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제약과 무관한 다른 영역 회사 연구하라""5년 전만 해도 제약회사 CEO(최고경영자)가 궁굼해 하는 것은 다른 제약회사의 전략이었어요. 한데 지금은 다릅니다. 아마존이나, 차량 공유를 내세운 우버(UBER)같은 회사의 비즈니스 모델을 물어봐요. 제약회사 금융회사든 모바일 앱 회사 든 서로의 비즈니스 모델을 배워야 하는 시대가 된 거죠." 미국 포천지가 선정한 500대 기업 중 22%의 회계감사를 맡고 있는 KPMG의 존 비마이어 회장의 인터뷰 내용이다(조선일보 위클리 비즈 15.4.25자). 또한 그는 전세계 기업들의 가장 큰 고민을 '기술'과 '규제'라는 두단어로 정리했다. 이에 대한 처방은 "다른 업종의 비즈니스모델을 배우라"는 것이었다. 또한 그는 최근 미국 헬스케어 산업의 경우 좋은 제품을 개발하면 비교적 자동으로 판매가 이뤄졌는데, 최근 헬스케어 CEO들은 아마존과 우버 등 다른 산업군의 비즈니스모델을 분석하며 소비자가 무엇을 원하는 지에 대해 배우려고 한다는 것을 강조했다. 위의 사항을 요약하면 국제화를 지향하는 우리 제약기업도 제약기업과 상관없는 회사를 연구(비즈니스 모델 포함)해야 할 때가 되었다는 것이다. 한편 보건산업진흥원이 국내 주요 대기업의 HT융합산업 진출현황을 분석해 보니 다음과 같았다. 분야별 진출현황을 살펴보면, 제약분야에서는 삼성을 중심으로, 의료기기분야에서는 삼성과 SK의 진출이 두드러졌다. 구체적으로 삼성의 경우 그룹에서 선정한 5대 신수종사업 중 의료기기 분야의 투자와 바이오의약품 개발 및 생산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삼성전자를 중심으로 국내외 의료기기 관련 유망기업을 인수, 투자하고 있다. SK는 SK텔레콤을 중심으로 의료기기 및 생명과학분야 유망기업의 지분인수와 공동기술개발을 추진하고 있었다. 의료서비스 분야의 경우 삼성과 SK, KT의 직접 사업진출이 두드러지며, 이들 기업들은 각사의 IT기술을 접목한 융복합 사업을 추진중이다. 의료인프라 분야에서는 삼성, LGU+, SK텔레콤, KT, 포스코 5개 대기업 모두 직접사업진출 및 투자 등을 통해 신사업에 진출하고 있었다. 또한 이들 기업들은 병원 및 제약업계, 관련 기관등과의 제휴를 통해 직간접적으로 사업에 진출하고 있으며, SK텔레콤의 경우 해외 검진센터 진출, KT의 경우 IT기술이 융합된 생명공학 신분야인 바이오인포메틱스 사업 진출이 두드러졌다. 한편 M&A 및 지분·합작투자 등은 주로 의료기기 분야 투자(삼성, SK텔레콤)에서 많이 나타났으며, 병원과 연계한 합작법인(SK텔레콤-서울대병원, KT-연세의료원)을 설립한 사례도 나타나고 있다(KHIDI브리프 15.3.30). 위의 분석 결과를 보면 국내 제약기업의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국내 다른 제약기업 뿐만아니라 국내 대기업의 동향도 모니터링해야 한다는 것이다. 현재 국내 제약사는 전문의약품, 일반의약품, 원료의약품 등 다양한 비즈니스 모델을 통해 신성장을 모색하고 있다. 한편 이러한 전통적 비즈니스 모델외에 의료기기, 화장품, 건강식품 등 연관분야를 융합한 비즈니스도 모색할 시점이 되었다. 하지만 국내 제약산업의 여건상 신산업을 담당할 전문조직을 갖추고 있는 제약사도 많지 않은 실정이다. 최소한 4~5명 정도의 전담인원은 제약산업 외 다른 산업의 동향을 분석하고 미래를 준비해야 할 시점이다. 보건복지부와 보건산업진흥원은 국내 제약사의 신사업개발을 위해 다양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현재 보건산업진흥원은 HT 융합 동향조사 및 신사업 발굴 사업을 추진 중이다. 이제 국내 제약사들이 제약산업에서의 전문화된 사업을 기반으로 헬스케어 분야의 다양한 융합분야에 진출해 한 차원 높은 성장을 할수 있기를 기대해 본다.2015-05-26 06:14:48데일리팜 -
[칼럼] 볼빅 골프 공과 국산 신약은 함께 안타깝다몇해 전만 해도 골프장에서 제약회사를 만나는 건 흔한 일이었다. 마음껏 휘둘러 친 공이 산으로, 물로 날아가는 통에 씩씩거리며 찾으러 가보면, 주인 잃은 공들이 지근 거리에 몰려있는 경우가 더러 있었다. 그곳에선 제약회사와 의약품 이름이 또렷하게 적힌 공들이 심심찮게 발견됐다. 대체 '이 불모의 땅'으로 '제약회사와 의약품'을 날려버린 주인공들은 누구일까? 상상하고는 했었다. 요즘엔 사정이 다르다. 공정경쟁규약이 한층 강화된 후론 제약사 이름이 적힌 로스트 볼은 거의 만날 수 없다. 과거의 골프장은 어떤 면에서 제약산업을 비추는 거울이기도 했다. 제약사 이름이 사라지자 골프공 브랜드가 더 눈에 띄기 시작했고, 유난히 볼빅 브랜드가 자주 보인다. 자주꽃 감자를 캐면 어김없이 자주 감자이듯 컬러볼을 주으면 십중팔구 볼빅 브랜드다. 다국적사 골프공을 판촉물로 많이 썼던 제약사들의 판촉물이 줄어 상대적으로 더 돋보이는 것일까? 물론 그렇지는 않을 것이다. 그 만큼 볼빅이 성장했다는 이야기다. 볼빅 골프공을 볼때마다, 국산 신약을 떠올리게 된다. 전혀 무관해 보이는 둘은 닮은 구석이 많다. 세계 톱 브랜드를 향한 꿈이나, 글로벌로 나가려 아등바등하는 모습이나, 국산 브랜드가 갖는 태생적 한계들이 판박이 같다. 국내 제약회사들이 물질특허제도가 도입된 1987년을 계기로 R&D에 부쩍 관심을 갖기 시작한 것처럼, 1980년 설립된 볼빅도 1988년부터 골프공 R&D에 본격적으로 착수했다. 