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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동제약 "녹용 당귀 등 복합추출물, 전립선 건강 유지 도움"[데일리팜=최다은 기자] 광동제약은 2025 한국식품영양과학회 국제학술대회에서 ‘녹용당귀등 복합추출물’의 기능성 연구로 우수포스터 발표상을 수상했다고 20일 밝혔다.이번에 소개된 녹용당귀등 복합추출물은 전립선 건강 유지에 도움을 줄 수 있는 기능성이 인체적용시험을 통해 확인된 소재로, 천연물 기반 기능성 원료의 체계적 검증 사례라는 점에서 학술적 관심을 높였다.연구는 전립선 비대 증상을 가진 40~75세 성인 남성 103명을 대상으로 12주간 진행됐다. 참가자들은 복합추출물 또는 위약을 섭취했다. 500mg 섭취군에서 국제전립선증상점수(IPSS)가 대조군 대비 통계적으로 유의하게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요절박·빈뇨·잔뇨감·복압배뇨·야간뇨·약한 배뇨·생활만족도 등 IPSS의 7개 세부 항목에서도 개선 효과가 확인됐다.광동제약은 이번 연구 성과로 천연물 기능성 연구의 신뢰성과 학술적 가치를 인정받아 수상의 영예를 안았다. 회사 측은 이를 통해 천연물 기반 기능성 R&D의 대외 신뢰도가 한층 높아졌다고 평가했다.박일범 광동제약 천연물융합R&BD본부장은 “식·의약 통합 관점에서 천연물 소재의 발굴, 효능 검증, 표준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며 “천연물 기능성 연구의 외연을 확장해 국민 건강 증진에 기여하겠다”고 밝혔다.한편 녹용당귀등 복합추출물은 광동제약이 자체 개발한 소재로, 식품의약품안전처 개별인정형 기능성 원료(제2023-16호)로 허가된 국내 최초의 녹용 기반 기능성 원료다.2025-11-20 09:13:14최다은 -
삼천당제약, 덴탈바이오 등과 구강검진 이벤트 개최[데일리팜=최다은 기자] 삼천당제약은 반려동물 구강 케어 전문 브랜드 ‘덴탈바이오(DENTALBIO)’와 인천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와 함께 오는 21~23일 열리는 국내 최대 반려동물 박람회 ‘메가주(MEGAZOO)’에서 반려동물 특별 구강검진 이벤트를 실시한다고 20일 밝혔다.이번 행사는 반려동물 구강 건강의 중요성을 알리고, 조기 진단과 예방 중심의 관리 솔루션을 제공하기 위해 기획됐다. 행사 기간 동안 박성은·서율지 인천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 건강검진센터장이 직접 참여해 구강 상태 평가, 질환 상담, 생활 관리법 안내 등을 진행한다.반려동물의 구강 질환은 통증을 넘어 심장·신장·간 등 주요 장기에 악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질환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구강 질환 특성상 가정에서 조기 이상 징후를 발견하기 어려워 정기적인 검진의 중요성이 꾸준히 강조되고 있다.박성은 센터장은 “사람에게 치아 건강이 오복 중 하나이듯 반려동물에게도 구강 관리는 매우 중요한 영역이지만, 보호자에게는 양치 등 일상 관리가 쉽지 않은 부분”이라고 설명했다. 서율지 센터장은 “이번 검진 이벤트를 통해 반려동물 구강 건강의 중요성과 보호자가 실천할 수 있는 관리법을 널리 알리고자 한다”고 말했다.삼천당제약은 이번 행사에서 일본 교리츠제약(Kyoritsu Seiyaku)의 반려동물 전용 구강보조제 ‘덴탈바이오’를 국내 독점 수입해 공식 선보인다. 덴탈바이오는 구강 미생물 균형을 조절해 치석·구취·치주질환 예방을 돕는 과학 기반 구강 케어 제품이다.삼천당제약 관계자는 “덴탈바이오는 반려동물의 치주 질환 예방을 목표로 설계된 제품군”이라며 “메가주를 통해 보호자들이 구강 케어의 필요성을 이해하고 전문적인 솔루션을 직접 경험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한편 이번 특별 구강검진 이벤트는 메가주 행사 기간 동안 사전 신청 후 참여 가능하다. 삼천당제약과 인천스카이동물메디컬센터는 이번 협업을 계기로 반려동물 구강 건강 증진과 예방 중심의 의료 문화 확산에 기여할 계획이다. 센터 내 전문 치과 클리닉을 통해 연중 구강 진료 및 치료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2025-11-20 08:53:02최다은 -
