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갑상선암 치료행태 변화…"환자는 늘고 수술은 줄어"갑상선암으로 판정받은 건강보험 진료 환자가 계속해서 늘어나고 있는 반면, 실제 수술로 이어지는 경우는 급격히 줄고 있다. 경과관찰 단계가 더 많아진 탓이다. 수술 환자는 50대 여성이 많았다. 심사평가원이 2008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7년 간 갑상선암 수술 진료추이를 분석한 결과 수술환자 수는 2008년부터 2012년까지 4년 연속 증가세를 기록했다. 4년 간 연평균 15.8%씩 늘어난 셈이다. 반면 2013년부터 증가세는 꺾여, 2년 연속 감소세를 보였다. 2013년은 4만3157명으로 전년대비 3.6% 줄었고, 지난해는 3만2711명으로 전년대비 24.2% 급감한 것으로 나타났다. 7년 전에 비해 수술 환자 수가 가장 많이 증가한 연령은 50대로, 2008년에는 6558명(총 수술 환자의 26.3%)이었지만, 지난해에는 9461명(총 수술 환자의 28.9%)으로 2903명이 증가했다. 2008년에 갑상선암 수술을 가장 많이 받은 연령대는 40대(8047명, 전체 수술환자의 32.3%)였으나, 50대 수술 환자가 계속 증가해 2012년, 2013년에는 50대가 가장 많은 수술을 받았다. 수술 환자를 성별로 비교해 보면, 2008년 전체 갑상선암 수술 환자 중 남성 비중은 15.8%(3922명)였지만, 7년 간 계속 증가세를 보이면서 지난해에는 전체의 20%(6534명)가 남성으로 집계됐다. 남성은 7년 연속 40대가 가장 많은 수술을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연평균 증가율은 50대(2008년 898명→지난해 1748명, 연평균 11.7% 증가)가 가장 높았다. 여성의 경우 2012년부터 50대 수술 환자가 가장 높게 나타났으며, 이 같은 현상은 지난해까지 지속되고 있다(50대 7713명으로 전체 29.5%). 이에 대해 소의영 대한갑상선학회장은 "갑상선암은 본인이 증상이 있어 검사를 할 시점에는 이미 상당히 진행된 경우로, 수술범위가 커지고 방사성요오드 치료가 필요할 수 있다고 말했다. 소 회장은 "다만 0.5cm 이하 크기의 미세유두암인 경우 특별한 위험인자가 없다면 의사와의 충분한 상담을 통해 조심스럽게 관찰하며 경과를 지켜볼 수 있다"고 설명했다. 젊은 연령층의 경우 미세유두암인 경우가 많아 바로 수술을 실시하는 대신 경과관찰을 하는 사례가 늘어남에 따라, 전체적인 수술연령이 높아지는 것으로 추정되지만 수술 대신 경과 관찰에 대한 타당성은 많은 연구와 조사가 필요하다는 것이 소 회장의 설명이다. 갑상선암 외래진료 환자는 2008년 10만7952명에서 지난해 30만1283명으로 7년 전보다 19만3331명 증가했다. 연평균 18.7%씩 늘어난 셈이다. 입원환자는 2008년 3만1752명에서 지난해 3만9892명으로 8140명 증가했고, 연평균 증가율은 3.9%로 나타났다. 지난해 갑상선암 진료환자수를 성별로 살펴보면, 남성은 5만388명으로 전체의 16.7%, 여성은 25만1626명으로 전체 환자의 83.3%를 차지하고 있다. 한편 이번 분석은 비급여를 제외한 건강보험 심사결정을 기준으로 2008년부터 2015년 3월까지의 심사 자료를 바탕으로 한다. 한방과 약국 실적은 분석 대상에서 제외시켰다.2015-04-23 12:00:09김정주 -
건보공단 고객센터, 서비스 품질지수 5년 연속 '우수'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지난 22일 한국능률협회컨설팅(KMAC)이 발표한 '2015년 한국산업의 서비스품질지수(Korean Service Quality Index. 이하 KSQI) 조사' 결과 공공서비스부문 5년 연속 우수콜센터에 선정되는 성과를 올렸다. 우수콜센터는 금융, 통신, 공공기관 등 39개 산업과 243개 콜센터를 대상으로 전문모니터 요원이 고객의 입장에서 콜센터당 100회씩 직접 전화를 걸어보고 고객이 느끼는 서비스품질수준을 평가하는 것으로 품질지수 90점 이상 획득해야 선정된다. 건강보험 고객센터는 공공기관 최초로 빅데이터를 활용해 맞춤형 정보를 사전에 찾아 제공해주는 CRM(고객관계관리)센터를 운영하고, 전화상담 사각지대 해소를 위해 간호·영상수화·IT·영어상담 등 특화된 상담을 실시하고 있다는 것이 공단 측 설명이다. 공단은 표준화된 상담품질을 위해 상담사에게 실시간 상담 매뉴얼을 제공하고 모든 상담사가 월 10시간 이상 교육을 통해 정확하고 표준화된 상담서비스 제공으로 국민 만족도 향상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자평하고 있다. 