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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유행시 한시적 격리병동 운영입법 추진최근 발생한 메르스 사태처럼 감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감염병관리기관장 직권으로 해당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격리병동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나서서 관리기관 중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을 전문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 국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메르스 발생 당시 감염병관리기관에 격리병동이 부족해 환자 관리와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메르스 환자 치료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거점의료기관 지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환자와 국민 불편, 불안을 초래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의 제반 문제점이 노출됐다. 특히 감염병 환자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위기상황에는 감염병관리기관에 감염병 환자 등 치료를 위한 격리병동을 확보해 추가확산을 차단하고, 지역별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한시적으로 격리병동을 운영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면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관리기관장으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해당 감염병관리시설에 환자 등의 진료와 치료를 위한 격리병동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가 감염병관리기관 중에서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을 지역 내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와 치료 업무를 우선 수행하는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이노근 의원을 비롯해 강은희, 김태원, 김희국, 박창식, 서용교, 신동우, 염동열, 이재영, 함진규 의원 총 10명이 참여?다.2015-07-30 12:25:13김정주 -
문정림 의원,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문정림 의원(새누리당,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이 제2회 '대한민국 최우수법률상' 수상자로 선정됐다. 이 상은 최근 2년 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개정 또는 제정 법률안 가운데, 국민의 삶에 실질적으로 가장 좋은 영향을 미친 법률을 선정하는 상으로서, 의원 1인당 1건씩의 대표법률을 제출받아 선정한다. 문정림 의원이 개정한 법은 지난 4월 30일 본회의를 통과한 모든 식품에 나트륨 함량을 비교·표시토록 개정한 식품위생법으로, 2년 유예기간을 거쳐 오는 2017년 5월 19일 시행된다. 문 의원은 이 상을 비롯해 '의정활동 우수 국회의원 대상' 수상과 NGO모니터단이 뽑은 국정감사 우수의원 2년 연속 선정, 대한민국 국회 선정 입법 및 정책개발 우수의원상 수상, 사회정의시민행동이 뽑은 2014 ‘공동선 의정활동상’ 수상, 법률소비자연맹이 뽑은 국회의원 헌정대상 2년 연속 수상한 바 있다.2015-07-30 12:24:01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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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르스 현황 변동없이 지속세…25일째 신규 전무메르스(중동호흡기질환) 현황이 변동없이 수일째 지속되고 있다. 신규 확진자는 25일째 없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30일) 오전 6시 현재, 이 같이 변동사항 없다고 발표했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2명(6.4%)으로 변동 없고, 퇴원자도 총 138명(74.2%)으로 변동이 없었다. 