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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별 경쟁 입찰'이라더니…지방의료원 편법 운영 논란[데일리팜=김진구 기자] 의약품 입찰을 ‘성분별 경쟁 입찰’로 표방하고, 실제로는 특정 품목을 단독 지정하는 방식으로 운영해온 포항의료원이 경상북도의회 감사에서 도마에 올랐다.경북도의회 행정보건복지위원회는 최근 포항의료원에 대한 2025년 행정사무 감사를 실시하고, 의약품 입찰 방식의 불투명성과 내부 관리 미흡을 문제로 삼았다.이번 감사에선 포항의료원이 올해부터 의약품 구매 방식을 기존 ‘성분별 단가총액입찰(성분명별 경쟁 입찰)’에서 ‘약품명 단가총액입찰(전 품목 지정 입찰)’로 변경한 점이 쟁점으로 떠올랐다.이에 대해 임기진 경북도의원(더불어민주당·포항)은 “내부적으로 입찰 방식의 문제를 인지하지 못한 것은 행정의 안이함을 드러낸 것”이라며 “특정 업체에 유리하게 작용할 수 있는 조건을 배제하고 ”계약 관리의 공정성과 예산 집행의 투명성을 강화해야 한다“고 지적했다.지방공공병원의 의약품 입찰은 ‘성분별 입찰’을 원칙으로 한다. 실제 2023년도 지역거점공공병원 운영평가 보고서에선 성분별 입찰 시행이 명시돼 있다. 그러나 포항의료원은 겉으로 성분별 입찰이라고 명시하면서도 실제로는 품목내역서에 예정수량을 표기한 특정 품목만 지정하는 방식을 사용해왔다.또한 현장설명회를 통해 입찰 참가업체에게 해당 방식에 대한 ‘동의’를 전제로 투찰하도록 요구했다. 이 과정에서 특정 품목들이 단독으로 지정됐다.이같은 방식은 경쟁 입찰의 취지를 훼손하고, 입찰 참여 업체들의 선택권을 제약했다는 비판으로 이어졌다. 일부 업체들은 손해를 피하기 위해 높은 단가로 투찰할 수밖에 없었고, 그 결과 계약 가격이 상승하면서 정부·지자체 재정과 국민건강보험 재정에 부담을 초래했다는 지적도 제기됐다.입찰 취소를 둘러싼 분쟁도 진행 중이다. 한 의약품 유통업체는 지난해 12월 포항의료원 입찰에서 1순위 적격 대상으로 선정됐지만, 불과 사흘 만에 입찰이 일방적으로 취소됐다며 손해배상 소송과 형사고발에 나섰다. 현재 민사소송은 서울고등법원에서, 형사사건은 대구지방검찰청 포항지청에서 진행 중이다.포항의료원은 ‘추정가격 과대 계상’과 ‘계약 조건 상충’을 취소 사유로 들었다. 해당 업체는 ‘절차적 공정성과 일관성이 결여됐다’며 맞서고 있다.도의회 감사에서는 이외에도 ▲지역거점공공운영평가 B등급 지속 ▲병상 이용률 전국 30위 ▲약물 부작용 관리체계 미흡 ▲공동구매 규정 부재 ▲건강검진 협약 부진 ▲장례식장 마진 과다 ▲약품비 지급 지연 ▲의료진 이직률 증가 다양한 운영상 문제가 함께 지적됐다.윤승오 의원(국민의힘·비례)은 “운영평가에서 반복적으로 지적된 사항들을 조속히 보완해 평가등급 향상에 힘써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영서 의원(국민의힘·문경)은 “지속되는 재정 적자와 내부 혁신 부족은 공공의료기관으로서의 책무를 위협한다”고 경고했다.2025-11-12 06:00:00김진구 -
"상장 후 수백억 흑자"...적자 바이오의 낙관과 거품론[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이 기술특례제도를 활용해 기업공개(IPO) 시장에 도전장을 내미는 가운데 기업가치(밸류에이션) 산정 방식이 또다시 도마 위에 오르고 있다. 일부 기업이 공모가 산출 과정에서 미래 실적 추정치를 과도하게 높여 제시하거나 규모가 큰 기업을 비교 대상으로 삼아 몸값을 과도하게 부풀린다는 지적이다.올해 상장 바이오사 전원 적자, 공모가 산정 시 활용 추정 실적은 수백억 흑자12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올해 기술특례 방식으로 상장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은 총 10곳이다.지난 2월 오름테라퓨틱을 시작으로 5월에 오가노이드사이언스, 로킷헬스케어, 이뮨온시아, 인투셀 등이 상장했다. 이어 6월 지씨지놈이, 7월 뉴로핏과 프로티나가 각각 증시에 데뷔했다. 8월에는 지투지바이오와 그래피가 코스닥 시장에 입성했다.기술특례 제도를 통해 상장을 추진 중인 업체도 속속 나오고 있다. 큐리오시스, 에임드바이오, 알지노믹스, 쿼드메디슨, 리브스메드 등이 금융위원회에 IPO 증권신고서를 제출하고 상장 절차를 밟고 있다.기술특례는 수익성은 부족하지만 기술성과 성장성을 갖춘 기업의 상장 문턱을 낮춘 제도다. 뚜렷한 수익원 없이 신약개발에 막대한 비용을 투자하는 바이오 기업의 주된 IPO 통로로 꼽힌다.기술특례 상장 기업은 대부분 상대가치평가법을 활용해 공모가를 산정한다. 회사가 향후 몇 년 뒤 실현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한 추정 실적에 동종 업종의 상장 기업과 주가수익비율(PER)을 적용해 공모가를 책정하는 방식이 주를 이룬다. PER은 주가를 한 주당 얻을 수 있는 이익(주당순이익)으로 나눈 값으로 기업 영업활동의 수익성과 위험성, 시장 평가 등을 종합 반영한 지표다. 현재 실적이 아니라 미래 성장성이 공모가의 핵심 기준이 되는 셈이다.문제는 추정 실적과 비교기업 선정 과정에서 공모가가 실제 가치보다 높게 산정된다는 비판이 꾸준히 제기되고 있다는 점이다.올해 기술특례 제도를 활용해 상장했거나 상장을 추진 중인 15개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증권신고서를 분석한 결과 2024년 기준 흑자 기업은 단 한 곳도 없었다. 조사 기업 15개사 모두 순이익 적자 상태였다.그럼에도 이들 기업 대부분이 2~3년 내로 적게는 100억원에서 많게는 90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고 예상했다. 개발 중인 파이프라인의 조기 기술수출, 품목허가, 제품 판매 등을 통해 유의미한 실적을 낼 수 있다는 것이다. 가장 높은 미래 추정 순이익을 제시한 곳은 에임드바이오다. 에임드바이오는 오는 2029년 871억원의 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했다. 지난해 에임드바이오가 연결기준 순손실 33억원을 기록했다는 점을 감안하면 공격적인 목표치다.리브스메드는 작년 연결기준 139억원 순손실을 냈는데 2027년 예상 순이익을 710억원으로 잡았다. 지난해 별도기준 189억원의 순손실을 기록한 알지노믹스의 경우 2027년 353억원, 2028년 29억원, 2029년 672억원의 순이익을 거둘 것으로 내다봤다.지투지바이오는 현재 실적과 미래 추정치 간 간극이 가장 큰 업체다. 지투지바이오의 지난해 별도기준 순손실은 833억원이었는데 회사는 2029년 400억원의 순이익을 낼 것이라는 전망치를 내놨다.이외 이뮨온시아는 2028년 517억원, 뉴로핏은 2027년과 2028년 각각 91억원과 289억원, 인투셀은 2027년 240억원의 순이익을 달성할 수 있다는 추정치를 공모가 산정 근거로 제시했다.오름테라퓨틱은 조사 기업 가운데 유일하게 공모가 산정 시 미래 추정치가 아닌 실제 실적을 반영한 사례다. 회사는 2023년 4분기부터 2024년 3분기까지 실적을 묶은 2024년 3분기말 LTM(Last Twelve Months) 기준 순이익을 이용해 기업가치를 산정했다. 