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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작년 글로벌 제약 특허 주요 사건과 올해 전망2026년 새해가 시작됐다. 지난해에도 글로벌 제약 특허 분야에서는 제약·바이오 기업의 사업 전략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칠 만한 주요 판결과 제도 변화가 잇따랐다. 그중 우리나라 기업들이 특히 주목할 필요가 있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살펴본다. 먼저 미국에서는 암젠 대 사노피 판결의 연장선상에 놓일 만한 의미 있는 판단이 나왔다. 2025년 12월 2일, 미국 연방항소법원(CAFC)은 화이자의 자회사 시젠(Seagen)이 일본 다이이찌산쿄(Daiichi Sankyo)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침해 소송에서 1심 판결을 뒤집고, 시젠의 특허를 무효로 판단했다. 이 사건은 항암제 엔허투(Enhertu)와 관련된 소송으로, 엔허투는 2024년 기준 약 37억 5천만 달러의 매출을 기록한 블록버스터 의약품이다. 문제 된 특허(U.S. Patent 10808039)는 항체-약물 접합체(ADC)에 관한 것으로, 청구항 제1항을 간략히 표현하면 ‘항체–링커–펩타이드–약물’ 구조의 ADC를 포괄적으로 청구하고 있었다. CAFC는 이 특허가 두 가지 측면에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첫 번째는 명세서 기재요건(Written Description) 불비다. 해당 청구항에서 펩타이드 부분(Ww)은 글리신(Gly)과 페닐알라닌(Phe)으로 구성된 테트라펩타이드를 의미하며, 이론적으로 81가지 조합이 가능하다. 그러나 특허 명세서에는 Gly·Phe로 구성된 테트라펩타이드가 단 하나도 특정되지 않은 채, 아미노산이 2개부터 12개까지 연결된 약 47만 개 이상의 펩타이드가 가능하다는 수준의 일반적 기재만 존재했다. 법원은 ‘81’이라는 수가 ‘47만’이라는 범위에 비해 극히 제한적이며, 명세서가 Gly·Phe 테트라펩타이드라는 특정 아종(subgenus)을 충분히 개시하지 못했다고 판단했다. 두 번째는 실시가능성(Enablement) 요건 불비다. 청구항에서 약물 부분은 임의의 약물로 정의돼 있어, 결과적으로 ‘세포 내에서 절단 가능한 모든 ADC’를 포괄하게 된다. 하지만 명세서에는 이를 가능하게 하는 공통의 구조적 특징이나 원리가 제시돼 있지 않았다. 이로 인해 연구자가 발명을 실시하기 위해서는 개별 접합체를 하나씩 시험해야 하는 과도한 실험이 요구된다고 봤다. 이는 암젠 대 사노피 판결에서 문제 삼았던 논리와 궤를 같이한다. 그 결과 해당 특허는 모든 청구항이 무효로 판단됐다. 최근 미국 특허 판례를 보면 ‘개시한 것’과 ‘청구한 것’ 사이의 간극이 큰 특허는 과거보다 훨씬 쉽게 무효되는 경향이 뚜렷하다. 청구항이 반드시 실시예에 한정될 필요는 없지만, 개시 범위를 현저히 넘어서는 과도한 확장은 리스크로 작용한다. 특히 개별 특허의 사업적 가치가 큰 제약·바이오 분야에서는, 청구항 수가 다소 늘어나더라도 넓은 범위부터 좁은 범위까지 단계적으로 구성하는 전략이 상대적으로 유리해 보인다. 2025년에는 유럽에서도 주목할 만한 사건이 있었다. 유럽 바이오시밀러 업계에 큰 파장을 일으킨 아일리아(애플리버셉트) 특허 분쟁이다. 독일 뮌헨 지역법원은 2025년 10월, 리제네론·바이엘의 아일리아 바이오시밀러인 포미콘(Formycon)의 FYB203이 리제네론의 조성물 특허(EP 2364691)를 침해했다며, 유럽 20개국을 대상으로 한 다국가 특허침해 금지명령(Cross-border Injunction)을 내렸다. 주목할 점은 이 판결이 유럽통합특허법원(UPC)이 아닌 독일 지방법원에서 내려졌다는 점이다. 해당 특허는 이미 UPC 관할에서 옵트아웃(opt-out)된 상태였지만, 유럽사법재판소(CJEU)가 2025년 2월 25일 선고한 C-339/22 판결 취지에 따라, 피고가 소재한 EU 회원국 법원이 국경을 넘는 관할권을 인정한 것이다. 이제 유럽에서 다국가 특허소송을 검토할 때는 UPC와 함께 CJEU 체제까지 동시에 고려하는 것이 필요해졌다. UPC는 참여국 전체에서 특허를 일괄 무효로 만들 수 있는 반면, CJEU 체제에서는 중앙 무효 판단이 불가능하다. 아일리아 사례에서 보듯, 이는 기업 입장에서 중요한 전략적 판단 요소가 된다. UPC 출범 이후 유럽 특허소송은 CJEU, 개별국 법원, UPC가 얽힌 복합적인 전략 구도로 전개되고 있다. 