알테오젠 "머크, 키트루다 SC 유럽 품목허가 획득"[데일리팜=차지현 기자] 바이오 플랫폼 기업 알테오젠(대표이사 박순재)은 파트너사 미국 머크(MSD)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로부터 면역항암제 '키트루다' 피하주사(SC) 제형에 대한 품목 허가를 획득했다고 20일 밝혔다.키트루다는 지난 2014년 MSD가 출시한 면역항암제로, 작년 전 세계 매출 295억 달러(약 41조원)를 기록했다. 키트루다 SC제형은 작년 흑색종, 비소세포폐암, 두경부암, 요로상피암, 위암, 자궁경부암, 담도암 등 38개 적응증을 확보했다. 키트루다 SC제형에는 알테오젠의 ALT-B4가 적용됐다. ALT-B4는 피하의 히알루론산을 가수분해해 정맥주사(IV) 제형을 SC 제형으로 바꿀 수 있는 기술이다.키트루다 SC제형은 30분의 투약시간이 필요한 IV 제형 키트루다와 비교해 빠른 투약이 가능하다. 3주에 한 번 1분간 또는 6주에 한 번 2분간이라는 두 가지 투약 옵션을 제공한다. 의원급 의료기관에서도 투약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는 게 회사 측 설명이다.EC 승인은 유럽에서 승인된 키트루다의 모든 성인 33개 적응증에서 키트루다 SC 사용을 허용한 것으로, ALT-B4가 적용된 제품이 미국에 이어 유럽 시장에서도 상업화 국면에 진입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는 평가다.이번 승인은 MSD가 지난 9월 유럽 의약품청(EMA) 산하 약물사용 자문위원회(CHMP)로부터 키트루다 SC제형에 대한 품목 허가 긍정 의견(positive opinion)을 획득한 후 이어졌다. 앞서 MSD는 지난 9월 미국 식품의약국(FDA)로부터 키트루다 SC제형 제품에 대한 허가도 획득, 미국 내 상업화를 개시했다.박순재 알테오젠 대표이사는 "키트루다 SC가 유럽에서도 성공적으로 승인되어 기쁘다"며 "ALT-B4가 적용된 키트루다 SC가 미국에 이어 유럽에서도 승인을 받음으로써, 주요 의약품 시장에서 널리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그는 "이번 성과는 기존 기술수출 파트너사와의 협력은 물론, 신규 파트너사에게도 신뢰할 수 있는 중요한 레퍼런스로 작용해 향후 파트너십 확대에 긍정적인 영향을 줄 것"이라며 "앞으로도 더 많은 환자에게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는 새로운 치료 옵션을 제공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고 덧붙였다.2025-11-20 08:46:06차지현 -
약사회, 내달 13일 근무약사 대상 실무 특강 진행[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 직능발전위원회(부회장 장은숙)는 내달 13일 대한약사회관 4층 강당에서 ‘근무약사 실무 특강’을 진행한다.이번 특강에 대해 약사회는 “근무약사의 경우 약국 현장에서 환자 복약지도와 의약품 안전사용 관리 등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간 특화된 실무 교육의 기회가 부족했다는 현장의 요구를 적극 반영해 마련했다”고 밝혔다.프로그램은 ▲대한약사회 현안 소개(김인학 정책이사) ▲최신 신약 완전 정복(정재훈 약사) ▲근무약사가 알아야 할 지역사회 약료서비스(이은경 부회장) ▲근무약사를 위한 노무·세무 핵심 가이드(임현수 팜텍스 회계사) 콘텐츠 등으로 구성됐다. 교육 접수는 알림톡 접수링크(11월말)를 통해 신청하면 되며, 2025년 회원신고를 필한 근무약사를 대상으로 선착순 90명 한정이다. 교육비는 무료이며 강의 후 추첨을 통해 소정의 경품도 제공한다.장은숙 부회장은 “근무약사들이 실제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실무 중심의 강의와 대한약사회 회원으로서의 소속감을 높일 수 있는 소통의 장을 만들고자 했다”며 “이번 특강이 근무약사의 직무 전문성과 실무역량을 강화하고, 상호 교류와 연대 확대를 위해 마련된 만큼, 많은 근무약사 회원들의 관심과 적극적인 참여를 바란다”고 말했다.2025-11-19 21:18:15김지은 -
