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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 시선] '문재인케어'와 고가약 보장성의 관계잴코리, 키프롤리스, 소발디, 퍼제타, 키트루다, 옵디보, 타그리소...이들 약제는 최근에 등장한 신약으로 한달 약값만 1000만원이 넘는 고가치료제라는 공통점이 있다. 환자들에게 말 그대로 '재난적 상황'을 만드는 주범들이다.이른바 '메디컬푸어'를 양산하는 신약들은 이들 약제만이 아니다. 앞으로 새로 등장할 항암신약들 또한 상황은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환자들과 환자 가족들은 어떤가. 길거리에서, 온라인에서, 국회와 복지부, 심사평가원을 쫓아다니며 호소하고 있다. 건강보험을 적용받아야 약값 부담을 대폭 줄일 수 있기 때문에 등재를 서둘러 달라고 또다른 '사회적 병원균들'과 싸운다.이런 움직임은 갈수록 집단적이고 조직적인 양상을 띠고 있다. 이제는 환자나 제약사도 다 알게 됐다. 목소리를 높이고,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돼야 마치 '사회적 요구도'가 높은 것으로 치부돼 정부가 급여평가와 등재절차 진행을 서두른다는 것을.'문재인케어'는 모든 의학적 비급여를 급여화한다고 했다. 이를 위해 '예비급여'라는 새로운 개념을 도입하기로 했다. 무려 3800여개의 비급여를 평가해 급여권으로 들여오기 위한 논의를 시작한다고 했다.약제는 어떤가. 일명 '기준비급여'에 대한 대책만 내놨다. 급여기준이 제한돼 있는 약제의 투약횟수를 해소하고, 현재 환자가 전액부담하고 있는 기등재약제의 적응증에 '선별급여'라는 개념을 도입한다고 한다. 그러나 '등재비급여'는 약제의 특성을 고려해 현 상황을 유지하면서 제도화를 추진할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을 통해 보완하고 지원하겠다고 했다.정부가 설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사업'은 건강보험 소득분위 하위 50%에 해당하는 환자나 가족에게만 적용된다. 이를 초과하는 가입자나 피부양자는 혜택을 보지 못한다.월평균 1000만원이 호가하는 항암신약들. 이런 약제를 쓰는 가난한 사람들은 부자들보다 훨씬 더 가혹한 고통을 받아온게 사실이다. 정부는 이런 고민을 이번 대책에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정부도 알고, 사람들도 아는 진실은 있다. 소득하위 50% 환자 뿐 아니라 수십억 이상 재산이나 연소득이 수억원 이상 되지 못하는 사람들, 이른바 이 나라의 중산층 중 항암신약이 필요한 환자들도 이 '등재비급여'로 인해 한순간 '메디칼푸어'가 될 수 있다.네거티브시스템으로 운영되는 행위와 치료재료는 미용성형을 제외하고는 모두 급여 전환한다고 하면서 약제는 왜 뒷전으로 미뤘을까? 약제의 포지티브 시스템은 왜 행위나 치료재료와 이렇게 달리 취급돼야 할까. 최근 '메디칼푸어' 이슈의 핵심이 고가항암제인 점을 감안하면 이번 '문재인케어'의 대책은 불편하다.가령 현재 약가협상이 진행중인 BRCA 유전자 변이 난소암 표적치료제 '린파자'는 대체약제가 없다. 만약 협상이 결렬되면 여전히 비급여 상태로 놓이게 된다. 이럴 경우 소득분위 50% 이하 환자는 비급여 사용하면서 연 '2000만원+∝'의 지원을 받을 수 있지만, 이 보다 소득이 높은 환자는 월평균 1000만원의 약값을 다 부담하면서 써야 한다.무엇보다 항암제 투약이 특정기한에 그치지 않는다는 점에서 '재난적 의료비 지원'에도 한계가 있다. 다시 말해 고가약제의 '등재비급여' 문제를 '재난적 의료비 사업'에 의존하기엔 한계가 있다는 얘기다.정부는 이번 대책은 공약 이행에 초점이 맞춰진 것으로 다른 보완대책도 얼마든지 나올 수 있다고 했다. 같은 맥락에서 의약품 분야 보장성 계획은 이런 측면에서 부족한게 많다.우리는 복지부가 '기준비급여' 대책에 대해 추가적인 '등재비급여' 대책을 시급히 검토할 계획이라는 의지를 천명해주길 바란다. 이것이 '문재인케어'가 비싼 약값으로 인해 '메디칼푸어'로 전락할 것을 우려하는 국민들을 고려하는 자세이며, '문재인케어'가 이번 대책으로 형해화되지 않고 더 유연하게 나아갈 수 있다고 선언하는 진정성이다.2017-08-14 06:14:54최은택 -
[기자의 눈] 사무장 병원·약국 단속과 곳간정부가 사무장약국에 대한 단속을 예고했다. 이미 지난 7일부터 면대 정황이 뚜렷한 사무장약국에 대해서는 사전조사, 일명 샘플링 취합을 진행하고 있는 상태다. 본격적인 단속은 조직 및 운영 방안이 꾸려지고 나면, 국회 국정감사 이후인 10월부터가 될 것으로 보인다.사무장약국 단속은 지난해 2월 국민건강보험공단 내 꾸려진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사무장병원 근절에 대해 어느 정도 성과를 내기 시작하면서 사업이 확대된 케이스다.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은 올해 상반기 사무장병원 111곳을 적발했다. 환수 결정금액만 3007억7100만원에 이른다. 조직 규모도 2배 이상 커졌다.