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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농림부의 동물약 접근성 제한, 문제 많다농림부가 15일 동물약국이 개, 고양이 백신과 심장사상충약을 사실상 판매할 수 없도록 제한하는 고시 개정안을 입안 예고했다. 동물약국들은 이 개정안이 동물보호자나 동물약국에 관한 고려없이 동물병원만을 위한 맞춤형 고시나 다름없다며 반발하고 있다. 대한약사회도 개정안의 문제점을 지적하며, 철회를 요청하고 나섰다.농림부는 15일 '처방대상 동물용의약품 지정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고시안'을 행정예고하면서 처방 대상 동물용의약품에 마취제와 호르몬제, 항생 항균제, 생물학적 제제 및 전문 지식을 필요로 하는 동물약 일부 성분을 포함시켰다. 동물병원이 처방전을 발행하는 경우 약국에서 투약이 가능하도록 단서를 달았으나 이는 동물병원이 발행하는 처방전이 미미한 현실에서 있으나마나한 사족에 불과할 따름이다.농림부는 "동물약 오남용과 부작용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처방 대상 동물약에 부작용 위험 우려 성분과 항생 항균제 내성균 예방관리 필요 성분, 전문지식 필요 성분 등을 추가 지정했다"고 밝히고 있으나, 어불성설이다. 왜냐하면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가 운영하는 전국 4100개 동물약국이 이들 동물약을 오남용하지 않고 안전하게 취급하지 못할 만큼 지식수준이나 윤리의식이 결코 낮지 않기 때문이다."개, 고양이 종합백신을 모두 동물병원에서만 맞춰야 하는 게 정말 동물보호자를 위한 것이냐"는 동물약국협회 관계자의 지적처럼 이 개정안은 동물보호자를 외면하고 있다. 동물병원만 동물약을 처방, 투약하도록 하는 것은 치료비용을 상승을 초래해 소비자의 동물약 접근성을 크게 저해시킬 것은 불문가지다. 뿐만 아니라 그동안 동물애호가들에게 낮은 문턱을 제공했던 4100개 동물약국에게 경제적 손실도 안길 게 뻔하다. 동물약 판매를 정부가 독점화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2017-03-17 12:14:53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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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에 바란다보건복지부는 15일 안전상비의약품 지정심의위원회 위원명단과 첫 회의 결과를 공개했다. 위원회 운영의 투명성과 객관성을 확보하려는 복지부와 위원회의 노력은 박수받을만한 일이다.이런 노력이 사회적 갈등과 불신을 최소화하고, 위원들에게도 책임의식을 환기시키는 계기가 됐을 것이라고 본다. 책임의식은 국민의 건강과 안전한 의약품 사용이라는 대전제에 대한 재인식이다.위원회가 놓치지 말아야 할 건 더 있다. 복지부 의뢰를 받아 고대 산학협력단이 수행한 연구결과는 몇 가지 중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우선 설문조사 결과 국민 52.8%는 안전상비약 품목수를 현재처럼 그대로 유지하거나 더 축소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야간·심야시간대 필요한 품목이 적어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은 43.4%로 이 보다 적었다.품목유지나 축소 의견이 과반을 넘긴하지만 확대의견도 적지 않았는데, 이런 설문결과는 품목조정 논의가 현 시점에서 반드시 필요하고, 시급한 것인지에 대한 의구심을 갖게 한다.안전상비약 제도를 조금 더 운영하면서 사회적 요구도가 더 커졌을 때 품목조정 논의에 착수해도 늦지 않다는 얘기다. (여기서는 안전상비약 제도 외 심야공공약국 등 다른 대안에 대한 논의는 배제한다.)왜 그렇느냐고? 이번 연구보고서에서는 편의점에서 의약품 구매가 가능해진 이후 약을 더 자주 복용하는 지 물은 질문에 응답자 중 10.1%가 '그렇다'고 답했다는 설문결과가 나온다. 편의점 판매가 의약품 오남용을 유발할 가능성이 있다는 우려를 상기시키는 대목이다.연구진도 "의약품 구입 편의성이 증가하면서 동시에 일부 소비자들의 의약품 복용량이 증가될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됐다"고 진단했다. 문제는 여기서 그치지 않는다. 연구보고서는 부작용 발생 가능성을 인지하고 있는 지 알아보기 위해 질문했더니 '알고 있다'와 '모른다'는 응답비율이 각각 56.5% , 43.5%로 나타났다고 했다.절반이상은 안전상비약도 의약품인만큼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고 있었지만, 적지 않은 숫자인 10명 중 4명은 그렇지 않았다는 것이다. 연구진은 안전상비약 명칭에 '안전'이라는 표현이 들어 있어서 안전불감증에 노출될 여지도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기자는 정부와 위원회 모두 국민건강이라는 대전제 아래서 이번 품목조정 논의를 신중하게 진행할 것이라고 믿는다. 다만, 품목조정에만 착목해 위원회가 연구보고서에서 제시된 이런 '포인트'들을 등한시 하지 않기를 바란다. 위원회 검토와 심의결과가 반드시 품목확대로 이어질 필요는 없다.2017-03-16 06:14:50최은택 -
