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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 제약, 아시아 생산기지 역할"화장품 OEM 및 ODM 사업으로 명성을 떨친 한국콜마는 2002년부터 시작한 의약품 사업에서 만 4년만에 200억원대의 매출을 올리는 괄목할만한 성과를 거뒀다. 콜마의 작년 매출이 830억원이었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의약품 부문은 빠른 성장속도를 과시하며 기존 주력업종인 화장품 분야를 위협(?)하고 있다. 특히 의약품 분야 역시 OEM과 ODM 방식으로만 사업을 진행한다는 점에서 매출 200억원 돌파는 완제품 위주의 제약업체들이 올리는 같은 숫자의 매출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의 저력을 보인 결과라 할 수 있다. 화장품 사업 기반, 2002년 제약사업에도 진출 화장품 분야에서 잘 나가던 콜마가 의약품이란 새 영역을 개척하기로 결정한 것은 화장품 제조과정에서 축적한 기술 노하우를 제약분야에 접목할 수 있다는 판단 때문이다. 창업자인 윤동한 회장은 "화장품 사업을 통해 얻은 유화기술이나 파우더처리기술은 제약업체들보다 월등히 앞서 있었다"며 "이 기술은 연고나 크림제 등에 그대로 접목할 수 있기 때문에 제약 진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흡수력이 뛰어난 화장품에 비해 의약품 연고는 이같은 유화기술의 차이 때문에 흡수력이 떨어지는 현상이 발생한다는 것. 또 400kg 생산에 1~2kg 들어가는 특정성분을 균등하게 배합하는 파우더기술 역시 의약품 생산에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는 판단을 내렸다고 윤 회장은 설명했다. 화장품 업계에서 쌓은 이런 기술 노하우를 활용하겠다는 콜마의 계획은 그대로 적중했다. 이름만 대면 다 아는 상위 제약업체의 소염진통제를 전량 생산해 줄 정도로 콜마의 특화된 기술력은 인정받고 있다. 제약분야의 기술력도 화장품 분야로 이전된다. 약효 지속시간을 오래도록 유지시키는 DDS 기술은 화장품 사업에 접목돼 기능성화장품을 만들어내는 일등공신이 되기도 한다. 화장품+제약기술 접목, 퓨젠 테크놀러지 지향 윤 회장은 이를 두고 "퓨전 테크놀로지를 지향한다"고 말한다. 화장품과 의약품 분야의 기술력을 접목해 만들어내는 이른바 '종합응용기술'이 콜마의 미래 경쟁력인 셈이다. 콜마는 현재 내용액제, 외용액제, 내용고형제, 연고 및 크림제 등 주사제를 제외한 전 제형에 대한 OEM 및 ODM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으며 이중 OEM이 매출의 50%를, 피부과 전문의약품과 일반 제네릭의약품이 각각 25%씩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 또 주사제 생산시설을 갖추는 방안도 현재 적극 추진하고 있다. 주목할 점은 '제조자 자체개발 주문생산'인 이른바 ODM 방식을 콜마가 국내 첫 도입했다는 사실. 단순 하청업체 정도로 인식됐던 OEM 업종 역시 기술 브랜드로 차별화될 수 있다는 점을 입증한 것이다. 실제 콜마는 국내 화장품 업체 중 OEM 및 ODM 업체로는 유일하게 10대 기업에 포함될 정도로 탄탄한 입지를 갖추고 있다. 1990년 당시 40대였던 윤동한 회장은 "OEM 분야에서 전문영역을 개척하겠다"는 생각으로 일본 콜마와의 합작을 성사시켜 한국콜마를 출범시켰다. 대웅제약 출신인 그가 의약품이 아닌 화장품에서, 그것도 OEM 분야를 선택한 것은 '친정'(제약업계)과의 경쟁을 피하겠다는 생각과 규모 보다는 알찬 기업을 만들겠다는 의도 때문이었다. 매출 6% 연구개발 투자, 연구진만 80여명 가동 이후 윤 회장은 단순 OEM 사업의 한계를 돌파하기 위해 ODM이라는 새로운 경영모델을 선택했고, 이를 위해 자체 개발역량을 갖춰나가는 작업을 시작해 지금의 콜마를 만들어 냈다. 매출의 6%를 연구개발에 투자하는 콜마의 경영방침은 전 세계 9개국에 걸쳐 형성돼 있는 콜마 네트워크(미국, 일본, 캐나다, 헝가리, 호주, 멕시코, 태국, 중국 등) 500여명의 연구진들과의 정보교류를 통해 극대화되는 효과를 얻어내기도 했다. 현재 콜마는 피부과학연구소(화장품)와 생명과학연구소(제약)를 자체 운영하고 있으며 총 80여명의 연구진(박사 5명, 석사 35명, 학사 30명 등)을 보유하고 있다. 직원 400여명 중 80여명을 연구직으로 채울 만큼 연구개발에 전념해 온 콜마의 이같은 노력은 매출로 이어져 2001년 468억원, 2002년 549억원, 2003년 573억원, 2004년 600억, 2005년 700억, 2006년 830억을 달성했고 올해는 매출 1,000억원(제약 300억원)을 목표로 뛰고 있다. 윤 회장은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술력을 더 다듬어 향후 외국계 메이저 제약회사들의 아시아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하는 것은 목표"라고 강조했다.2007-07-02 06:52:37박찬하 -
'처방전·진료기록부 폐기규정' 마련 가속도의사는 진료기록부를, 약사는 처방전과 조제기록부를 규정에 따라 폐기하지 않으면 벌금을 부과한다는 내용을 골자로 한 의료법·약사법 개정작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26일 전체회의를 열고 열린우리당 김춘진 의원이 발의한 의료법·약사법 일부 개정안에 대해 검토했다. 법안 내용을 보면 의사는 보존기간이 지난 진료에 관한 기록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하고 약사도 보존기간이 경과한 처방전·조제기록부를 복지부령이 정하는 규정에 의거 폐기해야 한다는 것이다. 이를 어길 경우 의사에게 300만원, 약사에게는 200만원의 벌금을 부과한다는 게 법안의 주요 골자다. 이에 복지위원회 전문위원실은 "현행 의료법에는 진료기록부를 보관해야 한다는 규정은 있지만 기간이 경과한 진료기록부를 폐기해야 한다는 규정이 없었다"며 "매우 타당한 개정안"이라고 설명했다. 전문위원실은 "그러나 의료법 개정안에는 '진료기록부 등을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폐기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약사법 개정안에는 '즉시' 폐기하도록 규정하고 있어 약사법 개정안과 차이가 난다"고 지적했다. 전문위원실은 또한 "약사법 개정안을 보면 약사에게 국한돼 있는 규정을 한약사에게도 적용할 필요가 있다"며 "조제기록부는 예외로 하더라도 처방전 폐기 규정은 한약사에게도 적용을 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권고했다. 덧붙여 "개정안의 취지가 개인정보의 보호임을 감안해 '폐기로 인해 개인정보가 유출된 경우'로 한정해 벌칙 규정을 적용하도록 하자는 견해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김춘진 의원은 법률 제안 설명에서 "현행법에 의료기관이나 약국에서 발행되는 처방전 및 진료기록에 대해서는 보존기간만 규정해 놓고 보존기간이 지난 자료에 대해서는 폐기규정이 없는 상태"며 "환자 개인정보유출 등의 위험이 큰 만큼 법안 마련이 시급하다"고 설명했다.2007-06-27 07:10:35강신국 -