의료기관관리지원단의 역할을 최근 새정부가 발표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대책(일명 문재인케어)'을 보더라도 중요할 것으로 보인다. 새정부는 '문재인케어'를 위해 향후 5년 동안 30조6000억원을 투입하기로 하면서, 이 중 절반은 건보 누적 적립금 20조656억원에서 활용한다고 했다.하지만 보험자로서 건보 가입자의 대리인 역할을 하고 있는 건보공단의 입장에서는 이번 재정 정책이 부담스러울 수도 있는 상황이다. 건보공단은 건보재정 6년 이상 흑자, 총 20조원 이상의 누적 흑자에 달하는 상황이지만, 건보제도 개편 및 고령화 등으로 인해 재정 지속 가능성에 대한 고민을 해왔다.건보 재정이 흑자에서 적자로 돌아설 수 있는 상황에서 사무장병원, 사무장약국 등으로 인해 줄줄 새는 건보료만 잡아도 어느 정도 건보 재정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서는 전담팀으로 꾸려진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의 단속 강화도 필요하지만, 단속 이후 부당이득금 환수를 위한 방안도 철저히 고민돼야 할 것으로 보인다.건보공단에 따르면 지난 4년 6개월 간 사무장병원과 사무장약국 909곳을 적발했고, 환수 금액은 1조2221억원에 달한다. 환수결정 금액만 놓고 보면 천문학적이지만 징수율은 7.37%에 그치는 수준이다.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구성된 이유도 이 때문일 것이다. 불법 요양기관 적발이 중요하지만 곳간을 다시 채우는 건 더 중요하다.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문재인케어'에서 더 주목받아야 할 이유다. 지금부터가 시작이다.2017-08-14 06:14:52이혜경 -
[칼럼] '문재인케어'와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정부가 현 정권임기인 2022년까지의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방안을 발표하였다. 정책목표는 의료비 걱정 없이 진료를 받을 수 있는 환경 조성이다.국민들은 대체로 환영하는 분위기이나 재정조달의 지속 가능성과 비급여 해소에 따른 의료기관 경영 악화 등 우려의 목소리도 있다. 정책 시행을 위한 구체적인 방안이 제시되지 않은 상황에서 우려는 당연하다.정부가 제시한 보장성은 의료비 부담에 대한 경제적 보장성이다. 경제적으로 의료비만 보장된다면 건강보험이 추구하는 국민의 건강이 보장되는 것일까? 이용할 의료기관이 없거나 매우 불편한 국민에게 본인부담을 없앤다고 보장성이 확보되는 것은 아니다. 보장성은 적정의료가 전제되어야 하고, 적정의료에 대한 경제적 접근성 외에 시공간적 접근성도 전제되어야 한다.비급여의 급여화는 원칙이 있어야정부는 미용을 위한 성형과 탈모 등 명백한 비급여를 제외하고 모든 의료를 급여화하겠다고 선언하였다. 보장율이 63% 정도인 현 시점에서 포괄적이고 과격한 급여화 선언은 탈모를 국가가 책임져야 한다는 주장을 유발하였다. 급여화에 대한 보다 구체적인 원칙이 제시되지 않은 상태에서 감당하기 어려운 요구가 분출된 것이다.급여화는 두 가지로 구분하여 접근할 필요가 있다. 하나는 급여 대상 질환이나 증상이다. 특정 질환이나 증상의 진단, 치료와 관리 등에 건강보험을 적용하는 것이다. 즉, 개인이 요구하는 건강상의 불편 사항을 어디까지 보험 적용 대상 질환이나 증상으로 수용할 것인가이다. 이에 대하여 급여화의 기준을 제시하기는 어렵다. 동일한 질환이나 증상에 대하여 개인이 느끼는 불편이나 고통이 다르고, 사용할 보험재정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암으로 유방을 절제한 경우 유방복원이나 탈모의 치료 등이 그 예이다. 이에 대응하는 방안은 한정된 재정을 활용하는 방안에 대한 사회적 합의이다. 구체적으로는 필수급여나 급여 우선순위를 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정부는 당장의 무분별한 급여화 이전에 필수급여와 급여 우선순위부터 논의하여야 할 것이다.급여화의 다른 하나는 급여 대상인 질환이나 증상 치료 등에 활용하는 의료행위, 약제와 치료재료이다. 급여화 이전에 의료에 활용되는 모든 기술과 물자는 안전하고 효과적일 것을 전제로 한다. 약제와 치료재료는 허가과정에서 안전과 효과의 문제가 검토되나, 의료행위의 경우는 애매한 부분이 있다. 따라서 이를 담보하기 위해서는 의료기술평가가 확대·시행되어야 한다.급여는 안전과 효과를 전제로 경제성 여부에 따라 결정된다. 즉, 특정 기술이나 물자가 비교 대상에 비하여 또는 절대적으로 비용효과적일 경우에는 당연히 급여 대상이 될 것이다. 약제와 재료에 대해서는 비용효과성의 수준에 대한 논란은 있지만 현재도 이러한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 반면 의료행위의 경우는 안전성과 효과성 이전에 의료행위로 적정한 것인지 부터가 논란의 대상이 되는 경우가 있다.통합건강보험이 시작된 2000년 13,000여 항목의 비급여를 신청받아 수년간 정비한 바 있고,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정비하여왔다. 