약사회 "비대면진료 플랫폼 도매상 운영 금지법 통과 환영"닥터나우 측이 제휴 약국에 발송한 문자메시지 내용.(대한약사회 제공) [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9일 더불어민주당 김윤 국회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및 리베이트 금지’ 내용을 담은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를 전폭 환영한다고 밝혔다.약사회는 “이번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며, 이에 대한 일부 민간 플랫폼의 왜곡과 공격적인 주장을 강력 규탄한다”면서 “이번 법 개정은 그간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이 보인 수많은 불법적인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또 “지난 6년간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 행태와 불법행위를 목도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며 “이에 아랑곳 않고 민간 플랫폼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해 약국을 줄 세우고,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며 약국에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 식의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고 주장했다.이어 “이번 법안은 민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는게 주 내용”이라며 “담합 금지, 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 기존 규정을 누락돼 있던 플랫폼에 포함시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라고 말했다.약사회는 정부를 향해 보건의료 제도에 대한 플랫폼 등 민간 업체의 간섭을 배제하라고 촉구했다.약사회는 “민간 플랫폼이 국가 보건의료제도 수립에 간섭하는 지금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라며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이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도발을 정부와 국회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이번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이 의약품 유통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정부, 국회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했다. 입장문 전문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김윤 의원이 대표 발의한 ‘비대면진료 중개 플랫폼의 도매상 운영 및 리베이트 금지’(이하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를 내용으로 하는 약사법 개정안의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 통과를 전폭적으로 환영한다.‘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인 이 법안은 비대면진료를 금지하는 법이 아니며 이에 대한 일부 민간 플랫폼의 왜곡과 공격적인 주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의 불법적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번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은 그동안 닥터나우 등 민간 플랫폼이 보인 수많은 불법적인 행태에 따른 당연한 결과이다.약사들은 지난 6년간 민간 플랫폼의 무분별한 수익 추구 행태와 불법행위를 목도하고 문제를 제기해 왔다. 하지만 이에 아랑곳하지 않고 민간 플랫폼은 시장 장악력을 이용하여 약국을 줄 세우고, 의약품 유통에 관여하며 약국에 자사 설립 도매 취급 의약품을 강매하고 거래 약국에 처방전 몰아주기 식의 불법적인 행태를 자행해 왔다.이번 법안은 민간 플랫폼이 도매상을 운영할 수 없도록 하고,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금지 규정을 적용하려는 것이 주요 내용이다. 담합 금지, 불법 리베이트 금지 등 기존 규정을 누락되어 있던 플랫폼에 포함시켜 의약품 유통 질서 확립과 의약품 오남용 방지, 약국의 플랫폼 종속을 막기 위한 최소한의 조치이다.