[칼럼] 임성기 회장이 두 아들에게 낸 시험 문제한미약품그룹 임성기 회장(77)의 장남 종윤(45)씨와 차남 종훈(40)씨가 그룹 주력 사업회사인 한미약품 등기부에 이름을 함께 올리자 승계 구도를 가늠해보려는 다양한 시나리오가 쓰여지고 있다. 거의 모든 창업자가 그 자녀들에게 선물처럼 업(業)을 물려주고, 대다수 아버지들이 자녀에게 재산을 남겨주는 우리네 관행과 기업 승계 풍토에서 자녀들의 사내이사 등록은 곧바로 경영참여와 후계 구도로까지 읽힌다. 그런 까닭에 이런 이야기들이 낯설지 않고, 지분율이나 그간 성과를 지표로 승계 구도를 예상해보는 시도 역시 물음표를 단채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다가온다. 한데, 창업자가 'R&D 경영 신봉자이자 실천가' '색다르고 대담한 결정을 내리는 별난사람' 임성기 회장이라면, 대본은 '고전'과 다르게 각색될 수도 있지 않을까?임성기 회장은 1973년 6월 한미약품을 세운 이래 줄곧 연구개발(R&D)로 승부를 보아온 인물이다. 그의 경영철학을 한마디로 특징지우라면 단언컨대 'R&D 경영' 이 한마디일 것이다. 입증해줄 성과물은 많다. 현재 역량으로 달성 가능한 가시적 목표를 세운 후 하나씩 성취하며 나아간다는 개념의 '한국형 R&D'는 꽃을 피웠고, 한미약품과 산업계에 변곡점을 만들었다. 대한민국 기술수출 1호인 1989년 항생제 세프트리악손(거래액 600만달러) 기술수출과 1997년 6400만 달러를 받고 기술수출한 마이크로에멀젼 면역억제제가 그의 R&D 경영으로 피어난 꽃들이다. 그 기세로 2015년 수조 단위 기술수출을 이뤘으며, 중간 과정에선 퍼스트제네릭과 개량신약으로 대한민국 제약산업 R&D의 새로운 문을 열었다. R&D는 그에게 경영의 수단이자, 삶의 목표점인 셈이다.그는 자칭타칭 '별난사람'으로 불린다. 별난사람이란 어떤 인간형을 두고 하는 말일까. 그를 관찰하며 느낀 별난사람은 '남들도 한번쯤 생각해 볼 수 있겠지만 이런 저런 핑계로 망설일 때 신념과 성실, 투지로 해내고야 마는 사람' 아닌가 싶다. 누구도 약사 가운을 입지 않던 1960년대 후반 그는 약국을 시작하며 보란 듯 명찰달린 가운을 입고 나타났다. 이름 석자 '임·성·기'를 내세운 '임성기약국'이란 간판을 달았다. 낮은 위생 환경과 관념으로 성병 유병률이 높던 시절 성병전문약국을 차려 크게 성공했다. 회사를 차린 후에는 매출 상위제약사들이나 겨우 손댔던 원료합성에 도전했다. 남들은 비웃었지만 제약회사의 본질은 R&D라는 신념하나로 버텼다. 2016년 벽두엔 자기 보유주식을 임직원 모두에게 무상 증여하는 결단으로 국내 산업계 전반에 신선한 충격을 불러일으켰다.아버지는 자식에게 객관적일 수 없는 존재라지만, 기업가 아버지 임성기 회장은 이사회 일원이 된지 오래되지 않은 아들들에게 과연 어떤 자질을 기대할까. 끝도 없을 테지만, 임 회장이라면 자신처럼 R&D를 좋아하는 아들이 제일 먼저 눈에 들어오지 않을까 싶다. 평생 이룬 한미약품의 R&D 역량과 정체성을 유구하게 이어가기 위해서라면 말이다. 여러 분야에 관심을 갖되 제약회사만 사랑하겠다는 승부사적 태도 역시 후계자의 주요 덕목으로 꼽을지 모른다. 제약회사를 세운 이래 40년 넘게 매일 아침 7시30분 임원회의를 주재하고 있는 것처럼 그 아들들 역시 그리 하기를 바랄지도 모른다. 한가지만 더 추가한다면, 시장의 역동성과 마케팅에 기반한 R&D를 보는 눈을 아들들에게서도 찾고 싶어할 것이다.아버지와 아들은 다른 인격체다. 아버지의 기대를 아들들이 알아서 척척 충족시켜줄리 만무하고 그럴수도 없다. 그러나 창업자 일가 외 수많은 사람들의 터전인 기업의 경영이라면 보통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넘어설 수 밖에 없다. 경영수업 혹은 자질 검증은 그래서 필수적이다. 아들들이 제약회사 정체성과 R&D를 얼마나 소중하게 여기는지 파악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제약업을 잘 할 수 있는 본질적 잣대이기 때문이다. 검증이 제대로 되려면 '아버지의 한계'를 넘어서는 각오와 소유와 경영까지도 분리할 수 있다는 비장한 정신으로 '아들이 아닌 500년 장수기업 후계자'를 조련해야 한다. '별난사람' '승부사'로 R&D 혁신을 일궈온 임성기 회장이라면 기업 승계에 있어서도 선구자 역할을 기대해 볼만 하다. 아들이기 때문에, 한국적 관행이기 때문에 소유와 경영권을 그저 물려주는 건 임성기 회장에겐 전혀 어울리지 않는 옷이다.2017-03-14 06:14:54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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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의 눈] 사람 교체하고 장기간 신약투자 가능?작년 개별 제약기업들의 영업실적은 나쁘지 않았지만, 왠지 실패한 해처럼 느껴진다. 신약 연구개발 분야에서 뚜렷한 성과가 보이지 않았기 때문이다. 아무래도 한미약품으로 대표되는 신약개발 기업들의 부진이 분위기 침체에 전반적인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된다. 또 한가지, 실패 분위기를 찾자면 교체되는 연구수장들 때문이다.올해 주요 대형 제약사들이 잇따라 연구수장을 교체했는데, 세대교체의 신호탄일 수도 있으나, 기존 R&D 전략의 실패 고백같기도 하다. 연구수장 교체는 연구개발 방향과 파이프라인에도 적잖은 영향을 끼친다. 몇몇 기업은 이미 새로운 R&D 파이프라인으로 채워지고 있다.안 되는 연구개발 과제는 과감히 포기하고, 새로 시작하는 것도 좋다. 다만 우려스러운 점은 젊은 오너나 CEO들이 당장 성과에 급급해 R&D 전략에 단기간 변화를 주는 것이다. 잘 알다시피 신약개발은 시간과 돈의 싸움이다. 최소 10년은 보고 꾸준히 투자해야 결실을 맺을 수 있다. 그런데 자리보전에 급급한 젊은 오너 그룹이나 CEO들이 이같은 장기간 투자를 해나갈 수 있을까 하는 의구심이 든다.올해 주요 제약사들의 연구수장 교체도 그래서 좋아보이지만은 않는다. 물론 혁신과 세대교체 차원의 목적이 있을터. 또 오너가 확고한 신념을 갖고 인력교체와 상관없이 변함없는 R&D 투자 의지를 보인다면 별로 문제될 게 없을 것이다.하지만 오너와 맞지 않아서, 한번 실패해서 등 이유로 연구수장이 교체됐다면 그것이 올바른 R&D 방향에 부합되는지 묻지 않을 수 없다. 그러지 않아도 오너가의 경영권 승계 과정에서 기존 연구진들이 물갈이되고, 파이프라인도 새로 구성되는 일들을 빈번하게 찾을 수 있다.비단 오너나 CEO만의 문제는 아니겠지만, 신약 R&D에 승부를 걸었다면 보다 신중하고, 인내하는 모습이 필요하다. 그게 아니라면 사실 신약개발 한다고 돈 쓰지 말고, 제네릭이나 개량신약에서 수익 창출하는 게 회사 구성원 입장에서도 더 나아 보인다.2017-03-13 12:14:50이탁순 -
