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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적 갈등 조장하는 복지긴축 시도 중단하라"정부가 지난 1일 '복지재정 효율화 추진방안'을 발표한 데 이어 시민사회단체가 강력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무상의료운동본부(공동집행위원장 김경자)는 15일 논평을 통해 "가난한 환자들의 치료받을 권리를 공격하고 위축시키는 의료급여 개악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논평에 따르면 복지재정 효율화 방안은 올해 3조원 복지재정 삭감을 위한 방안이다. 주요 골자는 ▲정보시스템을 통한 누수 차단 ▲부적정 수급 근절 ▲유사·중복 사업 정비 ▲재정절감 인프라 강화를 주요 분야로 설정했다. 세부 10대 중점과제로 ▲자격정보 연계 확대 ▲지원자격 변동관리 강화 ▲부적정 수급 현장조사 강화 ▲국민참여를 통한 부적정 수급 방지 ▲부적정수급 예방을 위한 제도 개선이 포함됐다. 이와 함께 ▲중앙부처 유사·중복사업 정비 ▲지자체 복지사업 조정 ▲복지 보조금 지원 모니터링 강화 ▲복지사업 평가 등 관리 강화 ▲의료비 이용 합리화도 제시돼 있다. 이에 대해 무상의료운동본부는 "정보시스템 개선을 제외하고는 모두 복지 수급자에 대한 낙인과 차별을 강화하고, 지금도 여전히 부족한 복지를 빼앗아가는 계획들"이라며 비판했다. 건강보험, 의료급여에 대한 박근혜 정부의 긴축 정책들은 가난한 복지수급자, 환자들의 건강할 권리를 공격하고, 복지 이용을 위축시키는 방향으로 점철되고 있다는 것이다. 무상의료운동본부는 "건강보험 누적흑자 13조원이 쌓여 있는데도, 보장성을 강화하기보다 장기입원 환자에게 본인부담금을 인상하려고 한다"며 "7월부터 의료급여 수급권자에게 진료비 사용 내용과 평균 진료비용을 고지하면서 의료 이용을 위축시킬 계획인 것"이라고 날을 세웠다. 이어 이 단체는 "적극적인 복지 확대, 복지 전달체계의 공적 성격 강화, 권리의 차원에서 복지수급권자들의 권한 강화야 말로 세입기반을 더 튼튼하게 만들고, 복지 사각지대를 줄여 복지정책의 효과를 강화하는 길"이라며 복지 긴축 정책을 당장 중단할 것을 촉구했다.2015-04-16 12:11:27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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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약제급여등재 신청때 반드시 청렴 서약해야"앞으로 제약사는 자사 의약품 급여 등재신청서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 접수할 때 반드시 청렴서약에 동의해야 한다.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 후속조치 일환이다. 심평원은 최근 이 같은 내용의 '약제의 결정 및 조정신청 관련 협조요청' 공문을 제약단체에 통보하고 각 회원사에 공지해 달라고 했다. 16일 협조공문을 보면, 이달 중순부터 심평원 홈페이지 '약제 신규결정 및 조정신청' 절차에 '청렴서약 동의' 항목이 추가된다. 청렴서약 문구는 '약제의 결정 및 조정신청과 관련, 심평원 직원 및 관련 위원회의 공정한 직무수행을 저해하는 부당한 압력이나 알선·청탁 등을 하지 않겠습니다. 이를 위반 시 불이익을 받을 수 있음을 인지합니다'는 내용으로 만들어졌다. 위반하면 '안건상정 보류 및 위반내용 등 홈페이지 게재' 불이익을 받는다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이 청렴서약서에 '동의합니다'를 체크해야 서류접수가 완료된다. 만약 체크하지 않으면 '약제의 결정 및 조정신청 접수를 위해 청렴서약 동의가 필요합니다'라는 문구 팝업창이 생성된다. 심평원은 협조공문에서 "지난해 12월 약제급여평가위원회 위원을 대상으로 발생한 잴코리캡슐 로비시도 의혹과 관련해 해당 제약사에 엄중 경고 조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향후 유사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회원사들을 적극 계도해 달라"고 제약단체에 요청했다. 이 후속조치는 '보다 투명하고 공정한 의약품 등재절차를 마련하기 위한 것'이라는 설명도 덧붙였다.2015-04-16 10:24:55최은택 -