글로벌 빅파마와 체결한 대규모 기술수출 계약의 기술료가 반영된 데 따라 추정치가 아닌 실제 벌어들인 금액을 근거로 공모가를 책정했다.다만 기술수출 대가가 일회성 성격인지, 지속 가능한 매출로 이어질 수 있는지는 여전히 따져봐야 할 부분이다. 오름테라퓨틱은 공모가 산정에는 포함하지 않았지만 2026년 매출 752억원, 순이익 347억원을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제시했다. 기존 체결한 기술수출 계약에서 유입되는 마일스톤을 포함해 추가 기술수출 계약 체결을 전제로 산출한 결과다.몸집 큰 제약사와 비교, 연매출 수조 글로벌 기업도 포함…몸값 과대평가 지적 잇따라상장 기업들이 제시한 미래 실적이 지나치게 낙관적일 뿐 아니라 비교기업 선정 역시 타당성이 부족하다는 분석이 나온다. 조사 대상 기업 15개사가 선정한 비교기업을 보면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 등 대형 제약사 비중이 높다. 이익을 내지 못하는 예비 상장 기업과 달리 한미약품, 종근당, 대웅제약의 연 매출은 1조원이 넘는다.해외 업체를 비교기업으로 제시한 곳도 적지 않다. 녹십자그룹 유전체 분석 계열사 지씨지놈은 국내 바디텍메드를 포함해 레비티(Revvity), 홀로직(Hologic), 디아소린(DiaSorin) 등 4곳을 유사기업으로 선정했다. 지씨지놈의 피어그룹은 코스닥에 상장한 바디텍메드를 제외하고 나머지 3개사 모두 해외 상장사로 연 매출이 조(兆) 단위에 이르는 글로벌 진단 기업이다.프로티나 역시 피어그룹에 다나허(Danaher), 레비티(Revvity)를 포함시켰고 그래피는 얼라인테크놀로지(Align Technology), 슈트라우만 홀딩(Straumann Holding AG), 모던덴탈그룹(Modern Dental Group) 등 전부 해외 기업을 비교기업으로 뽑았다. 큐리오시스와 리브스메드도 수조원대 순이익을 내는 대형 글로벌 기업을 비교군에 대거 포함했다. 상장에 나선 기업이 몸집이 큰 기업을 비교군에 다수 포함하면서 주당 평가가액 산출 과정에서 PER도 높아졌다. 피어그룹의 시장가치를 기반으로 리브스메드가 산출한 PER은 45.5배로 조사 대상 기업 15개사 중 적용 PER 배수가 가장 높았다. 이어 알지노믹스(29.6배), 그래피(29.0배), 지투지바이오(28.1배), 쿼드메디슨(27.5배) 등이 뒤를 이었다.물론 기술성장 기업 마음대로 공모가를 정할 수 있는 건 아니다. 추정 실적이나 비교기업은 상장하려는 기업의 기술력과 시장 전망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기업과 상장 주관사가 협의해 결정한다. 또 추정 실적에 할인율을 적용해 희망 공모가 범위를 정한 뒤 다시 한번 기관투자자 수요예측을 거쳐 최종 공모가를 확정한다.그러나 바이오·헬스케어 기업의 공모가가 과도하게 비현실적으로 책정되고 있다는 게 시장의 평가다. 실제 대다수 기술성장 바이오 기업이 공모가 산정 시 제시한 추정 실적을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 특히 매출이나 이익 등 눈에 보이는 실적이 없는 바이오 기업은 일반 기업보다 공모가를 과대평가할 가능성이 높다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지적이다.2025-11-12 06:00:00차지현 -
약제사후관리 공급 중심 강화...의무위반 패널티 실행[데일리팜=정흥준 기자] 건강보험공단이 내년 의약품 안정적 공급 관리에 방점을 찍고 약가협상과 약제사후관리 제도를 손본다.건보공단과 제약사의 약가 협의 내용과 달리 일방적인 의약품 공급 중단을 결정할 경우, 규정상의 패널티를 적극 실행할 방침이다.올해 국정감사에서 ‘약가-요양급여합의서’에도 불구하고 의약품 공급의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에 따른 후속조치다.오세림 약제관리실 협상사후관리부장.11일 공단은 원주 본원에서 ‘약가협상 및 약제 사후관리 제도 설명회’를 열고 업계 관계자들과 내년도 관리 강화 방향성을 공유했다.만약 불가피한 사정으로 합의 내용과 달리 공급을 중단하기 위해서는 환자보호방안을 마련해 공단과 사전 협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오세림 약제관리실 협상사후관리부장은 “내년에는 공급 중심으로 관리를 강화할 예정이다. 허가 취하하고 공급 중단을 하려면 학회에 물어보고, 환자들에게 다른 약으로 대체해도 되는지 확인해 공단과 환자보호방안을 협의해달라”고 당부했다.내년부터 공급의무 위반 업체는 정해진 산식에 따라 패널티 적용을 적극 검토한다. 현재 정해진 산식은 위반기간 1일당 ‘위반 약제의 직전년도 연간 청구액 X 1/n X1/365X50%’에 해당하는 금액이라고 정하고 있다.또 공급의무 이행 확인을 위해 분기 종료 후 40일 이내 공단에 자료제출(월별 생산량, 수입량, 공급요청량과 실제 공급량 등)을 해야 하고, 이를 어길 시 100만원을 지급해야 한다는 문구도 있다.국감에서 해당 조항이 시행되지 않고 있다는 지적을 받았는데, 마찬가지로 내년부터는 적극 적용할 방침이다.오세림 부장은 “합의서 이행이 어려운 경우에는 사전에 공단과 소통해서 협의를 해야 한다. 실제로 일부 업체는 위탁사의 사정에 따라 협의를 사전에 진행해서 패널티 조항을 합의한 경우도 있었다”고 설명했다.이어 “(자료제출)미이행 업체는 100만원씩 지급해야 하지만 작동하지 않았다. 공단도 인지하고 있다. 앞으로는 지켜달라”며 업계 협조를 당부했다.신약 효능효과 추가 보고 없앤다..함량추가도 간소화 검토현재 신약은 공단과 계열 체결 후 해외에서 효능효과가 추가되는 경우 보고 의무가 있는데, 내년 상반기부터는 면제할 계획이다.함량 추가 시 보고 의무도 간소화한다. 대신 국내 도입이 필요할 경우 세부사항을 합의서에 명시할 예정이다.오 부장은 “합의서에는 효능효과 추가 시 보고 의무 내용이 들어있다. 내년 상반기부터 보고 의무 면제를 검토하고 있다”면서 “또 함량 추가 시 보고의무도 간소화를 고민하고 있다. 다만 해외에는 급여 등재돼있는 함량의 국내 도입이 필요한 경우 합의서에 세부사항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풀어갈 예정이다. 의견 수렴을 하겠다”고 밝혔다.위험분담계약 의약품의 일부 정보 공개도 검토하고 있다. 환급형 적용 약제 목록을 공개하는 방안을 놓고 의견조회를 진행 중이다.오 부장은 “심평원에 급여결정신청을 하면 환급률에 대한 정보 제공이 가능하도록 할 것이다. 단 비밀유지각서 등을 작성해야 한다”면서 “또 위험분담약제 환급형 적용 약제 목록은 공개하는 방향으로 의견 조회를 진행하고 있다”고 했다. PVA ‘일회성환급’ 내년 제한적 운영...사용범위 확대 협상 가이드 신설문해희 사용량관리부장.공단은 내년 의약품 사용량관리 방안도 개선한다. 코로나로 인해 적용했던 ‘일회성 환급’을 제한적 운영하고, 사용범위 확대 협상에 대한 가이드라인도 신설한다.문해희 약제관리실 사용량관리부장은 “내년부터는 일회성 환급 계약 대상을 제한적으로 운영할 계획이다. 복지부와 논의 중에 있다. 이후 제약협회를 통해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고 전했다.