지난 4일 이후(25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 전체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변동이 없었으며, 치료 중인 환자 12명 중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인 환자가 11명으로, 11명 모두 음압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 중이다.2015-07-30 09:56: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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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상비약에 시각장애인 점자표기 의무화 추진편의점에서 판매되는 일반의약품( 안전상비의약품)에 시각장애인용 점자 안내를 반드시 표시기재 하도록 의무화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국회 새누리당 정문헌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행법상 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약제 용기나 포장에 제품의 명칭과 효능·효과 등의 내용을 담은 활자 표기는 의무화 돼 있지만 장애인들을 위한 점자표기는 하위법령에 '병행할 수 있도록' 임의적으로 규정돼 있다. 때문에 대부분의 약제들은 사실상 대부분 점자표기를 하지 않고 있어서 시각장애인이 의약품 명칭을 확인하고 안전하게 사용하는 데 한계가 있다. 이번 일부개정법률안은 의약품 중 인지도나 사용빈도가 높은 안전상비약을 중심으로 용기나 포장에 제품 명칭과 유효기간, 사용기간을 점자로 표기하도록 의무화시켜 이를 보완하는 것이 목적이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정문헌 의원을 비롯해 김기선, 나성린, 유의동, 이강후, 이만우, 이병석, 이완영, 이이재, 함진규 총10명이 참여했다.2015-07-30 06:44:49김정주 -
WPRO "한국 공중보건 조치 강화로 메르스 통제"세계보건기구 서태평양 지역사무처(WHO Western Pacific Regional Organization, WPRO)가 오늘(28일, 필리핀 마닐라 시각) 홈페이지를 통해 강화된 공중보건 조치로 한국의 메르스(MERS-CoV) 상황이 통제됐다는 기사를 게재 했다. WPRO는 우리나라를 비롯한 호주, 중국, 일본 등이 소속된 WHO 6개 지역 사무국 중의 하나로, 이번 메르스 대응 과정에서 '한국-WHO 메르스 합동평가단과 국가 방역체계 개편을 위한 WHO-미국 질병관리본부(CDC) 전문가 초청 토론회' 등에 참여해 우리나라 메르스 대응을 지원한 바 있다. 이번 기사를 통해 WPRO는 우리나라 메르스 통제를 알리는 한편, 메르스 신규유입 경계와 신종감염병 대응체계 구축을 강조하는 내용도 함께 보도했다.2015-07-29 15:52:2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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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정원 등 특별점검 30일까지…처분결과 내주 발표인증취소될 경우, 병원·약국가 제품교체 유예시한 마련 환자 처방·조제 내역 등 개인정보를 빼돌려 제약사 등에 팔아넘긴 혐의가 포착된 4개 업체에 대한 정부-산하기관 합동 특별점검이 30일 마무리되는 가운데, 이들에 대한 조사와 제품 처분결과가 이르면 다음주 안에 각각 나올 전망이다. 29일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약학정보원과 지누스, IMS헬스코리아와 SK텔레콤 4곳에 대한 합동 특별점검이 끝나는대로 PM2000-지누스의 향방도 가닥이 잡힐 전망이다. 여기서 합동 특별점검과 청구 S/W 인증취소 처분은 시점만 유사할 뿐, 각각 별개의 사안으로 진행되고 있다. 현재 진행 중인 특별점검은 행정자치부 주관으로 진행되는 현장조사로서, 정부합동수사 결과를 점검하기 위한 사후조치 성격이다. 그 결과 또한 행자부 측에서 활용하는 것으로, 추가 처분을 목적으로 한 수사 성격은 아니다. 복지부의 사정 칼날이 향해 있는 병원·약국 청구S/W인 지누스와 PM2000의 인증취소 여부는 환자 정보보호에 대한 앞으로의 대비책이기 때문에 특별점검 결과와 무관하게 처분이 내려진다. 특히 복지부는 이 참에 청구S/W 업체들이 환자 개인정보를 악용하는 등 심각하게 위법행위를 저지를 경우 3년 간 심사평가원 급여청구S/W 인증을 받지 못하도록 규정을 만들 방침이어서, 지누스와 PM2000의 인증취소(사용중지)는 사실상 시장퇴출로 직결된다. 다만 복지부와 심평원은 청구S/W 퇴출이 결정될 경우 겪게 될 병원과 약국가 현장 청구대란과 업무 차질을 막기 위해 처분 시 사전통지와 의견수렴(소명기회 부여), 제품교체 유예기간을 두면서 혼란을 최소화할 방침이다. 실제로 행정절차법에 따라 사전통지와 의견수렴 등 결정유예기간을 감안할 때, 병원과 약국가는 최대 2개월 가량을 제품교체 기간으로 부여받을 수 있다. 따라서 약정원-약사회와 해당 업체들의 소명이 어떤 논리로 전개되고 수용되는 지에 따라 해당 제품들의 수명은 2개월 시한부가 되는 것이다. 여기서 PM2000의 경우, 무료로서 상업성과 거리가 멀고 시장점유율이 국내 약국의 절반 내외를 차지하는 데다가, 프로그램 인증과 운영만 약학정보원이 하고 소유주는 약사회이기 때문에 약사회의 비책에 명운이 달려있는 셈이 된다.2015-07-29 12:30:52김정주 -