"너 죽고 나 살자"...동료도 선후배도 없다환자 유치를 위한 끝없는 과당경쟁에 약국들이 몸살을 앓고 있다. 본인부담금 할인은 물론 일반약 난매, 드링크 무상제공까지 약사 직능을 좀먹는 제살깎기식 경쟁이 좀처럼 사라지지 않고 있다. 약국들이 조제건수 올리기에 혈안이 되면서 가장 손쉬운 방법인 ‘환자유인전략’ 택했고 한 약국이 시작하면 인근 약국도 도미노처럼 쓰러져 나갔다. 이에 약사회와 민초약사들은 약국간 과당 불법경쟁을 척결하려는 뼈를 깎는 노력을 이미 시작했다. 이같은 자정노력은 지금도 현재 진행형이다. ◆드링크 무상제공 = “환자들이 왜 이 약국은 음료수하나 주지 않으냐며 따질 때 정말 짜증납니다.”(서울 송파구 K약국) “드링크 주려면 까스활명수로 달라는 환자들도 있어요. 드링크 무상제공을 약국의 당연한 서비스로 인식하기 시작한 것 같아요.”(경기 성남 H약국) 실제 일선약사들은 우후죽순 늘어나고 있는 드링크 무상제공에 따른 스트레스가 이만저만이 아니다. 이에 지역약사회의 드링크 무상제공 척결은 단골 사업 아이템이 돼 버렸다. 부산시약사회는 ‘팜크린 운동’의 일환으로 드링크 무상제공 척결을 내걸었다. 서울 송파구약사회도 부회장, 상임이사들을 투입해 대대적인 드링크 무상제공 금지 운동을 진행하고 있다. 임원들은 서약서까지 썼다. 금천구약사회는 약사회 내 신고센터를 개설, 드링크 무상제공 약국 실태파악을 약속했다. 이에 약국가는 드링크 무상제공의 문제점으로 약국 드링크 시장의 침체, 저가의 저질 드링크 유포, 약사 이미지 저하 등을 꼽았다. 드링크 척결에 사활을 건 송파구약사회의 한 임원은 “약사회의 노력도 한계가 있다”며 “가장 좋은 방법은 약사들 스스로의 인식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본인부담금 할인 = 조제료 할인은 의약분업 이후 시작된 대표적인 환자 유인 방법이다. 1500원 정액환자의 100원 단위 절사부터 1만원 이상 본인부담금 중 1000원 단위 절사까지 각가지 방법으로 자행된다. 조제환자에게 약값이 저렴한 약국이라는 인식을 심어주는데 본인부담금 할인만큼 유효한 수단도 없다는 생각이 팽배하면서 우후죽순 늘어만 갔다. 본인부담금 할인의 가장 큰 병폐는 법인 보장한 제값을 받는 약국들이 약값 폭리는 취하는 약국으로 누명을 쓴다는 데 있다. 약국가는 조제료 할인으로 인해 처방조제 후 계산을 거부하고 처방전을 돌려줄 것을 요구하는 사례도 있다며 약국간 저질 경쟁의 결정판이라고 입을 모았다. 경기도약사회의 한 임원은 "이제는 도려낼 것은 과감히 도려내야 한다"면서 "박카스 500원 받으면 바보약사로 전락하고 조제료 1,500원 받으면 바가지약국이 되버리는 게 약국가의 현실"이라고 말했다. 특히 8월부터 정액제가 폐지되고 정률제가 시행되면 신종 본인부담금 할인행위가 등장할 것이라는 우려도 있다. ◆일반약 난매 = 최근 사입가 이하 판매를 통한 대림지역 약국 2곳이 영등포구약사회에 철퇴를 맞았다. 구약사회는 해당 약사들에게 앞으로 사입가 가격 이하 판매와 처방환자 유인행위 등을 하지 않겠다는 약속과 규정준수를 위한 반회 결의사항에 적극 협력한다는 다짐을 받아냈다. 난매는 사입가 이하 판매로 가격 질서를 어지럽히는 행위를 말한다. 약사법에서도 난매행위는 엄격히 막고 있다. 그러나 난매의 주범으로 지목받는 대형약국들의 경우 대량 사입을 하기 때문에 사입단가가 내려가 실질적인 사입가 이하 판매가 아니라는 의견도 있다. 종로의 한 약사는 “삐콤씨를 10개 주문하는 약국과 500개를 한 번에 주문하는 약국과의 사입단가가 차이가 나는 것은 당연하다”고 말했다. 특히 약국 밀집지역에 약국을 개업한 약사들의 가장 큰 궁금점은 주변약국의 판매가 시세다. 인터넷 동호회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 게시판을 보면 약국가의 일반약 판매가 시세를 물어보는 질문은 단골이 됐다. 약준모의 김성진 약사는 “실제 다빈도 일반약의 약국 평균 마진은 10%도 채 안되는 경우가 많다”며 “적정마진율이 붕괴되면 일반약 활성화은 요원하다”고 지적했다다.2007-06-08 12:31:29강신국 -
퍼스트제네릭 독점권 6개월 보장 등 절치부심한미FTA는 이제 협정문 서명과 국회비준을 남겨놓은 상태다. 그러나, 협정이 발효될 내년부터 제약산업을 비롯한 각계 분야에서 긍정 및 부정적인 영향이 구체적으로 드러날 것이다. 그렇다면, 복지부는 국내 제약산업을 위해서는 어떤 복안을 가지고 있을까. 우선 복지부는 한미FTA와 관련 장단기 대책으로 구분, 현재 세부논의를 진행 중이다. 영세 제약사 구제될까...무역조정기업 판정시 '제약 전문가' 참여 복지부는 관세철폐로 인한 의약품 수입증가와 특허 및 허가연계로 인한 제품출시 지연 등에 따른 피해에 대해서는 무역조정지원제도를 활용할 방침이다. 미국의 경우도 무역조정지원제도(TAA; Trade Adjustment Assistance)를 통해 시장개방 정책과정에서 수입증가가 직접적인 원인이 돼 기업의 매출 및 고용, 이윤이 감소하면 정부의 기술& 8228;재정적 지원을 해주고 있다. ‘제조업 등 무역조정지원법률’에 따른 복지부의 지원내용을 살펴보면 FTA체결 이행에 따른 수입의 증가로 6개월 동안 매출액 또는 생산량의 25% 이상이 감소된 기업을 대상으로 자금 등을 지원하게 된다. 다만, 매출 감소 등에 대한 영향이 한미FTA에 의한 것임을 해당 제약사는 증명해야 한다. 피해 제약사가 자금 등을 지원받기 위해서는 산업자원부의 무역위원회에서 먼저 ‘무역조정기업’ 대상임을 판정받아야 하고, 자구계획 등이 포함된 무역조정계획을 제출해, 이것을 인정받아야 한다. 특히 이 과정에서 복지부는 제약사에 관해 무역조정기업 여부를 판정할 때 무역위원회에 ‘제약산업 전문가’를 추천하는 방안을 산자부와 논의 중에 있다. 허가-특허연계 대비책 강구...1st 제네릭 독점권 6개월 보장 검토 제약업계가 요구하고 있는 것이기도 하지만, 복지부는 퍼스트제네릭의 독점권 제도를 긍정 검토하고 있다. 특허가 만료되기 전 퍼스트제네릭을 출시할 경우 오리지널 제약사가 특허소송을 제기하고 이 소송에서 퍼스트제네릭을 출시한 제약사가 승소하게 되면, 독점기간을 보장해주자는 것이다. 미국과 마찬가지로 국내에서도 6개월 정도 보장해주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는 또 허가와 특허 연계에 대한 ‘국내 이행조치’, 허가지연을 위한 고의적 소송 남발 방지책 등도 국내 제약업계간 TFT를 구성, 본격적으로 논의할 계획이다. 미국의 오렌지북처럼 특허등재목록 신청 방안과 오리지널사가 허위로 특허정보를 등재하지 못하도록 하는 방안도 검토 대상이다. 여기에 동일의약품에 대해 1회에 한해 쟁송을 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특허권자의 소송남발 방지를 위해 벌금을 부과하는 대책도 고심하고 있다. 특히 신약개발에 대한 성공불융자제도 도입에 대해서는 산자부와의 논의가 상당 부분 진행된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열린우리당 최철국 의원이 지난 1월 성공불융자제도의 법적 근거를 담은 산업발전법(제28조) 개정안을 발의한 상태다. 복지부가 구상하고 있는 성공불융자제도는 신약개발단계에서 정부가 재원을 지원하되 제약사가 신약개발에 성공할 경우 원리금과 특별부담금을 부담토록 하고, 실패할 경우에는 원리금을 감면해 주는 방식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신약개발에 성공하면 원금과 이자 등을 되갚고 실패하면 R&D 지원처럼 전액 지원하는 형식의 성공불융자제도를 제약산업 발전대책의 일환으로 산자부와 함께 고민하고 있다”고 밝혔다. GMP 선진화, 세액공제 10%로 상향...