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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장 환경·규제 변화가 가져온 항생제 공장 확장 행보[데일리팜=천승현 기자] 제약업계에 항생제 공장 증축 움직임이 확산하고 있다. 보령은 페니실린제제 생산능력을 2배 끌어올리는 공장 확장에 착수했다. 대웅바이오는 500억원을 들여 세파 항생제 공장을 신축했다. 항생제 수요 감소와 낮은 수익성을 사업 축소를 고민하던 종전 상황에서 이례적인 사업 확장 행보다.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항생제 수요가 커지면서 사업 확장을 시도하는 모습이다. 공동개발 규제로 수탁 사업의 입지가 견고해졌다는 점도 공장 확장의 요인으로 분석된다.보령, 페니실린 생산시설 증설...팬데믹 이후 항생제 수요 급증 수탁사업 강화12일 업계에 따르면 보령은 경기도 안산에 위치한 보령 안산 캠퍼스의 페니실린 생산시설 증설을 위한 공장 확장과 자동화 설비 투자를 진행한다. 이번 증설로 생산시설은 연면적 기준 2772㎡(840평)에서 4356㎡(1320평) 수준으로 50% 이상 확대되며 연간 생산능력은 기존 대비 2배 이상 증가한다.신규 페니실린 시설은 글로벌 규제 기준에 부합하는 설비와 품질관리 체계를 갖춰 국내외 최고 수준의 제품을 생산하겠다는 게 보령의 목표다. 포장 공정 자동화를 비롯해 디지털 전환 요소와 공정혁신 개념이 반영된 시스템이 도입돼 작업자의 부담을 줄이고 생산성과 품질 일관성을 동시에 높이겠다는 구상이다.보령은 이번 증설을 통해 코로나19 팬데믹 시기 공급 부족 이슈와 같은 긴급 상황에서도 안정적으로 페니실린 공급을 이어갈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한다는 계획이다. 생산 역량이 늘어날 경우 원료 수급 협상력이 강화되고 수급처를 다각화하는 만큼 계절·유행성 질환 등 수요 변동에도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구조를 갖추게 된다는 게 보령 측의 설명이다.항생제 공장의 증축은 흔치 않은 현상이다. 국내 제약업계에서 항생제 사용 감소와 수익성 악화로 항생제 사업의 철수를 고민하는 업체가 늘고 있기 때문이다. 최근에는 항생제의 원료 가격이 상승하면서 수익성은 더욱 악화하는 것으로 알려졌다.코로나19 팬데믹과 엔데믹을 거쳐 페니실린제제 시장이 크게 확대된 것이 공장 증축의 주 요인으로 지목된다. 의약품 조사기관 유비스트에 따르면 지난해 경구용 페니실린제제의 외래 처방금액은 1869억원을 기록했다. 2023년 2050억원보다 8.9% 줄었지만 2022년 1492억원과 비교하면 25.3% 증가했다.페니실린제제의 처방액은 2109년 1652억원에서 2021년 1010억원으로 38.9% 감소했다. 코로나19 확산 초기 손 씻기와 마스크 착용 등 개인 위생 관리 강화로 독감이나 감기 같은 감염병 환자가 급감하면서 항생제 처방 시장도 크게 위축됐다.2021년 말부터 국내 코로나19 확진자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면서 항생제의 수요는 급증했다. 지난 2023년 코로나19 엔데믹 이후 독감이나 감기 환자가 증가하면서 항생제의 수요는 팬데믹 수준이 유지됐다. 지난해 페니실린제제의 처방 시장 규모는 2021년보다 84.9% 치솟았다. 올해 상반기 경구용 페니실린제제의 처방금액은 851억원으로 2021년 상반기 472억원보다 80.2% 확대됐다.경구용 페니실린계 항생제는 식품의약품안전처가 2023년 국가필수의약품으로 지정한 약품으로,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공급망 우려가 지속적으로 제기됐다. 실제로 보령이 보유한 제조시설 중 페니실린제제의 가동률이 가장 높았다. 지난 상반기 기준 보령의 페니실린제제 가동률은 97.46%로 안산공장의 일반 고형제(77.17%), 액제(59.55%), 항암계(62.62%), 세파계(55.09%) 등보다 월등히 높았다.보령 입장에선 항생제 수요가 급증하는 상황에서 공장 증축으로 수탁사업을 강화하겠다는 목표다. 보령은 “기존에도 국내 수탁 공급 물량의 60% 이상을 담당하며 국내 최대 경구용 페니실린 제조 거점 역할을 해왔다”라고 설명했다.공동개발 규제 강화로 위탁사 이탈 가능성↓...제조시설 확대로 동반 성장 도모공동개발 규제 강화로 위탁사의 수탁사 변경이 어려워져 수탁사의 입지가 강화됐다는 점도 공장 증축 배경으로 지목된다.2021년 7월부터 개정 약사법 적용으로 의약품 공동 개발 규제가 시행되면서 위수탁 제한 규제도 본격적으로 적용됐다. 이른바 '1+3' 규제로 불리는 새 규정은 하나의 임상시험으로 허가 받을 수 있는 개량신약과 제네릭 개수를 제한하는 내용이 담겼다.생동성시험을 직접 시행한 제약사의 의약품과 동일한 제조소에서 동일 처방·제조법으로 모든 제조공정을 동일하게 제조하는 경우 생동성자료 사용이 3회로 제한된다. 1건의 생동성시험으로 4개의 제네릭만 허가 받을 수 있다는 의미다. 임상시험자료 역시 직접 수행 제약사의 의약품 외 3개 품목만 임상자료 동의가 가능하다.공동개발 규제는 이미 허가 받고 판매 중인 위수탁 제네릭에도 적용되는데 규제 시행 이후 위탁 허가 제품을 3개 품목까지만 추가할 수 있다. 기존에 10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한 수탁사의 경우 3개사만 추가해 총 13개의 위탁 제네릭을 생산할 수 있다.제네릭 업체들 입장에선 화재 사고나 공장 폐쇄와 같이 예상하지 못한 사정으로 불가피하게 의약품 공급이 어려워지면 수탁사를 변경해야 하는 변수도 빈번하게 발생한다. 하지만 ‘1+3’ 허가 규제 시행 이후 위탁사들은 기허가 제네릭의 수탁사 변경이 쉽지 않은 실정이다. 상당수 수탁사들은 이미 허가 받을 수 있는 제네릭 개수를 모두 채워 위탁 제네릭을 추가로 생산할 수 없기 때문이다.기존에 활발한 수탁사업을 펼치는 제약사 입장에선 수탁사 입지가 더욱 견고해졌다는 분석이다. 기존에는 수탁사가 위탁사를 모집하려는 영업 경쟁을 펼쳤지만 규제 강화 이후 위탁사의 수탁사 변경이 힘들어졌다. 수탁사 입장에서는 새로운 위탁사 고객을 모집하는 것은 어려움이 발생했지만 기존 고객 이탈은 최소화할 수 있는 장치가 마련된 셈이다.보령은 아목시실린과 클라불란산 성분으로 구성된 맥시크란625mg을 생산하는데 동일 제품을 총 41개 제약사에 공급한다. 