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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약 혁신가치 보상안 구체화…내년부터 본격 적용[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보상)안은 사실 제약업계가 오래 전부터 건의해 왔던 내용들이다. 보수정부가 2022년 들어서고 기업 규제 철폐가 국정 과제로 지목되면서 제약·바이오업계를 위한 약가 지원책이 떠올랐다. 그러다 2023년 3월 정부는 바이오헬스 글로벌 중심국가 도약을 위한 제3차 제약바이오산업 육성·지원 종합계획을 심의·의결하면서 신약의 혁신가치 보상안도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정부는 당시 2027년까지 블록버스터급 혁신 신약 2개, 수출 2배 달성 등 글로벌 6대 제약강국 도약 비전을 제시했다. 이후 보건복지부와 국민건강보험공단,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정부 측과 한국제약바이오협회, 한국바이오의약품협회, 한국글로벌의약산업협회 등 민간 단체는 민관협의체를 구성해 5차례 공식 회의, 6회 실무협의체를 진행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해 12월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개선 방안'이 마련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와 직전 꾸려진 총직 직속 바이헬스혁신위원회에 보고됐다. 복지부는 규정 개정안 행정예고 등을 거쳐 24년 1월부터 순차적으로 시행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급물살을 탈 것 같았던 약가제도 개선방안은 지난 10월에나 복지부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 행정예고안에 담으면서 1년이나 더 걸렸다. 개선안이 지연되면서 자큐보 등 국내 개발 신약은 약가우대가 적용되지 않았다. 현재까지 시행했거나 시행이 예고된 제도개선 방안은 국내 제약사, 외국계 제약사 니즈가 명확히 갈린다. ◆ 국내 제약사 지원 방안 = 우선 국내 제약업계가 가장 강력하게 요청했던 건 국내개발 신약의 약가우대였다. 국내개발 신약 약가우대는 2016년부터 2018년까지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 명목으로 한시적으로 운영됐었다. 당시 약가우대를 받은 약이 지금은 연간 3000억원대 매출을 올리고 있는 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케이캡'이었다. 하지만 통상 등의 문제로 글로벌 혁신신약 약가우대제도가 사라지면서 국내개발 신약이라고 해서 특별히 약가를 높게 부여하지 않았다. 주로 기존 시판된 약과 비열등성을 확인해 허가받는 국내개발신약들은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가 이하에서 가격이 매겨졌다. 또다른 P-CAB 계열 신약인 '펙수클루'나 '자쿠보' 모두 그렇게 가격이 매겨졌다. 이에 제약업계는 국내 개발 비열등신약 우대장치를 요구했고, 지난 10월 복지부 개정안에 담겼다. 구체적인 내용을 보면, 임상적 유용성이 대체약과 비슷하거나 비열등한 신약은 경제성평가 자료를 제출하지 않는 경우 '대체약제 상한금액 중 최고가'와 '대체약제의 가중평균금액에서 가산(X100/53.55, 약 1.8배)된 금액' 중 '낮은 가격'으로 약가를 받게 됐다. 국내개발 신약이 수출 시 유리하도록 '이중가격제'도 허용하기로 했다. 약가 사후관리 측면에서도 제도 완화 규정이 생겼다. 지난 5월 건강보험공단은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 세부운영지침'을 통해 5년간 사용량-약가 연동 협상을 2회 이상 합의한 혁신형 제약기업 등 약제는 30%를 감면하기로 했다. 이에 올해 사용량-약가 연동 '유형 다' 협상에서 혁신형제약기업의 17개 품목이 해당 규정에 따라 인하율 30%가 감면됐다. 아쉽게도 최종안에서 빠진 업계 요청사항도 있다. 천연물신약의 약가 우대안이 그것이다. 업계는 천연물신약도 세포치료제에 준해 약가를 받길 원했으나, 끝내 반영되지 않았다. 