해외시장 진출 지원 '총력' 복지부의 중장기 대책으로 먼저 제도선진화를 통해 제약산업의 국제화를 촉진하겠다는 생각이다. 한미간 GMP 및 GLP, 제네릭 등의 MRA를 추진키로 한 만큼 이들의 수준을 국제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 이에 따라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 연구 및 인력개발비에 대한 대기업의 세제혜택을 강화할 방침이다. 또, GMP를 cGMP 수준으로 끌어올리기 위해 시설개선 투자금액의 세액공제 비율을 현행 7%에서 3%p 높아진 10%로 상향하는 방안과 신기술을 선진다국적기업에 이전함으로써 얻는 소득에 대한 과세특례 등도 경제부처와 협의 중에 있다. 아울러 현행 GMP 수준의 품질관리를 위한 세부 운영제도를 단계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선진 인허가제도 도입을 논의하고 있다. 식약청은 올해 중점사업으로 선진 인허가제도 도입을 채택, ▲국민안전과 무관한 허가 및 신고제도 폐지 또는 전면 개정 ▲수출용 품목에 대한 심사절차 완화 ▲민원처리 창구 단일화(단순사항 신고 즉시 처리 가능) 등을 추진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이와 함께 GLP MRA의 조속한 타결을 위해 국가차원의 기반확대를 추진하는 동시에 비임상시험 관련 전문인력 양성 등도 지원할 계획이다. 혁신신약 개발연구를 촉진시켜 제약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한다는 복안도 가지고 있다. 우선 복지부의 R&D 재원(2004년 1,416억원 중 372억원)을 획기적으로 증액해, 연구중심의 제약사에 세제혜택 및 금융지원 등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것이 바로 그것이다. 즉, 상업화 가능성이 높은 글로벌 신약의 전임상 및 임상시험 확대, 개량신약 개발촉진을 위한 의약품 특허정보 제공하는 등 전폭적인 지원을 하겠다는 것. 특허정보 제공과 관련 의약품 특허 통합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이는 한미FTA협정 발효 이후 특허 및 허가 연계문제와 관련 소송을 피하기 위해 특정품목에 대해 특허청의 물질특허 정보와 식약청의 인허가 정보를 연계시켜 이를 제약사에 제공하는 시스템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특허부문에 관한 정보를 잘 파악하고 있으면, 개량신약 개발도 가능하다”면서 “이에 따른 특허 및 허가 연계 정보를 지원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선택과 집중 필요...체질개선이 생존게임서 살아남는 무기 복지부는 한미FTA를 계기로 국내 제약산업이 채산성이 낮은 내수시장에서 벗어나 해외로 진출할 수 있도록 의약품 산업통계 인프라를 구축할 계획이다. 또, 의약품 관련 외국의 인허가 제도에 대한 정보제공, 해외 박람회 참가 및 시장개척단 파견 지원 등도 적극 검토하고 있다. 복지부 관계자는 “외국의 인허가 서류가 국내와 틀려서 의약품 수출시 해당국의 인허가 제도를 몰라 지연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다”면서 “이를 지원하기 위한 정보제공 노력도 병행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복지부는 한미FTA에 대한 영향분석 결과를 토대로 이미 구성된 ‘제약산업 발전협의회’에서 업계의 의견을 수렴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이달 중순 이후 ‘제약산업 발전대책’을 최종 발표할 예정이다. 제약업계는 정부의 이같은 당근책에도 시큰둥한 모습이다. 상위 제약사의 경우 서바이벌 게임에서 살아남을 가능성이 크지만, 중하위 제약사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모두가 살아남는 게임이 될 수는 없다. 이제 선택과 집중이 필요한 시기다. 다품종 소량생산에 치중하던 행태에서 벗어나 체질개선으로 자생력을 키우지 않으면 신약개발도, 해외시장 개척도 신기루에 불과할 것이다.2007-06-08 06:07:37홍대업 -
공정위 구애-생존전략, 두마리 토끼 쫓는다'공정경쟁', 포스트 FTA 뉴패러다임 중심화두 한미 FTA가 체결된 직후부터 제약계에는 공정경쟁 프로그램 도입논의가 한창이다. ‘공정거래자율준수프로그램’으로 불리는 CP는 제약사가 공정거래와 관련한 자체 업무편람을 만들고 회사내 관리자를 중심으로 프로그램을 자율적으로 이행해 나가는 일련의 행위를 일컫는다. 한마디로 리베이트를 척결하는 내부 규제시스템을 스스로 가동하고 운영한다는 것이다. 제대로만 유지된다면 CP는 포스트 한미 FTA의 제약계의 모습을 보여주는 대표적인 단면이 될 것이다. 그러나 CP는 자율규제라는 성격에도 불구하고 새 약가제도와 공정위 조사 등 정부의 강도 높은 규제 드라이브에 대한 반대급부로 생겨났다. 한미 FTA 또한 정부의 강공 드라이브를 한 단계 더 높이는 장치로 작용할 게 뻔하다. 문제는 ‘주는 사람과 받는 사람’, ‘요구하는 사람과 주는 사람’이 조합을 이루는 리베이트의 성격상 제약업계만의 노력으로 소기의 성과를 기대할 수 없다는 점에 있다. 정부, 리베이트 척결...'멀티플레이어' 전술 구사 정부는 포지티트 리스트제 도입과 함께 유통정보센터 신설, 물류선진화 등 일련의 조치를 통해 의약품 불공정 거래를 뿌리 뽑겠다고 공언하고 나섰다. 이와는 별도로 공정위는 지난해 제약사와 도매업체 등을 대상으로 사정의 칼날을 들이밀었다. 국가청렴위는 이에 앞서 지난 2005년 보건의료계에 10~20% 수준의 불법리베이트가 여전히 상존한다면서, 이를 발본색원하기 위해 리베이트를 주고받은 사람 모두를 처벌하는 방향으로 제도개선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처럼 리베이트 근절을 위해 정부는 스스로 '멀티플레이어'를 자처하고 있다. 다른 한편으로 정부는 보건의료계 단체들로 하여금 투명사회실천협약을 맺도록 유도함으로써 스스로 자정에 나서도록 촉구했다. 보건의료분야 투명사회실천협의회는 지난 2005년 9월 결성된 이후 더디기는 하지만 자율정화위원회를 구성하고 공동자율규약을 맺는 등 일련의 성과를 내고 있다. FTA ‘윤리적 영업’, 양국 공감대 합치된 내용 한미 FTA협상에서도 의약품분야 윤리적 영업관행은 핵심 이슈 중 하나였다. 한국정부는 미국만큼이나 적극적으로 윤리적 영업관행의 필요성을 역설했는데, FTA와는 상관없이 이미 충분한 강공 드라이브를 추진하고 있거나 준비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따라서 윤리적 영업은 협상의 결과물이라기보다는 한미양국의 공감대가 합치된 내용으로 풀이할 수 있다. 주목할 점은 다국적 제약사에 의해 제3국에서 발생하는 비윤리적 영업관행 문제가 협정문에 반영됐다는 점이다. 이는 윤리적 영업관행 문제가 한국 제약사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점을 환기시켰다는 측면에서 의미있는 조항으로 평가할 만하다. 53개 제약사가 채택한 CP는 이 같은 상황에서 자구책으로 부상한 것이다. 