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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추가 확진자 '스톱'…사망자도 전날과 동일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20일 오전 6시 현재 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확진자는 전날과 같은 166명이라고 밝혔다. 신규 확진자가 발생하지 않은 것은 지난 3일 이후 16일만이다. 사망자도 24명(14%)으로 전날과 동일했다. 반면 퇴원자는 6명 늘어 총 36명(22%)이 됐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06명(64%)으로 전날(112명)보다 6명 감소했다. 신규 퇴원자는 52번째(여, 54세), 60번째(여, 37세), 99번째(남, 48세), 105번째(남, 63세), 113번째(남, 64세), 115번째(여, 77세) 확진자다. 이들은 항생제 및 항바이러스제 투여, 대증요법 등을 통한 치료를 받아왔고, 발열 등 호흡기 증상이 호전돼 2차례 메르스 검사를 실시한 결과 모두 음성으로 나타나 완치 판정을 받았다. 현재까지 퇴원자는 남성 23명(64%), 여성 13명(36%)으로 남성이 여성보다 더 많았다. 연령별로는 40대 14명(39%), 50대 8명(22%), 60대 5명(14%), 20대·30대·70대가 각각 3명(8%) 순으로 뒤를 이었다.2015-06-20 09:47:4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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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렐토 등 항응고제 신약들 보험상한가 최대 30%↓혈액응고저지제로 쓰이는 신약들의 보험상한가가 최대 30%까지 인하된다. 비판막성 심방세동 환자 중 고위험군에게 1차 약제로 사용할 수 있도록 급여범위가 확대된다는 따른 조치다. 항진균제 녹사필현탁액도 7% 이상 인하된다. 19일 복지부에 따르면 제약사가 자진인하 신청해 다음달 1일부터 보험약가가 인하되는 기등재 의약품은 모두 13개 품목이다. 이중 리바록사반 성분의 자렐토정 3개 함량, 다비가트란에텍실레이트메실산염 성분의 프라닥사캡슐 2개 함량, 아픽사반 성분의 엘리퀴스정 2개 함량, 미분화포사코나졸 성분의 녹사필현탁액 등 8개 품목은 급여범위 확대에 따라 가격이 조정되는 약제들이다. 구체적으로 3개 함량이 동일가인 자렐토정은 3713원에서 2626원으로 29.3%, 역시 2개 함량이 동일가인 엘리퀴스정은 1875원에서 1313원으로 30% 씩 각각 하향 조정된다. 또 프라닥사 110mg은 1609원에서 1287원으로 20%, 150mg은 1666원에서 1316원으로 21% 각각 인하된다. 이와 함께 항진균제 녹사필현탁액도 다음달 급여확대에 맞춰 보험상한가가 4595원에서 4250원으로 7.5% 낮아진다. 이 약제의 급여대상은 '이식편-숙주질환(GVHD)으로 고용량 면역억제요법을 받고 있는 조혈모세포 이식 수여자'까지 확대될 예정이다. 나머지 5개 품목은 급여기준 조정과 관계없이 가격경쟁을 위해 제약사가 자사 제품을 자진해서 인하하는 경우다. 세레콕시브 성분의 크리콕스캡슐200mg, 도네페질염산염일수화물 성분의 하이페질정23mg, 로수바스타틴칼슘 성분의 수바스트정20mg, 사르포그렐레이트염산염 성분의 안프란서방정300mg, 이오파미돌 성분의 레이팜300주사액 등으로 최저 0.1%에서 최대 44.9%까지 가격이 하향 조정된다.2015-06-20 06:14:54최은택 -
감염병 격리자 생활지원금 지급 입법안 또 발의감염병 격리자에게 국가와 지자체가 생활지원금을 지급하는 등 생활보호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유승희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개정안을 보면, 먼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자가 또는 입원치료로 격리된 자에 대해 생활지원금 지급 등의 생활보호조치를 취해야 한다. 또 감염병환자 또는 감염병환자등과 접촉해 감염병이 감염되거나 전파될 우려가 있는 사람으로 자가치료 또는 입원치료로 격리된 자는 긴급복지지원법에 따른 긴급지원대상자로 의제한다. 아울러 감염 전파의 차단 조치, 예방 조치 등의 업무와 관련된 활동으로 인해 해당 업무를 수행하는 사람의 자녀에 대한 돌봄 공백이 발생한 경우 아이돌봄서비스를 우선적으로 제공한다.2015-06-19 17:54:4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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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사망 시신 처리규정 신설...