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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제-원료약 연계심사 하려면 변경등록은 이후에"[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완제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연계심사가 진행 중일 경우에는 원료의약품의 변경등록 신청을 지양해야 한다.식품의약품안전처는 등록자료의 관리 및 심사에 혼란을 초래할 수 있는 만큼, 진행 중인 심사사항 외의 변경등록 신청을 지양하고, 변경사항 등록이 필요한 경우 연계심사 종료 후 진행해달라고 당부했다.식약처는 최근 연계심사 보완절차를 추가한 '완제의약품 중심 허가 심사 운영 관리 방안 관련 질의응답집 민원인 안내서'를 공개했다. 식약처는 2020년 5월 13일 발표한 '제네릭의약품 품질심사 절차 개선 정책'에 따라 2021년 2월 18일부터 완제의약품 품질 심사 시 해당 원료의약품 연계 심사를 추진하고 있다.완제-원료의약품 연계심사의 경우 ▲신규 완제의약품 품목허가 신청 또는 신고하거나 ▲원료의약품에 대한 변경으로 인해 완제의약품의 허가 신고 사항이 변경되는 경우 ▲완제의약품 제조방법 도입과 관련해 완제의약품 변경허가 신청이 있는 경우에 진행된다.자료제출 품목의 경우에는 자체 등록된 자료를 기준으로 연계심사를 실시한다.완제 원료의약품 연계심사 중에 해당 원료의약품의 변경등록을 지양하고 있는데, 연계심사 중 발생한 보완 요청사항을 등록하기 위한 변경인 경우에는 해당사항을 변경사유에 명시해 제출해야 한다.부득이하게 보완 요청사항을 등록하기 위한 변경에 보완사항과 관계없는 별도의 변경사항을 같이 등록한 경우 보완사항에 관한 검토만 이뤄지는 만큼 주의가 필요하다.보완사항과 관계없는 변경사항은 추후 별도의 연계심사가 이뤄진다.완제-원료의약품 연계심사에서 원료의약품 관련 보완은 원료의약품에 대한 자료에 대해 변경등록하거나 완제의약품 민원에서 보완 접수 시 원료의약품에 대한 자료를 제출해 심사 받고 완제의약품 허가 또는 변경허가 후 변경등록할 수 있다.원료의약품 등록을 위한 자료 제출 여부 확인 결과에 따라 민원별로 1차, 2차 보완이 가능하다. 1차 보완기간은 60일로 보완연장신청은 2번 가능하며 1번 신청 시 60일 보완연장 가능하며 타당한 근거자료가 포함된 사유서 구비 시 60일 이상 부여할 수 있다.2023-09-01 17:52:21이혜경 -
슈다페드·세토펜 매점매석 약국 단속한다…처분도 예고[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수급불안정 상태인 감기약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에 대한 약국과 의료기관 매점매석 단속에 착수한다.9월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총수급량 상위 약국 가운데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저조한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고 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치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제재조치를 추진, 반품을 유도할 방침이다.1일 보건복지부와 식품의약품안전처는 대한약사회관에서 제7차 수급불안정 의약품 대응 민관 실무협의를 개최하고 이같이 결정했다.의약품 수급불안정 상황 점검과 유통불균형·유통교란 행위 개선방안, 부족의약품 처방 시 협조 필요사항 등이 논의된 의제다.우선 수급불안정 의약품은 생산을 독려하고 신속한 약가적정화 등으로 정상적인 공급이 이뤄질 수 있게 관리한다.수요관리 측면에서는 가수요로 수급불안정이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되는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에 대해 약국·의료기관 매점매석 단속을 추진한다.9월말 기준 슈다페드정, 세토펜현탁액 등 총수급량 상위 약국 중 구입량 대비 사용량이 낮은 약국을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한다.