가만히 앉아서 매를 맞을 바에 공세적인 제수추어를 취하겠다는 의미다. 제약협회는 최근 기자회견을 통해 병원 기부금과 학회 지원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했다. 자율정화 움직임이 말뿐인 '공언'이 아니라는 점을 보여주기 위해서다. 제약협회 관계자는 “기부금과 지원금은 비교적 쉽게 드러나는 리베이트성 금액”이라면서 “실현 가능한 것부터 없애겠다는 의지”라고 설명했다. 이 과정에서 받게 될 일시적인 불이익도 감수하겠다는 점도 덧붙였다. 제약계, 리베이트 줄여 생존기반 다진다 제약계의 이런 자구책은 1차적으로는 공정위의 처벌수위를 조절하기 위한 구애적 측면이 강하다. 하지만 이면을 들여다보면 새 약가제도 시행에 따른 생존전략에 기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제약계는 포지티브 시행으로 기등재 의약품이 정비되고, 약가가 인하될 경우 제약계 전체 매출이 10%~15% 이상 감소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이는 곧바로 제약계의 수익성 악화로 이어질 게 뻔하다. 이를 상쇄시킬 돌파구가 절실해지는 상황인데, 그동안 판관비조로 지출됐던 리베이트 비용을 절반이하로 줄여 채산성을 맞출 수 밖에 없다는 셈법이 나오게 된 것이다. 연구개발비나 제반 비용을 늘리는 데도 리베이트 절감액은 쌈짓돈으로 활용될 수 있다. 제약계 한 관계자는 “과거에 비해 리베이트가 현격히 줄어들기는 했지만, 여전히 개선점은 많다”면서 “한번은 털어내고 가야할 잔재”라고 지적했다. 리베이트 척결...수가 현실화 등 보상책 필요 문제는 제약계만의 자정선언으로 리베이트가 줄어들 수 있겠느냐 하는 점이다. 제약계 다른 관계자는 “정부가 개입해 CP를 병원을 중심으로 의약계 전반에서 채택하도록 유도해 나가야 한다”고 지적했다. 의약계의 반발과 CP를 도입한 제약사에 대한 불이익이 현실화 될 경우 모처럼 형성된 제약계의 노력이 불발에 그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이다. 제약협회도 이 점을 염려해 병원계와 정부 쪽에 CP도입 관련 자료를 송부하고 협조를 요청했다. 제약계 또다른 관계자는 “정부는 리베이트를 공격하면서 보건의료계의 도덕성을 흠집내는 데만 혈안이 돼 있다”면서 “이런 방식으로 접근하면 새로 마련된 제도조차 실효성을 얻기 힘들 것”이라고 주장했다. CP 도입을 유도하면서 적절한 유인(보상)이 수반돼야 한다는 것으로, 특히 의료계에 대한 수가현실화와 보상이 함께 검토될 필요가 있다는 지적. 공정경쟁 마케팅 기법, 기준마련 선행돼야 한편 CP가 제대로 정착되기 위해서는 제약 마케팅 과정에서 허용할 것과 대가성 리베이트 행위로 금지할 것을 명확히 규정하는 것이 선행돼야 할 과제로 꼽힌다. 제약협회 관계자도 “CP의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이 점을 명확히 하는 것이 중요하다”면서 “가이드라인을 만들기 위해 논의를 진행중”이라고 말했다. 금지항목은 이미 투명사회실천협의회 공동자율규약에서 정한 유통부조리 유형이 근간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공동자율규약에서는 ▲매출할인 ▲할증 ▲랜딩비 ▲매칭비 ▲거래목적의 병원신축비, 장학금, 학회 또는 세미나 등 행사관련 제반비용 등을 리베이트 관련 금지항목으로 규정하고 있다. 이를 바탕으로 CP에서 수용 가능한 마케팅 방식을 결정하는 것이 중요한 과제로 남은 셈이다.2007-06-07 06:58:34최은택 -
"밝고 세련되게..." 약국은 창고가 아니다수원 팔달구 남문. 서울 종로 약국가처럼 싼 약값과 백화점식 판매로 연일 소비자들의 발길이 끊이질 않는 곳이다. 이 중 대표적인 D약국. 이 약국에 들른 50~60대 여성들은 한아름씩 약봉투를 들고 나온다. 약국이라기 보다는 약공장같다는 느낌이 강하다. 큰 파나플렉스 간판에 붉은색 약국이름만 선명하지 약국 내부는 어둡고 우중충하다. ◆80년대 칙칙한 외관 소비자들 외면=약국경영 전문가들은 이 약국의 앞날이 밝지 않다고 진단한다. 단지 약값이 싸다는 인식만으로 중년층 이상의 소비층이 주 고객이다보니 약 이외의 매출품이 없고 젊은 소비층의 욕구를 충족하지 못할 것이기 때문이라는 게 그 이유다. 인천 동구 송현동에 자리한 은빛약국. 이 약국의 동네의 명소가 된지 오래다. 깔끔하고 세련된 약국간판과 내부 인테리어로 모르는 주민이 없다. 은빛약국은 크고 둥근시계를 약국상호에 접목해 지나는 이의 시선을 잡는다. 간판만 봐서는 약국이라는 이미지보다는 문화 공간이라는 느낌이 더 강하다. '동네의 중심', '편안한 약국', '만남의 장소' 등 외부 인테리어 하나로 다양한 컨셉을 만들어 놓았다. 약국용화장품을 바깥에서 잘 보이는 창쪽으로 배치해 권위적이고 딱딱한 약국 이미지를 벗어났다. 70~80년대 이미지를 벗어나지 못한 약국들이 다양한 문화 트랜드를 선호하는 소비자들로부터 외면당하고 있다. 오래되서 변색된 간판에 약품들로 가득찬 약국내부는 전통있는 약국이 아니라 시대변화에 뒤떨어지는 약국으로 인식된다. ◆'약파는 곳'에서 '건강 문화공간'으로=약국의 브랜딩 전략 강의로 유명한 온누리약국체인의 박종화 사장은 소비자 트랜드를 읽어 비주얼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하고 있다. 그는 "조제와 의약품 구입이라는 약국의 본연가치를 넘어 고소득 시대의 건강, 아름다움, 깨끗함에 대한 가치 추구 공간으로 약국의 잠재적 가치를 구현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약국 환경도 이 같은 소비자 욕구를 충족하지 못하면 가차없이 외면당하는 경고다. '약파는 곳'에서 '문화공간'으로 이미지를 변신하라는 조언이다. 약국 외형은 약사의 얼굴이다. 자신을 갖추지 않고서 고객을 응대하겠다는 것 자체가 말이 안된다. 비주얼시대에 약국의 외형도 중요해졌다. 약국의 인테리어는 돈이 든다. 다만 돈을 많이 들이지 않고도 약국의 이미지를 바꿀 수 있다. 약국 내외부 인테리어를 전면적으로 고치지 않고도 '세련되게', '편안하게', '밝게', '단순하게'라는 기준으로 변화를 고민할 필요가 있다. 서초동의 한 약국은 출입구쪽을 화분을 배열해 놓아 소비자로부터 호응을 얻고 있다. 부천의 한 대형약국은 6개의 스피커를 통해 잔잔한 클래식 음악을 하루종일 들려준다. '편안하게'라는 컨셉이 적용된 경우다. 약국 인테리어 전문가들은 '약국환경은 약사중심에서 고객중심으로 이동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팜인테리어 이철희 사장은 약국의 조명만 바꿔도 매출신장을 꾀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 사장은 "조명의 밝기는 단순히 고객의 이목을 끄는데 그치지 않고 구매욕구를 높이고 세련된 이미지를 살리는데 적절하다"고 설명했다. ◆인테리어가 바뀌면 매출도 는다=약국 인테리어를 바꿔 성공한 약국들이 있다. 이들 약국은 소비자 트랜드를 읽었다는 점과 변화를 스스로 즐겼다는 공통점이 있다. 대표적인 서민 주거지역인 보광동에서 동오약국을 운영하는 홍성광 약사는 '역발상'으로 인테리어를 바꿔 매출증대 효과를 톡톡히 보고 있다. 인테리어를 바꾸면서 매출이 30% 가량 늘었다. 