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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고형약국·통합돌봄·한약사…6.3 지방선거 약사회 정책 제안[데일리팜=김지은 기자] 대한약사회가 오는 6월 3일 전국 동시 지방선거를 앞두고 각 지자체에서 약사 정책과 직능이 역할을 발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밑작업에 들어갔다. 약사회는 31일 지방선거 기획단을 출범한 동시에 16개 시도지부와 함께 제작한 8대 정책 제안서를 공개했다. 약사회가 지방선거 후보자들에 제안할 주요 정책에는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 ▲불법·편법적 창고형 약국 확산 방지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확대 ▲통합돌봄 내 약사 참여 의무화 ▲보건의료 취약지역 방문약사 및 약료서비스 확대 ▲지역 공공의료기관 성분명처방 실시 ▲명절연휴 운영 약국 지원 ▲지역 공공병원 약사 인력 확충이 포함됐다. 약사회는 각 정책 별로 현황과 문제점, 이에 따른 지자체 차원에 대응 가능한 대안을 이번 제안서에 담았다. 권영희 대한약사회장은(지방선거 기획단 공동 총괄단장)은 “대통령, 국회의원선거가 약사직능 제도를 만드는 일이라면 시도 광역단체장이 누구냐, 누가 기초단체장이냐에 따라 지역 보건의료 환경은 크게 달라질 것“이라며 ”지방선거는 약사회가 만들어온 정책을 일선 지역 현장에서 실현할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고 강조했다. ◆약사·한약사 업무범위 명확화=약사회는 한약사가 면허 범위를 벗어나 일반약을 판매하거나 약사를 고용해 전문약을 조제하는 불법 행위가 지속되고 있다며 현장 관리 감독 권한이 있는 지자체의 적극적인 행정이 요구된다고 강조했다. 이에 따라 각 지역에서 한약사 면허 범위를 벗어난 일반약 판매를 단속해줄 것을 요구했다. 면허 범위 외 의약품 판매 집중 점검과 위반 시 행정처분을 적극 시행해 줄 것 등이 포함됐다. 또 한약사의 전문약 조제에 대한 지도·점검 강화를 요구하며, 한약사 개설 약국 내 약사 고용 형태 점검과 실제 조제·복약지도 주체를 확인할 것을 건의했다. ◆창고형약국 확산 방지=지역 내 창고형약국 개설, 확산 방지도 이번 제안에 포함됐다. 약사회는 약국 개설 단계부터 사후 관리까지 지도·점검 체계를 강화해 달라고 요구했다. 우선 약국 개설 등록 단계부터 실질적 운영 구조에 대한 확인을 강화하고, 약사 상시 근무 여부나 무자격자 의약품 판매, 약국 개설 전 의약품 공급, 전문약 판매 등 사후 지도와 점검을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창고형약국의 경우 지역사랑상푸권 가맹점 등록 제한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했다. ◆공공심야약국 운영 및 지원 확대=약사회는 또 지방자치단체가 지원하는 공공심야약국의 추가 지원을 요청하기도 했다. 현재 중앙 정부 지원없이 지방자치단체가 전액 지원해 운영 중인 공공심야약국이 전국에 61곳이 운영 중인 상황. 지자체 지원으로 약국 지정을 확대해야 한다는 것이 약사회 생각이다. 공공심야약국 이용 활성화를 위한 지자체 차원의 홍보예산 편성과 홍보 강화를 제안하기도 했다. 지역 주민의 생활밀착형 홍보와 더불어 참여 약국 자체의 홍보 지원이 포함된다. 더불어 공공심야약국 선정 기준을 강화해야 한다는 내용도 제안됐다. 지자체가 지역 약사회를 포함한 공공심야약국 선정위원회를 구성, 운영하는 한편 한약사 개설 약국은 선정 대상에서 제외할 것을 요구했다. ◆통합돌봄 내 약사 참여 의무화=통합돌봄 시행에 따라 약사가 제도권 내에서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이번 제안에 포함됐다. 이를 위한 방안으로 약사회는 지역사회 통합돌봄 사업에 복약관리 서비스를 필수로 포함하고, 지역 통합돌봄 협의체 내 약사(회) 참여 제도화, 약사의 다제약물관리 서비스 확대를 요구했다. ◆보건의료 취약지역 방문약사·약료서비스 확대=의료취약지에 대한 정부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약사회는 이번 제안서에 보건의료 취약지 주민의 의약품 접근성 강화를 위한 대안을 포함시키기도 했다. 