연말까지 일정 수준 이하에 그치면 행정처분과 형사고발 등 제재를 가한다.구체적으로 올해 1월~9월간 슈다페드정 1만정 이상, 세토펜현탁액 11개 이상 구입 약국 중 9월말 기준 사용량/구입량 25% 이하를 모니터링 대상으로 지정하는 식이다. 모니터링 대상은 12월말 기준 40% 이하 시 제재 처분을 추진한다.과다 재고량의 합리적인 반품을 유도한다는 취지인데, 복지부는 관련 단체 의견 수렴 후 9월 초 세부 내용을 확정한 뒤 공식 안내할 방침이다.아울러 미분화부데소니드 흡입액 등 일부 수급불안정 의약품에 대해 공급 독려 조치와 함께, 적절한 사용량 관리를 위한 합리적 처방 협조 필요성 등에 대해서도 논의하였다.복지부와 식약처 관계자는 "현장 의견 수렴과 함께 민관 합동으로 수급불안정 의약품의 수급상황을 지속 모니터링하면서 공급과 수요측면 모두에 필요한 조치를 강구하겠다"며 "지난번 발표한 ‘의약품 수급불안정 개선을 위한 대응절차’를 충실히 추진해 의약품 수급 안정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강조했다.2023-09-01 16:41:46이정환 -
복지위, 20일 비대면 법안 추가심사…입법 기상도 '흐림'[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위가 오는 20일 제1법안심사위원회를 열고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추가 심사에 나선다.비대면진료 법안은 앞서 세 차례에 걸쳐 법안소위 심사를 받았지만 별다른 진척 없이 입법에 지지부진한 상황이라 9월 법안심사 결과에 시선이 모인다.입법안을 놓고 복지위 야당 의원들과 주무부처인 보건복지부 간 적지 않은 온도 차를 보이고 있어 이번에도 입법이 쉽지 않을 것이란 평가가 지배적이다.1일 더불어민주당 소속 신동근 복지위원장과 여야 간사단은 9월 상임위 일정에 합의했다.오는 18일 전체회의를 열어 심사가 필요한 법안을 상정하고 19일 2소위, 20일 1소위를 개최한 뒤 21일 전체회의에서 통과한 입법안을 의결하는 일정이다.1소위는 이번 달에도 지난달에 이어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대에 올리기로 잠정 합의했다.특히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 6건(강병원, 최혜영, 이종성, 신현영, 김성원 의원 각각 대표발의)과 함께 추가 발의된 서영석 민주당 의원의 공적 전자처방전 법안과 발의를 앞둔 전혜숙 민주당 의원의 비대면진료 처방 불가 의약품 범위 확대 의료법 개정안도 이번 달 소위에 상정될 공산이 크다.전혜숙 의원이 준비 중인 안은 비대면진료 정의를 의료법에 규정하는 동시에 향정신성마약류 의약품과 오남용 우려 의약품, 복지부장관이 별도 지정한 의약품의 비대면진료 처방을 제한하는 게 골자다.비대면진료를 둘러싼 여러가지 우려점을 해소할 법안들이 추가로 상정되는 셈이다.아울러 국회 최대 행사인 국정감사와 내년도 예산심의가 각각 오는 10월과 11월로 예정된 만큼 9월 상임위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법안을 심사할 마지막 기회가 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문제는 비대면진료 입법안에 대한 복지위와 복지부 간 입장 차이가 여전히 크다는 점이다.복지위는 민주당 소속 의원들을 중심으로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제도화 시 발생할 수 있는 여러가지 부작용과 중개 플랫폼 규제 방안을 제대로 만들지 않는 이상 법안을 통과시킬 수 없다는 입장이다.이에 의원들은 복지부를 향해 비대면진료 부작용과 플랫폼을 강력하게 규제할 수 있는 공공 플랫폼 등을 담은 입법안을 요구하고 있다.복지부는 현행 시범사업안을 그대로 법제화 하자는 주장인 데다, 민주당이 요구하는 공적 전자처방전과 공공 플랫폼 제도화 요구에도 회의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다.