작년 4천만원을 들여 파스텔톤과 흰색 계통으로 약국의 실내외를 변화시키면서 약국화장품을 주력으로 내세웠다. 동네이미지와는 전혀 어울릴 것 같지 않지만 결과는 의외였다. 젊은 여성 고객들의 방문이 늘었고 객단가가 높아졌다. 홍 약사는 "일반식당에 갈때와 레스토랑에 들어갈 때 마음가짐이 다르다"며 "분위기 좋고 고급스런 장소에 갈 때는 소비자는 상당한 액수를 지불할 각오를 한다"고 말했다. 대전 서구 을지대병원 인근의 토마토약국은 한마디로 '카페'를 연상시킨다. 편안한 소파가 갖춰져 있고 와인장식장이 갖춰져 있다. 차를 마시면서 잡지도 읽을 수 있다. '차갑다'는 약국이미지에 길들여져 있던 사람들에게 카페같은 약국은 새로운 충격으로 받아들여졌다. 차별화는 곧 약국 단골을 만드는데 주효하게 작용했다. 김보신 약사는 "대형문전약국들 틈바구니에서 차별화시킬 수 있는 무언가를 늘 고민했다"면서 "들어오는 고객만큼이나 일하는 약사도 편안해야 한다는 생각도 이 같은 인테리어 설정에 한 몫 했다"고 말했다. 독일약국을 탐방 경험이 있는 대한약사회 박인춘 홍보이사는 "우리나라는 약국외형에 대한 다양성과 차별화가 부족한 게 사실"이라며 "경영 내실이라는 부분과 함께 약국만의 독특한 이미지를 심어주기 위한 외형적 변화도 고민해야 한다"고 지적했다.2007-06-07 06:52:29데일리팜 -
특허분쟁 발생, 권리범위 확인심판 활용하자한-미 FTA 협상 타결로 인해 허가 특허연계와 자료보호제도가 본격 도입된다. 허가특허 연계는 결국 다양한 특허분쟁을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국내 제약업계의 철저한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다, 자료보호 또한 유사의약품 범위 설정이 없는 등 혼선을 가져올만한 사항들이 존재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특허분쟁 큰폭 증가...허가지연 9개월 예상 한-미 FTA는 지난해 2월 협상개시 선언 이후 총 8차례의 실무협상이 이루어졌고 정부에서는 올 4월 2일 협상 종료를 선언했다. 이번 한미 FTA 협상에서는 17개 분과 2개 작업반이 구성됐고 의약품과 관련해 지적재산권(IPR) 분과에서는 신약 제출자료 보호, 특허 존속기간 연장 등이 다뤄졌으며 의약품·의료기기 작업반(Working Group)에서는 보험약가제도 및 GMP 상호인정(MRA) 등 의제가 합의됐다. 복지부와 식약청에서는 국내 제약업계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가급적 현행 국내 허가규정 수준에서 합의하기 위하여 협상력을 발휘했다. 그러나 품목허가와 특허연계 등 사안이 타결됨에 따라 특허권 등 의약품 지적재산권 분야에 대한 보호가 강화될 것으로 예상된다. 따라서 한미 FTA 이후 품목허가제도의 변화에 대한 제약업계의 철저한 숙지가 요구되고 있는 것이다. 품목허가제도의 가장 큰 변화 요인으로 품목허가와 특허연계를 꼽을 수 있다. 품목허가와 특허연계는 이번 한미 FTA로 인하여 도입되는 새로운 제도로 의약품 품목허가 시에 특허권자와 제너릭 의약품 허가 신청인 간의 특허권 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절차를 포함하고 있다. 지금까지는 의약품 품목허가와 특허보호는 별개의 문제로 특허문제로 인하여 품목허가가 보류되는 일은 없었다. 의약품의 안전성과 유효성을 서류로서 입증하게 되면 품목허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것. 그러나 새로운 제도가 시행되면 품목허가 과정에서 특허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절차 등으로 바로 품목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는 차이가 있다. 따라서 국내 제약회사는 특허분쟁 등으로 국산 개량신약의 허가를 받을 수 없게 되면 자연히 개량신약의 출시가 지연되므로 피해가 예상된다. 이 때 유의할 사항은 모든 제너릭 허가 시 특허침해 여부에 대한 판단 절차가 필요한 것이 아니다.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기간 중 오리지널 품목의 특허가 무효하거나 신청하는 제너릭이 특허를 침해하지 않는다고 주장하면서 허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특허권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 절차를 거치게 된다는 점이다. 즉 미국의 Paragraph Ⅳ가 이러한 특허 침해여부에 대한 판단절차에 해당되고 만약 특허기간이 종료 후 판매하거나 특허분쟁의 소지가 없는 경우에는 지금과 같이 바로 허가를 받을 수 있다. 또한 미국은 특허분쟁 발생 시 30개월 동안 허가절차가 자동적으로 중단하게 되나 한미 FTA에서는 미국과 30개월 허가절차 중단을 합의한 바 없다. 정부에서는 FTA 협정문을 침해하지 않고 업계 부담을 최소화하는 수준에서 이행 가능한 적절한 방법을 정부에서 강구할 예정으로 발표한 바 있으므로 그 기간은 미국 수준보다는 상당히 짧은 수개월 정도일 것으로 예상된다. 이와관련 현재 국내 특허금지 가처분 소송기간이 평균 6~12개월 소요됨에 따라 허가-특허 연계에 따라 제네릭 허가는 평균 9개월 정도 지연될 것으로 보고있다. 정부, 산학협의체 구성 구체적 대책 마련 지난 3년간 퍼스트제네릭 제품출시와 관련된 특허분쟁률이 27%로 조사되고 있다. 특히 한-미 FTA발효 이후 특허 분쟁이 현재보다 약 50%이상 증가할것이라는 관측이 지배적인 상황이어서 생각보다 업계의 피해는 클수도 있다는 의견도 공존하고 있다. 또한 일선 업계에서 바라보는 특허분쟁률 가능성은 더욱 크다는 지적이다. 업계는 향후 오리지널 보유사 90%이상이 특허소송을 통해 제네릭 발매를 지연시킬 가능성이 있다고 강조하고 있다. 다국적기업이 무조건 특허분쟁을 유도해 다만 몇 개월이라도 이득을 얻을 것이라는 것이 제약업계의 주장이다. 이와함께 국내제약사의 제네릭 발매지연으로 소비자들이 지속적으로 오리지널을 소비함에 따라 보험재정이나 환자본인부담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것으로 보고 있다. 따라서 국내 제약업계는 미국과 사법제도와 재판에 소요되는 기간이 다른 점을 고려해 우리나라 실정에 맞는 다양한 이행가능 방법을 마련해야 할것으로 관측된다. 그 예로서 가처분 결정 시까지 판매를 보류하거나 특허심판원의 권리범위확인심판을 활용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 할것으로 전망된다. 이와관련 정부는 제약업계, 법률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산학 협의체에서 구체적인 이행방안을 마련할 예정이다. 자료보호 대상 유사의약품 범위 없어 혼선 허가 신청 자료 보호와 관련하여 한미 FTA에서 신약은 5년 이상, 효능 추가 등 변경허가에 필수적인 임상시험자료는 3년 이상의 보호 기간을 설정하고 있으나 금번 FTA에서 자료보호 제도가 처음 도입되는 것이 아니다. 우리나라는 95년도에 가입한 WTO의 지재권 협정인 TRIPs에 가입하였기 때문에 불공정한 상업적 이용으로부터 의약품 허가자료를 보호해야 할 의무가 있다. 