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상위 제약사 50곳, 전체 급여약 청구액 70% 점유[심평원, 건강보험 청구의약품 시장변화 분석] 지난해 건강보험 청구 약제를 판매한 제약사 가운데 상위 50곳이 전체 청구 금액의 70%를 점유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 보험약 청구액 13조4491억원 가운데 9조4547억원 규모를 과점한 것인데, 최근 5년 간 추이를 볼 때 다소 완화된 상황이지만, 업체 간 경쟁은 계속 심화되고 있다. 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건강보험 청구의약품 시장변화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제약계 동향이 그대로 포착됐다. 16일 최근 5년 간 건강보험 급여약제 청구액 변동을 살펴보면, 2010년 대비 2011년에 5.16% 증가했다. 2012년에는 약가 일괄인하 등의 영향으로 2.64% 감소했지만 2013년과 2014년에는 각각 1.28%, 1.57%씩 증가했다. 이 중 지난해는 2010년보다 약 5.3% 증가한 13조4491억원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제약산업 시장구조 변동 경향을 파악하기 위해 같은 기간 청구자료를 이용해 산업집중과 시장구조 측정지표인 상위기업 집중도와 '허핀달-허쉬만지수(HHI)'를 통해 기업 간 경쟁도 변화를 분석했다. 상위기업 집중도는 N개의 기업 중 상위 k번째 기업까지의 시장점유율을 합계한 것으로, 시장 독점과 경쟁정도를 반영하는 지표이며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시장 내 산업 집중도를 파악해 경쟁수준을 측정하기 위한 지표다. 분석 결과, 급여약 상위기업 집중도는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청구금액 중 상위 3사 청구금액 합이 10%, 상위 10사가 28.2%, 상위 20사가 44.8%의 점유율을 보였다. 청구실적이 있는 338개 제약사 중 14.8%에 해당하는 상위 50사가 전체 금액의 70.3%를 차지하는 등 상위기업 집중도가 매우 높은 과점적 시장 특성이 여전했다. 다만 최근 5년 간 상위기업 집중도는 감소세를 보인 반면, 국내 청구약 중 소수 기업의 과점적 특성이 점차 완화되는 경향을 보였다. 상위 3개사 집중도는 2010년 10.9%에서 2011년 10.8%, 이듬해 10.4%, 2013년 10.4%에서 지난해 10%대를 나타냈다. 상위 10개사 집중도는 2010년 30.7%에서 시작해 2011년 29.6%, 2012년 29.3%, 이듬해 29.3%에서 지난해 28.2%로 내려앉았다. 상위 20개사의 경우 2010년 48%에서 2011년 46.9%, 2012년 46.5%, 2013년 46.5%, 지난해 44.8%로 줄었다. 기업 경쟁정도를 나타내는 '허핀달-허쉬만지수(HHI)' 또한 최근 5년 간 낮아지는 추세를 보이고 있는데, 이는 제약 시장이 점점 경쟁적으로 변화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허핀달-허쉬만지수(HHI)'는 2010년 157.2에서 2011년 151.4, 2012년 149.3, 2013년 149.1, 지난해 들어 141.7를 기록했다. 이러한 지수(HHI)는 기업 경쟁정도를 쉽게 이해하기 위해 동등규모 기업수(1/HHI)를 지수화하여 나타낸 것이다. 예를 들면 청구약제 시장이 동일한 규모의 기업수가 2010년에는 63사에서 2014년에 70사로 경쟁 기업수가 증가된 것과 같은 경쟁도를 평가하기 위한 것인데, 이는 최근 5년 간 청구약제 시장의 기업 간 경쟁정도가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는 것이라 할 수 있다. 청구규모별 기업분포와 점유율 변동을 살펴보면, 지난해 청구금액 기준이 2000억원 이상인 소수 상위 5.1%(17개)의 기업이 시장점유율 40.6%를 차지한 반면, 청구금액이 50억원 미만인 영세기업은 152개로 45.0%를 차지했다. 