급여등재를 준비 중인 몇몇 천연물신약이 있다는 점에서 아쉬움이 남는다. 신약 혁신가치 반영뿐만 아니라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개선 방안도 눈에 띈다. 이는 엔데믹 이후 해열제 등 수입약제의 공급이 난항을 겪으며 정부가 국내 생산약의 중요성을 인식하게 되면서 극적으로 마련됐다. 국산 원료를 사용한 국가필수의약품은 최대 27% 추가 가산한다는 내용이 그것이다. ◆ 글로벌 제약사 지원 방안 = 글로벌 제약사들이 요청했던 내용들은 혁신신약은 경제성평가 기준을 완화하고, 항암제·희귀질환치료제에 국한됐던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는 것이었다. 이 문제는 2023년 민관협의체에서 계속 논의된 내용이고, 일부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수용하면서 이미 적용된 사례도 나타났다. 지난 4월 급여 등재된 항암제 '엔허투'는 경제성평가 지표로 활용되는 ICER(점증적-비용 효과비) 임계값을 초과해 급여심사가 진행됐다. 보통 항암제 ICER 임계값은 5000만원 수준이지만, 엔허투는 이를 훌쩍 뛰어넘은 것으로 알려졌다. 심평원이 지난 8월 개정한 '신약 등 협상대상 약제의 세부평가기준'에서 ICER 임계값 탄력평가 약제 혁신성 요건을 신설하기도 전에 이미 심사 사례가 나타난 것이다. 심평원은 세부평가기준을 통해 신약의 혁신성에 대해 ▲대체 가능하거나 치료적 위치가 동등한 제품 또는 치료법이 없는 경우 ▲생존기간 연장 등 최종 결과지표에서 현저한 임상적 개선이 인정 가능한 경우 ▲약사법 제35조의4제2항에 해당되어 식품의약품안전처의 신속심사로 허가된 신약 또는 이에 준하는 약제로 위원회에서 인정한 경우 등 3가지 요건으로 정의했다. 해당 약제들은 기존 규정에 따라 명시적인 ICER 임계값을 사용하지 않고, 탄력적으로 평가하기로 했다. 8월 심평원 개정안에서는 위험분담제 대상을 확대하는 내용도 담겼다. 기존에는 위험분담제 대상은 원칙적으로 항암제나 희귀질환치료제로 한정하고, 이에 준하는 질환에 사용하는 약제로 위원회가 인정하는 경우에만 위험분담제 적용이 가능했다. 개정안은 여기에 더 나아가 '현행 인정되는 산정특례 대상에는 해당되지 않으나, 완치가 어렵고, 질환의 진행으로 인한 비가역적인 장애, 장기 손상 등이 발생하며, 질병부담이 상당한 중증 질환'도 위험분담제 대상으로 추가하기로 했다. 이미 심평원은 중증 아토피피부염치료제 '듀피젠트', 중증 천식치료제 '누칼라', '파센라'를 위험분담제 대상으로 급여 심사를 진행했다. 심평원 개정안은 예외적 위험분담제 대상을 구체화했다고 볼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환급형 약제 중 급여기준 확대 범위에서 예상되는 추가 청구액이 15억 미만일 경우 약평위 평가를 생략하기로 했다. 또한 위험분담 복합 유형을 제외한 환급형(Refund) 약제의 두 번째 위험분담계약 기간만료 관련 평가부터(3회 이상 위험분담제 계약하는 경우) 변경 사항 위주로 간략히 검토하기로 했다. 이는 약가협상에도 적용돼 건보공단은 이달 관련 내용으로 '위험분담제 약가협상 세부운영지침'을 개정했다. 신약의 혁신가치 반영 및 보건안보를 위한 약가 제도개선 방안 중 심평원과 건보공단 영역인 기준과 지침은 이미 개정된 상황이다. 지난 10월 예고한 복지부 '약제의 결정 및 조정 기준 일부개정고시안'도 의견 접수가 모두 끝나 내년 2월 전에는 시행될 것으로 관측되고 있다. 국내 제약업계 관계자는 "1년이 걸리긴 했지만 정부가 구체화한 신약 보상안은 그동안 제약업계가 꾸준히 제기했던 사안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며 "일부 제도 개선이 미비한 점도 있지만, 정부가 국내개발신약과 필수의약품의 중요성을 인식했다는 점에서 한발 나아간 조치로 평가된다"고 설명했다.2024-12-23 17:09:33이탁순 -
이소맥 생산공정 점검에 품절 길어진다…생산 연기[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소맥 지속성캡슐 생산공정 점검으로 인해 품절이 길어질 전망이다. 부광약품은 23일 약국과 의료기관, 의약품도매업체 등에 이소맥 지속성캡슐 제품이 생산공정상의 점검으로 인해 생산이 연기됐다고 밝혔다. 해당 제품의 생산·재개 일정은 아직까지 미정이다. 부광약품은 "일정이 확정되면 추후 다시 공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바로팜에 따르면 이소맥 11월 입고알림 신청횟수는 7487회로, 13위를 기록한 바 있다.2024-12-23 16:54:22강혜경 -