일단 의료법 개정으로 비대면진료 정의와 중개 플랫폼에 대한 개념·관리 방안을 법제화 한 뒤 세부안을 추가로 논의하자는 취지다.결국 복지위 야당 의원들과 복지부가 상호 수용 가능한 입법안이 9월 20일 1소위 개최 전까지 만들어질 수 있을지 입법을 좌우할 것으로 보인다.다만 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재진 대상을 지금보다 확대하고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의 개선안을 추진할 것이란 입장을 추가로 밝힌 것은 민주당과 복지부 간 합의안 마련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어 보인다.민주당 복지위원들이 규제 수위를 높인 입법안을 요구하는 상황에서 복지부가 규제 강화 조항이 전혀 담기지 않은 시범사업 개선안을 내민 형국이기 때문이다.9월 복지위에서도 비대면진료 법안이 소위를 통과하기 어려울 것이란 평가가 나오는 이유다.복지위 민주당 의원실 관계자는 "민주당 의원들도 비대면진료 제도화 필요성을 충분히 인정하고 공감하고 있다"면서 "다만 정부 입법안대로는 통과가 어렵다는 것으로, 재진 허용 범위를 줄이고 부작용 대응책과 민간 플랫폼 규제책을 제대로 만들어 오라는 주문"이라고 설명했다.이 관계자는 "비급여약 처방 쏠림 현상이 시범사업 계도기간에 확인됐는데도 정부는 이에 대한 대책 마련 보다는 초·재진 허용 범위 확대 개선안을 만드는데 집중하고 있다"면서 "상호 공감할 수 있는 입법안을 만들어 낼 수 있을지 지켜봐야겠지만 (소위 통과가) 쉽지만 않을 것"이라고 덧붙였다.2023-09-01 16:23:54이정환 -
비대면진료 계도 끝…오늘부터 지침 어기면 행정처분[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정부가 지난 6월 1일 첫 발을 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이 세 달 간 계도기간을 끝내고 오늘(1일)부터 본격적으로 시범사업 시행에 나선다.계도기간에는 비대면진료에 임한 의료기관이나 약국, 환자, 중개 플랫폼이 현행법을 일부 위반하거나 정부가 정한 시범사업 지침을 어겨도 별다른 행정지도·처분이 뒤따르지 않았지만, 9월부터는 규제가 뒤따르게 된다.보건복지부는 현행법과 지침을 위반한 비대면진료 모니터링을 위해 콜센터(129)에 '불법 비대면진료 신고센터'를 설치하고, 환자와 의료인, 약사, 플랫폼 등의 비대면진료 지침 위반사례에 대한 신고를 받는다.지침을 위반하면 건강보험 급여 청구액 삭감, 환수 등의 제재가 내려진다.아울러 복지부는 의료기관의 비대면진료 초·재진 환자 구분과 지침 위반 여부 파악을 돕기 위해 국민건강보험공단의 '수진자 자격 조회'와 연계해 초진 대상자를 확인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있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은 재진 환자와 의원급 의료기관을 중심으로 실시된다.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시행 기준. 재진 환자는 해당 의료기관에서 동일한 질환에 대해 추가로 진료를 받을 때 비대면진료가 허용된다 만성질환자는 대면진료를 받은 지 1년 이내, 이 외 급성질환은 30일 이내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다만 의료기관이 없는 곳에서 거주하는 섬·벽지 거주자, 장기요양등급 판정을 받은 만 65세 이상 노인, 장애인복지법상 등록 장애인, 격리 중인 감염병 확진 환자 등은 예외적으로 초진도 허용된다.소아 환자의 경우 휴일과 야간에 한해 대면진료 기록이 없더라도 비대면진료를 통해 처방을 제외한 '의학적 상담'이 가능하다.의료기관 중에는 의원급에서 비대면진료가 허용되는데, 재진 환자 중 병원급 진료가 불가피한 희귀질환자(1년 이내), 수술·치료 후 지속적인 관리(30일 이내)가 필요한 환자는 병원급 의료기관에서 비대면진료를 받을 수 있다.한편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재진 허용 범위를 지금보다 넓히는 방향의 개선안을 자문단 회의 등에서 논의, 추진할 방침이다.2023-09-01 10:52:09이정환 -