기업의 총 청구금액은 전체의 1.1%에 불과한 양극화 쏠림현상을 보이고 있다. 2000억원 이상 제약사는 2010년 16개에서 지난해 17개였지만, 50억원 미만 제약사는 같은 기간 142개에서 152개로 늘어나 소규모 제약사간 경쟁 심화를 보이고 있다. 또한, 300억~500억원의 중소규모 제약사는 같은 기간 25개에서 37개로 크게 늘어난 특성을 보였다. 상위기업 집중도과 '허핀달-허쉬만지수(HHI)' 등으로 파악된 최근 5년 간 이 같은 흐름은 전체적으로는 경쟁적 시장으로의 점진적 변화를 나타내고 있지만, 상-하위 기업 간 시장 점유율 차이가 큰 특성을 보이고 있다. 심평원은 이에 따라 각 효능군별 개별시장의 접근을 통한 의약품 특성상 시장경쟁 수준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앞으로 효능군별 시장 변동에 대해서도 파악해 나갈 예정이다. 조정숙 약제관리실장은 "그간 일부 기관들이 의약품 시장 변동 경향 등을 부분적으로 분석해 공개한 바 있지만 표본과 신뢰수준에 논란이 제기돼 왔다"면서 "심평원이 보유한 의약품 전수 자료를 공개해 산업계 시장 상황을 예측하는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2015-08-16 12:00:01김정주 -
메르스 확진자 전날과 변동없이 10명 치료 중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6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0명, 퇴원자는 140명으로 전날과 비교해 변동이 없었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이후 42일째 신규 확진환자는 없으며, 입원중인 확진환자 10명중 9명은 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돼 일반병실에서 치료 중이다.2015-08-16 11:55:37최은택
-
가명으로 병의원·약국 불법행위 신고 시 포상금 못준다요양기관 안에서 은밀히 행해지는 불법행위를 공익신고 하더라도 신분을 숨기거나 가명·차명으로 신고하면 포상금 지급을 받을 수 없게 됐다. 병의원 약국에 대한 공익신고는 전·현직 내부자들에 의해서 주로 이뤄지는 만큼, 이들의 비밀보호를 의무화시키는 조항도 신설됐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 같이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 하고 이달부터 적용한다고 밝혔다. 14일 공단에 따르면 이번 개정 규칙은 크게 ▲포상금 지급 제외요건 ▲지급결정 시기 ▲신고자 비밀보호로 구분된다. 먼저 포상금 지급 제외를 살펴보면 신고자 본인의 신원을 명확히 밝히지 않거나 가명 또는 차명으로 신고하고, 부당청구 행위를 한 당사자 또는 공모자가 신고한 경우는 포상금 대상에서 제외된다. 포상금을 받을 목적으로 미리 공모하는 등 부정한 방법으로 신고하거나, 신고의사를 확인한 건보공단과 심평원 등 공무원이 직무 수행 과정에서 직·간접적으로 얻은 자료나 정보를 제공해 신고해도 마찬가지로 포상금을 받을 수 없다. 금액 지급 시기는 ▲제기·제소기간이 지났거나 소 취하 또는 판결 확정 등으로 절차가 모두 종료돼 요양기관 부당이득 징수금 부과처분이 확정돼야 하며, ▲징수금 부과처분에 따른 금액을 전액 징수한 후 최초로 열리는 포상심의위원회에서 결정된다. 만약 신고자가 포상금 지급신청권한을 포기한다면 포기서 접수 후 최초로 개최하는 포상심의위에서 지급여부를 결정할 수 있도록 했다. 신고자들을 보호하기 위한 비밀보호 의무화도 명시됐다. 공단 전·현직 임직원은 신고 과정에서 신고자가 진술 또는 증언한 자료와 내용, 인적사항 등 신고인을 인지할 수 있는 사실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주거나 공개해선 안된다. 또 상황에 따라 서류작성 또는 자료 제출 시 신고인 등과 관련된 내용 전부 또는 일부를 기재하지 않아도 되도록 했다. 위원회 위원 또한 이 같은 내용을 다른 사람에게 공개해선 안되도록 명시했다.2015-08-14 12:27:52김정주 -