문 부장은 “또 사용범위 확대 협상 과정의 명문화된 지침 필요성에 따라 가이드라인을 마련한다. 이번 주에 의견수렴을 진행할 예정이다. 내년에는 이를 고도화할 것”이라고 설명했다.복지부와 이중약가제도 도입 방안에 대해서도 검토하고 있다. 문 부장은 “미국 MFN 정책 추진으로 이중약가제도 도입에 대한 제약사 요청이 있다. 복지부와 제도 개선과 실행방안에 대해 검토중”이라고 밝혔다. 약가협상 상한금액 조정 가이드라인 개정...긴급도입 약은 별도 조정김형민 신약관리부장.약가 협상에서 상한금액을 조정할 때의 가이드라인도 일부 개정한다.예상청구금액 고려사항은 ‘기존 협상 약제의 3~5년간의 청구량 및 증가율’이었는데, ‘협상 약제의 최근 3년에서 5년간 발생한 청구금액’으로 바뀐다.또 희귀필수의약품센터 공급 긴급도입 의약품의 경우 별도의 조정정차를 운영한다는 문구가 생긴다.이외에도 약가조정 이후 3년 신청 제한 조건에서 ‘공공의료적 필요성이 있는 경우’를 명시하고 있는데, 이를 구체화한다.김형민 신약관리부장은 “공공의료 필요성의 정의를 중앙행정기관 등의 협조요청이라고 명시하고, 약평위에 재조정 신청 사실을 공단에 통보하도록 개정한다”면서 “또 의무생산 계약에 미달 시 환급 등 조치 요구가 가능하다는 문구가 들어간다”면서 안정적 공급에 대한 의지가 녹아있다고 부연했다.2025-11-11 21:38:06정흥준 -
정부,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법 찬성…"기존 약국도 변경"[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창고, 공장, 팩토리 등 소비자의 의약품 과잉 구매·오남용을 부추기는 단어를 약국 고유명칭이나 간판에 쓸 수 없게 금지하는 법안에 찬성했다.특히 복지부는 법안이 국회를 거쳐 최종 공포됐을 때 이미 사용되고 있는 기존 약국 명칭·간판에 대한 변경을 위해 1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이 필요하다는 의견도 제출했다.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법 시행 이전에 개설 승인된 약국에 대해서도 금지 규정을 소급적용할 필요성을 제시한 셈이다.대한약사회와 대한한약사회도 창고형 약국 명칭 금지 법안에 찬성하며 오랜만에 두 직능이 이견 없이 의견합치를 보였다.11일 복지부는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약사법 일부개정안에 이같은 의견을 제출했다.남인순 의원안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약국 명칭을 사용할 수 없게 금지하는 게 핵심이다.구체적으로 창고, 공장을 비롯해 이와 같은 의미를 가진 외래어·외국어 등 소비자 또는 환자가 의약품을 남용하게 할 우려가 있는 표시로서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 표시 등을 약국 고유 명칭으로 사용하지 못하게 했다.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게 했다.복지부는 법안에 찬성하는 동시에 유예기간 부여로 소급 적용 의지도 표했다.복지부는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하는 등 소비자 오인 우려 약국 명칭 사용을 제한할 필요성에 공감한다"며 "다만 약국 명칭은 개설등록·변경등록 사항인 만큼 명칭 제한 규정은 의약품 판매질서 유지 준수사항 헤부 항목이 아닌 약국 개설 관련 별도 조항 신설 방식으로 개정하는 게 적절하다고 본다"고 설명했다.그러면서 "아울러 기존 약국의 명칭과 간판 변경 등을 위해 1년 이상 충분한 유예기간 부여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약사회도 찬성했다. 창고, 공장 등 대량 유통·판매 이미지를 연상시키는 명칭은 소비자가 약을 일반 공산품처럼 인식하게 해 오남용을 조장할 우려가 있다는 논리다.약사회는 "약국 명칭에 오남용 조장 표현을 제한하는 것은 약국 공공성과 국민 건강을 보호하기 위한 적절하고 시의성 있는 조치"라며 "개정안에 찬성함"이라고 밝혔다.한약사회도 "개정안 취지에 공감한다"며 "개정에 동의한다"고 했다.국회 복지위 전문위원실도 입법 타당성이 있다고 봤다.특히 전문위원실 역시 법 시행으로 금지되는 명칭을 이미 쓰고 있는 약국에 대해서는 명칭을 변경할 수 있는 유예기간을 부여할 필요가 있다는 판단을 내놨다.이를 위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도 제안했다.전문위원실은 "법 시행 시점에 이미 (창고, 공장 등)해당 명칭을 사용하고 있는 약국의 경우 개정법을 준수하기 위해서는 변경등록 뿐만 아니라 간판을 교체하는 등 시간이 소요되는 여러 조치를 취해야 한다"며 "그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해 부칙에 경과조치를 두는 방안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2025-11-11 20:00:01이정환 -
[기자의 눈] 비대면 진료 제한·가산수가는 왜 30%일까?[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비대면진료 법제화가 임박했다. 초진 시 조건 사항, 약 배송과 지역 제한 규정 등 구체적인 지침들이 곧 제도화된다.불완전한 시범사업에서 한 발 나아가는 듯 보이지만, 여전히 시범 운영의 티를 벗지 못한 상태로 구체적인 시행 방침을 정하고 있다는 우려도 있다.비대면진료 수가는 30% 금액이 가산되고 있다. 정부가 가산 수가를 준 이유는 초창기 의료기관의 참여 독려 취지로 볼 수 있는데, 5년간 운영돼 온 사업에 여전히 가산수가를 줘야하는지 의문이다.그동안 대면 대비 낮은 수가를 지급하는 해외 사례를 들어 수차례 지적이 있었지만, 현장의 불만을 의식해서인지 30% 가산은 유지되고 있다.왜 30%인지도 불명확하다. 대면 진료 대비 업무량이 딱 그만큼 늘어서인지, 추가 설비에 들어가는 비용에 대한 보전인지 이유를 알 수 없다.분명한 건 건강보험 재정에서 추가 지출이 계속되고 있다는 점이다. 김윤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복지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년 동안 지출한 가산수가 금액만 174억이다. 국민들의 의료접근성 강화를 목적으로 한 여느 사업들의 예산과 비교했을 때, 가산 수가와 가산율이 적절한지 뒤늦게라도 살펴볼 필요가 있다.정부가 비대면진료 전문 병의원과 약국을 막기 위해 제한한 30% 상한 비율도 어디서 나온 기준인지 알 수 없다.비대면 전문 기관을 방지하겠다는 취지에는 백번 공감하지만 누군가 30% 제한이 최적의 상한선이냐고 물으면 마땅한 답이 떠오르지는 않는다. 대면 진료의 보완적 성격이라 50%로 할 수 없었고, 40%는 왠지 많은 거 같아서 30%로 결정한 것일까.30% 가산 수가를 결정한 것과 다를 바 없이 병의원과 약국, 환자들은 제한비율에 있어서도 일방적인 정책 결정을 따르고 있다.그동안은 시범사업이었기 때문에 구체적인 근거가 없는 애매한 기준 설정들도 적당히 넘어갈 수 있었다. 하지만 제도화 후 본 사업 기로에 있는 시점에서 지금까지와는 다른 정책 결정이 필요해 보인다.법제화에서는 굵직한 운영 방침을 결정하느라 가산 수가와 제한 비율에 대한 검토는 후순위에 있는 듯하다.하지만 가산수가는 보험재정의 효율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중요한 사안이다. 납득할 만한 이유가 있다면 국민들을 설득하고, 그게 아니라면 불필요한 보험재정 지출을 줄일 필요가 있다.2025-11-11 19:33:17정흥준 -