건보공단, 정의화 국회의장 전문가 초청 특강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오늘(16일) 본부 강당에서 정의화 국회의장을 초빙해 '선진 대한민국으로 가는 길'을 주제로 전문가 초청 특강을 개최했다. 정 의장은 "사회문제들은 기본적으로 이기주의와 물질만능주의에서 시작된다"며 "건강사회 건설을 위해서는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며, 투명하고 청렴한 사회를 만들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대한민국이 나아가야 할 길에 대해서는 '선한 국가 대한민국', '품격 높은 대한민국', '문화강국 대한민국', '통일 대한민국'을 제시했다. 특히 통일에 대해 정 의장은 우리가 꼭 가야할 블루오션임을 강조했다. 한편 공단은 임직원 전문지식 함양과 조직역량 강화를 위해 사회분야별 전문가를 초빙해 2009년 12월부터 매월 특강을 실시해오고 있다.2015-04-16 10:21:45김정주 -
영유아 수검률 40%↑…공단, 검진의 보수교육영유가 수검률이 최근 5년 동안 40% 증가했다. 건보공단에 따르면 2007년 11월 시작된 영유아 검진은 만 6세 미만 영유아에게 문진과 진찰, 신체계측, 발달평가, 건강교육, 상담 등에 대해 월령별로 생후 4개월부터 68개월까지 총 7회 실시된다. 수검률은 2010년 50.14%에서 지난해에는 검진대상 316만8000명 가운데 220만9000명이 검진을 받아 69.7%로 급증, 40%의 증가율을 보였다. 이를 바탕으로 건보공단은 7월 시행 예정인 영유아 건강검진 항목과 기준, 결과통보서 등을 골자로 지난 11일부터 오는 6월 13일까지 전국 15개 시도별로 3900여개 기관 의사를 대상으로 보수교육을 실시한다. 지난 11일에는 아주대학교병원 대강당에서 경기도 지역의 영유아 건강검진을 하고 있는 180여개 검진기관 의사를 대상으로 서울대 의대 문진수 교수 강의가 보수교육을 실시했다. 공단 관계자는 "영유아 검진은 건강한 미래 인적자본으로 성장하도록 지원하는 것으로, 월령에 적합한 검진 프로그램을 지속 발전시켜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2015-04-16 10:09:20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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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베이트 자격정지 행정처분 모면한 의사들 사연불법 리베이트 사건으로 자격정지 사전통지를 받았던 의사들이 가까스로 처분을 면하거나 경감받게 됐다. 보건복지부 임을기 의료자원정책과장은 15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최근 2차 의료인 행정처분심의위원회(행심위)를 열고 의사 47명이 연루된 리베이트 관련 사건을 심의했다고 말했다. 유형은 ▲검찰의 리베이트 수수기간 범죄일람표 조회결과 통장내역 불일치(1건) ▲검찰의 범죄일람표 수수기간과 리베이트 제공 근무기간 불일치(1건) ▲리베이트 제공이익의 제3자 사용 등(2건) ▲리베이트 세후금액 사용(1건) 등 5건이었다. 먼저 '범죄일람표와 통장내역 불일치'는 범죄일람표에는 통장에 리베이트 금액을 입금한 것으로 돼 있는 데 실제 통장거래 내역은 존재하지 않는 경우(의사1명)다. 행심위는 통장입금 내역이 없는만큼 사전통지를 철회하고 종결 처리하기도 했다. '범죄일람표 수수기간과 리베이트 제공 근무기간 불일치'는 리베이트를 제공했다는 기간에 해당 의사가 해외에 체류했던 경우 등이 포함됐다. 의사 27명이 연루됐는 데 역시 종결 처리하기로 했다. '리베이트 제공 이익의 제3자 사용' 등은 의사 2명에 대한 사전통지 내용인데, 카드 등을 수령한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이 사용한 경우다. 이 사건은 사전 통지를 받은 의사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재처분이 내려질 예정이다. '리베이트 세후금액' 사건은 의사 17명이 연루된 PMS 수수사건이다. 