이밖에도 미국에서는 제약사 테바(Teva)가 연방거래위원회(FTC)의 압박 속에 2025년 12월, 부적절하게 등록된 200건이 넘는 특허를 오렌지북에서 삭제하는 디리스팅(de-listing)을 단행했다. 유럽에서는 데이터 독점기간 단축과 볼라 예외(Bolar exemption) 확대를 골자로 한 제약 패키지법(Pharma Package)이 EU 의회를 통과했다. 2026년 역시 변화의 속도는 늦춰지지 않을 전망이다. 2026년부터 2028년까지 주요 블록버스터 의약품의 특허 만료가 본격화되는 특허절벽이 가시화되고 있으며, AI를 활용한 발명이 빠르게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미국 인플레이션 감축법(IRA)의 영향으로 의약품 포트폴리오가 저분자 화합물에서 바이오의약품으로 이동하는 흐름도 점차 뚜렷해지고 있다. 변화는 늘 반복돼 왔다. 다만 그 변화의 방향과 속도는 점점 더 복잡해지고 있다. 2026년이 우리 제약·바이오 기업들에게 또 하나의 도전이자 기회의 해가 되기를 기대해본다.2026-01-09 12:12:50데일리팜 -
[기자의 눈] 바이오텍 성과만큼 중요한 지배구조[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오스코텍은 국내 바이오 업계에 굵직한 이정표를 남긴 바이오텍이다. 국내 기업 가운데 최초로 미국 식품의약국(FDA) 허가 항암신약 '렉라자'(레이저티닙)를 배출했고 최근에는 프랑스 사노피와 대형 기술수출 성과를 거두며 새로운 현금 창출원을 확보했다. 바이오 기업이 평생 하나도 달성하기 힘든 업적을 연달아 써 내려가고 있다. 최근 투자자 대상 행사에서 보여준 청사진은 더욱 고무적이다. 회사는 상업화 신약과 기술수출로 확보한 현금 흐름을 바탕으로 외부 자금 조달에 의존하지 않는 R&D 구조를 만들겠다는 전략이다. 향후 1~2년 주기 추가 기술수출 계획과 함께 항내성 항암제, DAC 등 차세대 플랫폼을 축으로 한 중장기 파이프라인 로드맵도 구체적으로 공개했다. 성숙기에 접어든 1세대 바이오텍의 관록이 느껴졌다. 하지만 시장의 반응은 냉담하다. 현재 오스코텍 주가는 4만원 후반대로 52주 최고가 6만6000원 대비 약 30% 낮다. 8일 종가 기준 시가총액은 1조8192억원으로 코스닥 시총 순위 43위에 머물러 있다. 바이오 업계에서 보기 드물게 FDA 허가 신약과 글로벌 빅파마 기술수출 이력을 동시에 갖춘 기업이라는 점을 감안하면 기업가치가 보수적으로 책정됐다는 평가다. 주가 흐름을 단일 요인으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시장에서는 지배구조와 자본 전략을 둘러싼 불확실성이 투자 심리를 제약하고 있다는 해석이 우세하다. 오스코텍은 현재 자회사 제노스코를 100% 자회사로 편입하는 지배구조 재편을 추진 중이다. 제노스코의 코스닥 상장이 중복상장 논란으로 사실상 무산된 이후 지분 구조를 단순화해 장기 성장 전략을 일원화하겠다는 구상이다. 그러나 제노스코 잔여 지분 인수를 위한 밸류에이션과 재원 마련 방식을 둘러싸고 모회사 주주와 자회사 주주 간 이견이 좁혀지지 않으면서 갈등이 이어지고 있다. 특히 대규모 자금이 필요한 완전 자회사화 과정에서 주주 가치 희석 가능성과 인수 가격의 적정성을 놓고 시장의 의구심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다. 결국 지배구조 정리와 자본 전략에 대한 해법이 선행되지 않는다면 오스코텍의 기업가치가 연구개발 성과를 온전히 반영하기는 어렵다는 분석이다. 바이오텍은 태생적으로 복잡한 구조를 안고 출발한다. 공동 창업이 많고 연구개발 단계별로 자회사 설립이나 분리가 반복되는 데다, 성장 과정에서 다수 투자자를 유치하면서 지배구조가 점점 다층화된다. 이 같은 복잡성은 기술 개발 국면에서는 크게 눈에 띄지 않는다. 그러나 파이프라인이 상업화와 현금 창출 단계에 접어들면 곧바로 주가를 흔드는 리스크 요인으로 부각한다. '누구 몫이 더 큰가'를 두고 주주와 경영진, 모회사와 자회사 간의 셈법이 복잡해지는 것이다. 어쩌면 지금 오스코텍의 지배구조와 자본 전략을 둘러싼 논쟁 자체가 국내 바이오 산업이 한 단계 성숙 국면에 들어섰다는 신호일지 모른다. 과거처럼 생존과 임상 진입 자체가 최대 과제였던 시기를 지나, 누가 얼마를 부담하고 어떤 구조로 성과를 나눌 것인지까지 따지는 단계에 와 있기 때문이다. 다만 이는 회피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다. 바이오텍에도 기술 데이터만큼이나 정교한 거버넌스 구조가 필요한 시점이라는 얘기다. 오스코텍이 이번 문제를 어떻게 풀어내느냐는 단지 한 기업의 주가 흐름을 넘어선 문제다. 향후 국내 바이오텍이 상업화 이후 어떤 지배구조와 자본 전략을 선택해야 할지 가늠하는 중요한 참고 사례가 될 수 있다. 오스코텍은 지금까지 기술과 성과로 시장의 신뢰를 쌓아왔다. 이제는 제노스코 완전 자회사화 방향과 재원 마련 방안을 명확하게 제시해 시장을 설득하길 기대한다.2026-01-09 06:00:43차지현 기자 -