방치 시 처벌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을 이동하고 처리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법률에 신설하고, 정부가 경비를 부담하도록 의무를 부여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남인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남 의원에 따르면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은 감염병병원체 오염 우려가 높아 사후관리 담당자의 개인보호장비 착용, 봉인 후 이동, 시신 이송 후 해당 병실 소독 등의 특수한 조치가 요구된다. 그러나 현행법에서는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관리에 관한 규정이 없어서 시신을 통한 감염병 전파를 예방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남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감염병 예방·관리법 개정안을 이번에 국회에 제출했다. 세부내용을 보면, 먼저 감염병으로 사망한 시신의 이동·처리에 필요한 조치를 법률에 신설하고, 이에 따른 경비를 국가가 부담하도록 했다. 또 시신의 이동·처리 조치를 하지 않은 자에게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벌칙도 새로 마련했다.2015-06-19 17:49:1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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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화 의장 "메르스 사태 계기 공공의료기관 확충해야"정의화 국회의장은 19일 오후 마가렛 찬 WHO사무총장을 접견하고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한 상호 협력방안을 논의했다. 정 의장은 이날 "찬 총장의 국회방문을 환영한다"면서 "한국의 메르스 사태 해결을 위해 관심과 지원을 아끼지 않은 WHO에 감사드린다"고 말했다. 이어 "한국은 북한이라는 변수가 있기 때문에 만약의 경우를 대비해 공공의료기관을 15% 이상 확보해야 한다"면서 "이번 메르스 사태가 우리 국민들에게 공공의료기관 확충 필요성과 전염병 연구의 중요성을 알리는 뼈아프지만 좋은 경험이 될 것"이라 강조했다. 정 의장은 또 "비온 뒤 땅이 굳어지듯 우리 의료계에 대한 잘못된 인식을 바로잡히고 예방의학, 일반의료, 북한의료관계에 있어서 우리 의료계가 준비할 수 있는 완벽성을 기할 수 있는 기회가 되길 바란다"고 했다. 그러면서 "올해 10월에서 11월 쯤 제네바에 방문해 북한의 의료실태 및 북한 내 소아의료 영양실태 등 WHO에서 파악하고 있는 북한의료상황을 들을 수 있는 기회가 있길 희망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찬 총장은 "메르스 사태에 관련한 논의 등 보건분야에 대한 조언을 듣기위해 국회를 찾았다"면서 "전 세계가 한국의 메르스 사태해결을 주목하고 있다"고 전했다. 찬 총장은 또 "한국 방문 후 언론인들을 만나 메르스 사태에 대해 한국의 대처역량이 부족하다는 오해를 막기 위해 시간을 보냈다"면서 "WHO와 질병관리센터가 함께 역학조사를 통해 메르스 바이러스가 전이된 것이 아니라는 결과를 알렸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에볼라의 진원지라고 할 수 있는 일부 아프리카지역 국민들이 다른 나라방문 시 차별 당했던 기억이 있다"면서 "한국 국민들이 다른 나라에게 차별을 받는 걸 원하지 않는다. 메르스 사태 빠른 진전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아울러 "대한민국의 의료수준은 세계적 수준인 만큼 메르스 사태가 빠른 시일 내에 해결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이날 접견에는 국회 측 인사로 정의화 국회의장을 비롯하여 김춘진 보건복지위원장, 김성동 의장비서실장, 최형두 국회대변인, 김일권 국제국장, 조준혁 외교특임대사가 참석했다. 또 WHO 측에서는 마가렛 찬 사무총장, 신영수 WHO 서태평양지역 사무처장, 박기동 WHO 서태평양지역사무처 국가지원전략국장 등이 함께했다.2015-06-19 17:38:26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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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서울병원, 협력병원과 외래환자 자문체계 가동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는 당분간 협력병원에서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의 자문을 받아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게 된다. 