행심위는 범죄일람표상으로 통보된 금액이 원천징수돼 실제 지급된 금액이 줄었다면, 리베이트 금액은 실수령액으로 보는 게 타당하다고 결정했다. 가령 한 의사는 검찰 범죄일람표상 통보된 금액은 300만원이었는데, 실제로는 리베이트 제공기관이 지급할 당시 세금이 원천 징수된 상태로 290만원을 입금받았다. 행심위는 이런 경우 리베이트 금액은 300만원이 아닌 290만원이라고 결정한 것이다. 이렇게 되면 행정처분은 자격정지 2개월에서 경고로 대폭 경감된다. 정부가 쌍벌제 시행 이전 사건에 대해서는 수수금액을 기준으로 100만원 미만은 종결, 100만~300만원 미만은 경고 처분하기로 했기 때문이다.2015-04-16 06:14:55최은택 -
류양지 전 보험약제과장, 정신건강정책과장으로류양지(서기관) 전 복지부 보험약제과장이 정신건강정책과장에 발령됐다. 또 이중규(기술서기관, 의사) 현 정신건강정책과장은 스위스 제네바 WHO 사무국에 파견된다. 문형표 복지부장관은 오는 20일자로 이 같은 내용의 과장급 공무원 인사를 15일 발령했다.2015-04-15 18:09:3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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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의진료 연평균 7.7% 증가…제도 뒷받침 필요"한의사단체가 한의진료에 대한 법적, 제도적 장치마련을 정부에 촉구했다. 대한한의사협회는 지난 14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배포한 '2014년 한의진료비 2조4005억원, 연평균 7.7% 증가' 자료를 보면, 한의진료에 대한 국민들의 신뢰도와 선호도를 볼 수 있다고 밝혔다. 한의협은 "지난 3월 보건복지부가 발표한 제3차 한의의료이용 및 소비실태조사 결과에서도 한의진료(외래와 입원)에 대한 대국민 만족도가 80%에 육박하며, 신뢰도 또한 72%로 매우 높은 수준임이 확인됐다"며 "하지만 안타깝게도 현재 우리나라 건강보험에서 한의약이 차지하는 비중은 겨우 4%"라고 지적했다. 국민들의 의사는 전혀 고려되지도 반영되지도 않은 채 수 십 년째 제자리에 머물고 있는 상황이라는 얘기다. 한의협은 "양의사 수 대비 한의사 수가 5대 1이라는 단순 수치상의 비교는 뒤로하더라도 한의진료에 대한 건강보험 보장성은 부끄러울 정도로 형편없이 낮다"며 "정부당국은 한의진료에 대한 높은 만족도와 선호도를 거듭 확인한 만큼 양방 위주의 천편일률적인 건강보험정책에서 과감히 벗어나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4-15 17:03:25이혜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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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DRG 인센티브 20%↑…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정부가 지방의료원의 공익적 역할을 강화시키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적자를 지원하기 위해 신포괄수가(신DRG) 인센티브 금액을 기존 20% 추가하기로 했다. 불합리한 단체협약이나 친인척 진료비 감면 등을 개선하면 그 실적을 평가에 반영해 효율성을 높이는 한편, 취득한 감가상각비를 순손익에 반영하지 않을 계획이다. 복지부는 15일 시도 보건과장과 지방의료원장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방안을 논의했다. 복지부는 이 날부터 신DRG 인센티브가 기존 15%에서 35%로 20% 상향조정되면서 지방의료원 재정상황이 상당부분 개선되는만큼, 지자체와 의원들도 그간 불합리하다고 지적해 온 관행을 개선하기 위한 자구노력을 당부했다. 지방의료원에 추가로 지급된 신DRG 인센티브(공공성, 효율성 평가 반영) 금액은 총 119억원 수준이다. 2013년에 33개 지방의료원 중 청주의료원만 흑자를 달성했는데, 지난해에는 5개 지방의료원(청주·서산·서귀포·원주·삼척)이 흑자를 냈다. 