[특별기고] "무약촌 의약품 규제 완화, 국민 안전은 어디에"최근 국회에서 이른바 ‘무약촌’을 이유로 편의점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규제를 완화하는 약사법 개정안이 논의되고 있다. 약국이나 안전상비의약품 판매 점포가 없는 지역의 의약품 접근성을 높이겠다는 취지 자체는 이해할 수 있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은 제도의 전제와 관리 현실을 충분히 검토하지 않은 채 또 다른 안전 공백을 만들 우려가 크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는 2012년 도입 당시부터 ‘야간·공휴일 등 약국 이용이 어려운 시간대’라는 엄격한 전제 아래 허용된 예외적 제도였다. 그럼에도 현재 제도는 약국 접근성이 충분한 도심 지역까지 확대되었고, 관리·감독 부재 속에서 소분 판매, 전문의약품 불법 진열 등 위법 사례가 반복되고 있다. 법원 역시 편의점에서의 위법 의약품 판매 행위에 대해 명확히 유죄 판단을 내린 바 있다. 더욱 우려되는 점은 일반의약품 접근성 확대가 청소년 안전에 미치는 영향이다. 안전상비의약품 제도 시행 이후 아세트아미노펜과 관련된 청소년 중독 사례가 증가했다는 국내외 연구들이 보고되고 있다. 대한임상독성학회지 및 국제 학술지에 게재된 연구에 따르면, 제도 시행 이후 청소년에서 아세트아미노펜 중독 비율이 유의미하게 증가했으며, 특히 10대 연령층에서 두드러진 증가 양상이 관찰됐다. 연구진은 의약품의 손쉬운 접근이 충동적 자해·자살 행동의 위험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 접근성 확대 논의에 앞서, 이러한 취약계층에 대한 안전 영향 평가가 반드시 선행되어야 할 이유다. 이런 상황에서 이번 개정안은 ‘무약촌’이라는 개념을 근거로 24시간 운영 요건을 완화하고, 안전상비의약품 품목 수 제한마저 대통령령으로 위임하려 하고 있다. 문제는 무약촌에 대한 명확한 법적 정의나 공식적인 행정 관리 체계가 현재 존재하지 않는다는 점이다. 어느 지역이 무약촌인지, 누가 어떻게 판단하고 관리하는지조차 불분명한 상태에서 예외 규정을 확대하는 것은 사실상 규제의 전국적 완화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다. 더욱이 편의점 의약품 판매는 여전히 무자격자에 의해 이루어지고 있다. 편의점 종사자는 약사가 아니며, 복약지도나 이상반응 대응을 수행할 수 없다. 의약품은 단순한 소비재가 아니라, 전문가의 판단과 관리가 전제되어야 할 보건의료 자원이다. 접근성 개선이라는 이유로 이러한 원칙이 훼손된다면, 그 부담은 결국 국민의 건강과 안전으로 돌아올 수밖에 없다. 무약촌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그 해법은 편의점 판매 규제 완화가 아니라 공공심야약국 확대, 지역 약료 인프라 강화와 같은 보다 근본적이고 안전한 대안에서 찾아야 한다. 약사의 복약지도 아래 의약품에 접근할 수 있는 구조를 만드는 것이야말로, 제도 도입 취지와 국민 안전을 동시에 지키는 길이다. 의약품 정책은 편의와 속도가 아니라, 안전과 책임을 기준으로 설계되어야 한다. 무약촌을 명분으로 한 졸속적인 규제 완화가 또 다른 관리 공백과 위법 사례, 그리고 청소년 피해로 이어지지 않도록 보다 신중하고 근거 중심적인 정책 논의가 필요하다. [필자 약력] -덕성여대 약대 졸업 -현 믿음약국 운영 -약사투쟁본부 본부장2026-01-08 12:09:00조연주 약사투쟁본부 본부장 -