메르스로 외래진료가 폐쇄된 다른 의료기관도 동일하게 협력·자문체계가 가동된다. 보건복지부는 대한병원협회·삼성서울병원 측과 협의해 이 같이 결정했다고 밝혔다. 먼저 삼성서울병원의 기존 외래환자가 우선적으로 삼성서울병원의 '협력병원', '협진 병·의원'(이하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하면, 협력 의료기관 소속 의사가 방문한 외래환자의 삼성서울병원 담당의사로부터 자문을 받고 해당 환자의 진료기록(처방내역 등)을 제공받아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했다. 올해 현재 삼성서울병원 협력 의료기관은 협력병원 152개, 협진 병의원 2584개 등 총 2736개다. 이를 위해 대한병원협회는 삼성서울병원 협력의료기관 등이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 진료를 거부하는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요청하고, 삼성서울병원은 협력 의료기관에 적극적으로 삼성서울병원 외래환자를 진료해 줄 것을 당부할 계획이다. 또 외래환자에게는 홈페이지 공지·문자 발송 등을 통해 협력 의료기관의 위치 등을 안내하면서, 협력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 받을 것을 당부하기로 했다. 아울러 삼성서울병원 의료인은 외래환자의 문의가 있을 때, 협력 의료기관 등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해 진료를 받도록 적극 안내하기로 방침을 정했다. 의료기관 협력·의료인 자문체계를 이용한 의약품 처방방안은 외래환자(재진)가 삼성서울병원 협력 의료기관이 아닌 다른 의료기관을 방문했을 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또 삼성서울병원 뿐 아니라 현재 메르스로 인해 외래진료가 중단된 다른 의료기관을 이용하던 외래환자도 유사하게 의료기관 협력·의료인 자문체계를 이용해 인근 의료기관에서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다. 현재 외래진료가 중단된 다른 의료기관은 집중관리병원인 평택굿모닝병원, 건양대병원, 대청병원, 강동경희대병원, 건국대병원, 을지대병원, 메디힐병원, 창원SK병원, 아산충무병원, 좋은강안병원 등 10곳이다.2015-06-19 17:27:11최은택 -
입원실 등에 감염예방·관리 시설기준 신설 입법 추진의료기관을 개설할 때 입원실, 응급실 등에 감염 예방·관리에 필요한 시설기준을 준수하도록 의무화를 신설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최동익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개정안을 19일 대표발의했다. 최 의원에 따르면 현행 의료법은 의료기관의 감염예방을 위해 200병상 이상의 병원급 의료기관 중 중환자실을 운영하는 기관에 한해 병원감염 예방을 위한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또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감염관리 업무를 수행하는 전담 인력을 두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도록 의무를 부여했다. 그러나 이번 중동호흡기증후군(메르스) 사태에서 확인된 것처럼 감염관리위원회와 감염관리실을 설치·운영하고 있는 의료기관조차 입원실에 환기구와 배기구를 설치하지 않는 등 감염관리시설 미비로 인해 많은 국민이 해당 의료기관 내에서 메르스에 감염되는 상황이 발생했다. 최 의원은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의료기관 개설 때 보건복지부령에 따라 입원실, 응급실 등 의료기관 내 감염예방 및 관리에 관한 시설기준 사항을 준수하도록 의무를 신설했다. 최 의원은 "일반 국민은 물론 의료인 등 의료기관 종사자의 감염과 확산을 방지하고자 했다"고 법률안 제안이류를 설명했다.2015-06-19 17:09:34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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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격의료 한발 물러선 정부…"협력기관에 환자 인계"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 권덕철 총괄반장은 원격의료 논란이 제기된 삼성서울병원 외래 재진환자와 관련, "우선적으로 삼성서울병원과 협력·협진관계인 의료기관(약 2650개)에서 진료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비판여론에 한발 물러선 것이다. 권 총괄반장은 19일 메르스 관련 정례브리핑을 통해 이 같이 말했다. 그는 먼저 "확진자 노출빈도가 높은 기간 동안 삼성서울병원을 방문한 이력이 있는 사람들에게 4만1930건의 문자를 발송하고, 전화조사를 실시했다고 했다"고 언급했다. 