그러나 현재도 보장성 강화 방안으로 3,800여개 항목의 비급여 정비를 위한 방안이 과제로 등장하고 있다. 금번에 3,800여 항목을 정비하더라도 새로운 비급여 내지는 애매한 의료행위가 지속적으로 등장할 수 밖에 없다.따라서 의료행위 여부를 결정하여 공인하는 과정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그 주체는 의료전문가인 의사집단이어야 하고, 이 기회에 관련 조직의 공식화를 고려하여야 한다. 이 기구는 현재의 비급여 외에 급여 중인 행위나 신규 진입 행위에 대해서도 지속적으로 평가하고 관리하며, 이에 소용되는 비용은 정부예산이나 건강보험재정이 부담할 필요가 있다.의료행위로 판정된 행위에 대해서는 건강보험에서 경제성을 평가하여 급여 편입 여부를 결정하면 된다. 현행 약품이나 재료의 급여 여부 결정과 동일한 과정이다. 급여에 필요한 모든 의료행위를 급여에 포함시키면 급여권 밖의 의료행위인 비급여행위는 부적절한 행위로 그 활용이 제한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재정활용 효율성 향상으로 지속가능한 보장성 강화를보장성은 건강보험 대상자인 개인의 총의료비 중 건강보험 보험자인 공단이 부담하는 정도이다. 즉, 공단부담을 늘려서 개인부담을 줄이는 것이다. 정부는 개인부담을 줄이는 방안으로 비급여의 급여화와 더불어 공단부담을 늘려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한다는 것이다. 소요 재정은 건강보험 흑자분인 21조원과 정부의 예산지원 확대로 충당한다는 것이다.공단부담을 늘리면 보장성 강화가 가능할 것인가? 공단이 부담할 재정의 조달은 가능할 것인가? 4대중증질환 본인부담 인하와 본인부담상한제 등 보장성강화정책이 시행된 이후 공단부담금의 증가에도 불구하고, 이 보다 빠른 총의료비의 증가로 보장성은 후퇴하였다. 총의료비를 관리하지 않은 상황에서 재정의 추가 투입은 밑 빠진 독에 물붓기인 것을 보여주는 사례이다.현 건강보험제도는 총의료비를 관리하는 기전이 거의 없다. 이용자는 자기가 원하는 기관에서 원하는 시기에 제한없이 이용할 수 있다. 공급자도 의료기관의 설립이나 기기의 구입과 활용 등에 제한을 받지 않는다, 지불제도는 보험자가 단가(환산지수)를 통제하지만 공급자들이 양을 늘리면 수입이 증가하는 행위별수가제이다.이러한 상황에서 보장성이 강화되면 이용자의 부담이 줄어 필요 이상의 이용이 발생하고, 공급자도 이용자의 눈치를 보지 않고 공급량을 증가시킬 수 있다. 이 결과는 총의료비의 비정상적인 증가로 민간보험사들이 실손보험에서 경험한 현상의 발생이 우려된다. 정부발표대로 2022년까지는 재정흑자분과 정부지원 확대로 충당한다 하더라도, 그 이후의 대안은 보험료와 정부지원금의 대폭 인상이다. 문제는 총의료비의 증가가 적정한 수준이고, 증가 폭이 감당 가능할 것인가이다. 제2의 재정파탄이 발생할 수도 있다.보장성 강화가 지속가능하기 위해서는 재정을 감당할 기본 틀이 구축되어 운영되어야 한다. 기본 틀은 공급체계와 지불제도의 효율성을 담보하는 것이다. 공급체계는 지역적으로 수요에 맞는 적정 공급이 가능하도록 의료기관을 분포시키고, 의료기관 간 기능과 역할이 정립된 의료전달체계가 확립되어야 한다. 동시에 이용자들의 과잉이용을 관리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되어야 한다.지불제도 또한 공급량을 늘려서 수입을 증대시키는 행위별수가의 폐해를 방지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지불제도는 공급체계와 연계하여 포괄화가 가능한 부분은 최대한 포괄화하고 행위별수가는 최소화할 필요가 있다.구체적으로 외래는 단골의사제를 단계적으로 확대하면서 행위별수가제에 두당정액과 일당정액 등 포괄수가 개념의 혼용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형병원 집중과 과잉이용을 관리하는 방안이다. 입원은 우선 요양기관의 기능과 역할을 구분하고, 그에 상응하는 환자에게 급여를 제공하도록 하되, 입퇴원 적정성평가를 제도화하여 불필요한 재원을 예방하여야 한다. 즉, 병원, 요양병원 및 요양시설의 기능과 역할을 보다 명확하게 구분하고, 환자의 증상과 중증도에 따른 입원기관의 구분을 제도화하여야 한다. 동시에 입원의 필요성과 퇴원이나 전원의 필요성 등을 평가하여 적정 이용과 공급을 유도하는 입퇴원 적정성 평가·활용이 제도화되어야 한다.실현 가능한 보장성 강화 정책을보장성 강화정책은 국민의 건강보장을 위하여 달성하여야 할 과제이다. 정책은 실현 가능하여야 하고, 지속 가능하여야 한다. 지속가능한 정책이 실현되기 위해서는 이해관계 당사자들의 참여가 필수적이다. 공급체계의 정비와 지불제도의 개편은 의료기관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의료계의 참여와 협조가 필수적이다. 당장 비급여의 전면 급여화에 대하여 의료계가 반발하고 있다.의료계의 관심은 수익성과 의료행위의 자율성이다. 현재는 이 두 가지에 대하여 규제 일변도의 일방적인 제도가 시행되고 있다. 이 결과 불신을 바탕으로 반대를 위한 반대가 일상화되어있다. 