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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손해, 봉사 차원서 희생하라고?"약국은 지역 봉사 차원이라고 볼 수 있지 않을까요. 이미 시행이 결정된 사업인 만큼 인근 병원과 약국이 협의해 가야 할 문제라고 생각합니다."'달빛어린이병원' 지정 병의원 인근 약국의 보상 여부를 묻는 질문에 대한 복지부 담당자의 답변이다.정부는 최근 소아환자가 응급실이 아닌 외래에서 밤 11~12시까지 안심하고 전문의를 만날 수 있도록 하는 야간·휴일 진료기관 지정운영 시범사업을 실시한다고 밝혔다.이번 시범사업에는 전국 6개 시도에서 8개 의료기관이 참여한다. 대구, 경기 지정 병원은 이미 운영을 시작했고 부산, 전북, 경북, 경남 지역은 각각 9월, 11월부터 운영을 시작한다.정부 지원으로 응급실이 아닌 외래 병원이 자정까지 문을 열어 소아·어린이환자의 의료이용 불편을 해소한다는 이번 시범사업 취지 자체에 문제가 없다.하지만 이번 사업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운영 시스템에 대한 충분한 고려와 의료 현장에 대한 정부의 이해가 있었는지 의문이 든다.이번 사업은 외래진료 개념으로 지정 병원에서 처방전을 발행하면 인근 약국에서 조제하는 시스템으로 운영된다. 약국은 자율이기는 하지만 연장된 병원 진료 시간에 맞춰 개문을 하고 야간 환자 조제를 전담해야 하는 구조다.하지만 정작 정부 주도 시범사업 계획과 병원 지정 논의과정에서 약사는 배제됐다. 복지부 담당자 말에 따르면 시범사업 기간 조제를 담당할 약국에 대한 부분은 지정 병원에 맡겨졌다.야간, 휴일 외래 진료를 지원하는 사업 논의과정에서 의약분업의 한 파트너인 약국은 배제된 채 인근 병원 지시에 맡겼다는 공무원의 말은 쉽게 납득이 가지 않는다.탁상행정 결과는 이미 드러나고 있다. 정작 지정 병원 인근 약국 중 시범사업 시행 사실 조차 모르는 약국이 있는가 하면 지정 병원 가장 인근에 있는 약국조차 '울며 겨자먹기식' 야간, 휴일 조제를 진행해야 할 지 의문이라는 반응이 돌고 있다.이미 1년이 넘게 해당 사업이 진행 중인 대구 지역 병원 인근 약국은 계속 되는 손해를 감당하기 어려워 지자체에 대안을 요구했지만 "방법이 없다"는 답변만 돌아왔다고 했다.그도 그럴것이 지정 병원은 복지부, 각 지자체가 반씩 재원을 마련해 평균 1억8000만원의 보조금이 지원되지만 인근 약국은 개문을 해도 별다른 보조금이 지원되지 않는다. 추가 시간에 소요되는 관리비와 인건비 등은 고스란히 약국의 몫인 것이다.물론 약국은 자율에 맡겨진 만큼 손해를 고려하면 참여하지 않으면 되지 않겠냐고 되물을 수도 있다.하지만 야간, 토·일 야간에도 처방전이 외래로 나오는 상황에서 병원 인근 약국이 문을 닫는다는 것은 말 그대로 쉬운 일은 아니다. 손해가 두려워 약국 문을 닫는다면 환자의 불편은 물론 약국에 대한 사회적 이미지까지 영향을 미칠 수 있다.이번 '달빛어린이병원' 시범사업 기간에 대해서도 정부는 정해져 있는 것이 없다고 답했다. 당장 몇 달이 될지, 몇 년이 될 지 모르는 기간 동안 인근 약국들은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손 놓고 당할 수 밖에 없는 형편인 것이다.선의와 봉사를 가장한 강요된 희생은 당사자들에게는 감당하기 어려운 폭력일 수 있다. 공공성이라는 이름으로 희생만을 강요하기엔 시대가 너무 많이 변했다.2014-08-19 12:24:53김지은 -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관계생에서 사에 이르는 인간의 삶과 마찬가지로 의약품도 개발, 생산, 유통, 조제 및 판매를 거쳐 환자에게 사용되는 일련의 과정이 있고, 이를 규율하는 법이 바로 약사법입니다.약사법은 약사(藥事)에 관한 일들이 원활하게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국민보건 향상에 기여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로써, 여기서 약사(藥事)란 의약품·의약외품의 제조·조제·감정(鑑定)·보관·수입·판매·수여와 그 밖의 약학 기술에 관련된 사항을 말합니다.그런데 우리나라 의약품 구매에서 절대적인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영역은 국민건강보험이므로, 약사법에 따라 제반 신고·허가를 모두 완료하였다고 하더라도 국민건강보험법과 그 하위 법령에 따라 요양급여 대상으로 결정받기 위한 과정을 거친 후에야 비로소 의약품의 삶의 주기가 완성된다고 할 수 있습니다.따라서 국민건강보험법은 의약품의 ??의 주기에서 마지막 부분을 특별히 규율하고 있다는 점에서 제약 관련 기업에게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셈입니다.그러나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관계에서 더 중요한 점은 건강보험 요양급여로서 약제를 지급하는 등의 행위를 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를 따질 때, 국민건강보험법뿐만 아니라 약사법상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여부를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점입니다.즉 적법한 요양급여의 당연한 전제조건으로서 약사법상으로도 적법할 것이 요구된다는 점에 주목하여야 합니다.대법원은 2007. 9. 6. 