요양기관 직영도매, 무엇이 문제인가의약품유통협회는 지난 2월15일 금년도 정기총회를 개최하고, 의료기관이나 약국 등의 요양기관과 그 설립재단 등은, 그들이 편법 또는 불법으로 직영하는 의약품도매상과 그들 요양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도매상(이하 '직영도매'라 함)과는 일체 거래를 하지 못하도록, 약사법 개정을 강력히 추진할 것을 만장일치로 결의했다한다.그러면, 유통협회는 왜 그동안 깊이 잠들어 있던 해묵은 주장을 지금 새삼스럽게 일깨워 또다시 쟁점사항으로 부각시키고 있는 것일까. 요양기관 업계의 따가운 눈총을 그 누구보다도 깊이 느끼고 있을 유통협회가 말이다.요양기관과 그 수하 직영도매들의 갑(甲)질 횡포가, 시간이 지나도 개선되기는커녕 갈수록 확대될 조짐을 보이고 있기 때문이리라. 요 근래, 문제의 발단을 제공한 것은 안연케어(구 제중상사)와 이지메디컴 등이다.(YU신문 Lee기자 2016.8.12., D팜 Choi기자 2016.10.14.참조) 안연케어는 형식적으로는 아이마켓코리아가 51%, 학교법인 연세대학교가 49%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어 약사법제47조제4항제1호다목에 위배되지는 않지만, 실제는 세브란스병원이 사실상 지배하는 분식(粉飾) 직영도매여서 안연케어 이외의 다른 도매유통업체들은 그 병원에 직접 납품할 수 없도록 독점권을 행사하고 있다. 또한 이지메디컴은 서울대학교병원이 비록 5.55% 밖에 투자하지 않았지만 그 병원이 실제로 지배하고 있는 직영도매이기 때문에 그 병원에 의약품을 납품하려면 반드시 이지메디컴에 입찰정보이용료 명목으로 0.81%의 수수료를 부담하지 않으면 안 되도록 되어 있다. 통행세를 강제로 징수하는 횡포를 부리고 있는 것이다. 오죽하면 2016년 국회의 국감장에서 성토의 대상이 되었을까. 의약품도매유통업계의 평균 매출액당기순이익률이 고작 1% 내외인 점을 감안해 본다면, 0.81%라는 수수료는 도매유통업계에는 그야말로 살인적이라 아니할 수 없다. 이러니 유통업계가 발끈하는 것도 이상할 것이 없는 것 같다. 거래의 공정성과 경쟁성 확보는 유통의 근본이자 책무이기 때문이다.그런데, 이와 같은 직영도매 문제의 역사를 살펴보면 어제오늘 일이 아니다. 심각성이 대두되기 시작된 것은, 자그마치 25년 전쯤으로 거슬러 올라간다. 그 당시 CMC(Catholic Medical Center)의 보나에스, 영남CMC의 오령약품(현 오령), 세브란스병원의 제중상사(현 안연케어), 백병원의 상산약품, 한림대병원의 소화용역(현 소화)과 수인약품, 영남대병원의 천마약품, 경희대병원의 고항재단, 순천향병원의 동하산업 및 고려병원의 삼거실업 등, 직영도매로 추정되는 유통업체들이 우후죽순으로 생겨나면서 업계에 큰 물의를 일으킨 바 있다. 이에 대한 대책으로 급기야 정부당국(당시 보건사회부)은 약사법 개정을 통해 1991년12월31일부터 의료기관의 개설자가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받을 수 없도록 하는 한편, 당시 의료기관 개설자로서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이미 받은 경우에도 1992년7월1일부터는 도매상 영업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였다. 또한, 2001년8월14일부터는 의료기관의 개설자뿐만 아니라 의료기관의 임원 및 직원에 대해서까지도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금지시켰다.(약사법해설 252쪽, 이재현 저, 약사공론 발행) 얼마나 직영도매를 거느린 병원들의 횡포가 심각했으면 당국이 그런 초치를 취했을까?이 중, 고항재단과 동하산업 및 천마약품 등은 의약품도매상의 영업을 곧바로 철수했다. 또한 삼거실업과 소화용역도 우여곡절 끝에 결국 폐업하거나 의약품도매업을 철수했다. 그러나 다른 업체들은, 그 이후에도 도매상 허가 취득자가 의료기관 개설자와 그 임직원이 아니라는 이유로 그리고 법망을 피하는 편법 등을 동원하면서 영업활동을 계속해오자, 이번에는 국회가 나섰다. 정부를 대신해 총대를 멘 것이다.2011년6월7일, 약사법 관련 조항이 개정 또는 신설됐다.(1) 약사법제46조제3호(개정) : 의료기관의 개설자(의료기관이 법인인 경우에는 그 임원 및 직원) 또는 약국개설자에게는, 의약품도매상의 허가를 하지 아니한다.(2) 약사법제47조제4항제1호와제2호(신설) : 의약품도매상은 8종류의 특수한 관계에 있는 의료기관이나 약국에 직접 또는 다른 의약품도매상을 통하여 의약품을 판매해서는 안 된다(제 (제1호). 또한, 의료기관 개설자 또는 약국개설자는 8가지 항목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특수 관계가 있는 의약품도매상과는 직접 또는 다른 도매상을 통하여 거래해서는 안 된다(제2호).