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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혜영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 조속히 구축해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최혜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20년 대표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담배 유해성분 분석·공개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을 제기하고 나섰다. 해당 법안은 오는 22일 열릴 국회 보건복지위 제2법안소위원회에서 심사될 예정이다. 16일 최혜영 의원은 식품의약품안전처가 보고한 유사담배 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온라인 유통 유사담배에서도 포름알데히드, 아세트알데히드, 비소, 크롬 등 유해성분이 검출됐다고 밝혔다. 유사담배는 연초의 잎을 원료로 한 ‘담배사업법’ 상 담배와 달리 연초의 잎 외에 다른 부분을 원료로 하여 피우거나, 빨거나, 증기로 흡입하거나, 씹거나, 냄새 맡기에 적합한 상태로 제조한 것을 말한다. 이번 실태조사는 지난해 식약처 국정감사에서 최혜영 의원이 지적한 ‘담배 유해성 관리체계 마련 및 온라인 유통 유사담배 유해성분 분석 및 공개’에 대한 후속조치로 진행됐다. 식약처 실태조사는 지난해 12월 국내 주요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량이 많은 액상형 유사담배 21개 제품을 대상으로 니코틴, 포름알데히드, 비소 등 주요 유해성분(16종) 등에 대해 검사가 이뤄졌다. 검사는 세계보건기구(WHO) 공인분석법(니코틴) 및 식약처 자체 연구사업을 통해 확립된 분석법(기타 15종)을 활용해 검증하는 방법으로 이뤄졌다. 조사결과 국제암연구소(IARC) 1군 발암물질로 규정된 비소, 포름알데히드를 포함해 아세트알데히드, 아세톤, 프로피온알데히드, 부틸알데히드, 크롬, 니코틴 등의 성분이 21개 제품 중 20개 제품에서 1종 이상 검출됐다. 유해성분별로 살펴보면 21개 제품 중 포름알데히드(7개 제품), 아세트알데히드(12개 제품), 비소(4개 제품)에서 유해성분이 검출된 것이 확인됐다. 단 식약처는 이번 실태조사 결과에 대해 검출된 제품의 유해성분 함량은 해외 기준 또는 해외 문헌 등에서 보고된 것에 비해서는 낮은 수준이었으며 유해성분이 검출된 원인에 대해서는 더 많은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고 설명했다. 최혜영 의원은 “국민이 온라인에서 손쉽게 구입할 수 있는 유사담배에 국제암연구소 1군 발암물질이 검출돼 국민 건강이 심각하게 우려되는 상황”이라며 “그런데도 담배 유해성분을 분석하고 관리할 수 있는 체계가 구축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이어 “2020년에 대표 발의한 ‘담배의 유해성 관리에 관한 법률안’을 조속히 통과시켜 담배 유해성분 관리체계를 구축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2023-03-16 17:39:14이정환 -
여야, 디지털의약품 '인허가 트랙' 놓는다…"법 제정"[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디지털의료기기, 디지털융합의약품 등 디지털의료제품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하고 국내 인허가 시스템 기반을 마련하는 법 제정이 추진된다. 하드웨어적인 의료제품에만 적합하게 구성된 국내 법 체계를 벗어나 디지털기술 기반 신규 의료제품 개발과 전주기 안전관리를 법제화하는 취지다. 특히 디지털의료제품 인허가 제정법안은 여당과 야당 소속 의원이 각각 대표발의해 추후 법안 심사에 속도가 붙을 전망이다. 16일 국민의힘 백종헌 의원과 더불어민주당 서영석 의원은 디지털의료제품법안을 각각 대표발의했다. 백종헌 의원은 디지털의료제품 특성을 반영한 지원·관리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의료제품 안전성과 품질 향상을 도모할 필요성을 제기했다. 