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3091품목 공개
- 이탁순
- 2022-12-21 15:03:38
- 요약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심평원, 누리집에 공고…생산중단 60일전까지 식약처장에게 보고 의무
- AD
- 캐나다약사, 2027년 시험절차 간소화에 따른 핵심 세미나
- 신청하기
[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2022년도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 3091품목(301개 제약사)을 지난 16일 심평원 누리집(http://www.hira.or.kr)과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포털(https://biz.kpis.or.kr)에 공고했다고 밝혔다.
생산·수입·공급 중단 보고대상 의약품이란 제조·수입사가 생산·수입·공급을 중단하는 경우 그 사유를 중단일의 60일 전까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에게 보고해야 하는 완제의약품을 말하며, 이를 준수하지 아니하는 경우 전 제조 업무정지 행정처분을 받게 된다.
보고 대상 의약품은 총 8가지 유형으로, 그 중 퇴장방지의약품과 희귀의약품을 제외한 6가지 유형의 의약품에 대하여 심사평가원장이 매년 전년도 생산·수입실적과 건강보험 청구량, 의약단체, 업계 의견 등을 반영해 보건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공고한다.

이소영 의약품관리종합정보센터장은 이번 공고를 통해 "의약품의 공급부족을 사전에 예방하고 원활한 수급 관리를 유도하여 안정적인 의약품 공급을 기대하고 있다"며, "이번 제도가 원활히 운영될 수 있도록 해당 의약품을 생산·수입하는 제약사 및 관련 단체의 적극적인 협조를 바란다"고 전했다.
- 익명 댓글
- 실명 댓글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오늘의 TOP 10
- 1정은경 장관, 비대면 약 배송 속도조절 시사…"직능의견 수렴"
- 2수면유도제 대량 구매에 비약사 판매…창고형약국 국감 도마
- 3의협·한의협 "학제통합 논의 참여" 한목소리…세부안은 온도차
- 4[국감] "비대면진료 초진, 진료 이력 확인되면 7일 제한 풀어야"
- 5약 배송 확대·창고형약국 집중 질타...복지부 관리강화 압박
- 6영진약품, 프랑스 아테나와 소아 설사치료제 도입 계약
- 7닥터나우 ‘원하는 약 처방 받기’ 전문약 광고 유죄 확정
- 8제약공장 필수 소독제 승인 면제 확정…2028년 말까지 유예
- 9혁신형 넘어 '초혁신형' 나오나...복지부 "도입 방안 검토"
- 10K-바이오약, 3분기 누적 수출 66억 달러 돌파…역대 최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