[기자의 눈] CES 2026, 피지컬 AI와 활용 과제[데일리팜=황병우 기자]지난 6일(현지시간)부터 라스베이거스에서 열린 CES2026의 키워드 중 하나는 '피지컬 AI(Physical AI)'였다. CES는 세계 최대 규모의 테크 전시회로, AI, 디지털 헬스케어, 모빌리티, 스마트홈 등 미래 기술의 흐름을 집약해 보여주는 글로벌 무대다. 이번 CES에서는 의료 현장에서 사용성이 높은 의료 AI, 자동화 기반의 진단 기술, 여성 건강 분야의 혁신이 주요 테마로 제시됐다. CES가 원래부터 기술의 미래를 보여주는 자리였지만 올해는 더 부각되는 모습이다. 엔비디아는 기조연설에서 피지컬AI를 전면에 세우며 로보틱스·자율주행·제조로 이어지는 실행형 AI 흐름을 강조했고, 의료·헬스케어 영역에서도 활용 시나리오를 모델이 아니라 제품·파트너십의 언어로 풀어냈다. 이 변화는 디지털헬스 분야에서 더 선명하게 드러난다. CES는 공식 프로그램에서도 디지털헬스를 주요 축으로 걸었다. KOTRA 분석에 따르면 CES2026 산업별 트렌드에서 디지털 헬스 분야는 전년 대비 참가 기업 수가 약 7.4% 증가하며 전체 산업군 가운데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했다. '확장'이라는 표현도 공식적으로 등장했다. CES 측은 2026 디지털헬스 프로그래밍이 여성 건강, AI, 웨어러블 등으로 더 넓어진다고 안내했다. 다만, 피지컬AI라는 화두는 디지털헬스를 중심으로 한 국내 의료기기 업계에 새로운 도전의 과제를 던진 모습이다. 관심의 무게중심이 기술의 성능에서 현장 속 역할로 이동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제 더 이상 인공지능이 논문 속의 유효성을 넘어 병원 워크플로우의 병목을 얼마나 줄이는가, 운영비·인력·시간을 얼마나 절감하고 그 결과가 계약으로 연결되는지 등 실적을 요구 중이다. 디지털헬스는 오랫동안 혁신이라는 이름으로 시장의 시간을 빌려 성장해 왔다. 그러나 피지컬 AI 시대의 시장에서 이제는 그 혁신이 실제 비용 구조를 바꾸고 일상 진료 흐름을 재설계할 수 있는지까지 묻고 있다. 이런 면에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확대와 전략적 M&A를 통해 외연을 넓혀온 업계 선두주자인 루닛이 손익분기점(BEP)에 대한 질문을 계속 받는 것도 이와 일맥상통한다. 이는 비단 특정 기업의 숙제가 아니다. K-의료기기 기업 전체가 피지컬 AI 시대를 맞아 의료 소프트웨어가 하드웨어와 결합해 실질적인 경제적 효용을 입증해야하는 상황을 맞닥뜨릴 것으로 전망된다. 기술이 실체가 되기 위해선 결국 환자와 의료진의 손에 닿아야 한다. 최근 씨어스테크놀로지와 대웅제약이 보여준 협력 모델은 이 지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기술력을 가진 벤처가 전통 제약사의 견고한 영업망과 신뢰를 지렛대 삼아 의료 현장의 보수적인 벽을 뚫어내는 성과는 향후 벤처 기업의 매출에 대한 요구로 이어질 것으로 예측된다. 이번 CES 2026이 던진 질문은 명확하다. 이제 디지털 헬스케어는 '미래 먹거리'를 넘어 현실의 매출로 연결 될수 있는 실체가 있는 산업이라는 입증이다.2026-01-08 06:00:43황병우 기자 -
[기자의 눈] 고가 신약, 효과와 효율 사이 딜레마[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고가 항암제와 희귀질환 치료제의 출시는 앞으로도 계속될 것이다. 신약의 약효는 분명히 좋아지고 있고 생존을 연장하거나 완치를 기대할 수 있는 치료 옵션도 빠르게 늘고 있다. 문제는 이들 치료제를 어떻게, 누구에게, 어떤 기준으로 사용할 것인가다. 의료 현장에서는 이 지점을 둘러싼 고민이 적지 않다. 여러 종양내과 의료진의 의견을 종합해보면 현재의 급여 기조는 다소 역설적인 결과를 낳고 있다. 환자 수가 많은 암종일수록 약효가 뛰어나더라도 재정적으로 감당하기 어렵다는 이유로 급여 문턱을 넘지 못하는 사례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이다. 급여 적정성이 인정되지 않은 결과 자체보다도 그 판단의 배경과 기준이 충분히 설명되지 않는 점이 더 큰 문제로 지적된다. 과거에는 신약의 허가나 급여 심사 과정에서 전체생존기간(OS) 개선 효과와 함께 국내 환자의 임상시험 참여 기여도 역시 중요한 평가 요소였다. 국내 환자가 임상 결과에 기여했다면 허가와 급여 결정 과정에서도 일정 부분 반영되는 구조였다. 하지만 최근에는 약효가 아무리 뛰어나더라도 환자 수가 많으면 급여 논의에서 불리해지는 경향이 뚜렷해지고 있다. 반대로 상대적으로 환자 수가 적은 희귀암 중심으로만 급여 문이 열리고 있다는 것이 의료계의 공통된 인식이다. 재정 부담을 이유로 방향을 조정했다면 그 판단 기준과 배경을 보다 명확히 설명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다. 그렇지 않으면 환자들은 왜 자신에게 필요한 치료제가 급여에서 제외됐는지 이해하기 어렵다. 의료 재원이 한정돼 있다는 점은 현장에서도 인정하는 현실이다. 