디지털 혁신으로 환자 치료기회 확대와 일상적인 질병의 예방·관리를 실현해 국민 보건 향상, 디지털의료제품 발전에 기여할 수 있도록 법이 일표하다는 게 백 의원 견해다. 서영석 의원도 하드웨어와 전통의약품에 적합한 현재의 법적 체계로는 소프트웨어, 데이터, 네트워크 중심의 디지털 기술 혁신을 수용할 디지털의료제품의 안전성·유효성 평가에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은 디지털의료제품에 특화된 새로운 법 체계를 구축해 디지털의료제품에 대한 국민 접근성·신뢰성을 높이고 행정 효율성을 제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두 의원의 법안은 현행 약사법과 의료기기법 내 품목허가 규정 관련 골격을 디지털의료제품법에 적용하는 방식이다. 구체적으로 디지털의료제품을 디지털의료기기, 지디털융합의약품,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로 정의했다. 사용목적과 건강에 미치는 잠재적 위해성 차이에 따라 디지털의료제품 등급을 분류해 지정토록 했다. 디지털의료기기와 디지털융합의약품의 제조나 수입을 업으로 하려면 식품의약품안전처장 허가를 받아야 하고 제조·수입 품목은 식약처 허가를 받게 했다. 디지털의료·건강지원기기 제조·수입을 업으로 하려면 식약처장에게 신고하고 제조·수입품 역시 신고하도록 했다. 디지털의료제품의 영향평가, 구성품 성능평가, 전문인력 양성, 국제협력 등에 대한 근거도 마련했다. 백종헌 의원은 "전 세계적으로 디지털 의료 패러다임 변화의 출발선에 서있는 지금 그 특성에 맞는 규제 환경에서 우리나라의 강점인 IT 산업을 기반으로 디지털의료제품의 개발 및 사용이 활성화 될 수 있을 것"이라며 "디지털의료제품을 통한 첨단의료 혜택과 국민의 건강한 삶을 지원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법안"이라고 말했다.2023-03-16 17:20:21이정환 -
위해성관리 계획 완화...환자·전문가용 설명자료는 강화[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시 위해성 관리 계획을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개요'만 첨부할 수 있도록 조치를 완화하는 대신, 환자와 전문가용 설명자료 공개는 강화된다.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지난해 12월 7일 개정·공포한 '의약품 등의 안전에 관한 규칙(총리령)'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의약품의 위해성관리계획 가이드라인을 마련하고 의견조회를 진행한다. 총리령 주요 개정 내용을 보면 허가신청서를 제출할 때까지 안전성·유효성 검토항목 등 위해성 관리를 위해 필요한 사항을 확정하지 못해 위해성 관리 계획을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식약처장이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개요를 첨부해 제출할 수 있도록 했다. 위해성관리계획은 환자용 사용설명서, 안전 사용 보장조치 등 식약처장이 정하는 위해성 완화 조치 방법을 포함하는 종합적인 의약품 안전관리 계획을 말한다. 일반적으로 위해성 관리 계획은 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이전부터 작성이 시작돼야 하며, 안전관리책임자가 의약품 개발의 초기단계부터 참여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하지만 개정 총리령 시행으로 위해성 관리 계획을 품목허가 시 첨부하기 어려운 경우 우선 개요를 제출하고 허가를 받은 이후 시판 1개월 전까지 위해성 관리 계획 전체 내용을 제출할 수 있다.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허가신청 시 위해성 관리 계획 개요를 제출할 수 있는 대상은 ▲'의약품 품목허가·신고·심사 규정' 제58조제1항에 따른 신속 심사 대상 지정 의약품 ▲국내 개발 신물질 의약품 ▲국내·외 기허가가 없는 신규 의약품 등이다. 시판 후 중대한 부작용 발생으로 인해 위해성 관리 계획의 제출이 필요하다고 식약처장이 인정하는 의약품의 사례의 경우, '이소트레티노인, 알리트레티노인, 아시트레틴, 탈리도마이드, 레날리도마이드, 발프로산'에 '프로파세타몰, 히드록시에틸전분' 등이 추가됐다. 