정책의 실현성을 위해서는 일방의 관계를 쌍방의 관계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 구체적으로는 요양기관계약제와 총액계약제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이 방법이 공급과 이용의 효율성을 통한 재정활용의 효율성을 달성할 수 있는 방법이기 때문이다.요양기관계약제는 보험급여에 필요한 적정 규모와 질의 요양기관을 확보하는 한편, 과잉공급과 사무장병원 등 부적절한 공급을 퇴출시킬 수 있는 방법이다. 제도 도입 시점에서 기존의 기관을 모두 포용한다면 반발은 없을 것이다. 총액계약제 도입의 실현가능성 여부는 보상의 적정성이다. 적정보상 내지 적정수가는 논리적으로나 과학적으로 분석하고 계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협상과 조율의 대상이다.따라서 총액계약 당사자의 구분과 총액을 배분하는 방법에 따라 상황에 따른 협상과 계약이 가능할 수도 있다. 총액계약제의 실현을 위해서는 총액에서 제외되는 경우를 충분히 활용하여야 한다. 모든 보상을 총액에 포함시킬 경우 개별기관의 특성이 반영되기 어렵기 때문이다. 즉, 농어촌 등 취약지역이나 응급의료기관 등에 대해서는 별도의 보상 방안이 적용되어야 한다.보장성 강화는 정권의 교체 여부나 시기와 상관없이 달성하여야 할 과제이다. 따라서 2022년 이후에도 지속이 가능하도록 기본 틀이 정비되고 실현 가능한 정책이 마련되고 시행되기 바란다.2017-08-14 06:14:52데일리팜 -
[기자의 눈] 오너 1인 좌지우지하는 제약사 성장없다제약업계가 오너리스크에 시달리고 있다. 경찰 또는 검찰이 주요 제약기업 오너를 정조준하고 수사를 벌이는 상황이다.동아쏘시오그룹은 강정석 회장 구속으로 오너 공백상태가 발생했다. 다른 제약사들도 오너 회장의 돌출행동으로 사법당국의 조사를 받고 있다.'회장님'의 불법 행동과 관련해 조사가 시작되면서 회사 미래에 대한 걱정이 나오고 있다. 동아 측은 보도자료를 배포해 전문경영인 체제로 경영 공백을 줄이겠다며 시장을 안정시키는 모습도 보였다.우리나라 기업이 대부분 그렇지만 국내 제약업계는 1인 오너에 대한 의존도가 높다. 대규모 투자나 중요결정, 신사업 추진 관련해서는 오너의 결재없이는 어렵다.오너의 카리스마가 발휘될때는 일사분란하게 일이 추진되지만, 그렇지 않을 경우는 정체되거나 발전이 어렵다. 이는 1인 오너 의존 기업의 명확한 한계이기도 하다.제약업은 더 그렇다. 어떤이는 10년, 20년 장기간 시간이 소요되고, 막대한 돈이 투입되는 신약개발의 경우 오너의 추진력없이는 어렵다고 한다. 현실적으로 틀린 말은 아니다. 어쩌면 한미약품의 글로벌 신약개발도 임성기 회장 개인의 능력이 발휘된 경우일 수 있다. 오너없는 제약사가 신약개발에 소극적이라는 주장도 이같은 배경이 깔려있다.그렇다면 오너보다는 이사회와 전문경영인 체제로 운영되는 글로벌 제약기업의 경우 어떻게 매년 신약을 쏟아내고, 대규모 투자를 진행하는 걸까?오너의 카리스마 유무와 상관없이 기업을 발전적으로 이끌 시스템 부재가 우리나라 제약기업의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 현재 제약기업 상황은 오너를 견제하거나 대신할 시스템이 없어 오너의 돌출행동에 문제가 발생할 경우 더 취약할 수 밖에 없는 구조다.곰플레이어를 만든 그래택 창업자 배인식 전 사장은 오너 1인 의존기업으로는 성장을 할 수가 없어 스스로를 구조조정하겠다며 퇴진하기도 했다.우리나라 제약기업이 내수시장에 머물며 자위하는 것도 이같은 오너 의존 시스템에서 비롯된 것은 아닌지 곰곰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다. 회사가 '회장님'이 아닌 직원들의 것이라고 생각한다면 이사회와 책임 전문경영인들도 현 시스템 내에서 오너를 견제할 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해 용기를 내야 한다. 무엇보다 오너는 스스로 권위를 내려놔야 한다. 그것이 회사가 발전하는 길이다.2017-08-10 06:19:40이탁순 -
[사설] 약국 기능 왜곡시키는 면대약국 발본 색원해야건강보험공단 의료기관관리지원단이 사무장병원 이상 면대약국의 폐해가 크다고 보고, 이르면 9월부터 대대적인 단속에 들어가기로 했다. 참으로 다행스러운 일이다. 면대약국은 광범위하고 조직적으로 운영되는데다 부당이득 규모가 적지 않아 사회적으로 끼치는 부정적 영향이 상당하다. 상식적으로 보아도 권한 없는자가 취급하는 의약품은 사회적 흉기나 다름없다.2015년 6월 충북지방경찰청 지능수사대가 적발한 면대약국의 경우 면대업주가 고령의 약사의 면허를 이용해 약국을 운영하며 50억원대 부당청구를 했다. 올해 7월 청주지법은 면대업주에게 징역 3년형을 선고하는 한편 면허를 빌려주고 매달 400만원을 받아 챙기 혐의로 기소된 약사에게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의 유죄처분했다. 면대약국을 가만둘 수 없는 이유다.면대약국은 사회적 관심이 덜한 틈을 타 현재 창궐하고 있는 것으로 관측된다. 실제 사법당국에 면대약국이 적발됐다는 관련 기사가 보도되고 나면 '이 약국이 의심된다' '저 약국은 100%'다 같은 제보성 댓글이 줄을 잇고 있는 형편이다. 