그 방안으로 약사회는 농어촌이나 의료취약지 대상 약사 방문 투약·보약지도 제도화, 보건소·공공의료기관과 약사회가 연계한 약료서비스 체계 구축을 제시했다. ◆지역 공공의료기관 성분명처방 실시=약사회는 지역 공공의료기관에서 우선적으로 성분명처방을 실시해줄 것을 요구하기도 했다. 대상 의료기관은 시립·도립 병원, 지방의료원, 보건소, 보건지소 등이다. 약사회가 제안한 수행 방안은 우선 대상 의료기관 의사가 다빈도 성분이나 경증질환 의약품의 경우 성분명으로 처방하거나 의사가 제품명으로 처방하면 처방 프로그램에서 자동 변환해 성분명으로 외래 처방전이 발행된다. 약사는 처방 성분 기준으로 동일성분 의약품 중 환자가 선택하는 의약품으로 조제한다. 단, 약국에서는 오리지널 의약품, 의료기관 다빈도 처방 의약품, 지자체가 지정·권고하는 적정가의 의약품 등 3개 이상 의약품을 보유하고 있어야 한다. 이후 약사회는 환자 만족도나 복약 순응도 평가, 약값 절감 효과를 분석해 대상 성분 확대를 검토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명절연휴 운영 약국 지원=약사회는 서울시, 전남 등 일부 지역에서 시행한 명절 운영 수당사례를 상시적 모델로 전환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앞선 서울시 사례와 같이 시간당 정액 운영비를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제안했다. 약사회는 또 부산시가 지난해 자체 예산을 편성해 제도를 구조화한 것처럼 각 지자체가 지역 내 의료 사각지대를 전수 조사해 지원 우선순위를 설정해 지원하는 등 지역 맞춤형 예산 편성 구축으로 정책 효율성을 높일 필요가 있다고 주장하기도 했다. ◆지역 공공병원 약사 인력 확충=보건의료 공공성 강화와 더불어 병원약사들이 직면하고 있는 인력 부족 현상을 타개하기 위한 대안도 포함됐다. 약사회는 현재 공공병원에서 약사 인력이 부족해 환자에 적절한 약료 서비스가 제공되지 못하고 있다면서 이에 대한 개선 방안으로 지방의료원 약사 정원 자체 기준을 요구했다. 현 법 기준 대비 1.5~2.5배가 적정선으로 제시됐다. 더불어 약사회는 ▲야간·공휴일 전담 약사 추가 배치 및 인건비 지원(지방비) ▲전문약사 배치 의무화 조례 제정 ▲약사 야간수당·전문수당 보전 기준을 조례에 명시 등도 대안에 포함했다.2026-04-01 06:00:44김지은 기자 -
종양 제거 후 일주일 내 봉합...의원 과잉청구 천태만상[데일리팜=정흥준 기자]연부조직 종양을 제거한 뒤 뒤따라야 할 봉합술을 일주일 내 별도로 청구해 진료비를 부풀려온 요양기관이 국민건강보험공단 레이더망에 포착됐다. 31일 김영은 건보공단 급여관리실 적정진료분석부장은 전문기자단 브리핑에서 적정진료추진단(NHIS-CAMP)이 적발한 부적정 청구 사례를 소개했다. 공단의 NHIS-CAMP는 지난 2024년 7월 급여 분야 중점과제 추진단 내 ‘적정진료유도반’으로 시작한 조직이다. 작년 1월 적정진료추진단으로 확대 구성하면서 22개 부서가 참여하고 있다. ▲행위 ▲약제 ▲검진 ▲의료장비 등으로 급여 데이터 분석을 통해 매월 이상 경향을 분석하고 있다. 이상 경향이 파악될 경우 월 1회 적정진료협의체에서 논의하고, 분석 결과를 공유해 후속 조치까지 이뤄지고 있다. 이날 김영은 부장은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후 ‘창상봉합술’ 별도 청구를 과도하게 진행한 요양기관 사례를 공유했다. A기관에 대한 분석은 급여 데이터가 아닌 외부 제보로 시작됐다. 특정 요양기관이 연부조직 종양을 꺼내는 적출술 후 일주일 안에 봉합술을 별도 청구하는 경우가 과도하게 이뤄지고 있다는 문제 제기였다. NHIS-CAMP 분석 결과, 외래에서 연부조직 종양적출술 후 7일 내 창상봉합술을 별도 청구하는 비중은 2.8%에 불과했다. 문제가 된 요양기관은 2024년 시행한 적출술 907건 기준 438건(48.3%)에서 봉합술을 별도 청구했다. 김 부장은 “일주일 내 창상봉합술을 별도 청구한 건을 분석해보면 상위 3개 기관에서 29.2%를 차지하고 있었다. 특정 기관에서 집중적으로 이뤄지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상 경향이라고 판단한 NHIS-CAMP는 상병에 따른 봉합술 청구 비중도 분석했다. ‘결합조직 및 기타 연조직의 기타 양성 신생물’을 주상병으로 할 때 문제가 된 요양기관은 49.1%에서 봉합술을 별도 청구했다. 