메르스 퇴원자 140명, 신규 확진자 40일째 '무'보건복지부 중앙메르스관리대책본부는 14일 오전 6시 현재 치료 중인 환자는 10명, 퇴원자는 140명으로 전날과 변함 없다고 밝혔다. 지난달 4일 이후 40일째 신규 확진환자는 없으며, 입원 중인 확진환자 10명중 9명은 바이러스 음성으로 확인돼 일반병실에서 치료받고 있다.2015-08-14 12:06:58최은택
-
'9월국감' 안갯속…국회, 10월 시행 분위기 급선회올해 국정감사 일정이 오리무중이다. 여야는 당초 9월4일부터 국정감사를 시행하기로 잠정 협의했었다. 그러나 정치쟁점이 혼재하면서 의사일정 협의는 공전을 거듭했다. 이런 가운데 최근들어 10월 국감설이 국회 안팎에서 힘을 얻고 있다. 13일 국회 관계자는 "9월 국감이 20여일 앞으로 다가왔지만 의사일정 협의가 원만치 않다. 이대로 가면 당초 계획대로 9월4~24일 국감은 어려워 보인다"고 귀띔했다. 다른 관계자도 "추석을 전후해 10일씩 20일간 진행하거나 예년처럼 추석이후 10월에 실시하자는 의견이 힘을 얻고 있다"고 말했다. 여야 원내대표간 의사일정 협의가 급물살을 타면 예정대로 진행될 수 있지만 현재로썬 '10월 국감'으로 급선회한 분위기라는 설명이다. 이와 관련 여당은 '9월국감'을 예정대로 시행하자는 입장을 고수하다가, 의사일정 결정을 사실상 야당의 뜻에 맡기기로 했다는 말도 돌고 있다. 한편 국회 보건복지위원회는 17일 상임위 전체회의를 시작으로 정진엽 복지부장관 후보자 인사청문 준비에 본격 착수한다. 청문회는 일단 오는 24일 하룻동안 진행될 예정이다.2015-08-14 06:14:58최은택 -
"요양기관 이달분 급여비 지급예정일 확인하세요"건강보험공단이 오늘(14일) 임시공휴일 지정에 따라 요양기관 보험급여비 가지급분 지급 예정일자를 공지했다. 가지급제도란 기존 EDI 청구분 중에서 심사평가원의 법정심사기간(15일) 초과분에 대해 청구액의 90%를 우선 지급한 후 심사결과가 건보공단에 통보된 후 정산하는 제도를 말한다. 현재는 메르스 사태와 관련해 한시적으로 심평원에 청구접수된 내역에 대해 건보공단이 청구액의 95%를 우선지급하고 있다. 건보공단은 이 같은 내용의 8월 급여비 지급예정일을 잠정 확정하고 요양기관에 공지했다. 13일 지급예정일을 살펴보면 이달 4~5일 접수분은 13일부터 17일 사이 지급이 예정돼 있으며, 6~8일 접수분은 오는 17~18일 지급된다. 10일 접수분은 오는 19~20일 사이에, 11일 접수분은 20~21일 사이에, 12~15일 접수분은 오는 24~25일 지급이 이뤄질 예정이다. 다만 가지급예정일 이전에 심사완료분이 건보공단에 통보될 경우 지급기일이 다소 지연될 수 있고, 이 사이 채권압류나 폐업 등이 진행되면 가지급 대상에서 제외된다.2015-08-14 06:14:56김정주 -
김현숙 비례대표 승계, 장정은 의원도 보건복지위로김현숙 청와대 고용복지수석 내정자의 비례대표 의원직을 승계한 정정은(49) 의원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에 배치됐다. 이에 따라 보건복지위는 김현숙 의원이 떠나고 송광호 의원과 장정인 의원 두 명의 '뉴페이스'가 새로 들어와 현원이 21명으로 늘게됐다. 13일 국회에 따르면 최근 비례대표 국회의원이 된 장정은 의원이 보건복지위원회 위원이 됐다. 여당 의원 1명이 더 들어오면서 현원 21명인 보건복지위는 새누리당 12명, 새정치민주연합 9명으로 구성되게 됐다. 장정은 의원은 1967년 부산태생이며, 경원대를 나와 같은 대학 대학원에서 의료경영학 박사를 취득했다. 사회복지공동모금회 경기도지회 부회장, 새누리당 부대변인, 새누리당 경기도당 부위원장 등을 지냈고 경기도의회 3선의원이다.2015-08-14 06:14:51최은택 -
정부, 18일 국가방역체계 개편방안 마련위한 공청회보건복지부 메르스 후속조치 추진단(단장 권덕철 보건의료정책실장)은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공청회를 오는 18일 오후 2시 서울 대한상공회의소에서 개최한다. 국가방역체계 개선대책 수립에 앞서 관련 분야 민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수렴하는 과정이다. 각 과제별 발제와 전문가 자유 토론을 통해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기로 했다. 