온코닉, 신약 '자큐보' 중국 3상 진입...기술료 44억 확보[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온코닉테라퓨틱스의 중국 파트너사가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 '자스타프라잔'의 중국 임상 3상의 첫 환자 투여를 개시했다. 계약에 따라 온코닉테라퓨틱스는 파트너사로부터 마일스톤 기술료 약 44억원을 수령하게 된다. 23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온코닉테라퓨틱스 중국 파트너사 리브존파마슈티컬그룹에 자스타프라잔 중국 임상 3상의 첫 환자 투여에 따른 마일스톤 기술료를 청구했다. 청구액은 300만 달러(약 44억원)으로 작년 매출의 10% 규모다. 자스타프라잔은 칼륨경쟁적 위산분비억제제(P-CAB) 계열 위식도역류질환 치료제다. 지난 4월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국산 37호 신약으로 허가받았다. 지난 10월 1일부터 국내에서 '자큐보정'으로 출시해 시판 중이다. 앞서 온코닉테라퓨틱스는 지난해 3월 리브존파마슈티컬그룹과 자스타프라잔의 중국, 대만, 홍콩, 마카오 등 중화권 개발·허가·생산·상업화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이전하는 계약을 맺었다. 반환 의무가 없는 선급금 약 200억원 포함해 총 계약 규모는 1600억원 수준이다. 리브존파마슈티컬그룹은 올 8월 중국 국가약품감독관리국(NMPA)에 자스타프라잔 임상 3상을 위한 임상시험계획(IND)을 제출했다. 이후 지난달 IND 승인을 획득, 이달 4일 첫 환자 투여를 개시했다. 리브존제약이 진행하는 중국 임상 3상은 위식도역류질환 환자를 대상으로 자스타프라잔과 기존 치료제 '에소메프라졸'의 치료 효과를 비교하는 시험이다. 다기관, 무작위 배정, 이중 맹검 방식으로 진행한다. 온코닉테라퓨틱스 측은 이번 마일스톤 수령으로 올해 매출이 크게 증가할 것으로 내다봤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기업공개(IPO) 증권신고서에서 올해 매출 추정치를 95억원으로 제시했다. 국내 판매가 호조세를 보이고 있는 데다 중국 파트너사 기술료까지 수령하면서 연매출 추정치 초과 달성이 유력하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 온코닉테라퓨틱스 관계자는 "이번 임상 3상 IND 승인과 첫 환자 투여를 계기로 자스타프라잔 연구개발 단계가 본격적으로 진전됐다"면서 "중국에서 추가 마일스톤 수익과 중국 내 상업화를 통한 로열티 수익이 예상보다 빠르게 발생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2024-12-23 16:31:13차지현 -
의대정원 감원법, 무산되나…교육부 "신중검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윤석열 정부가 늘린 의대정원을 2026학년도에 감원할 수 있는 특례 조항을 담은 야당 발의 법안에 대해 교육부가 '신중검토' 입장을 개진하면서 향후 통과가 어려울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특히 정부여당발 보건의료인력지원법 개정안에는 야당이 명시한 '2026학년도 의대정원 감원' 특례 조항이 포함되지 않으면서 사실상 감원 근거 조항은 법안심사 과정에서 삭제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분석도 제기된다. 의대정원 감원을 법으로 강제하는 것 보다는 의료계와 정부 협의를 기반으로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 등을 거쳐 결정해야 한다는 게 현 정부 기조로 읽힌다. 23일 교육부는 국회 계류중인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보건의료인력법 일부개정안 내 의대정원 감원 근거 마련과 관련해 이같이 밝혔다. 