익위원회에 고발했다. 재택 수령 대상자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택배로 발송했다는 것. 해당 약국은 직접 택배를 보내지는 않았지만, 제3자가 비대면 진료 후 대리수령을 통해 택배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을 방관한 것으로 알려졌다. 위고비 취급 약국 중에서도 최저가 수준으로 판매하는 것이 알려지며 전국에서 비대면처방이 집중됐던 곳이다. 약사회는 복지부에 위고비 비대면처방 처방 제한을 요청하기도 했다. 또 약사회는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 하겠다는 방침이다. AI를 활용한 비대면진료 처방전 발행 업체도 논란이 됐다. AI 채팅으로 질환 관련 상담을 진행하면 비대면 처방전을 발행해주는 서비스다. 해당 업체는 300만건 이상의 처방 자료를 학습했다고 홍보하고 있다. AI 채팅으로 처방전을 받고, 환자는 문자로 받은 처방전 QR코드를 약국에 가져가 조제를 받을 수 있다고 안내하고 있다. 의사협회는 제휴 돼있다는 의료기관들도 이를 모르고 있다며 명의 도용 등 불법 무면허의료행위로 고발 예정임을 밝혔다. 의협은 “업체의 비대면 AI진료는 단순 메신저만을 이용해 환자를 진단하고 벤조다이제핀, 디에타민 등의 마약류 및 향정약을 처방한다. 이에 따른 진료비를 받는 등 의료관계법령과 지침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고 있다”고 문제 제기하고 있다. 약사들은 비대면 AI진료는 서비스의 완성도가 낮아 실제 이용될 가능성은 적다고 봤다. 다만, 서비스가 고도화가 된다면 문제가 될 수 있어 선제적인 대응이 필요하다고 얘기했다. 또 약 배송과 비대면 AI진료 등의 도 넘은 서비스는 정부의 방관에 의해 벌어지고 있다고 비판했다. 서울 A약사는 “터무니없는 서비스다. 이 처방전을 받아주는 약국이 없고, 환자도 원하지 않을텐데 무슨 의도로 만든 건지 모르겠다”면서 “당장은 어설프지만 이런 시도가 있다는 게 위험하다. 업체가 공지하고 있는 것처럼 온라인병원이라면 의사도 AI로 대체할 수 있다고 보고 있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복지부가 시범사업으로 전면 허용한 비대면 진료를 방치하고 있다는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일탈이 아니라 관리 부실에 초점을 두고 대책을 만들어야 한다는 의견이다. 서울 B약사는 “일부 업체나 약국의 일탈로 몰고 갈 것이 아니라 관리 감독이 제대로 되지 않는 상황이라는 걸 인정해야 한다. 문제가 있는데도 시범사업은 계속 확대됐다”면서 “예상 가능했던 문제들이 그대로 일어나고 있다”고 비판했다.2024-10-27 15:03:19정흥준 -
'24시간 연중무휴' 안전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되나[데일리팜=강혜경 기자] 24시간 연중무휴 운영이라는 안전상비약 취급요건 완화에 대해 정부가 검토에 나서 논란이 이어질 전망이다. 보건복지부가 '의정갈등 종식 후'로 안전상비약 품목 확대 논의 착수를 예고한 데 이어 취급요건 완화까지 엎친 데 덮친 격이 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이번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 논의의 시발은 규제개혁위원회(공동위원장 한덕수 국무총리, 유일호 전 경제부총리)의 24일 전체회의다. 27일 규제개혁위원회는 '24년 재검토 기한 도래 규제심사안을 심의·의결하고 191건의 규제정비를 위한 개선권고를 한 데 이어 추가검토가 필요한 사항에 대해 부대권고 했다고 밝혔다. 상비약 취급완화가 부대권고에 해당한다. 규개위는 "약국 외 편의점 등에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기 위한 법률상 요건인 '24시간 연중무휴' 기준에 대해 지역별 여건을 고려해 개선방안을 검토하라"고 권고했다. 국무조정실은 규제개혁위원회가 권고한 사항에 대해 각 부처의 후속조치 추진상황을 지속적으로 점검하고 정부업무평가(규제개혁 부문)에도 반영한다는 계획이다. 