성상철 이사장은 "고객센터는 이제 단순한 상담에서 벗어나 고객의 감성까지 관리하는 전문분야로 나아가고 있는 만큼, 앞으로도 고객에게 더 나은 최고의 전화상담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혁신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당부했다.2015-04-23 10:42:12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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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춘진 위원장 "법안소위 보건·복지 투트랙으로 가야"김춘진 국회 보건복지위원장은 "보건복지위원회는 다른 상임위원회에 비해 법률안 제출 건수가 많다"면서 "법안소위원회를 복수화 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23일 오전 상임위 전체회의에서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법안소위는 가능하면 보건의료와 복지로 나눌 필요가 있다"면서 "보건복지위의 상황을 고려해 주도록 여야 간사위원들이 지도부에 말해 달라"고 주문했다.2015-04-23 10:23:0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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병용금기 62개 조합·연령금기 8개 성분 신규 지정혈전용해제 와파린과 류마티스관절염치료제 이그라티모드 성분을 병용해서는 안 된다. 또 항암제 파조파닙은 2세 미만 사용이 금지된다. 23일 식약처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의약품 병용금기 성분 등의 지정에 관한 규정'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이번에 추가 지정하는 성분은 같이 사용하면 안되는 병용금기 성분조합 62개와 소아 등에게 투약이 금지되는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 8개다. 혈전용해제 와파린은 만성 류마티스 관절염에 사용하는 이그라티모드와 함께 사용하면 작용이 증대돼 병용 금기 성분에 추가됐다. 항암제인 파조파닙은 생후 초기 발달에 영향을 미칠 수 있으므로 2세 미만에는 사용을 금지했다. 이번 추가 지정으로 병용금기는 706개 성분조합, 특정 연령대 금기 성분은 145개로 늘어나게 됐다. 고시 개정 후 해당 성분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의약품처방조제지원시스템을 통해 의사나 약사가 처방·조제 시스템에 입력하면 자동으로 사용제한이 안내된다. 식약처는 "이번 개정을 통해 안전한 의약품 사용 환경 강화에 도움이 될 것"이라면서 "앞으로도 안전성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자세한 내용은 홈페이지(www.mfds.go.kr)→ 법령·자료→ 제·개정 고시에서 확인할 수 있다.2015-04-23 09:32:33최봉영 -
"수술 전 의사가 직접 설명의무 명문화" 입법추진의사가 부작용 등을 환자에게 직접 사전 설명하고 동의를 받은 뒤 수술하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의료인이 요양방법이나 건강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지도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설명의무는 명시돼 있지 않다. 이 때문인 지 환자가 부작용 등 수술에 관한 충분한 설명을 사전에 듣지 못하거나 의사가 아닌 사무직원으로부터 설명을 듣는 일이 빈번하다고 남 의원은 지적했다. 그는 이로 인해 환자의 의료행위 선택에 관한 자기결정권이 침해되고 있고, 의료분쟁이 발생하면 책임 소재가 모호한 실정이라고 했다. 남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환자를 수술하는 경우 의사·치과의사 또는 한의사가 직접 환자에게 수술에 관해 설명하고 동의를 얻도록 명문화하는 입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그는 "환자의 자기결정권을 보호하고 의료분쟁에서 책임 소재를 명확히 하기 위한 것"이라고 입법취지를 설명했다.2015-04-23 09:17:1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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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원 진료시간 길수록 수가 더 보상" 시범사업 검토환자 만족도를 높일 수 있는 적정진료 시간은 얼마나 될까? 