이날 구연희 교육부 대변인은 의대 감원 근거 확보와 의료인력 추계위원회 신설이 핵심인 강선우 의원안과 관련해 "고등교육법과 배치되는 부분이 있어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면서 "대학별 정원은 고등교육법을 따라 배치돼야 한다"고 설명했다. 교육부가 신중 검토 의견을 밝힌 강선우 의원의 보건의료인력법은 윤석열 정부의 의대정원 증원으로 촉발된 전공의 집단사직과 의료공백 사태를 해결하는데 초점이 맞춰졌다. 구체적으로 법안은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에 의사, 간호사, 약사 등 보건의료인력 별 수급추계위원회를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특히 쟁점이 되는 부분은 부칙 제2조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 조정에 관한 특례'다. 강 의원은 해당 부칙에서 고등교육법 제32조 및 제34조의5에도 불구하고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는 보건의료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심의를 거쳐 2026학년도 의과대학 입학정원을 조정할 수 있도록 명시했다. 전학년도 증원 규모에 따른 사회적 부작용 등을 이유로 증원 규모 조정이 필요한 때 이를 조정하거나 정원을 감원할 수 있다는 내용도 담았다. 이는 곧 2025학년도 의대증원으로 전공의 집단이탈과 의료공백사태 지속 등 사회적 부작용이 발생했을 때 2026학년도에는 의대증원을 축소할 수 있는 근거를 법제화 한 셈이다. 윤석열 정부의 의대증원이 불러온 사회적 혼란을 의대정원 감원으로 바로잡겠다는 강 의원과 야당 의지가 담긴 조항이지만 정부여당은 법리적으로 불가능하다는 입장을 내세울 것으로 보인다. 일단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강선우 의원안을 포함한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을 당초 12월에서 늦춘 내년부터 심사할 방침이다. 현재 국회 계류중인 의사인력 추계위원회 신설 법안은 민주당 강선우 의원안, 김윤 의원안과 국민의힘 김미애 의원안 총 3건이다. 국회 복지위 관계자는 "12월 복지위 법안소위에서 강선우 의원안과 김윤 의원안을 원포인트 심사할 방침이었지만 정부여당안인 김미애 의원안과 병합심사를 위해 내년에 심사하기로 늦췄다"면서 "의대증원으로 인한 사회적 혼란을 수습할 방편이자 의사, 약사 등 의료인력 수급추계 근거를 명확히하기 위한 법안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2024-12-23 16:30:17이정환 -
경기도약 "성분명·대체조제 활성화 반대하는 의협 규탄"[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박영달)가 의사단체의 성분명 처방과 대체조제 활성화 법안 반대에 대해 왜곡된 주장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도약사회는 23일 성명을 내어 "의사협회가 성분명 처방 활성화 및 대체조제 관련 약사법 개정안에 대해 강력한 반대 의사를 표하고, 이를 국민 건강을 위협하고 의사의 처방권을 침해한다고 주장하고 있지만 사실에 근거하지 않은 왜곡된 정보에 불과하다"며 "이러한 의협의 주장이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위협하고 있다는 현실을 애써 외면하고 간과하고 있다는 점에서 매우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도약사회는 "약사법 개정은 국민의 건강을 보호하고, 당면한 의약품 수급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필수 불가결하다"고 주장했다.2024-12-23 16:21:31강신국 -