의약품도매상과 특수한 관계에 있는 8종류의 요양기관은, (가) 의약품 도매상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민법제767조에 따른 친족) (나)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다) 의약품 도매상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해당 법인의 총출연금액·총발행주식·총출자지분의 100분의 50을 초과하여 출연 또는 소유하는 자 및 해당 법인의 임원 구성이나 사업운영 등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는 자) (라) 상기 다목의 특수 관계인이 법인인 경우 해당 법인의 임원 및 해당 법인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자 (마) 상기 다목 및 라목의 특수 관계인이 개인인 경우 그의 2촌 이내의 친족 (바) 의약품 도매상을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사) 이 호의 특수 관계인이 사실상 지배하고 있는 법인 (아) 의약품 도매상 및 이 호의 특수 관계인의 사용인(법인의 경우에는 임원을, 개인의 경우에는 상업사용인 및 고용계약에 의한 피용인) 등으로 규정됐다. 같은 맥락으로 상기의 제4항제2호에서 규정하고 있는 8가지의 특수 관계에 있는 항목도 앞에서 예시한 사례 못지않게 아주 세밀하다.이 얼마나 치밀하고 세심한 법률 조항인가. 유례가 없을 듯싶다. 이를 뒤집어 본다면, 정부는 물론 국회까지도 요양기관의 직영도매는 존재해서는 안 된다는 의지의 발로(發露)가 아니겠는가.그렇다면, 직영도매는 유통업계와 국민에게 어떠한 문제와 폐단을 주기에, 정부와 국회가 약사법을 개정 또는 신설하면서까지 그렇게도 집요하게 그들을 퇴출시키려 하는 것일까. 그 이유는 무엇일까. 일부 요양기관들의 앞뒤 안 가리는 마구잡이식 수익 일변도 정책과 현행 보험약가제도(실구입가청구) 등과 무관하지 않다.첫째, 시장 지배적 지위를 남용하고 독점 거래 등 불공정거래 행위를 유발시킨다.요양기관 중, 특히 종합병원과 대형 문전약국은 지역 상권을 지배한다. 의약품의 수요가 매우 크기 때문이다. 그런데 이런 대형 수요자인 이들이 직영도매상을 차려 의약품의 공급권까지 함께 거머쥐면 그 시장은 지배자의 하수인으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 요양기관들이 직영도매상을 두는 목적이 수익을 최대한 확대시키기 위함이기 때문에, 이를 위해 요양기관들은 산하 직영도매와 독점적 거래를 하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유통시장을 뒤흔들고 있다. 지난 약 30여 년간, 직영도매들과 그들을 거느린 요양기관들의 슈퍼 갑질(횡포)을 뼈저리게 경험해 온 MS(Medical Marketing Specialist, 영업전문가)와 MR(Medical Representative, 판촉전문가) 분들이 이에 대한 증인이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공정하고 자유로운 시장경쟁과 창의적인 기업 활동이 촉진되겠는가.둘째, 국민의 보험약가 부담을 상승시키고 국민건강보험의 재정까지 악화시킨다.요양기관들은 직영도매를 통해 꿩 먹고 알 먹는 일거양득(一擧兩得)의 수익을 올리고 있다. 하나는, 직영도매와 독점거래를 함으로써 도매유통업에서 발생되는 경영수익을 독식(獨食)한다. 또 하나는, 현행 보험약가제도를 역이용(逆利用)하여 약가마진을 최대한 챙긴다. 요양기관들은, 제약사와 다른 도매업체들이 산하 직영도매에 의약품을 공급할 때는 시장지배력을 활용해 가능한 최저가격으로 하도록 압력을 행사하고, 자신의 직영도매로부터 의약품을 구입할 경우에는 상한(上限) 보험약가로 구입함으로써 그 차액인 약가마진을 배불리 취하고 있다. 때문에, 그 요양기관에서 진료 받는 환자(국민)들은 상한가라는 최고가로 약가를 부담할 수밖에 없고, 국민건강보험 재정도 높아진 약가만큼 악화될 수밖에 없게 된다. 만약, 요양기관의 직영도매가 없었다면 다수 도매업체들의 자유로운 공급 경쟁에 의해, 보다 낮은 보험약가로 요양기관이 의약품을 구입했을 터이고 이에 따라 환자들의 약가 부담도 그만큼 낮아졌을 것이다.따라서, 이와 같은 폐단이 있는 요양기관의 직영도매는 하루빨리 척결되어야 한다. 그렇게 함으로써, 의약품시장에서 공정하고 자유로운 경쟁이 촉진되고. 그에 따라 국민(환자)들의 약가부담을 보다 낮추며, 나아가 국민건강보험 재정의 안정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그런데, 여기서 본질적인 문제가 발생된다. 현행, 직영도매 금지 및 규제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답습해서는 직영도매는 절대 없어지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다. 도매유통업계 일부에서는 요양기관이 1%라도 지분이 있으면 직영도매에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으므로, 요양기관과 특수 관계에 있는 친인척들의 우호지분을 일체 갖지 못하도록 하는 법안 발의를 추진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D팜 J기자, 2017.01.24 06:14:53), 설사 도매유통업계가 원하는 대로 약사법이 그렇게 개정된다 하더라도, 기대효과는 나타나지 않을 것이 분명하다. 특수 관계자들의 지분비율이 법령으로 규제가 되던 안 되던, 요양기관이 직영도매를 운영하는 데는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기 때문이다.따라서 이젠, 발상의 전환이 필요할 때다. 종전의 방식이던, 소유(所有) 개념을 통한 규제라는 발상의 틀 가지고는 안 된다. 1991년, 2001년, 2011년, 10년 간격으로 정부와 국회가 약사법을 강화시켜 왔지만, 별무소득이었다. 소유 지분 49%가 문제니 0%로 하자는 발상 가지고는 직영도매를 막을 수 없다.그동안 발생돼온 직영도매와 관련된 자료를 분석해 보면, 직영도매가 유통업계에 폐해를 주고 요양기관이 직영도매를 통해 수익을 얻을 수 있었던 것은, 그 모두가 한결같이 '거래 독점'으로부터 비롯됐다. 그런데 거래독점은 소유관계가 전연 없더라도 요양기관과 도매가 합의만 하면 얼마든지 가능하다. 공개는 할 수 없지만 지금도 유통업계 내에 그 사례가 엄존하고 있지 않은가. 따라서 직영도매를 없애려면 거래독점부터 막을 일이다. 그 누구도 거래 독점을 하지 못하도록 약사법에 대못을 박아야 한다.약사법시행규칙 제44조제1항제6호 가목에, 그 새로운 방법의 해결 실마리가 있다고 생각된다. 이 규정에, 적정한 독점금지 비율을 정해 넣어 약사법 조항으로 승격시키면 된다. 다만, 이 조항은 의약품공급업계(제약 및 도매유통업계)의 마케팅 활동에 '아킬레스건'이 될 가능성이 있음을 유념해야 한다.2017-03-13 06:14:51데일리팜 -