선고 2005두13964 판결에서 변경·대체조제에 관한 구 약사법 제23조 제1항 및 제23조의2 제1항에 규정된 동의는 변경·대체조제 이전에 처방전별로 이루어지는 개별적·구체적인 동의만을 의미하고, 의약품별로 이루어지는 포괄적인 동의는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판시한 바 있습니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2호에 규정된 요양급여로서의 약제의 지급은 약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약사법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는 변경·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대체조제한 약제를 지급하는 것은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본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사가 처방전별로 이루어진 개별적·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별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사전 동의 만에 근거하여 약제의 지급을 하고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에 규정된 부당이득의 징수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위 판결에서 대법원은 "요양급여로서의 약제의 지급은 약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며"라고 명시하고 있는데,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관계에 관한 이러한 관점은 판례에서 일관되게 유지되어 오고 있습니다.위 판결은 약사법을 위반하여 약제에 대한 요양급여를 실시한 것에 대하여 건강보험공단이 그 비용을 부당이득으로 징수할 수 있다는 것인데, 보건복지부장관이 요양기관에 대하여 부과하는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의 경우에도 대법원은 2007. 9. 6. 선고 2005두13940 판결에서 아래와 같이 동일한 관점을 취하고 있습니다."국민건강보험법 제39조 제1항 제2호 및 의료급여법 제7조 제1항 제2호에 각 규정된 요양급여 및 의료급여로서의 약제의 지급은 약사법 등 관계 규정에 따라 행하여질 것을 당연한 전제로 하고 있으며, 약사법이 처방전을 발행한 의사의 동의 없는 변경·대체조제를 원칙적으로 금지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약사에 대하여 형사처벌을 하는 규정을 두고 있는데, 의사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 경우에 그 동의를 받지 아니하고 변경·대체조제한 약제를 지급하는 것은 현행 의약분업 제도의 본지에 반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약사가 처방전별로 이루어진 개별적·구체적인 사전 동의 없이 의약품별로 이루어진 포괄적인 사전 동의 만에 근거하여 약제의 지급을 하고 건강보험의 가입자 및 의료급여법상 수급권자 등에게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을 부담하게 하는 때에는 국민건강보험법 제85조 제1항 제1호 및 의료급여법 제28조 제1항 제1호에 규정된 업무정지 사유에 해당한다고 할 것이다."위 판결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건강보험법상 요양급여로서의 약제의 지급을 함에 있어 약사법을 위반한 점이 있을 때에는 해당 요양급여에 대하여 비용을 청구하여 지급받은 것을 부당이득으로 보아 건강보험공단이 징수함은 물론이고, 보건복지부장관이 이에 대하여 업무정지 또는 과징금처분을 부과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관계에 대한 법원의 이와 같은 관점은 약사법과 의료급여법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동일하게 유지되고 있습니다. 나아가 이러한 법리는 비단 약사법에 국한된 것이 아니라 의료법 등 요양급여와 관련된 제반 법령에 모두 적용되고 있는데, 대법원 2011. 4. 14. 선고 2010두26315 판결은 이 점을 아래와 같이 명확히 밝히고 있습니다."구 국민건강보험법 제52조 제1항의 ‘사위 기타 부당한 방법으로 보험급여비용을 받은 경우’ 및 구 의료급여법 제23조 제1항의 ‘속임수 그 밖의 부당한 방법으로 의료급여비용을 받은 경우’라 함은 요양기관 또는 의료급여기관이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받기 위하여 허위의 자료를 제출하거나 사실을 적극적으로 은폐할 것을 요하는 것은 아니고,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를 모두 포함한다. (중략) 이 사건 의원 소속 간호사 소외인의 위와 같은 의약품 조제행위는 약사법 위반에 해당하여 위법한 것으로서 그에 실제로 소요된 비용이 있다 하더라도 이를 요양급여비용이나 의료급여비용으로 청구할 수 없는 것인 이상, (중략) 간호사 소외인의 의약품 조제행위에 따른 요양급여비용 및 의료급여비용으로 원고가 지급받은 금액 전부를 각 부당이득으로 삼았다고 하여 이를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위 판결은 간호사가 단독으로 입원환자에게 의약품을 조제·투여한 것이 약사법 위반에 해당함은 물론이고 그에 대하여 요양급여비용을 청구해 받은 것이 "관련 법령에 의하여 요양급여비용 또는 의료급여비용을 지급받을 수 없는 비용임에도 이를 청구하여 지급받는 행위"로서 부당청구에 해당한다고 본 사안입니다.