볼빅은 연차적으로 기술력을 높이고 특허를 내며 2PC, 3PC, 4PC볼을 개발 했다. 비슷한 기간 국내 제약회사들도 하나 둘 국산신약을 내더니 올해 5월 기준으로 24개 국산신약을 개발했다. 볼빅이 기존 볼을 개량해가며 컬러볼을 생산할 때 국내 제약사도 종전 의약품을 개량한 신약을 내놓았다. 연관성이 전혀 없어 보이는 산업의 생존 전략이 닮은 것모양 고민도 크게 다르지 않다. 볼빅 골프공과 국산 신약은 함께 안타깝다. 의욕 같아서야 터 넓은 글로벌로 뛰쳐나가고 싶겠으나, 그곳이라고 터줏대감이 없을리 없다. 다국적 기업이 버티고 있다. 그래서 내수에서 매출을 일으켜 글로벌로 나가는데 필요한 에너지를 충전하는 방법 밖엔 두 기업에겐 옵션이 없다. 한데 내수라 해봐야 규모가 크지 않으니, 전폭적 지지를 받지 않고서는 사업성을 확보하기 어렵다. 당연히 글로벌 진출 역량 축적도 예상보다 유보된다. 1997년 광복절 날 출시된 815 콜라의 좌절이 보여주듯 골퍼나 의사들의 애국심에만 기댈 수 있는 사회 분위기는 아니다. 품질이 동등할 때라는 전제 조건은 무조건 유효하다. 일본 골프 선수나 의사들이 자국 브랜드를 선호하는 경향이 짙다고 하고, 그래서 세계적 브랜드를 키워내는 원동력이 됐다고 하지만 그건 어디까지나 일본 이야기 아닌가. 산업계 입장에서야 내심 부럽지만, 대놓고 외칠 처지는 못된다. '품질은 자신하는데…' 처럼 아쉬워 하는 시간마저 사치일만큼 갈길이 바쁘다. 하여 정공법 밖에 없다. 품질을 계속 높이면서 소비자들에게 한발씩 다가서는 노력이 지름길이다. 볼빅 문경안 회장은 최근 만난 자리에서 "대만은 자국 브랜드가 없는 편이다. 오더 메이드가 많다. 우리나라는 그래도 브랜드가 있다"며 "브랜드가 있어야 국가 성장이 지속된다"는 지론을 펼쳤다. 볼빅 골프공을 세계 톱 3 브랜드로 키우는 게 필생의 꿈이라고도 했다. 문 회장이 그의 꿈을 이뤄내려면 다국적사들이 구축한 브랜드 이미지를 넘어야만 한다. 국내 제약산업도 세계 7대 제약강국 같은 원대한 목표가 있는데, 여기에 근접하려면 '유명 브랜드 의약품'은 필수적이다. 유명 브랜드 의약품이 첨병이 될 때 여타 '메이드 인 코리아 의약품'들도 글로벌 시장서 동반효과를 누리며 힘께나 쓸 수 가 있다. 도돌이표 같은 이야기지만 브랜드 의약품이 만들어지려면 여러 국산 신약들이 내수에서 각광받는 게 먼저다. 선순환 R&D 투자시스템의 첫 번째 고리다. 유사한 처지의 볼빅 골프공과 국산신약. 골프 공이 국산 신약 혹은 제약산업에 직접적인 도움을 줄 가능성은 사실상 희박하다. 반대로 제약산업은 작은 손은 내밀어 줄 수 있을 것이다. 세계를 평정한 우리나라 남녀 프로선수들이 주목받는 무대에서 직접 써줌으로써 일반인들에게 확산시키는 파급력 만큼은 아니겠지만 말이다. 의사들이 국산 신약에 지금보다 조금 더 관심을 가져준다면 제약산업의 발전은 한층 당겨질지도 모른다. 골프공이나 국산신약이 아니어도 국내 산업군은 모두 비슷한 처지다. 서로의 손을 잡아주면, 국내 기업들이 국제 무대로 빠르게 건너가는데 필요한 다리 역할을 할 수 있다. 개인 간 이해관계 이상 산업간 이해관계 역시 복잡하겠지만, 협력의 틈새는 있을 것이다. 글로벌 스탠다드를 앞세워 '촌스러운 애국심'이라고만 할일은 아니다.2015-05-21 06:14:51조광연
-
[기자의 눈] 도매-배송-물류…이젠 '영업·마케팅'신세계, 롯데, CJ 등 유통업체 영향력이 대단하다. 대기업이기 때문에 유통을 장악한 것도 있겠지만 유통을 장악해 대기업이 될 수 있었다. 유통사가 제조사 권력을 앞지른 지 오래며, 소비자 역시 유통사가 파는 것만 살 수 있다. 아니, 파는 대로 사게 된다. 그러나 의약품 업계는 상황이 다르다. 전문가들은 유통사가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하는 유일한 곳으로 의약품 시장을 꼽는다. 의약품유통업은 역사와 전통을 가지고 나름의 영향력을 행사하기도 했다. 그러나 지금 상황을 보면 도매업체 스스로가 '슈퍼 을'이라 자조할 정도니 말이다. 다행스럽게도 최근 도매업계에도 분명한 변화가 감지된다. 배송에서 벗어나 의약품 물류에까지 영역을 넓히고 있다. 몇몇 대형사가 물류센터를 갖추기 시작하면서 의약품의 체계적인 보관, 흐름, 유통으로 눈을 돌리고 있다. 이제는 자체 창고가 없는 제조·수입사 물류를 대행하고 전국으로 직접 유통할 능력도 갖췄다. '배송'에서 '물류'로 확장된 모습이다. 그런 점에서 도매협회가 유통협회로 이름을 바꾼 것도 시의적절하다. '도매'는 물리적인 공간에 머물러 물건을 수동적으로 판매한다는 인상을 준다. 반대로 업태로써 '유통'은 의약품을 흐르게 하는 모든 역할을 포괄한다. 판매·배송 뿐 아니라 수송, 보관, 하역, 포장, 가공, 필요 시 정보전달 역할까지 담당한다. 유통업체만이 할 수 있는 역할이다. 도매업체가 살아남을 방법은 무엇일까. 도매업체가 '파는 대로 사게' 만들 수 있는 방법은 영업에 있다. 도매가 물류 다음으로 채택할 방법은 영업·마케팅 아닐까. 많은 전문가들은 도매업체가 제약사와 계약을 맺어 일반약 총판에 나서는 것이 방법이라고 말한다. 영업력을 가지고 진짜 유통을 할 수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영업 조직이 없는 제약사의 영업력이 되고 유통망이 없는 업체의 통로가 되어야 한다. 속속들이 나타나는 도매업체와 제약사의 콜라보레이션이 그 가능성을 보여준다. 한 업체 관계자는 "일본은 도매가 일반약 영업 마케팅을 전담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며 "도매업체가 제약사에 뒤지지 않는 영업력을 보여준다면 제약사 저마진 세태 속에서 도매에도 희망은 있다"고 강조한다. 기업은 점차 효율화되고 있다. 수입·생산해 유통까지 직접 하기 보다, 유통조직을 없애고 영업 잘하는 업체에 유통을 맡기고픈 제약사는 줄을 섰다. 도매가 가만히 있어서는 안 될 시점이다.2015-05-21 06:14:50정혜진 -
