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전문약 제조법, 내달부터 CTD따라 상세히 기재해야[데일리팜=이혜경 기자] 내달 12일부터 전문의약품 품목 (변경)허가 시 제조공정 등 제조방법을 기재할 때 국제공통기술문서(CTD)에 따라 상세히 기술해야 한다. 품질 관련 변경 수준에 관계없이 사전에 심사하던 의약품 허가사항을 품질과 약효 영향을 고려해 3단계(사전변경허가, 시판전보고, 연차보고)로 변경 관리하게 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가 제도 시행을 앞두고 공개한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질의응답집'에 따르면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적용대상은 11월 12일 전·후로 나뉘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 의약품 허가변경 차등관리제 도입은 지난 8월 식약처가 발표한 '식의약 규제혁신 100대 과제' 중 하나로, 지난해 11월 11일 개정된 '의약품의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시행일 이후부터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유형을 관리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가이드는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 관리 제도개선 민관협의체를 통해 마련됐으며, 오는 11월 12일 이후 신규허가(신고)되는 CTD 작성 대상 품목의 경우 허가 시 국제공통기술문서(CTD) 3부 제조방법(3.2.S.2, 3.2.S.3, 3.2.P.2, 3.2.P.3, 3.2.P.4, 3.2.P.7)을 허가증에 반영하도록 했다. 규정 시행 이전 허가(신고) 됐으나, CTD 작성대상 품목으로 11월 12일 이후 완제의약품 조성변경이 발생하거나, 주성분제조원, 제조공정, DMF 등록번호 등 기존 허가증 상 제조방법항에 기재된 사항의 변경이 발생했다면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CTD 3부 자료를 제출해 심사를 받아야 한다. CTD 작성대상 품목으로 기존 허가증 상 제조방법의 변경이 없더라도 업체가 원하는 경우 제조방법에 해당하는 CTD 3부자료를 제출할 수 있다. 다만 CTD 작성대상 품목의 경우 11월 12일 이후부터 의약품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 가이드라인에 따라 변경관리 유형을 확인해야 한다. 허가 후 제조방법 변경관리가 완제의약품 중심으로 작성됐다면 품목허가를 받거나 신고한 완제 의약품의 제조판매·수입업자가 변경 자료를 제출해야 한다. 희귀의약품, 의료용고압가스, 방사성의약품, 수출용의약품, 퇴장방지의약품, 인체에 직접 적용하지 않는 제품 등 CTD 작성대상 제외 품목은 최초허가(신고)시 심사자료로 CTD를 제출했더라도 바뀐 규정의 CTD기반 제조방법 변경관리 대상에서는 제외된다. 가이드라인에 포함되지 않은 경미한 변경의 경우 제조사의 문서화된 절차 및 의약품 품질시스템에 따라 처리하고, 해당 변경이 제제의 품질 및 안전성·유효성에 영향을 미치지 않도록 관리해야 한다. 식약처 관계자는 "제조방법 기재 방법이 올해 11월부터 세부적으로 작성해야 하는 방법으로 바뀐다"며 "제약업계에서 제조방법을 CTD로 등록할 때 등록내용 증가로 허가변경 예정 시점과 수입일을 맞추는 데 어려움이 발생하고 있다고 요구한 제도 개선이 반영된 것"이라고 밝혔다.2022-10-13 17:45:24이혜경 -