또 ‘달리 분류되지 않은 기타 연조직장애’ 주부상병일 때는 46.8%에서 별도 청구하고 있었다. 사실상 2건 중 1건에서는 봉합술을 과잉 청구하는 문제가 확인됐다. 김 부장은 “주상병을 기준으로 별도 청구 비중을 살펴보면 49.1%로 전체 평균 3.8% 대비 높은 수준이었다”면서 “부상병까지 고려해도 봉합술 별도 청구 비중은 46.8%로 평균 6.6% 대비 높았다”고 설명했다. 공단 NHIS-CAMP는 과잉 진료 사례로 판단해 현장 점검을 실시하고, 심평원에 심사기준 강화를 요청하는 등의 후속 조치를 진행했다. 그는 “진료비 적정청구 확인을 위한 현장 점검을 실시했다. 드레싱을 오래 해야 하는 수술들처럼 지연봉합을 했다는 입장이었다”면서 “현장 점검 후에는 심평원에 심사기준 강화를 요청했다”고 덧붙였다. 사후 조치 후 임상 행태 변화까지는 시간이 필요하기 때문에 올해 초부터는 후속조치들에 대한 효과를 분석하고 있다. 또 NHIS-CAMP는 올해 분석 영역을 확대하고 방법을 고도화할 예정이다. 공단의 핵심 사업으로 자리매김하겠다는 계획이다. 그는 “NHIS-CAMP는 급여상임이사가 단장으로 있다. 하지만 이사장도 직접 참여하며 분석 결과와 후속 조치에 대해 함께 논의하고 있다. 리더십을 기반으로 운영되는 중”이라며 “앞으로 분석 영역은 행위 항목 중심에서 수술-처치 분야로 확대하고, 진료 건 단위 분석에서 환자 단위별 반복, 과잉 진료를 탐색하며 분석을 확대할 계획이다”라고 밝혔다. 이외에도 NHIS-CAMP 과잉 사례 등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활성화할 예정이다. 또 공익캠페인과 소비자단체와의 협력, 다양한 행사 등을 통해 합리적 의료이용 문화 정착에 앞장설 계획이다.2026-04-01 06:00:42정흥준 기자 -
[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약가제도 개편안을 둘러싼 보건복지부와 제약업계 갈등은 왜 매번 비슷한 양상을 띠며 반복될까. 복지부가 3월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서 제네릭 약가인하와 혁신 제약사·수급 불안정약 기여 제약사 약가우대를 골자로 한 약가 개편안을 확정했지만 양자(복지부-제약업계) 간 입장 차이는 속 시원히 해결되지 않은 분위기다. 복지부는 국회와 언론, 제약업계를 향해 제약산업과 상생할 수 있는 개편안 설계를 위한 쌍방향 소통·의견수렴을 여러차례 약속했지만 부족하고 미흡했다는 평가가 지배적이다. 당연히 모두를 100% 만족시킬 수 있는 행정이나 정책 설계는 불가능하다. 신기루에 가깝다. 다만 이번 약가 개편안 의결 과정에서 복지부가 보인 태도는 아쉬움이 크다. 물론 복지부 고충이 이해되지 않는 건 아니다. 건정심 위원장인 이형훈 복지부 제2차관은 제네릭 약가인하를 골자로 한 약가 개편안 수립 과정에서 건강보험 효율성과 제약산업 육성이란 상충 과제를 동시 달성하기 녹록지 않다는 고민어린 표정을 드러냈다. 이형훈 차관 얼굴에 스민 복잡다단한 표정은 기자가 행정부 정책 운영의 어려움을 간접적으로나마 일부 경험하고 공감할 수 있게 만드는 매개가 됐다. 그럼에도 복지부는 향후 약가 개편안 설계 때 제약산업과 한층 깊숙히 호흡할 수 있는 더 좋은 방법을 모색해야 한다. 정부와 산업 간 소모적인 충돌과 뒤 이은 부작용으로 인한 진통을 최소화하고 정책 연착륙 확률 향상을 위해서다. 보건경제학자들은 복지부가 국내 제약업계와 다국적 외자 제약업계 간 형평성을 어느정도 고려한 약가제도 설계를 위한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한다. 또 국민건강보험재정을 운용하는 복지부 철학과 구체적인 방향성이 무엇인지 짐작하기 어렵다고 꼬집는다. 행정 목표를 쉽사리 예측하기 어려울 만큼 뭉툭하고 모호하다고 했다. 차라리 복지부 속내를 투명하게 드러내면 제대로 된 협의가 가능할 것이란 비판이다. 복지부는 혁신신약 체질 개선을 이번 약가 개편 명분이자, 기등재 제네릭 약가인하 불가피성을 어필하기 위한 장치로 내세웠다. 틀린 방향성은 아닐지 몰라도, 그 기울기가 너무 가팔랐다. 우리나라 제약산업은 여전히 제네릭 중심이다. 제네릭 품질과 자급률도 높다. 1개 성분 당 많게는 수 백여개 품목이 허가돼 처방·유통되는 현실이 아이러니하게도 이를 방증한다. 반면 품목허가를 획득한 국산신약은 41개에 불과하다. 첫 번째 국산신약은 1999년 7월 허가된 선플라주(SK제약), 가장 최근 허가된 국산신약은 2025년 11월 품목을 획득한 엑스코프리정(동아에스티)으로 41번째다. 