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종 '평가법·지정절차·기준' 강화방안 규개위 통과
- 이정환
- 2024-01-18 12:15:34
-
가
- 가
- 가
- 가
- 가
- 가
- 규제 예비심사서 비중요 판단…복지부 예고안대로 개정 수순
- PR
- 약국경영 스트레스 팡팡!! 약사님, 매월 쏟아지는 1000만원 상품에 도전하세요!
- 팜스타클럽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평가항목과 방법을 종전 대비 강화하는 방침을 예고한 바 있다.
18일 규개위는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 규정 개정안'과 '상급종합병원의 지정 및 평가에 관한 규칙 개정안' 예비심사에서 비중요 판단을 내렸다. 비중요 판단을 받은 규제는 본심사 없이 정부 시행이 가능하다.
구체적으로 복지부는 회송체계 지표를 신설했다. 경증회송률 부분에 5% 가중치를 둔다. 의료인 수 지표도 강화했는데 입원전담 전문의 배치수준에 따라 2% 가중치를 주는 조항을 신설했다.
신설된 공공성 지표는 중환자실 병상 확보율(가중치 2%), 음압격리병실 병상 확보율(가중치 2%), 코로나19 참여기여도(가중치 2%)다.
환자구성 비율도 강화했다. 전문진료질병군 비율을 상향하고 의원중점 외래환자 비율을 하향한게 강화 내용이다. 희귀질환과 응급질환 비율에 따른 가점도 신설했다.
복지부는 상급종합병원 지정 절차와 기준도 강화한다. 환자구성비율 기준을 강화했는데, 전문진료 질병군은 34% 이상, 단순진료 질병군 12% 이하, 의원중점 외래환자 비율 7% 이하로 규정했다.
입원환자전담전문의 배치, 중환자실 병상 확보, 음압격리병상 확보 기준도 강화했다.
관련기사
-
상급종병 47곳 확정…성빈센트·건양대·고신대병원 신규 지정
2023-12-29 09:53:08
-
정부 "지역의료 강화 시범사업 선정 시 500억원 투자"
2023-12-06 14:17:51
- 댓글 0
- 최신순
- 찬성순
- 반대순
-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첫 댓글을 남겨주세요.
오늘의 TOP 10
- 1상장 바이오 추정 순이익 '껑충'...비교군 한미약품 '최다'
- 2고환율에 복잡한 약가인하...사업계획 엄두 못내는 제약사들
- 3완강한 약무정책과장..."플랫폼 도매 허용 동의 힘들어"
- 4"근무약사 연봉 1억"...창고형약국, 파격 급여 제시
- 5플랫폼 도매금지법 간담회, 편파운영 논란…"복지부 협박하나"
- 6'마운자로', 당뇨병 급여 적정성 확인…약가협상 시험대
- 7"웰컴"...K-약국, 해외관광객 소비건수 1년새 67% 증가
- 8[2025 결산] 급여재평가 희비...건보재정 적자터널 진입
- 9위더스, 장기지속형 탈모 주사제 공장 재조명…주가 급등
- 10사노피 '듀피젠트', 아토피피부염 넘어 천식 공략 눈앞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