비대면 진료 앱 편법·위법 지적에...대책 없다는 복지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비대면 진료의 한시적 허용 이후 플랫폼 업체들이 현행법을 위반하거나 위법 소지가 큰 광고·영업을 지속하고 있지만 보건복지부는 이를 당장 해결할 뾰족한 대책이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 복지부는 비대면 진료·약 배달 앱 등 플랫폼 업체들의 가이드라인 위반 행위를 근절할 대책이 있느냐는 국회 지적에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 진료를 정식 법제화하겠다는 답변만 반복했다. 다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를 넘어 플랫폼 업체를 별도로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법제화도 논의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내 추후 플랫폼 규제 법안을 추진할 뜻도 일부 밝혔다. 12일 복지부는 더불어민주당 남인순 의원과 고영인 의원의 국정감사 서면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남인순 의원은 비대면 진료 중개 플랫폼 가이드라인 등 관리체계의 실효성이 부족한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지 대책을 물었다. 고영인 의원은 비대면 진료 플랫폼 광고를 의료광고 사전심의 대상에 포함하고 모니터링을 전담하는 기구를 설치하는 것에 대한 복지부 견해를 질의했다. 복지부는 국회 물음에 이미 조치한 과거 행정에 대한 설명을 되풀이하거나 국회 계류 중인 의료법 개정안이 통과될 때까지 상황을 지켜보겠다는 취지의 답변만 반복했다. 비대면 진료가 파생한 플랫폼 업체 부작용을 해결할 수 있는 별다른 해법이나 묘수가 없는 셈이다. 다만 비대면 진료 법제화와 함께 플랫폼 업체를 실효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법안도 함께 논의하겠다고 했다. 복지부는 2020년 2월 24일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지난해 11월 2일부터 마약류와 오·남용 우려 의약품 처방을 제한했고 올해 8월 4일부터 플랫폼이 국민 건강을 저해하지 않도록 가이드라인을 만들어 시행 중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법적 근거가 미비해 플랫폼 업체 처벌 등 실효성 있는 조치가 어려운 한계가 있다고 토로했다. 결국 비대면 진료의 정식 제도화와 의료광고 심의대상 확대·모니터링 강화 내용이 담긴 의료법 개정안 심사 상황을 지켜보며 협조하겠다는 취지다. 복지부는 "대면 진료 원칙 아래 도서·산간 등 의료접근성이 떨어지는 지역 환자를 우선으로 비대면 진료를 제도화할 예정"이라며 "그 과정에서 의료계 등과 사회적 합의를 바탕으로 의료법을 개정해 법제화 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플랫폼 업체를 실효성 있게 관리할 수 있는 방안의 법제화도 함께 논의하겠다"며 "제도화 이전에는 부작용 방지를 위해 현행법 위반 소지가 있는 사항에 대해서는 적극적으로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이어 "비대면 진료 플랫폼 등 온라인 매체에 게시되는 의료 광고 관리 강화 필요성에 공감한다"면서 "국회 발의된 의료법 개정안 심의 과정에 적극 참여하겠다"고 덧붙였다.2022-10-13 17:40:12이정환 -
감기약, 약가인상이 대안?…심평원장 "유통 불균형도 문제"[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코로나19로 수요가 증가한 감기약의 공급 확대를 위해서는 약가인상이 불가피하다는 식약처장 주장에 심평원장은 유통 불균형도 문제의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서 김민석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식약처장이 지난 국정감사에서 감기약 부족 문제를 해결하려면 약가인상 외에는 실효성있는 대책이 없다고 했는데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질의에 "심평원 입장에서는 퇴장방지의약품으로 지정해 원가를 보전하는 방안이 있다"고 말했다. 김 원장은 "다만 아세트아미노펜의 경우 용량에 따라 퇴방약 지정 항목이 다르다"며 "사실 원가 문제도 있지만, 약국이나 도매상에서 홀드하고 있는 비율이 많은 부분, 이에 심평원 의약품유통정보시스템에서 파악해서 현재 약국에 안내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식약처장의 주장과 달리 약가를 조정하는 심평원은 약가인상이 유일한 대안은 아니라는 뉘앙스다. 이에 대해 김 의원은 "식약처장이 약가인상 외에는 실효성이 없다고 했으니 같이 적극적으로 논의했으면 한다"고 질의를 마무리했다.2022-10-13 17:28:32이탁순 -