이들 중 블록버스터급 매출을 기록한 신약은 아직 없다. 25년 간 41개 신약을 탄생시키며 아직 고등학생 수준 내지는 갓 미성년자 꼬리표를 뗀 스무살 평가를 받는 국내 제약산업을 향해 제네릭 제조·판매를 멈추고 블록버스터 신약을 만들 성과를 단박에 요구하는 건 지나치게 가혹하다. 복지부는 국내 제약사들이 이번 약가 개편으로 신약 연구개발(R&D)는 얼마나 위축되는지, 수급 안정 의약품 공급엔 얼마나 부정적인지, 고용 안정성과는 어떤 인과성이 있는지 어필하고 호소한 내용을 개편안에 더 반영했어야 한다. 복지부가 제시한 약가 개편안 방향성 자료에서 눈에 띄는 단어가 하나 있었다. 바로 '견실한 제약사'다. 복지부는 이번 개편을 분기점으로 제네릭 판촉 경쟁에만 매몰되지 않은 신약 개발과 필수약 안정 공급에 진심인 견실한 제약사를 길러내고 지원하겠다는 포부를 내놨다. 이 포부를 달성하려면 복지부는 견실한 제약사의 기준을 투명하고 명확하게 설정하고, 평가 지표를 마련해야 한다. 당연히 민관협의체를 꾸려 협의와 합의를 거치는 절차가 필요하다. 제약사들과 '견실함'에 대한 영점을 함께 맞추는 적극 행정, 쌍방향 소통이 절대적으로 요구된다. 이번 약가 개편안 수립 과정에서 R&D 비율을 확보한 '견실한' 제약사 다수는 "복지부나 식약처가 혁신적인 제약사, 산업 발전과 국민 건강에 진심인 제약사를 가려낼 기준은 있는지, 평가 자료는 갖췄는지 의문"이라고 비판했다. 위수탁 제네릭을 핵심 매출 요인으로 한 속칭 페이퍼 컴퍼니, 종이 제약사와 진짜 제약사 간 옥석을 가려낼 수 있는 정부 행정이 지금까지는 제대로, 세밀하게, 거칠게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는 지적이었다. 옥석을 가려 낼 섬세한 기준과 철학이 정부 머릿속에 있는지, 행정력은 갖췄는지에 대한 산업 신뢰가 전무한 상황에서 복지부가 당장 제네릭 약가를 40%까지 깎고 혁신성을 입증한 제약사를 우대하겠다는 개편안을 일방적으로 들이 밀며 도장을 찍으라니, 답답함과 공포감이 컸다는 토로마저 나왔었다. 복지부는 개편안 추진과 동시에 견실한 제약사를 제대로 구분하고 맞춤형 지원할 채점표를 다양하고 세밀하게 만드는 후속 행정에 나서야 한다. 복지부는 이번을 기회로 고품질 제네릭이 'K-파마슈티컬' 심장이자 산업과 고용의 미래를 지탱할 두 다리란 점을 각인하고, 제네릭 다품목 구조 해소를 위한 정부 행정의 맹점을 찾아내 해결하기 위해 제약업계와 긴밀히 소통해야 하는 어려운 숙제를 안게 됐다. 제네릭 가격만 깎아서 건보재정 절감과 신약 창출이란 두 마리 토끼를 한꺼번에 잡는 방향의 정책 반복을 멈추고 합리적인 제약산업 육성, 약가제도 선진화 패러다임 대전환을 위한 실마리를 현장에서 찾는 복지부 행정을 기대한다.2026-04-01 06:00:40이정환 기자 -
비만치료제 적정 사용 긴급 안내…"냉장보관·복약지도 철저"[데일리팜=강신국 기자] GLP-1 계열 비만치료제의 오남용 및 온라인 불법 유통에 대한 우려가 커지자, 정부가 의료 현장에 의약품의 적정 사용을 당부하고 나섰다. 31일 의약단체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비만치료제 적정 사용 관련 협조 안내' 공문을 발송했다. 이번 조치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친 적정 사용 당부에도 불구하고, 최근 체외충격파 치료와 결부해 비만치료제를 선물로 제공하는 등 부적절한 처방 및 공급 사례가 언론을 통해 보도된 데 따른 것이다. 주요 내용을 보면 GLP-1 계열 의약품의 특성을 고려해 조제 및 사용 시 냉장 보관 등 규정된 저장 방법을 반드시 지켜야 한다. 또한 허가된 효능·효과, 용법·용량 및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준수해 오남용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를 당부했다. 약사는 부작용 예방을 위해 대상 환자에게 해당 의약품의 정보를 상세히 설명하고, 환자가 올바르게 투약할 수 있도록 철저한 복약지도를 수행해야 한다. 식약처는 "비만치료제가 부적절한 방법으로 처방·공급되거나 사용될 우려가 증가하고 있다"며 "의법료진의 책임 있는 관리를 통해 환자 안전을 확보해야 한다"고 전했다. 한편 GLP-1 계열 약물은 리라글루티드(Liraglutide; 삭센다), 세마글루티드(Semaglutide; 위고비), 터제파타이드 (Tirzepatide; 마운자로)가 대표적이다. GLP-1 계열 비만 치료제는 비만에 해당되는 환자의 경우에만 의료 전문가의 처방에 따라 신중하게 사용해야 한다. ▲체질량지수(BMI)가 30kg/m² 이상인 비만 환자 ▲한 가지 이상의 체중 관련 동반질환이 있으면서, BMI가 27kg/m² 이상 30kg/m² 미만인 과체중 환자 등이다.2026-03-31 23:21:22강신국 기자 -