넥스팜코리아, 안국약품, 조아제약, 아이월드제약, 메디카코리아, 지엘파마, 메딕스제약, 마더스제약, 엔비케이제약, 바이넥스, 대웅바이오, 신일제약, 광동제약, 환인제약, 성원애드콕제약, 알리코제약, 동국제약, 한국파비스제약, 유앤생명과학, 영풍제약, 시어스제약, 제뉴원사이언스, 유니메드제약, 화이트생명과학, 알피바이오, 오스코리아제약, 원광제약, 인트로바이오파마, 케이에스제약, 정우신약, 한국신텍스제약, 영진약품, 셀릭스, 일양바이오팜, 구주제약, 이든파마, 일화, 라이트팜텍, 화일약품, 휴온스, 휴온스메디텍 등이 보령에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625mg을 위탁 생산한다.보령의 안산공장에서 생산하는 아목시실린·클라불란산 375mg 정제는 42개 업체에 다른 상표명으로 공급된다.만약 보령이 페니실린제제의 생산 능력에 문제가 발생하면 위탁사들도 제품 공급이 불가능해지는 구조다. 규제 강화로 위탁사들은 수탁사 변경도 현실적으로 어렵기 때문이다. 보령이 생산 능력을 확장하면서 위탁사들에 원활한 제품 공급을 통해 동반 성장을 도모할 수 있다는 의미다.유사한 이유로 대웅바이오는 2023년부터 500억원을 들여 세랄로스포린 항생제 전용 신공장을 건설했다. 신공장이 가동을 시작하면 항생제 사업을 더욱 확대하겠다는 계획이다. 세팔로스포린 계열 시장도 팬데믹과 엔데믹을 지나면서 처방 시장이 급증했다. '세파 항생제'라고도 불리는 세팔로스포린제제는 폐렴, 인후두염, 편도염, 기관지염 등에 광범위하게 사용되는 항생제다.세파 항생제의 처방시장은 2020년 상반기 처방액 1059억원에서 2021년 상반기 896억원으로 15.4% 축소됐다. 2022년 상반기 세파 항생제의 처방액은 1219억원으로 전년 대비 36.0% 뛰었고 2023년 상반기에는 1566억원으로 2년 전보다 74.8% 뛰었다. 올해 상반기 세파 항생제의 처방 시장 규모는 1557억원으로 2021년보다 73.8% 증가했다.당초 대웅바이오는 세파 항생제 사업의 철수를 검토했는데 규제 강화로 위탁사들의 제조소 이전이 어려운 데다 항생제 시장이 커지면서 새 공장 건설로 사업 전략을 선회했다.2025-09-12 06:20:03천승현 -
R&D 역량에 주가↑…모기업 시총 추월하는 바이오기업[데일리팜=차지현 기자] 제약바이오 업계에서 모회사보다 피인수사의 시가총액이 더 큰 사례가 눈길을 끌고 있다. 투자·인수 형태로 거느린 바이오텍이 시장에서 모회사 이상의 몸값을 인정받으며 존재감을 키우고 있는 것이다.12일 한국거래소에 따르면 11일 종가 기준 리가켐바이오 시가총액은 5조6417억원으로 집계됐다. 리가켐바이오는 코스닥 시가총액 7위에 오르며 모회사 오리온 시가총액 4조3648억원을 추월했다.6월 말 기준 오리온은 리가켐바이오 지분 25.7%를 보유한 최대주주다. 앞서 오리온은 지난해 3월 5485억원을 투자해 리가켐바이오 주식 936만3283주를 취득했다. 오리온 측은 리가켐바이오 인수 이유를 사업 포트폴리오 확대와 신사업 바이오 분야 경쟁력 강화 차원이라고 설명했다.오리온 시가총액은 작년 리가켐바이오 인수 당시만 해도 더 컸다. 오리온이 인수 대금 납입을 완료한 지난해 3월 29일 종가 기준 오리온과 리가켐바이오 시가총액은 각각 3조5978억원과 2조1034억원이었다. 그러나 작년 9월 리가켐바이오 주가가 가파르게 오르면서 상황이 역전됐다. 지난해 9월 20일 종가 기준 리가켐바이오는 시가총액 3조8359억원을 기록하면서 오리온 시가총액 3조5859억원을 제쳤다.(자료: 한국거래소) 이후 두 회사의 시가총액은 엎치락뒤치락했다. 지난해 11월 말 바이오 업종 전반 부진 여파로 리가켐바이오 주가가 조정을 받으면서 오리온이 다시 시가총액에서 앞섰다. 이후 올 하반기 리가켐바이오 주가가 반등세를 타면서 다시 오리온을 앞섰다. 리가켐바이오 시가총액은 지난 6월 27일 잠시 오리온을 앞섰다가 다시 밀렸지만 7월 10일부터 재차 추월해 현재까지 우위를 이어가고 있다.현재 오리온의 리가켐바이오 평가액은 1조4487억원이다. 리가켐바이오 시가총액에 오리온 보유 지분을 곱해 산출한 결과다. 이는 오리온이 계상한 리가켐바이오 장부가 6910억원보다 2배 이상 높은 수준이자, 오리온 시가총액의 33.2%에 해당한다.동아쏘시오홀딩스 원료의약품(API) 위탁개발생산(CDMO) 자회사 에스티팜도 모회사 시가총액을 앞질렀다. 11일 종가 기준 에스티팜 시가총액은 1조8420억원으로 동아쏘시오홀딩스 시가총액 7105억원보다 159.2% 높다.에스티팜의 전신은 1983년 설립한 삼천리제약이다. 2010년 동아제약 계열사 유켐이 지분 100%를 인수하면서 동아쏘시오그룹에 편입했고 상호를 에스티팜으로 변경했다. 6월 말 기준 동아쏘시오홀딩스는 에스티팜 지분 30.3%를 보유, 최대주주에 올라 있다.에스티팜은 지난 2016년 코스닥에 상장했다. 당시 에스티팜과 동아쏘시오홀딩스 시가총액은 8000억원대로 비슷했다. 에스티팜 주가는 2021년에 접어들면서 본격적인 고공행진을 시작했다. 에스티팜 주가는 2021년 12월 말 14만원까지 치솟았고 시가총액은 2조6000억원을 돌파했다.현재 동아쏘시오홀딩스가 책정한 에스티팜 장부가는 2747억원이다. 현재 에스티팜에 대한 동아쏘시오홀딩스 보유 지분가치는 5576억원으로 장부가의 2배 이상 높다. 동아쏘시오홀딩스의 에스티팜 평가액은 동아쏘시오홀딩스 시가총액의 78.5%를 차지한다. 대웅제약이 2015년 인수한 한올바이오파마도 모회사보다 높은 시장가치를 평가받고 있다. 11일 종가 기준 한올바이오파마 시가총액은 1조7448억원으로 대웅제약 시가총액 1조6708억원보다 크다. 대웅제약 보유 지분 31.8%를 반영한 한올바이오파마 평가액은 5548억원으로 장부가 1161억원의 약 5배에 달한다.비슷한 현상은 바이오 업계 곳곳에서 관측된다. 11일 종가 기준 신라젠 시가총액은 4379억원으로 엠투엔 시가총액 825억원보다 5배 이상 크다. 6월 말 기준 엠투엔이 보유한 신라젠 지분은 13.6%로 이를 적용한 보유 지분가치는 596억원이다. 이는 엠투엔이 계상한 장부가 403억원보다 약 47.9% 높은 수준이다. 앞서 엠투엔은 지난 2021년 유상증자 방식으로 신라젠에 600억원을 투자, 최대주주로 등극한 바 있다.신약개발 바이오텍 큐리언트도 모회사 동구바이오제약보다 시가총액이 크다. 11일 종가 기준 큐리언트와 동구바이오제약 시가총액은 각각 4059억원과 1452억원이다. 동구바이오제약은 6월 말 기준 큐리언트 지분 11.3% 보유한 최대주주다. 동구바이오제약은 지난해 큐리언트에 100억원을 투자했고 올해 80억원을 추가 투입했다. 