김선민 "헴리브라 급여확대 심사 속도 높여 접근성 강화"[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장이 혈우병 치료제 헴리브라 급여심사 속도를 높여 환자들의 접근성 강화를 노력하겠다고 약속했다. 13일 김선민 심평원장은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에서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 현장질의에 이같이 답했다. 강선우 의원은 헴리브라가 피하주사제로 정맥투여해야하는 타 치료제 대비 혈우병 환자와 환자 가족들의 삶의 질을 급격히 상승시킨다고 강조했다. 특히 강 의원은 혈우병 항체 보유자에게만 헴리브라 급여를 적용하고 있는 현재 기준을 항체 미보유자까지 확대할 필요성을 강변했다. 김선민 원장은 진행중인 비항체 환자 헴리브라 급여 확대 심사 속도를 높이겠다고 답했다. 김 원장은 "혈우병 환자와 가족들의 고통에 깊은 안타까움을 표한다"면서 "헴리브라의 비항체 급여 확대 관련 임상적 유용성과 안전성, 비용효과성을 근거로 검토하고 있다. 심사 속도를 최대한 높여서 접근성 강화를 노력하겠다"고 말했다.2022-10-13 17:17:41이정환 -
깜깜이 수가협상 지적에 공단 이사장 "개선 추진"[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도태 국민건강보험공단 이사장이 공급자단체에 불리한 수가협상을 개선하기 위해 민·관 협의체 구성을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강 이사장은 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조명희 국민의힘 의원 질문에 이같이 답했다. 조 의원은 "내과와 외과, 소아청소년과에 대한 전공의 기피로 의료기관에서는 전문의 확보뿐만 아니라 경영 어려움으로 난감한 상황"이라며 "현장에서는 의대 인력 증원은 근본적인 처방이 아니고, 수가 인상없이 필수 의료는 정상화될 수 없다고 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하지만 공급자단체가 말하는 수가협상은 협상이 아닌 통보에 가깝고, 사전협상 때 어떤 정보도 주지 않는 깜깜이 협상, 물가인상률 등 현실을 반영하지 않는 수가인상률, 공급자단체에만 적용하는 불공정한 패널티를 토로한다"며 "이런 불합리한 수가인상 계약제도를 개선할 필요를 못 느끼냐"며 강 이사장에게 질의했다. 이에 강 이사장은 "올해 수가협상에서 공급자단체들이 문제제기가 있었다"며 "이에 공급자단체와 사용자단체들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개선하려고 한다"고 설명했다.2022-10-13 16:57:32이탁순 -
"경평 자료제출 생략 개선안, 적용약제 축소 등 퇴보"[데일리팜=이정환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추진하고 있는 '경제성평가 자료제출 생략제도' 개선안이 사실상 경평 생략 가능 약제 적용 범위를 축소하고 있다는 비판이 나왔다. 중증·희귀질환 보장성 확대를 약속한 윤석열 대통령의 공약을 파기하는 개악으로, 개정안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13일 강선우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보건복지부와 심평원이 제출한 경평 생략제도 개선안에 대해 이같이 꼬집었다. 심평원은 지난 8월 경평 생략 가능 약제 처리기간 단축, 경평 생략제도 가능 약제 확대 등을 골자로 한 '약제의 요양급여대상여부 등의 평가기준 및 절차 등에 관한 규정' 일부개정안을 사전예고했다. 경평 자료제출 생략이 가능한 의약품을 확대하겠다는 게 심평원이 설명한 규정 개정 이유다. 강 의원은 심평원 설명과 달리 개정안 적용 시 경평 생략제도 대상 의약품이 오히려 축소된다고 주장했다. 지금껏 경평 자료제출 생략 의약품 조건 중 하나였던 '대상 환자 소수' 기준이 이번 개정안에서 기본조건으로 변경돼 대약 약제 범위가 축소된다는 지적이다. 