경기도약, 작업치료사와 협업 통한 '돌봄통합' 강화 모색[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 돌봄통합위원회(부회장 윤선희, 위원장 백민옥)는 지난 30일 제7차 온라인 정기교육을 열고 직능별 역할 등에 대한 정보를 공유했다. 교육은 '돌봄통합 사업에서 다른 보건의료 직능의 이해'를 주제로 박근수 광주대학교 작업치료학과 교수를 초청해 진행됐다. 박근수 교수는 방문 작업치료사의 역할과 현장 사례를 중심으로 환자의 일상 기능 회복과 삶의 질 향상을 위한 작업치료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특히 약사와 작업치료사의 협업이 환자의 건강 증진과 안전한 재활에 필수적임을 설명하며, 약사가 환자의 약물 복용 상태·부작용·복약 순응도를 점검하면 작업치료사가 이를 바탕으로 재활프로그램을 조정해 보다 효과적인 돌봄을 실현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양 직능이 복약지도와 일상생활 훈련을 연계 제공함으로써 환자가 최대한 독립적으로 생활할 수 있도록 지원 하는 협업 모델도 소개했다. 교육은 약 1시간 동안 진행됐으며, 참석 약사들은 "이번 교육을 통해 상담의 방향성에 대한 명확한 가이드를 얻을 수 있었다"며 "방문 상담 시 막연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했던 부분들이 새롭게 정리돼 매우 유익했다"고 전했다. 한편 교육에 앞서 백민옥 위원장은 "돌봄 통합의 성공은 각 직능 간의 긴밀한 협력과 소통에 달려 있다"며 "오늘 교육을 통해 방문 돌봄 현장에서의 역할과 협업의 중요성을 다시 한 번 확인하고, 앞으로도 함께 성장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말했다. 연제덕 회장은 "다양한 직종 간의 연계와 협업이 돌봄 통합의 핵심"이라며 "상호 교류와 협력을 통해 더욱 촘촘하고 효과적인 돌봄 서비스를 만들어가겠다"고 밝혔다. 교육을 주관한 윤선희 부회장은 "돌봄통합위원회는 여러 직능이 서로의 역할을 이해하고 협력할 수 있도록 다양한 자리를 마련해 왔다"며 "이번 교육이 현장에서 실질적인 협업 방안을 모색하는 소중한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혔다.2026-03-31 22:59:23강신국 기자 -
안산시약, 전지이사회서 올해 회무방향 공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경기 안산시약사회(회장 임용수)는 지난 28~29일 양일간 대부도 하이클래스펜션에서 2026년 초도‧전지이사회 및 임원 워크숍을 열고 올해 회무 방향과 위원회별 주요 사업을 점검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박태원, 곽현종 약사가 각각 경영활성화이사와 문화체육이사로 신규 선임됐다. 또한 위원회별로 준비 중인 사업을 소개하고, 시약사회의 원활한 회무 운영을 위한 다양한 의견과 아이디어를 공유했다. 참석자들은 위원회 간 유기적인 협력과 소통의 중요성에 공감하며 향후 사업 추진에 대한 공감대를 형성했다. 임용수 회장은 "재밌는 약사회를 만들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 신구의 조화를 이루기 위해 지난 1년간 힘써온 결과, 신규 선임된 이사들도 자연스럽게 회무에 참여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오는 4월 26일 예정된 안산시약사회 연수교육과 인보사업이 원활히 진행될 수 있도록 위원회 간 소통의 기회를 마련한 의미 있는 시간이었다"고 전했다.2026-03-31 22:53:28강신국 기자 -