메르스 환자 발생·확진 등 '변동 무' 지속세메르스 확진 환자 발생과 입퇴원 등이 변동없이 지속되고 있다. 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오늘(29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2명(6.4%)으로 변동 없고, 퇴원자도 총 138명(74.2%)으로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 4일 이후(24일째) 신규 확진이 없어 전체 확진 인원은 186명으로 변동이 없었다는 것이 중대본 측 설명이다. 현재 치료 중인 환자 12명 중 PCR 검사 결과 2회 음성인 환자가 11명으로, 11명 모두 음압병실에서 일반병실로 옮겨 치료 중이다.2015-07-29 09:40:16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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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국 카드수수료 1.5% 이하로"…약사법 개정 추진보험급여약가 상한제로 인해 카드수수료 폭탄에 시달리는 개국가 난제를 해결할 법 개정이 추진된다. 국회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서울 양천구을, 정무위원회 간사)은 약국 카드수수료를 1.5% 이하로 규정하는 약사법 일부개정법률안을 28일 대표발의했다. 현재 약국에서 판매하는 보험급여 약제는 국민건강보험법과 관계법령에 따라 가격 상한선이 결정돼 있기 때문에, 개국가 약사들은 조제료 외에 약제 유통에 대해서는 마진이나 그 차액을 보상받지 못하도록 돼 있다. 때문에 약국은 처방조제 환자가 카드로 결재할 때 카드수수료를 부담하면서 때에 따라 매출 '역전현상'이 심각하게 벌어져 경영악재를 겪고 있는 것이다. 현재 약국 카드수수료는 통상 2.5% 수준으로 여야 모두 이 문제점을 인지하고 있는 상황이다. 앞서 김 의원은 올 초 지역구 약사회와 간담회를 통해 이 같은 약국 고충을 개선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발의된 일부개정법안 내용을 살펴보면 약국개설자에 대한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율은 1천분의 15를 초과하지 못하도록 했다. 법안이 통과될 경우 약국 카드수수료로 인한 매출 '역전현상'은 상당수 개선·완화될 것으로 전망된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김용태 의원을 비롯해 강석훈, 김성태, 김재경, 김정훈, 김태흠, 김학용, 박성호, 신동우, 심재철, 안효대, 오신환, 유의동, 윤명희, 이군현, 이운룡, 한기호 의원 총 17명이 참여했다.2015-07-29 09:21:09김정주 -
가중평균가 적용약제 협상통해 평균 7.3% 인하다음달 1일 처음으로 약가협상 생략약제가 약제급여목록에 등재된다.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100%를 수용한 신약들로 모두 8개 품목이다. 정부는 건강보험 재정중립을 유지하면서 신약에 대한 환자 접근성을 제고하고 환자부담을 경감하기 위한 '신속등재절차'라는 평가이지만, 시민사회단체는 '제약사 편들기'라는 의혹의 시선을 버리지 않고 있다. 복지부는 이런 의구심을 불식시키기 위해 재정영향 분석을 실시하고, 건강보험 재정이나 환자 약제비 부담에 미치는 영향은 미미하다고 결론내렸다. 28일 분석결과를 보면, 약가 일괄인하 이후인 2013년 5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를 급여 적정성을 인정받은 품목은 총 16개 품목이었다. 재정영향 분석 결과, 이들 약제는 건강보험공단 약가협상 과정에서 평균 7.3% 더 인하됐다. 약가협상생략약제 상당수가 대체약제 가중평균가의 90%를 적용받는 기존계열 신약인 점을 감안하면 건보재정이나 환자에게 경제적 부담이 더 커질 이유는 없는 것이다. 구체적으로는 분석대상기간 동안 약가협상이 진행된 신약은 총 25개였다. 심평원 약제급여평가위원회 통과가격 대비 약가협상 합의가격 비율은 평균 91.1%였다. 이중 대체약제 가중평균가로 협상이 타결된 16개 품목은 급평위 통과가 대비 92.7%, 경제성평가 등을 통해 절차를 밟은 9개 품목은 88.4%로 분석됐다. 복지부는 "호주의 경우 대체약제 대비 비열등한 의약품으로 비용최소화 방법을 통해 등재신청한 경우 약가협상없이 가격을 결정한다"는 설명도 덧붙였다. 한편 약가협상 절차를 거치지 않고 다음달 처음 등재되는 신약은 비향정 불면증치료제 사일레노(2품목, 기존계열), 파브리병치료제 레프라갈주(생물의약품), 고셔병치료제 비프리브주(생물의약품), C형간염치료제 순베라프라캡슐과 다클린자정(새로운 계열), 당뇨약 테렐리아와 슈글렛정(기존계열) 등 8개 품목이다. 이중 생물의약품과 새로운 계열의 가중평균가의 100%, 기존계열은 90%의 약가를 적용받는다.2015-07-29 06:50:48최은택 -
"건보증 없는 쌍둥이 급여비 청구 이렇게 하세요"건강보험증을 등재확인을 미처 받지 못한 신생아나 쌍둥이가 진료·조제 받을 때 요양기관에서는 수진자 서명란에 산모와 아기의 이름을 함께 써야 한다. 쌍둥이(쌍태아)의 경우 주민등록증 끝자리에 각각 '1'과 '2'로 구분해 기재하면 된다. 심사평가원은 여성가족부 여성정책과 요청에 따라 신생아 중 건보증에 등재되지 않은 경우 청구방법을 안내했다. 28일 주요내용에 따르면 이 경우 수진자 서명 란에 산모와 아기 이름을 각각 기재하고 주민번호 란에 앞부분의 생년월일과 성별을 구분(3 또는 4)해 기재한 뒤 나머지 자리는 '0'으로 채워넣는다. 서면의 경우 주민등록번호의 생년월일과 남·녀 구분만 기재하면 된다. 다만 쌍둥이(쌍태아)의 경우 주민등록번호 끝자리에 첫째는 '1'을, 둘째는 '2'를 기재하는 방법으로 구분해 청구한다.2015-07-29 06:41:29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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