약국가에서는 2000년 의약분업 이후 약국에 의약품을 대던 도매 유통업체들이 자본력을 앞세워 대형병원 문전약국을 점령했다는 이야기도 정설화돼 있다.면대약국이 사회적 흉기인 가장 큰 이유는 의약품 조제와 판매 면허가 없는 사람들의 법 위반이다. 문제는 이들이 2차적인 피해를 야기시킨다는 점이다. 전주들이 약국을 철저히 돈벌이 창구로 여겨 약국의 건강한 기능과 역할을 왜곡시킬 가능성은 농후하다. 이들은 의약품이 생명에 미치는 위험성이나 전문직능인들이 갖는 최소한의 도덕성도 갖추지 못했기 때문이다. 건보공단은 불법으로 얻은 부당수익을 환수해 건보재정을 지키기 위해서라도 면대약국과 업주, 영혼을 불법에 맡긴 약사들을 발본색원하는데 그 역할을 다해주기를 기대한다.2017-08-09 12:14:19데일리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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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약사가 알아야 할 '클로르페니라민' 항콜린 작용클로르페니라민은 비염이라든지, 코감기 약에 많이 포함된 성분입니다. 안전상비의약품이라는 이름으로 클로르페니라민이 편의점 등에 들어가 있는 성분이기도 합니다.여기서 클로르페니라민이 과연 안전한가에 대한 의문이 남습니다. 그 의문점과 더불어 약국에서 사용 시 주의해야할 내용이 뭔지를 이야기해볼까 합니다.클로르페니라민은 1세대 항히스타민제로 지용성 물질이고 BBB를 통과하는 항히스타민제입니다. 클로르페니라민은 항히스타민제로서의 진정 작용은 물론, 항콜린 작용이 강해서 적절한 복약상담이 없을 시에 문제점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항콜린제의 정의는 중추나, 말초에서 신경전달물질인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차단하는 약물로서 항콜린제와 부교감 신경차단 약물은 동급이 아니고, 항콜린제 부류 안에 부교감 신경차단 약물이 있습니다.그래서 항콜린제의 종류로는 1)antimuscarinic agents, 2)ganglionic blockers, 3)neuromuscular blockers 이 세 가지를 이야기 합니다. 클로르페니라민의 대표적인 항콜린 작용을 이야기해보면1.녹내장 유발 가능성입니다. 안압이 올라가는 기전 중에는 방수의 생성의 과다 증가와 방수의 유출 억제가 있는데, 그 중 방수의 유출은 두 가지 경로가 있습니다. 바로 섬유주대 유출과, 포도막 공막 유출 두 가지가 있는데, 클로르페니라민의 항콜린제 부작용으로 섬유주대 유출을 방해해 안압이 올라 갈 수 있습니다.2.동공이 확장될 수 있습니다. 홍채는 동공괄약근과 동공 산대근 두 개로 이뤄져 있는데, 동공괄약근은 부교감 신경의 지배를 받습니다. 그래서 항콜린 작용으로 동공괄약근을 이완시켜 동공 확장으로 햇빛에 의한 눈부심이 심해지고, 초점이 안 맞을 수 있습니다.3.구강 건조증입니다.제 7신경과 제 9신경의 부교감 신경이 침샘 분비를 촉진하는데, 클로르페니라민은 항콜린 작용으로 제 7신경, 9신경의 일부인 부교감 신경을 차단해 침 분비를 억제합니다.4.부교감 신경은 심방을 이완하여 혈압을 떨어뜨립니다. 항콜린 작용은 심방의 수축 촉진으로 혈압이 올라갈 수 있습니다.5.소변이 안 나올 수 있습니다. 방광배뇨근은 부교감신경 효능 작용으로 수축되어 소변이 나가는데, 클로르페니라민의 항콜린 부작용으로 소변 배출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6.장관운동에 있어서의 항콜린 작용으로 장관평활근이 이완이 되어 변비가 올 수가 있겠습니다.7.땀분비가 억제 될 수 있습니다. 땀샘은 교감신경의 지배를 받는데, 이때 신경전달물질이 아세틸콜린입니다. 따라서 클로르페니라민의 항콜린 작용으로 땀 분비가 억제될 수 있습니다. 특히 여름철에 고체온증인 경우 땀을 흘려 체온을 낮춰야 하는데, 땀분비 억제가 체온을 떨어뜨릴 때 어려움이 있을 수 있습니다.8. 앞에서 클로르페니라민의 항콜린작용으로 심방을 수축시켜 혈압을 올릴 수 있다고 이야기하였는데, 기립성 저혈압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이는 혈압의 보상기전에서 교감신경이 흥분돼 혈압을 올릴 상황에서 교감신경의 절전섬유에서 분비되는 아세틸콜린의 작용을 억제하기 때문입니다.9.중추에서의 항콜린 작용으로는 인지 능력이 저하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항콜린 작용은 특히 노인에게 주의해야할 약물입니다. 환자들이 단순 비염, 코감기라 하더라도 안전하게 약물을 복용하기 위해서는 의사와 약사에게 본인이 녹내장등이 있다면, 물어볼 필요가 있겠습니다.아래 표는 클로르페니라민 외에 항콜린 작용의 강도를 나눠 표시한 것입니다. 항콜린 작용이 있는 약물들을 정리해놓은 것이라 참고하시면 좋을 듯 합니다.2017-08-09 11:50:43데일리팜 -