큐리언트에 대한 동구바이오제약 보유 지분 평가액은 약 459억원으로 장부가 184억원을 두 배 이상 초과한다.자회사 시가총액이 커지면 모회사도 여러 이점을 얻는다. 먼저 보유 지분 가치가 커지면서 자산가치가 확대되고 필요할 경우 지분 매각이나 담보를 통한 자금 조달 여력이 생긴다. 시장에서 성공적인 투자·인수 사례로 평가받으면 모회사에 대한 신뢰도를 향상하는 동시에 기업 이미지와 주가 재평가 기대감으로 이어질 수도 있다.다만 자회사가 모회사 시가총액을 앞질렀다고 해서 곧바로 모회사 가치가 재편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모회사가 실제로 얻는 경제적 이익은 보유 지분율에 한정되고, 장부가와 평가액을 단순 비교할 수는 있지만 회계상으로는 주가 변동이 즉각 반영되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신약개발 바이오텍은 임상 결과나 기술이전 뉴스에 따라 시가총액 변동성이 큰 만큼 과도한 해석을 경계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2025-09-12 06:19:41차지현 -
[기자의 눈] K-CDMO, 진짜 시험대는 지금부터[데일리팜=손형민 기자] 글로벌 공급망 재편 흐름 속에서 국내 CMO(위탁생산), CDMO(위탁개발생산)가 제약바이오산업의 성장동력으로 자리매김하고 있다. 탈중국 흐름이 기회 요인으로 작용하고 국내 기업들의 기술력과 품질을 앞세운 독자 성과도 늘고 있다. 다만 향후 과당 경쟁, 글로벌 정치·안보 변수 등 고려해야 할 과제도 산적해 있다.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초부터 대형 계약을 쓸어 담았다. 이 회사는 각각 미국과 유럽 제약사와 각각 10억 달러 이상의 계약을 체결했다. 삼성바이오로직스는 올해 누적 수주 금액 5조2435억원을 기록하며 8개월 만에 지난해 수주 금액(5조4035억원)에 육박하는 성과를 냈다. 창립 이래 누적 수주 총액도 200억달러를 넘어섰다.에스티팜은 상대적으로 작지만 알찬 수주가 눈에 띈다. 유럽 제약사와 203억원 규모의 저분자 원료의약품 계약, 미국 바이오텍과 183억원 규모의 올리고핵산 원료 공급 계약을 따냈다. 지난해 말 2320억원이던 수주 잔고는 현재 4079억원으로 76% 급증했다. 한때 국내 RNA 치료제 위탁 생산의 후발주자로 평가받았지만, 글로벌 기업과 연속 계약을 체결하며 빠르게 입지를 넓히는 모습이다.SK팜테코는 지난해 12월 비만신약 원료의약품 수주에서 2조원 규모라는 상징적인 성과를 만들었다. 글로벌 제약사들이 GLP-1 계열 신약 개발에 사활을 거는 상황에서 한국 CDMO가 본격적으로 이 흐름에 편승했다는 점은 의미가 크다. 동시에 CGT(세포·유전자치료제) 분야에서도 스위스 페링제약과 방광암 치료제 계약을 성사시키며 기술 다각화 가능성을 보여줬다.중소형 기업들의 움직임도 활발하다. 이엔셀은 지난 7월 한국생명연구원과 57억원 규모의 AAV 유전자치료제 CDMO 계약을 맺었다. 회사 연매출의 80%에 해당하는 단일 최대 규모 계약이다. 프레스티지바이오로직스는 미공개 제약사와 132억원 계약을 따내며 장기 CDMO 사업 기반을 마련했다. 메디포스트 역시 20억원 규모의 세포치료제 위탁생산 계약으로 본격적인 CDMO 행보에 나섰다.하지만 이 흐름을 ‘순풍’으로만 받아들여서는 곤란하다. 글로벌제약사의 시선이 한국으로 향한 건 사실이지만, 그만큼 경쟁 무대가 넓어지고 복잡해졌다는 의미이기도 하다. 인도, 동유럽 등 잠재력이 큰 생산기지 역시 빠르게 몸집을 불리고 있다. 한국 CDMO가 단순한 수탁생산이 아닌 개발 역량·혁신 기술을 앞세운 차별화에 나서야 하는 이유다.더구나 의존도가 높아지는 순간, 역설적으로 리스크도 커진다. 특정 기업, 특정 제품에 매출이 몰리는 구조가 고착된다면 외부 환경 변화에 더 크게 흔들릴 수밖에 없다. ‘제2의 중국 의존’을 피하기 위해선 계약 포트폴리오의 다변화와 중장기적 투자 로드맵이 뒷받침돼야 한다.탈중국화 효과로 수주가 몰리자 국내 기업 간 과당 경쟁이 불붙는 점도 우려 요소다. 미국의 ‘생물보안법(Biosecure Act)’ 추진은 중국 기업에겐 제약이지만, 일본·동유럽 기업들까지 공급망 재편에 뛰어드는 만큼 한국만의 호황으로 단순화하기 어렵다.수주 성과는 반가운 신호임에 틀림없다. 그러나 받아낸 계약이 아니라 유지할 수 있는 계약이 진짜 경쟁력이라는 말처럼, 지금 필요한 건 자축이 아니라 냉정한 점검이다.한국 CDMO가 맞이한 호황은 시작일 뿐이다. ‘위탁’에 머물지 않고 ‘개발’과 ‘혁신’으로 글로벌 시장을 선도할 수 있느냐에 대한 대답은 다가올 도전의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확인될 것이다.2025-09-12 06:15:47손형민 -
치료 옵션 가뭄 4차 대장암…프루자클라 생존 연장 기대[데일리팜=황병우 기자] 더 이상 쓸 약이 없던 전이성 대장암 4차 치료에 새로운 옵션이 생기면서 임상현장의 기대도 커지는 모습이다.국내에서 대장암은 갑상선암을 제외하면 암 발병률 1위에 오를 만큼 환자 수가 빠르게 늘고 있는 상황에서 등장한 프루자클라(프루퀸티닙)의 생존 연장 효과가 미충족수요를 해결할 수 있다는 평가다.데일리팜과 만난 김진원 분당서울대병원 종양내과 교수와 더크 아놀드 독일 함부르크 아스클레피오스 종양센터 혈액종양내과 교수는 프루자클라가 4차 치료에서 표준 치료의 가능성을 언급했다.젊은 대장암 환자 급증…4기 진단 여전히 20%대장암은 진단 시 약 20% 환자가 4기 전이 단계에서 처음 발견되고, 초기 국소 질환으로 진단받아도 절반가량은 치료 중 원격전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전이가 진행되면 5년 생존율이 20% 수준까지 떨어지지만, 정작 3차 이후로는 선택할 치료 옵션이 거의 없어 환자들의 미충족 수요가 높았다.김진원 분당서울대병원 혈액종양내과 교수 현재 전이성 대장암의 표준 치료제들은 주로 기존 항암화학요법과 표적치료제 조합으로 1차·2차에 집중돼 있다. 이후 3차 이상 후기 치료로 가면 효과적인 약제가 드물고, 개발도 더딘 상황이다.아놀드 교수는 "통상적으로 말하는 1차와 2차 치료에서는 플루오로피리미딘, 옥살리플라틴, 이리노테칸을 기반으로 한 항암화학요법에 항VEGF 또는 항EGFR 단클론항체를 병용한다"며 "이후 차수에서는 삶의 질 유지가 주요한 치료 목표로 3차 이상 치료에서는 두 가지 목표, 즉 생존 기간 연장이라는 예후 개선과 삶의 질 유지를 동시에 고려한 균형 잡힌 접근이 요구된다"고 밝혔다.