강 의원은 "미국과 EU 등 선진국은 인구 만 명당 각각 5명, 6.4명을 희귀질환·소수 환자 수 기준으로 삼고 있다"며 "우리나라도 선진국에 발맞춰 경평 면제 환자 수 기준을 확대하거나 유연하게 적용하도록 질병 특성을 고려한 예외를 인정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강 의원은 "소아에 사용되는 약제에 대해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이 입증되는 경우 경제성평가 생략 가능 약제로 인정하도록 하는 규정은 의미 있다고 평가되나 이 경우에도 여전히 예상 환자 수가 200명 수준인 경우로 한정되고 있고, 소아에 사용되지 않는 약제 중 의미 있는 삶의 질 개선을 입증할 수 있는 약제는 여전히 소외된다"면서 "이번 개정안은 건보 보장성 확대 추세에 부합하는 방향으로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덧붙였다.2022-10-13 16:36:30이정환 -
이종성 의원, "문케어 억지로 살린다" 발언 곧바로 사과[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이종성 국민의힘 의원이 "동료 의원을 비하했다"며 사과하라는 야당 의원 요구를 쿨하게 받아들였다. 이 의원은 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야당 의원이 전 정부의 정책성과가 없다보니 문재인케어라도 살려보려고 효과를 극대화시키는데 안타깝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문재인케어가 예산 18~20조원이 들었는데 비용에 비해 효과는 미미하다고 평가절하했다. 이에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국감에서 전 정부나 현 정부를 비판할 순 있지만, 이종성 의원은 동료의원을 비하하는 발언을 했다"며 "이 발언은 굉장히 잘못됐고, 국감 자리에서 결례"라며 사과를 받고 국감을 해야한다며 정회를 요청했다. 이에 대해 이 의원은 곧바로 그 자리에서 "사과하겠다"고 말해 정회없이 국감질의를 이어가게 됐다.2022-10-13 15:45:00이탁순 -
횡령사태 사과한 공단 이사장…"결재권 상향·체계 개선"[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국민건강보험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공단 직원의 46억원 횡령 사건과 관련 공단의 안일한 시스템과 사후 관리에 대한 질책이 이어졌다. 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여야 의원들은 횡령 사건 이후 재발 방지책에 대해 집중 질의했다. 최연숙 국민의힘 의원은 "피의자가 계획적으로 시스템의 허점을 알고 횡령을 저질렀다"며 "문제는 누가 그 자리에 있더라도 횡령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요양기관 급여 지급절차 권한에 대한 문제가 있다"며 "팀장 혼자서 지급하고 등록하고 수정하는 시스템인 데다 사후 부서에서 걸려내지 못한 것도 문제"라고 비판했다. 최영희 국민의힘 의원도 "피의자는 2021년 공단 표창장을 받은 우수 직원인데, 이번 사건으로 전체 직원들의 사기까지 떨어뜨렸다"며 "일반 사기업에서는 교차 검증을 통해 횡령을 미연에 방지하는데, 공기업에서 46억원이라는 돈이 횡령된 역대급 보기 드문 사건"이라고 공단 이사장에게 사과를 요구했다. 최혜영 민주당 의원도 "직원 개인의 일탈로 볼 수 있지만, 공단의 미흡한 점도 없지 않았다"며 "6개월에 걸쳐 7차례 횡령을 했는데도 어떤 시스템도 제어하지 못했고, 심지어 횡령 이후 400만원이 넘는 인건비도 지급했다"고 꼬집었다. 최 의원은 "그런데 지금까지 회수가 가능한 금액조차 알지 못 한다"며 "항간에서는 이 돈을 국민들이 메우는 거 아니냐며, 차라리 공단 성과급으로 채우라는 이야기도 나온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강도태 이사장은 "이사장으로서 책임을 통감한다"며 "공단을 믿고 신뢰해준 국민들께 대단히 죄송하고, 세밀하게 챙기지 못한 점 거듭 사과드린다"고 고개를 숙였다. 