위해성 관리 계획의 개요를 제출한 의약품은 시판 1개월 전까지 품목의 변경허가 신청을 통해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고, 식약처장의 변경허가를 받은 이후에 판매해야 한다. 위해성 관리 계획의 개요를 제출한 의약품의 정기보고는 품목허가한 날부터 2년 간은 6개월 마다, 그 이후에는 1년마다 실시하고, 이후 위해성 관리 계획을 제출하여 변경 허가한 날부터 2년간은 6개월마다, 그 이후에는 1년마다 실시해야 한다.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에 따라 안전한 의약품 사용 관리를 위해 환자용 사용 설명서 및 의& 65381;약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는 식약처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한다. 설명자료는 배포의 효율성, 배포방식의 적절성 등을 고려하여 전자적 방식으로 함께 배포할 수 있다. 전자적 방식의 설명서는 전자기기(예: 스마트폰 등)를 활용해 판독 가능한 국제표준 기반의 전자코드 또는 제품 외부 포장의 URL을 통해 게시 및 배포되는 의약품 정보 중 사용자에게 제공되는 추가적인 위해성 완화 조치로서 디지털 형식의 환자용 사용설명서 및 의·약사 등 전문가용 설명자료를 의미한다. 전자 제공은 필수 사항은 아니며 의약품 품목의 특성 등에 따라 필요 시 제공할 수 있으며, 해성 관리 계획 중 전자 설명서로 배포하는 자료의 종류, 제공방법 등을 포함하여 품목(변경)허가를 받아야 한다.2023-03-16 17:06:36이혜경 -
식약처, 환자용 식품 등 미래식품 활성화 규제지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 오유경 처장은 식품산업의 푸드테크(Food-Tech) 분야 발전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16일다나그린 혁신센터를 방문해 세포배양식품 연구& 8228;개발 현장을 살펴보고, 푸드테크 관련 스타트업 대표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오유경 처장은 세포배양식품과 그 지지체를 연구& 8231;개발하는 다나그린에서 최신 바이오 기술을 활용한 세포배양식품 제조 현장을 둘러보고 현장 애로를 청취했다. 이어 2023년 푸드테크 분야와 관련된 식품 기준& 8231;규격 정책 방향을 소개하고, 스타트업 대표들과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하는 미래식품 발전방향, 규제혁신 방안 등에 대해 집중 논의했다. 간담회에 참석한 업체 대표들은 미래식품이 기존 식품과 전혀 다른 제조공정을 거치기 때문에 새로운 식품 생산 체계에 맞는 맞춤형 규제를 마련해 신속하게 제품화할 수 있도록 지원해줄 것을 요청했다. 세포배양식품 개발 업계는 "새로운 바이오 기술이 적용된 세포배양식품이 시장에 진입하는데 방해가 되지 않으면서도 글로벌 시장을 선점하기 위해 국제적으로 통용될 안전성 평가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대체식품 업계는 "식약처가 최근 대체식품의 범위를 명확히 하기 위한 기준 신설을 추진하는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라며 "앞으로 소비자에게 대체식품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전달할 수 있도록 대체식품에 대한 표시기준을 만들어 줄 것"을 요청했다. 환자용 식품 업계는 유병률이 증가하고 있는 만성 질환자를 위해 보다 다양한 환자식을 제조할 수 있도록 질환별 기준 신설을 요청했다. 식약처는 소비자의 선택권을 확대하고 미래식품의 신성장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세포배양식품, 대체식품, 환자용식품에 대한 안전기준 신설 등을 선제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세포배양 등 신기술을 적용해 생산하는 식품을 식품 원료로 인정할 수 있는 근거와 세부 기준을 마련하고 있으며, 안전성 평가 방안도 내년에 마련할 예정이다. 또한 대체식품을 효율적으로 안전관리할 수 있도록 '대체식품으로 표시하여 판매하는 식품'의 정의와 기준& 8231;규격 신설, 표시 가이드라인 마련(2023년)을 추진 중이다. 