유일호 규제개혁위원장은 "규제는 공익을 위해 불가피하게 국민과 기업의 자율과 권리를 제약하는 만큼 꼭 필요한 사항에 대해 합리적으로 설계돼야 한다"며 "규제를 만들 때 위원회가 엄격히 심사하나 제도 시행 전에는 알기 어려운 부작용이나 기술발전·환경변화 등이 지속 발생하는 만큼 이미 만든 규제도 주기적으로 현장 작동 여부를 점검해 입법 목적에 맞게 정비해 나가야 한다"고 말했다. 상비약 취급요건 완화는 작년 중소벤처기업부와 옴부즈만지원단의 '규제뽀개기'에서도 한 차례 추진된 바 있다. 약사법 제44조 2항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로 등록하려는 자는 24시간 연중무휴 점포를 갖춘 자'로 제한하고 있어, 이를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 당시 중기부 측의 의견이었다. 공정거래위원회에 따르면 전국 편의점 수는 5월 말 기준 5만5580곳으로, 이 가운데 79%인 4만4075곳이 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기 때문에 24시간 연중무휴 규제만 풀려도 1만1505곳의 편의점에서 추가로 상비약 판매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한편 중기부 규제개선 담당관은 "인건비와 전기요금 상승 등으로 24시간을 운영하지 않는 편의점들이 늘어나고 있다. 24시간 연중무휴 요건을 지킬 수 없게 되면서 안전상비약을 판매할 수 없게 되면서, 관련 민원이 제기되고 있다"면서 "국민들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24시간이 아니더라도 판매할 수 있도록 하자는 내용"이라고 말했다.2024-10-27 14:33:25강혜경 -
5개월 남은 콜린 임상재평가...취하 업체 속속 등장[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뇌기능개선제 '콜린알포세레이트' 성분 제제의 임상재평가 기한 만료시기가 5개월 가량 남은 가운데, 최근 자진취하를 선택하는 업체들이 속속 등장하고 있다. 27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지난 9월과 10월 메딕스제약의 '그리아틴연질캡슐', 유영제약의 '글리알포정', '글리알포연질캡슐', 경보제약의 '뉴로콜린시럽', '뉴로콜린정', '뉴로콜린연질캡슐' 등이 자진취하를 선택했다. 지난 2020년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콜린알포 임상재평가를 진행하면서 130개가 넘는 품목이 자진취하로 허가목록에서 사라진 이후, 또 다시 두 번째 임상재평가 만료일인 내년 3월을 앞두고 허가취하 품목이 나오고 있는 모습이다. 임상재평가 기간 도중 유효기간 만료로 더 이상 허가를 지속하지 않는 품목도 올해 2월부터 주기적으로 나오고 있다. 식약처 관계자는 "현재 콜린알포 임상재평가 단계로 얼마나 자진취하가 이뤄질지 알 수 없다"며 "다만 일부 업체들이 취하 의사를 밝히거나 관련 질의를 넣는 분위기"라고 귀띔했다. 콜린알포는 지난 2020년부터 효능 논란에 따른 임상재평가, 급여 축소, 환수 협상 명령 등이 진행 중이다. 지난 2020년 12월 23일까지 안전성, 유효성을 입증하지 못하면서 134개 품목이 허가 목록에서 사라졌고 현재 약 120개 품목의 허가만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다. 처음 임상재평가가 이뤄진 2020년 콜린알포의 적응증인 ▲뇌혈관 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 ▲감정 및 행동변화 ▲노인성 가성우울증 등 3개의 적응증 가운데 '뇌혈관결손에 의한 2차 증상 및 변성 또는 퇴행성 뇌기질성 정신증후군'을 제외한 나머지 적응증 2개는 삭제됐다. 여기에 당시 건강보험공단과 제약회사 간 '재평가 임상 실패로 최종적으로 적응증이 삭제될 경우 임상시험 계획서를 승인받은 날부터 삭제일까지 처방액의 20%를 건보공단에 돌려주겠다'고 합의하면서 재평가 실패 시 콜린알포에서만 수천억원의 환수 조치가 이뤄질 위험성도 남아있다. 재평가 임상은 종근당과 대웅바이오의 주도로 진행 중이며, 종근당은 퇴행성 경도인지장애와 혈관성 경도인지장애 임상시험을 3년 9개월 수행하고, 대웅바이오는 치매 환자 대상 임상시험을 4년 6개월 이내 마무리한다는 계획을 세웠다. 식약처가 지난 2021년 6월 콜린알포 재평가 임상시험계획서를 승인한 결과, 경도인지장애는 내년 3월, 치매 환자는 내년 12월까지 임상재평가를 종료해야 한다.2024-10-27 13:28:56이혜경 -