또한 지방의료원이 보조금으로 취득한 자산의 감가상각비는 당기순손익을 산정할 때 제외해야 한다는 지적에 따라 '재무제표 세부 작성방법(고시)'를 개정하기로 했다. 2013년 지방의료원 적자는 총 752억5000만원 규모로, 이 중 감가상각비 추계분 640억9000만원을 제외한 적자액은 111억6000만원 수준이다. 복지부는 고시 개정안을 이달 안에 행정예고 하고, 상반기 개정완료할 계획이다. 이와 함께 복지부는 양질의 의료서비스 제공을 위해 국립대병원 의료진의 지방의료원 파견을 확대하기로 했다. 평가체계 등 경영개선도 모색된다. 복지부는 '지방의료원 경영개선 추진계획'에 따르면 복지부는 불합리한 단체협약과 과도한 진료비 감면 등 불합리한 관행개선 실적을 지방의료원 평가에 반영해 향후 예산지원에 연계할 방침이다. 사용자 고유권한인 인사권과 경영권 등을 침해하는 불합리한 조항은 개선하고 이행결과를 평가에 반영하는 한편, 본인과 배우자, 직계가족을 제외한 퇴직자와 지인 등에게 진료비를 과다하게 감면해주는 방만한 진료비 감면제도 운영 또한 개선을 유도해 평가에 반영할 방침이다. 복지부는 기존에는 지방의료원 기능보강비 지원할 때만 경영평가 결과를 반영했는데, 앞으로는 모든 예산지원사업에 평가결과를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 밖에 지방의료원별 경영목표와 실적, 인력현황, 인건비, 단체협약 등 표준화된 운영정보를 공시할 국민에게 투명하게 공개할 예정이다. 복지부는 현재 오는 7월 만료 계획으로 수행 중인 연구용역 결과를 8월 중에 운영공시 포털에 등록, 적용할 예정이다.2015-04-15 14:55:44김정주 -
법사위에 발목잡힌 보건분야 '乙(제약·도매) 보호법'"상임위의 상원으로 군림"...비판받는 법사위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여야 국회의원들은 지난달 초 국회정론관에서 공동기자회견을 갖고 법제사법위원회를 비난했다. 담뱃갑에 경고그림을 넣도록 의무화하는 건강증진법개정안을 법사위가 소위원회로 넘긴 직후였다. 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과 같은당 최동익 의원은 기자회견에서 "법사위 월권에 대해 반드시 국회차원에서 대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김용익 의원은 이후 국회 본회의 대정부질문에서 "법사위가 부당하게 상임위의 상원 역할을 하고 있다"고 재차 이 사건을 문제삼았다. 건강증진법개정안은 흡연율을 줄이기 위해 시급히 통과돼야 할 법률안인데다, 보건복지위 여야 의원들이 고심끝에 합의 처리한 것이어서 불만은 클 수 밖에 없었다. 담뱃갑 경고그림 의무화법만이 아니다. 법사위가 발목을 잡고 있는 보건복지위 소관 법률안은 또 있다. 바로 보건분야 '乙(을) 보호법'으로 불리는 약품대금 결제기간 법제화 법안(약사법개정안)이다. '우월적 지위' 요양기관 6개월내 대금지급 강제화 보건복지위는 요양기관이 의약품 도매상 등에 약품대금을 6개월 이내에 지급하도록 강제하는 약사법개정안을 지난 2013년 12월 역시 여야 합의로 처리했다. 이 개정안은 당초 오제세 전 보건복지위원장의 '리베이트 제재 강화법'에 포함돼 있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원회는 다른 제재조항 심사가 지체되자 해당 조문만 분리해 처리했다. 새정치민주연합이 '乙 보호법'으로 신속히 처리할 것을 주문한데다, 복지부의 의지도 강했다. 주요내용은 이렇다. 요양기관은 의약품을 구매하면 6개월 이내에 대금을 지급해야 한다. 만약 늦어지면 최대 20%의 지연이자를 부담한다. 물론 모든 요양기관이 해당되는 건 아니다. 이른바 우월적 지위에 있는 중대형병원과 대형약국이 해당되는데, 구체적인 내용은 하위법령에서 정하게 된다. 이 개정안은 같은해 12월 곧바로 법사위에 넘겨졌지만 처리되지 못하고 제2소위원회에 넘겨졌다. 그리고 지난해 2월과 5월, 7월 3차례 소위원회 심사대상에 올랐지만 여당 소속 일부 의원들의 문제제기로 계속 보류돼 왔다. 2013년 12월에 넘겨졌지만...미루는 여당 의원들 새정치민주연합 측 의원실은 "정부 입법의지가 강한데다, 적용대상 요양기관을 제한하는 등 합리적인 규제방안도 충분히 검토됐다. 더 미룰 이유가 없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여당 측 일부 의원들은 병원의 재정상황 등을 충분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며 번번히 처리를 거부했다. 단 한명의 의원만 적극적으로 반대의사를 표명해도 관례상 해당 법률안은 법안소위를 통과하기 어려운 게 현실이다. 새누리당은 '甲(갑)의 횡포'로부터 '乙'을 보호해야 한다는 입장을 밝혀왔지만, 정작 보건분야 '乙 보호법'은 발목을 잡고 있다. 벌써 1년 4개월째다. 이러는 동안 의약품 도매상 등은 왜곡된 대금결제 관행으로 고통받고 있다.2015-04-15 12:24:56최은택 -