[사설] 제약과 유통…業대業 진정한 상생 두 사례제약업계와 의약품 유통업계가 상생할수록 '의약품산업 발전'도 가속화 될 수 있다는 당연한 논리가 오랫동안 회자만되는 가운데 제약회사와 유통업체가 진정한 협력관계를 모색하려는 두 모습이 눈에 띈다. 두 사례는 나의 필요성을 앞세운 것이기도 하지만, 진심으로 상대방을 배려하고 있다는 점에서 이같은 유사한 사례가 증가해 축적될 때 업계 전반에 상생의 기운은 한층 확산될 것으로 보여 기대된다. 첫번째 사례는 내년 1월부터 시행되는 '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제도와 관련해 제약회사가 도매업계 편리성을 감안해 투자를 아끼지 않은 경우다. 대웅제약은 제약사 입장에선 반드시 필요하지 않은 대표코드(어그리제이션·큰 박스안에 들어있는 여러 소포장 정보를 한꺼번에 담아 큰 박스 겉면에 찍는 바코드)를 처리하기 위한 공정에 투자를 했다. 만약 이를 찍지 않으면 도매업소 입장에선 박스를 뜯어 일일이 소포장의 바코드를 스캔해야 비로소 입고절차를 마치게 된다. 물론 대웅에게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 시스템은 아니지만, 도매업소들에게 더 편한 이타적 투자인 셈이다. 규모가 있는 다른 제약회사들도 올해 안에 대표코드를 부착하는 시스템을 갖출 것으로 예상된다. 첫번째 사례가 제조시설과 유통 영역의 상생적 시도라면, 두번째 사례는 마케팅 영역에서 협력이다. 한국다케다제약은 최근 종합영양제 액티넘EX플러스를 국내 시장에 론칭하면서 전국망을 갖춘 지오영과 동원약품 두 곳을 전담 유통처로 정했다. 이는 약국가의 오래된 니즈인 판매가격 안정을 위한 조치다. 두 곳만을 유통처로 설정했다는 점에서 유통업계 안에서 이견이 제기될 수도 있으나 최근 국내 시장에 진출하는 제약회사들이 영업 진용을 갖추지 않았다는 점에서 유통업계엔 과거보다 많은 유사 기회가 열려있다. 다케다는 유통업체 두 곳 선정과 함께 이들 영업사원을 대상으로 스스로 개발한 마케팅 툴과 포인트를 공유했다. 메나리니도 같은 개념의 협력 시스템을 만들었는데, 하나 둘 사례가 늘다보면 유통업계가 단순 배송을 넘어 마케팅과 영업능력을 갖추는 계기가 될 것이다. 2015년 현재 제약업계와 의약품유통업계는 약가인하, 이로 인한 유통마진 축소 가능성, 사업영역의 중첩성 등으로 갈등의 소지가 적지 않다. 그렇다고 해서 사안마다 '業대業의 실력행사'를 할 수는 없는 일이다. 이 보다 서로를 배려하고 역할을 분담해 줄 영역을 찾아 상생하려는 노력이 필요하다. 두 가지 사례처럼 파트너의 발전을 감안한 노력만이 진정한 상생으로 가는 협력이며, 의약품산업과 시장을 육성하는 길임을 제약업계나 유통업계 모두 인식해야 할 것이다.2015-05-19 06:14:50데일리팜
-
[기자의 눈] 상품 디테일에 목마른 약국과 약사한국다케다제약이 12일 서울 인터콘티넨탈 호텔에서 개최한 종합비타민 '액티넘 EX플러스 출시 기념 심포지엄'은 남달랐다. 개국 약사 대상 OTC 출시 심포지엄이란 점이 그랬고, 무엇보다 화려했다. 초대 인원부터 눈에 띄었다. 개국 약사 200여명이 몰린 행사에 대한약사회 조찬휘 회장과 서울시약사회 김종환 회장, 지오영 조선혜 회장 등 약업계 인사들도 대거 참석했다. 학술 강좌와 제품 소개로 이어지는 심포지엄에서 참석한 약사들은 여느 연수교육, 학술 강의보다 열의를 보였다. 이날 참석한 한 약사는 "ETC 행사 중심이었던 게 OTC, 그 중심에 약사가 있다는 데 뿌듯함을 느꼈다"며 "단순 대접을 넘어 약사도 제대로 된 제품 디테일을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생겼단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지난해를 기점으로 분명 약사 대상 제약사들의 OTC 마케팅은 새로운 트렌드를 보이고 있다. 단순 약사-영원사원 간 일대일 영업 방식에서 벗어나 제대로 된 디테일로 승부하겠단 일부 제약사들의 열정이 눈에 띄고 있다. ETC 매출 한계로 OTC에 눈을 돌리는 회사들이 늘고 있는 것이 주된 원인이겠지만, 그 방법론을 새롭게 모색하는 모습은 약국가에서도 환영할만한 일이다. 대웅제약 ‘임팩타민’으로 시작된 약사 대상 OTC 학술 심포지엄은 제품 성공에 힘입어 다른 제약사들로까지 이어지고 있다. 약사 대상 학술대회에서 전문의, 약사를 내세워 질환과 대표 제품을 연관지어 강의하는 제약사도 속속 늘고 있다. 제약사들의 이 같은 움직임이 의미를 갖는 이유는 '디테일'에 있다. 기존 ETC 중심이었던 디테일을 OTC로까지 확대해 약의 1차 고객인 약사가 약의 특장점과 효과를 제대로 알게 하겠다는 것이다. 정확하고 풍부한 정보는 상담에 활기를 불어넣고, 이는 곧 약국의 '건강한' OTC 활성화로 이어질 수 있다는 게 약사들의 설명이다. 밀어넣기에 급급한 기존 일반약 영업에서 벗어나 약사가 자신있게 제품을 권하고 판매하면 제약사도, 약국도, 환자에게도 이익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이 같은 행사 뒤 항상 붙는 물음표는 존재한다. 이것이 일회성으로만 그치지는 않을까 하는 의문 말이다. OTC 마케팅의 변화를 주도하는 회사들이 지금의 뚝심을 잃지 않길 바란다. 더불어 더 많은 회사들이 약사 대상 디테일에 집중해 주길 기대해 본다.2015-05-18 12:14:50김지은 -