[기자의 눈] 약국 자동화·전산화, 선택 아닌 필수다약국 POS 설치율은 얼마나 될까. 공식 집계는 없으나, 대략 20~30% 정도로 짐작된다. 낙관적으로 보아도 30%를 채 넘지 않는다고 약국 관계자들은 추정한다. 전국 2만여개 약국 중 POS를 설치한 약국은 5000개 정도되는 셈이다.약국 탐방 취재에서 만난 한 젊은 약사는 "상점 인테리어가 수십년 전과 비교해 변하지 않은 곳은 철물점과 금은방, 약국 뿐"이라고 말했고 한 업계 관계자는 "요즘은 구둣방에서도 POS로 계산을 하는 곳이 있다"며 약국 시설과 이미지가 철저히 낙후돼있다고 꼬집었다.사람이나 장소나, 사회가 변하지 않는 이유는 언제나 '지금 이대로 충분하기 때문'일 것이다. 이동진 영화평론가는 인간을 두고 '죽을 정도로 힘들지 않으니 변하지 않는 것'이라 말하기도 했다. 지금까지 약국은 변함없는 인테리어와 POS 없는 시설로도 충분했다. 처방전을 받아 조제를 하고 OTC를 판매하는데 문제가 없었다.그러나 강산은 변했다. 약국은 '변화'를 요구받고 있다. 소비자들이 먼저 더 깨끗하고 전산화된 약국을 선택하는 것은 물론, 정부와 약국 관련 업체들이 약국이 전산시스템을 갖추도록 권장하기 시작한 것이다.법인약국 추진은 약국가에 커다른 충격을 주며 일부 약국이 선진화되는 계기가 됐다. 그러나 POS조차 설치되지 않은 약국이 대부분인 상황에서, 약국이 변화하는 제도와 달라지는 의약품 시장에 어떻게 신속하게 대처할 지 설득하기는 힘들다.때마침 베스트시스템, 크레소티와 같은 관련 업체들도 새로운 프로그램을 잇따라 내놓으며 약국 문을 두드리고 있다. POS는 물론 이제 자동주문시스템도 등장했다. 약국 업무가 줄어들 것은 물론 전산으로 관리하는 약국은 전보다 더 효율화될 것이라 기대된다.한 업체 관계자는 말했다. 지금 약사들은 너무 일이 많고 힘들다고. 전산화, 자동화를 통해 약국의 잔무를 줄이고 약사가 조금 더 편하고 만족스럽게 약국을 하면 좋겠다고 말이다.인테리어에 공 들이는 약사들이 하나같이 '손님도 좋지만 우선 하루종일 약국에 있는 내가 좋자고 했다'고 말하는 걸 보면 약국이 전산시스템을 갖추는 일은 외부의 요구와 소비자 만족 이전에 사용자인 약사에게 먼저 가장 큰 만족감을 주는 일이다.2017-03-09 06:14:50정혜진 -
[기자의 눈] 일련번호 의무화, 완성을 위한 과제의약품 유통분야 일련번호 의무화가 4개월도 채 남지 않았지만 도매업계 반발이 여전하다. 제약업계에 비춰보면 시스템 완비와 정합성을 맞추기 위한 준비과정이 반년 이상 소요되는데 진행이 순탄치 않아 우려를 낳고 있다.정부가 유통투명화와 안전한 의약품 투약을 위한 위해의약품 척결을 위해 8년 여에 걸쳐 추진해온 일련번호 의무화. 추후 일반의약품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하겠다는 야심찬 계획은 수용성 저하로 그 첫 단계부터 난항 중이다.의약품 일련번호 의무화 사업은 제약산업 육성과 유통투명화의 일환으로 구상됐지만, 이를 주도한 부처는 보건복지부가 아닌 당시 지식경제부였다. 지경부는 당시 신개념 유통 시스템인 RFID를 제약산업에 활용한 산업 지원을 목적으로 시범사업 비용을 담당했다.그러나 제약 전반으로 볼 때 시범사업을 제외한 나머지 업체들은 전액 자사 부담으로 투자를 진행해야 했고, 비용과 인력, 업무 체계 변화 등 일대 변화를 요구하는 정책사업에 부정적일 수 밖에 없었다. 아무리 의약품 산업의 공공성이 중요시 된다고 할 지라도 민간기업은 투자비용 최소화를 기본으로 한다.일찍이 RFID를 적극 수용했던 주류와 의류업계는 유통 규모도 컸지만 소위 '짝퉁'이 남발했던 유통 특수성때문에 투자비용이 크더라도 업계들의 참여와 투자가 높을 수 밖에 없었다. 그러나 규제중심의 의약품 산업은 위조약 위험이 국제적으로 비교해도 크지 않아 제약 전반에 RFID를 채택하기에는 무리가 따랐던 것이다.시범사업 컨소시엄에 참여하지 않은 제약사 대부분이 2D 바코드를 차선으로 채택한 것은 당연한 결과였다. 여기서부터 도매 일련번호 의무화의 문제가 시작된 것이라 해도 틀린 말이 아니다.RFID와 2D 바코드를 모두 읽어 입·출하해야 하는 도매는 리딩의 완벽성이 내부 입력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로 전산 즉시보고의 성패를 좌우한다. 현재 입·출고 물량을 소화하는 시간 안에 월보고를 일보고로 체계를 바꿔야 한다면 리더기 투자보다 인건비 문제가 심각할 수 밖에 없다. 일련번호 의무화 자체로만 본다면 정책 수용성의 최대 걸림돌이다.수용성과 함께 정부에 대한 신뢰성이 저하된 점도 문제다. 정책 예고만 8년 간 지리하게 이어지면서 업계 전반에 '과연 정책이 실현될 것인가'에 대한 의구심이 증폭됐고, 직면한 상황에 이를 때까지 연기 또는 폐지 목소리가 거셌다는 점이 이를 방증한다.정부는 현재 제약계와 도매를 별도로 만나 가교 역할을 자처하고 있다. 정책을 이끌고 사업을 추진해야 하는 입장과 촉박한 상황에서 차선의 행보라 할 수 있겠지만 맥락이 맞는 지는 의문이다. 도매업계 요구사항들이 오롯이 제약사들의 자사 부담 투자로 이어지기 때문에 상당부분 제약사 수용이 불가능하기 때문이다. 하지만 아직 시간은 남았다. 도매 일련번호 의무화는 얼마 남지 않았어도, 실제 행정처분 적용시점(2018년)을 감안하면 9개월 가까이 시간은 있는 셈이다.일련번호 의무화의 완결이 도매·유통 단계 적용이라면, 이제 정부가 실질적으로 지원 가능한 방책을 내놔야 할 것이다. 제약사의 설비 추가투자나 제약 또는 도매의 일방적인 희생을 강요하는 방안은 민간기업 생리상 반발만 더 키울뿐이다. 예를 들어 도매 일련번호 의무화 행정처분 적용직전 등 한시적이라도 일정 기준에 따라 업체별 준비에 무리가 없도록 재정 또는 인력 등 효율화 정비에 직접적인 지원을 강구해야 할 때다.최근 정부와 정보센터는 유통업계 요구사항을 수용할 수 있도록 노력을 다하겠다는 입장을 도매업계에 재차 전달한 바 있다. 수용성을 높이는 과정에 설득이 필요하고, 납득이 전제돼야 한다. 설득에는 은유도 필요하지만 직설도 필요한 법이다.2017-03-06 06:14:50김정주 -