[기고] 융복합의료제품 분류·관리 행정을 향한 제언융복합의료제품은 의료분야의 첨단제품으로 최근에는 인공지능, 빅데이터, 재생의료 등 첨단기술과 융합하며 급속히 변화하고 있다. 융복합의료제품은 단어에서 알 수 있듯이 서로 다른 둘 이상의 의료제품[의약품(drug), 의료기기(device), 바이오의약품(biologic)]이 서로 융합 또는 복합 등 어떤 식으로든 결합되어 만들어진 제품이다. 예를 들면, 의약품으로 분류되는 프리필드시린지와 의료기기로 분류되는 약물방출스텐트 등과 같은 제품이 있다.전통적으로 의약품과 의료기기는 질병의 진단․치료․경감․처치 또는 예방의 목적에 사용되기 때문에 각국의 정부는 국민 보건을 위해 관련 법과 제도를 만들고 제조와 수입 그리고 판매에 이르기까지 엄격하게 관리하고 있다. 이와 같은 의료제품 관리의 시작은 물품의 분류(classification)에서 비롯된다고 할 수 있다. 즉 어떠한 물품이 의약품인지 식품인지 또는 의료기기인지 공산품인지 먼저 가려져야 한다는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분류의 기준은 약사법 또는 의료기기법에서 정하고 있는 ‘의약품’과 ‘의료기기’의 정의를 토대로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류를 결정하고 있다.그렇다면 융복합의료제품은 누가, 어떻게 분류를 결정할 것인가? 식약처 예규(제209호, 2024.6.24.에 따르면, 융복합제품의 주작용 등을 고려하여 허가․심사 담당부서를 결정하도록 되어 있으나, 이 과정에서 필요시 운용되는 ‘융복합의료제품조정협의회’의 구성․운영이 의약품안전국장 소관이며, 위원장 또한 의약품안전국장이 맡도록 되어 있다.당연히 식품의약품안전처에서 분류할 것이라는 데에는 이견은 없지만 어떻게 분류를 결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이견이 있을 수 있다고 본다. 왜냐하면, 관련된 법이 없기 때문이다. 규정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식약처에 ‘융복합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식약처 예규 제209호, 2024.6.24.)이 있다. 식약처는 2019년 3월 29일부터 융복합의료제품의 전담 상담과 지원 업무를 담당하는 창구를 개설․운영하여 2023년 12월 기준 654건의 제품 분류 민원을 받았다. 654건 중 융복합의료제품으로 분류된 건은 158건으로 약 24%에 해당하였으며, 융복합의료제품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한 건은 162건으로 약 25%에 해당하였다. 그밖에 민원인의 자진취하 148건(23%), 자료 미비로 인한 판단불가 186건(28%)이 있었다.그렇다면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와 같이 관련 업계의 지대한 관심 분야에 대하여 법령이 아닌 이와 같은 예규로서의 규정만으로 충분하다고 볼 수 있을까?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와 관리에 대하여 오래전부터 여러 차례 제도개선을 해오고 있는 미국의 사례를 잠깐 살펴보자.1970년대 이후 점차 다양해지고 복잡해지는 의료제품의 시장과 임시방편적인 관리 방안의 한계 때문에 미 FDA는 1982년에 ‘센터 미국 FDA에는 여러 개의 센터가 있는데, 그중에서 의료제품을 담당하는 센터는 세 개가 있다: Center for Drug Evaluation & Research(CDER), Center for Biological Evaluation & Research(CBER), Center for Devices & Radiological Health(CDRH) 간 합의’(Intercenter Agreement)를 통해 제품의 분류와 허가․심사를 주도할 ‘주관 센터(lead center)’의 결정 그리고 센터 간 (심사관련) 협조 등에 대한 사항을 정했다. 이 시기에는 FDA 내의 옴부즈맨이 제품의 분류를 결정했는데, 분류뿐만 아니라 최종제품의 관리방안에 대한 문제가 항상 제기되어왔다. 이에, 미 의회는 새로운 형태의 허가제도를 마련하기보다는 FDCA(Food, Drug, and Cosmetic Act)를 개정함으로써 FDA에게 복합제품의 주관 센터를 결정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는 등 여러 차례 법과 규정을 개정했는데, 이는 FDA가 1982년 센터 간 합의를 통해 그동안 적용해 온 일반적 원칙을 명문화한 것으로 볼 수 있다.우선, 1990년 미 의회는 ‘의료기기안전법(Safe Medical Device Act, SMDA)’을 제정하여 FDA가 융복합제품의 주된작용방식(primary mode of action)에 따라 주관 센터를 정하도록 했으며, FDA는 1991년에 21 CFR을 개정하여 법은 아니지만 연방 규정으로는 처음으로 규정하였다. 이어서 1997년도에는 민원인이 FDA에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를 정식으로 요청할 수 있도록 하였으며(Food and Drug Administration Modernization Act of 1997), 2002년에는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와 주관 센터 배정, 센터 간 심사의 관리 등을 전담할 수 있도록 어느 센터에도 속하지 않는 FDA 청장 직속의 부서(복합제품과; Office of Combination Product)를 신설했다. (Medical Devices User Fee and Modernization Act of 2002)2005년에 FDA는 ’주된작용방식‘(primary mode of action)이 무엇인지를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 21 CFR을 개정했는데, 당시의 연방관보(70 FR 49848)를 보면 FDA가 융복합의료제품을 분류해서 주관 부서(센터)를 배정하는 때에 결정 과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및 일관성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2015년에 ’복합제품관리적정화법‘(The Combination Product Regulatory Fairness Act)을 제정하여 FDA가 융복합의료제품이 화학적 작용이 있다는 이유만으로 융복합제품의 소관을 의약품으로 분류하는 것을 금지하였으며, 2016년에는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 제정을 통해 ‘세포치료, 조직공학치료, 인체세포와 조직 제품, 치료법과 제품이 동시에 사용된 복합제품’을 규정하면서 이와 같은 ‘첨단재생의료 치료제(Regenerative Medicine Advanced Therapy)의 경우 FDA와의 협의를 통해 신속하게 승인할 수 있는 근거를 만들었다.