현지조사, 전산자료 요구시 제출의무는?서류제출명령에서 제출대상이 되는 서류의 범위 요양기관이 현지조사를 받을 경우 조사자들은 요양기관 대표자에게 신분증 및 조사명령서, 관계서류제출요구서를 제시합니다. 그리고 위 관계서류 제출요구서의 '③ 제출하여야 할 서류' 란에는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현지조사의 근거가 되는 국민건강보험법 제97조제2항은 "보건복지부장관은 요양기관(제49조에 따라 요양을 실시한 기관을 포함한다)에 대하여 요양·약제의 지급 등 보험급여에 관한 보고 또는 서류 제출을 명하거나, 소속 공무원이 관계인에게 질문하게 하거나 관계 서류를 검사하게 할 수 있다"고만 규정하고 있어 관계서류에 '전산기록'이 포함되어 있는지 여부에 대해 명확하게 하고 있지 않습니다. 다만,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제70조제1항 [별표 5] 업무정지 처분 및 과징금 부과의 기준 1. 업무정지 처분기준 나.는 "요양기관이 법 제97조제2항에 따른 관계 서류(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로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의 제출명령을 위반하거나 거짓 보고를 하거나 거짓 서류를 제출하거나, 관계 공무원의 검사 또는 질문을 거부·방해 또는 기피하였을 때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년으로 한다. 다만, 관계 서류 중 진료기록부, 투약기록, 진료비계산서 및 본인부담액 수납대장을 제외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의 제출명령에 위반한 경우에는 업무정지기간을 180일로 한다"고 규정하여 시행령에서 관계서류에는 "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로 저장·보존하는 경우에는 그 전산기록을 포함"한다는 것을 명확히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법에 명시적으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전산기록'이 제출명령의 대상이 되는지 여부에 관해 의문이 있을 수 있고, 실제 현지조사를 받던 요양기관 대표자가 전산기록을 제출할 법적 의무가 없다는 이유로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저장& 8228;보존하고 있던 진료기록 등의 전산자료를 제출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보건복지부장관은 위 요양기관에 대해 서류제출명령을 받고도 이를 제출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요양기관업무정지처분[1년] 및 의료급여기관업무정지 처분[1년]을 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서울행정법원 2011. 11. 10. 선고 2011구합12603 판결은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저장·보존하고 있는 전산자료는 서류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는 것이 문리해석에 부합하고, 의료법 제22조제1항, 제2항, 제23조제1항도 전자서명이 기재되어 있지 않은 전산기록의 작성·보관 의무를 부과하고 있지 않으며, 다른 법률에서도 서류(또는 문서)와 전자기록을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형법 제48조제3항, 제232조의2, 군사기밀보호법 제2조, 입양특례법 제21조 등), 관련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 중 '컴퓨터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하여 저장·보존하는 경우 그 전산기록' 부분은 모법의 위임범위를 일탈한 것으로서 무효여서 피고에게 전산기록을 제출하지 않았다고 하여 관계서류의 제출명령을 위반하였다고 할 수는 없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피고가 요양급여와 관련된 서류 이외에 전산기록도 제출받아 확인하는 방법으로 부당청구 여부를 조사해 온 관행만으로 전산기록의 제출명령이 정당화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러나 서울고등법원 2012. 12. 7. 선고 2011누43135 판결은 국민건강보험법 현지조사 근거규정은 그 필요성이 인정되는 한 피고에게 자료제출요청권을 포괄적으로 보장해 주려는 의미이므로, 국민건강보험법 시행령에서 관계서류에 전산기록을 포함한다고 규정한 것은 모법의 내용을 구체화하기 위한 것이고, 의료법이 전자의무기록을 진료기록의 한 형태로 승인하고 있는 이상 의료법 제21조제2항에서 말하는 기록에는 전산자료 형태의 기록도 포함됐는데 의료법상 그 존재형태와 무관하게 똑같이 취급되던 진료기록이 국민건강보험법에 와서는 그 존재형태에 따라 다르게 취급되는 것은 법질서의 체계성 확보에도 문제가 있다고 판시하였습니다. 