국가는 보건의료제도에 대한 민간 업체의 간섭 배격하라민간 플랫폼이 국가의 보건의료제도 수립에 "감 내놔라 배 내놔라." 하는 지금의 행태는 어불성설이며, 공공 보건의료체계를 이익 추구의 장으로 변질시키려는 도발을 정부와 국회는 단호히 배격해야 한다.대한약사회는 국민 건강을 최우선 가치로 두고, 이번 ‘플랫폼 리베이트 금지법’ 개정이 의약품 유통에 있어 최소한의 공정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며, 정부와 국회가 보건의료의 공공성을 훼손하는 모든 시도에 대해 강력한 안전장치를 마련해 줄 것을 촉구한다.2025년 11월 19일2025-11-19 19:31:47김지은 -
약사회 "비대면 제도화, 대면원칙 준수·플랫폼 규제 포함"[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속 대면 원칙과 민간 플랫폼 편법을 통제하는 장치가 마련된데 대해 긍정하는 입장을 밝혔다.약사회는 “코로나로 도입된 비대면진료가 6년여만에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며 “그간 시범사업 단계에서 발생한 문제점들에 대한 강력 제재 조치가 법조문으로 구체화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라고 평가했다.이어 “플랫폼 업체가 특정 의약품에 대한 판매를 조장하고 그에 대한 행정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상황을 돌아보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필수불가결한 일”이라며 “이번 개정으로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담합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약사회는 “특히 특정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하면서 해당 도매상과 약국이 의무적으로 거래하게 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한 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조치”라고 덧붙였다.약사회는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점을 긍정적으로 평가했다.이에 대해 약사회는 “정부 주도 공공 플랫폼과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을 통해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해 보건의료제도가 영리화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약국 외 의약품 인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의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명문화됐고, ‘지역 내 약국’으로 거리 제한이 추가로 적용됐다”고 밝혔다.약사회는 “모든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라며 “특히 하위 법령에 위임된 내용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논의와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고 지저갰다.이어 “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만큼 하위 규정에서는 비대면 초진에서 처방이 불가한 의약품의 범위, 처방일수 등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반드시 마련돼야 한다”면서 “의약품 재택수령에 대해서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 약국 외 인도 시 업무 절차 등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또 “중요한건 비대면진료가 더 이상 법 테두리 밖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엄격한 기준과 전문가의 책임 아래 운영되도록 만드는 일”이라며 “약사회는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후속 작업에 적극 참여해 비대면진료가 영리화되거나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입장문 전문 코로나-19 신종 감염병 발생으로 촉발된 ‘한시적 비대면진료 허용’ 이후 약 6년여 만에 비대면진료가 제도화 단계에 들어섰다. 