또한 95년부터 신약재심사 제도를 통하여 6년 또는 4년간 자료를 이미 보호해주고 있고 2006년 9월 발효한 한·EFTA(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 리히텐슈타인) 지재권 협정문에도 신약제출 자료의 원용을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신약 5년 이상, 임상시험 자료 3년 이상의 한미 FTA의 자료보호 조항은 현행 국내제도 수준에서 합의되었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신약허가 신청자료 보호분야에서는 한미 FTA로 인한 갑작스런 제도 변화는 없을 것으로 보인다. 다만 현행 의약품 등의 안전성·유효성 심사규정에 자료보호가 되는 유사의약품에 대한 범위를 설정한 바 없고 자료보호 기간 중에도 일부 제출 자료가 면제될 수 있다고 오해되는 등 지재권 관련 국제규범이나 협정을 완벽하게 반영하지 못하고 있었다는 지적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앞으로 한미 FTA 후속 조치로 관련 규정을 개정하여 제도가 시행되는 경우 어느 정도 자료보호가 강화되었다고 느낄 수 있을 것으로 국내 제약업계에서는 조심스럽게 예측하고 있다. 한편 신통상정책에 따르면 자료독점 조항이 FTA 대상국들이 공중건강을 보호하는 조치를 취하는데 방해되지 않도록 자료독점의 예외를 FTA에 반영토록 했다. 또한 행정당국이 제네릭 시판과정에 특허권 침해가 없음을 증명할때까지 시판허가를 보류하는 요건을 철폐하기로 했다. FTA 대상국들이 특허 및 규제승인 절차 지연에 따라 특허 기간을 연장하도록 하는 요건도 철폐했다. 따라서 신통상정책이 적용될 경우 이전보다 제네릭 의약품의 시장진입이 보다 빨라질수 있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은 FTA 재협상 불가 쪽으로 결정할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전해지고 있다. 이는 의약품 시장에서 한국이 이득을 얻는 대신 자동차, 공산품, 농업 등에서 미국의 요구안을 수용해야 한다는 부담을 안기 때문이다. 다만 한국에서 미국의 요구안을 면밀히 검토, 한-미간 이익의 균형점을 해치지 않는 경우라고 판단한다면 미국의 신통상정책을 한국이 수용할 가능성도 있어 향후 FTA 재협상 향방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2007-06-05 06:57:27가인호 -
주먹구구식 경영 '필패'...소비자 중심 '필승'경영 활성화는 약국가의 변함없는 화두다. 하지만 약사들의 경영 마인드나 약국 경영 상태파악을 위한 작업은 체계화돼 있지 못하게 현실이다. 대한약사회의 약국경영 활성화 방안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약사 51.8%가 ‘경영 상태파악을 위한 작업을 하지 않고 있다’고 답했다. 즉 약사 2명 중 1명이 주먹구구식 경영을 한다는 이야기다. 경영상태 파악을 위한 작업도 의약품 재고파악, 입출고, 수입·지출 관리에 국한된다. 하지만 일선 약사들의 반드시 실행해야 하고 챙겨야 알 경영핵심 포인트는 따로 있다. ◆약국 데이터를 구축하라= 경기 성남 복정동에서 복정약국을 운영하는 김현익 약사는 POS를 활용, 일목요연한 일반약 매출지표를 약국경영에 활용하고 있다. 일별, 월별, 연간 매출 자료는 물론 고마진 주력품목을 알 수 있다. 여기에 마진율, 재고파악, 적자·흑자폭은 물론 객단가도 지표화 된다. 이 약국은 취급 품목이 6개월간 반응이 없다 싶으면 과감하게 철수시킨다. 데이터에 의한 경영이다. 지금까지 일선약사들은 감에 의존하는 경영을 해왔다. 하지만 POS나 판매 장부를 통한 ‘통계 경영’을 하게 되면 적정 재고관리부터 월별, 계절별 주력품목을 찾아내 마케팅을 집중 할 수 있다. 용산구 보광약국 홍성광 약사는 "일매출, 월매출을 정확하기 알고 있는 약사를 손에 꼽을 정도"라며 "이것은 기본적인 데이터관리를 안 하기 때문이다"고 지적했다. 홍 약사는 "처음에는 힘들어도 약국 데이터를 구축해 놓으면 객단가, 내방객 수, 품목별 마진 등이 손바닥 보듯 훤히 드러난다"면서 "이를 기본으로 약국의 마케팅 전략이 나온다"고 말했다. ◆주먹구구식 인력관리는 이제 그만 = 1명 이상의 근무인력을 보유한 약국은 근무자에 대한 업무 매뉴얼을 갖춰 약국에 적용시키는 전략이 필요하다. 약국 근무자도 약국 경영활성화의 첨병이 돼야 한다. 연구공간 DOP의 이주영 약사는 최근 열린 약국경쟁력 확보방안 세미나에서 종업원 업무 매뉴얼은 좋은 참고자료가 된다. 전산직원의 업무 매뉴얼은 아침청소부터 온·냉장고 물약채우기, 공병박스 갈아주기, 전날 처방입력 확인(오류건수 처리), 약제비계산, 세금계산서·카드전표 등 입력, 일반약 채우기, 주문 의약품 실수량 및 거래명세서 대조 등이다. 특히 전산원만 잘 활용해도 약국의 재고 및 선입선출 관리도 가능하다. 전산업무에만 국한시키기보다는 약국 현장 적재적소에 투입하자는 것이다. 여기서 중요한 점은 전산직원 등 약국 근무자와 약사의 업무영역 구분은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 온누리약국체인이 ‘약국 매니저 관리’ 교육을 별도로 진행하고 있는 것도 주목해볼 대목이다. 온누리체인 관계자는 “약국 직원도 약국경영 혁신의 첨병이 될 수 있다”며 “약국에 꼭 필요한 인력이 될 수 있는 체계적인 교육이 필요한 시점이 됐다”고 말했다. 여기에 직원 복리후생도 약사가 반드시 챙겨야 할 경영 덕목이다. 4대 보험부터 휴가, 특별보너스 등 조기퇴사 없이 약국에 필요한 우수인력으로 양성 시키는 것도 모두 약사 몫이다. ◆고객 중심에서 생각하라 = 화려한 약국 인테리어는 누구를 위한 것일까? 약사미래를 준비하는 모임의 김성진 약사가 평택 안중에서 약국을 경영할 때 대대적인 인테리어 공사를 진행한 적이 있었다. 약국 이름도 세련되고 개명하고 내부 공간도 깔끔하게 정리했다. 하지만 고객들의 반응은 차갑기만 했다는 게 김 약사의 설명이다. 지역 주민들은 혁신적인 인테리어보다 전형적인 약국 분위기를 선호하고 있다는 것. 결론적으로 김 약사의 인테리어 변화는 실패한 셈이 됐다. 즉 약국경영 활성화의 핵심은 고객의 눈높이 경영에 있다. 내방고객의 특성에 따라 약국 경영 전략을 짜야한다는 이야기다. 신혼부부가 많이 사는 지역에서는 피임약, 콘돔, 임산부용 빈혈약 등이 잘 팔린다. 또 정형외과 인근 약국에서는 의료기기, 관절용 건기식 등이 주력품목이 될 수 있다. 대학가 주변 약국에서는 기능성화장품은 필수 아이템이다. 또한 일선약사들은 단순히 제품을 팔지 말고 제품에 약사가 가지고 있는 지식을 얹어 팔라고 주문한다. 홍성광 약사는 “약국 고객 대다수는 건강이 안 좋은 사람들로 단순히 제품만 건네지 말고 정보를 팔아야 한다”며 “재구매율 상승은 물론 단골고객 확보의 시작점이 된다”고 말했다.2007-06-05 06:50:32강신국 -