이 뿐만 아니라, 의료인이 종이 형태로 진료기록을 작성하면 제출의무가 있고 전산형태로 작성하면 제출의무가 없다고 보게 되면 이는 상식적으로도 매우 불합리한 결과를 초래하게 되며, 관계서류의 개념에 전산기록이 포함된다고 해석한다고 하여 요양기관 내지 의료급여기관의 예측가능성이나 법적 안정성을 해친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또한 요양기관이 전산을 통해 보험급여 등을 청구하는 점에 비추어 전산상 진료기록 등이 기록되어 있는 자료를 비교·분석하여야 부당청구 여부를 정확하고 효율적으로 파악할 수 있다고 보이는 점, 전산자료를 출력할 경우 전산접수시간과 진료시간 등 피고가 조사하고자 하는 사항이 서면상으로 보이지 않게 되어 부당청구 여부를 확인하기 어렵게 되는 점, 전산자료는 쉽게 변작이 가능하므로 현지조사 당시 즉시 제출받지 않으면 현지조사의 실효성을 크게 저해시킬 수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관계서류에 전산기록이 포함된다고 해석하여야 할 필요성도 매우 큰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하였습니다. 그리고 대법원 2013. 7. 25. 선고 2012두28438 판결 역시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제4조제1항은 전자문서가 일반적으로 문서의 효력을 갖는다는 점을 선언하고 있고, 진료기록부 등을 전자서명이 기재된 전자문서로 작성& 8228;보존할 수 있다는 의료법 규정 및 의료급여기관은 서류를 디스켓·마그네틱 테이프 등 전산기록장치에 의한 자기매체에 저장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 자료를 보존하고, 급여비용청구서 및 급여비용명세서의 제출을 전자문서교환방식에 의한 경우에는 전자문서로 이를 보존할 수 있도록 하고 있는 의료급여법 관계규정을 고려하면 전산기록은 서류의 통상적인 의미를 벗어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습니다. 나아가 위와 같은 점과 전산기록은 급여비용의 적정여부를 조사하는데 반드시 필요한 자료들로서 이를 제출받지 못하면 서류제출명령제도의 입법취지를 달성하기 어려운 점, 의료법이 보건복지부장관은 관계 공무원 등으로 하여금 진료기록부 등 관계 서류를 검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위 진료기록부에는 전자의무기록도 포함되므로 관계서류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점, 국민건강보험법은 심사청구 대행단체에 대해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명할 수 있는데 위 필요한 자료에는 전산기록도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되는 점 등을 아울러 보더라도 '서류'에는 전산기록까지 포함된다고 하여 전산기록 제출의무를 긍정하였습니다. '서류'는 문서의 통칭이고 문서는 종이문서나 전자문서를 모두 포함하는 개념일 뿐만 아니라 요양급여비용청구프로그램 등을 통해 생성된 전산기록 등과 수기로 작성된 진료기록부, 본인부담금수납대장 등을 상호 비교해야 실제 부당청구 여부를 판단할 수 있고, 전산기록은 쉽게 변작이 가능하므로 현지조사 당시 제출받지 않으면 현지조사의 실효성이 크게 저해될 수 있다는 점에서 현지조사에 있어 전산기록의 제출 및 이에 대한 조사는 필수적이며, 제출대상이 되는 '관계서류'는 '요양기관 등이 요양급여 또는 의료급여와 관련하여 작성·비치·보존하는 자료'이지 '관련법령 상 작성·보관의무가 있는 자료'가 아니므로 전산기록이 서류제출명령의 대상이 된다고 본 서울고등법원 및 대법원의 판시는 타당하다고 보입니다. 다만, 법치행정을 위해서는 그 전제가 되는 행정법규의 명확성이 전제되어야 하므로 위와 같은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는 관련규정들의 정비는 꾸준히 이루어져야 할 것입니다.2015-05-18 06:14:48데일리팜 -
[기자의 눈] 조찬휘 회장과 카드 포인트 과세"한약사 문제 어떤 방법으로라도 반드시 해결하겠다'는 문자 메시지를 보내야 하는 것 아닌가요?" 소득세 신고가 한창인 가운데 때 아닌 카드 마일리지 과세 논란이 일고 있다. 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약사들에게 보낸 문자메시지가 문제의 발단이다. 카드 마일리지 과세 원칙을 되짚어 보자. 원칙은 약국영업과 관련된 카드 결제액에 대한 마일리지, 포인트는 모두 과세대상이다. 의약품구매전용카드나 개인카드 모두 적용된다. 약사들은 그동안 의약품구매전용카드 포인트에 대해 세금을 냈다. 그러자 서비스, 한도, 포인트 수준이 대동 소이한 상황에서 굳이 세금을 내야 하는 구매전용카드를 사용할 이유가 없어졌다. 결국 약사들은 의약품 결제용으로 개인카드를 선호하기 시작했다. 