[기고] 대한약사회장 사퇴권고와 화용론언어학에 화용론(話用論)이란 이론이 있다. 이는 언어에는 그 본래의 이론적 의미와 다른 하나는 그 문맥이 발화된 정황을 생각하고 이해하는 방법을 말한다.예를 들어 '물'이라고 하면 개념적으로는 강물, 바닷물, 빗물 등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액체로부터 화학적으로는 Η2Ο까지를 일컫는다. 하지만 똑 같은 말을 여름날 들판에서 구슬땀을 흘리는 농부가 '물!' 이라고 하면 이는 갈증을 해소하는 물을 달라는 절박한 요구이지 '물'은 Η2Ο라는 사전적 의미를 알고자 함이 결코 아니다.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농부를 향하여 물은 Η2Ο라고만 강변한다면, 이는 사전적 의미로는 틀리지 않을지 몰라도 상황에 대한 이해나 해법으로써는 전혀 옳은 답이 아니다. 이렇듯 실제 단어의 의미보다 일상에서 더욱 중요하게 사용되는 것이 화용론이다.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약사사회의 회장사퇴에 대한 고통을 화용론으로 비유할 수 있을 듯하다.이를테면 7.18대의원총회의 결정은 정관의 규정상 불신임안은 재적대의원의 3분의 2(266명)이상 찬성으로만 가결되므로 이 안건은 규정으로는 이론의 여지가 없는 부결이다.그렇지만 당일 참석한 대의원 약 3분의 2 가량인 191명(참석대의원 301명)이 오히려 회장 사퇴권고안에 찬성했다. 민의를 대변하는 대의원들의 또 다른 강한 요구가 집약된 결과이다.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일부에서 불신임안이 부결되었으니 면책된 것으로 주장한다면 이는 최소한 상황에 대한 본질을 모르거나 외면하는 편협함 내지는 백보양보해서 그들의 주장을 인정하더라도 옹색하고 초라한 이른바 그들만의 독백일 뿐이다.물은 배를 띄울 수도 있고 배를 뒤집기도 한다. 새가 날고 있음은 이미 바람을 차고 올랐음을 의미한다.부디 목마른 농부가 외치는 '물!' 을 Η2Ο라고만 우기는 자폐적 해석에서 깨여나 지금 회원의 요구는 '물!'을 달라는 절박한 갈망임을 겸허히 받아들여야 한다.무릇 약사회 임원의 지도력은 도덕적으로 철저히 무장된, 그리고 회원의 신망을 바탕으로만 확립 된다고 생각한다.여러 가지 어려움을 맞고 있는 약사회에 모두가 이기는 용기와 지혜를 찾아 줄 것을 기대 해본다. 오늘의 이 고통이 내일을 향한 족쇄가 아니라 새로운 거울이 되었으면 하는 기대를 해 본다.2017-08-08 12:11:04데일리팜 -
[칼럼] 약효는 낮고 부작용은 큰 조찬휘 회장의 사과조찬휘 대한약사회장이 무릎을 꿇었다. 공식 의결기구 승인도 얻지 않은 채, 짓지도 않은 가상의 약사회 건물을 '청국장집 식탁'에 올려놓고 돈거래를 한데 대해 회장직 신임 여부를 묻는 7월18일 임시 대의원 총회 현장이었다. 불신임하기로 작정했던 대의원이나, 신임하기로 마음먹었던 대의원이나 할 것 없이 모두에게 인간적 고뇌를 시험하는 당황스럽고 민망한 장면이었을 것이다. 자신들을 대표하는 수장이 양복 입은 채 맨 바닥에 엎드려 무너질 때 뉘라서 참담하지 않겠는가. 처진 목소리로 그는 '후회막심'이라 고백했다. 이 보다 울림이 큰 사과와 반성의 장면이 더 있을까?한데 이상하다. 조 회장의 사과는 수용되는 대신 약사들의 화를 돋구는 분위기다. 전국약사대회 개최를 포기하고 이미 약사들이 낸 특별회비를 '투명하게' 돌려주겠다고 선언했는데도 공세는 쉬 가라않지 않고 있다. 약사회 조직 말단을 이끄는 100곳도 훨씬 넘는 분회장들이 자진사퇴를 거듭 촉구하고, 약사 연수교육비 유용 혐의에 대해 검찰 추가 고발을 예고하고 나섰다. 뿐만 아니라 9월 개최 예정인 세계약학연맹총회(FIP) 등 앞으로 있을 회무 전반에 걸쳐 협조하지 않겠다며 조 회장에게 등을 돌리는 사태가 벌어졌다. 무릎꿇고, 사죄하고, 담화와 편지를 통해 사과를 이어가는데도 국면이 전환되지 않으니 조 회장 입장에선 참으로 야속하고 답답할 것이다.무엇이, 어디서부터 틀어진 것일까. 이 같은 현상은 한마디로 말해 진심으로 사과하지 않은데서 비롯되고 있다. 조 회장은 입으로, 몸으로, 글로 빈번하게 사과하고 반성하는 태도를 보였지만, 자신의 잘못이 무엇인지 분명하게 제시하며 그래서 무엇을 어떻게 하겠다는 입장을 적시에 내놓지 못했거나 회피했다. 대의원 총회 현장으로 되돌아 가보자. 방금 전 무릎을 꿇었던 그는 불신임안이 부결되자 원로 인사 곁에서 환한 미소를 지어보였다. 그간 반성의 진정성을 훼손하는 미소였다. 일부 대의원을 향해서는 "회장에게 예의를 지키라"고 큰 목소리로 반격하기도 했다.조 회장은 자신의 잘못을 '절차 문제'로 한정시키려한다. 약사들은 '정관을 수호해야 할 회장이 정관에 따라 일처리를 하지 않았느냐, 정관 위반'이라고 따지는데 그는 "절차와 과정을 중요시하지 않은, 그리고 관행이라는 이유로 잠시 태평한 생각에 잠겼던...(7월28일 작성한 대회원 서신중)"이라며 뭉개고, 딴청을 부리고 있다. 전형적인 논점 흐리기다. 아니면 아직도 정관 위반이 얼마나 큰 잘못인지 깨닫지 못하는 것일지 모른다. 불신임안이 부결된 후 일부 대의원들의 표현이 못마땅했었는지 "정관 하나 안지킨 것으로 죄인 취급하지말라. 검찰조사에서 무죄로 나오면 어떻게 하려 그러냐"고 훈계했다. 그가 무릎을 꿇은 것은 진정 사죄의 표현이었을까, 초한지 한신의 '포복 전략'이었을까."정관 수호자인 저는 정관을 위배했습니다. 이는 정말 잘못된 일입니다. 저의 잘못으로 회원들의 자긍심과 자부심에 상처를 드려 죄송합니다. 크게 반성합니다. 앞으로 모든 일은 정관을 준수하겠습니다. 