"인체 유래 줄기세포 투여, 치료적 효능 검증"[데일리팜=이혜경 기자] 국내 연구진이 유전성 소뇌실조증 동물모델에서 인체 유래 줄기세포 투여에 의한 치료적 효능 검증에 성공하여 주목을 받고 있다. 한국보건산업진흥원(원장 차순도, 이하 진흥원)은 경북대학교 생명공학부 김상룡 교수, 경북대학교 의과대학 약리학교실 석경호 교수, 칠곡경북대학교병원 신경과 이호원 교수와 ㈜코아스템켐온(김경숙 상임고문) 공동 연구팀의 유기적 협력 연구를 통해, 유전성 소뇌실조증 동물모델에서 인체 유래 줄기세포 투여에 의한 운동기능 및 신경세포 보호 효능을 검증하는 데 성공했다고 23일 밝혔다. 소뇌실조증은 치매나 파킨슨병과 같은 신경퇴행성 뇌질환이다.전세계 소뇌실조증 환자는 263만명으로, 정확한 발병원인과 발생과정이 명확하게 밝혀지지 않은 희귀질환 중 하나이다. 게다가 진단이 어렵고 증상마저 다양하여 마땅한 치료제가 없는 안타까운 실정이다. 연구팀은 소뇌실조증 극복을 위한 치료 전략으로, 뇌염증 반응을 억제하거나 완화 시키는 항염증 능력과 신경보호인자 분비를 유도할 수 있는 인체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유전성 소뇌실조증 동물모델의 소뇌와 연수사이에 있는 지주막하 공간(이하 척수강) 안으로 투여하여 치료 효과를 연구했다. 연구 결과, 인체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유전성 소뇌실조증 동물모델의 척수강 내로 투여한 것이 투여하지 않은 모델에 비해 소뇌 내 신경영양인자가 유의미하게 증가함을 확인했다. 특히, 줄기세포를 투여하지 않은 모델에서는 신경영양인자의 수준이 정상 동물모델에 비해 약 절반 정도 감소했지만, 줄기세포를 투여한 경우 신경영양인자 수준이 정상 동물모델과 유사한 수준으로 보존됐다. 이러한 결과는 인체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가 신경세포를 보호하고 소뇌 기능 회복과 보존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음을 보여준 것이다. 동물모델의 소뇌에서 FSTL1 단백질 발현을 증가시켜 항염증 효과를 유도하고, 신경세포 보존율을 높이는데 긍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도 확인할 수 있었다. 궁극적으로 인체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를 투여받은 생쥐의 운동 능력을 평가한 결과, 손상된 신경 기능이 정상 수준의 운동 능력으로 돌아온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김상룡 교수는 "이번 연구성과는 실효적 치료제(법)이 없는 소뇌실조증에 대하여 인체 유래 중간엽 줄기세포의 활용이 중요한 방안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며, 소뇌실조증 치료제(법) 개발과 연관된 임상 연구 확대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이번 연구는 보건복지부의 첨단의료기술개발사업과 공익적의료기술연구사업의 지원으로 수행되었으며, 세포 및 조직 공학 분야 우수 국제학술지인 Stem Cell Research & Therapy에 11월 9일 게재됐다.2024-12-23 16:06:45이혜경 -
[기자의 눈] 선거로 갈라진 약심, 봉합이 우선이다[데일리팜=김지은 기자] "3년 내내 각 세우느라 바빴고 틈만 나면 지적과 비판 일색이었다. 결국 그 자리에 올랐으니 얼마나 잘하는지 지켜보겠다." 제41대 대한약사회장 선거가 치열한 경선 끝에 마무리됐지만 후유증은 남았다. 내년 3월 권영희 호의 출범을 앞두고 기대가 앞서야 할 지금, 벌써부터 한편에서는 새 집행부를 바라보는 곱지 못한 시선이 존재한다. 선거 때마다 반복되는 일이지만, 이번 만큼은 상황이 더 심각해 보인다. 사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 당선인은 서울시약사회장으로서 지난 3년 간 대한약사회 집행부와 각을 세워왔다. 지부가 대한약사회를 서포트하는 동시에 더 잘할 수 있도록 지적하고 경계하는 모습은 약사사회 발전을 위해 필요한 부분이다. 하지만 한편에서는 권 당선인의 이 같은 회무가 줄곧 대한약사회장 선거 출마를 위한 정치적 행보라고 읽혀왔고, 이는 곧 현 집행부를 비롯한 최광훈 대한약사회장의 지지자들에게는 부정적으로 인식돼 왔다. 선거 과정에서도 이런 모습은 반복됐다. 권 당선인은 선거 과정 중 적지 않은 부분을 현 최광훈 집행부 회무 흠집내기에 할애했다. 권 당선인 조차도 지난 21일 열린 당선 축하연에서 경선 후보였던 최광훈 회장과 박영달 경기도약사회장을 향해 “두 후보에게 죄송하다. 앞서 정책토론회 영상을 계속 보며 굳이 저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다”고 말했다. 이번 대한약사회장 선거에서 권 당선인을 선택한 약사 유권자는 39.2%였다. 60%에 가까운 약사 유권자가 권 당선인을 지지하지 않은 셈이다. 