주유비, 마트 등 생활비 결제액이 뒤섞여 있다보니 개인카드 의약품 결제액에 대한 포인트는 자연스럽게 약사들 뇌리에서 비과세 영역이 돼 버렸다. 세무사들도 약국세무 신고시 개인카드에 대한 포인트 신고를 추천하지 않았다. 문제가 될 수는 있지만 문제가 될 가능성이 거의 없다는 논리였다. 세무 당국도 별 다른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다. 개인카드 중 업종 영업과 관련된 카드 포인트 과세를 약국만 부과할 수 없었기 때문이다. 즉 형평성의 문제다. 그러나 세무당국이 약국만 조사를 할 수도 없고 전 업종으로 확대를 해야 하기 때문에 개인카드 포인트 과세는 구조적으로 불가능하다는 게 세무 전문가들의 분석이다. 경기지역의 한 약사는 "카드 포인트 신고는 무단횡단을 하고 자진해서 과태료를 내겠다는 것과 비슷한 이치"라며 "약사들이 화가난 이유는 대한약사회장이 보낼 문자메시지는 아니라는 데 있다"고 말했다. 부산시약사회 임원도 "왜 대한약사회장이 나서 긁어 부스럼을 만드는지 모르겠다"면서 "종소세 신고를 앞둔 약국에 혼란만 줬다"고 주장했다. 약사들을 세심하게 챙기는 모습을 보여주려던 조 회장은 본전도 못찾는 상황이 됐다. 조찬휘 회장을 위한 변명을 하자면 그의 문자메시지 내용에서 틀린 것은 없다. 원칙적으로 카드 포인트 신고를 해야 하는 것도 맞다. 그러나 건드리지 말았으면 하는 판도라의 상자를 약사회 수장이 건들렸다는데 약사들은 화가났다. 지금 약사들은 조 회장에게 미래 비전을 제시하고 힘있게 추진할 수있는 정책단체 수장의 면모를 기대하고 있다. 리더는 그래서 힘들다.2015-05-14 06:14:48강신국 -
[칼럼] 연구개발 붐업시킬 'R&D의 날'을 제안한다제약산업은 전형적인 지식산업이다. 연구개발(R&D)에 기반한 신약은 예외없이 특허로 보호받고, 특허기간 중엔 고부가가치를 향유한다. 성벽처럼 단단한 특허를 풀어내기 위해서라도 다시 연구개발(R&D)이 필요하다. 의학과 생물학, 화학, 약학 등등 다양한 전문지식 위에서 피어나는 꽃이 바로 신약이다. 제약산업은 그래서 수많은 지식들의 축적과 결합, 촘촘한 특허가 결합된 높은 진입장벽이다. 1980년대 후반부터 1990년대 중반 한가지 이상 현상이 나타났다. '영세 업종에 대기업 진출이 웬말이냐'며 기존 제약회사들이 크게 반발한 가운데 국내 대기업들이 진입했다. 그런데 당장이라도 판도를 뒤집을 기세였던 대기업들은 풍부한 자금력과 조직력에도 30년 가량 지난 지금까지 매우 평범한 모습이다. 지식산업의 특성 때문이다. 그래서일까? 누군가 제약산업에 조언을 할 때 최종 진술은 'R&D를 하라'는 것이 전부일 정도다. 간혹 의욕적인 기업이 M&A로 R&D 역량을 가진 기업을 품에 안기도 하지만 이 또한 R&D의 중요성을 상징하는 것이다. 1987년 물질특허가 도입된다고 예고될 무렵 '이젠 진짜 문을 닫을 때가 됐나 보다'란 자조와 걱정이 제약업계를 휩쓸었다. 대기업의 제약산업 진출 조짐은 염려를 한껏 부추겼다. 기업은 역시 생물이었다. 연구에 관심을 갖고 조금씩 투자를 늘리고 연구원들을 모으더니 급기야 국산신약 24개까지 만들어내는 수준에 도달했다. 이젠 국내를 넘어 문턱이 그리 높다던 FDA를 노크하는 후보물질들이 두 자릿수를 넘고 있다. 최근엔 한미약품이 다국적 제약회사에게 기술을 수출하며 500억원 이상되는 계약금을 받고, 10만원 언저리던 주가가 35만원을 순식간 돌파하며 연구개발의 가치를 잔뜩 부풀렸다, '두 알앤디(Do R&D) 바람'이 제대로 불기 시작한 것이다. 주가가 오른다는 건 투자자들이 제약산업을 현재 가치보다 미래가치를 더 크게 보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한다. 실제 50여 상장 제약회사들의 매출액 R&D비율도 7%에 이르고 전체 투자금액이 1조원을 육박한다. 산업계 안에 R&D 씨앗이 적잖이 파종되고 있는 것이다. 파종된 R&D 씨앗이 우후죽순처럼 자라도록 하려면 모처럼 잡힌 R&D 분위기를 극대화시켜 하나의 문화로 자리잡도록 할 필요가 있다. 문화가 되려면 지식산업의 한복판에서 투쟁심으로 승부를 보고 있는 R&D 연구자들의 에너지 레벨을 더 올려야 한다. 영웅처럼 대접받고 자긍심을 느껴야 하는 것이다. 1987년 이후 R&D에 비약적 성장과 발전이 있었다지만, 성공을 만들어 낸 R&D 영웅들은 부각되지 못했다. 신약이라는 게 연구자 한명이 처음부터 끝까지 다할 수 없는 것도 한 이유다. 성과는 흐지부지 공유되거나, 책임자급에게 흡수되는 경향을 보였다. 어떻게 하면 R&D 연구자들을 격려하면서도 사회속에 R&D의 중요성과 그 달콤한 과실이 맺힐 수 있음을 전파할 수 있을까. 제약산업이 처절한 R&D를 먹고 자라며, 성공하면 풍성한 과육과 달콤한 쥬스를 사회가 나눌 수 있다는 가치를 심어줄 수 있을까. 산업계 내적 열기와 사회적 지지가 수반되어야만 제약산업의 미래는 열릴 수 있을 것이다. 한가지 방법으로 제약산업 R&D의 날을 제안하고 싶다. R&D가 필요하지 않은 산업군은 없겠지만, 제약산업 만큼 R&D가 절박한 곳은 없을 것이다. 그런 만큼 제약산업계 스스로 R&D의 날을 만들어 안으로는 R&D 연구자들을 격려하면서 제약산업계 안에 R&D 중요성을 뿌리내리는 계기로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지금껏 이같은 노력은 한국신약개발연구조합이 끊임없이 해온 것들이다. 조합은 우수연구자들에게 시상하면서 매년 신약의 중요성과 필요성과 희망 바이러스를 퍼트리는 포스터를 제작해 사회 곳곳에 배포해 왔다. 이같은 노력에도 메아리는 크게 돌아오지 못했다. 마침 한국제약협회가 창립 70주년이라하여 연구소와 공장시설을 일반에게 오픈하는 등 모처럼 현안을 넘어선 이벤트를 마련하고 있다. 제약협회는 70주년을 기념하는 일과성 행사에 만족하지 말고 제약산업 100년 대계를 지향점으로 신약조합은 물론 신약조합과 파트너로 일해온 정부기관 등과 손잡고 제약산업 R&D의 날을 만들어 봄직하다. R&D없는 제약산업 발전은 어불성설이기 때문이다.2015-05-13 06:14:54조광연