다만 그 재원이 정말 가장 필요한 곳에 쓰이고 있는지에 대해서는 점검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도 이어지고 있다. 일례로 암 환자의 추적 관찰 과정에서 시행되는 CT, MRI, PET-CT 검사 가운데에는 명확한 근거 없이 반복되는 사례도 적지 않다. 이러한 영역의 지출을 정비하는 것만으로도 필수 치료에 투입할 수 있는 재원을 상당 부분 확보할 수 있다는 평가도 나온다. 건강검진 시스템 역시 같은 맥락에서 재점검이 필요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현재는 암 환자에게도 일반 국민과 동일한 건강검진 안내가 발송되면서 중복 검진이 이뤄질 수 있는 구조다. 암 환자는 이미 병원에서 정기적인 추적 관찰과 검사를 받고 있음에도 중앙 데이터 시스템을 활용해 이를 행정적으로 구분하지 못하고 있는 셈이다. 단순 암 환자를 일반 검진 대상에서 제외하는 것만으로도 불필요한 비용을 상당 부분 줄일 수 있다는 게 전문가들의 생각이다. 정부는 약가 개편과 급여 제도 개선을 통해 건강보험 재정을 지키겠다고 말한다. 희귀질환과 암 환자를 살리기 위한 선택이라는 명분도 제시한다. 신약 접근성 향상을 위한 방향 자체를 부정할 수는 없다. 다만 한정된 재원을 이유로 치료 접근성을 제한하기에 앞서 재정이 비효율적으로 쓰이고 있는 부분은 없는지 먼저 살펴야 한다는 점은 분명하다. 고가 신약 시대의 급여 논의는 단순히 '줄이느냐, 늘리느냐'의 문제가 아니다. 효과와 효율 사이에서 어떤 선택을 할 것인지에 대한 문제다. 그 기준이 환자 생존과 치료 접근성에 있다면 먼저 조정해야 할 것은 불필요한 지출과 제도적 비효율일 것이다.2026-01-07 06:00:39손형민 기자 -
[기자의 눈] 대체조제 활성화, 마지막 퍼즐은 약사 인식[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수십 년간 큰 변화 없이 유지돼 온 대체조제 제도가 올해 변곡점을 맞았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방식이 간소화되면서 제도는 분명 이전보다 한 발 앞으로 나아갔다. 그간 대체조제 활성화를 위해 인센티브 제도까지 도입했지만 현장의 실질적 변화에는 사실상 눈을 감았던 정부도 이번 법 개정을 통해 정책적 의지를 드러낸 셈이다. 형식적으로만 존재하던 제도를 실제로 작동시키겠다는 신호로도 볼 수 있다. 하지만 제도 변화 앞에 선 현장의 온도는 제각각이다. 의료계는 여전히 대체조제를 처방권 침해로 받아들이며 긴장감을 늦추지 않고 있고, 제약사들은 성분명 처방 확대 가능성과 시장 변화를 예의주시하는 분위기다. 주목되는 부분은 정작 대체조제의 주체인 약국 현장에서조차 냉소적인 반응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통보 방식 하나 바뀐다고 뭐가 달라지겠느냐”는 말이 오히려 약국 현장에서 들리는 것은 안타까운 대목이다. 대체조제 사후통보 간소화가 실제 업무 부담을 얼마나 줄일 수 있을지에 대한 회의, 그리고 여전히 남아 있는 의료기관과의 관계 부담이 배경에 깔려있는 셈이다. 그러나 이 같은 인식은 제도의 본질을 놓치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대체조제는 단순 ‘통보 방식의 문제’가 아니다. 환자에게는 동일한 치료 효과를 유지하면서도 약제비 부담을 낮출 수 있는 선택지를 제공하고, 약국에는 재고 운영의 유연성과 전문적 복약 판단을 실현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한다. 정부 입장에서도 건강보험 재정 효율화를 도모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이다. 그런 점에서 대체조제는 환자·약국·정부 모두에게 이익이 되는 구조를 전제로 한 제도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도가 현장에서 힘을 얻지 못하는 이유는 명확하다. ‘할 수 있음’과 ‘하려고 함’ 사이의 간극 때문이다. 법과 제도는 이미 약사에게 대체조제 권한을 부여했다. 이제 남은 것은 이를 실제로 행사할 것인지에 대한 약사 스스로의 선택이다. 이번 사후통보 간소화는 대체조제를 가로막던 제도적 명분 하나를 걷어낸 조치다. 더 이상 “절차가 복잡해서”, “제도가 뒷받침되지 않아서”라는 이유는 설득력을 갖기 어렵다. 그럼에도 변화가 없다면 문제는 외부가 아닌 내부에서 찾아봐야 한다는 지적도 있다. 대체조제는 부담이 아닌 약사 직능이 제도적으로 인정받은 권한이다. 정부가 문을 열었고 의료계와 제약사도 그 문 앞에서 움직임을 주시하고 있다. 이제 남은 마지막 퍼즐은 약사의 인식 변화다. 대체조제를 괜히 문제를 만들 수 있는 선택이 아닌 ‘약사의 전문성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로 바라볼 때, 제도는 비로소 제대로 작동되기 시작할 것이다.2026-01-06 06:46:03김지은 기자 -