그리고 대의원 총회에서 저의 신임을 물어 진퇴를 결정하겠습니다." 사건이 불거진 초기 이렇게 대응했다면 어땠을까? 조 회장은 사건이 불거진 뒤 잘못된 점을 인정하는 대신 "사익을 취하지 않았고, 받은 돈을 돌려줬다"는 식으로 본질을 비켜갔다. '청국장집 같은 곳에서 라면을 왜 끓였느냐', 그러면 안되는 것이다'라는 질책에 대해 '라면먼저 넣을지, 스프먼저 넣을지 절차를 지키지 않았다'는 식으로 얼버무리고 있다. 결국 한 약사단체로부터 검찰고발을 당했고, 이젠 추가고발을 당할지 모르는 위기에 처하고 말핬다.조 회장은 7월18일자 편지에서 "하루빨리 저의 실추된 위상과 명예를 회복하고 당당하고 자랑스러운 얼굴로 퇴진의 문을 열기위하여 절치부심하고 있습니다"라고 썼다. 대체 이건 무슨 말인가. 마치 억울하게 모함에 빠진 사람의 독백처럼 들린다. "지난 30여년간 쌓아왔던 공든탑이 무너지는 소리를 들으며 가슴속에 쌓아 올린 자긍심과 자부심마저 산산조각 나는 상황을 지켜보는 지경"이라고 탄식했다. 조 회장의 공든 탑은 누가 무너트렸나. 자신인가, 질책하는 약사들인가. 그는 자신의 명예와 자긍심은 태산같이 여기면서도 그에게 권한을 일임해 놓은 약사들의 명예와 자긍심에 대해선 티끌처럼 여기지 않는 언어를 사과라며 되뇌이고 있다. 약사들에게 '개인 조찬휘'보다 앞서는 것은 '약사 회장 조찬휘'라는 사실을 단 몇초라도 서둘러 깨닫기를 바랄 뿐이다.2017-08-07 06:26:20조광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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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칼럼] 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정보 공개 기준은국민의 알 권리와 국정운영의 투명성 확보를 위하여 도입된 공공기관에 대한 정보공개청구 제도가 최근 활발하게 이용되고 있습니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보건의료분야 정보를 다수 보유하고 있는 관계로 다양한 내용의 정보공개청구가 접수되곤 합니다. 예를 들면 의약품의 유통정보나 특정 의약품의 청구량, 혹은 개인의 진료내역에 관한 정보공개청구 등이 그러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공개청구 대상 정보 중에는 간혹 비공개대상이라 판단되어 공공기관이 공개거부 결정을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특히 실무적으로는 해당 정보가 특정인의 '경영·영업상 비밀'에 해당되어 비공개대상인지 여부가 자주 문제됩니다. 따라서 오늘은 이에 관한 현행 법률 규정과 관련 판례를 소개드리고자 합니다.현행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약칭 정보공개법)에 의하면 공공기관이 보유·관리하는 정보는 원칙적으로 공개 대상이지만(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본문), 예외적으로 비공개결정을 할 수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각 호). 그 중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위 법 제9조 제1항 제7호에 명시되어 있습니다.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7호의 구체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따라서 공개청구 된 어떤 정보가 위 제7호에 해당하여 비공개대상인지 여부는 첫째, 그 정보가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인가, 둘째, 경영·영업상 비밀이더라도 그것이 공개될 경우 법인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칠 우려가 있는가에 따라 판단됩니다.이와 관련하여 판례는 구 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2013. 8.6. 법률 제1199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정보공개법이라 한다) 제9조 제1항에서 비공개대상정보로 정하고 있는 법인 등의 경영·영업상 비밀은 타인에게 알려지지 아니함이 유리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정보 또는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을 의미하는 것이고, 공개 여부는 공개를 거부할 만한 정당한 이익이 있는지 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합니다.