의료수가는 또 얼마나 보상해야 저수가 논란을 해소할 수 있을까? 정부가 진찰료 등 2차 상대가치점수 개편 논의를 진행 중인 가운데 의료계의 적정수가 보상 요구가 또다시 고개를 들고 있다. 상대가치점수는 재정중립을 전제로 의과 내부에서 재조정될 예정이다. 의료계는 상대가치점수 총점을 늘려서라도 적정수가를 보전해 줘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이고 있다. 하지만 '30초 진료' 등 현 진료행태에 대한 불만이 적지 않은 상황에서 무턱대고 수가를 올리는 것은 국민들의 공감을 얻기 힘들다. 적정진료, 더 나아가 적정진료 시간 개념도 확립돼 있지 않은 상황이다. 물론 차등수가를 보면 일면 산술적으로 적정수가를 의제할 수 있는 시간은 계산 가능하다. 가령 일평균 9시간 문을 연다면 환자를 볼 수 있는 시간은 총 480분(오전 10~오후 7시 진료, 점심 1시간 가정)이 된다. 여기다 일평균 차등수가 기준인 75건을 대입하면 환자당 6.4분이라는 수치가 나온다. 이 기준은 임의적으로 사회적 합의에 의해 정해졌지만 진료비 보상체계에서 이미 평균 6.4분은 수가를 100% 보전해 주는 적정진료시간의 의미로 해석 가능하다. 그러나 누구도 이 수치가 객관적이라고 동의하지 않을 것이다.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취재결과, 복지부는 이런 고민에서 한 가지 아이디어를 내놨다. 최근 열린 상대가치기획단 회의에서 나온 이야기인데, 환자들의 만족도를 높일 수 있고, 수가도 더 보상(인센티브) 받을 수 있는 길은 진료시간이 길수록 수가를 더 올려주는 방식 대안이 될 수 있다는 것이다. 복지부는 회의 도중 전국 의원급 의료기관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해보는 게 어떻겠느냐고 제안했다. 의료계와 협의만 잘 된다면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재는 아이디어 수준이어서 만약 시범사업을 하더라도 어떤 모형으로 할 지 정해진 건 없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의료계와 협의가 잘 되면 추진할 수 있을 것"이라면서 "시범사업이 잘 되면 추후 환자 만족도를 높이고 진료패턴을 개선하는 데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다. 한편 이 관계자는 차등수가를 폐지하는 대신 진료시간(환자 수)을 공개해 진찰료를 인하하려는 것 아니냐는 우려가 의료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전혀 맞지 않는 지적"이라고 일축했다. 그는 차등수가제 폐지안에 대해서는 23일 2차 회의를 거친 뒤, 오는 30일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에 보고할 예정이라고 덧붙였다.2015-04-23 06:14:53최은택 -
"보장성 확대로 실손보험 10조원 반사이익 추산"법안소위, 건보법 병합심사 9건 수정의결 건강보험 운영 종합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연도별 시행계획을 국회에 보고하도록 복지부에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이 과정에서 보장성 확대 정책으로 실손보험사가 막대한 반사이익을 챙길 것이라면서 정부가 서둘러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또 건강보험공단이 4대 사회보험료 통합징수 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개정안도 함께 처리됐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2일 오후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 10건을 병합 심사해 이중 1건은 계속 심사하기로 하고, 나머지 9건은 수정 의결했다. 의결된 개정안을 보면, 먼저 건강보험의 건전한 운영을 위해 건강보험정책심의위원회 심의를 거쳐 5년마다 건강보험 종합계획을 수립하도록 복지부장관에게 의무를 부여했다. 이 종합계획에는 건강보험정책의 기본목표와 추진방향,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추진계획 및 추진방법, 건강보험의 중장기 재정전망 및 운영, 요양급여비용에 관한 사항, 건강보험료 부과체계에 관한 사항 등이 포함되도록 명문화했다. 