그동안 보건의료 질서를 어지럽히고 보건의료 체계를 뒤흔들었던 여러 문제점이 이번 법 개정을 통해 강력한 제재 조치를 수반한 법조문으로 상당 부분 구체화 된 것은 의미있는 진전이다.일부 플랫폼 업체들이 특정 의약품에 대한 판매를 조장하고 그에 대한 행정조치가 충분히 이뤄지지 못했던 상황을 돌아보면, 비대면진료 제도화는 필수불가결한 일이었다.이번 개정으로 플랫폼 업체가 의약품 오․남용을 조장하거나, 담합행위를 알선․유인․사주하는 행위를 금지하고, 이를 광고 심의 대상으로 명문화하며 벌칙 조항까지 둔 것은 플랫폼의 무분별한 행태를 실질적으로 관리․감독할 수 있는 근거가 될 것이다.특히, 특정 플랫폼이 의약품 도매상을 소유하면서 해당 도매상과 약국이 의무적으로 거래하게 하는 편법을 원천 차단한 점은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를 허용하지 않겠다는 원칙을 분명히 한 조치다.이와 함께 비대면진료 지원 시스템을 통해 정부가 공공 플랫폼을 직접 운영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하고 비대면진료 전자처방전 전달 시스템 구축․운영에 관한 규정을 신설한 점은 국민이 민간 플랫폼에 종속되지 않도록 견제 장치를 두었다는 점에서 의미 있다 할 것이다.정부 주도의 공공 플랫폼과 공적 처방 전달 시스템을 통해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확보할 수 있는 기반이 마련된 만큼, 이를 적극 활용하여 보건의료제도가 영리화되지 않도록 제어해야 할 것이다.한편, 약국 외 의약품 인도와 관련해서는 현재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에서의 적용대상과 동일하게 명문화되었고, ‘지역 내 약국’으로 거리 제한이 추가로 적용되었다.물론 비대면진료 제도화 과정에서 제기되었던 모든 우려가 완전히 해소된 것은 아니다. 특히 하위 법령에 위임된 내용이 적지 않은 만큼 향후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과정에서 보다 세밀한 논의와 보완이 뒤따라야 한다.재진을 원칙으로 하고 있지만 제한적으로 초진을 허용하는 만큼 하위 규정에서는 비대면 초진에서 처방이 불가한 의약품의 범위, 처방일수 등 구체적이고 엄격한 기준이 반드시 마련되어야 한다.비대면진료 처방에 따른 의약품 재택수령에 대해서도 환자가 이용할 수 있는 지역 범위, 약국 외 인도 시 업무 절차 등을 명확하고 수용 가능한 형태로 설계해야 한다.중요한 것은 비대면진료가 더 이상 법 테두리 밖에서 무분별하게 남용되지 않고, 제도권 안에서 엄격한 기준과 전문가의 책임 아래 운영되도록 만드는 일이다.대한약사회는 앞으로도 비대면진료 제도화에 따른 후속 작업에 적극 참여하여 비대면진료가 영리화되거나 보건의료시스템의 공공성을 훼손하지 않게 최선을 다할 것이다. 동시에 국민이 안전하게 의약품을 사용할 수 있게 하고 약사의 역할이 온전히 구현되도록 끝까지 노력할 것이다.2025년 11월 19일2025-11-19 17:00:53김지은 -
식약처-UAE EDE, 바이오헬스 MOU..."중동 진출 새 전환점"[데일리팜=정흥준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오유경 처장)는 지난 18일 아랍에미리트(이하 UAE) 의료제품 규제기관(Emirates Drug Establishment, 이하 EDE)과 바이오헬스 분야 포괄적 협력에 대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이재명 대통령과 모하메드 빈 자이드 알 나하얀 UAE 대통령의 정상회담에서 양국 정상이 임석한 가운데 진행됐다.이달 오유경 식약처장과 사이드 빈 무바락 알 하제리 UAE EDE의 이사회 의장의 회의가 양해각서 체결로 이어졌다. 바이오헬스 분야의 포괄적·전략적 협력체계를 구축하고, 양국의 의약품, 의료기기, 화장품 등 교역을 활성화하기 위한 상호 협력을 강화한다.주요 내용은 바이오헬스 분야의 ▲공동 세미나·워크숍·교육 프로그램 개최 ▲규제정보·과학 데이터·모범사례 등 정보 교환 ▲전문가 교류 장려 ▲규제혁신, 디지털 전환, 및 안전 관련 공동연구 추진 ▲신기술 공동 협력 프로젝트 개발 지원 등이다.