이날 공청회 발제는 감염병 대응(감염병 감시·역학조사 등 초기 대응체계, 감염병 거버넌스, 전문인력 양성, 진단·실험연구체계 등), 병원관리(의료관련감염 예방 및 관리, 감염병 전문병원, 응급실 진료체계 개편, 의료전달체계 개편, 병원문화 개선 등) 2개 분야로 구성돼 있다. 이어 김동익 교수(전 대한의학회 회장)를 좌장으로 발표 내용에 대한 10명의 전문가 자유 토론을 진행한다. 추진단은 공청회에서 논의된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고, 정부 내 협의를 거쳐 민간 의견이 반영된 국가방역체계 개편 방안을 9월 초 발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2015-08-13 18:45:02최은택
-
야당 "보건의료 빼면 서비스발전법 통과될 수 있다"야당이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시키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을 통과시킬 수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민간보험사에게 외국인환자 유치를 허용하는 국제의료사업지원 법안은 '의료비 폭탄법'이라며 반대입장을 분명히 했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성주 정책위원회 수석부의장은 13일 열린 제52차 정책조정회의 모두발언을 통해 이 같이 밝혔다. 김 수석부의장은 먼저 "박근혜 대통령은 휴가가 끝나자마자 대국민담화를 통해 서비스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 관광진흥법 등 이른바 '경제 살리기 3법'의 조속한 통과를 요구했다"고 운을 뗐다. 그는 "그러나 정부가 요구하고 있는 이 법안들은 국민 경제에 크게 득이 안 되고, 특정사업자들만을 위한 특혜성 입법이며, 가짜 경제 살리기 법안"이라고 일축했다. 그러면서 "통과가 안 되는 이유는 야당이 발목을 잡아서가 아니라 정부와 여당이 스스로 했던 말을 지키지 않기 때문"이라고 주장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구체적으로 "서비스발전기본법의 경우 지난 여야대표와 대통령 영수회담을 통해 보건의료를 제외하고 처리한다고 합의한 바 있다"며 "당장 내일이라도 정부가 약속대로 보건의료 분야를 제외하면 서비스발전기본법은 통과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국제의료사업지원 법안에 대해서는 민간보험사에게 외국인환자를 유치할 경우, 재벌보험사가 외국인환자 공급을 전제로 병원을 장악하게 되고, 결국 영리병원화 수순을 밟게 될 것이라고 우리는 우려하고 있다"면서 "서비스발전기본법,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결국 국민들의 의료비 부담으로 이어질 것이 뻔한 일명 '의료비 폭탄법'이기 때문에 우리는 반대하는 것"이라고 했다. 김 수석부의장은 또 "관광진흥법은 일명 '학교호텔건립 법안'으로 특정 재벌에게 정부가 혜택을 주는 '조현아 호텔건축법'이다. 현재 학교보건법상의 절차적 규정이 명시돼 그 절차에 따라 호텔건립이 가능한데도 마치 새로운 법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국민을 호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그는 "우리 당은 대안으로 외래 관광객 숙박시설 확충을 위해 올해 일몰로 만료되는 관광시설확충선진화특별법 연장에 대해서 긍정적 추진을 검토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정부의 올바른 법안에 대해서는 적극 협조할 것이다. 그러나 국민들에게 피해를 주고 경제에 도움이 안 되는 법안에 대해서는 반대할 것"이라고 재차 강조했다. 그는 그러면서 "거꾸로 정부와 여당은 우리 당이 추진하고 있는 국민 다수가 혜택을 볼 수 있는 공공부문 저임금노동자 임금 인상을 위한 생활임금제 근거 법률인 최저임금법, 실업자에게 국민연금 보험을 지원하는 실업크레딧 법률인 고용보험법, 재벌의 골목상권 잠식을 방지하기 위한 대기업거래공정화법 등 국민혜택, 진짜 경제활성화, 민생법안 통과에 협조해야할 것"이라고 주문했다. 앞서 최경환 경제부총리는 12일 열린 경제관련장관회의에서 서비스발전기본법 개정안에서 보건의료를 제외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었다.2015-08-13 13:27:49최은택 -