약평위, 위원회-소위원회 간 연계 강화…인원 확대[데일리팜=이탁순 기자]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산하 신약 급여 허들의 첫 관문인 약제급여평가위원회(약평위)가 평가 전문성과 일관성 도모를 추진한다. 위원회와 소위원회 연계를 강화하기 위해 참여 인원을 늘린다.아울러 최근 증가하고 있는 재논의 안건에 대해서는 회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기 선정위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할 예정이다.심평원은 이 같은 내용이 약평위 운영규정 일부개정규정안을 지난달 31일 사전예고했다. 개정안은 오는 6일까지 의견을 받고, 조만간 시행에 들어갈 방침이다.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위원회에 소위원회 위원장 1명이 참여하게 된다.이에 약평위 회의 참여인원이 19명 이내에서 20명 내외로 확대된다.약평위 참여위원은 ▲의학 관련 전문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6명 ▲약학 관련 전문학회가 추천하는 전문가 1명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경제학 분야 전문가, 한국보건의료기술평가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의료기술평가 분야 전문가 또는 한국보건정보통계학회장이 추천하는 보건의료통계 분야 전문가 2명 ▲대한의사협회장 또는 대한병원협회장이 추천하는 임상전문가 1명 ▲대한약사회장 또는 한국병원약사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대한한의사협회장이 추천하는 전문가 1명 ▲소비자·환자·시민단체가 추천하는 전문가 2명 ▲보건복지부장관이 추천하는 보건복지부 담당 공무원 1명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 추천하는 신약의 허가담당 공무원 1명 ▲심사평가원의 약제 경제성 및 급여의 적정성 평가 업무를 관장하는 부서장 1명 및 진료심사평가위원회 심사위원 2명 ▲위원장이 효율적인 평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소위원회의 위원장 1명 ▲그 밖에 원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관련 분야 전문가 1명으로 확대된다.이와 함께 위원장은 소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간사는 소위원회의 실무검토 사항을 위원회에 상정토록 규정했다.소위원회는 ▲약제급여기준 ▲경제성평가 ▲위험분담제 ▲재정영향평가 ▲한약제제 ▲약제사후평가 등 6개 소위원회로 운영되며, 위원 수도 종전 6명 이상 8명 이내에서 10명 이내로 확대된다.한편, 재논의 약제에 대해서는 회의 일관성 제고를 위해 기존 선정위원을 참여할 수 있도록 기회를 부여한다.최근 코셀루고 등 약평위에서 재논의 약제가 늘어난 데 따른 것으로 풀이된다.심평원은 "위원회 회의의 위원 구성 개선 및 위원회와 소위원회 간 연계 강화로 약제 요양급여 적정성 평가의 전문성 강화 및 위원회 일관성을 제고하고자 개정을 하게 됐다"고 밝혔다.2023-09-01 10:40:39이탁순 -
식약처, 내년 예산안 7111억원...바이오·헬스에 1591억[데일리팜=이혜경 기자] 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2024년도 예산안을 올해 예산(6765억원) 대비 346억원 증가(5.1%)한 총 7111억원으로 편성했다.정부 건전재정 기조 하에서도 내년도 예산안은 기존 국정과제인 '안심 먹거리 환경조성과 바이오헬스 혁신성장 지원' 이행과 함께, 새롭게 추가된 ‘마약류 안전망 강화’의 확실한 추진에 중점을 두고 편성했다. 2024년도 식약처 예산안의 주요내용은 안심 먹거리와 건강한 식생활 환경조성 바이오·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 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 강화, 미래 대비 선제적 식의약 안전관리 환경조성 등 4개 분야입니다.