[특별기고] 무분별한 약국 광고, 제도적 기준 필요최근 일부 약국을 중심으로 SNS와 온오프라인을 활용한 자극적 광고가 확산되면서 약국의 공공성과 약사의 전문직 윤리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다. 서울시약사회가 현장에서 파악한 사례를 보면 기형적약국을 중심으로 '전국 최저가', '원가 이하 판매' 등 가격을 전면에 내세운 표현이 반복적으로 사용되고 있으며, 이런 홍보 방식은 사실상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작동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약국은 단순한 유통·판매 공간이 아닌 국민의 건강과 생명에 직결된 의약품을 다루는 보건의료 기관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의 약국 광고 환경은 보건의료기관으로서의 특수성과 공공성을 충분히 반영하지 못한 채 사실상 무규제 상태에 가깝게 방치되어 있는 것이 현실이다. 1. 가격 중심 광고가 초래하는 구조적 문제 가격 경쟁을 전면에 내세운 약국 광고는 단기적으로 소비자의 주목을 끌 수는 있지만 장기적으로는 약국의 본질적 기능을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 특히 의약외품이나 인지도가 높은 품목을 중심으로 한 과도한 가격 강조는 약국 선택의 기준을 전문성이나 신뢰가 아닌 ‘가격’으로 왜곡할 위험이 크다. 현행 약사법은 환자 유인을 목적으로 한 부당한 광고 행위를 제한하고 있지만 광고 표현의 경계가 모호하고 사전적 관리 장치가 부재하다 보니 실제 현장에서는 법 해석과 집행에 한계가 존재한다. 이로 인해 문제 소지가 있는 광고가 반복되고, 결과적으로 선량한 지역 약국과의 형평성 문제도 심화되고 있다. 2. 대형 자본 결합과 약국 광고의 ‘플랫폼화’ 우려 이런 광고 양상은 최근 창고형 약국의 등장, 그리고 대형자본의 약국 시장 진입 시도와 맞물려 더욱 구조적인 문제로 발전하고 있다. 막대한 자본력을 바탕으로 한 기형적 약국이 ‘최저가’ 경쟁을 주도할 경우 지역 기반의 중소 약국은 경쟁 자체가 어려운 환경에 놓이게 된다. 더 나아가 약국 광고가 특정 플랫폼이나 자본 중심으로 집중될 경우, 약국 시장은 점차 플랫폼화·독점화될 위험이 있다. 가격 결정 구조가 소수 자본에 의해 좌우되는 상황은 결국 의약품 유통의 공공성과 안정성을 훼손하고 그 부담은 시민과 환자에게 전가 될 수 밖에 없다. 3. 입법적 해법인 ‘약국광고 심의위원회’ 법안의 의미 이러한 문제 의식을 바탕으로 국회에서는 약국 광고에 대한 제도적 관리 장치를 마련하기 위한 입법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특히 서영석 국회의원실에서 대표 발의한 ‘약국광고 심의위원회’ 설치 법안은 약국 광고를 사후 처벌 중심이 아닌 사전 심의와 예방 중심의 관리 체계로 전환하자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가진다. 해당 법안은 약국 광고에 대해 전문가 중심의 심의기구를 설치하고 허위·과장·환자 유인 소지가 있는 광고를 사전에 걸러내며 약사의 전문성과 직능 가치를 훼손하는 상업적 표현을 최소화하는 것을 핵심 취지로 하고 있다. 이는 의료법상 의료광고심의위원회 제도와 유사한 구조로, 약국 역시 보건의료기관으로서 합당한 광고 기준과 절차를 갖추어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를 반영한 것이다. 4. 전문직 자율성과 공공성을 함께 지키는 제도 ‘약국광고 심의위원회’는 단순 규제가 아니다. 이는 약사 직능을 보호하고 약국이 신뢰받는 보건의료기관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돕는 전문직 자율 규제 장치다. 약사회가 심의 과정에 참여함으로써 현장의 전문성을 반영한 합리적인 기준을 마련할 수 있고, 동시에 무분별한 광고 경쟁으로부터 시민과 약사를 함께 보호하는 역할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향후 약국 개설 단계에서의 심의 제도와 연계될 경우 대규모 자본 종속 구조나 편법적 운영에 대한 예방적 점검도 가능해질 것이다. 