"개인정보법 위반 시 수백만~수천만원 과태료" 주의의약계 "평일 낮시간 점검교육 참여 어려워" 심평원 "계획대로 시행…별도 교육 등 추진" 개인정보보호법은 위반자에 대한 처벌수위가 매우 높은 편이다. 형사벌 위반행위에는 가장 낮은 기준이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다. 가장 심한 경우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원 이하 벌금'에 처한다. 양벌규정도 있어서 직원이 위반하면 법인대표자나 법인, 개설자도 형사처벌 대상이다. 비교적 중하지 않은 위반행위에 부과되는 과태료 상한액도 1000만원 이하에서 5000만원 이하까지 다른 법률에 비해 수위가 높은 편이다. 가령 개인정보보호법을 위반해 개인정보를 수집하면 50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되는데, 하위법령에서는 1회 1000만원, 2회 2000만원, 3회 이상 4000만원으로 부과금액이 정해져 있다. 정부는 개인정보범죄 정부합동수사단 기소사건을 계기로 8만4275개 전 요양기관의 개인정보 관리실태를 일제점검하기로 했다. 일단은 요양기관 스스로 자율점검하도록 한 뒤, 현장점검에 나선다는 게 행정자치부의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13일 전문기자협의회와 만나 "이번 사건을 계기로 환자 건강정보를 취급하는 요양기관 관리 중요성이 부각됐다"면서 "일단 행자부에 요양기관 자율점검 계획을 전달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이 관계자는 그러면서 "요양기관이 자율점검을 실시하지 않아도 처벌을 받지는 않지만 행자부 현장점검에서 적발되면 행정처분이 불가피할 것"이라고 주의를 당부했다. 문제는 개인정보보호법이 복잡해 일선 요양기관이 자체적으로 대비하기 쉽지 않다는 데 있다. 이 관계자는 "가령 요양기관과 청구프로그램 업체 간 계약서를 홈페이지나 요양기관 내에 게시해야 하는데, 대부분 지켜지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복지부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을 통해 이달 전국적으로 실시하는 자율점검 교육이 중요해 보인다. 심사평가원은 광주와 강원(8월 18일), 부산과 대전(8월 19일), 대구과 경기(20일~21일), 창원(24일), 서울(24일~25일), 제주(25일) 등 지역별 교육을 실시하기로 하고, 현재 참가신청을 받고 있다. 이와 관련 의약계는 자율점검 교육을 평일 낮 시간 때 실시하면 참여하기 어렵다며 일정조정을 요청해 높은 상태다. 그러나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이번 교육은 일정대로 일단 진행한다. 필요한 경우 지역별 상황을 감안해 별도 일정을 추가로 잡거나 의약사 등의 연수교육을 활용해 교육을 진행하는 방안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2015-08-13 12:14:58최은택
오늘의 TOP 10
- 1"창고형·성지 용어가 문제 없다니"…과당경쟁 유도하는 공정위
- 2"조제실서 한 지시도 위법"…종업원 약 판매 2심도 벌금형
- 3일반약 생산액 비중 역대 최저·품목 수↓…더 좁아진 시장 입지
- 4'홀로서기' 삼성에피스, 비만약에 항체도 탑재…신약 투자 가속
- 5클래리트로마이신 불순물 공포 끝?…제약사들 일제히 "정상 유통"
- 6국내개발 자폐약 기대 모았던 '스페라젠', 왜 약심 못 넘었나
- 7"D+296, 한약사 문제 해결하라" 대구시약-학생들 시위
- 8에퀴피나 제네릭 침투 본격화…고용량·미등재특허 차별화 전략
- 9외부 자본 차단·명칭 제한…창고형 약국 규제법 연속 추진
- 10보신티-염변경 제품 동시 약가협상...법적 공방까지 가시밭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