바이오·디지털 헬스 안전 및 혁신성장 기반 확충에는 총 1591억원 편성됐다. 의약품 인허가 규제 국제협력 및 경쟁력 강화 19억원, 의료기기 안전관리체계 구축 26억원, 의료기기 안전 감시 및 대응 22억원, 의료기기 제조 및 품질관리 지원 28억원, 의약품안전 감시 및 대응 24억원, 바이오의약품 국제 경쟁력 강화 161억원 등이다.고도의 성장을 지속하고 있는 디지털 의료제품의 성장세를 견인하기 위해 인공지능 분야에 강점이 있는 우리나라를 중심으로 '인공지능(AI)을 활용한 의료제품의 글로벌 규제체계'를 논의한다.국내 우수한 소프트웨어 의료기기의 세계 시장 진출을 지원하기 위해 임상시험 설계, 성능시험 등에 대한 기술 지원을 실시하고, 해외 인허가 규제정보 등을 적극 제공할 계획이다.의료기기 품목갱신이 2024년부터 시작됨에 따라 제도의 안정적 도입·정착을 위해 평가자료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업계에 제공하고, 갱신 심사자 교육과 민원설명회 등을 적극 추진한다.우리나라의 MDSAP 정회원 가입을 위하여 MDSAP 추진단을 마련하고, 공동심사 평가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해 역량을 강화하는 등 국가 간 GMP 상호인정을 위한 MDSAP 가입을 추진한다. WHO 우수 규제기관(WLA) 등재를 위한 WHO의 국내 현장 실태조사 결과 후속 조치 이행을 위해 해외 고위험 의약품 제조소에 대한 현지실사를 확대하고, 임상시험 조사관의 역량강화를 위한 심화 교육을 실시한다.백신안전기술지원센터에서 교육 프로그램을 본격 운영해 국내·외 백신 인증·허가 교육과 해외 규제정보 제공을 추진하고, 희귀·필수의약품센터에서 취급하는 의약품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기 위해 냉장 유통관리 기준 강화 등 전문적인 의약품 유통시스템을 구축한다.마약류 예방재활 안전망 구축 및 관리강화에는 총 377억원 편성됐다.청소년 등 젊은 층의 마약류에 대한 인식을 개선하고자 기존의 경고성 콘텐츠 대신 청소년 맞춤형 마약류 인식개선 콘텐츠를 제작해 TV& 8228;뉴미디어 등 다양한 매체를 적극 활용해 홍보를 강화한다.전국 5~39세 총 인구 1,951만명 중 약 34만명에 그쳤던 마약류 오·남용 예방교육을 약 205만 명을 대상으로 확대 실시하고 교육 대상별 특성을 고려한 맞춤형 교육 교재를 제작·보급해 실효성 있는 마약류 예방 교육을 실시한다.최근 지능화·음지화되고 있는 마약류 불법유통을 적극적으로 차단하기 위해 마약류에 대한 인공지능(AI) 기반 스마트 정보수집·감시 시스템*을 마련해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의료기관 처방내역 등 마약류통합관리시스템의 빅데이터를 활용한 오남용 의심 마약류 취급자에 대한 현장감시도 확대·실시한다.2023-09-01 10:07:31이혜경 -
제네릭 약가재평가 인하·옵디보 급여확대, 건정심 통과박민수 복지부 제2차관 [데일리팜=이정환 기자] 자체 생물학적동등성 시험, 등록 원료약 사용(DMF) 등 약제 상한금액 기준요건 1차 재평가를 만족하지 못한 총 7675개 의약품 약값이 인하된다.보건복지부는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약제급여목록표 고시를 내달 1일 개정하고 시행일을 내달 5일로 유예해 약국 등에서 약가인하에 대한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고 밝혔다.한국오노약품공업의 옵디보(니볼루맙)주는 내달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로써 요양급여가 확대돼 건강보험이 새로 적용된다.31일 저녁 7시 복지부는 제16차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를 개최하고 이 같은 내용을 의결했다.구체적으로 ▲약제급여 목록 및 급여상한금액표 개정(안)(사용범위확대 약제 상한금액 조정,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을 의결하고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방안을 논의했다.