약국 광고에도 반드시 공공성과 전문성을 반영한 ‘기준’이 필요하다. 약국은 시장 논리에만 맡겨둘 수 있는 공간이 아니다. 국민의 건강권을 책임지는 보건의료기관으로서 약국 광고 역시 공공성과 전문성이라는 기준 위에서 관리돼야 한다. ‘약국광고 심의위원회’ 법안은 이러한 문제의식에 대한 최소한의 제도적 응답이다. 이제 정부와 국회는 약국 광고를 더 이상 회색지대로 방치하지 말고 전문직 윤리를 지키면서도 국민이 신뢰할 수 있는 약국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입법 논의에 적극 나서야 할 때다. [필자약력] -현 서울시약사회장 -전 중랑구약사회장 -전 대한약사회 정책이사 -성균관대 약대 졸2026-01-06 06:45:55데일리팜 -
[데스크 시선] 비대면 진료와 사후통보 간소화[데일리팜=강신국 기자] 오는 2월 2일부터 대체조제 후 사후통보를 할 수 있는 방법이 하나 더 생긴다. 기존 이메일, 전화, 팩스 외에 심평원 시스템을 통한 방법이 그 것이다. 약국에서 대체조제 사실을 심평원 시스템에 올려 놓으면 해당 의료기관이 확인하는 방식이다. 약국 입장에서는 대체조제 사후통보가 한결 수월해진 셈이다. 2000년 의약분업 도입과 함께 시행된 대체조제 관련 제도는 26년만에 변경되는 것인데, 정부가 왜 대체조제 사후통보 제도 변경에 적극적이었던 이유는 무엇일까? 먼저 코로나 팬데믹 이후 시작된 의약품 장기 품절과 비대면 진료다. 여기서 특히 주목해서 봐야할게 비대면 진료다. 현형 비대면 진료는 원거리 진료와 근거리 조제를 기본으로 한다. 약 배송에 제한이 있기 때문인데, 비대면 진료에 참여하는 환자, 의료기관, 약국 모두 대체조제가 필수였다. 직능갈등을 이유로 사회적 합의가 선행돼야 한다며 늘 한 발 빼던 정부가 대체조제 사후통보 개선은 일사천리로 진행했다. 정부는 원활한 비대면 진료를 위해 대체조제 활성화가 꼭 필요했고, 여기에 저가약 대체조제가 늘어나면 건보재정 절감의 부가적인 효과도 기대할 수 있기 때문이다. 정부는 비대면 진료 촉매제를 하나 얻었고, 약사들은 의료기관에 직접해야 했던 사후통보의 부담감을 일정 부분 해소했다. 의약분업 이후 병의원과 약국의 공생은 암암리에 계속됐다. 약국도 같은 건물 의원의 약을 불가피한 사정이 없는 경우 대체조제하기란 쉽지 않았다. 의원들도 1층 약국에 몇 달 후 약이 교체될 예정이라며 친절하게 안내해주는 경우도 나타났다. 이같은 관행이 2025년 6월 기준 대체조제율 1.33%의 비밀이다. 대체조제 활성화가 늘 구호처럼 약사사회를 휘감았지만 실제 현장에서는 사문화된 제도가 마찬가지였다. 이제 키는 약사들이 쥐게 됐다. 정부가 비대면 진료와 품절약 해소를 위해 제도를 변경을 했다고 해도, 이제 약국들이 대체조제 활성화에 적극 나서야 한다. 또한 제도 변경에 대한 정부의 정책 홍보도 중요하다. 환자들에게 대체조제에 대한 안내와 하께 정부가 효과가 동일하다고 인증한 품목 내에서 조제가 이뤄진다는 측면을 강조할 필요가 있다.2026-01-05 06:00:35강신국 기자 -
[기자의 눈] 예측불허 약국 환경, 미래 먹거리 필요하다[데일리팜=강혜경 기자]'예측 가능하던' 약국 환경이 달라지고 있다. 지난 한 해 개국 약사들을 만나면서 가장 많이 들었던 얘기 중 하나가 '예측이 불가하다'는 것이었다. 겨울철 성수기, 여름철 비수기 같은 패턴이 점차 사라지면서 그간 누적됐던 통계가 무용지물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 경영 전문가들 역시 2024년과 2025년을 거치면서 이같은 흐름이 점차 가속화되고 있다고 지적한다. 2025년 역시 여름철 매출이 예년 대비 소폭 증가한 겨울철 매출은 하락세를 보이는 것으로 집계됐다. 약국간 경쟁 역시 치열해지고 있다. 약국 자리 기근으로 인해 소위 '만든 자리'가 늘어나다 보니 기존 약국과 신규 약국간 다툼은 더욱 표면화되고 있다. 일부 컨설팅 업체는 독점이 없는 상권을 분석해 권리금까지 얹어 새로운 약국으로 만드는가 하면 임대차 계약 10년이 만료되는 시점까지 꿰어 자리를 만드는 일도 빚어지고 있다. 여기에 하반기부터 창고형 약국이 확장하면서 약국가의 고민은 더욱 커지고 있다. 같은 약을 보다 저렴하게 구입하고 있는 소비자들에게 직접 카트를 끌고 다니며 쇼핑을 할 수 있는 창고형 약국은 새로운 경험이기 때문이다. 창고형 약국이 동네 약국에 미치는 파급효과 역시 점차 위협 요소가 되고 있다. 특히 상비약과 통약 매출이 점차 감소하는 추세다. 사입 수량 자체가 다르다 보니 창고형 약국과 동네 약국간 판매가격은 당연히 차이가 빚어질 수밖에 없다. 