미국의 융복합제품 관련 규정 이력에서 흥미로운 점은 미국은 제조업체들과 지속적으로 소통하면서 직접 또는 의회를 통해 관련 법과 규정을 정비했는데, 대부분 융복합의료제품의 적정한 관리를 위해 제품을 어떻게 분류하며, 누가 관리할 것인가에 대한 부분이 주요 내용이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가 그만큼 중요하고 신중해야 함을 보여준다고 할 것이다. 1997년의 “브라코 진단(Bracco Diagnostics, Inc) 대 샬랄라(Shalala)” 의 소송 사건을 보면 동일한 초음파 조영제임에도 FDA가 한 회사의 제품은 의약품이 아닌 의료기기로 분류하여 승인 절차를 진행하려 했던 적이 있다. 당시 의약품으로 분류되어 허가받는 것은 의료기기로 허가받는 것보다 허가 비용이 $3.5백만 불이 더 소요될 수도 있다고 했다. Brougher JT, Dykeman DJ, “Navigating the FDA Process: Patent Strategy for Combinatioin Products”, 2009 우리나라에도 융복합의료제품에 대한 관련 규정이 있다. 앞서 소개한 식약처 예규(융복합의료제품 민원 조정․처리 및 사후관리 등에 관한 규정) 외에도, 2015년에는 융복합의료제품의 경우 의약품 또는 의료기기 중 하나의 허가(인증․신고)만 받으면 되도록 약사법과 의료기기법이 각각 개정되었다. 최근에는 첨단재생의료와 디지털제품에 대하여도 융복합 제품을 정의하고 안전관리를 위한 허가 절차 등의 규정이 만들어졌다: ‘첨단재생의료 및 첨단바이오의약품 안전 및 지원에 관한 법률’(첨단재생바이오법)(2019), ‘디지털의료제품법’(2024).이와 같은 규정들을 통해 우리나라도 융복합의료제품에 대한 안전관리체계를 어느 정도 갖추었다고 볼 수 있지만, 규정 간의 관계성과 내용을 볼 때 다소 개선이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인다. 가령, 식약처 예규는 규범적 측면에서 효력의 범위에 대한 의문이 있으며, 첨단재생바이오법과 디지털의료제품법에서는 융복합제품중 주된 기능이 의약품인 제품에 대해서는 각각 ‘첨단바이오의약품(첨단바이오융복합제제)’ 및 ‘디지털융합의약품’으로 규정하여 관련 법에서 허가를 받도록 하고 있으나, 주된 기능이 의료기기인 제품에 대해서는 별도로 규정하고 있지 않는 부분 등이 그러하다. 더욱이, 이 모든 규정에 있어 공통으로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와 소관 부서 지정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FDA가 오랫동안 고민해 왔고, 업계의 최대 관심 사항인 융복합의료제품의 분류, 주관 부서 결정 및 부서 간 심사 협력 방안 등 관련 행정의 ‘투명성’, ‘예측가능성’, ‘일관성’을 어떻게 확보할 것인지에 대한 고민과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안명수 전문위원 *학력-미국 USC School of Pharmacy (M.S., 2017)-경성대학교 약학과(1996)*경력-법무법인(유한) 태평양(2025-현재)-한국희귀필수의약품센터 수석부장(2020-2025)-약국 약사(2019-2020)-식품의약품안전처 의약품정책과, 의료기기정책과 약무사무관(2012-2019)-국립부곡병원 약제과 약사(2011-2012)-보건복지부 의약품정책과 등 주무관(2003-2011)-한국산업기술시험원 품질지원팀 연구원(1999-2003)-현대약품 개발부, 인허가(1995-1996)*주요 수행 실적-의료기기법 및 하위법령 제정-의약품부작용 피해구제 제도 도입2025-11-11 19:32:26안명수 전문위원 -
품절약 성분명 처방 법제화 적신호…복지부·법무부 난색[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와 법무부가 정부 지정 수급 불안정 의약품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의사 성분명 처방을 의무·강제화하는 법안에 난색을 표하고 나섰다.제한적 성분명 처방 의무화를 통한 다빈도 품절약 사태 문제 해결은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의약품 불편·혼란 삭제를 위해 채택한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데도 불구하고 복지부, 법무부는 의사와 약사 간 이견이 대립중인 점, 환자(의료소비자) 등 사회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필요가 있는 점 등을 이유로 '신중검토' 의견을 냈다.특히 법무부는 복지부가 지정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상품명 대신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면, 대체조제와 달리 약사가 환자에게 고지할 의무가 사라지면서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하고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고 우려했다. 이에 더해 처방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는 입장도 곁들였다.11일 복지부와 법무부가 장종태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대표발의한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화 법안(의료법·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제출한 의견을 살핀 결과다.장종태 의원안은 현행법이 의사 처방전에 의약품 일반명칭 즉, 상품명을 기재토록 규정한 것의 예외로 약사법에 따라 정한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상품명 대신 성분명을 기재하도록 의무화했다.법안에는 수급 불안정약 성분명 처방 의무를 위반하면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페널티 규정도 담겼다.복지부·법무부 "신중검토"법안 주무부처인 복지부와 법무부는 모두 신중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이재명 정부의 대선 공약이자 국정과제인 것과는 별도로 입법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견해다.복지부는 품절 등 의약품 수급 불안 때 환자 치료 연속성 보장을 위해 성분명 처방을 도입하는 취지에 공감하면서도 성분명 처방 안전성·유효성을 향한 의사와 약사 직능단체 간 이견을 고려해야 한다고 피력했다.이는 복지부가 과거 성분명 처방 관련 입장 표명 때 여러차례 반복해 온 원론적 답변이다.