"국내사, 체질개선 노력없을땐 줄줄이 도산"한미FTA 협정결과가 지난달 25일 마침내 공개됐다. 협상결과를 놓고 한편에선 국내 제네릭의 위기라고 하기도 하고, 다른 한편에선 국내 제약사의 체질개선을 유도할 수 있는 기회라고 표현하기도 한다. 한미FTA 협상의 골자는 일정부분 특허를 내주고 약제비 적정화방안을 사수했다는 것이다. 특히 허가 및 특허연계를 두고서는 설왕설래가 많다. 먼저 협정문 내용을 살펴보고, 이로 인한 국내 제약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짚어본다. 특허기간 동안 제네릭 출시 금지...물질·용도특허만 적용 정부가 공개한 협정문 가운데 의약품 및 의료기기 분야의 핵심은 지적재산권과 윤리적 영업관행, GMP 상호인정 등이다. 이같은 협정내용이 국내 제약업계에 가장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할 수 있다. 허가 및 특허연계 제도와 자료독점권 등을 규정한 지적재산권 분야에서는 특허존속기간 동안 제네릭 출시가 금지된다. 기존에는 특허기간이 만료되기 전에도 특허의 허점을 노력, 제법 변경이나 특허무효소송 등을 통해 제네릭이 출시되기도 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특허기간 중 시장에 진입하기 위해 복제약 시판허가를 신청한 사람의 신원을 특허권자에게 통보하는 등 허가 및 특허(물질·용도 국한)를 연계시킨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기간 동안 오리지널사가 특허소송을 제기할 경우 허가절차는 자동 정지되며, 그 기간만큼 제네릭 출시는 지연될 수밖에 없다. 당초 미국은 자동정지 기간으로 30개월을 요구했지만, 우리 정부는 ‘국내 이행 가능한 적절한 방안 강구’라는 선에서 합의했다. 여기서 ‘적절한 방안’은 허가심사 절차의 경우 가처분결정시까지 판매보류를 조건부로 허가하거나 가처분결정시까지 허가를 보류하는 등이 검토되고 있다. 허가 및 특허 연계로 인해 복제약의 출시가 9개월(국내 가처분판결시 평균) 지연된다는 가정 하에 보건산업진흥원에서는 5년간 연평균 367∼794억원의 기대매출 감소가 예상된다고 밝히고 있다. 여기에 공개자료보호 64억원, 관세철폐 144억원 등을 합하면 제약산업의 피해규모를 연평균 576~1,002억원으로 예상하고 있다. 제약사-의약사 등 리베이트 근절...GMP-제네릭 상호인정 추진 한미FTA는 국내 제약사의 영업관행에도 직간접적인 영향을 미칠 전망이다. 협상 과정 내내 미국이 국내 제약사의 투명경영을 강조했고, 복지부도 이를 수용했다. 이 규정에 따르면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자 또는 공급자, 보건의료 제공자에 의한 ‘전세계적인 차원’의 윤리적 관행의 중요성에 대해 합의했다. 구체적으로는 의약품 및 의료기기 제조자가 보건의료 전문가 및 기관에 부당한 유인을 제공하는 것을 금지하는 적절한 조치를 마련하고, 이를 위한 적절한 벌칙 및 절차를 채택하고 유지키로 한 것이다. 현재 국내 규정상 리베이트 제공 등 비윤리적 영업관행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과 형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만큼 별도 입법은 불필요하다는 것이 복지부의 입장이다. 다만, 한미간 윤리적 영업관행에 관해 합의한 만큼 최근 공정거래위원회의 무자료거래 조사처럼 국내 제약사에게는 적지 않은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그러나, 복지부는 이번 협상에서 다국적 제약사가 의학회나 의사들에 대한 후원금 명목의 리베이트 등이 제3국에서 발생하는 만큼 이 문제도 협정문 내용에 포함시켰다. 이와 함께 GMP, GLP 및 복제약 시판승인 등에 대한 협정을 포함시켜 상대 국가에 적합성 평가절차 인정요구에 대해 검토하고, 이를 향후 구성될 의약품·의료기기 위원회에 보고키로 했다. 이밖에 ▲특허약의 절절한 가치 인정 ▲약가산정 및 절차 투명성 ▲제약사 홈페이지를 통한 의약품 정보제공 ▲독립적 이의신청기구 등의 내용이 협정문에 명시됐다. 허가-특허 연계시 제네릭 ‘직격탄’...자료독점권 개량신약 ‘발목’ 제약업계의 시각은 정부와는 상이하다. 한미FTA로 시장 확대 및 경제·사회 시스템의 선진화 등 긍정적인 효과도 있지만, 경쟁력이 취약한 산업의 경우 기반 자체가 붕괴될 수도 있다는 우려다. 그 산업이 바로 제약산업이라는 것. 의약품시장 규모를 따져 봐도 미국은 2,600만 달러로 최대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한국 시장은 80억 달러로 30배 이상 격차가 벌어지는 등 대등한 경쟁을 할 수 없다는 것이다. 특히 허가 및 특허 연계는 특허소송의 형태와 기간에 관계없이 제네릭 의약품 출시를 지연시키는 효과를 가져와 오리지널 품목의 독점기간을 연장케 하는 효과가 있다는 주장이다. 이로 인해 국내 제약사의 경우 연구개발 투자재원으로 활용될 수 있는 제네릭 품목의 판매지연 또는 감소시킴으로써 기업활동의 위축으로 이어지고, 연구개발 자금이 확보되지 못해 결국은 신약개발의 기회조차 갖지 못하는 악순환이 초래된다는 것이다. 자료보호 역시 개량신약의 개발을 저해하는 독소조항이라고 제약업계는 바라보고 있다. 동일성분에 대한 보호와 함께 유사의약품(Simmilar product)에 대한 보호가 개량신약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는 것. GMP, GLP 및 제네릭 의약품 허가의 상호인정을 위해 한미간 협력키로 했다는 대목도 실질적인 실행방법이나 합의 도출시한 등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여서, 이것이 국내 제약산업의 발전동인으로 작용할지는 미지수라는 입장이다. 국내 제약, 브랜드 메이커 공세 ‘우려’ 보건의료 관련 학계에서도 이번 한미FTA협정과 시장개방으로 다국적사의 공세가 가속화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브랜드 의약품에 대한 특허만료 대책이 쉽지 않다는 것. 사실 블록버스터 약물의 특허만료로 국내 제네릭 제약사가 성장기회가 온 것은 사실이지만, 그 반대급부도 존재하기 때문이다. 브랜드 제약사들은 특허가 만료되는 약물의 라이프사이클을 늘리고 제네릭과의 경쟁을 피하기 위해 적응적 확대, 복합제 개발 등 다양한 전략을 구사하고 있는 상황이다. 한미FTA로 인한 브랜드 메이커들의 특허보호 강화전략 역시 같은 맥락이다. 대부분의 브랜드 제약사들이 개량신약 개발 이외에도 제네릭 승인 지연전략으로 ▲특허권 침해소송 ▲가처분신천(허가취득 저지 또는 지연) ▲불공정무역행위 제소 등을 활용할 가능성이 크다. 이와 함께 브랜드 제약사들은 자회사를 통해 제네릭을 생산, 국내 제네릭사를 압박할 수도 있다. 화이자는 제네릭 제약사인 그린스톤에서, 노바티스는 산도스에서 자사의 브랜드 제품을 특허만료 이전에 생산하는 등 향후 3년 내 제네릭 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회사도 28%에 이른다고 알려지고 있다. 이런 상황과 맞물려 국내 제약사간 가격인하 경쟁이 치열해질 것이란 관측도 숨통을 옥죄는 대목이다. 대부분 국내 제네릭이 특허만료약의 제형을 변경하거나 그대로 복제하는 수준에서 의약품을 생산해 가격경쟁을 통해 시장쉐어를 넓혀가는 전략을 활용하고 있는 탓이다. 한미FTA 체결...위기를 기회로 활용하라 이같은 국내 제약사의 우려에도 복지부는 한미FTA가 국내 제약업계의 체질개선과 구조조정 등 선진화에 일정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그동안 리베이트 관행으로 얼룩져 있던 제약업계가 한미FTA 체결을 환골탈태의 기회로 활용하는 동시에 경쟁력을 키우기 위한 M&A의 활성화, 제네릭보다는 신약개발에 주력하는 연구중심의 문화로 전환될 수 있다는 말이다. 최근 국내 제약사의 리베이트 관행과 관련 제약업계에서 CP를 도입하고, 병의원의 랜딩비나 기부금을 주지 않겠다고 선언한 것도 같은 맥락이다. 