국감 이펙트…비대면 플랫폼·위고비 처방 규제 시동[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진료는 올해 국정감사에서도 논란 한 축을 차지했다. 신종 리베이트 창구로 악용되거나 환자의 약국 선택에 개입해 처방전 담합 가능성을 키우는 등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편법성 경영이 골칫거리로 지적되면서다. 이에 정부는 해결책 마련을 예고했다. 인기 비만신약 위고비(성분명 세마글루타이드) 역시 비대면진료를 통로로 정상체중 소비자에게 무분별하게 처방되며 부작용 사각지대에 놓였다는 비판이 나온다. 위고비는 한 달 짜리 자가주사펜 1개가 출하 가격 37만원을 훌쩍 뛰어넘는 50만원~80만원이란 가격에도 처방·조제를 위한 소비자 대기줄이 늘면서 비대면진료 처방 불가약으로 지정해야 한다는 주장이 고개를 들고 있다. 국회는 27일 보건복지부 등 소관부처를 향해 올해 국감 지적 사항에 대한 후속 조치를 촉구할 방침이다. 국민 건강과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보건의료분야 구멍들을 메꾸기 위한 정부 행정을 독려하고 입법을 지원한다는 의지다. 이에 정부의 후속 조치에 관심이 모아진다. 플랫폼 일탈 경영, 비대면진료 법제화 필요성 키워 윤석열 정부는 지난 2020년 2월 코로나19 펜데믹 확산 저지를 이유로 한시적 비대면진료를 허용한 이후 지난해 6월 위드 코로나 선언을 기점으로 비대면진료를 시범사업 전환해 시행 중이다. 의료법 개정 없이 보건의료기본법을 근거로 한 비대면진료는 제대로 된 허용 범위나 대상, 시행 의료기관·약국 규제 기준, 중개 플랫폼 규제 기준 등 기본적인 제도 골격조차 갖추지 못해 임시방편이란 비판을 받는다. 의료기관·약국이 정부가 만든 시범사업 가이드라인을 위반하거나 중개 플랫폼이 경영수익 창출을 타깃으로 현행법 위반 우려가 있는 서비스를 운영해도 불법 여부를 판단하거나 규제할 수 없는 이유다. 결국 문제는 터졌다. 국내에서 가장 높은 점유율을 보유한 비대면진료 플랫폼 닥터나우가 자체적으로 의약품 도매상을 설립, 약국 계약을 체결하고 제휴 약국 우대 서비스를 제공했지만 현행법 위반 여부를 따져묻기 모호한 상황이 발생한 것이다. 일단 복지부는 플랫폼이 특정 조건을 내세워 약국 계약을 체결하는 행위나 제휴 약국을 플랫폼 내에서 비대면진료 이용 소비자에게 눈에 띄게 광고·홍보하는 행위를 막기 위해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국감에서 닥터나우 등 플랫폼 일탈 경영을 지적한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시범사업 가이드라인 개정 여부를 지속 확인하는 동시에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플랫폼은 시범사업에서 배제해 더 이상 비대면진료를 할 수 없도록 촉구할 계획이다. 플랫폼 무법지대, 약 배송·비대면진료 법제화 충격파 중개 플랫폼 일탈 경영의 규제 불가능성이 국감 지적되면서 비대면진료 정식 제도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과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 허용 범위를 둘러싼 논의도 활발해지게 됐다. 국감 당시 증인 신분으로 출석한 닥터나우 정진웅 대표이사가 의약품 도매상 비진약품을 자회사 설립해 약을 약국 유통하고 제휴 약국에 '조제확실' 등 홍보 문구를 표시한 이유에 대해 "비대면진료 후 처방약 배송이 되지 않아 불가피했다"고 주장하면서다. 이미 여당과 여당, 정부는 비대면진료 시행을 뒷받침하기 위한 입법이 미비하다는 데 지난 21대 국회 때부터 공감대를 형성한 상태다. 