구체적 이행을 위해 공동 워킹그룹과 고위급·기관장 회의 등 협력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특히 인공지능, 바이오 등 혁신기술과 우리의 주력 수출 품목인 화장품 분야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 양국 정상이 합의한 첨단 산업 분야의 전략적 협력을 구체화하는 의미를 지닌다.한국 화장품의 UAE 수출은 최근 3년간 가파른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협력체계 구축을 중요한 성과로 평가하고 있다. 이번 방문을 계기로 오유경 식약처장은 UAE EDE의 Fatima Al Kaabi 총괄책임자(Director General)를 만나 AI·첨단 바이오 분야 관심을 공유했다. 양국의 바이오헬스 발전과 UAE 내 한국 의료제품의 신속 허가를 위한 세부적인 협력 방안을 논의했다.이어 아부다비 줄기세포센터(ADSCC)를 방문해 옌드리 벤투라 CEO를 만나 양국의 첨단바이오 연구기술 분야 전망과 성과를 공유하는 간담회를 가지기도 했다. 또 UAE의 세포유전자치료제 연구개발 현장을 참관했다.보건산업진흥원 UAE 지사(이영호 지사장)를 방문해 의료제품·화장품 분야 중동지역 수출 현황 및 우리 기업들의 애로사항 등 의견을 청취했다. 식의약 수출 이슈가 발생하는 경우 긴밀히 협력하고 신속 대응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기로 했다.식약처는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계기로 바이오헬스 규제시스템과 글로벌 진출 지원 시스템 혁신에 나선다.또 국제적 위상을 강화해 우수한 K-의료제품·화장품이 해외 시장에 활발하게 진출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2025-11-19 15:31:35정흥준 -
셀트리온, 국내 ADC 플랫폼 도입…기술 접근료 10억[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셀트리온이 국내 바이오텍로부터 종양 미세환경 선택적 활성화 플랫폼 기술을 도입했다.19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셀트리온은 국내 트리오어와 종양 미세환경 선택적 활성화 플랫폼 '트로캐드'(TROCAD) 기술도입 계약을 체결했다. 이번 계약으로 셀트리온은 트로캐드 기술을 활용해 최대 6개 타깃에 대한 독점적 개발·상업화 권리를 확보하게 됐다.계약은 플랫폼 기술 접근료와 개발·판매 단계별 마일스톤, 로열티로 구성된다. 먼저 셀트리온은 트로캐드 기술에 대한 접근료로 10억원을 지급하며 최대 6개 타깃에 대해 실시권을 행사할 수 있다. 개발 마일스톤은 타깃을 모두 적용할 경우 총 2억3047만 달러(약 3380억원) 규모로 연구 단계부터 임상, 품목허가 단계까지 진척도에 따라 단계별 지급된다.상업화 이후에는 매출 발생 기준에 따라 최대 1억2478만 달러의 판매 마일스톤이 추가로 지급될 수 있다. 로열티는 제품 매출 구간에 따라 2.0~3.5% 수준으로 책정된다.트리오어는 리가켐바이오사이언스와 인투셀 창업 멤버였던 우성호 대표가 설립한 항체약물접합체(ADC) 기반 플랫폼 전문 바이오텍이다. 이 회사는 종양미세환경에 선택적으로 작용해 항암제의 치료지수를 높이는 기술 개발에 주력하고 있다. 트리오어는 지난 8월 종근당 벤처투자 계열사 CKD창업투자로부터 25억원의 전략적 투자를 유치했다. 이를 포함한 누적 투자금은 440억원에 달한다.2025-11-19 15:16:09차지현 -
약준모 "비대면 플랫폼 편법영업…방지법 강화돼야"[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약사단체가 비대면 진료 플랫폼이 도매와 결탁해 벌이고 있는 편법영업 문제에 대해 지적하며, '영리 의료 플랫폼 방지법' 강화를 주문했다.가맹 약국에 자사 도매에서 판매하는 특정 의약품을 구매하도록 영업사원을 통해 강요하고, 상위 노출을 위한 주문금액 요구 등이 버젓이 드러났다는 것. 뿐만 아니라 '추천약국' 형태는 여러 플랫폼이 일상적으로 자행해 온 갑질이자, 국민과 소상공인을 착취하기 위한 첫 단계에 불과하다는 주장이다.약사의미래를준비하는모임(대표 박현진, 이하 약준모)는 18일 비대면 진료 법안 복지위 소위 통과와 관련해 입장을 내고, 전면 재검토와 시범사업 중단을 촉구했다.약준모는 특히 영리 플랫폼의 거짓 주장과 경제지의 선동 보도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높였다.