가톨릭약대·경기도약, 대만약사회와 디지털혁신 사례 공유[데일리팜=강신국 기자] 가톨릭대학교 약학대학 BK21 FOUR 스마트파마 미래인재양성사업팀(팀장 곽미경)과 경기도약사회(회장 연제덕)는 지난 28일 대만약사회를 초청해 'Digital Innovation and Evidence-Based Patient-Centered Pharmacy Practice in Taiwan'을 주제로 2026 국제 심포지엄을 개최했다. Zoom 웨비나 형식으로 진행된 이번 행사는 한국과 대만 양국 약학계가 디지털 전환과 환자 중심 약료, 공중보건 서비스 확대라는 공통 과제를 심도 있게 논의하기 위해 마련됐다. 첫 번째 세션에서 타이베이 재향군인 종합병원 약제부의 Mei-Yu Chen 약사가 대만 병원약국의 디지털 혁신 사례를 발표했다. 타이베이 재향군인 종합병원은 뉴스위크 선정 ‘세계 최고 병원’에 3년 연속 이름을 올린 대형 의료기관이다. 발표에 따르면 해당 병원은 글로벌 의약품 데이터베이스를 통합한 ‘지능형 처방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을 통해 60가지 이상의 항목을 실시간 점검하며 약물 오류를 예방하고 있다. 특히 조제 자동화 부문에서 조제 오류율을 0.38 ppm까지 낮추는 성과를 거두었는데, 이는 항공 안전 기준인 6시그마(3.4 ppm)를 상회하며 세계 평균(1.6%)을 압도하는 수준이다. 또한 QR코드 음성 안내 약봉투와 모바일 앱 기반 복약 알림 등을 통해 환자 중심 케어를 실현하고 있다. 두 번째 발표자인 I-Hsuan Heyman Lee 약사(대만 약사회 소속, 이즈모 약국 대표)는 대만 지역약국의 공중보건 역할 확장에 대해 소개했다. 2025년 초고령사회 진입을 앞둔 대만은 지역약국을 공중보건의 핵심 거점으로 활용하고 있다. 대만 지역약국은 금연 지원 프로그램뿐만 아니라 HIV(인간면역결핍바이러스) 약물 조제 및 상담, 잠복결핵 치료 지원 등 폭넓은 서비스를 제공한다. 특히 만성질환 관리를 위한 약사의 임상적 의사결정 및 복약 순응도 상담 서비스가 건강보험 수가로 보상되고 있으며, 장기요양 시설 및 재가 환자를 위한 다학제팀 참여와 가정 항생제 주사 지원 등 약사의 역할이 전문화되고 있는 점이 주목받았다. 심포지엄 시작에 앞서 가톨릭대 약대 곽미경 BK21 사업팀장과 경기도약사회 연제덕 회장은 축사를 통해 “약사의 역할이 단순 조제를 넘어 환자의 건강을 관리하는 임상 파트너로 진화하고 있다”며, “이번 심포지엄이 양국 약학 연구와 실무 협력의 새로운 이정표가 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다. 가톨릭대 약학대학 BK21 사업팀은 이번 대만약사회와의 교류를 발판 삼아 향후 국제 협력 네트워크를 더욱 확장해 나갈 계획이다.2026-03-31 22:45:10강신국 기자 -
녹십자, 녹십자웰빙 지분 전량 처분…지주사에 매각[데일리팜=김진구 기자] 녹십자는 녹십자웰빙 보통주 392만250주를 모회사이자 그룹 지주사인 녹십자홀딩스에 전량 매각한다고 31일 공시했다. 녹십자웰빙의 발행주식 1775만2276주 가운데 22.1%에 해당하는 녹십자 보유 주식 392만250주를 505억원에 처분한다. 녹십자그룹의 지주회사인 녹십자홀딩스가 이 지분을 전량 현금으로 취득한다. 녹십자웰빙이 녹십자의 종속회사에서 녹십자홀딩스 종속회사로 옮겨가는 구조다. 녹십자는 녹십자웰빙의 처분 이유를 “재무구조 개선 및 미래 성장 위한 투자 여력 확보”라고 설명했다. 녹십자홀딩스는 “기업가치 제고 및 사업 포트폴리오 재편”을 취득 목적으로 설명했다. 녹십자웰빙은 인태반주사와 비타민 주사 등 전문의약품 사업과 병의원용 건기식, 스킨부스터와 필러 등 의료기기 등의 판매가 주요 사업이다. 2018년 코스닥 상장했다. 녹십자웰빙의 지난해 매출은 1518억원으로, 2024년 1279억원 대비 19% 증가했다. 같은 기간 영업이익은 130억원에서 173억원으로 33% 증가했다.2026-03-31 18:52:00김진구 기자 -
"환자, 의료 '객체'에서 '주체'로"…환자기본법 본회의 통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환자 권리와 의무를 보장하고 정부의 환자 정책 기본계획 수립 의무를 법제화하는 내용의 환자기본법 제정안이 31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환자기본법은 '환자 건강을 보호하고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환자 중심 보건의료 환경 조성에 대한 기본적인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환자가 신체적·정신적·사회적으로 건강한 삶을 회복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는 게 목적이다. 