그럼에도 여-야-정 간 입법 방향성이 합치하지 않으면서 의료법 개정은 이뤄지지 못하고 있다. 중개 플랫폼의 공정거래법 위반, 약사법 위반 논란 해소 필요성이 커진 만큼 국회와 정부는 의료법 개정을 통해 비대면진료와 중개 플랫폼 전반에 대한 정의에서부터 합법·불법 여부를 판가름 할 세부 조항을 만드는데 시동을 걸게 됐다. 특히 비대면진료와 법제화와 함께 비대면진료 후 약국으로 처방전을 전송하는 방식과 함께 처방약 배송 기준에 대한 제도화도 함께 논의될 가능성이 커졌다. 환자가 비대면진료를 받은 뒤 처방약을 조제·수령할 약국이 없어 애를 먹는 일명 '약국 뺑뺑이' 문제를 해소해야 한다는 지적으로부터 국회와 정부 모두 자유롭기 힘들기 때문이다. 또 의료법 개정안에는 플랫폼이 제휴 약국을 애플리케이션에서 소비자 노출할 수 있는 기준과 규제 조항 등이 포함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 닥터나우의 제휴 약국 제공 서비스를 광고·홍보 행위로 판단해 금지시킬 법적 근거 마련이 필요하다는 얘기다. 복지부는 "현행 약사법 시행규칙 제44조는 약국개설자가 소비자·환자 등 유치를 위해 호객·유인행위를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중"이라며 "플랫폼 같은 새로운 형태 서비스가 환자의 약국 선택을 제한하지 않게 약사법 개정 등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비만약 위고비,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약 지정될까 비대면 진료 논란은 덴마크 제약사 노보 노디스크가 개발해 이달 15일부터 국내 시장에 출시한 위고비로 번지고 있다. 유명 인플루언서 등이 미용 목적으로 위고비 구매 후기를 온라인 게시하는가 하면 소비자들의 위고비 해외 직구, 나아가 비대면진료를 매개로 한 묻지마 처방 행태가 이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우리나라에서 위고비는 체중을 키의 제곱을 나눈 값인 체질량지수(BMI) 30 이상인 성인 비만 환자 또는 이상 혈당증이나 제2형 당뇨병, 고혈압 등 체중 관련 동반 질환이 있으면서 초기 BMI가 27 이상인 과체중 또는 비만 환자 치료에만 처방해야 한다. 이번 국감에서 백혜련 민주당 의원, 이주영 개혁신당 의원 등은 비대면료 플랫폼이 위고비 등 비만약을 앞세워 홍보하고, 소비자는 21초만에 별다른 진료나 본인 확인 절차 없이 위고비를 처방받을 수 있는 문제를 직격했다. 키 170cm, 체중 60kg인 정상인도 언제든 비대면진료로 위고비를 꼼수 처방받을 수 있는 현실을 즉각 시정하란 요구다. 실제 대한비만학회도 위고비의 체중 감량 효과와 비례해 구토와 설사, 췌장염, 저혈당증, 당뇨병성 망막병증 악화 등 부작용을 우려하며 허가 기준에 부합한 환자만 처방받을 필요성을 촉구한 상태다. 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앞서 사후피임약이 비대면진료 처방 금지 대상으로 지정된 사례 등을 검토하고 전문가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위고비 등 비만약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금지할지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복지부는 "위고비 불법 판매량과 오남용 정도 등을 모니터링 중"이라며 "비만학회 등 전문가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있는 단계"라고 설명했다.2024-10-27 12:04:17이정환 -