지난 선거들과는 달리 후보가 3명으로 표심이 3방향으로 갈라진 탓도 있지만, 이번 득표율은 그만큼 약심이 분열됐다는 방증이기도 하다. 권 당선인에게는 갈라진 약사사회를 통합하며 나아가야 한다는 과제가 남았다. 지부장 회무 중에도, 대한약사회장 선거 과정에서 최광훈 집행부와의 갈등이 그대로 노출됐고, 권 후보가 유도했던 하지 않았던 ‘반 중대’ 프레임도 일정 부분 선거 과정에서 작용됐다. 이 같은 상황을 의식해서 인지 권 당선인은 당선 직후 "경선한 후보들도 앞으로의 약사회 미래를 개척해 나가는데 함께 동참해 주실 것이라 믿는다"고 말했다. 이후 당선 축하연에서 다시 한번 더 “같이 경선하신 분들이 행동력과 혜안이 있으시다. 고운 정 미운정도 있겠지만 약사라는 것 하나만 가지고 한 차원 높게 달려갈 수 있는 힘을 모아주셨으면 좋겠다”고 강조했다. 권 당선인은 내달 초면 인수위원회를 구성해 본격적으로 회무를 준비할 뿐만 아니라 인선에도 돌입할 것이다. 이 과정에서 권 당선인이 그가 말한 자신의 닉네임 ‘엄마’의 특성을 살려 포용의 마음으로 약사사회를 통합하고 나아가 화합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을 찾아갔으면 하는 바람이다.2024-12-23 16:03:46김지은 -
내년부터 자료보호제 시행...신규 적응증 개발 탄력 받나[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년부터 개량신약이나 신규 적응증으로 개발된 의약품도 최장 6년간 허가자료가 보호되면서, 국내 제약회사들의 임상시험이 활발해질지 관심이 모아진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내년 2월 21일부터 의약품 자료보호제도를 시행한다. 현행 자료보호제도와 시판 후 조사를 연계하고 있는 PMS 제도를 보완한 제도다. 자료보호제도는 신약 등의 시판 후 안전관리인 재심사 제도와 위해성관리제도가 일원화되면서, 의약품 품목허가를 받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 자료를 원 제출자 이외 다른 자가 품목허가에 사용할 수 없도록 보호하기 위해 별도로 만들어진 제도다. 제도시행에 앞서 식약처는 '의약품 자료보호제도 질의응답집(안)'에 대한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며, 새롭게 제정되는 안내서는 허가 시 제출된 임상시험자료의 보호 범위를 명확히 했다. 안전성·유효성·유용성 개선을 위해 유효성분 종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한 의약품, 즉 개량신약이나 그 밖에 자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가 구체적으로 제정됐다. 약사법 31조6의1항3호에 따라 유효성분 종류 등 중요한 사항을 변경 의약품의 경우 자료보호기간 6년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및 배합비율이 다른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당시 제출한 개별 성분의 병용요법을 입증하기 위한 임상시험자료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은 동일하나 투여경로가 다른 전문의약품으로 허가 당시 제출한 임상시험자료 등이 해당한다. 예를 들어 입원 후 24시간 이상 지속정맥투여 해야 하는 의약품을 환자의 투여 유용성 개선을 위해 피하주사로 투여경로를 변경한 의약품이나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가 다른 복합제 품목허가 시 제출한 임상자료는 6년간 보호된다. 반면 두 성분의 병용 요법이 이미 각 품목의 허가사항에 기재돼 있는 상태에서 개발된 복합제는 자료 보호 대상이 아니다. 약사법 31조6의1항4호 '그 밖에 자료를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자료보호기간 4년이 부여된다. 