또 복지부는 종합계획을 수립하거나 변경하면 관련 사항을 보건복지위원회에 보고하고, 평가결과서도 제출하도록 했다. 이 개정안을 논의하는 과정에서 최동익 의원은 복지부가 최근 마련한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계획을 보면 5년간 24조원이 투입되는 데, 이중 10조원 가량이 실손보험사에 반사이익으로 돌아간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정부의 보장성 정책이 재벌보험사 '퍼주기'로 변질되지 않도록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금융위원회, 보험개발원 등과 협의체를 구성해 운영 중"이라면서 "민간보험사가 보험료를 인하하도록 하는 등 대책을 협의 중"이라고 했다. 건보공단의 4대 사회보험료 통합 징수업무를 외부기관에 위탁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개정안은 이목희 의원이 발의한 원안대로 처리했다. 또 의료행위와 약제의 요양급여 결정에 관한 사항을 법률에 상향 규정하는 내용의 김성주 의원의 개정안은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의료기관이나 제약사 등의 신청하지 않아도 복지부장관이 직권으로 행위와 치료재료, 약제의 요양급여 대상 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단, 약제의 경우 환자 진료상 반드시 필요하다고 인정돼야 한다. 여기다 업무정지 대상에 '정당한 사유없이 요양기관이 요양급여 대상 여부 결정을 신청하지 않고 행위와 치료재료를 가입자 등에게 실시 또는 사용한 경우'가 추가됐다. 아울러 건강보험료 연체금 부과방식을 '월할' 방식에서 '일할' 방식으로 전환하는 최동익 의원의 개정안은 일부 문구를 수정하는 선에서 채택했다. 현행 규정은 납부기한이 지난날부터 1개월이 지날 때마다 체납보험료의 1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하고 있다. 개정안은 납부기한 후 30일이 지난 날부터 매 1일이 경과할 때마다 체납보험료의 3000분의 1에 해당하는 연체금을 징수하도록 했다. 반면 건강보험증을 가입자가 신청하는 경우에만 발급하도록 한 김희국 의원의 개정안은 '계속심사'하기로 하고 의결하지 않았다. 건강보험증 발급비용 등을 상당부분 절감할 수 있다는 잇점이 있지만, 어린이 등 신분증서만으로는 수진자 본인확인이 어려운 경우가 있을 수 있다는 요양기관의 우려를 감안해 더 검토하기로 한 것이다. 한편 법안소위를 통과한 건보법개정안(대안)은 오늘(23일) 오전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된다.2015-04-23 06:14:51최은택 -
"항생제 내성 연구하러 난, 제네바로 간다"복지부 정신건강정책과장을 지낸 이중규(46·고대의대) 기술서기관이 조만간 항생제 내성문제를 연구하러 스위스 제네바로 간다. 이 과장은 출국을 앞두고 22일 복지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을 만났다. WHO 3년 파견은 진영 전 장관시절 결정됐다. WHO 내성 연구를 위해 공무원을 파견하기로 했는데, 보건직(의사)인 이 과장이 낙점된 것이다. 이 과장은 "생각도 못했던 일이다. 항생제 연구는 생소한 분야여서 긴장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우리나라는 항생제 내성률이 높은 편이다. 그만큼 슈퍼박테리아에 취약하다"면서 "선진국 현황과 연구실적 등을 열심히 공부해 귀국 후 국민건강에 기여하고 싶다"고 했다. 정신건강정책과장을 지내면서 완수하지 못한 업무에 대한 아쉬움도 토로했다. 이 과장은 "정신질환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해소하고 싶었는데 만족할만한 성과를 내지 못했다"면서 "현재 국회에 계류 중인 정신보건법개정안이 조속히 처리됐으면 하는 바람"이라고 했다. 이 과장은 가족들에게 고마움도 표했다. 의과 의원을 접고 해외파견에 동행해 준 아내(정신건강의학과 전문의)와 아이들에게 감사하다고 했다. 가족들이 함께 떠나지 않으면 장기간 해외에 나가기 힘들기 마련이다. 이 과장은 가족에 대한 애정을 이렇게 고마움으로 표시했다.2015-04-23 06:14:50최은택 -