[사설] 불법 리베이트 근절의 길, 절반도 못왔다우연인지 필연인지 이달 들어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라는 볼썽사나운 용어가 또다시 집중적으로 등장했다. 사법 당국의 수사망에 새롭게 덜미를 잡힌 사건이 있는가하면, 예전 적발됐던 사건의 후속 조치에 따라 불거진 논란이 섞여 있다. 어느 사회든 경제적 이윤동기가 있는 곳에 불법은 고개를 들기 마련이다. 따라서 의약품 거래와 관련한 불법 리베이트 근절의 노력은 농부가 윤기나는 쌀 수확을 위해 끊임없이 피를 뽑아내듯 게으름없이 지속돼야 한다.부산지검 동부지청이 26일 발표한 내용은 지금껏 불법 리베이트 사건과 사뭇 다른 차원의 문제로 충격적이다. 물론 처방 대가로 제약회사에게서 리베이트를 받은 관습적 사례도 있었지만, 그 보다 더 시선을 끄는 내용은 '건강보험체제에 유리하게 진입할 수 있도록 해달라'며 제약회사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전현직 위원에게 부정청탁하며 건넨 리베이트일 것이다. 불법 리베이트의 음습한 그림자가 도대체 드리우지 않은 곳이 없음을 극명하게 보여준 사례다.다른 두 사건은 불법 리베이트로 적발된 이후 행정처분에 관한 사항에 관한 것이다. 하나는 작년 전주H병원 의약품 불법 리베이트 사건에서 무혐의 처리된 제약사와 해당품목에 대해 식약처가 행정처분을 내리기로 결정한 것에 관한 것이다. 다른 하나는 식약처 행정처분 단계를 넘어선 다국적제약회사 노바티스 불법 리베이트 품목들에 대해 복지부가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적용, 급여를 제한할 것인가에 관한 사안이다. 이 단계는 지금까지 불법 리베이트를 옥죄기 위해 각종 법과 제도를 마련해 온 당국의 의지를 최종 확인할 수 있는 시금석이라는 점에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지닌다. 산업계에 보내는 시그널인 탓이다.2008년 무렵부터 불법 리베이트와 10년 전쟁을 치르고 있는 정부는 그동안 리베이트 쌍벌제, 리베이트 투아웃제를 비롯해 오는 6월부터 시행되는 '경제적 이익 등 제공내역에 관한 지출보고서(약사법 47조의2)'까지 계속 포위망을 좁히고 있다. 제약산업계도 이에 맞춰 윤리위반 직원을 퇴출시키는 등 준법 감시기능을 강화하는가하면 대면영업에서 온라인영업과 마케팅으로 변신을 꾀하고 있다. 목표없는 영업사원 평가나, 그동안 병의원에서 받아오던 처방실적 통계를 더는 받지 않기로 하는 등 불법 리베이트를 않으려 노력 중이다.이 같은 결과로 인해 눈치보지 않던 불법 리베이트의 추세는 한풀 꺾였다는 나름의 평가가 따르지만, 여전히 갈길 멀다는 게 중론이다. 불법 리베이트에 대처하는 스킬이 좋아졌을 뿐이라는 냉소적 이야기도 나돌고 있다. 제약협회가 회원사끼리 '정말 심한 곳'을 찍어내자며 실시한 '웃픈 사건'이 이를 극명하게 보여준다. 불법 리베이트는 적폐다. '해마다 약국 반품'을 유발시킨다. 수시로 처방이 바뀌는 게 제일 큰 원인이다. 이 낭비적 요소 하나만으로도 불법 리베이트는 근절돼야 하고 그 노력도 지속돼야 한다. 감시와 수사보다 더 중요한 것은 이미 드러난 사건의 준엄한 법 적용이다. 해서 회사의 안위가 걱정되는 상황이 언제든 현실이 될 수 있음을 명확하게 인식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2017-02-28 12:14:52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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日 정부, 목표 명확히 정해 놓고 일관된 정책 적용2017년은 신생아 인구가 30만명대로 떨어지고, 생산가능 인구가 사상 처음으로 감소하기 시작하며, 노인 14%가 넘어 고령 사회로 진입하는 인구 3대 재앙을 한꺼번에 맞이하는 해라고 한다.이러한 시점에 처방전에 의존한 약국 비즈니스 모델을 변화시켜 약국 구조를 개선하고, 사회가 요구하는 약국 기능으로의 전환이 시급하다는 배경에서 세 편의 특별 기고문을 통해 유사한 문제점을 한발 앞서 풀어가고 있는 일본의 사례를 소개하고 있다.첫 번째 편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변화 요구에 대한 일본 정부의 해법의 중심에 있는 단골 약국 제도를 소개했다. 두 번째 편에서는 단골 약국 기능을 강화하고 의약품 적정 사용에 대한 역할을 중심으로 전반적인 약국 기능을 개선하기 위한 다양한 정책들에 대해 열거했다.마지막 편에서는 전편에서 미처 다루지 못한 몇 가지 정책들을 추가로 소개하기 위해 제네릭의약품 사용 촉진 정책으로 물꼬를 트려고 한다.일본 정부는 2015년 ‘경제재정운영과 개혁 기본 방침’에서 인구 구조 변화로 이한 약제비 상승을 억제하기 위해 2017년 제네릭의약품 사용 비율을 70%까지 높이고 2020년 말까지 80%로 높이는 것을 목표로 제시했다.이를 위해 의료기관에는 성분명 처방 가산 및 제네릭의약품 처방 가산을, 약국에 대해서는 제네릭의약품 대체 조제에 따른 가산을 산정했다. 또한 처방전 양식 개정을 통해 제네릭의약품 명칭을 기재하고 변경 불가로 처방하고 싶은 경우에는 처방전에 이유를 기재해야 하는 번거로운 절차를 두었다.