이와 같이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관계는 의약품의 삶의 주기를 더 정확히 파악하기 위하여 함께 살펴보아야 한다는 측면뿐만 아니라, 약국 등에서 의약품과 관련하여 업무를 함에 있어서 국민건강보험법에 따른 요양급여의 당연한 전제로서 약사법상의 제반 의무를 준수하였는지 반드시 살펴야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유념할 필요가 있습니다.아울러 이러한 관점은 최근의 국민건강보험법 개정을 이해하는 단초로 삼을 수도 있습니다. 2014. 7. 2. 시행된 국민건강보험법 제41조의2에 따라 리베이트 관련 약제에 대하여 요양급여대상으로 적용하는 것을 정지 또는 제외할 수 있게 된 것과 2014. 11. 21. 시행되는 같은 법 제47조의2에 의하여 면허대여약국에 대하여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요양급여비용의 지급을 보류할 수 있는 명시적 근거가 마련된 것의 밑바탕에는 약사법과 국민건강보험법의 관계에 대한 이와 같은 이해가 터잡고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2014-08-19 06:14:50데일리팜 -
20~30대 근무약사들을 응원한다기자는 최근 갓 서른이 된 6년차 근무약사를 인터뷰했다.인터뷰 내내 약사는 6년간 근무약사로 일하며 겪고 느꼈던 점을 허심탄회하게 털어 놓았다.30대 초반 젊은 근무약사가 바라보는 약사사회는 예상 밖으로 팍팍했고 미래는 불투명하고 불안했다.의약계 전문언론 기자로 일하며 이 바닥 관계자들을 적지 않게 만나고 담당 출입처 특성상 약사들을 가장 가까이서 취재해 왔다.약사 사회에서 취재하고 부딪히면서 기자에게 약사는 한편으로 사랑하지만 한편으론 미워할 수 밖에 없는 애증(?)의 대상인 것도 사실이다.하지만 시민으로 돌아와 이들을 바라보는 시각 밑바닥에는 약사는 '어찌됐든 월급쟁이보단 나은' 전문직이고, 대다수 직장인의 인식 역시 그러할 것이라 생각한다.그런 면에서 인터뷰 기사를 작성하며 걱정도 있었다. 그녀의 고민과 생각이 일부에게는 '배부른 소리'가, 기성 약사들에게는 불편한 소리가 될 수 있다는 막연한 생각에.하지만 인터뷰 기사가 나간 후 돌아온 반응은 예상을 빗나갔다.몇몇의 선배 약사들은 기자에게 연락을 해 와 그에게 응원의 메시지가 담긴 글을 전달하고싶다는가 하면, 직접 만나면 소주를 한잔 사주고 싶다고도 했다.더 놀라운 것은 그녀와 같은 세대 20~30대 젊은 약사들의 반응이었다. 그가 겪은 현실에, 지금의 고민들에 십분 공감한다는 반응이 다수를 이뤘기 때문이다.일부는 기자에게 직접 메일을 보내와 그녀와 대화를 나누고 싶다고 하고, 누구는 약사가 이수 중인 CS교육을 받고 싶다며 길을 알려줄 수 있냐고 물어오기도 했다.독자들의 반응을 보며 '배부를' 것만 같던 젊은 약사들이 짊어지고 있는 고민의 무게 역시 적지 않음을 실감했다.그도 그럴것이 약사를 바라보는 사회의 시각과 더불어 상비약, 법인약국 등 약사사회를 옥죄어 오는 현실, 천정부지로 오른 개국비용, 일부 선배 약사들의 법의 테두리를 벗어난 모습들은 오늘은 사는 20~30대 근무약사들에게는 위기의식으로 돌아올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피해도 됐을 인터뷰에 왜 나서줬냐"는 질문에 여약사가 던진 한마디는 또 한번 기자에게 생각거리를 던졌다."누군가 나서야 변화도 가능하지 않을까요. 모든 건 빛과 그림자라는 말을 공감합니다. 나부터 실천해서 그림자가 부끄러운 세상을 만들고 싶어요."오늘을 사는 20~30대 젊은 근무약사들을 응원한다.2014-08-16 06:14:50김지은 -
10개월 의협 집행부, 방향성 확실히 정해야"의협의 참여없이 정부가 나홀로 (원격의료) 시범사업을 강행하겠다고 한다면, 의협에서 뭔가 대꾸가 있어야 하지 않겠는가. 무기력하게 쥐구멍 속에서 입을 닫고 있을 것인가."지난 4월 불신임으로 야인이 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이 최근 페이스북에 올린 글이다. 그가 불신임 이후 의협과 관련돼 입을 뗀 건 오랜만이다. 그만큼 현 의협은 '답이 없다'는 표현이 맞을 지도 모른다.지난 6월 보궐선거를 통해 취임한 회장은 국회, 지방으로, 바삐 뛰어다니고 있다. 처음부터 소위 '척'을 졌던 노환규 전 회장과 달리 현 회장은 일찍이 대의원회, 시도의사회, 비상대책위원회가 손을 잡았다.내부 화합을 외치며 대통합혁신특별위원회 구성까지 서두르고 있다.하지만 지금 의료계는 내부 화합도 중요하지만, 더 중요한, 당장이라도 막을 준비가 필요한 '현안'이 있다. 바로 의사, 환자 간 원격의료다.노환규 전 집행부는 원격의료를 시작으로, 정부가 기나긴 투쟁을 했지만, 결국 쫓겨났고 현 집행부는 그 바통을 이어받았다.따라서 지금 눈 앞에 들이닥친 원격의료라는 현안을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묘책이 나와야 하는 시점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 의협은 어떤가.집행부는 투쟁에서 한 발 물러났다. 모든 책임을 비대위에 맡겼다. 물론 비대위가 대의원회로부터 투쟁의 권한을 위임받았지만, '행동력 없는' 비대위만 쳐다보고 있는 의협도 할 말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비대위 출범 3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투쟁로드맵, 전국적인 투쟁체도 구성하지 못한 비대위다. 지난 12일부터 14일까지 비대위가 실시한 원격의료 설문조사만 해도 그렇다.투표참여 인원이 6000명에 그쳤다. 심평원 등록 기준 의사 수가 9만명이 넘는 상황에서, 6000명은 이미 의사들 또한 투쟁 의지가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이 같은 상황에서 의협 집행부는 언제까지 비대위만 쳐다보고 있을 예정인가. 투쟁동력을 잃은 비대위는 해체하고, 집행부 스스로 눈 앞에 닥친 원격의료부터 어떻게 막을 지 고민을 할 시점이 왔다. 아니, 이미 늦었을 지도 모른다.2014-08-15 14:22:52이혜경 -