"심평원 전문심사 결과 공개할 만한 수준 안됐다"상임이사 1명·상근위원 40명 증원법 소위통과 건강보험 진료내역 전문 심사와 평가업무를 담당하는 건강보험심사평가원 상근심사평가위원을 증원하는 법률안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심평원의 상임이사 수를 한 명 더 늘리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보건복지위 법안소위는 22일 오후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이 대표 발의한 건강보험법개정안을 수정 의결했다. 개정안은 심평원 상임이사 수를 3명에서 4명으로 늘리고, 상근심사평가위원을 현 '50명 이내'에서 '120명 이내'로 대폭 확대하는 내용이었다. 법안소위는 이중 상임이사 수는 원안을 채택했지만, 상근위원은 '90명 이내'로 줄여 통과시켰다. 심평원 상임이사는 현재 기획이사, 업무이사, 개발이사 3명으로 구성돼 있다. 개정안은 업무이사를 심사이사와 평가이사로 분리해 상임이사 수를 4명으로 증원하는 내용이었는데, 일부 개념상의 혼선이 있었지만 법안심사 과정에서 크게 쟁점이 되지는 않았다. 복지부도 처음부터 동의한다고 했다. 하지만 상근위원 증원안은 논란이 적지 않았다. 법안소위 위원들은 심평원 설립이후 심사와 평가 업무가 대폭 늘었고, 전문·세분화 돼 증원이 필요하다는 복지부의 의견에 공감했다. 문제는 숫자였다. 상근위원 1인당 연봉은 8300만원 내외, 수당 등을 포함하면 1억원에 육박한다. 최대 70명을 증원하면 매년 70억원의 인건비가 필요하다. 김용익 의원은 이날 70명 증원 배경을 설명했다. 2013년 국정감사에서 진료비 심사결과를 전면 공개하라고 요구했더니 심평원 측이 '심사위원이 부족해서 심사결과 질이 외부에 공개할 만한 수준이 못된다'고 했다는 것이다. 그는 "심평원 출범당시 심사위원을 너무 적게 설정한 것 같다"면서 "상근위원 수를 늘려서 품질이 보장되는 심사·평가를 하자는 취지"라고 말했다. 이명수 법안소위 위원장은 "증원 필요성에 공감한다. 그런데 갑자기 70명을 더 늘리면 외부에서 놀랄 수 있다"고 우려했다. 그는 "그런 평가를 들을 필요는 없다. 규모를 줄여서 적정한 숫자를 정하자"고 했다. 최동익 의원도 "1.4배를 한꺼번에 늘리는 꼴"이라며, 대폭적인 증원에 대한 부담감을 내비쳤다. 이에 대해 복지부 강도태 건강보험정책국장은 "최대 100명 정도면 괜찮다고 본다"고 일보 후퇴했다. 이명수 위원장은 "심평원이 제역할을 더 잘 하라는 취지로 증원하되, 숫자는 90명 이내로 하자"고 최종 제안해, 증원인력은 최대 40명으로 정리됐다. 그러나 논란은 여기서 그치지 않았다. 실손보험 심사수탁 의혹이 불거졌다. 문정림 의원은 "타이밍상 묘하다. 자동차보험에 이어 실손보험 수탁을 준비하기 위한 것 아니냐"며, 의구심을 제기하고 나섰다. 그러면서 "'상근위원은 실손형 민간보험 심사를 하지 않는다'는 내용을 부칙에 넣지 않으면 개정안 처리에 반대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동익 의원도 거들었다. 자동차보험 심사에 상근위원 등이 투입되는 지 따져 물었다. 심평원 관계자는 "수탁수수료를 받아 별도 운영되고, 자문위원도 따로 두고 있다. 상근위원이 자동차보험을 심사하는 일은 없다"고 잘라 말했다. 최동익 의원은 "그렇다면 '상근위원의 업무는 건강보험 심사에 한정한다'는 조문을 못 넣을 이유가 뭐냐"고 재차 따져 물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법률 조문 구성상 쉽지 않다. 부대조건으로 정리해주면 거기에 맞춰 운영하겠다"고 제안했고, 법안소위 위원들도 수긍해 논란은 일단락됐다. 이 개정안은 병합 심사된 다른 조문 개정안과 함께 건강보험법개정안(대안)으로 오늘(23일)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될 예정이다.2015-04-23 06:14:49최은택 -
복지위 법안소위, 의료법·약사법개정안 손 못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법안심사소위원회가 의료법과 약사법 안건을 손도 대지 못하고 22일 회의를 마쳤다. 복지위 법안소위는 이날 저녁 10시가 조금 넘은 시각까지 20여개 법률안을 심사해 처리했다. 이날 안건에 오른 66건의 법률안 중 3분의 1만 손을 댄 것이다. 의료법개정안 10건과 약사법개정안 7건은 접근도 하지 못했다. 법안소위는 당초 계획을 변경해 23일 오후 2시부터 4차 회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지난 20~22일 사흘간 법안소위를 통과한 법률안(대안)들은 23일 오전 열리는 상임위 전체회의에 상정돼 심의, 의결된다.2015-04-23 00:41:5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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