김 교수에 따르면 4기 대장암은 주로 항암치료가 중심이 된다. 이 중 간에만 전이되는 등 국소 부위에 병변이 집중되면 항암치료로 종양 크기를 줄인 뒤 적극적으로 수술을 시도하거나, 상황에 따라 바로 수술을 진행하기도 한다.그는 "대장암 분야 신약 개발 속도가 다른 암종에 비해 매우 느리며, 10년 전 사용하던 치료제가 여전히 주요 위치를 차지하는 등 옵션이 제한적"이라며 "대장암 환자들은 기본 치료만으로도 2년 남짓 생존해 기존 치료 대비 '확실한 개선'을 입증하기 어려워 임상시험 실패로 이어지는 경우가 많다"고 전했다.다양한 제약사들이 당장 수익이 불투명한 대장암 4차 치료제 개발을 꺼렸고, 그 결과 신약 출시가 다른 암종에 비해 느려 10년 넘게 쓰던 약으로 치료를 이어가고 있다는 지적이다.김 교수는 "초기 1·2차 치료까지는 국내에서 보험 적용이 잘 되지만, 3차부터는 보험이 제한되면서 치료 선택지가 크게 줄어든다"며 "이로 인해 치료 선택지는 줄어들고, 치료 라인이 높아질수록 약효도 떨어지는 경향이 있어 아쉽다"고 말했다.VEGFR 표적 '프루자클라', 항VEGF 치료 후에도 효과 확인이런 가운데 한국다케다제약이 내놓은 경구 표적항암제 프루자클라가 국내 전이성 대장암 4차 치료 현장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프루자클라는 종양 혈관신생에 필수적인 혈관내피성장인자 수용체(VEGFR) 1·2·3을 선택적으로 억제하는 티로신키나제억제제(TKI)로, 기존 항-VEGF 치료에 내성이 생긴 환자에서도 효과를 보인 점이 주목된다.더크 아놀드 독일 아스클레피오스 종양센터 혈액종양내과 교수아놀드 교수는 "베바시주맙(기존 항VEGF 항체 치료제)이 다소 비특이적으로 VEGF에 결합하는 반면, 프루자클라는 알려진 모든 VEGF 수용체에 매우 높은 특이성과 결합 친화도를 지녀 이전 항VEGF 치료에 실패한 환자에서도 효과를 나타낸 것으로 보고됐다"고 말했다.다시 말해 불필요한 타깃은 공격하지 않고 VEGF 경로만 정밀 타격하기 때문에 약물 노출을 극대화하면서도 독성은 최소화하는 기전을 갖고 있다는 것. 실제 임상현장에서 다양한 항VEGF 약물을 이미 거친 환자군에서도 프루자클라 투여 시 생존 연장 효과가 확인됐다는 게 아놀드 교수의 설명이다.프루자클라의 유효성과 안전성은 대규모 글로벌 3상 연구 FRESCO-2를 통해 입증됐다. 이 무작위 대조 임상에는 표준치료 실패 후 트리플루리딘/티피라실(TAS-102)이나 레고라페닙 등을 투여받았던 691명의 전이성 대장암 환자가 포함됐다.아놀드 교수는 "연구에 참여한 환자 중 일부는 TAS-102와 레고라페닙 두 가지 치료를 모두 받은 이력이 있었음에도 프루자클라 효과가 기존 연구와 거의 동일한 수준으로 나타났다"며 "이는 프루자클라가 환자들에게 일관되고 견고한 치료 효과를 제공한다는 것을 보여주는 매우 고무적인 결과다"고 평가했다.김 교수 역시 "4차 치료는 기존 치료제를 모두 사용한 이후에 시행하는 치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점을 고려했을 때, 프루자클라는 대안이 없는 환자군에서 유의미한 치료 효과를 보였다는 점에서 주목할만하다"고 언급했다.비급여 한계·급여 등재 과제…경구제 강점은 주목한편 프루자클라가 경구용 제제라는 점은 환자 편의성 측면에서 큰 이점으로 꼽힌다.김 교수는 "대장암 환자는 대부분 경구 복용에 큰 어려움이 없으며, 경구제는 위암이나 다른 암종에 비해 대장암 환자에서 효과적이고 편의성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다.국내에서는 지난 3월 식약처 허가를 거쳐 6월 프루자클라가 정식 출시됐지만, 아직 보험 급여는 인정받지 못한 상태다.현재까지 대장암에서 3차 이후 단계의 약제들은 효과 대비 약가 비용효과성 등의 문제로 보험 적용이 이뤄지지 않아 환자 부담이 크다.김 교수는 “대장암에서도 3차 치료 이후 사용할 수 있는 약은 몇 가지 있지만, 모두 보험이 적용되지 않는다"며 "새로운 약이 나오고 환자에게 도움이 된다면 당연히 보험 적용이 필요하고 생각한다"고 강조했다.다만 급여 등재를 위해 거쳐야 할 경제성 평가의 문턱이 높아, 프루자클라 역시 기존 비급여 약제들과 함께 급여 권내 편입을 위한 후속 절차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끝으로 전문가들은 전이성 대장암에서는 치료의 끈을 놓지 않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김 교수는 "대장암은 한 번에 완전히 해결할 수 있는 질환이 아니고, 치료를 지속적으로 이어가고 약제를 빠짐없이 사용하는 것이 환자의 생존을 연장하는 핵심"이라며 "치료 과정에서 힘든 시기가 와도 중단하지 않고 계속 이어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덧붙였다.2025-09-12 06:15:35황병우 -
MSD vs 메디헬프라인, PMS 계약 놓고 법정 공방 예고[데일리팜=어윤호 기자] 다국적제약사 한국MSD와 CRO업체 메디헬프라인 간 PMS 위탁계약 지급금 분쟁으로 인한 법정 공방이 예고된다.데일리팜 취재 결과, MSD는 최근 메디헬프라인에 사용성적조사(PMS, Post-Market Surveillance) 위탁계약 일부 선지급금에 대한 반환금 청구 소송 소장을 발송했다. 다만 수취인 부재로 인해 해당 소장은 반송됐다.이에 앞서 메디헬프라인은 MSD가 하도급대금 약 15억원을 미지급했다는 취지의 '하도급 분쟁 조정신청서'를 공정거래조정원 하도급분쟁조정협의회에 제출했다. 즉, 양측은 동일한 위탁계약과 관련한 대금 정산과 관련 귀책사유가 상대방에 있다고 주장하고 있는 상황이다.PMS는 신약 시판 후 4~6년 동안 600~3000례의 환자 자료를 수집, 해당 의약품에 대한 사용경험을 식품의약품안전처에 보고하는 제도를 말한다.그러니까, 메디헬프라인이 MSD로부터 위탁 받은 품목의 PMS 수행을 위해 약을 처방하는 의료기관을 방문해 자료를 수집하고 식약처 제출용 문서를 제공하는 역할을 담당하고 그에 대한 대가를 받는 것이 위탁계약의 골자다. 이는 제약업계에서는 수도없이 이뤄지는 외주 계약이다.분쟁의 개요는 이렇다. 두 회사는 지난 2017년부터 2022년에 걸쳐 MSD의 7개 의약품에 대한 PMS 용역을 수행하는 위탁 계약을 체결했다.