복지부 중재 나섰지만 '구매자' 논란 더 심화될 조짐심사평가원 구매(관리)자 용어 사용이 논란에 휩싸이자, 정부가 나서서 중재했지만 해결될 기미가 보이지 않고 있다. 오히려 오는 8월 개최될 국제 행사의 '안주인' 자리에 누가 앉느냐를 놓고 건보공단 측이 강하게 문제 제기하고 있어서 논란이 더 심화될 조짐이다. 15일 건보공단과 심평원에 따르면 지난주 초 복지부는 양 기관 상임이사들을 서울사무소로 불러 들여 구매자 논쟁을 자제하라고 요청했다. 국회에서 약하게나마 지적이 오간 데다가, 불필요한 소모적 논쟁을 중재하려는 모양새였다. 복지부는 이 자리에서 논란이 일고 있는 ' 구매자' 용어 사용 자제를 요청하고 심평원이 오는 8월 계획한 국제 행사를 양 기관 공동주최로 하라고 권고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 자리에서 심평원 측은 명확한 답변을 내놓지 않았다는 후문이지만 공단 측은 공동주최를 기정사실로 받아들이고 있다. 문제는 행사 '안주인' 자리다. 이 행사는 '세계 구매기관 네트워크'. 심평원은 오는 8월 27일부터 29일까지 쉐라톤 그랜드 워커힐 호텔에서 UN, WHO 등과 국가별 보건의료 구매기관장 40명 등 350여명의 국내외 인사들을 참석시켜 '보건의료 선도국의 보건의료 구매경험 공유와 보편적 의료보장 달성을 위한 국가 간 협력방안 모색' 행사를 기획했다. 이에 대해 공단 노동조합을 중심으로 반발기류가 확산되는 가운데 복지부가 국회 업무보고 직후 중재에 나섰지만 행사 주도권을 놓고 기간 간 문제가 더 불거졌다는 것이다. 통상 국내외 행사는 내외빈 소개와 축사, 개회사로 시작한 뒤 마지막 폐회사로 마무리된다. 규모에 따라 축사와 개.폐회사만으로도 30분에서 1시간이 소요될 수 있는 만큼 행사 위상을 상징하는 식순이라고 할 수 있다. 즉, 개.폐회사는 행사 주최·주관 기관장이 맡는 것이다. 국외빈의 대부분이 보험자나 보험 업무를 관장하는 정부기관 측 인사들이고 행사 내용 또한 '보편적 의료보장'을 주제로 해 건보공단 업무의 상당부분이 반영됐으니, 보험자인 성상철 이사장이 개.폐회사를 해야 한다는 게 공단 측의 주장이다. 공단 관계자는 "애초에 외국 보험자들을 불러 '보편적 의료보장'이라는 심평원 업무영역 밖의 주제를 논하는 행사를 기획한 자체가 문제"라며 "여기에 해당하는 기관은 당연히 공단이기 때문에 개.폐회사는 성 이사장이 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행사 아이디어와 기획을 모두 주도한 심평원은 황당한 입장을 숨기지 않고 있다. 건강보험과 심사평가에 대한 국제적 위상을 높이려는 노력을 다했는데, 이제와서 "주인공은 나"라며 '과실 따먹기'를 할 셈이냐는 반응이다. 심평원 관계자는 "기획, 행사 진행, 외국 관계자 섭외는 주최자인 심평원이 모두 진행 중인데, 갑자기 개.폐회사 타령"이라며 어불성설이라고 했다. 복지부 요청대로 협력하는 것은 몰라도 전권을 달라는 태도는 이해할 수 없다는 것이다. 상황이 이렇다보니 일은 쉽게 풀릴 것 같지 않아 보인다. 공단 노조는 이미 반대성명 등 대내외적으로 문제제기를 검토하고 있는 조짐이다. 노조 측은 "행사 내용을 보더라도 공단이 단독 주최해도 될만큼 공단 업무와 밀접하다. 심평원장이 행사 개.폐회사를 강행할 경우, 원장의 개인적이고 사적인 의도가 다분히 있을 것으로 판단하고 강력한 조치에 나설 것"이라고 강조해 또 다른 갈등을 예고했다. 정부와 국회의 '눈칫밥'으로 구매자 논란이 수그러든 듯 보였지만, 국제 행사 4개월여를 남기고 갈등은 뜻하지 않은 곳에서 또 다시 번질 상황이다.2015-04-15 12:24:53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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