의약품유통협회로 변신, 환영은 하지만사단법인 한국의약품도매협회가 '한국의약품유통협회'로 명칭을 변경했다. 7월16일 복지부로부터 승인을 받고 최근 이를 공표했다. 도매협회의 이름으로 52회나 정기총회를 개최한 협회가 명칭을 새롭게 변경한 것은 의약품 도매업계를 둘러싼 환경이 급격하게 전환되고 있는데 따른 자발적 대처의 성격이 짙다는 점에서 환영할 만하다. 유통협회는 명칭 변경과 때를 같이해 오는 20일 오후 프레스센터에서 '제약사의 유통비용 이대로 좋은가'를 주제로 포럼을 개최한다. 유통협회가 협회 사상 매우 이례적으로 포럼을 개최하는 것도 변화하는 환경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겠다는 의지의 표현이나 마찬가지여서 수긍이 간다.그러나 명칭 변경이라는 유통협회의 전향적인 태도에도 불구하고 명칭 변경의 궁극적 지향점이 불분명하다는 점은 의문부호로 남는다. 명칭을 변경한데 대해 협회 관계자는 "도매라는 명칭에 대해 의약품업계에 부정적인 인식이 널리 퍼져있고 시대흐름에 적절치 못하다는 의견이 지배적이었다. 최첨단 물류시설과 배송시스템으로 변화한 업계 현실과도 부합되지 못한다는 여론이 비등해 회원사들의 의견을 반영해 이뤄진 조치"라고 설명하고 있다. 그러나 향후 유통업계의 방향성은 한눈에 들어오지 않는다. 명칭 변경으로 한순간 관심을 모을 수는 있겠지만, 실질의 변화가 수반되지 않으면 명칭 변경은 '영수나 철수'의 범주에서 크게 달라질 게 없기 때문이다.영문 이름으로 보자면 오히려 자신들 업무와 역할의 방점을 '물류 혹은 배송'에 두는 것처럼 보인다. 영문명은 종전 'Korea Pharmaceutical Wholesalers Association(KPWA)' 에서 'Korea Pharmaceutical Distribution Association(KPDA)'으로 바뀌었다. Wholesalers 대신 Distribution에 무게를 둔 셈으로 오히려 판매(Sale)의 개념만 사라져 버렸다. 단어를 가지고 꼬투리를 잡으려는 것은 아니다. 오늘날 약업계 현황을 살펴보자. 제약업계가 종전 도매업계에게 절실히 요구하는 건 생산된 의약품의 시공간적 이동 만은 아니다. 이 역할은 물류(Logistics)회사가 잘 해내고 있는 게 현실이다. CSO(계약판매대행)라는 실체가 등장하고, 규모를 갖춘 도매업체들이 마케팅 전담팀을 꾸려 외국계 제약회사를 대신해 약국 마케팅까지 시도하고 있는 것은 무엇을 말하고 있는가. '도매업계든, 유통업계든' 종전과 다르고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그렇다고 한다면 유통협회는 앞으로 개별 유통업체, 다시말해 회원사들이 미래 방향성을 정립할 수 있도록 리더십을 발휘해야 할 것이다. 한국제약협회가 일부 회원사들의 불멘소리에도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리베이트는 안된다고 방향성을 잡아나가듯 말이다. 20일 개최하는 포럼의 주제도 동일한 맥락에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 '제약사의 유통비용 이대로 좋은가'라며 삿대질하고 따져 묻고 싶을 만큼 낮아진 현 의약품 유통마진이 위기의식을 불러오고 있다는 사실엔 공감한다. 그렇다 하더라도 '제약과 도매가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는 유통마진과 협력방안 모색'처럼 서로의 고충을 인정하려는 자세로 다가섬으로써 더 높은 설득력을 만들어내고 공감지수를 높이게 되는 건 당연하다. 혼내줄 것 같은 포럼 현장에 과연 제약 당사자들이 맘편히 참석할 수는 없을 것이다. 제약업계도 이루지 못한 매출 1조원 기업을 보유하고 있고, 이에 육박하는 기업이 적지 않은 현행 유통업계가 대한민국 약업계 발전에 앞장서 '무엇이 필요한가'라고 묻고 선도할 시점이 됐다. '유통협회로 명칭 변경'이 종전 도매업체가 해내지 못한 새로운 역할을 더 치열하게 모색하는 계기가 되기를 희망한다.2014-08-13 06:1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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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제도엔 늘 반감 먼저…새 기회도 늘 그 안에"2002년부터 미국 라이트 에이드 체인약국에서 근무하고 있으며 최근에는 한국 CRO 회사 지점인 GDFI USA 디렉터를 맡고 있다.미국의 톱 3 체인약국들에 관한 세번째 얘기로, 처방약 보험사와 톱 3 체인 약국들 모두가 집중적으로 키우고 있는 분야들에 관해 알아보려고 한다.미국의 처방약 보험들은 크게 연방정부에서 취급하는 Medicare Part D(65세이상의 어르신들만 가입가능하며 매년 재 갱신을 해야하며 여러메이져 보험사들이 다양한 Part D 보험을 판매하며, 미국 전역에서 사용가능), 주정부에서 수입이 낮은이들에게 제공하는 메디케이드와 HMO(해당 주/지역에서만 사용가능)와 여러 사보험사들이 취급하는 개인보험들로 나눠진다.