이중 3개 제품에 대한 용역은 순조롭게 이행됐다. 문제는 나머지 네개 제품의 과제 수행이 미흡했다. 이중에는 MSD가 출시를 포기한 품목도 있었으며, 당시 메디헬프라인은 대규모 내부 인력의 퇴사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업무 수행이 어려운 상황이기도 했다.마찰은 이같은 계약 이행 이력의 정산 과정에서 발생했다. 메디헬프라인이 2025년 상반기에 제출한 정산 자료에 따르면, 3개 품목은 실제 사례 기준으로 추정액을 초과해 MSD가 5억3000만원 지급해야 한다. 이는 MSD 측도 수긍하고 동의했다.여기서 추정액이란, PMS 계약의 특성상 시작 전 '실제 수행 건수'를 정확하게 가늠하기 어렵기 때문에 최초 계약시 예측치를 통해 정한 건수에 해당하는 금액을 말한다. PMS 과제를 수행하는 과정에서 유동성이 존재한단 얘기다.그런데, 과제 수행이 미흡했던 4개 품목의 경우 당연히 이 추정액을 훨씬 밑도는 선에서 용역이 이뤄졌을 것이고, 이에 대해 MSD는 실제 수행 건수를 기반한 대금 지급 의사를 밝혔다. 메디헬프라인은 이를 불수용, 최초 계약서상 기재된 추정액을 기준으로 정산할 것을 요구했다.쟁점1. 계약서 추정액과 PMS 계약의 특수성어찌보면 '일 한 만큼 주겠다'는 자와 '계약대로 받겠다'는 자의 싸움으로 보여진다.메디헬프라인 측은 이번 분쟁을 "갑을 관계를 악용한 하청업체에 대한 횡포"라며 "최초 계약서대로 대금을 지급하면 아무 문제될 것이 없다. 끝까지 대응하겠다"고 밝혔다.그렇다면 중요한 쟁점 중 하나는 '제약사와 CRO 간 PMS 위탁 계약이 계약서상 추정액을 기준으로 정산되는 것이 정당하다'라는 명제의 진위가 된다.MSD의 입장은 '아니다'이다. 회사에 따르면 PMS는 개별 환자에 대한 투약 결과를 추적 관찰하는 것이 주된 내용으로, 위수탁 계약은 사례 수를 기반으로 하는 것이 정석이다. 계약서상 추정액은 초기 단계에서 예상 규모를 가늠하기 위한 참고치일 뿐, 실제 사례 기반 정산이라는 전제 하에 작성한다는 것이다.실제 메디헬프라인은 정상 진행된 3개 품목에 대해 수집된 자료의 하위 분석 진행에 따른 추가 비용을 포함, 계약서상 추정액을 제외한 5억3000만원의 추가 지급을 요구했다.또한 메디헬프라인은 2023년 11월 MSD에 기지급 받은 선급금이 실제 수행한 업무 대비 8억원을 초과했다고 알리며 추가 선급금 지급 중지 및 타 품목 용역대금과의 상계를 요청한 것으로 확인됐다.두 사실을 취합해보면 메디헬프라인은 일을 더 한 부분에는 추가 대금을 요구했고 일을 덜 한 과제에는 대금 지급 중단을 요구한 것이다. 이는 이미 메디헬프라인도 계약이 이른바 '건 바이 건 (件 by 件)'의 성격을 띄고 있음을 인지한 것으로 사료된다.MSD 관계자는 "더욱이 메디헬프라인과 PMS 위탁 업무를 진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 아니다. 그동안 진행된 모든 계약에서 실제 수행 건수를 기반으로 정산이 이뤄졌다. 4개 과제에 대한 선급금이 실제 진행된 용역 대금을 당연히 상회한다. 꼭 선급금을 회수한다기 보단 CRO 측의 비난과 정산에 대한 민사 분쟁을 끝내기 위해 반환금 청구 소송을 제기하게 됐다"고 말했다.이와 관련 메디헬프라인 관계자는 "2023년 MSD에 전달된 메일은 업무 파악이 제대로 안 된 당시 당사자가 경영진의 허가 없이 독단으로 발송한 것이다. 당시 회사는 대규모 직원 퇴사를 비롯해 내부 조직에 큰 변화를 겪고 있던 시기다. 체결된 계약서가 있고, 그대로 내용을 이행하는 것이 타당하다. MSD가 한번의 실수를 약점으로 잡고 있다"고 반박했다.쟁점2. PMS 계약의 하도급 범주 포함또 하나의 쟁점은 하도급법이다. 메디헬프라인은 한국MSD의 대금 미지급 행위가 하도급법 제11조와 제13조를 위반했음을 주장, 공정위에 하도급 분쟁 조정신청서를 제출했다.위반 사항이라 지적되는 하도급법 제11조 2항은 '원사업자는 제조등의 위탁을 할 때 정한 하도급대금을 감액하여서는 아니된다'이며 13조는 '원사업자가 수급사업자에게 제조 등의 위탁을 하는 경우에는 목적물 등의 수령일부터 60일 이내의 가능한 짧은 기한으로 정한 지급기일까지 하도급대금을 지급하여야 한다'이다.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즉 하도급법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간의 불공정한 거래 관행을 개선하고 경제적 약자인 수급사업자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메디헬프라인의 주장처럼, MSD와 같은 글로벌 기업이 국내 영세 CRO업체에게 지위를 악용한 갑질을 했다면 이는 응당 처벌을 받는 것이 마땅하다.따라서 PMS 계약에서 얘기되고 있는 실제 수행 건수 기반 정산이 갑질이고, 이같은 성격의 계약이 하도급 계약의 범주에 포함될 지가 관건이다. 법령에는 하도급 용역의 대상으로 특정 산업군을 제시하고 있는데, 엔지니어링산업, 운수업, 건축업, 경비업 등이다. 이밖에는 '공정거래위원회가 정하여 고시하는 활동'이라 칭하고 있다.그렇다면 다국적제약사와 국내 CRO 업체 간 PMS 계약의 통상적인 방식, 기존 사례와 그 행위의 정당성이 양사의 법정 판단에서 중요한 잣대가 될 것으로 판단된다.메디헬프라인 관계자는 "회사는 MSD의 미지급금 등 요인으로 인해 재정적으로 심각한 어려움을 겪고 있으며, 조정 신청을 넘어 MSD의 조치에도 정면 대응할 것이다. 하도급법 위반이 명백하다고 확신한다"고 강조했다.MSD 관계자는 "지난 1년 이상 계약상 정당한 절차에 따라 비용을 지급하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기울여 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메디헬프라인이 용역대금 정산에는 협조하지 않고 아무런 근거 없이 일방적으로 당사를 비난하며 당사의 명예와 신용을 훼손하고 있는 점에 대해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토로했다.2025-09-12 06:15:34어윤호 -
