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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 대유행시 한시적 격리병동 운영입법 추진

  • 김정주
  • 2015-07-30 12:25:13
  • 이노근 의원 대표발의…담당기관장 직권, 지역별 거점 지정 포함

최근 발생한 메르스 사태처럼 감염병이 창궐하게 되면 감염병관리기관장 직권으로 해당 감염병관리시설에 감염병 환자를 치료할 수 있는 격리병동을 한시적으로 운영하도록 하는 법안이 추진된다.

여기에는 감염병 환자가 대량으로 발생하면 복지부장관이나 시도지사가 나서서 관리기관 중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을 전문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는 방안이 담겨져 있다 국회 새누리당 이노근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9일 대표발의했다.

최근 메르스 발생 당시 감염병관리기관에 격리병동이 부족해 환자 관리와 치료에 어려움을 겪었을 뿐만 아니라, 지역 내 메르스 환자 치료 업무를 우선적으로 수행할 거점의료기관 지정이 제때 이뤄지지 못해 환자와 국민 불편, 불안을 초래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의 제반 문제점이 노출됐다.

특히 감염병 환자의 대량 발생으로 인한 위기상황에는 감염병관리기관에 감염병 환자 등 치료를 위한 격리병동을 확보해 추가확산을 차단하고, 지역별로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해 의료자원을 효과적으로 동원·활용하는 등 체계적인 대응을 해야 할 필요가 있다는 지적이 잇따랐다.

이에 따라 이번 법안은 감염병 유행 시 감염병관리기관에 한시적으로 격리병동을 운영하도록 하고, 감염병 위기가 발생하면 지역별 거점의료기관을 지정하도록 하는 등 감염병 대응체계를 공고히 하는 데 주목적이 있다.

개정안 내용을 살펴보면 감염병이 유행하면 감염병관리기관장으로 하여금 한시적으로 해당 감염병관리시설에 환자 등의 진료와 치료를 위한 격리병동을 운영하도록 했다.

또한 감염병 환자가 대량 발생하면 복지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로가 감염병관리기관 중에서 시도별로 1개소 이상을 지역 내 감염병환자 등의 진료와 치료 업무를 우선 수행하는 거점의료기관으로 지정하고, 업무 수행에 필요한 인력과 장비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한편 이번 발의에는 이노근 의원을 비롯해 강은희, 김태원, 김희국, 박창식, 서용교, 신동우, 염동열, 이재영, 함진규 의원 총 10명이 참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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