국내 제약업계의 이같은 움직임은 공정위 조사와 복지부의 유통투명화 작업 등과 맞물려 있긴 하지만, 큰 틀에서는 한미FTA의 영향으로 바라보는 관측이 우세하다. 복지부로서는 그동안 제약업계의 관행에 대해 인지하고 있었지만, 섣불리 손을 대지 못했던 부분을 한미FTA라는 외풍(外風)을 통해 ‘손 안대고 코 푸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의미다. 정부도 제약산업의 피해를 최소화하고 육성할 수 있는 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R&D지원확대와 세제혜택, 의약품 특허 종합정보시스템 구축 등이 그것이다. 정부 대책의 실효성은 한미FTA의 구체적 실행방안과 그 과정에서 검증될 것이다. 다만, 실효성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정부와 업계가 불협화음을 낼 것이 아니라 머리를 맞대야 할 것이다. 특히 제약업계는 어차피 넘어야 할 파도라면, 한미FTA와 현재 진행중인 한·EU FTA를 전화위복의 기회로 만드는 노력이 필요하다.2007-06-04 06:51:10홍대업 -
처방전 굴레, '셀프케어' 약국으로 벗는다의약분업 7년차. 여전히 약국가에서는 ‘처방전’을 둘러싼 소음이 끊이지 않는다. 데일리팜을 통해 꾸준히 보도되고 있는 수많은 문전약국가의 잡음도 결국, '처방전 흐름의 변화' 때문이다. 하지만 '처방전이 곧 돈'이란 공식의 굴레를 벗어나기 위한 일선 약사들의 의지와 열망은 그 어느때보다 높다. 데일리팜이 창간 8주년을 맞아 384명의 약사를 대상으로 약국경영과 관련한 설문조사를 한 내용 중에 "약국 활성화를 위해 향후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는 무엇인가"에 대한 일선 약사들의 답변을 보자. 결과를 보면 처방조제를 강화하겠다는 답변은 전체의 6%에 불과했고, 일반약 활성화(38%), 건식·화장품 집중(28.4%), 과립제 등 한약 활성화(24%)가 전체의 90%를 차지했다. 약국체인에 가입하겠다는 의견도 3.4%에 불과해, 수동적인 변화보다는 약사 스스로 적극적인 변화의 소용돌이에 직접 부딪혀보겠다는 의지가 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세는 '셀프케어' 약국...건강 관리 도우미로의 변화 식생활 전문가로 더 많이 알려진 '김수현약국'의 김수현 약사는 처방을 벗어난 약국의 역할에 대해 이렇게 말한다. "변화하고 있는 사람들의 식생활만 봐도 알 수 있습니다. 치료의 패러다임이 바뀌고 있습니다. 지금은 '셀프케어'의 시대입니다. 개국약사의 새로운 비전을 바로 여기서 발견해야 합니다." 고객들의 시선을 단번에 사로잡는 문구를 게시한 서울의 한 약국을 둘러보자. "당뇨병의 가장 좋은 치료자는 바로, 당신입니다. OO약국이 도와드리겠습니다." 의원들로부터의 '악플'을 유념, 이름을 밝히지 말것을 요구한 이 약국 A약사는 "약국이 고객들의 상담자이자 친구로서 자리잡을 때 약사가 처방전 굴레에서 자유로울 수 있다"고 말한다. 그는 "단골 고객들의 건강 관리 '도우미'를 자처하고 있다"면서 "당뇨환자들의 식습관이나, 혈당 체크 요령, 주위 가족들의 역할 등을 '약사'가 설명하는 것만으로도 고객들은 감동한다"고 덧붙였다. 약국에서 이뤄지는 모든 상담이 결코 '치료'가 아닌 '도우미' 역할을 하고 있다고 강조하는 A약사. 이 약국에서 건강기능식품이나, 생식, 소소한 의료기기들의 매출이 쏠쏠한 것은 두말하면 잔소리다. 약국은 무엇을 준비해야 하는가 국내 약국환경보다 10여년 앞서 있다는 일본의 경우를 보자. 일본은 그야말로 '건강'에 관한 모든 핵심 품목이 약국안에 몰려있다. 약국에서 콘텍트렌즈를 맞추는 것은 물론,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전동스쿠터도 구입할 수 있다. 심지어 아토피 방지용 의류라든지 스포츠 용품까지 약국에서 구입할 수 있다. 최근 일본에서 열린 약국박람회에 다녀온 장용혁 약사(한림약국·38)는 "앞으로의 약국 경쟁력은 '셀프 메디케이션'을 바탕으로 한 품목 개발에 달려있다"고 강조한다. 급속도로 고령화가 진행되는 한국 사회에서는 ‘고령친화제품’을 유력한 약국 아이템으로 꼽을 수 있다. 보건복지부가 올해 초에 발표한 '고령친화제품 실태조사 및 초기시장 육성전략'을 보면, 앞으로 노인수발보험제도가 본격 시행됨에 따라 제품구입에 대한 보험급여가 확대되고 정책적 홍보도 크게 강화될 예정이다. 복지부가 제시한 제품군별로는 ▲정보통신기기(긴급호출기·보청기·골전도 헤드셋 등) ▲이동기기(휠체어·전동스쿠터·실버카·리프트 등) ▲침구용품(·의료용 침대·에어메트·쿠션 등) ▲배변용품(변기류·기저귀·집뇨기·요실금 팬티 등) ▲목욕용품(간이욕조·목욕의자 등)이다. 특정 품목의 '특화'...전문 약국으로의 진일보 경남 창원의 김수영온누리약국은 '홍삼' 전문약국으로 변화한 뒤 매출이 50%이상 상승했다. 월 홍삼 매출액만 1,000만원에 이른다. 하루에 홍삼 약탕기 5개가 꾸준히 가동된다. 김수영 약사(53)는 "한단계 한단계씩 약국이 진화하고 있다"며 "한 품목에 대한 전문화가 결국, 모든 품목들의 시너지 효과를 일으킨다"고 말했다. 김 약사는 '김수영'이라는 브랜드를 강화시키기 위해 현재 지역 택시 광고를 활용하고 있다. 겉면에 '김수영온누리약국'이 새겨진 택시 40대가 현재 창원시를 누비고 있는 것. 6개월 비용이 1,200만원에 이르지만 지역주민들에게 '김수영'하면 '약사, 약국'을 떠올리게 하는 일등공신이라고 김 약사는 말한다. 김 약사는 "약사의 신뢰와 실력이 접점을 이룰 때 '특화'가 가능하다"면서 "특화 약국은 분업 후 상대적 박탈감에 빠져 있는 약사들을 정상 궤도에 올려 놓을 수 있는 기회"라고 덧붙였다. 이 외에도 '특화'로 재미를 보고 있는 약사들은 많다. 유동인구가 많은 지하철역 내 상가에서 '구취전문 약국'으로 자리매김한 봄빛약국의 양정원 약사가 그렇고, 고객 1인당 1시간 복약지도를 해도 타산을 맞출 수 있는 '선삼'을 특화시킨 광주시 송도약국의 김성자 약사가 그렇다. 이들 약국의 공통점은 '신뢰'. 이를 위한 전략으로 김수영 약사는 적극적인 '홍보'를, 양정원 약사는 '실력'을, 김성자 약사는 '정성'으로 승부수를 띄우고 있다. 업그레이드 발목 잡는 것은, "약사 자신" 약국 업그레이드의 관건은 무엇보다 불완전한 한국의 분업형태를 극복하려는 약사 자신의 인식 전환에 달렸다. 서울 지역에서 약국을 운영하는 두 약사의 발언을 비교해 보자. 관악구 K약국의 약사는 "별 짓을 해도 소용없더라"며 "현재 약사회 등에서 실시하고 있는 약국경영활성화 프로그램들은 현재 상황을 무시한 거짓말이다. 문전으로 가는 것이 최상책"이라고 이야기한다. 반면 성북구의 또다른 약사는 "건기식을 자기 지식을 활용해 한번이라도 팔아본 경험이 있는 약사는 일주일 안에 그 제품에 대한 전문가가 된다"면서 "끊임없이 공부하고 열린 마음으로 경영전략의 통로를 여는 것, 그것이 바로 약국을 업그레이드하는 길"이라고 강조한다. 선택은 결국, 약사 자신이다. 10년안에 약국은 크게 변화할 것이고, 약국을 찾는 고객들의 의식도 변한다. 이 시점에서 "별 짓을 해도 안된다"고 말하는 것, 그리고 "열린 마음으로 경영전략의 통로를 열자"고 말하는 것 모두, 약사 자신에게 달린 문제다.2007-06-04 06:49:14한승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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