◆진행성 위암환자 치료, 옵디보 신규 급여=9월부터 진행성 및 전이성 위암 환자 치료제(성분명 니볼루맙, 3개 품목)에 대한 요양급여 확대 및 상한금액이 결정되어 건강보험이 신규 적용된다.건강보험 대상은 ‘특정 유전자 발현이 확인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선암, 위식도 접합부 선암 또는 식도선암’에 병용요법으로 급여가 가능하다.이번 급여기준 확대로 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하고 환자의 경제적 부담도 덜어주게 된다.진행성 또는 전이성 위암 환자는 비급여로 1인당 연간 투약비용 약 4300만 원을 부담하였으나, 이번 건강보험 적용으로 본인부담금 5% 적용 시 연간 투약비용을 215만 원까지 절감하게 된다.◆제네릭 기준요건 재평가 약가인하=약제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 7675개 의약품의 상한금액이 인하된다.복지부는 이번 건정심에서 기등재 의약품의 상한금액(기준요건) 1차 재평가 결과에 따라 9월 5일부터 1만6723개 품목 중 9048개 품목은 상한금액 유지, 7675개 품목은 상한금액을 인하한다.이는 2018년 발사르탄 성분 의약품의 불순물 검출 사태를 계기로 제네릭 의약품 약가제도가 개편됨(‘20.7)에 따른 후속조치다.제도 개편 이전에 등재된 의약품에 대해 개편된 제도와 동일한 기준을 적용해 의약품의 상한금액을 재평가한 결과다.이로 인한 약국 등 요양기관의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복지부는 대한약사회 등 관련 협회에 상한금액 인하 대상 의약품 목록을 사전에 공유(8.23.)했다.또 약제급여목록표 고시를 9월 1일 개정하고 시행일을 9월 5일로 유예해 약국 등에서 약 2주 간의 준비기간을 확보할 수 있게 했다.복지부 이번 재평가를 통해 제네릭 의약품의 품질을 제고하고, 절감된 재정은 필수 약제 적정 보상 등에 활용할 예정이다.아울러 약제비 지출 효율화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건강보험 재정의 지속가능성을 높일 방침이다.◆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 개선=고혈압, 당뇨병 환자가 동네의원에서 양질의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받을 수 있도록 2023년 12월부터 시범사업을 개선한다.복지부는 2019년 1월부터 의원 내 의사와 케어코디네이터(간호사, 영양사)가 고혈압, 당뇨병 환자를 대상으로 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교육 및 주기적인 환자 관리를 실시하는 ‘일차의료 만성질환관리 시범사업’을 운영해왔다.기존 시범사업에서 만성질환관리 서비스가 단계별로 진행됨(계획 수립 → 교육·상담 → 환자 관리 등)에 따라 환자 참여율이 낮아짐을 확인했고, 단방향 문자 위주로 환자를 관리하는 양상을 보여 이를 개선하는 방안을 마련했다.지속적인 만성질환관리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초회 수가를 하향 조정하고 지속 관리 수가를 상향 조정하여 의원 참여를 유도하였고 환자에게는 인센티브(건강생활실천지원금)를 지급해 스스로 고혈압, 당뇨병을 지속적으로 관리하도록 유도했다.의원의 환자 관리 서비스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문자 등 단방향 관리 방식을 배제하고 전화 등 쌍방향 관리방식만 인정하는 것으로 개선하였다. 또한 의사, 간호사, 영양사 등 서비스 제공자 대상으로도 의무적으로 교육을 실시할 예정이다.의원에서 시범사업 참여 시 전산시스템 입력 항목이 과다해 행정 부담이 크다는 의견이 있어 이를 간소화하는 방안도 포함시켰다.2023-08-31 21:00:00이정환 -