동성제약 운명의 날…임총 결과에 경영권 향방 갈린다[데일리팜=이석준 기자] 동성제약 운명의 날이 밝았다. 오늘(12일) 열리는 임시주주총회에서 '삼촌 Vs 조카' 경영권 향방이 결정된다. 이기는 쪽이 주도권을 갖게 된다.표면적인 지분율에서는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이 유리하다. 현 경영진(나원균 동성제약 대표측)을 10% 안팎으로 앞선다. 다만 소액주주가 70% 이상을 차지하고 있어 이들의 표심이 결과를 좌우할 전망이다. 양측은 서로 승리를 자신하고 있다. 12일 10시 서울 서초구 오클라우드호텔에서 열리는 주요 임총 안건은 ▲정관 변경(이사 수 확대 및 퇴직 보상금 조항 삭제) ▲현 대표이사 및 이사·감사 해임(나원균 대표, 원용민 사내이사, 남궁광 사외이사 해임 등) ▲사내·사외이사 8명과 감사 1명 신규 선임(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 및 브랜드리팩터링측) 등이다.특별결의와 보통결의로 나눌 수 있다.정관 변경과 해임안은 특별결의 사안으로 출석 주주의 3분의 2, 발행주식 총수의 3분의 1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신규 이사·감사 선임은 보통결의 사안으로 출석 주주의 과반과 발행주식 총수의 4분의 1 이상만 확보하면 된다. 상대적으로 특별결의 조건을 맞추기 까다롭다.이번 경영권 분쟁은 최대주주 브랜드리팩터링(지분율 11.16%)과 현 경영진 나원균 동성제약 대표(2.88%)의 싸움이다.브랜드리팩터링은 지난 4월 2세 이양구 전 동성제약 회장으로부터 주식을 넘겨받으며 최대주주로 올라선 상태다. 이에 동성제약 경영권 분쟁은 '삼촌 vs 조카'의 싸움으로 표현되고 있다.양측의 지분율 차이는 크지만 소액주주 지분이 70%가 넘는다는 점에서 누가 우호세력을 많이 확보했는지에 따라 승패가 갈리게 됐다. 이번 안건의 핵심인 '정관 변경과 해임안'만 봐도 현재 지분 구도상으로는 양측 모두 단독으로 결의 요건을 충족하기 어렵기 때문이다.이에 동성제약은 PR대행사 로코모티브를 통해 의결권 수거에 나섰으며 브랜드리팩터링은 액트·리엠모어를 동원해 의결권 위임을 독려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진다.양측 주장 팽팽양측의 주장은 팽팽하다. 서로 동성제약의 적임자로 호소한다. 서로의 약점도 지적한다.현 경영진(나원균 대표 등)은 기업회생 절차를 통해 정상화를 주장하고 있다. 브랜드리팩터링은 회생 절차가 경영권 방어 수단으로 이용되고 있다고 비판하며 경영진 교체 및 투명성 확보 등을 내세우고 있다.양측은 서로 상대방의 불법 및 부실 경영, 자산 유출 등을 주장하고 있다. 많은 정보 가운데 소액주주들이 어느 주장에 더 신뢰를 두느냐가 중요 포인트다.임총 시나리오는 크게 3가지다.브랜드리팩터링이 승리할 경우 경영진 교체, 즉 브랜드리팩터링 중심의 경영개선 시도가 빠르게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단, 회생 절차 하에서 임무 범위나 권한은 제한될 수 있다. 상장 유지, 거래 재개와 주가 회복 기대감이 가능하지만 무상감자 등 주주 희생 가능성도 존재한다.나원균 대표측이 이길 경우 현재 체제가 유지되며 회생 절차가 계속된다. 특별결의(정관 변경, 해임안) 조건 만족은 쉽지 않기 때문에 부결 또는 일부 항목만 통과될 수 있다.주총에서 나원균 대표가 해임되더라도 법정 관리인 자격을 지닌 만큼 경영권 키를 유지할 것이라는 전망도 나온다. 법원에서 해임을 받아들이지 않는 한 실질적 경영권은 유지되기 때문이다.타협형 결과가 나올 수도 있다. 일부 이사 교체나 사외이사 증권 등 절충안을 채택하는 경우다. 해임안도 일부 통과 또는 지연될 수 있다.업계 관계자는 "표면적으로는 브랜드리팩터링이 우세할 가능성이 제기되지만 나원균 대표의 완전 해임이나 경영 전면권 박탈은 특별결의 조건 때문에 쉽지 않을 수 있다. 이번 임총으로 경영권 분쟁의 반향이 변화될 것으로 보이나 완전한 승부는 아닐 수 있다는 의견도 있다"고 진단했다.한편 동성제약은 지난 6월 기업회생절차(법정관리)에 들어간 상태다. 이에 이사회가 일부 개편되더라도 기능은 제한적일 것으로 관측된다.한국거래소는 동성제약의 상장적격성 유지 여부 심의를 하고 8월 13일 9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했다. 거래소는 동성제약이 제출한 개선계획 이행 내역,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 가능성, 경영 투명성, 주주 보호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해 내년 상반기 상장 유지 여부를 최종 결정할 예정이다.2025-09-12 06:14:11이석준 -
아목시실린 문자메시지 돌자 관련 제품 연쇄 품절[데일리팜=강혜경 기자] 페니실린계 항생제 아목시실린의 원료 이슈로 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일부 제약유통발 공지에 관련 성분 제제가 전부 동이 났다.일부 유통사를 중심으로 아목시실린 수급이 불안정해질 것이라는 공지가 약국에 전달된 것인데, 오후 1시께 떠돈 소문에 2시간도 채 안 돼 오구멘틴, 아목시실린, 곰실린 등이 전방위적으로 품절됐다. 세파클러 항생제도 일부 품절되는 사태가 빚어졌다.문제는 약국에 떠돈 공지가 사실인지 여부 등도 확인되지 않고 있다는 점이다.아목시실린 제제 품절 이슈로 인해 전 제약사 제품이 품절됐다. 11일 약국에 공지된 안내사항. 공지는 '4군데 업체에서 생산해 전 제약사로 위탁 중이던 아목시실린제제 원료를 스페인에서 수입해 오다 생산이 중단돼 오스트리아로 수입처를 바꾸는 과정에서 품절이 예상된다'는 내용으로 이뤄졌다.A약사는 "10~11월 전 제약사 재고 소진이 예상된다는 게 공지 내용이었다. 새로 수입한 원료로 만든 제품은 내년 2~3월경 풀릴 예정이라는 게 관련 내용이었는데, 커뮤니티 등을 중심으로 소문이 확산됐다"며 "특히 아목시실린은 다양한 처방과에서 광범위하게 처방되다 보니 금세 동이 났다"고 말했다.B약사 역시 오후 4시경 관련 소식을 접했지만, 이미 동이 난 상황이었다.B약사는 "한 군데가 아닌 복수의 제약·도매업체를 통해 관련된 소문이 떠돌다 보니 사실을 확인할 틈도 없이 전 제품이 품절됐다"고 토로했다.아목시실린 주문수량을 제한한 온라인몰. 일부 온라인몰에서는 약국당 수량 제한이 걸렸다. 대웅더샵의 경우 약국당 5개로 수량을 제한하기도 했다.아목시실린 품절설에 바로팜 의약품 검색순위에는 1위 오구멘틴, 3위 아목시실린, 6위 곰실린, 8위 베아크라, 10위 아모크라 등이 순식간에 진입했다.C약사는 "현재 어린이 제품까지도 전멸된 상황"이라며 "주문이 몰리면서 주문이 취소되는 소동까지 빚어졌다"고 토로했다.문제는 이 과정에서 아목시실린 이슈가 확인되지 않은 건으로, 일부 주문을 취소한다고 재공지가 이뤄지면서 혼선은 더해졌다.C약사는 "오구멘틴 배송을 취소하고, 당분한 출하를 제한한다는 공지가 재안내 되면서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며 "혹여라도 아목시실린 품절 이슈가 사실일까 우려되는 상황이다 보니 진짜 필요한 약국에서는 재고를 구하지 못해 골머리를 썩을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A약사는 "일부 제약사에서 '제조사 측 문의 결과 아무 이상이 없을 것'이라는 제약사 공지도 있었지만 미리 재고를 확보해 두는 약국이 많고, 상황을 예측할 수 없다 보니 재고 확보로 이어진 것 같다"며 "품절 사태를 겪으면서 작은 소문에까지 동요되는 게 아닌지 의심이 드는 것도 사실"이라고 전했다.2025-09-12 00:10:57강혜경 -