다양한 종류의 환자용 식품이 개발·공급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현재 7종인 환자용식품의 표준제조기준에 고혈압 환자용, 폐질환자용 등 5종을 추가하여 2026년까지 12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오유경 처장은 이날 현장에서 "최신 생명공학 기술 등이 식품산업에 접목되면서 식품의 생산부터 소비까지 모든 과정에서 큰 변화가 있는 만큼 식품 안전관리 정책에도 새로운 변화가 반영돼야 한다"며 "식약처는 국내 식품업계가 신속하게 제품을 개발& 8231;출시하고 해외시장을 선도하는 등 푸드테크 산업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국민 안전을 최우선으로 두고 수요자 의견을 반영한 규제혁신*을 추진하겠다"고 했다.2023-03-16 16:53:54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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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립선암 신약 '얼리다정' 4월 건보적용…급여기준 신설[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전립선암신약 '얼리다정(아팔루타마이드, 한국얀센)'이 4월 급여 적용된다. 이 약은 해마다 늘고 있는 전립선암 치료제의 업그레이드 버전인 만큼,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된다면 많은 환자들이 혜택을 받을 것으로 기대된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은 16일 얼리다정의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차단요법(ADT)과 병용요법에 급여를 신설하는 내용의 항암제 급여기준을 예고했다. 시행일은 다음 달 1일부터다. 예고된 급여기준에 따르면 얼리다정은 1차 요법으로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차단요법(ADT)과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적용된다. ADT는 안드로겐 차단요법으로, 고환절제술, LHRH 작용제(LHRH agonist)+1st generation 항안드로겐, LHRH 길항제(LHRH antagonist)에 한한다. 또한 새로운 호르몬요법제(엔잘루타마이드, 아비라테론아세테이드, 아팔루타마이드)와 병용 투여 시 ADT 요법 중 LHRH 작용제(LHRH agonist)+1st generation 항안드로겐(anti-androgen)은 인정하지 않기로 했다. 심평원은 얼리다정이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의 치료에 차단요법(ADT)과 병용에 허가받은 약제로, 교과서·가이드라인·임상논문 등을 참조해 검토한 결과, 교과서에 해당 요법이 언급되며 NCCN 가이드라인에서 category 1로, ESMO 가이드라인에서 [Ⅰ, A], ESMO-MCBS score 4로 권고하고 있다고 밝혔다. 또한 호르몬 반응성 전이성 전립선암(mHSPC) 환자를 대상으로 한 3상 임상시험(TITAN study)에서, 해당 요법과 대조군 ADT 단독요법을 비교한 결과, 전체생존기간 중앙값(mOS) NR vs. 52.2개월, PSA 진행 등으로 확인된 무진행생존기간 중앙값(mPFS2) NR vs. 44개월로 임상적 유용성이 확인됐다며 급여 당위성을 설명했다. 한편 얼리다정은 지난해 2월 심평원 암질심, 12월에는 약평위를 통과해 지난 1월부터 공단과 약가협상을 진행해 왔다.2023-03-16 16:31:48이탁순 -
'등 통증' 진료환자만 연 546만명…진료비 1조원 돌파[데일리팜=이탁순 기자] 지난 2021년 등통증으로 진료를 받은 환자만 546만명으로, 전체인구의 약 10%를 차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등통증은 양방 다빈도 질환 5위에 랭크돼 있는데, 연평균 꾸준히 증가하면서 건강보험 총진료비 지출도 1조원을 넘어선 것으로 나타났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은 건강보험 진료데이터를 활용해 이같은 내용의 2017년부터 2021년까지 '등통증' 질환의 건강보험 진료현황을 발표했다. 