중증 아토피 신약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 허가[데일리팜=김정주 기자] 청소년과 성인의 중증에 사용하는 아토피 치료 신약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mg(트랄로키누맙)'이 국내 시판을 위한 규제 관문을 넘었다.식품의약품안전처(처장 오유경)는 '아트랄자프리필드시린지150mg'을 오늘(31일) 허가했다고 밝혔다.이 약은 국소치료제로 조절되지 않거나 국소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의 아토피 피부염 치료제로, 12세 이상의 성인과 청소년에게 사용하도록 허가 났다. 세부적인 효능·효과를 살펴보면 전신요법의 대상이 되는 성인(만18세 이상)과 청소년(만12세~만17세)에서 국소치료제로 적절히 조절되지 않거나 이들 치료제가 권장되지 않는 중등도에서 중증 아토피 피부염의 치료에 사용할 수 있다.이 약제는 인터루킨-13(IL-13)과 결합하는 인간화 단일클론 항체로, 염증반응을 일으키는 인터루킨 수용체 하위 신호전달을 억제해 아토피 피부염 환자에게 새로운 치료 기회를 제공한다는 게 식약처의 설명이다.해외 임상 결과에 따르면 등도 내지 중증 아토피성 피부염 성인 환자 총 2000명을 대상으로 진행된 3차례의 3상 임상시험(ECZTRA 1-2-3)에서 효과가 입증됐다.ECZTRA 1, 2 임상시험에서는 트랄로키누맙이 투여된 그룹이 위약이 투여된 대조군보다 연구자 평가척도(IGA) 점수 0∼1(피부염 완전 해소∼거의 해소) 도달 비율이 50%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아트랄자 효과만을 판단한 두번(ECZTRA 1, 2)의 임상에선 이 약 투여그룹이 위약을 투여한 대조군보다 연구자 평가척도(IGA) 점수 0~1(피부염 완전 해소∼거의 해소) 도달 비율이 50% 이상 높게 나타났다.또 하나의 1차 평가변수인 습진 중증도 평가지수(EASI: Eczema Area and Severity Index) 75% 개선율도 트랄로키누맙 그룹이 33%로 대조군의 10%보다 훨씬 높았다.식약처는 "앞으로도 규제과학 전문성을 기반으로 안전성·효과성이 충분히 확인된 치료제가 신속하게 공급돼 국내 환자의 치료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23-08-31 20:03:06김정주 -
비대면 초·재진 확대 정부안 공표…국회·의협 우려감[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과 시간을 지금보다 넓히고 급성질환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을 완화하는 방향의 시범사업 개선안 논의를 공식화하자 국회와 의료계가 우려를 표하는 분위기다.현행 시범사업안에서 초진·재진 허용 기준을 더 강화하는 게 아니라 완화하는 안을 논의하는 것은 보수적으로 바라봐야 할 보건의료 정책 규제장벽을 불필요하게 허물 수 있다는 지적이다.특히 급성질환 재진 허용 기한을 현행 '30일 이내'에서 '60일 이내' 등으로 넓히는 안을 놓고는 재진 허용 질환 규제가 이미 지나치게 넓은 상황에서 기한 규제마저 삭제하는 행정이란 비판이 나온다.31일 복지부는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자문단, 공청회 등 여론을 수렴해 시범사업 개선 논의에 착수할 계획을 밝혔다.구체적으로 복지부는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지역 확대 ▲야간·공휴일·연휴 비대면진료 초진 허용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 단순화 ▲급성질환 재진 허용 기한 확대를 중심으로 시범사업 개선안을 모색하겠다는 의지다.물론 이 같은 개선안이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지만, 결과적으로 초진·재진 비대면진료 기준을 지금보다 더 완화할 필요성에 집중하겠다는 것으로 일각에서는 복지부가 사실상 큰 틀의 개선 방향을 확정했다는 평가가 나온다.특히 당초 지난 29일 자문단 회의에서는 만성질환 재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한을 현행 '100일 이내'에서 축소해 규제를 일부 강화하는 개선조항도 논의됐는데 정작 복지부 보도자료에는 만성질환 재진 비대면진료 규제 강화안은 제외됐다는 지적도 뒤따랐다.