그러면서 "접촉가능자를 7000여 명으로 확대해 관리하는 등 삼성서울병원 방역대책을 강화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외래 재진환자 원격의료 논란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삼성서울병원과 협력·협진관계인 의료기관(약 2650개)에서 진료받고, 의약품을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런 사실은 삼성서울병원이 홈페이지 공지나 문자 등으로 적극 안내하도록 조치했다고 했다. 만약 환자가 협진 의료기관의 의사를 찾으면, 의사는 삼성서울병원 담당 의사에게 자문을 받아 환자의 증상에 맞는 의약품을 처방하도록 했다. 그러나 집 근처에 협진 의료기관이 없는 등 불가피한 예외적인 경우에 한해서는 환자가 전화로 처방받을 수 있도록 하겠다고 권 총괄반장은 덧붙였다. 이와 함께 메르스에 노출된 투석 환자가 다수 발생(최종 109명 집계)한 강동경희대병원에 대해서도 추가 확산을 막기 위해 적극적 조치를 실시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중앙대책본부는 당장 오늘부터 일반환자 신규 입원을 받지 않도록 조치했다. 또 퇴원환자가 발생하면 병상 조정을 통해 접촉 강도가 높은 투석환자부터 입원시켜 1인 격리 조치하고, 자가격리자에 대해서는 전담 이송 및 특별관리를 실시하도록 했다. 아산충무병원의 경우 확진자와 함께 7층에 코호트 격리돼 있던 65명 중 48명은 병원 내 1인 격리를 실시하고, 17명은 타 병원으로 이송해 관리를 강화하기로 방침을 세웠다. 권 총괄반장은 아울러 집중관리병원의 의료인력의 피로도가 가중됨에 따라 국방부, 병원협회, 간호협회 등을 통해 추가 인력을 모집하고, 상황이 시급한 집중관리병원에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고 밝혔다.2015-06-19 12:15:00최은택 -
국민안심병원 93곳 추가 지정…총 251곳으로 늘어구로성심병원 등 93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에 추가 지정됐다. 1~2차에서 국민안심병원으로 발표됐던 3개 병원은 지정 취소하기로 했다. 보건복지부는 3차 국민안심병원 접수결과 93개 병원을 추가 지정한다고 19일 밝혔다. 이로써 상급종합병원 38개, 종합병원 157개, 병원 56개 등 총 251개 병원이 국민안심병원으로 참여하게 됐다. 3차 지정 국민안심병원은 오늘부터 운영된다. 복지부는 이와 관련 전체 병원급 의료기관(1836개소, 5월기준)중 13.7%가 '안심병원'으로 지정받았으며, 지정비율은 상급종합병원(88.3%), 종합병원(54.2%), 병원(3.8%) 순으로 대형병원일수록 참여도가 높게 나타났다고 밝혔다. 한편 복지부(심사평가원)와 병원협회 공동점검단은 전국 50개 국민안심병원을 대상으로 일제 점검을 최근 실시했다. 그 결과 임시격리장소 설치, 방문명부기록 관리 등이 미흡한 일부 의료기관에 대해 22일까지 보완하도록 요청했다. 또 실제 운영단계 요건 충족이 어려워 취소 의사를 밝힌 3개 의료기관은 지정취소하기로 했다. 현대유비스병원(인천), 한영한마음아동병원(대구), 포항세명기독병원(경북 포항) 등이 해당된다. 복지부는 오는 23일부터 2차 지정된 71개 병원을 대상으로 추가 점검해 나설 계획이라고 했다.2015-06-19 12:14:56최은택 -
"배우자 계부모 차별하는 건보법 손질"...입법 추진배우자의 계부모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적용 범위를 확대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정치민주연합 홍익표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건강보험법개정안을 19일 대표 발의했다. 홍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령은 직장가입자의 친부모 및 친부모와 재혼한 계부모를 모두 피부양자로 등재할 수 있도록 허용하고 있다. 반면 직장가입자 배우자의 부모는 친부모만 피부양자로 인정하고 계부모는 제외시켰다. 이와 관련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1월 배우자의 계부모를 달리 대우하는 것은 자신의 근로나 재산에 의해 건강보험료를 부담할 수 없는 사람을 보호하기 위한 피부양자 제도의 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며 개선 권고했다. 배우자의 계부모를 피부양자로 등재하지 않는 것은 평등권 침해라는 지적도 내놨다. 홍 의원은 이런 문제를 개선하기 위해 배우자의 계부모도 피부양자가 될 수 있도록 이번 개정안에 반영했다. 그는 "건강보험 피부양자 범위를 확대하고 차별을 시정하려는 것"이라고 법률안 제안취지를 설명했다.2015-06-19 11:44:20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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