약사회 "불법·편법약국 개설 제동 건 대법 판결 환영"[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법원이 편법 층약국 개설 시도에 제동을 거는 판결을 한데 대해 약사회가 환영 입장을 밝혔다.대한약사회(회장 권영희)는 11일 입장문을 내어 “대법원이 위법하게 개설된 층약국 사건과 관련해 불법·편법 약국 개설을 차단하고, 인근 약국 약사들의 원고적격을 인정하여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한 판결을 환영한다”고 말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은 약국개설등록처분 취소 소송에서 인근 기존 약국개설자의 원고적격을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나 그 판단 기준을 대법원에서 처음으로 판시한 사건”이라고 강조했다.이어 “특히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따라 의료기관과 담합 가능성이 큰 약국이 개설된 경우 인근 약국개설자가 자신의 ‘조제 기회를 공정하게 배분받을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의 취소를 구할 수 있는 원고 적격이 있음을 인정했다”며 “신규 약국개설등록처분에 관한 기존 약국 개설자의 제3자 원고 적격을 명시적으로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의를 가진다”고 했다.약사회는 “이번 판결로 불법·편법적 행위에 제동을 걸고 정당한 절차와 법적 권리를 행사하는 인근 약사들의 권익을 확인했다”면서 “이를 통해 약국 독립성과 의약분업 원칙이 강화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이어 “약사법을 회피해 개설된 불법·편법 약국은 개설 이후 사후 관리만으로는 적발이 매우 어렵고 장기간 소송으로 인한 인근 약사와 환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약국 개설 단계에서 약국개설위원회를 통한 사전 심의가 필요함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면서 “약사회는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약분업 질서 수호와 국민 건강 증진을 위해 지속적으로 노력하고, 위법 행위로 인해 회원 약국이 불합리한 피해를 입지 않도록 끝까지 함께할 것”이라고 밝혔다.2025-09-11 18:36:13김지은 -
약투본 "한약제제 약사법에 이미 정의…해석 혼란 끝내야"[데일리팜=김지은 기자] 약사투쟁본부(대표 조연주, 이하 약투본)는 11일 한약제제 분류 주장을 일축하며,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명시된 개념으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면허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행위라고 강조했다.약투본은 “최근 한약사 직능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며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에 불과하다.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의해 명확히 정의된 개념으로 식약처의 행정적 분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고 말했다.이어 “한약제제는 약사법 조항에 의해 이미 존재한다. 식약처는 해당 품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 허가할 뿐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거나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라며 “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법률과 판례 모두에 배치되고 오히려 면허 범위를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주장했다.약투본은 또 “한약제제는 별도 분류작업과 무관하게 법률상 명확히 존재한다”면서 “한약사가 한약, 한약제제 이외 일반약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라고 말했다.이어 “지금 필요한건 새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 판례 취지, 입법 목적을 존중하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 면허 범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라며 “그것이 곧 국민의 복약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라고 덧붙였다. 성명서 전문 최근 한약사 직능을 둘러싼 논쟁 속에서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이 반복되고 있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에 불과하다. 