국회 보건복지위는 야당 의원실을 중심으로 복지부의 시범사업 개선안 방향성에 대해 우려감을 표하고 나섰다.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앞두고 여러가지 부작용이 촉발되는 현 시점에 복지부가 규제망을 촘촘히 하는 방향이 아닌 완화하는 개선안을 택한 것은 수긍하기 어렵다는 것이다.복지부가 현행 초진·재진 허용 기준으로 인해 불편을 겪고 있는 환자 사례군을 명확히 제시해 타당성과 필요성을 입증하지 않는 한 규제 완화안을 저항 없이 수용하기 어렵다는 취지다.복지위 야당 의원실 한 관계자는 "현행 초진 비대면진료 허용 기준으로 혜택을 받지 못하는 의료취약지 환자가 얼마나 있는지 알 수 없는 상황에서 무작정 허용 지역과 시간대를 확대하는 것은 이해할 수 없다"면서 "특히 급성질환 재진 기한을 30일 이상으로 늘리는 안에 대해서는 회의적이다. 대부분 급성질환은 진료 후 의약품 처방기간이 일주일치 혹은 열흘치에 그친다. 30일 기한으로 충분하다는 의미"라고 지적했다.의료계 역시 비대면진료를 시행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장치가 마련되지 않은 상태에서 무작정 초진·재진 시범사업 범위를 넓히는 것에 대해서는 보수적으로 접근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혔다.대한의사협회 김이연 상근 대변인은 "비대면진료 초진·재진 범위를 확대해달라는 주장은 플랫폼 업계 주장과 합치한다"면서 "구체적인 확대 근거를 제시하지 않고 무작정 기준을 완화하는 것에는 동의할 수 없다"고 설명했다.김이연 대변인은 "무엇보다 비대면진료에 임하는 의료진에 대한 보호장치가 선제적으로 마련되는 게 중요하다"며 "전화 등 비대면으로 진료를 행하는 자체를 진료로 봐야할 지 의문인 상황이다. 비대면진료 후 발생한 환자 피해 등 안전성에 대한 책임에 대해 의료진들이 걱정하고 있고, 이 부분이 해소돼야 확대 논의가 가능하다"고 부연했다.2023-08-31 16:16:32이정환 -
복지부 "비대면 초진·재진 범위 확대, 자문단 집중논의"[데일리팜=이정환 기자] 보건복지부가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초진 범위 확대와 재진 기준 완화, 급성질환 재진 허용 기한인 '30일 이내 진료' 기준을 더 넓히는 방향의 제도 보완을 사실상 공식화했다.초진 기준의 경우 의료기관이 부족한 지역에 거주하는 환자와 야간·공휴일·연휴에 초진을 허용하는 등 지역과 시간적인 의료접근성을 개선할 필요성을 집중적으로 검토한다.재진 기준은 허용 대상자의 복잡성을 해소하고 재진 허용 기한인 30일 내 진료를 넓혀 환자와 의료기관 이용 편의를 도모하는 방향을 논의한다.31일 복지부는 비대면진료 시범사업 계도기간 종료를 앞두고 자문단과 개선 논의에 착수하겠다고 밝혔다.복지부는 개선안 논의 배경으로 조규홍 장관이 시범사업 시행 당일 "시범사업 성과를 주기적으로 평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 발전시켜 안정적인 제도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발언한 것을 제시했다.테스트 배드로서 시범사업이란 취지에 맞게 보완 계획을 밝히고 의견 수렴에 나서겠다는 것이다.이처럼 복지부는 시간·지역적 초진 허용 기준과 재진 허용 기준을 중점 논의하고 비대면진료 안전성과 의료접근성이 조화를 이루도록 시범사업 모델을 개선해 나갈 계획이다.복지부는 계도 종료 후 마약류, 오·남용 의약품과 같이 비대면진료에서 허용되지 않는 의약품을 처방하는 등 위법 사례도 지속적으로 관리하겠다고 밝혔다.박민수 제2차관은 "비대면진료 제도화를 준비하는 시범사업인 만큼 현장의 수요를 반영한 다양한 시도가 필요하다"며 "자문단 논의뿐만 아니라 공청회 개최 등 여론 수렴을 거쳐 시범사업 모델 개선에 반영할 예정"이라고 말했다.2023-08-31 15:04:20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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