-
"입찰제도 확 바꿔야 제약산업 육성된다"해마다 이맘때는 의약품 공개경쟁 입찰 시즌이다. 금년엔 2월26일 한림대의료원과 군수사령부를 시작으로 국립재활원, 대구가톨릭대병원, 영남대병원, 근로복지공단병원, 삼성의료원과 서울대병원 등이 먼저 꼬리를 물었고, 기타 입찰병원들이 뒤따를 것이다. 그러나, 기대해야 할 의약품 입찰시장은 금년에도 여전히 복마전(伏魔殿)이다. 한번 달라붙은 '1원짜리 등 초저가 투찰 및 예가 귀신'이 좀처럼 떨어져나갈 기미가 없기 때문이다. 올해도 국립재활원과 근로복지공단병원의 낙찰가격에서 1원짜리가 속출했다. 턱없이 낮은 예가로 인해, 영남대병원은 3월에 벌써 두 번 유찰됐고, 우리나라 최고의 리딩병원인 서울대병원도 4월1일 첫 입찰에서 50개 그룹 중 48개 그룹이 무더기로 유찰되더니 4월7일과 22일의 2,3차 입찰에서도 같은 현상이 반복됐다. 급기야, 4월30일에는 그동안 조마조마 우려했던 일이 결국 터지고 말았다. 신뢰받던 30년 전통의 유수한 ETC 도매유통업체인 JS약품이, 살려달라고 법원에 SOS를 쳐 화의(和議) 회생절차에 들어갔다는 소식이 전해졌다. 그 이유가 '초저가 낙찰의 부메랑' 때문이라지 않는가. 이런데도, 정작 책임져야할 보건복지당국(이하 '당국')은 지금까지 아무런 대책이 없다. 내 소관 밖의 일이라는 듯, 강 건너 불구경하는 것 같다. 1원짜리 등 초저가 투찰 및 예가의 꼼수 경제학! 아마, 의약업계에서 이것을 모르는 분은 거의 없을 것이다. 그러나 의약품공급업계(제약 및 도매)가 골병들고 있는 이 자충수(自充手)가 당국의 잘 못된 약가제도 때문에 발생된 것이라는 점을 인식하고 있는 분은 그리 많지 않은 것 같다. 괜한 예기를 하는 게 아니다. '초저가 입찰 관행'의 발생 원인을 따져보면 금방 알 수 있다. 먼지 쌓인 자료를 찾아보니, 1~2원짜리 등 초저가 낙찰현상은 2007년 BH병원이 처음인 것으로 나온다. 그로부터 금년이 9년째니까 지금은 그 현상의 확산과 만성화로 일상적인 일이 돼버렸지만, 그 당시는 의약품시장이 온통 발칵 뒤집혔었다. 32원짜리 소화불량 치료제가 단돈 1원, 그 유명한 325원짜리 당뇨병 치료제가 단돈 2원, 1,219원짜리 고지혈증 치료제도 단돈 2원, 455원짜리 고혈압 치료제가 단돈 3원, 자타가 다 공인하던 세계 최대 시장점유(그 때)의 418원짜리 N 고혈압 치료제가 단돈 45원에 낙찰되었으니 안 그렇겠는가. 그런데, 종전에는 없었던 이러한 참담한 사태가 돌발한데는 그만한 계기가 있었다. 당국이 그 당시‘신의료기술등의결정및조정기준’속에, 가격질서 문란 약품은 항상 약가인하 대상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경쟁 입찰을 통해 결정된 약가는 가격 인하조정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예외 조항을 신설해 넣음으로 해서, 1원 등 초저가 공급이라는 극단적인 가격질서 문란 행위를 벌인다 해도 보험약가가 인하되는 일은 결코 발생되지 않을 것이라는 그릇된 인식을 의약품공급업자들에게 심어주었다는 점, 즉 제도로 업계의 무한 경쟁을 부채질 했다는 점이 바로 그것이다. 공정경쟁을 유도해도 시원치 않을 판에, 이게 어디 국가라는 당국으로써 취할 수 있는 일이라 할 수 있겠는가. 그러면, 당국은 왜 이런 빗나간 약가관리 규정을 도입한 것일까? 업계야 서로 치고받고 죽든 말든, 오로지 적자상태였던 건보재정 안정만을 꾀하겠다는 속셈이 발동했음이 분명하다. 경쟁을 촉진시키면 약가가 떨어질 테고 그럴수록 그만큼 약제비로 지출되는 건보재정이 절감될 것이라는 계산이 깔려있지 않고서야 당국이 그런 명분 없는 규정을 만들 이유가 없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것도 부족하여, 당국은 2010년 10월부터 그 초저가 투찰이 더더욱 세차게 타오르도록 시장형실거래가상환제(저가구매인센티브제)라는 기름까지 부어댔다. 이러한데도, 1원등 초저가 투찰과 예가 현상이 업계의 문제일 뿐, 당국은 아무런 책임이 없다 할 것인가. 제도 규정의 문구 한 글자로 민초와 그들의 기업들이 울고 웃는 것을 보아오지 않았는가. 그동안 당국은 보험약가에 대해 무자비할 정도로 막무가내의 갑(甲)노릇을 숱하게 해 왔다. 그 이유의 중심점에는 언제나 ‘건보재정의 안정화를 위함’이라는 전가의 보도가 자리 잡고 있었다. 그러나 이젠, 건보재정의 누적흑자도 주체할 수 없을 만큼 커졌고(2014년 12조8천억 원, 당국) 또한 그 용도를 놓고도 고민에 빠질 정도가 되었으니, 그동안 보험약가를 깎아내던 '제도적인 대패질'을 그만 멈출 때가 됐다. 정부도 '제약산업'을 미래의 먹거리가 될 창조경제의 핵심 산업 중의 하나로 꼽고 있지 않은가. 그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제약산업을 육성시키려면, 당국이 더 이상 보험약가를 달달 볶아대서는 안 된다. 