하지만 현재로서는 전국 단위로 확장되는 창고형 약국을 규제할 만한 수단이 명확치 않다. 사전 심의제도나 광고·표시 등에 대한 규제책이 시행될 전망이지만 창고형·마트형 약국을 제재할 수는 없을 것이라는 데 무게가 실리고 있다. 창고형 약국에 대한 반대급부는 다이소 건기식 사태 때와 같이 집단 직능이기주의로 보일 수 있다. 여기에 SNS와 AI활용의 보편화로 소비자들은 약국이 아닌 인터넷에서 정보를 찾는 데 익숙해지고 있다. 거짓정보와 광고가 혼재돼 있는 정보의 홍수지만 약국이라는 공간을 찾고 약사와 대화하는 것보다 손쉽게 정보를 취득할 수 있어 젊은 층의 이용행태가 변화하고 있는 것이다. 약업환경이 쉽지 않아질수록 미래 먹거리를 준비해야 한다는 목소리에 당위성이 실리고 있다. 창고형 약국과 치들약에 대한 방어 이외에 약국만의 역량을 확장하고 브랜딩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오프라인 환자와 온라인으로 대화할 수 있는 창구를 마련하거나, 처방 데이터와 검진 데이터를 연계한 건기식 소분 사업도 한 예일 수 있다. 전문약사 역시 역량을 확장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다. 소비자들은 약국에서 맞고 틀리고를 평가받고 싶어하지 않는다. 다만 그들의 정보와 신념을 기반으로 약사의 얘기를 취사선택할 뿐이다. 새해에는 약국이 새 먹거리를 창출하고, 미래를 준비할 수 있도록 하는 노력과 자세가 필요하다. 차세대 먹거리와 직능 확장을 고민하지 않는다면 2026년 약국은 2025년 보다 더 어려워질 수도 있다.2026-01-02 06:00:43강혜경 기자 -
[기자의 눈] 공단 특사경, 수사권 보다 환수 대책이 중요[데일리팜=정흥준 기자]이재명 대통령이 공단 특사경 도입을 직접 지시하면서, 계류돼있던 법안 통과에 드라이브가 걸릴 것으로 보인다. 의협의 반대 속에서 법안 통과 여부는 끝까지 지켜봐야 하겠지만 과거와는 달리 제도화 쪽으로 무게가 쏠리는 모양새다. 지금 분위기대로라면 법 개정 후 빠르면 내년 하반기, 또는 2027년 상반기에는 특사경이 가동될 전망이다. 일부 의료계 우려처럼 부당청구 등에 대한 권한 확대는 불가능하다. 국회 논의 중인 복수의 법안은 모두 의료법과 약사법상 불법개설에 대한 수사로 권한을 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공단 특사경은 도입만으로도 사무장병원, 면허대여 약국 등 불법적인 시도가 일시적으로 줄어드는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 기존과는 달리 집중적이고 전문적인 수사가 이뤄질 것이라는 예상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또 수사 규모나 빈도가 늘어날 가능성이 높다. 점점 더 교묘해지는 방법으로 그동안은 조사 대상에서 제외됐던 요양기관들까지 수사 범위에 들어갈 수 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사무장병원과 면허대여약국 문제가 깔끔하게 해결되는 건 아니다. 지난 2020년부터 2025년가지 환수결정 금액 중 실제 환수된 비율은 10.57%에 불과했다. 결국 환수결정을 내리더라도 90%는 돌려받지 못하고 있다는 것이다. 경찰 수사기간이 길어지는 동안 재산을 은닉, 처분하는 등의 이유로 채권 확보가 어렵다는 게 그동안 공단 측의 설명이었다. 또 적발기관들이 제기하는 행정소송은 62%의 높은 패소율로 행정처분마저 취소되는 실정이라 이 문제도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 만약 수사권 확보 후에도 조사량만 늘어날 뿐 환수결정액과 실제 환수액이 늘어나지 않는다면 특사경은 양날의 검이 될 수도 있다. 수사 권한까지 제공했는데 달라진 게 없다는 지적이 이어질 것이기 때문이다. 법제화 전부터 숙제거리를 나열하는 건 시기상조일 수 있다. 하지만 재산 은닉, 행정소송 등에 대처할 인력과 운영 방식에 대한 고민은 밑그림을 그릴 때부터 촘촘하게 이뤄질 필요가 있다. 실제 환수율이 10%만 올라가도 약 1000억원의 건보 재정이 불필요하게 낭비되지 않을 수 있다. 이대로 공단 특사경이 제도화된다면 더 촘촘한 그물망을 만들어 재정의 물을 흐리는 미꾸라지를 더 많이 걸러낼 수 있기를 기대해본다.2025-12-31 06:00:44정흥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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