후생성에서 수가 개정 결과 검증을 위해 2015년에 실시한 제네릭의약품 사용현황 조사 결과 전체 처방 의약품 중 오리저널 의약품 처방 품목수는 56%, 성분명 처방 품목수는 25%, 제네릭의약품 처방 품목수는 14% 수준으로 성분명 처방이 제네릭의약품 처방을 앞지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정부가 뚜렷한 정책 목표를 가지고 제네릭의약품 사용을 촉진하고 있기 때문에 제네릭의약품 사용 비율은 계속해서 더 상승할 것으로 전망된다. 일본 3대 조제약국체인 중 하나인 일본조제(주)의 경우 주요 경영 전략으로 제네릭의약품 대체조제 활성화를 내걸고 있으며, 업계에서는 향후 제네릭의약품 사용률 증가로 인한 정부의 조제 가산 혜택 감소를 경영 위험 요소의 하나로 보고 있는 등 이 정책은 약국 경영과 실무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고 있다.단골 약국 제도를 확대, 강화하는 또 하나의 근간은 조제기본료 차등 정책이다. 일본에서는 조제기본료 산정을 위한 약국 시설기준을 정해 지방후생(지)국에 신청하도록 하고, 기준 구분에 따라 조제기본료를 차등 지급한다.통상적인 약국의 조제기본료는 41점(1점=10엔)이며, 처방전이 월 4,000건을 초과하면서 특정 의료기관 처방 집중률이 70%를 초과하는 경우 또는 처방전이 월 2,000건을 초과하면서 특정 의료기관 처방 집중률이 90%를 초과하는 경우, 또한 처방 집중률과 무관하게 특정 의료기관에서 받는 처방전이 월 4,000회를 초과하는 약국은 특례를 통해 25점으로 산정된다. 이에 더해 2016년에는 특례 구분을 하나 더 신설했다.그룹 전체의 처방전이 매월 총 4만 건을 초과하는 법인약국인 경우 특정 의료기관에서 받는 처방전 집중률이 95%를 초과해 극히 높거나, 의료기관과 부동산 임대차관계에 있는 약국에 대해서 조제기본료를 20점으로 차등지급한다. 모든 경우에 의약품 사입 시 가격 협상이 완료된 의약품이 50% 이하인 경우라면 조제기본료는 더 낮게 책정된다.의료기관과 부동산(토지 및 건물) 임대차관계에 있는 약국은 의료기관과 약국이 직접 임대차 계약을 한 경우를 말하며, 계약의 명의인은 개설자가 개인인 경우에는 근친자, 법인인 경우에는 최종 모회사까지의 임원을 포함한다. 약국이 위치한 토지나 건물이 특정 의료기관이 소유한 부동산인 경우 또는 의료기관이 약국 사업자로부터 토지나 건물을 임차하고 있는 경우라면, 의료기관과 근접한 위치에 있는 해당 약국의 점포를 의미한다.일본은 우리나라와 달리 대형 법인 약국들이 있기 때문에 이 조제기본료 차등정책을 구매력을 이용한 독과점을 견제하고 개인 약국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로도 볼 수 있으나, 이는 전반적으로 처방조제에서 지역 약료 서비스로의 전환을 위한 정책적 성격이 더 크다. 일본의 조제약국 시장은 개인약국이 약 70%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위 10개 조제전문 약국 체인이 약 14%의 점유율을 보이는 저 과점 시장이기 때문이다.또한 단골 약국 업무를 하는 약국은 조제기본료 차등지급 특례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점이 이러한 해석을 더 단단하게 뒷받침한다. 이때 단골 약국 업무 실시 여부에 대한 기준은 근무 약사 중 절반 이상이 단골 약사 업무 기준에 적합한 약사이고, 약사 일인당 월 100건 이상 등에 해당하는 실적이 필요하다.또한 올해부터는 월 600건 이하의 처방조제를 담당하는 약국을 제외하고, 단골 약국의 기본적인 기능에 관련된 업무를 수행하지 않는 약국은 조제기본료를 50%로 책정한다. 수가를 통해 자연스럽게 약국 기능 변화가 일어나고 있으며 단골 약국 업무에 대한 추가 수가는 당근으로, 단골 약국 기능에 따른 차등 수가는 채찍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하겠다.일본 약국의 복약수첩(자료사진)단골 약사·약국의 기본적인 기능을 하면서 좀 더 적극적으로 소비자의 주체적인 건강 유지 증진을 지원하는(건강 지원)기능을 갖춘 약국은 후생노동성 고시 기준에 적합한 업무 시스템과 설비를 갖추고 도도부현 지사 등에 ‘건강 지원 약국’으로 신고할 수 있다. 건강 지원 약국의 역할은 최근 언론을 통해 소개된 바 있기 때문에 국내에서 주목하지 않은 한 가지 기능에 대해서만 추가로 언급하기로 한다.일본에서는 처방의약품에서 비처방의약품으로 전환된 일명 스위치(switch) OTC를 먼저 ‘요지도(要指導) 의약품’ 분류로 구분하고 3년 동안 시판후 사례 조사를 통해 중대한 이상 사례가 발생하지 않는 한 일반의약품으로 전환한다. 요지도 의약품은 약사의 대면 판매를 원칙으로 하며, 의약품 실제 사용자가 구매자 본인 인지 확인을 하는 등 적절한 사용을 위한 약사의 역할이 요구되는 의약품이다.일본 정부는 2017년부터 스위치 OTC 의료비공제 특례를 시행하고 있다. 국민들이 스위치 OTC를 통해 셀프 메디케이션을 실시한 경우 세제 해택을 주는 것이다. 이를 지원하기 위해 건강 지원 약국에서 소비자가 스스로 스위치 OTC를 적절하게 선택할 수 있도록 공급 기능 및 조언을 보다 적극적으로 실시하는 것을 중요한 역할로 설정하고 장려하고 있다.세편의 특집 기고를 통해 너무나 많은 정책들을 굴비 엮듯이 엮어 소개했다. 읽는 분들이 숨이 차지 않으셨을까 죄송스럽기도 하다. 일본의 제도 현황에 대해 단편적으로는 심심치 않게 소개되고 있지만, 연결 고리를 가지고 깊이 있게 소개될 기회가 많지 않았기 때문에 장황함을 무릅쓰고 상세하게 소개한 점에 대해 양해를 부탁드리고 싶다.하나하나 세부 사례보다 중요한 것은 일본의 약국이 인구 구조 변화에 대한 사회경제 대책의 일환으로 환자 중심의, 의약품 적정 사용을 촉진하는 강화된 기능을 수행하는 단골 약국으로 역할을 재정립해 나가고 있다는 변화의 방향성일 것이다.또한 제도 환경적으로 약국 서비스가 다변화되는 흐름이 생기고 있다는 점이다. 