한약제제는 이미 약사법에 의해 명확히 정의된 개념이며, 식약처의 행정적 분류 여부와 무관하게 성립한다.1. 약사법이 정한 한약제제의 정의 약사법 제2조 제6호는 다음과 같이 규정한다. “한약제제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하여 제조한 의약품을 말한다.” 즉, 한약제제가 성립하기 위해서는 다섯 가지 요건이 충족돼야 한다. ▲한약 ▲한방원리 ▲배합 ▲제조 ▲의약품. 이는 단순한 행정적 분류가 아니라, 법률상 이미 확립된 정의이다. 따라서 한약제제의 존재 여부는 별도의 제도적 장치가 아니라, 약사법 조항 자체로부터 곧바로 도출된다.2. 판례가 보여주는 분명한 기준 법원은 일관되게 한약제제의 성격을 인정하고 있다.-대법원 2017다250264(신바로정 사건, 2022.3.31 선고) 신바로정은 식약처로부터 ‘생약제제’로 허가받은 품목이다. 대법원은 이를 근거로, 한의사가 취급할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는 식약처의 품목 허가가 제제의 성격을 확정하는 중요한 기준임을 보여준다.- 서울고등법원 2019노1431(2020.7.23 선고) 법원은 “한약을 한방원리에 따라 배합·제조한 의약품은 식약처 분류와 무관하게 모두 한약제제”라고 판시했다. 즉, 한약제제 여부는 제조 단계에서 이미 결정되며, 행정적 분류는 그 확인 절차일 뿐임을 명확히 했다.- 대전지방법원 2017고정731(위잔정·벤즈날정 사건) 위잔정과 벤즈날정은 한약제제 성립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이는 곧, 법적으로 일반의약품 중 일부만이 한약제제로 인정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즉, 판례는 “한약제제는 법률상 이미 존재한다”는 점과 동시에,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일반의약품은 한약제제가 아니다”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 있다.3. 복지부 공문이 확인한 원칙 2025년 8월 5일, 보건복지부는 한국의약품유통협회에 보낸 공문에서 다음과 같은 문구를 명시했다. “약사 또는 한약사는 약사법 제2조 제2호에 따른 면허 범위 내에서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습니다.” 즉, 약사와 한약사가 모두 일반의약품을 판매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면허의 범위에 따라 판매 권한이 달라진다는 원칙을 정부가 재확인한 것이다. 이는 곧, 한약사가 한약 및 한약제제를 넘어서는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히 약사법 위반임을 행정 당국 스스로 밝힌 셈이다.4. “분류 필요” 주장, 왜 잘못됐는가 일각에서는 “한약제제를 별도로 분류해야 한다”는 주장을 내세운다. 그러나 이는 법률의 구조를 오해한 결과다. 한약제제는 약사법 조항에 의해 이미 존재하며, 식약처는 단지 해당 품목이 요건에 부합하는지를 심사·허가할 뿐, 새로운 개념을 창설하거나 분류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분류가 필요하다”는 주장은 법률과 판례 모두에 배치되며, 오히려 면허 범위를 왜곡하는 위험한 발상이다.5. 결론: 본질은 면허 범위 준수 한약제제는 별도의 분류 작업과 무관하게 법률상 명확히 존재한다. 판례와 복지부 공문은 한약사의 업무 범위가 한약과 한약제제로 한정됨을 일관되게 확인하고 있다. 따라서 한약사가 한약과 한약제제 이외의 일반의약품을 취급하는 것은 명백한 약사법 위반이다. 지금 필요한 것은 새로운 제도를 만드는 것이 아니다. 이미 존재하는 법률과 판례의 취지, 입법 목적을 존중하고 약사와 한약사가 각자의 면허 범위를 철저히 지키는 것이다. 그것이 곧 국민의 복약 안전을 담보하는 최소한의 장치다.Korean Pharmacists for Public Health Justice (KPJ) 약사투쟁본부2025-09-11 18:23:54김지은 -
한약사 문전약국 승소..."교차고용 시도 확대 우려"해당 약국은 지난 3월 시위금지 가처분 인용에 이어, 개설취소소송에서도 승소했다. [데일리팜=정흥준 기자] 동아대병원 앞 한약사 개설 문전약국이 개설취소 소송에서 승소하면서, 약사 고용을 통한 처방조제 운영을 계속 이어가게 됐다.11일 부산지방법원이 인근 약국들이 아닌 보건소 측 손을 들어주면서 교차고용 확대 우려가 나오고 있다.1심 재판은 약국의 의료기관 구내 개설 여부를 따지는 소송이었기 때문에 약사-한약사 교차고용은 쟁점과 무관하다. 다만, 소송을 지켜보던 약사들에게는 선고 결과에 따라 문전약국으로 교차고용을 통한 개설 시도가 확대될 수 있다는 우려가 깔려 있었다.그동안 한약사가 약사를 고용해 처방조제까지 하는 것은 일부 지역 약국을 위주로 이뤄졌었다. 동아대병원 사례가 타 지역 약사들의 관심까지 한 데 모았던 건 지금까지와 달리 대학병원 문전약국이었던 이유도 크다. 재판 결과에 따라 자칫 교차고용을 통한 새로운 기회로 해석될 수 있기 때문이다.개설 초창기 약국 앞 1인 시위도 진행한 바 있지만 지난 3월 시위금지 가처분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그마저도 무력화됐다.개설 후 한동안 운영을 하지 못했던 사건 약국은 시위금지 가처분 이후 2분기부터는 환자를 받기 시작했다.지역 약국가와 약사회에 따르면, 사건 약국은 지난 4월부터 약사를 고용해 약 반 년째 처방조제 업무를 하고 있다. 앞서 근무약사가 퇴사하며 조제를 하지 못했던 시기도 있었지만 이후 약사를 재고용해 처방 환자를 받고 있다.또 병원 출입문과 거리가 가깝기 때문에 개설 후 서서히 환자 흡수율을 높여가고 있었다. 앞으로 인근 약국가에 미칠 영향은 더 커질 수 있다는 의미다.원고 측 약사들은 예상치 못한 기각 판결에 당혹스러운 상황이다. 13명의 약사들이 판결 내용을 검토해 항소 여부를 최종 결정할 것으로 보인다. 판결에 불복할 경우에는 송달일로부터 14일 내에 항소장을 제출해야 한다.원고 측 A약사는 “1심 결과를 이제 막 확인했기 때문에 항소에 대해서는 다른 약사들과 좀 더 검토해볼 예정이다”라고 밝혔다.2025-09-11 18:17:16정흥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