그러면서 복지부는 의약품 수급불안의 기준, 성분명 처방 시 안전성·유효성 확보 방안, 효과적인 성분명 처방 도입 방식 등을 먼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의사에게 성분명 처방을 의무적으로 강제화하는 방식을 도입할지, 성분명 처방 의사에게 인센티브를 주는 간접적 방식을 채택할지 등을 더 논의하자는 취지다.특히 복지부는 법안의 제재 규정에 대해서도 문제삼았다. 수급 불안정약 처방 때 성분명 처방 방식을 따르지 않았다는 이유로 형사처벌을 부과해 범죄화하는 것은 신중해야 한다고 했다.법무부는 보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신중해야 하는 이유를 제시했다.먼저 수급 불안정약으로 지정되면 의사는 상품명(명칭) 대신 성분명으로 강제 처방하게 되는데, 이는 약사법이 규제하는 대체조제를 폭넓게 허용하는 효과로 이어진다고 했다.현행 약사법 대체조제 조항은 환자에게 대체조제 사실을 알리고, 처방 의사에게 사전동의 또는 1일 이내 사후통보하는 등 절차를 거치도록 규정중인데, 장종태 의원안대로라면 수급 불안정 지정 의약품은 환자 고지 의무가 사라지고, 의사 사전동의나 사후통보를 받아야 하는 의무도 사라지게 되면서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게 법무부 의견이다.법무부는 "환자에게 알릴 필요가 없고 의사에게 통보하거나 사전동의를 받지 않아도 돼 국민건강상 중대한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며 "환자 알 권리를 제한함과 더불어 처방의 사후 책임 여부도 불분명하다"고 지적했다.의협·병협 "반대"…약사회 "찬성"대한의사협회와 대한병원협회는 법안에 반대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은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 해결을 위한 근본적 대책이 될 수 없는데도 성분명 처방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을 규정하는 것은 과도한 입법이라고 했다.아울러 환자 상태를 고려하지 않고 수급 불안정약을 성분명 처방하도록 강제하는 것은 국민 건강권을 도외시하는 입법이란 논리도 폈다.의협은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안전과 치료 연속성을 저해하는 것이자 의사 처방권을 완전히 침해하는 것으로 의약분업 근본 원칙까지 훼손하는 입법이란 주장도 제시했다.의협은 "의사 진단과 처방은 환자의 질환 상태, 기저질환, 약물 알레르기 유무, 과거 약물반응, 복용편의성 등 개별환자 특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한 전문적 의료행위"라며 "의약품 처방 시 특정 질환과 환자 특성을 고려해 가장 적합한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을 포함한 특정 제품을 선택하고 있다. 성분명 처방 강제는 환자 치료 저해, 의사 처방권 침해, 의약분업 원칙 훼손"이라고 피력했다.병협도 의약품 수급 불안정 사태가 원료수급, 생산공장, 유통, 가격, 특정 질병 유행에 따른 가수요 증가 등 여러 원인으로 발생한다고 제시하며 법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것은 문제 해소에 역부족인데다 의사 처방권을 침해할 소지가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병협은 약을 안정 공급할 수 있는 환경 조성을 위해서는 국가 차원의 종합적인 정책 수립이 필요하다고 했다.의료현장이 의약품 수급 상황을 신속·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려워 인지하지 못한 채 상품명으로 처방할 가능성이 있는데도 성분명 처방 미이행으로 처벌하는 조항은 과잉금지 원칙에 위배된다는 지적도 더했다.병협은 "수급 불안정 예상 시 사전에 예방할 수 있는 관리체계를 마련하는 등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대책이 수립돼야 한다"면서 "처벌도 현행법상 동일한 벌칙이 적용되는 다른 위반행위와 비교했을 때 행위 위험성과 불법성 대비 과도한 제재"라고 했다.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이 의약품 수급 불안정 문제에 신속하게 대응하기 위한 가장 효과적인 해결 방안이라고 맞섰다.이번 입법으로 품절약으로 인한 사회·경제적 비용 낭비를 줄이고 환자에게 적기 조제·투약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는 게 약사회 법안 찬성 논리다.구체적으로 약사회는 동일 성분 대체약이 있는데도 특정 브랜드(상품) 약이 약국에 입고되기만 기다리는 것은 비합리적이라고 주장했다.또 동일 성분이라도 개별 의료기관 처방에 따라 여러 제약사 의약품을 구비해야 하는 약국 부담이 법안으로 완화될 것으로 기대했다.약사회는 의료법과 의료법 시행규칙이 지금도 성분명 처방을 허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장종태 의원안이 기존 법 체계와 모순되지 않으며, 식품의약품안전처 허가·심사를 거쳐 등재된 제네릭을 불신하거나 약효가 다르다고 주장하는 것은 비과학적이라고도 했다.약사회는 "성분명 처방전 발생 시 특정 제약사 의약품 수급이 불안정해도 환자에게 필요한 동일 성분 약을 제 때 조제할 수 있어 치료 공백을 막을 수 있다"면서 "어디에서나 처방약을 조제받을 수 있게 돼 국민의 의약품 접근성과 선택권이 강화된다"고 강조했다.복지위 전문위원실, 제네릭 약효동등성 이견 제시복지위 전문위원실은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게 수급 안정화에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 입법이 타당한 측면이 있다고 평가했다.다만 입법 시 고려해야 할 점도 제시했다. 대체조제와 달리 성분명 처방은 약사에 대한 의사 사전동의·사후통보가 불필요해지는데, 동일 성분약(제네릭)의 약효 동등성을 둘러싼 이견이 있는 점을 살펴야 한다는 게 전문위원실 의견이다.전문위원실은 "동일 성분 의약품 약효 동등성을 긍정하는 측은 제네릭이 식약처의 엄격한 허가·심사제도를 거쳐 등재된 것으로 생물학적 동등성이 인정된다는 입장"이라며 "반면 동등성을 부정하는 측은 동일 성분이라도 상품에 따라 제형, 용량, 부형제, 코팅 기술 등 차이가 있으며, 환자가 기존과 다른 제품을 복용할 경우 약물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높이고, 치료 효과의 불확실성을 초래할 수 있다는 입장"이라고 설명했다.전문위원실은 최근 대체조제 사후통보 여부를 명확히 해 복지부가 의사와 약사 간 정보공유를 활성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해 정부 이송, 공포된 점도 제시했다.끝으로 위반 시 1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 벌금에 처하는 처벌 조항에 대해서도 과도하지 않은지 살펴야 한다고 했다.전문위원실은 "최근 행정의무 위반 때 과도한 형벌을 부과해 형사사법기관 업무부담을 가중하고 국민을 전과자로 양산하는 문제가 제기되면서 경미한 행정법 위반은 벌금을 과태료로 전환하는 입법 정비가 이뤄지고 있다"면서 "수급 불안정약에 대해 예외적으로 성분명 처방을 강제하는 상황에서 인지 부족으로 상품명 처방을 했을 때 행정질서 위반을 이유로 형사처벌하는 게 과도한지 여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2025-11-11 19:10:01이정환 -