약사회, 위고비 택배 판매한 약국 권익위에 고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최광훈)가 비만치료제 위고비의 무분별 처방, 투약 실태에 칼을 빼 들었다. 약사회는 25일 최근 비대면진료를 통해 위고비를 처방 받은 환자가 재택 수령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에도 택배를 통해 환자에 발송한 약국을 권익위원회에 공익신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약사회는 이번 조치에 대해 “일부 유명인이 체중 감소 목적으로 사용한 사실이 알려지면서 위고비가 비만치료제가 아니라 다이어트약으로 왜곡 오도되는 데 따른 우려에서 비롯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약사회는 또 “이 약을 오남용하는 경우 급성 신장손상, 저혈당, 각종 위장 관계 또는 대사, 신경계 장애 등의 부작용 이외에도 잠재적 자살충동을 겪을 위험이 있다는 연구결과가 미국 학술지에 게재되고 있고, 약물 중단 후 급속도로 체중이 증가하는 요요현상 등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고 있다”고 경계했다. 이에 약사회는 위고비에 대한 안전한 사용을 위해 비대면진료에서의 처방 제한을 정부에 강력 건의하고, 체질량지수(BMI)가 30kg/m2 이상 비만환자 등 사용 기준에 부합하는 환자에만 처방되도록 처방 기준을 엄격히 제한할 것을 보건복지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또 위고비를 포함한 비만치료제, 탈모약, 여드름치료제 등 비대면진료 처방이 빈번한 고위험 비급여의약품의 비대면 처방 제한을 함께 건의했다고도 했다. 김대원 부회장은 “질환 치료를 위해 꼭 필요한 환자만 위고비를 사용할 수 있도록 정부의 책임있는 조치가 반드시 필요하다”며 “약사회는 관련 불법행위를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조성을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4-10-26 11:10:24김지은 -
"12년 전 약가인하, 제약매출 최대 51%↓...비급여↑"[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정부의 약가인하가 제약바이오기업의 매출 감소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친다는 연구결과가 발표됐다. 지난 2012년 시행된 일괄약가인하로 인해 2013년부터 2019년까지 7년간 제약기업의 연도별 매출액이 최대 51% 감소했다는 내용이다. 특히 약가인하로 인한 매출 감소분을 충당하기 위해 제약기업들이 비급여 생산을 늘리고 코프로모션을 확대하는 등 풍선효과로 이어진 것으로도 나타났다. 이러한 풍선효과로 인해 건보재정 절감 효과가 줄어들고 오히려 보장성이 약화했다는 설명이다. "2012년 일괄약가인하, 제약사 매출 최대 51% 감소 영향" 이러한 연구결과는 25일 고려대 서울캠퍼스에서 개최된 '2024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추계학술대회'에서 발표됐다. 연구는 최윤정 연세대 교수와 강창희 중앙대 교수, 전현배 서강대 교수가 공동으로 진행했다. 연구진은 2012년 4월 1일자로 단행된 일괄약가인하를 연구 대상으로 설정했다. 2011년 기준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회원사 중 96개 기업을 표본으로 추출해 2008년부터 2019년까지 연도별 매출액 정보를 약가인하와 연계해 분석했다. 연구진은 기업별 약가인하 노출 강도를 기준으로 강·중·약 등 3개 집단으로 분류했다. 약가인하의 영향이 큰 기업은 '강 노출'로, 영향이 미미한 기업은 '약 노출'로 구분하는 식이다. 이어 각 그룹별로 약가인하가 단행되지 않았을 때의 매출액을 추정해, 실제 매출액과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 비교했다. 그 결과, 2012년 약가인하 이후 중 노출 그룹과 강 노출 그룹의 매출액 증가세가 크게 둔화한 것으로 나타났다. 중 노출 그룹의 경우 약가인하가 없었다는 가상의 상황과 대비해 2013~2019년 연도별 매출이 약 23~32%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같은 상황에서 강 노출 그룹은 연도별 매출액이 31~51%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다. 