그리고 정당한 이익 유무를 판단할 때에는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국정에 대한 국민의 참여와 국정 운영의 투명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하는 구 정보공개법의 입법 취지와 아울러 당해 법인 등의 성격, 당해 법인 등의 권리, 경쟁상 지위 등 보호받아야 할 이익의 내용·성질 및 당해 정보의 내용·성질 등에 비추어 당해 법인 등에 대한 권리보호의 필요성, 당해 법인 등과 행정과의 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한다고 보았습니다(대법원 2014. 7. 24. 선고 2012두12303 판결 참조).이러한 법리를 바탕으로, 하급심 사건 중에는 항생제 평가등급에서 상위 또는 하위에 속한 요양기관의 수, 명단 등은 요양기관의 경영·영업상 비밀이 아니어서 비공개대상정보가 아니라고 본 사례(서울행정법원 2006. 1.5. 선고 2005구합16833 판결)가 있습니다.그리고 요양기관별 의약품 신고가격은 제약회사의 판매활동에 관한 정보로서 사업활동에 관한 일체의 비밀사항에 해당하여 영업비밀에는 해당하지만, 해당 정보를 공개하는 것이 실거래가상환제도의 투명성을 확보하기 위해 필요해 보이는 점 및 제약회사 간 약가이윤 제공에 의한 불법적인 경쟁을 배제하고 건전하고 합리적인 방식으로 경쟁을 유도하는 긍정적인 면이 있다는 점에서 공개할 경우 제약회사 등의 정당한 이익을 현저히 해할 우려가 있는 정보에는 해당된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한 사례도 있습니다(서울행정법원 2008. 11. 5. 선고 2008구합19482 판결).물론 어떤 정보가 공개대상인지 아닌지 여부는 주로 그것이 공개되었을 때와 공개하지 아니하였을 때의 공익과 사익 등 제반 정황을 비교형량한 결과에 좌우되기 때문에 소송이 제기되어 법원의 구체적인 판단을 받아보기 전까지는 확언하기 어렵습니다.그렇지만 위 정보공개법의 문언 및 관련 판례를 종합해보면, 결국 어떤 정보가 법인, 단체 또는 개인의 사업활동에 관한 비밀사항에 해당하면서, 당해 정보가 공개될 경우 그 법인 등의 정당한 이익에 해를 끼치는 정도가 공개로 인한 이익보다 현저히 크고, 사업활동에 의해 발생하는 위해로부터 사람의 생명·신체 또는 건강을 보호하기 위하여 또는 위법·부당한 사업활동으로부터 국민의 재산 또는 생활을 보호하기 위하여 공개할 필요가 있다고 보기는 어려운 경우라면, 해당 정보의 공개는 거부될 가능성이 높다고 요약해 볼 수 있겠습니다.2017-08-03 06:14:54데일리팜 -
[기자의 눈] 팜파라치, 공익과 사익의 모호한 경계한 때 이 땅에서도 신드롬을 낳았던 '정의'에 대한 질문은 윤리적인 관점에서나 공리주의적 관점에서 필연적인 딜레마를 갖고 있다.이 시각에서 공익신고를 한 번 바라봤다. 공익신고는 우리 사회의 어둡고도 은밀한 부정·불법 행위를 고발해 공익침해 행위를 바로잡기 위한 중요한 수단으로서 법과 도덕, 공익이 요구하는 가치를 지닌다 할 것이다. 새 정부 또한 이러한 공익신고를 활성화하기 위한 제반 마련에 관심을 두고 있다.관점을 보건의료계 불법행위로 돌리더라도 공익신고는 리베이트나 면허대여, 사무장병원, 진료·조제실 속 은밀한 범죄에 철퇴를 가할 수 있는 중요한 수단으로 자리잡았다.그러나 공익의 탈을 쓴 사익의 행위도 심심찮게 목격되는 것 또한 사실이다. 약국가만 보더라도 이른바 악의적 '팜파라치'가 조직적으로 활개를 치면서 전국 약국을 들쑤시는 형국이 된 지 오래다.조제실의 은밀하고도 내밀한 범죄를 파해쳐 정의사회를 구현한다기 보다는, 악의적 목적으로 약국에 접근해 영상 등을 무기로 협박해 돈을 뜯어내거나 조직을 구성해 고액의 합의금을 요구하는 일부 범죄가 확산돼 기승을 부리고 있는 상황이다.최근 공익신고자들이 제보를 하는 과정에서 저지른 위법한 행위에 대해 감면 요구하는 것을 명문화 하는 법률 개정안이 국회에서 발의됐다. 약사사회에서 '팜파라치'로 규정하고 있는 일부 악의적인 공익신고자들의 행위가 정의인가, 아닌가가 철학적 가치판단 문제로도 발화하는 대목이다.법을 잘 모르는 고령의 약사나 협박에 약한 여약사 등을 타깃삼아 조직적으로 행해지는 일부 팜파라치 행위는 사회 전체의 관점으로 볼 때, 일면 공익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이것이 과연 공익 구현인가'에 대한 찝찝한 잔감은 어쩔 도리가 없다.공익신고자 보호법 테두리 안에서 해석에 따라 혹은 증거에 따라 교묘한 수법을 개발해 그 강도를 더하는 현상을 정의로 포장하기엔 무리가 있기 때문이다.최대 다수의 최대 행복과 공적 이익을 추구하는 사회의 가치·정의가 이 딜레마를 초월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그 이면에서 나타나는 부작용을 감안하지 않는다면 피해자는 반드시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공익제보가 악의로 드러날 때 제보자가 그 책임을 감당하도록 하는 최소한의 제도적 장치도 함께 마련돼야 양질의 공익제보와 정의 구현에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공익의 그림자에 숨은 사익 추구의 이면. 단순히 공리주의 관점에서 바라보기엔 딜레마가 작지 않다.2017-08-03 06:14: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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