진료인원은 2017년 512만3996명에서 2021년 546만4577명으로 34만581명 (6.6%)이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1.6%로 나타났다. 남성은 2021년 236만1333명으로 2017년 213만3989명 대비 10.7% (22만7344명), 여성은 2021년 310만3244명으로 2017년 299만7명 대비 3.8%(11만3237명) 증가했다. 2021년 기준 등통증 환자의 연령대별 진료인원 구성비를 살펴보면, 전체 진료인원(546만4577명) 중 60대가 20.4%(111만5710명)로 가장 많았고, 50대가 19.1%(104만1405명), 40대가 15.4%(84만1352명) 순이었다. 남성의 경우 60대가 차지하는 비율이 18.6%로 가장 높았고, 50대가 18.4%, 40대가 17.2%를 차지했다. 여성의 경우 60대가 21.8%, 50대가 19.6%, 70대가 15.0% 순으로 나타났다. 이장우 국민건강보험 일산병원 재활의학과 교수는 40대 이상 환자가 많은 이유에 대해 "대부분의 등통증은 신체의 퇴행성 변화와 밀접한 연관이 있다"면서 "외상을 비롯해, 유연성 부족, 근력 저하, 잘못된 자세, 반복적인 부하 등이 원인이 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나이가 들수록 등통증이 발생할 가능성도 높아진다"고 설명했다. 등통증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는 2017년 8148억 원에서 2021년 1조1883억 원으로 2017년 대비 45.8%(3735억 원)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9.9%로 나타났다. 2021년 기준 성별 등통증 환자의 건강보험 총진료비 구성비를 연령대별로 살펴보면, 60대가 23.6%(2804억원)으로 가장 많았고, 50대 18.9%(2248억 원), 70대가 18.4%(2188억 원)순이었다. 성별로 구분해보면, 남성과 여성 모두 60대가 각각 21.8%(1053억원), 24.9%(1751억원)으로 가장 많았다. 진료인원 1인당 진료비를 5년 간 살펴보면, 2017년 15만9000원에서 2021년 21만7000원으로 36.8% 증가했다. 80세 이상이 30만8000원으로 진료비 액수가 가장 컸다.2023-03-16 12:11:20이탁순 -
'신현영 의원 닥터카 논란' 명지병원에 시정명령[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는 지난해 10월 이태원 참사 당시 명지병원 재난의료지원팀(DMAT)이 신현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닥터카'에 탑승시켜 현장 출동이 지연된 일 등에 대해 조사하고 행정처분을 했다고 16일 밝혔다. 복지부는 지난달 2일부터 9일까지 명지병원과 국립중앙의료원 중앙응급의료센터를 대상으로 국회, 언론 등을 통해 제기된 DMAT 출동지연과 재난의료 비상직통전화(핫라인) 유출 등 쟁점에 대해 업무 검사를 실시하고 위반 내용을 확인했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에 따르면 DMAT은 출동 요청을 받으면 출동 준비를 마치고 즉시 목표 장소로 이동하도록 규정돼 있다. 그러나 조사 결과 명지병원 DMAT은 출발 이후 DMAT 요원이 아닌 사람의 탑승을 위해 현장 도착이 지연되는 우회로를 채택한 것으로 확인됐다고 복지부는 전했다. 또한 DMAT 출동 과정에서 도로교통법 제30조에 따라 신호위반, 중앙선 침범 등 통행 특례가 적용되는 긴급자동차를 이용하지 않고, 일반차량(스타렉스)을 이용했다. 이태원 사고 현장 도착 후에는 명지병원 DMAT 요원이 아닌, 권한이 없는 사람에게 재난현장 출입증을 제공한 사실도 적발됐다. 이밖에 유사시 출동을 위해 평소 관리·점검해야 하는 재난의료지원의 시운전 지침을 준수하지 않은 사실도 확인됐다. 복지부는 명지병원에 대해 응급의료법과 시행규칙에 따라 '보건복지부령이 정하는 재난거점병원 업무 중 비상대응매뉴얼로 정하는 업무를 소홀히 한 책임'을 물어 시정명령을 5월1일까지 이행하도록 했다. 중앙응급의료센터는 재난의료 핫라인 구축 취지를 위반하고 명지병원 직통 핫라인 번호를 유출했다. 이에 복지부는 중앙의료원법에 따라 5월 1일까지 중앙응급의료상황실 업무 매뉴얼 개정을 명하고, 핫라인 정보를 유출한 직원에 대해서는 문책을 요구했다. 복지부는 재난 대응시 문제점을 보완하기 위해 제도를 개선할 계획이다. 