이들은 "비대면 진료 알선 영리 플랫폼은 버젓이 마약류 의약품을 처방·배송했고, 법적으로 엄격히 금지된 전문의약품 광고를 제품 글자 하나만 바꾸는 식으로 변칙적으로 지속해 왔다. 또한 여행가기 전 상비약 처방받기, 연휴기간 중 몇 회 이상 진료 보기 등의 이벤트를 통해 상품권을 뿌리며 의료 쇼핑을 조장하며 건보료를 낭비했다"고 주장했다.비급여 처방료 저가 경쟁을 통해 진료 행위 자체를 단순한 '처방전 발급 서비스'로 전락시켰으며, 부작용 발생 위험을 방지하기 위한 어떠한 노력도 하고 있지 않다는 것.약준모는 모든 문제의 1차적 책임은 '특수한 상황'이라는 이유로 이들의 만행을 무제한적으로 허용한 정부와 음식·숙박 플랫폼과 다를 바 없는 영리 플랫폼을 '신기술'이라는 그럴듯한 이름으로 포장해 찬양하는 언론 역시 2차적 책임으로부터 자유롭지 못하다고 지적했다.이들은 "정부와 국회는 탈법적이고 비윤리적인 영리 플랫폼의 허용에 대해 원천적으로 재검토 해야 하며, 지금이라도 제대로 된 근거조차 없는 시범사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한다"며 "약준모는 의료 영리화의 주구들에게 끝까지 저항할 것임을 천명한다"고 밝혔다.2025-11-19 14:58:22강혜경 -
보건의료시민단체 "비대면 진료 개악안 소위 통과 규탄"[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보건의료시민단체가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위한 의료법 개정안이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고위를 통과한 데 대해 규탄 성명을 발표했다.의료민영화 저지와 무상의료 실현을 위한 운동본부는 19일 "정말 시급한 것은 응급실뺑뺑이, 소아과오픈런 같은 의료 공백을 메우고 지역 의료 붕괴를 막을 공공의료를 확충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시범사업에 대한 평가 없이 법 개정을 진행한 것은 절차상 하자"라고 비판에 나섰다.원격의료 법제화는 민간 영리 플랫폼들의 요구에 지나지 않는다는 것.이들은 "윤석열 정부도 하지 못했던 원격의료 법제화를 이재명 정부가 이토록 시급하게 추진하는 것은 매우 유감스러운 일로 용납할 수 없는 일"이라며 "뿐만 아니라 이재명 정부는 민감한 건강보험 개인건강정보도 민간 보험사 등 민간 기업들의 수익 사업을 위해 열어주려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정부는 원격의료가 의료 민영화라는 공세에 부딪히자 공공 플랫폼도 수용하려는 모양새를 취했으나, 공공 플랫폼으로 해석될 수 있는 조항(비대면 진료 지원시스템)은 '구축·운영할 수 있다'에 그칠 뿐 의무 조항이 아닐 뿐 더러, 사실상 법안 통과를 위한 기망에 불과했다는 주장이다.운동본부는 민간 영리 플랫폼들이 지배하는 원격의료는 영리 추구를 허용하지 않는 공적 의료 영역을 망가뜨리는 공서외가 돼 과잉진료, 의료비 상승, 건강보험 재정 악화, 민간 보험사 지배 등 의료체계를 심각하게 망가뜨릴 것"이라며 "뿐만 아니라 영리 플랫폼의 의료 체계 진입은 의료법의 취지와 상충돼 의료체계 내에서 영리행위를 사실상 허용하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고 우려했다.'비대면 진료 중개업자' 자격에는 거의 제한이 없어 신고하고 인증하면 그만이라는 것.이들은 보건의료기본법상 명시된 '시범사업을 실시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평가하여 새로 시행될 보건의료제도에 반영하여야 한다'는 규정을 위반한 데 대해서도 꼬집었다.시범사업 평가라고는 8월 14일 발표한 통계가 전부이며, 5년간 무제한적으로 실시한 시범사업에 대한 엄밀한 평가는 사실상 전무했다는 지적이다.이들은 "정부는 공공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과 민간 영리 플랫폼을 통한 시범사업을 나란히 실시해 비교해 보려는 기초적 시도조차 하지 않았다"며 "국민의 의견은 제대로 들어보지도 않고 영이 플랫폼 업체들을 비롯한 기업들의 의견만 듣는 정부는 국민주권정부가 아니다. 의료민영화인 의료법 개정안을 막아낼 때까지 투쟁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2025-11-19 14:43:23강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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