연구진은 일괄약가인하 정책이 기업의 매출액 성장세를 둔화시키며, 장기적인 성장과 대형화에 부정적인 영향을 끼쳤다고 분석했다. 일괄약가인하가 제약바이오기업들에게 일종의 기회손실을 불러일으켰다는 설명이다. "매출 감소분 메우려 비급여·코프로모션 확대 풍선효과 나타나" 연구진은 이로 인해 제약기업들이 비급여 영역을 확대하는 결과로 이어졌다고 설명했다. 제약기업들이 기회손실분을 만회하기 위해 약가인하 테두리 밖에 있는 비급여 영역을 확대했다는 설명이다. 실제 약가인하에 노출된 기업의 2012년 비급여 의약품 수는 노출되지 않은 기업에 비해 32%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간 전체 의약품 수가 11% 늘었다는 점을 감안하면, 비급여 의약품 수가 더욱 큰 폭으로 늘어난 것이다. 동시에 약가인하에 노출된 기업은 2012년 4월 이후로 급여 의약품의 생산 비중을 연 평균 10%씩 줄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2016년 이후 이러한 경향이 두드러져, 2019년까지 급여 의약품 생산비중이 20~36%로 감소했다. 급여 의약품 내에서도 일괄약가인하 대상이 아닌 품목의 비중이 늘었다. 첫 해인 2012년에 0.6% 늘어난 것을 시작으로 2018년까지 최대 10.5% 증가했다. 또한 자체생산 제품 비중이 줄어들었다. 제약기업들이 자체생산 제품 대신 다른 기업의 상품을 판매하는 사례가 더욱 늘었다는 설명이다. 약가인하 약 노출 기업의 자체생산 제품 매출은 2019년까지 130% 증가한 반면, 중 노출·강 노출 기업의 제품 매출은 11~106% 감소했다. 이로 인해 매출액에서 수입의약품 코프로모션이 차지하는 비중이 크게 늘었다. 매출액 1500억원 이상 26개 기업을 대상으로 분석한 결과에서 코프로모션 매출이 차지하는 비중은 2012년 이후 2019년까지 매년 2.2~3.8%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구진은 "약가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글로벌제약사와의 코프로모션 매출액 비중을 증가시킨 것"이라고 추정했다. "중장기적으로 재정절감 효과↓…보장성은 오히려 약화" 연구진은 약가인하에 대응하기 위해 제약기업들이 비급여 영역을 확대하고 코프로모션 매출 비중을 늘린 것을 풍선효과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약가인하의 목적 중 하나였던 건보재정 부담 완화 효과가 줄어들었다는 게 연구진의 설명이다. 장기적으로는 전체 약품비와 소비자 부담이 증가하고, 건강보험 보장성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강조했다. 연구진은 "일괄약가인하 정책이 없었다면 기업의 자체생산 제품 매출액이 유지 또는 증가했을 것"이라며 "제품 외 매출 증가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수익성 악화와 자체생산 능력을 저하시킬 수 있음을 시사한다"고 설명했다. 연구진은 "의약품 생산을 위탁받는 업체 또한 가격경쟁력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수입 원료로 대체해 수익성을 늘리는 방향으로 사업을 진행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부연했다. 이어 "상대적으로 고가인 수입의약품 코프로모션이 증가하면서 의약품비가 증가했고, 이로 인해 소비자 부담과 건보재정 부담이 커졌다"며 "계약 종료에 따른 기업의 잠재적 리스크 확대로도 이어져 산업 경쟁력 강화에 한계로 작용했다"고 분석했다. 그러면서 "기존의 정책 목표로는 의도하지 않았던 건보재정·소비자 부담 등에 영향을 끼쳤다"며 "비급여 의약품 생산이 늘어나면서 보장성이 약화되고 제약산업 생산기반과 공급 안정성을 저해했다. 약가인하 정책은 장기적으로 재정부담 완화에 크게 효과적이지 않다"고 결론냈다.2024-10-26 06:19:49김진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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