약 봉투 촬영하면 끝…네이버 '복약관리' 파급력은?네이버가 12일 출시하는 복약관리 서비스 기능. [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네이버가 복약관리 서비스를 출시한다고 밝히면서 약국 전반에 미칠 파장을 놓고 약사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다.네이버 헬스케어는 12일부터 복약관리 서비스를 오픈한다고 밝혔다.복약관리 서비스는 이용자가 약 봉투를 촬영하면 처방받은 약과 복용일정이 자동으로 등록, 잊지 않고 약을 복용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광학문자인식(OCR·이미지 속 문자를 기계가 읽을 수 있도록 디지털 텍스트로 빠르게 변환) 등의 기술을 활용해 번거로운 과정을 최소화하는 방식인 셈이다.또 복용률을 한눈에 확인하고, 복용을 체크할 수 있게 함은 물론 날짜별 복약 내역과 증상 기록을 통해 복용 패턴과 변화 등을 돌아볼 수 있도록 한다는 방침이다. 회사는 "앞으로 네이버 헬스케어는 여러분의 건강한 루틴을 함께 만들어갈 다양한 기능과 서비스를 꾸준히 선보일 예정"이라며 "네이버 헬스케어와 함께라면 매일의 복약이 건강한 습관으로 이어진다"고 밝혔다.지난 달 네이버 헬스케어는 ▲만보기 ▲병원예약 ▲증상체크 ▲클립 ▲오늘의 생활·보건지수 등을 서비스하는 '헬스케어 홈'도 오픈했다.대기업의 디지털 헬스케어 시장 진출에 약국도 상황을 주시하는 모습이다.대기업이 복약알림 등 환자 편의적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소비자들의 인식과 복용률 등을 높이는 데 일조할 수 있다는 긍정적인 측면도 있지만, 이미 관련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민간 기업이 많은 데다 처방·복약 데이터 등을 토대로 사업 확장을 염두에 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지적이다.내손안의약국(운영사 디알엑스솔루션), 굿팜(헬스포트), 파프리카케어(스피어코퍼레이션), 메디세이프(메디세이프) 등이 복약알림 등을 서비스하는 대표 어플리케이션에 해당한다.또한 약국의 환자 복약관리, 다제약물 관리 등 역할을 축소시킬 수 있다는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지역의 약사는 "약 복용이라는 측면에서 소비자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복용률을 높인다는 측면에서는 긍정적이지만 관련 서비스 출시가 약국 전체에 미칠 영향도 고려하지 않을 수는 없다"면서 "관련 영향을 놓고도 약국의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라고 전했다.다른 약사는 "당장은 네이버가 이용자들로 하여금 복용알림, 복용약 관리 등을 해주는 것처럼 보여질 수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네이버 쇼핑, 페이 등과의 연계 가능성이 농후하다고 판단된다. 가령 처방약 데이터 등을 토대로 적합한 건강기능식품 등을 추천해 주는 방식"이라며 "약국의 기능을 축소하거나 무력화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지 않겠느냐"고 말했다.환자의 처방약 복용 데이터를 통해 적합한 건기식 등을 네이버 쇼핑 안에서 알고리즘으로 추천하고, 손쉽게 재구매할 수 있도록 한다면 약국으로의 연계 가능성 등은 떨어질 수밖에 없다는 분석이다.관련 서비스를 제공하는 업체 관계자도 "PHR(개인건강기록)과 연계 등 없이 단순히 이용자가 약 봉투를 촬영해 복약알림을 받는 형태는 이미 수많은 업체에서 시도됐던 사업 아이템 중 하나"라며 "다만 이번 시도의 경우 대기업이 직접 뛰어들었다는 측면에서 지켜볼 부분"이라고 평가했다.한편 네이버는 검색 중심 포털을 벗어나 지도, 복약관리 등 생활 속 플랫폼으로 체질 개선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업계에 따르면 네이버 측은 '검색, 쇼핑 금융 등 핵심 서비스에 AI를 결합해 이용자 만족도와 매출 모두에서 긍정적인 결과를 얻었다'며 '데이터 기반 서비스를 고도화하고 산업 전반의 인공지능 전환을 이끌겠다'고 밝힌 바 있다.2025-11-11 19:09:57강혜경 -
약사법과 건축법의 간극…창고형약국 면적 논란, 왜?[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창고형약국의 모태 격인 성남의 한 대형 약국이 지자체로부터 규정 이외 면적을 사용해 명령 조치를 받은 것으로 확인돼 파장이 일고 있다.이 약국은 국내 1호 창고형약국으로, 해당 약국 개설 이후 전국에는 우후죽순으로 수백평 규모 창고형약국이 개설됐거나 개설을 위한 시동을 걸고 있는 상태다.그간 약사사회는 해당 약국이 지역 약국가에 미치는 영향이 중대하다고 보고, 이 약국의 운영 방침과 관련해 문제를 제기하는가 하면 약사회는 국회와 함께 창고형약국 개설, 운영의 제제가 될 만한 법 개정에도 나섰다.이 과정에서 해당 약국이 지난 6월 개설 직후 허가된 면적 이외 공간까지 약국으로 사용 중이라는 이유로 지자체로부터 시정명령을 받았던 것으로 뒤늦게 확인됐다.보건소의 관련 사실 인지와 구청 통보, 구청의 시정명령 시점 등을 감안하면 5개월 여간 이 약국은 별다른 조치 없이 약국을 운영하며 창고형의 확산이라는 약국 생태계의 대대적인 변화에 영향을 미쳐온 셈이다. 어떻게 이런 일이 가능했을까.개설 허가 때와는 달라진 약국 면적…약사법으로는 제제 불가?이 약국의 개설 허가를 낸 관할 보건소는 해당 약국이 허가 당시의 면적 이외 공간까지 불법적으로 사용하고 있음을 개설 직후 확인하고, 소관 부처인 구청 건축과에 관련 사실을 즉시 통보했다고 밝혔다.근린생활시설에 해당되는 공간에 한정해 허가를 냈는데 개설 이후 확인해 보니 초과된 면적으로 운영 중인 사실을 인지했다는 것이다.실제 이 건물의 건축물대장을 보면 허가 당시 약국이 위치한 1층의 경우▲소매점 259.38m2(78.462평) ▲부대시설 133.18m2(40.28평) ▲공용면적 72.06m2(21.79평) ▲주차장 37.65m2(11.38평)으로 용도 별로 면적이 책정돼 있다.성남 A약국이 지자체의 시정명령으로 건물 외곽에 설치했던 '창고형약국' 현수막을 철거하는 모습. 실제 약국은 근린생활시설로 소매점에 해당되는 공간에 대해 개설이 가능하다. 보건소에 따르면 규정에 맞는 면적에 한해 개설 신청이 됐고, 절차에 맞춰 허가가 진행됐다. 하지만 개설 직후 실제 약국 영업 면적은 신고 당시와는 달랐던 것.