대표발의자 남인순 의원은 "환자기본법 제정은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공약이자 국정과제로, 우리나라 보건의료정책 패러다임을 공급자중심에서 환자중심으로 전환해 환자가 보건의료의 객체에서 주체로 거듭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힘 줘 말했다. 앞서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남 의원이 대표발의한 2건의 환자기본법안과 김윤·김선민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한 환자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병합 심사해 위원회 대안으로 통과시킨 바 있다. 지난 30일 법제사법위도 해당 법안을 의결했다. 남 의원은 그간 상급종합병원중심·공급자중심 의료개혁에서 벗어나, 국민중심·환자중심 의료개혁을 추진해야 한다는 견해를 강조해왔다. 현행 법률은 환자의 제반 권리에 대해 포괄적으로 규율하는 기본법이 부재한 실정이다. 남 의원이 환자의 권리를 체계적으로 보장하기 위해 환자기본법 제정을 추진한 배경이다.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환자기본법은 현행 환자안전법을 환자기본법으로 통합해 폐지했다. 주요 내용은 보건복지부장관이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해 환자정책에 관한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시행하도록 했다. 복지부장관과 시·도지사는 매년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며, 복지부장관은 환자의 권리 증진, 환자안전 및 의료의 질 향상을 위한 정책수립에 활용하기 위해 실태조사를 5년마다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표해야 한다. 복지부장관은 환자 관련 정책이 환자의 건강보호와 권리증진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평가해야 한다. 이를 토대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환자정책의 수립·시행 및 지원을 위한 환자정책연구사업을 수행하도록 했다. 또한 환자의 건강 보호, 권리 증진, 환자안전 및 의료 질 향상에 관한 기본적인 정책을 심의하기 위해 복지부장관 소속으로 환자정책위원회를 두도록 규정했다. 복지부장관 및 시·도지사는 환자단체를 보호·육성해야 하며 환자 정책 결정 과정에 환자 또는 환자단체가 참여해 다양한 의사를 표현할 수 있는 기회를 보장했다. 아울러 법안은 환자의 권리와 의무를 구체적으로 규정했다. '환자의 권리'로 자신의 건강 보호와 권리 증진을 위해 양질의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필요한 때에 받을 권리, 적정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함에 있어 성별·나이·종교, 사회적 신분 또는 경제적 사정 등을 이유로 차별받지 않을 권리, 자신의 질병 상태, 치료 방법, 부작용, 진료 비용 등에 관해 충분한 설명을 듣고 자세히 물어볼 수 있는 권리, 자신이 제공받는 보건의료서비스에 관해 결정할 권리를 명시했다. 또 자신의 건강 상태에 관한 기록을 열람하거나 그 기록의 사본을 요청하는 등 정보를 제공받을 권리, 자신의 건강에 관한 정보를 보호하고 제3자에 대한 제공 여부를 결정할 권리, 투병과 관련된 신체상·건강상의 비밀과 사생활의 비밀을 침해받지 않을 권리, 의료기관 또는 거주지에서 안전하게 치료받을 권리, 부적절한 보건의료서비스로 인한 피해에 대해 신속하고 공정한 절차에 따라 적절한 조치를 받을 권리, 건강 보호와 권리 증진에 필요한 교육을 받을 권리, 환자의 건강 및 권리에 영향을 주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정책 등에 의견을 제안할 권리, 환자 스스로의 권리를 증진하기 위해 단체를 조직하고 이를 통하여 활동할 수 있는 권리 등 총 12가지 권리를 규정했다. '환자의 의무'로는 자신의 건강 관련 정보를 보건의료인에게 정확히 알리고 보건의료인의 전문성을 존중, 다른 다람의 명의로 진료를 받는 등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으로 진료를 받지 않을 것, 폭언, 폭행, 협박 등으로 보건의료인의 보건의료행위를 방해하지 않을 것, 건강보호 또는 권리 증진과 관계없는 과도하거나 불필요한 보건의료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을 것 등을 규정했다. 