약국으로서 갖추어야 할 기본적인 시설, 설비와 의약품 공급, 조제 서비스는 공통적이지만, 지역 사회 니즈 및 약국 특성에 따라 특화된 서비스가 가능하다.이러한 흐름을 반영해 약국기능정보 제공 제도가 운영되고 있는데 약국 개설자는 운영 시간, 위치와 인력 정보 등과 같은 기본 사항과 시설 설비, 외국인, 장애인에 대한 서비스 등을 포함하여 약국에서 제공하는 다양한 서비스의 종류 등을 도도부현에 보고할 의무가 있다. 정부는 이 정보를 인터넷 등을 통해 알기 쉽게 국민들에게 제공하고, 국민들은 이 정보를 활용해 약국을 선택한다.소비자 입장에서 약국 선택을 위한 정보가 없기도 하고, 어느 약국을 이용하더라도 대체적으로 작은 차이밖에 없는 우리나라 상황과 달리 일본의 약국은 각기 다른 서비스로 경쟁하며 소비자의 선택을 받을 준비를 하고 있다. 처방 조제 한 가지에 매달리지 않고 지역 주민이 원하는 저마다의 서비스로 강점을 살려 도생이 가능한 제도적 환경이 만들어 지고 있는 것이다.우리나라의 약국은 변화하는 소비자 니즈와 더 나은 건강 서비스를 향한 경쟁에 어느 정도 준비가 되었는가? 우리 정부는 이러한 환경 변화를 만들어 내고, 제도적으로 담아 낼 준비가 어느 정도 되어 있는가? 각성이 필요하다.기고를 마무리하며 일본의 제도 환경이 국내와는 다른 부분도 있고 일본에서도 완전히 정착된 제도라고 하기에는 덜 익은 사례들도 많기 다루었기 때문에 하나의 해외 사례 수준에서 참고해 주시기를 바란다.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약분업 이후 17년째를 맞고 있는 국내 상황에서 해묵은 논쟁 주제로만 묵혀져 온 여러 과제들이 서로 어떻게 얽혀 있는지, 인구 고령화 시대에 이 실타래를 통합적으로 풀어내는 열쇠는 무엇인지 함께 생각해보는 계기가 될 수 있었기를 바란다.과연 우리는 “왜 아직도, 대체 무엇을, 망설이고 있는가?”라는 질문을 봄맞이 화두로 던지며 세 편의 짧지 않은 특별 기고문을 마친다.2017-02-27 12:15:00데일리팜 -
[기자의 눈] '셀프디스'의 오류에 빠진 길리어드춘추전국시대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장사꾼이 있었다. 그는 시장에서 "내 창은 어떤 방패라도 단번에 뚫을 수 있을 만큼 예리하다"고 큰 소리로 외쳤다. 이어서 방패를 들고는 "내 방패는 견고해서 어떤 창이라도 다 막아낼 수 있다"고 떠벌렸다. 이 모습을 지켜보던 한 구경꾼이 "그렇다면 그 창으로 그 방패를 뚫으면 어떻게 되나요?"라고 물으니, 장사꾼은 할 말을 잃고 서둘러 자리를 뜨고 말았다.누구나 한번쯤 들어봤을 법한 이 이야기는 '한비자(韓非子)'를 통해 전해 내려오는 '모순'의 어원이다. 어떤 것으로도 뚫을 수 없는 견고한 방패와 모든 것을 뚫을 수 있을 만큼 예리한 창이 동시에 존재할 수 없다는 데 착안해, '말이나 행동의 앞뒤가 서로 맞지 않음'을 지적할 때 사용되고 있다.뜬금없이 옛날 이야기를 꺼낸 이유는 최근 제약업계에서 벌어지고 있는 상황이 이와 별반 다르지 않다고 여겨지기 때문이다.B형간염 치료제 '비리어드(테노포비르 디소프록실, TDF)'로 시장점유율을 키워하고 있는 길리어드 사이언스. 이 회사는 최근 비리어드의 후속약물로서 테노포비르 알라페나미드(TAF) 성분의 '베믈리디(Vemlidy)' 출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건의 대규모 글로벌 임상을 근거로 지난해 11월 미국식품의약국(FDA)의 허가를 받았고, 일본 후생성과 유럽의약품청(EMA)에서도 순차적으로 시판허가를 획득한 상태다.물론 우리나라에도 작년 10월 식품의약품안전처에 허가신청서를 제출한 뒤, 올 하반기 안에 급여출시가 가능할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만성 B형간염으로 고통받는 환자들 사이에는 벌써부터 "비리어드의 단점을 개선한 약이 나온다"는 입소문이 돌면서 기대감이 높아지는 분위기란다.베믈리디의 특장점은 하루 섭취량이 25mg에 불과하다는 것. 현재 시판 중인 비리어드의 하루 섭취량인 245mg 대비 10분의 1 수준으로 낮아진 셈이다. 혈중 안정성이 우수해 적은 용량으로도 비리어드와 동등한 항바이러스 작용을 나타낼 수 있다고 알려졌다. 길리어드 측은 신기능저하나 골밀도 감소 같은 부작용 위험을 현저하게 낮춰 안전성이 한층 개선된 약물임을 적극적으로 어필하고 있다. 식약처 허가를 받고나면 이러한 메세지를 내세워 적극적인 마케팅 활동에 돌입할 것으로 보인다.TAF 성분의 B형간염 신약이 기존 TDF 제제보다 한층 업그레이드 됐다는 점에는 이견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장기간 약물치료가 필수적인 B형간염 시장에 비리어드를 출시한 뒤 지금껏 신장이나 뼈에 미치는 부작용이 크지 않다고 주장해 왔던 길리어드의 입장과는 상충된다.문제가 되는 포인트가 바로 여기다. 길리어드가 자사의 차기 약물을 홍보하기 위해선 문제가 없다던 기존 입장을 뒤집고, 그간의 한계를 인정해야만 하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벌어진 셈이다. 실제로도 비리어드를 복용하고 있는 일부 환자들 중에선 복약기간이 늘어남에 따라 칼슘 수치가 떨어지고 단백뇨가 생기는 등 부작용 사례가 보고되고 있다.물론 모든 약에는 이상반응이 수반되게 마련이다. 이를 부인하자는 얘기는 아니다. 더불어 기존 약물의 불완전성을 극복해 나가려는 길리어드의 노력은 칭찬받아 마땅하다고 본다. 다만 2012년 국내 허가를 받은 뒤 대형 품목으로 키워온 약물을 스스로 디스(?)해야만 한다는 자가당착(自家撞着)의 오류에 빠지고 만 길리어드가 이 상황을 어떻게 풀어나갈지는 상당히 흥미롭다.2017-02-27 06:14:50안경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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