구체적으로 ▲명백하게 다른 효능 효과 명백히 다른 적응증을 추가하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 ▲허가 당시 제출한 12세 미만 어린이 대상 임상시험자료 ▲식약처장이 자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약품(새로운 이성체 염 제형 함량변경 등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의 용법용량 개선 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새로운 임상시험자료는 품목별로 검토) ▲중앙약사심의위원회 등 전문가 자문 등이 해당한다. 특히 식약처장이 자료보호가 필요하다고 인정한 의약품에는 3상 임상자료도 포함된다. 자료보호 적용 대상으로 검토가 가능한 의약품을 보면, 이미 허가받은 의약품의 용법용량 개선 등을 입증하기 위해 제출한 임상시험자료(3상), 이미 허가된 의약품과 유효성분 및 투여경로는 동일하나 명백하게 다르지 않은 '그 외 효능·효과' 추가를 위한 자료제출은 품목별로 검토가 이뤄진다. 한편, 원칙적으로 자료보호대상이 되는 임상자료는 허가를 위해 필수적으로 제출해야 하는 새로운 자료로, 기존 허가받은 의약품과 유효성분의 종류, 규격 및 분량, 제형, 효능·효과, 용법·용량이 동일한 품목허가를 위해 제출된 자료는 적용 대상이 될 수 없다.2024-12-23 16:03:03이혜경 -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통상임금"...약국 임금 부담 커진다[데일리팜=강신국 기자] 통상임금을 계산할 때 조건부 정기상여금도 포함해야 한다는 대법원 전원합의체 판결이 나오자 약국도 인건비 부담이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다만 근무약사, 직원 등은 대법 판례가 급여 인상으로 이어지기 때문에 약국장과는 다른 반응이 나오고 있다. 전병옥 팜택스 공인노무사는 23일 "이 판결은 종전 판례가 제시한 정기성, 일률성, 고정성이라는 통상임금의 요건 중 '고정성' 요건을 폐기했고 통상임금의 본질인 소정근로 대가성을 중심으로 통상임금 개념을 재정립했다"고 분석했다. 전 노무사는 "통상임금을 소정근로의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기로 정한 임금을 의미하는 것으로 봤다"며 "즉 근로자가 소정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이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 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본 것"이라고 말했다. 즉 재직조건부 임금, 근무일수 조건부 임금의 경우 통상임금성이 인정될 수 있고 근무실적에 따라 지급되는 성과급의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통상임금성이 인정되지 않지만 근무실적과 무관하게 지급되는 최소 지급분은 소정 근로의 대가에 해당한다는 것이다. 약국에서 주 40시간을 근무하는 직원에게 설과 추석에 각각 60만원을 상여금으로 지급했다면 지급 기준일 기준 재직중인 직원에게만 지급된다면 이번 판례 이전에는 통상임금으로 보지 않았다. 그러난 이번 판례에 따르면 매월 평균 지급액은 10만원이 되고, 이를 통상임금으로 보아 시급은 약 479원이 추가된다.(10만원÷209시간). 간혹 약국의 경우 만근을 조건으로 만근수당을 지급하는 경우 예전에는 통상임금에 포함되지 않았지만 이제는 통상임금에 포함된다. 성과급도 인사고과 기준으로 가장 높은 등급이 기본급의 150%가 지급되고, 가장 낮은 등급은 50%가 지급된다면 기본급의 50%는 최소 지급분이 되므로 해당 금액은 통상임금으로 산입된다. 전 노무사는 "이번 법리변경으로 인해 늘어나게 되는 통상임금의 적용은 판결 선고일(2024년 12월 19일) 기준으로 변경해 그 파급효과의 확대를 방지했다"며 "이에 12월 19일 이후 발생한 연장, 야간, 휴일근로 수당의 계산과 연차휴가 미사용 수당 정산 시에는 변경된 법리를 적용해야 한다"고 말했다. 전 노무사는 "다만 상여금이 통상임금에 산입돼 계산된다 하더라도 최저임금을 판단하는 데 있어서 산입되는 임금에는 이 상여금이 매월 지급되는 임금이 아닌 한 최저임금에는 산입되지 않는다"며 "임금 설계 시 최저임금 여부를 판단할 때는 유의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한편 대법 판결 이후 경영계에서는 이번 판결로 인해 인건비 부담이 일시에 커지는 것을 가장 우려했다. 통상임금에 근거해 지급하는 휴일근로·야간·연장근로 수당 등이 한꺼번에 오를 수 있기 때문이다. 