또 법안은 또 매년 5월 29일을 ‘환자의 날’로 정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환자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와 관심을 높이고 환자중심의 보건의료 환경을 조성하기 위한 행사와 교육·홍보를 실시할 수 있도록 했다. 환자의 날로 정한 5월 29일은 항암제 투약오류로 사망한 정종현군 기일이다. 우리나라가 세계 최초로 환자의 날로 정한 바 있으며, 정종현군 사망사고를 계기로 환자안전법이 제정된 바 있다. 남 의원은 "메르스·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대유행, 보건의료인 집단행동으로 인한 장기간의 의료공백 등 보건의료 위기상황 시 환자가 피해를 입지 않고 안정적으로 투병에 전념할 수 있도록 환자의 권리를 법률에 명확히 규정해야 한다는 국민적 목소리가 높았다"면서 "국회 입법조사처에 따르면 프랑스, 독일, 네덜란드 등 세계 여러 나라에서는 환자의 권리를 보장 또는 강화하기 위한 환자기본법 또는 그에 준하는 법률을 제정해 시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환자 중심 보건의료가 중요한 가치로 강조되고 있는데도 현행 법체계에서 환자는 보건의료의 주체가 아닌 진료의 객체 또는 보건의료행위의 수혜 대상으로 인식돼 왔다"며 "법 제정으로 환자가 주체가 되는 의료개혁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했다.2026-03-31 17:36:13이정환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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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협, 자동차보험 8주 제한 법제처 기습 심사에 반발[데일리팜=강혜경 기자] 대한한의사협회(회장 윤성찬)가 법제처에서 자동차보험 경상환자 8주 제한 제도 심사가 진행된 데 대해 강력 항의했다. 국토교통부 장관이 직접 밝힌 '원점 재검토' 약속을 스스로 뒤집고 기습적으로 법제처 심사를 진행한 데 대한 유감 표명에 나선 것이다. 한의협은 "한의협은 개정안 자체에 대해 분명한 반대 입장을 견지해 오면서도 보다 합리적인 개선안을 마련한다는 차원에서 협의회와 실무단 회의에 성실히 참석하며 논의를 지속해 왔으나 국토부는 아직 협의회의 공식적인 결론조차 도출되지 않은 상황에서 법제처 심사를 강행, 사실상 협의 절차를 무력화하고 국회를 통한 정책 통제와 사회적 논의 절차를 형해화하는 행위를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제도는 보험사의 지급 통제 권한을 확대하고 경상환자의 치료를 8주라는 획일적 기준으로 제한하며, 치료 필요성에 대한 판단을 의료인이 아닌 외부 기관이 검토하도록 하는 구조를 담고 있어 국민의 치료권을 심각하게 침해할 우려가 크다는 것. 셀프심사 구조를 공적 기구로 전환함으로써 문제가 해소됐다는 국토부 주장에도 국민의 정당한 치료 권리를 제한하고 보험사만 배불리는 제도의 본질적인 문제는 전혀 해소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국토부는 더 이상 형식적인 절차를 앞세워 문제 많은 제도를 강행해서는 안된다"며 ▲기습적으로 진행한 법제처 심사 중단 ▲원점 재검토 즉각 이행 ▲의료적 판단이 존중되는 제도로의 전면 재설계 ▲국민 치료 보호를 최우선 가치로 삼을 것을 촉구했다.2026-03-31 16:49:07강혜경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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