명지병원 같은 사례가 다시 발생하지 않도록 응급의료종사자와 응급의료기관의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매뉴얼 준수 의무를 신설하기로 했다. 아울러 DMAT의 재난 대응 활동을 방해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으로 법령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위반시 처벌규정도 마련하기로 했다. 재난응급의료 비상대응 매뉴얼을 상반기 중 개정하면서 다수 사상자 발생시 대응 능력을 강화하고, 핫라인 관리 개선 등 내용을 담을 예정이다. 현장 대응 유관기관 간의 합동 훈련도 강화한다. 소방청과 합동 훈련은 연 2회 이상으로 정례화하고 재난거점병원에 응급의료기관 평가 등을 통해 지속 관리할 계획이다. 전국 보건소장 대상 재난의료지원 교육도 실시하기로 했다. 지방자치단체의 사전 재난 대비 능력을 강화하는 차원에서 시도별 다수 환자 발생시 조치 계획 수립을 추진한다.2023-03-16 11:51:56이정환 -
비대면 플랫폼 발등 불…냉담한 의·약·정 "초진 허용 불가"[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닥터나우 등 비대면 진료 플랫폼으로 구성된 원격의료산업협의회가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종료를 앞두고 발등에 불이 떨어졌다. 의료계와 보건복지부가 재진 환자를 대상으로 한 비대면 진료 제도화 입법 방침을 변함없이 견지하면서 보편적 의료체계 촉구 성명을 내는데 이어 대화 채널을 복지부가 아닌 대통령으로 전환해 초진 허용을 이끌어 내겠다는 의지다. 하지만 이 같은 원산협 움직임을 바라보는 보건복지부와 의료계, 약사회 시각은 냉담하다. 비대면 진료를 초진까지 허용하라는 것은 지극히 기업 이윤을 극대화하기 위한 것으로, 의료전달체계나 약국 생태계 등 국내 보건의료 시스템을 붕괴시킬 수 있는 이기적인 주장이란 비판이다. 16일 원산협 소속 6개 비대면 진료 플랫폼들은 대통령실을 찾아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 허용에 반대하고 초진 허용을 촉구하는 성명문을 전달할 방침이다. 원산협 소속 플랫폼들은 최근 초진 비대면 진료 제도화를 사회적 이슈이자 수면 위로 띄우기 위해 사실상 전격전을 벌이고 있다. 지난 9일 닥터나우 박건태 공동창업자가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손편지를 대통령실에 전달한데 이어 15일 오전 원산협 장지호 공동회장이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를 견지 중인 복지부를 겨냥해 보편적 의료체계를 촉구하는 성명을 냈다. 복지부가 추진할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는 보편적 의료체계를 무시하고 역행하는 제도라는 게 장 회장 주장이다. 장 회장은 같은 날 오후 국회를 찾아 국민의힘과 더불어민주당 당대표실, 정춘숙 보건복지위원장실을 방문해 초진 비대면 진료 허용 입장을 담은 성명서를 전달했다. 이 과정에서 원산협은 복지부가 비대면 진료 통계를 입맛대로 해석했다는 주장을 펴고 플랫폼을 이용한 99% 환자가 초진이었다는 통계를 제시했다. 이 같은 원산협 움직임에 복지부 표정은 편치 않은 분위기다. 복지부는 원산협 관련 기사에 대해 2차례 설명자료를 배포했다. 복지부는 우선 코로나19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이후 일상생활에서도 적용하기 위한 재진 중심 비대면 진료 원칙을 새로 세우겠다는 입장과 함께 국민과 플랫폼 의견도 충분히 수용하고 국회 입법에 임하겠다는 설명자료를 냈다. 이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비대면 진료 청구건수 분석 결과 3년 간의 비대면 진료 중 81.5%는 재진 진료"라는 설명자료를 재차 배포했다. 초진 환자가 99%에 달하는데도 복지부가 통계를 왜곡했다는 원산협 주장을 정면 반박한 것이다. 의료계와 약사회도 원산협의 초진 허용 주장에 냉담한 반응과 함께 절대 수용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대한의사협회 김이연 대변인은 "코로나 상황이 점차 안정화하면서 국민들이 의료기관을 직접 찾아 이용하는데 큰 불편을 느끼지 않고 있다"며 "의료전달체계 문제를 야기하는 비대면 진료를 과연 시행해야 하는가에 의문이 점점 더 커지고 있다"고 피력했다. 