그러면서 "결재 권한을 분산하고, 사후 견제를 강화하는 등 업무 전반에 대해 점검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단은 국회 업무보고서에서 횡령사고 재발 방지대책으로 압류 진료비 지급결정 권한을 담당 팀장에서 부장으로 지난달 26일 변경하고, 지출원인 행위 부서와 지출행위 부서 분리를 24일부터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한 현금 지급업무 프로세스의 점검 리스트 개발 및 점검을 통해 개선 방안을 도출하고, 조직·인력 개편을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2022-10-13 12:19:02이탁순 -
"향정약 폭탄처방도 못막고"…DUR 보완 못해 부실 자초[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의약품 오남용을 걸러내는 시스템인 DUR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고 있어 보완이 절실하다는 주장이 나왔다. 전혜숙 민주당 의원은 13일 원주 건보공단에서 열린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이같이 지적했다. 전 의원은 "요양병원에서 향정 수면제가 몇개씩 처방되는데 DUR이 제대로 못 걸러내고 있다"며 "저렇게 환자한테 처방하면 환자들이 잠을 안 자고 버티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김선민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은 "의료진의 처방 변경에 대해 마땅한 처벌조항이 없다"고 답했다. 전 의원은 "그렇다면 약국에 기능을 주고, 약사의 역할을 확대했어야 하는데, 심평원이 아무것도 안 한 거다"고 지적했다. 전 의원은 "DUR 도입 이후 약품비 5.3%가 절감됐다"며 "만약 제대로 도입이 됐다면 10% 절감효과가 있었을 것"이라고 전했다. 그러면서 "진통제 아세트아미노펜 제제는 간질환 환자가 복용해서는 안 되는데, 현재 DUR 시스템에서는 질병금기 항목은 없어 이에 대해 관리가 되지 않고 있다"며 "만약 환자들이 의약품 오남용 때문에 사망한다면 심평원이 수수방관한 거고, 존재 가치가 없는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선민 원장은 "식약처와 협력해 조속한 시일 내 질병금기 도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2022-10-13 12:01:11이탁순 -
AZ-알보젠, 제네릭 미출시 조건 담합 과징금 26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알보젠이 아스트라제네카로부터 특정 항암제 국내 독점유통권을 부여받는 대가로 국내에서 제네릭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사실이 확인되면서 과장금 26억45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한기정)는 복제약사인 알보젠이 오리지널 의약품 제조사인 아스트라제네카으로부터 '졸라덱스(졸라덱스데포주사, 졸라덱스엘에이데포주사)', '아리미덱스', '카소덱스'에 대한 국내 독점유통권을 받는 대가로, 복제약을 생산·출시하지 않기로 합의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담합행위는 아스트라제네카가 졸라덱스 등 3개 의약품에 대한 판촉·유통의 외주화를 추진하던 2016년 5월 경, 알보젠이 국내에서 2014년부터 졸라덱스 복제약을 개발하고 있음을 인지하면서 이뤄졌다. 당시 알보젠 10여개 유럽 국가에서 졸라덱스 복제약을 출시를 발표한 상황이었으나, 아스트라제네카가 2016년 10월 1일부터 2020년 12월 31일까지 알보젠에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오리지널의 독점유통권을 부여하기로 하는 계약이 체결됐다. 아스트라제네카가 졸라덱스 복제약이 시장에 진입하는 경우, 오리지널 의약품 가격이 30% 인하된다는 사실에 복제약 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통해 위험을 최소화 하고자 했다. 