올해 초에 시작한 Affordable Care Act (ACA, 일명 '오바마 케어')도 있으며 아직까지 이 보험에 대한 문제점이나 장점이 알려진 바는 없어서 체인약국들이 눈여겨 보고있는 보험중에 하나다.참고로, 이 보험은 전 미국인(시민권과 영주권자)들의 의료보험화를 위해서 나온 의료/처방약 보험이라 보험이 없는 사람들은 신청을 해야하는 강제성이 있다고 보겠다. 만약에 무보험으로 계속 지낸다면 매년 벌금을 물어야하며 해가 갈수록 벌금액수가 높아질 계획이다.한국이나 미국 약국들의 바람은 공평하게 약을 조제하는데 들어간 비용을 보험사(한국은 건강보험공단 단일체계)로부터 재대로 받기를 원하지만, 해를 거듭할수록 약가가 점점 낮아지고 있다. 주로 주정부에서 취급하는 Medicaid가 대부분의 처방약들에 대한 약가를 낮게 측정하고 있지만, 어떤 처방약들에 대해서는 그래도 약가를 더높게 책정하기도 했었기에 그나마 다행이었다. 올 해 가을부터는 CMS (the Centers for Medicare and Medicaid Services)가 AMP (Average Manufacturer Price)법칙을 모든 처방약들에 대해서 적용할거라는 루머가 미국 약국가에 돌아서 NACDS (the National Association of Chain Drug Stores) 협회에 가입된 수 많은 체인약국과 개인약국들 이를 주시하고, 담당자들이 정부에 로비와 정책보류와 수정을 해 줄것을 요청하고 있는 중이다.이처럼 '갑'의 위치에 있는 처방약 보험사들이 약가측정을 낮게 해서 '을'의 위치에 있는 약국들에게 피해를주는 경우가 많은데 그 중에서도 좀 심하다 싶을 정도의 사보험사도 있다보니, 톱 3사 중에 Walgreen Co.는 과감하게 그 보험을 작년 부터 거부하고 나섰다. 그로 인해 CVS와 Rite Aid는 더 많은 약국환자를 받게된 반사이익을 작년부터 보고있는 중이다. 그런 와중에서도 순수한 약국수익면에서 Walgreen Co.가 앞서가고 있고, 손해보지 않는 장사를 하면서 자신감을 가지고 마냥 '을'의 위치가 아닌 '갑'의 위치로 변화하려고 노력하는 부분이 걱정도 들지만 진정한 리더의 모습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필자로 하여금 들게한다.믿기어렵지만, 필자 주위의 선배약사님들은 불과 1990년대 까지만해도 Medicaid가 약국 처방약 보험사들 중에서 약가를 가장 높게 쳐주었다고 한다. 위의 여러상황들이 여의치않다 보니 톱 3 체인약국들이, 모두가 하나같이 집중적으로 키우는 분야들이 다음과 같다.1. 고객 로얄티/리워드 프로그램 2. 여성 미용에 관한 전문적인 제품 코너 3. 약사들이 환자에게 주는 독감과 폐렴등 여러종류의 백신접종 4. 약국내에 위치한 병원 클리닉 5. MTM (Medication Therapy Management) 프로그램 등이 있다.고객 로얄티/리워드 프로그램은 회사들 마다 차이는 있겠지만, 약국환자분들에게 있어서 이 프로그램의 장점은 환자개개인들이 복용하는 약에 대한 데이터가 모아지면서 그에대한 도움이 될만한 추가정보를 환자들에게 알려줄 뿐만아니라, 개개인의 구매 경향에 맞춰서 물건구입때 여러종류의 디스카운트 프로그램도 제공해 준다. 약국손님들의 건강에 도움을 주는 프로그램으로 약국 수익창출에 큰 역할을 담당중이다.여성들의 미용에 관한 전문제품 코너는 간단한 화장품부터 머리염색제품에 이르기 까지 다양하게 판매를 한다. 미국 여성 소비자들 대부분이 약국에서 미용제품들을 구입하는 특성을 파악하고 보다 적극적으로 다양한 제품을 가져다가 판매를 진행중에 있다. 회사에 따라서는 고급화 전략으로 업그레이드를 시도하는 중에 있기도 하다.위의 두가지 집중분야들은 약국과 관련이 좀 덜할 수도 있겠지만, 다음에 소개할 세가지 집중분야들은 처방약 판매만으로 얻는 부진한 수익을 집중적으로 보충해 줄 수 있는 혁신적인 분야라 할수있겠다. 이미 미국의 약대들도 6년제에서 7년제로 바뀌어가고 있고, 앞으로 약사들이 최전방 국민건강 담당자로서 감당해야 할 분야가 점점 늘어날 전망이다. 가주에서는 이미 약사들이 간단한 진통제나 몇몇분야의 약들을 처방 하고있는 중이다.독감 및 폐렴 등 여러종류의 백신을 약사들이 몇년전부터 18세이상 성인들에게 접종을 해오고 있다. 올 여름부터는7세이상 부터 17세까지 부모의 동의하에 약사가 독감주사를 접종 (7세부터 11세까지 소아과 의사의 독감접종 처방전 필요) 할수 있다. 독감백신접종이 10개의 처방전에서 얻는 수익과 같다고 하며, 이미 8월부터 독감백신을 비치하고 준비하는 중이다. 이외의 백신들은 언제든 원하는 환자에 한해 접종을 하고있는 중이다.약국 내에 위치한 간이 클리닉은 단순한 상해로 약국을 찾는 환자들에게 편리를 제공할 뿐만 아니라, 병원을 찾는거 보다도 비용면에서 절감이 되고 바로 처방전을 받아 약도 탈수있기에 환자에게도 약국에게도 좋은 점이 있다. 필자가 약국 일을 하다보면 병원에서 입원하신 어르신들이나 환자들의 처방약 내용들을 물으려고 가끔 전화가 오곤한다. 간단한 확인절차후에 내용을 알려주면서 느낀바는 모든 의료기록의 통합으로 급한 환자의 경우엔 전화확인없이도 바로 알아볼수 있는 시스템의 필요성을 느끼곤 한다.MTM은 처방약 보험사에서 운영하며, 처방보험사의 필요없는 지출낭비를 줄이면서 국민의 건강을 돌보려고 만든 프로그램이다. 예를 들어서, 혈압약이나 당료약을 필요이상으로 환자가 복용중이거나 적은 비용의 처방약보다 비싼비용의 약을 구입하는 환자들을 건강뿐 아니라 경제적으로 돕기도 하고, 그로 인해 보험사의 지출도 줄일 수있는 장점이 있다. 이 프로그램도 약사가 환자들에게 질문하고 확인하고, 또 담당의사들에게 연락을 취하여 적절한 도움을 주고나면 보험사에서 케이스당 약국에 돈을 지급하는 형식이다.이상으로 미국 보험사들의 실태와 그로 인해서 톱 3사가 자연스럽게 집중적으로 육성하는 5가지 분야에 대해 알아보았다. 앞으로도 여러 프로그램들이 나올 계획이다. 각 회사들마다 추구하고 나아가는 자세한 전략적인 내용은 다르지만, 현재 미국내에서 약국에서 이루어지는 대부분의 프로그램들은 매년 함께 만나서 미국 약국업계와 국민의 건강을 생각하는 NACDS 회원들의 노력으로 단일화해서 발전해 나아가는 모습이 좋다. 어떠한 사회든지 또 누구든지 간에 새로운 제도가 나오고 프로그램이 생기면 반감이 먼저 생기면서 걱정근심이 생겨나기 마련이다. 하지만, 그럴수록 항상 더 알려고 하고 도전하려는 열린마음을 가지고 사안들을 바라본다면 그 속에서 새로운 기회를 찾을수 있는거 같다. 위의 경우도 같은 경우라 생각된다.2014-08-07 12:14:50데일리팜 -