김이연 대변인은 "플랫폼의 초진 요구는 결국 자신들의 상업적 이윤을 위한 것이다. 비대면 진료로 발생하게 될 환자 부작용이나 컴플레인 등 국민 위해에 대해 플랫폼은 책임지지 않는다"며 "의협은 의사가 오랜기간 진료해 잘 아는 환자에 대해서만 비대면 진료가 불가피하고 부득이한 경우 허용하는 것으로 한 발 양보한 상태"라고 설명했다. 김 대변인은 "국민을 핑계로 초진 허용을 주장해서는 안 된다. 초진 비대면 진료를 해야 수익이 많다는 사실을 숨기고 의료전달체계와 의료를 왜곡하려는 시도"라며 "초진 허용 시 온라인 병원, 약국으로 전락할 우려가 크고 국민 진료 보장성도 추락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대한약사회 김대원 부회장은 "현재 플랫폼을 통한 비대면 진료는 처방전 자동발행기에 불과하다"며 "진정한 의미의 비대면 진료는 대면 진료에 버금가야 한다. 준비가 다 됐다는 원산협 주장은 말도 안 된다"고 꼬집었다. 김대원 부회장은 "초진 허용은 우리나라 보건의료체계와 약국 생태계를 일절 생각하지 않은 주장이다. 한시적 허용된 특수 상황을 국민을 핑계로 자꾸 일반적인 상황으로 확대하고 있다"며 "비대면 진료는 재진도 전부 허용할 수 없으며, 극히 제한적인 경우에만 허용해야 한다는 게 약사회 방향성"이라고 강조했다.2023-03-16 11:35:20이정환 -
후천적 혈우병A 치료제 '오비주르' 품목허가 임박[데일리팜=이혜경 기자] 한국다케다제약의 성인 후천성 혈우병A 환자의 출혈 치료제 '오비주르주(성분명 서스옥토코그알파)'의 국내 품목허가가 임박했다. 오비주르는 지난 2021년 7월 희귀의약품으로 지정된 이후 혈우병A 치료에 쓰이고 있다. 16일 업계에 따르면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최근 오비주르의 안전성·유효성 심사를 완료했다. 문제 없이 안·유 심사가 완료됐다면 조만간 제품 허가가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혈우병은 선천적으로 혈액 응고 인자가 결핍돼 나타나는 선천성 출혈성 질환으로, 발병률은 1만 명 당 1명 꼴인 것으로 추산된다. 부족한 응고인자의 종류에 따라 A형 혈우병과 B형 혈우병 두 종류로 나뉘며, A형 혈우병이 전체의 80%를, B형 혈우병이 나머지 20%를 차지한다. 후천성 혈우병A는 일반 혈우병과는 달리 자가면역항체로 인해 혈액응고인자 중 8번 응고인자에 대한 항체가 발생돼 마치 항체 혈우병 환자처럼 지혈이 안 되는 매우 드문 질환이다. 국내 연구진에 따르면 우리나라에 약 55명 가량의 환자들이 보고되어 있으며 유병률은 100만 명 중 1년에 0.2~1.48명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주로 남아에게서 발생하는 선천성 혈우병과는 달리, 후천성 혈우병은 대부분 65세 이상의 고령의 남녀에게 나타난다. 한편 희귀의약품은 국내 환자수(유병인구)가 2만명 이하인 질환에 사용되는 치료제로, 적절한 치료방법과 의약품이 개발되지 않은 질환에 사용하거나 기존 대체의약품보다 현저히 안전성 또는 유효성이 개선된 의약품을 말한다.2023-03-16 10:33:38이혜경 -
강중구 심평원장, 취임 이후 첫 방문지는 의협[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강중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원장이 취임 이후 첫 외부활동으로 대한의사협회(이하 의협)과 대한치과의사협회(이하 치의협)을 방문했다. 그는 15일 오후 의협과 치의협을 차례로 방문하며 임원진들과 만남을 가졌다. 용산 의협회관에서 강 원장은 "필수의료 강화 추진 등 각종 현안에 협력하자"며 "자주 소통하고 만나는 기회 만들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이어 강원장은 치의협을 방문해 박태근 회장과의 첫 만남을 가지며 "치의협은 심평원의 중요한 협력 파트너이며, 상호발전하길 희망한다"고 전했다. 강 원장은 대한병원협회, 대한한의사협회, 대한약사회 등과 지속적인 만남을 가질 예정이라고 밝혔다.2023-03-16 10:27:19이탁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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