이 약국 개설 초기 여러 언론에서 140평 규모 등이 강조됐던 것을 감안하면, 개설 허가가 난 면적의 2배 규모로 약국이 운영된 것이다.그럼에도 보건소는 이런 상황에 대해 별다른 조치를 할 수 없었다. 약사법 상 개설 이후의 영업면적 변경 등에 대해서는 신고 절차도, 이에 따른 제제 규정도 없다는 이유에서다.현행 약사법 상 개설 변경 절차 중 등록 변경 대상은 약국 명의나 소재지 등으로, 영업면적은 빠져있다. 사실상 약국을 개설한 이후 공간을 넓히는 등 변경해도 현재로서는 개설 허가 주체인 보건소가 이를 제지할 방안은 없다는 것이다.해당 보건소 관계자는 “약사법상 약국 등록사항 변경 신청 대상에 ‘영업면적’은 시행규칙 개정에 따라 삭제돼 현재는 따로 신청이 필요하지 않은 상태”라며 “현재로서는 이 문제가 건축법에 저촉될 수 있는 만큼, 소관 부서와 보건소가 약국의 시정 이행 여부 등을 함께 검토 중에 있다”고 했다. 약국 개설 직후 불법 전용 확인…5개월 간 왜 시정 없었나현행 약사법 상으로 약국 면적을 제제할 규정은 없다. 이 약국의 경우 약국이 위치한 부지, 건물의 특성이 문제의 원인이 된다.이 약국 건물이 위치한 부지는 주차장 전용 부지로, 주차장법에 따라 노외주차장에 한해 건축하게 돼 있으며, 건물 역시 주차전용건물로 허가를 받아 건축됐다. 따라서 주차장법의 제한을 받게 돼 있다.우선 주차장법에 따르면 주차전용건축물(노외주차장 형태 건축물)은 일부를 근린생활시설 등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 적용 면적·비율이 규정돼 있다. 건축물 연면적의 최소 70%를 주차장으로 사용해야 하며, 30% 이하로 근린생활시설 등으로 사용할 수 있게 돼 있다. 특히 이런 특수 부지나 건물의 경우 지역 조례나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 규정 등을 준수해야 하는데 이 약국이 위치한 성남고등 지구단위계획 시행지침을 보면 1층의 경우 면적의 50%에 한해서만 근린생활시설 사용이 가능한 것으로 돼 있다.성남 A약국이 위치한 대지와 건물은 주차장 전용으로 허가를 받은 바 있다. 이런 경우 면적 사용 등에 있어 주차장법, 건축법의 적용을 받게 된다. 지역 보건소와 구청은 해당 약국이 이 규정을 위반한 것으로 보고 있으며, 관할 부처인 구청은 관련 사실 확인 직후 행정예고장을 발송한 후 시정명령을 내렸다고 밝혔다.관련 규정을 보면 시장·군수·구청장 등이 위반 시설 소유자 또는 관리책임자에 위반 행위를 시정하고 원상회복할 것을 명하고, 시정명령을 받은 측이 이를 따르지 않는 경우 행정대집행법에 따라 강제집행될 수 있다고 돼 있다.또 시정명령이나 원상회복명령에 따른 일정 기한 내 이행되지 않으면 지자체가 이행강제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돼 있다. 통상 이 기간은 1개월 이내인 것으로 알려졌다.하지만 시정명령 이후 수개월이 지나도록 해당 약국 측에서는 별다른 조치가 없는 상태로, 지역 약사회에서는 이 부분에 대한 관련 지자체에 확인하고 문제를 지적한다는 방침이다.지역 약사회 관계자는 “시정명령 이후 5개월이 지나도록 어떤 시정도 없이 약국이 운영된 것인데 그 원인부터 면밀히 확인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다”면서 “해당 약국은 창고형 약국 태동의 일정 부분 원인을 제공했다. 이 과정에서 공무원들의 미온적 대처가 있었던 것을 아닌지 추가로 법적 조치를 취할 부분이 있는지 따져볼 예정”이라고 말했다.수백평 규모 창고형약국 우후죽순 개설, 문제 없나약사회는 이번 사안이 해당 약국을 넘어 이미 개설됐거나 현재 개설 대기 중인 대형 창고형약국들에도 적용될 수 있는 문제로 보고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약국 개설 허가 주체는 지역 보건소인데 현재는 약사법상 면적에 대한 제한이나 개설 이후 면적 변경에 대해 조치할 방안이 없을 뿐만 아니라, 개별 보건소에서 건축법이나 관련 조례, 시행지침 등을 감안하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개별 약사들도 자칫하면 관련 규정 등을 확인하지 못한 채 대형 약국을 개설했다가 이후 시정명령 등의 행정조치를 받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지역의 한 약사는 “현재 수백평 규모 대형 약국들이 이미 개설됐거나 현재 개설을 준비 중인 상태인데 창고형약국 특성상 이번 사례와 같은 상황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며 “개설 이후 운영 면적을 변경하거나 전용하는데 대해 약사법상으로는 제제할 수 없다는 점도 법의 허점인 것 같다”고 말했다.이어 “보건소 담당자들도 특수한 약국의 경우 건축법이나 지역 조례, 지침 등을 고려해 약국의 불법 운영면적 전용 문제 등을 사전에 확인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면서 “현재 약국 면적과 관련한 약사법 개정이 진행되는 것으로 아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고려될 필요가 있다”고 했다.2025-11-11 17:53:20김지은 -
국제병원연맹 차기 회장에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이 국제병원연맹(International Hospital Federation, IHF) 차기 회장에 선출됐다.국제병원연맹은 10일 스위스 제네바에서 제48차 세계병원대회 총회를 열고 차기 회장에 이왕준 명지병원 이사장을 선출했다고 밝혔다. 한국인으로는 2013~2015년간 회장직을 역임했던 김광태 대한병원협회 명예회장에 이어 두번째다. 이 이사장은 2027년부터 2029년까지 2년간 IHF 회장으로 활동, 6년 주기 집행위원회 리더십에 참여하게 된다.로날드 라바터 IHF 사무총장은 "명지병원과 한국에서 쌓은 풍부한 리더십이 이왕준 이사장을 IHF 공동체의 소중한 구성원으로 만들어 줬다"며 "국경을 초월한 협력의 진정한 옹호자로서, 회장직을 통해 글로벌 헬스케어의 혁신적 비전을 실현해 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성규 대한병원협회장은 "이왕준 부회장의 IHF 차기 회장 당선은 한국 병원계의 우수성과 리더십을 세계적으로 인정받은 뜻깊은 결과"라며 "대한병원협회도 긴밀히 협력해 한국 보건의료의 국제적 위상을 더욱 높여가겠다"고 전했다.차기 회장에 당선된 이 이사장은 출마의 변에서 "한국 병원계는 IHF 창립 이래 가장 활발한 활동을 펼쳐온 회원국 중 하나"라며 "향후 회장으로서 아시아와 아프리카 지역의 참여를 확대하고 IHF가 진정한 글로벌 다양성을 실현하는 조직으로 발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한편 국제병원연맹은 70여개국 병원협회와 존스홉킨스병원 등 세계 유수 병원들이 특별회원으로 참여하고 있는 비영리 국제기구로, 전 세계 3만여개 병원이 회원으로 활동하고 있다.2025-11-11 17:44:21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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