알보젠도 자체적으로 복제약을 개발해 출시하는 것보다 경쟁을 하지 않는 대신 대가를 제공받도록 아스트라제네카와 담합하는 것이 보다 유리하다고 판단했다. 이 같은 상황은 공정위가 공개한 문건에서도 확인할 수 있었다. 아스트라제네카 내부 이메일을 보면 해당 계약에 대해 '가장 유력한 복제약 경쟁자를 제거하려는 의도 또는 결과를 갖고 거래되는 것이라는 점에서 반경쟁적 이슈에 해당한다'고 언급했고, 알보젠 또한 내부 메일에서 "아스트라제네카 측에서는 우리의 졸라덱스 복제약 출시를 막고자 하는 바, 우리는 이러한 점을 이용하여 보다 좋은 계약 조건을 얻어낼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 오간 것으로 확인됐다. 아스트라제네카와 알보젠은 협상 과정을 거쳐 2016년 9월 말 알보젠 측 복제약의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대신 오리지널의 독점유통권을 알보젠 측에 부여하는 계약을 체결했다. 단 양측 간 합의가 계약 만료일 이전인 2018년 1월 12일에 파기됨으로써 담합이 종료됐으나, 알보젠은 졸라덱스 등 복제약을 현재까지 출시하지 못한 상태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를 통해 잠재적 경쟁자의 시장 진입을 저지하는 합의도 위법하다는 사실을 분명히 했다. 공정위는 "이 사건 담합으로 복제약의 출시가 금지됨으로써 약가가 인하될 가능성이 차단되었고, 복제약 출시 금지는 복제약 연구·개발 유인도 감소시켜 제약시장의 혁신도 저해했다"며 "소비자의 약가 부담을 가중시키고, 복제약 선택 가능성을 박탈하는 등 소비자 후생도 저해되는 결과가 초래됐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알보젠 럭스 홀딩스 에스에이알엘(알보젠 본사), 로터스 파마수티컬 씨오 엘티디(알보젠 지역본부), 알보젠코리아 등 3개사와 아스트라제네카 피엘씨(아스트라제네카 본사), 한국아스트라제네카 등 2개사 모두에게 시정명령(향후 행위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 총 26억4500만원(잠정)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구체적으로 아스트라제네카는 11억4600만원, 알보젠은 14억9900만원이 부과될 예정이다. 최종 과징금은 추후 관련매출액 확정과정에서 일부 조정될 수 있다. 공정위는 "이번 조치는 개발 중이던 복제약 등에 대한 생산·출시를 금지하는 담합을 적발·제재한 것"이라며 "국민의 생명과 직결되는 전립선암, 유방암 등 항암제 관련 의약품 시장에서의 담합을 시정함으로써 소비자의 약가 부담과 건강보험 재정부담을 완화하고 의약품 시장의 경쟁을 촉진하고자 했다는 데 그 의의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011년 10월 있었던 GSK와 동아제약의 담합사건과 이 사건을 두고 복제약 담합이라는 점에서 유사할 수 있으나, 특허 만료 등 경쟁제한성 판단 등에 있어서는 차이가 존재한다고 했다. GSK-동아제약 건은 양사 간 특허분쟁이 제기된 상태에서 특허분쟁을 종결하고, 동아제약이 기출시한 복제약(온다론)을 철수하는 대가로 GSK로부터 오리지널 의약품 판매권 등을 제공받기로 합의한 것으로, 위반행위 당시 합의 대상 오리지널 의약품의 특허가 만료되지 않았던 사건이다.2022-10-13 12:00:01이혜경
오늘의 TOP 10
- 1약가인하 압박 전통제약, 원가구조 악화…비급여사는 탄탄
- 2협업 늘었지만 성과 달랐다…디지털 헬스사업, 성패 가른 조건
- 3수액백에 나프타 원료 우선 배정…식약처, 규제 지원 방침
- 4대주주 빠진 한미 주총, 전문경영인 전면에…소통·책임 경영↑
- 5비만치료제 적정 사용 긴급 안내…"냉장보관·복약지도 철저"
- 6메디카코리아, 매출 1600억 달성…5년 후 3천억 가시권
- 7약물운전 단속 어떻게?…1단계 현장평가→2단계 시약·혈액검사
- 8[기자의 눈] 견실한 제약사 영점 맞춰 제네릭 잔혹사 끝내자
- 9창고형약국·통합돌봄·한약사…6.3 지방선거 약사회 정책 제안
- 10종양 제거 후 일주일 내 봉합...의원 과잉청구 천태만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