경총에 따르면 조건부 정기상여금이 통상임금에 포함되면 국내 기업들은 연간 6조7889억 원의 추가 인건비를 부담해야 할 것으로 전망했다. 그러나 노동계는 환영 입장을 내놨다. 민주노총은 "고정적 상여금임에도 재직 중에 한정된다 등의 이유로 상여금을 통상임금에 포함하지 않아 그동안 많은 혼란이 빚어졌다"며 "통상임금에 대한 현실을 바로잡은 바람직한 판결"이라고 평가했다. 한편 대법원은 지난 19일 한화생명보험과 현대자동차 전·현직 근로자가 회사를 상대로 낸 임금청구 상고심에서 '고정성'을 통상임금의 요건으로 볼 아무런 근거가 없다며 고정성 기준을 폐기하는 것으로 판례를 변경했다. 대법원은 "근로자가 소정 근로를 온전하게 제공하면 그 대가로서 정기적, 일률적으로 지급하도록 정해진 임금은 그에 부가된 조건의 존부나 성취 가능성과 관계없이 통상임금에 해당한다"고 판시했다.2024-12-23 15:47:30강신국 -
법 학자 "한약사, 일관성 없는 정책이 만든 도그마틱"[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한약사 제도에 대한 일관성 없는 보건의료정책이 도그마틱이 돼 직능간 갈등을 초래하고 있다는 분석이 나왔다. 의사-약사간 의약분업과 마찬가지로 한의사-한약사간 한의약분업을 전제로 도입한 제도가 한약사 제도이지만, 한의약분업이 이뤄지지 않으면서 각 면허 사이에 해석상 어려운 문제가 나타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석배 단국대 법대 교수는 21일 열린 한국비교형사법학회 동계학술대회에서 '의료영역에서 처벌규정이 비체계성'의 일환으로 한약사 제도를 언급했다. 이 교수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1조 제1항에 따라 약국을 개설할 수 있지만 제40조, 제50조 의약품 판매에는 면허 범위가 명시되지 않았으며 의약품 분류 기준에 관한 규정에 따라 우리나라 의약품은 일반의약품과 전문의약품 2분류 체계이므로 약국개설로서 일반의약품 판매가 가능하지만, 한약사가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설명했다. 또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를 고용해 처방전에 따른 전문의약품을 조제하는 것은 허용되지만, 한약사가 개설한 약국에서 약사가 조제하고 한약사가 복약지도를 한 경우 한약사는 전문의약품에 대한 복약지도 권한이 없으므로 한약사 면허범위를 벗어나는 행위가 된다는 주장이다. 그는 "특정 직역간 분쟁이 극심한 의료영역은 정부의 관료들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 하지만 여러사례에서 볼 수 있듯이 의료영역의 영향력 있느 특정 직업군의 주장이나 이익이 그대로 법률에 반영되는 사례가 자주 나타난다"며 "또한 과거 의약분업과정에서 한약조제권을 두고 이뤄진 일련의 사태는 정책목표는 포기하고 반발이 심했던 한의사와 약사들의 기득권을 보장하는 반면 당시에는 없었으나 미래에 나타날 한약사들에 대한 고려없이 개정된 약사법이 탄생하게 됐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이러한 일관성 없는 보건의료정책은 신뢰를 잃었고, 정책주도성을 상실했으며 대부분의 법률은 이익집단들의 이해관계를 적당한 중간지대에서 타협해 만들어져 왔다. 이렇게 만들어진 법률은 도그마틱으로 문제해결이 거의 불가능하게 만들고, 해석이 어려운 법률을 차후 분쟁에서 책임도지지 않는 유권해석이라는 행정부의 의견으로 점점 더 어렵게 만든다"고 꼬집었다. 이에 대해 대한한약사회(회장 임채윤) 측은 "의료법과 형법의 권위자인 이석배 교수가 한약사 제도에 대해 언급했다. 한의약분업을 위해 정부가 한약사 제도를 만들었으나 분업을 하지 않았고, 한약사는 약국개설자이나 의약품 조제 내지 복약지도 범위가 불명확한 문제 등이 있다. 또 한약업사, 건강원 주인 보다 못한 한약직접조제권을 지니고 있다는 게 발표 내용"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합목적성에 부합하지 않는 정부 보건의료정책은 신뢰를 잃고 정책주도성을 상실할 수밖에 없다"고 덧붙였다.2024-12-23 15:33:08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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