제약산업 육성의 핵심 수단은 연구개발이고 이것이 이루어지려면 막대한 자금이 소요되는데 이의 원천인 보험약가를 깎아대면 제약회사들은 무슨 재주로 그 많은 자금을 마련하여 연구개발을 해내겠는가. 빚을 내서 불확실성과 위험도가 높은 연구개발에 투자할 수는 없지 않은가. 따라서 당국이 국내 제약산업을 창조경제의 핵심산업으로 진정 키우고 싶다면, 이제라도 제약회사들의 연구개발을 위한 수익과 자금의 물꼬인 보험약가를 안정시켜야 한다. 그러려면 첫째 최우선적으로, 제도 때문에 혼탁해져 바닥을 치고 있는 의약품 입찰질서부터 바로잡아야 한다. 당국은, 지난 9년간 지속돼 온 1원짜리 등 초저가 투찰이라는 이상(異常) 현상을 줄곧 봐 오면서도, 정부로서의 역할이자 책무인 관리의 손을 놓고 있었다. 오히려 그런 현상이 새로 도입된 보험약가 관리제도들의 바람직한 효과라고 치부하면서 그것을 의도적으로 방치한 측면이 있다고 비판하면 과한 것인가. 때 늦었지만 금년부터라도 그 비정상적인 현상이 더는 발생되지 않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다해야 한다. 그동안 초저가 투찰을 불러온 제도들은 다행히 이미 폐지됐지만, 그 제도들의 입법취지를 물려받은 ‘새장려금제도’가 엄존할뿐더러, 한번 타성으로 굳어져버린 초저가 투찰 관행과 그로 인해 파생된 초저가 예가 현상이 좀처럼 바뀔 낌새가 없기 때문이다. 금년 입찰시장 상황을 놓고 볼 때, 이젠 공급업체들보다도 입찰병원들의 초저가 예가가 더 큰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를 해결하려면, 현행의 '최저가 낙찰 방식'을 '적정가 낙찰 방식'으로 바꾸는 것 이외 다른 대안이 없다. '국가를당사자로하는계약에관한법률'등을 구차하게 핑계대서는 안 된다. 당국이 ‘적정가 낙찰 방식’을 채택할 의지만 있다면, 바꿀 방법은 당국이 그 어느 누구보다도 더 잘 알고 있기 때문이다. 그 다음, 차제에 보험약가를 핍박하는 약가제도는 이쯤에서 추가도입을 멈춰야한다. 당국이 종전부터 만지작거리고 있는, 참조가격제니 총액제니 이런 것들을 추가로 실시한다면, 국내 제약산업은 미래의 국민 먹거리산업으로 육성되기는커녕 영양부실로 허약해지다가, 종국에 가서는 바싹 말라붙어버릴 것이 틀림없기 때문이다.2015-05-11 06:14:52데일리팜 -
[기자의 눈] 불안정한 제약계, 소문에도 허둥지둥국내 제약업체들은 소문이나 낭설에도 방어기제가 지나치다 싶을 때가 있다. 물론 흘러다니는 풍문이 실적악화의 계기가 되지 않을까 노파심에 사전단속을 하는 것은 알겠는데, 사실이 아니라면 그럴 필요까지 있을까 하던 때가 한두번이 아니다. 최근 국세청이 몇몇 제약사를 대상으로 세무조사를 진행했다. 리베이트 성격의 조사로 소문났지만, 사실 대부분이 정기 세무조사였다. 해당 회사들도 4~5년마다 정기적으로 받는 세무조사여서 처음엔 언론의 관심에 신경 안 쓰는 것처럼 행동하더니 나중에는 사명노출이 존립을 결정하는양 민감하게 대응했다. 아무리 정기 세무조사라도 리베이트를 했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게 회사들의 논리였다. 그런데 이러한 대응이 오히려 리베이트를 안 했어도 한 것처럼 비춰진다는데 문제가 있다. 위기를 제대로 감지하지 못해 심각한 피해를 본 백수오 파동의 '내추럴엔도텍'처럼 기업의 사전 리스크 대응은 중요하다. 하지만 제약업계가 사전 위기관리 능력이 뛰어난 것은 아니다. 반대로 그런 능력이 없어서 꼬투리 하나라도 잡지 못하게끔 단속하는 것 뿐이다. 기업이 안정적이라면 소문 하나하나에 휘둘릴 필요가 없다. 다만 오해를 부르고 있다면 적극적인 해명을 통해 사실을 바로잡아야 한다. 하지만 국내 제약업계는 이런 시스템은 커녕 제대로 된 인력조차 갖춰져 있지 않는 게 대부분이다. 아는 사람끼리만 사고 파는게 아니라면 일반에 공개된 기업으로서 여론 리스크에 대응할 수 있는 최소한의 시스템과 인력을 확보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일련의 불상사라도 일어날 경우 손놓고 불구경할 수 밖에 없다. 궁극적으로 우리 제약업계는 소문에 휘둘리지 않는 강한 기업을 만들어야 한다. 최근 국내 주식시장에서 제약업체들의 주가 고공행진도 보여준 것 없이 기대심리만 반영된 것이어서 언제 거품이 꺼질까 걱정된다. 나쁜 소문과 마찬가지로 좋은 소문도 밖에서 먼저 침착한 시선으로 바라봐야 안정된 기업이라 할 수 있다. 하지만 국내 제약업체들은 안정과는 거리가 멀다. 요즘 봐서는 불안과 기대감 사이에서 아슬아슬하게 사업을 영위하는 '벤처'들과 다를게 없다.2015-05-11 06:14:50이탁순
오늘의 TOP 10
- 1최고가 제네릭 약가 32% 인하 가능성…계단형에 숨은 파급력
- 2도네페질+메만틴 후발약 28개 중 6개 업체만 우판 획득
- 3“한약사, 전문약 타 약국에 넘겼다”…법원 ‘불법’ 판단
- 4온라인몰·공동 물류에 거점도매 등장…유통업계 변화 시험대
- 5의협 "먹는 알부민 광고 국민 기만"…'쇼닥터'도 엄정 대응
- 6퇴장방지약 지원 내년 대폭 확대...약가우대 유인책 신설
- 7복지부 "산업계 영향 등 엄밀 분석해 약가개편 최종안 확정"
- 8한미약품 '롤베돈' 작년 미국 매출 1천억...꾸준한 성장세
- 9돈되는 원격 모니터링 시장…의료기기-제약 동맹 본격화
- 10정제·캡슐 식품에 '건기식 아님' 표시 의무화 추진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