불법 리베이트 변명거리는 모두 제거됐다불법 리베이트 8년 전쟁과 최근 정부의 두가지 조치가 합쳐지면서 리베이트 공여자와 수수자의 이러 저러한 변명거리들은 사실상 모두 제거됐다. 2007년 하반기 공정거래위원회 조사로부터 비롯된 반(反) 리베이트 전쟁은 '리베이트 관련 품목 약가인하 연동제→리베이트 쌍벌제→리베이트 당해 품목 투아웃제'까지 더욱 견고해진 제도에다, 공여자와 수수자가 늘 앞세웠던 변명거리들 마저 원천 제거됨으로써 강력한 추진력을 얻게 됐다. 제약회사들을 대표하는 한국제약협회가 윤리헌장을 선포하고, 개별 제약회사들이 CP(공정거래프로그램)까지 적극 운영하는 상황이고보면 새로운 전기는 갖춰진 셈이다.보건복지부는 최근 '리베이트 관련 품목 투아웃제' 시행 전후로 우후죽순 제기됐던 '총판 혹은 품목도매(일명 CSO)' 등 제 3자를 통한 불법 리베이트의 우려도 말끔히 불식했다. 복지부는 "CSO의 불법 리베이트 행위는 당연히 당해 품목 제조자의 책임 범위에 속한다"고 유권 해석함으로써 '방향성을 잃은 논란'에 종지부를 찍었다. 이 유권해석은 CSO로 통칭되는 품목도매나 총판 등 제3자가 의약품 거래와 관련해 불법 리베이트를 제공하다 적발되면 제약회사에게 책임을 묻는다는 의미나 한가지다. 다시말해 제약회사가 제3자를 철저히 관리, 감독할 의무가 있으며, 이의 부실로 비롯된 문제는 제약회사에게 책임이 돌아간다는 입장표명이다.복지부는 이에 앞서 쌍벌제 이전에 100만원 미만으로 불법 리베이트를 받아 챙겼던 의약사 1만1437명에 대해서도 별도의 처분없이 주의 통보로 사건을 매듭짓기로 결정했다. 100만원이상 300만원 미만에 대해서도 경고처분하기로 했다. 지금까지 쌍벌제 이전 금품 수수행위자들이 지나치게 많았던 상황은 정부의 리베이트 단속과 조사에 방해요인이자 걸림돌로 작용했던 게 사실이다. 쌍벌제 이전과 이후가 뒤섞여 조사되고, 단죄됨으로써 '리베이트는 안된다'는 사회적 경각심을 바로 세우는데 어려움을 겪었고, 리베이트를 둘러싼 법집행을 흔한 일상사로 만들어 버리기도 했다. 단호해야 할 법집행이 미적미적 지연되면서 쌍벌제가 제대로 작동하지 못한 측면도 크다.삼겹살을 굽기 위해 기름 때 찌든 불판을 갈듯, 8년 전쟁과 정부의 두가지 조치로 인해 보건의약계의 판은 새로 조성됐다. 이제부터 드러나는 불법 리베이트에 대해 원칙대로, 가차없이 처벌할 수 있게 됐다. 투 아웃제 시행의 논란거리였던 제3자의 불법 행위가 제약사 책임으로 귀결됨으로써 제약사들의 우회로는 차단됐다. 또 쌍벌제 이전이니, 이후니 같은 공여자나 수수자들의 구구한 변명거리도 깨끗하게 정리됐다. 받았으면 처벌받는 토대가 마련된 것이다. 물론 여전히 투아웃제가 갖고 있는 허점도 있다. 예를들면 바둑판의 사석(死石)작전 같은 것이다. 제약사가 유명품목을 지키기 위해 영양가 없는 품목을 희생양 삼는 방식이다. 따라서 정부는 법을 시행하면서 이같은 회색지대를 더욱 촘촘히 보완, 개선해야 한다. 보건의약계도 더는 리베이트가 숨 쉴 공간이 없다는 점을 깊이 인식하는 한편 보건의약계 만병의 근원인 불법 리베이트 적폐를 걷어내는데 동참해야 한다. 생존의 길은 그것 뿐이다.2014-08-07 06:1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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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은수저 물고 태어난 도매업계 2세들?세대 교체가 한창이다. 의약품 도매업계 이야기다. 제약회사들이 1세대를 거쳐 2세대, 3세대까지 넘어가는 시점에서 도매업계도 2세의 경영 참여가 가시화 되고 있다. 대표로 부상한 사례도 있지만 향후 몇년 내 대표에 오를 인물들이 도매업체 안에 많이 포진해 있다는 뜻이다. 한창 주가를 올리고 있는 지오영의 경우 창업 1세대인 조선혜 이희구 회장이 1조 기업을 쌍두마차로 이끌고 있는 것처럼 도매업계 전반의 세대를 선을 그어 구분하는 것은 쉽지 않은 일이다. 전체적인 경향이 그렇다는 정도 일뿐이다.통상 사회가 기업의 2세와 그들의 경영 참여를 바라보는 눈은 곱지 않은 편이다. '은수저를 물고 태어났다'는 말이 모든 것을 상징하고도 남는 상황에서 2세들의 일거수 일투족엔 늘 비판과 부정적 코멘트가 따라붙기 마련이다. 2세들이 입에서 은수저를 내려 놓으려면 각고의 노력이 필요하며, 그 노력에 걸맞는 성장의 증거를 제시해야 한다. '그 회장, 아들 똑부러지게 키웠어'라는 말이 나올때라야 비로소 은수저는 사라진다. 통상 아버지 세대가 피땀으로 가업처럼 일군 도매업체의 2세들은 어떤 유형의 사람들일까? 외제차에 골프채를 싣고? 혹은 아버지가 일군 자본 위에 피어난 한떨기 꽃?최근 우연찮게 십여명의 도매업체 2세들이 모인 자리에 함께 할 기회가 있었다. 대부분 매출규모가 큰 도매업체들의 자녀들이었다. 의외였다. 대부분 임원 타이틀을 달고 있었지만, 바로 그 자리에 오른 사람들은 거의 없었다. 지하창고 생활 2년, 의약품 배송 2년 하는 식으로 밑바닥 현장을 경험했다. 심지어 어떤 2세는 기본급에 매출 대비 인센티브를 받기도 했다. 대개 MBA를 공부하고 막 돌아온 2세들이 기존 질서를 철저히 무시하고, 경영효율화나 구조조정 등을 입에 올리기를 좋아하는데 비해 이들은 매우 실전적인 이야기를 전제로, 그 위에서 경영 효율화의 공간을 모색했다. 이들은 '약사님'이라는 말을 달고 살았다. 고객을 대하는 2세들의 태도에 낮은 자세로 평생 기업을 키운 아버지의 그림자가 느껴질 정도다.이변이 없는 한 한국적 상황에서 이들은 곧 아버지의 기업을 물려받아 대표가 될 터이다. 그들에게 펼쳐진 미래는 안녕한가. 아니다. 지금 도매업계는 변곡점에 서 있다. 제약업계 변화보다 후행하는 속성상 지금이 바로 변화의 기점인 셈이다. 도매업계 스스로 인식처럼 유통마진은 계속 낮아지고 있고, 제약회사가 세운 소위 영업사원 없는 온라인 쇼핑몰은 경쟁자가 됐으며, 작은 영토를 두고 수천개 도매업소들이 '갈데까지 가보자'며 가격 경쟁을 펼치고 있다. 더 큰틀에서 보면, 도매업계의 논밭 역할을 해 온 약국들도 이른바 약없는 드럭스토어나 홈쇼핑, 심지어 대형 마트와 업태경쟁을 벌이는 지경이 됐다. 도매업체들의 경영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제약회사들 조차 매년 깎이는 약가로 인해 곳간 문을 열기 어려운 형편이다.이날 모였던 도매업체 2세들은 토론에 토론을 거듭하며 의견을 모아갔다. "약국이 잃은 것을 되찾아 오는데 도매업계가 역할을 해야 한다, 약사님들의 마음을 진심으로 움직일 수 있도록 관계를 맺어야 한다, 제약회사들의 진정한 파트너가 돼 서로의 이익을 높여야 한다, 우리(도매)가 성공하려면 약국이 성공해야 한다, 도매 스스로 PB 상품을 갖추는 것보다 제약회사의 진정한 CSO가 되도록 해야한다." 2세들의 고민은 깊어보였다. 어떤 상황에서도 굳건한 절대갑이 약화되는 대신, 상황따라 그때 그때 갑이 되고 을이되는 현실에서 도매 2세대들의 움직임에 관심이 모아진다. 앞으로 그들의 고민과 노력들이 어떤 모습으로 대한민국 약업계를 변모시켜 나갈지 말이다.2014-08-05 12:24:55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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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원식 약사의 긍정메시지는 약사의 미래제주도에서 약국을 경영하고 있는 오원식 약사가 데일리팜 기고를 통해 들려준 '행복한 출근, 즐거운 퇴근'이라는 긍정의 메시지가 정부의 지속적인 규제와 무더위에 지친 보건의약계 전반에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눈 앞에 펼쳐진 현실에 안주하기도 했었던 약사로서 '무의식적인 자신의 삶'을 강하게 거부하고 '자신이 생각하는 가장 이상적인 약사'를 향해 뚜벅뚜벅 한걸음씩 옮기고 있다는 그의 고백은 많은 약사들의 또다른 고백이나 다름없기 때문이다.실제 의약분업 이후 약사들의 삶은 고단해졌다. 처방전 숫자가 경영이 된 상황에서 이웃약국과 전쟁같은 경쟁, 수시로 바뀌는 처방과 이로 인해 늘어나는 불용재고약, 언제 어떻게 다가올지 모르는 팜파라치의 증가, 약사법 제정 50년 만에 벌어진 일부 일반약 편의점 판매 허용, 일거수 일투족을 과태료로 옥죄는 규제 등등 크게 한번 웃을 수 없는 상황이다. 스마트폰을 통해 실시간으로 정보에 접속하는 소비자들의 크고 작은 문제 제기와 일부 블랙 컨슈머의 금전을 노린 협박은 물론 식약처, 검경, 보건소, 건보공단 등 이중삼중 감시망 등은 '행복하게 출근하고, 즐겁게 퇴근할 수 없'는 오늘 날 약국 환경이다.상황이 이렇다보니 약사들은 스스로를 '3D 업종의 감정노동자'라고 낮춰 부르며, 약학대학에 들어갈 때 가슴에 품고 다짐했던 '환자중심의 약사라는 꿈'을 잃고, 일상의 환경과 현실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 밖에 없는 악순환에 빠지고 말았다. 늦은 밤 불켜진 약국의 간판을 보며 안도감을 느끼고, '지난 번 약을 먹고 건강은 좀 회복 됐느냐'는 작은 관심 표명에도 약국을 미덥게 생각하는 소비자들이 적지 않은데도, 약사들은 이 사회에서 약사와 약국의 위상을 객관화하지 못하고 홀로된 듯 집단적 스트레스를 앓고 있는 게 현실이다.이 같은 현실에서 오원식 약사의 긍정 메시지는 통쾌하게 다가온다. 그 스스로 불합리한 환경을 불평도 하지만, 그 보다는 '그럼에도 불구하고'를 앞세워 자신의 길을 가겠다고 다짐하고 실천하려 애쓰고 있기 때문이다. 그 역시 약국을 둘러싼 환경이 개별 약사와 약국에게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은 인정하지만 '그럼에도' 꿈꾸고 있는 약사의 길을 잃지 않고 앞으로 가려 몸부림치고 있다고 고백한다. 사실 드러나지 않아 그렇지 전국에 '약사 오원식'은 수도 없이 많을 것이다. 즐겁고 행복한 약사가 많아질 수록 이 사회도 건강해 질 것이라는 믿음에 더 많은 약사와 약국이 동참했으면 한다.2014-08-04 12:00:4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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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배약사여! '행복한 출근, 즐거운 퇴근'을'약국이 천국이다'라는 말을 입버릇처럼 하는 나는 약국의 모토를 '행복한 출근 즐거운 퇴근'으로 정했다.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라면 누구나 꿈꾸는 '나만의 행복한 약국'이 될 때까지 많은 노력과 끊임없는 개선이 필요했다.지금도 진행 중인 약국의 변화를 위한 노력은 끝이 없겠지만 이제는 이 또한 약국이 천국인 이유라 생각한다. 내가 원하는 것을 원하는 만큼 할 수 있기 때문에. 기사를 통해 오늘이 고단한 후배 약사들의 이야기에 문득 예전 내 근무약사 시절이 떠 올랐다.제약회사 생활을 끝내고 약국가에 나온 첫해, 나 역시 어딘가에서 무엇을 해야할지, 무엇을 배워야 할지도 모른 채로 어릴 때부터 유명했던 약국에 근무를 하게 됐다.조제는 불법조제원에게 배우고, 매약은 카운터에게 배우는 첫날 약국장은 "약파는것은 O부장님께 배우면 전국 최고 수준이 될거예요"라는 이야기를 당연하다 듯 했다. 카운터 존재를 알고는 있었지만 약사는 약사를 통해서 교육을 받겠지 하던 난 그날 저녁 퇴근하면서 일을 할 수 없다는 이야기를 했고, 지금 생각하기에도 가장 잘 했던 첫단추 꿰기가 아닌가 싶다.그 이후로 근무했던 약국은 대부분 신입약사들이 가게 되는 문전 조제전문약국이었다. 상담을 배우기도 일반약에 대한 공부를 할 기초도 없이 조제하느라 바삐 지내던 몇 개월 동안 초보약사의 실수로 약을 잘못 넣어 연락을 드리고 다시 조제해서 한시간 넘는 거리를 가져다드리기도 하면서 '두려움 반 책임감 반'의 시간을 지냈다.이후로 다른 약국으로 옮겨봤지만 옮길 수 있는 약국들은 항상 ‘조제공장’에 가까운 약국이었고 불법조제원은 조제보조라는 타이틀을 달고 항상 상주해 있었으며 약사로서 환자의 얼굴을 기억하지도 못하고 처방전과 약의 알수만 맞는다면 기계처럼 '하루세번 식후'식의 복약지도만을 하면서 나 역시 '과연 이게 내가 원하는 약사일까?'라는 생각을 하기도 했다.결국 스스로 변화가 필요하다 여겨 시장약국도, 동네약국도 근무할 수 있는 오전+오후파트약사로 근무를 하게 됐다. 궁금한 것은 사소한것도 친절하고 상세히 알려주시고 초보약사임에도 믿고 맡겨주시는 국장님덕에 '내 약국을 하면 어떨가?' 하는 생각도 갖게 됐다.후배 약사님들, 그리고 개국을 준비하는 약사님들이라면 꼭 이런 시간이 필요하다 생각한다. 내가 근무약사이기 때문에 근무약사로서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서든 '이 약국이 내 약국이라면?' , '나라면 어떤 약국을 하고 싶은가'하는 생각 말이다.약국을 열기 위해 엎어진 것만 수차례, 결국 약국을 열게 됐고 그 사이 많은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내가 원하는 약국을 만들기 위해서는 내가 하고 싶은 일을 더 먼저 하려고 애썼다. 청소가 안된 약국이 싫다면 직원에게 청소를 시키는 것이 아니라 같이 청소를 했고, 약국을 찾아온 사람이 조금 더 행복해지기를 위해 최선을 다하되 나를 불행하게 하는 사람들은 과감히 정리하기도 했다.약국 근무시간을 조금이라도 늘려 도움이 될 수 있는 약국이 되기를 바랐고 약국의 진열부터 POP제작은 물론 할 수 있는 모든 시도를 하고자 노력했다. 그렇게 1년~2년이 지나가고 약국도 안정이 되었으며, 그 사이 약국을 즐겁게 만드는 가장 중요한 기준은 ‘약국에서 같이 일하는 사람들이 행복한 공간’이 되어야 하기에 약국의 구성원이 가장 불편하지 않은 약국을 만들기 위한 노력을 시도하고 개선하는 중이다.약국을 하는 것이 재밌고, 약국에 온 사람들과 소통하는 것이 즐겁고, 같이 일을 하는 구성원과 희노애락을 공유하는 것이 소중하다고 느껴지면 그게 행복한 약국이 아닐까?불법조제원도 카운터도 자기들의 핑계로는 필요악이라지만 그렇지 않더라도 충분히 행복하고 즐겁고 경제적으로도 안정되는 그런 약국을 할 수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만 편하고 돈 많이 벌면 된다는 생각에 빠진 약국들을 보면 씁쓸하고 안타깝기 그지없다. 결국 약사면허에 스스로 침을 뱉는 행위로 약사를 국민의 의식 속에 ‘약싸개 돈벌레’로 만드는 행동이 과연 떳떳한 일일 수 있는지 의문한다.이제 스스로 행복하고 즐거운 약국이 되었다 생각하고 주변을 둘러볼 때, 새내기 약사님들과 개국을 준비(?)하는 근무약사님들 중 한명, 한명에게라도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바람에 이름만 거창한 '개국멘토링프로그램'도 시도해보고 이를 통해 또 다시 배우고 개선하고 만족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물론 항상 성공하는 것은 아니지만 단 한명이라도 더 행복하고 즐거운 약국을 할 수 있을 마음의 준비가 되고 내 약국을 통해 행복한 출근 즐거운 퇴근을 할 수 있다면 가치 있는 일이라 생각하기 때문에 이 일은 전국의 많은 약국에서 행복한 선배약사님들이 후배약사님들을 행복하게 키워내는 기회로 사용하면 좋지 않을까 생각한다.약국을 왜 하는가에 대해서 누군가 물어본다면 '내가 노력한 만큼 행복할 수 있는 즐거운 놀이터'라고 답을 하고 싶다. 물론 경제적 안정이 뒷받침 되어야 하는 것은 당연하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힘들고 불행한 약국도 많아 보인다. 그렇게 지내다보면 직업에 대한 회의가 빨리 찾아오지 않을까?결국 약국에서 근무하는 약사로서 가장 큰 기쁨을 찾기위해서는 ‘같이 있는 구성원이 즐겁게 일하고, 나를 찾아오는 사람이 나를 신뢰하고 나역시 그사람을 반갑게 맞이할 수 있는 작지만 다양한 기쁨들이 다양한 공간’으로 만들어가는 과정, 그 과정의 연속선이 아닐까 생각한다.오늘도 나의 행복한 출근과 즐거운 퇴근은 계속된다.2014-08-01 12:23:21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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