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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제비 허위청구 '짬짜미' 의원-약국…직원이 신고약국와 의원이 담합해 허위로 진료·조제한 것으로 꾸며 거짓으로 요양급여를 청구, 6800여만원을 지급받은 일당이 적발됐다. 이를 신고한 내부 공익신고자에게는 1100여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된다. 건보공단은 26일 '2015년도 제2차 부당청구 요양기관 신고포상 심의위원회'를 열고 요양기관 거짓·부당청구를 고발한 공익신고자 사례들을 심의, 18명에게 총 5862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의결했다. 이들이 신고해 적발한 부당 편취 금액만 총 4억8367만원에 달한다. 사례를 살펴보면 A약국과 B의원은 짜고 진료·조제한 것처럼 청구내역을 꾸며 급여비를 챙겼다. B의원은 실제로 내원하지 않은 환자를 진찰한 것처럼 꾸며 진찰료를 청구하고 원외처방전을 발행했고, 허위 처방전을 받은 약국은 조제·투약하지 않고 약제비를 청구하는 등 총 6800만원을 부당하게 청구하다 덜미를 잡혔다. 검사 기한을 넘겨 청구했다가 적발된 사례도 있었다. C의원은 정확한 검사 결과를 위해 췌취한 검체검사를 24시간 안에 해야함에도 2일 이상 초과해놓고 1억207만원 상당을 부당하게 청구했다. 공단은 이를 신고한 공익신고자에게 1807만원의 포상금을 지급하기로 결정 내렸다. 영양사 가산을 부당하게 청구했다가 덜미를 잡힌 사례도 있었다. D병원은 비상근 영양사를 상근으로 속여 부당하게 상근 가산을 청구해 7283만원을 착복했다. 이 사실을 신고한 공익신고자는 828만원의 포상금을 받게 된다. 이 같은 요양기관 부당청구들은 진료실과 조제실에서 은밀하게 이뤄지기 때문에 내부자 외에는 노출이 안되는 경우가 많아 건보공단은 내부자들의 공익신고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제도 10년째인 현재까지 총 514억원 규모의 거짓·부당청구가 확인됐고, 이에 따른 포상금은 41억8400만원이 지급됐다. 한편 공단은 제도 시행 10년차를 맞아 '부당청구요양기관신고 및 포상금 지급에 관한 규칙'을 개정하고, 신고인의 비밀보호 의무 대상자를 공단 임직원 외 심의위 위원으로까지 확대하는 등 신고자 신분보장 환경을 한 단계 보완한 바 있다. 신고는 인터넷(www.nhis.or.kr), 우편 또는 직접 방문, 신고 전용전화(02-3270-9219)를 통해 가능하며, 신고자의 신분은 엄격하게 관리되고 철저하게 보호된다.2015-08-27 13:39:00김정주 -
정부, 심장통합진료 의무화→자율실시로 일단 후퇴통합진료 단순심사…나머진 정밀심사 청구 시 혈관명 명확히 기재해야 정부가 심장통합진료 의무화에서 일단 자율시행 쪽으로 후퇴했다. 수가는 10만원 정도로 신설해 10월1일부터 적용한다는 목표다. 주목되는 점은 심장통합진료는 단순심사하지만 나머지는 정밀심사하고, 청구 때 혈관명을 명확히 기재하도록 강제한다는 점이다. 이럴 경우 정밀심사를 받는 비통합진료 삭감 가능성이 높아진다. 보건복지부는 심장통합진료·스텐트 관련 '요양급여의 적용기준 및 방법에 관한 세부사항' 고시 개정안을 27일부터 내달 11일까지 행정예고한 뒤, 10월1일부터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개정안을 보면, 우선 자율적 '심장통합진료료'가 신설된다. 심장분야 전문의가 함께 진료에 참여해 내과적 시술과 외과적 수술의 위험과 편익을 고려한 최적의 환자 치료방법을 결정하면 심장통합진료료를 보상해 주는 내용이다. 상대가치점수는 1467.44점, 상급종합병원 기준 10만2720원이다. 대면진료로 실시하고, 혈관조영촬영실에서 검사 중 실시하는 경우 50%를 산정한다. 복지부는 심장스텐트에 통합진료 의무화 방안을 검토했지만 진료과 간 협진 의무화가 진료현장에서 갈등 소지가 크고, 협진 지연에 따른 부작용이 우려돼 우선 자율적으로 실시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종전 의무화 조항은 삭제하고, 대신 실시경향 모니터링을 위해 청구 때 혈관명을 반드시 기재하도록 강제할 계획이다. 또 심장통합진료 활성화 여부는 6개월 간격으로 모니터링해 필요한 경우 의무화 도입 등 보완방안을 추가 검토하기로 했다. 복지부 손영래 보험급여과장은 전문기자협의회 소속 기자들과 만나 "중증관상동맥질환에 심장통합진료를 실시하지 않고 스텐트 삽입술을 실시하는 경우 정밀심사하고, 무리한 시술 남용 경향이 있는 의료기관은 기관별 심사를 강화하는 대책을 동시에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손 과장은 특히 "정밀심사할 경우 제출해야 할 자료가 많아지고, 삭감 가능성이 높아질 수 있다"고 설명했다.2015-08-27 13:30:16최은택 -
보건의약단체, 정진엽 장관에 "소신있는 정책" 주문17년만의 의사 출신 복지부장관 임명에 보건의약단체들은 소신있는 정책 추진을 주문했다. 의료단체는 환영 입장을 보인 반면 약사회는 기대와 우려감을 동시에 갖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제약협회와 도매협회는 의약품 산업 발전을 위해 힘써달라고 주문했다. 그동안 정진엽 장관에 대한 공식 입장 표명을 미뤄왔던 의사협회는 장관 임명이 확정되자, 환영의 뜻을 내비쳤다. 김주현 대변인은 "분당서울대병원장을 했었던 만큼, 의료현실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다"며 "의료계 주장에 귀를 기울여 줄 것이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청문회 과정 중에서 나왔던 원격의료 및 복수차관 등에 대한 정 장관의 소신과 관련, 의료계 내부에서 우려의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이와 관련 김 대변인은 "그동안 의협은 보건과 복지를 나누거나, 복수차관을 주장해 왔다"며 "일단 의사 출신 장관으로서 부족한 부분을 채워줄 수 있을 것으로 본다"고 말했다. 김 대변인은 "우려가 있는 부분에 대해서는 임명 이후 하나 씩 해결할 문제"라며 "의협은 앞으로 정 장관과 함께 노인정액제, 차등수가, 물리치료, 건정심 개선 등 의·정 합의 37개 아젠다를 추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의사출신 보건복지부장관 임명에 대한약사회는 기대와 우려감을 동시에 나타냈다. 약사회는 별도의 공식 논평은 발표하지 않을 계획이다. 1998년 주양자 전 장관 이후 17년만의 의사출신 장관 입각에 대한 부담감이 있는 것도 사실이기 때문이다. 약사들도 건보공단이사장, 심평원장에 이어 복지부장관까지 모두 의사출신 인사가 임명되자 우려감이 크다. 이영민 상근 부회장은 "의사 출신 장관이라는 점에서 걱정이 앞서는 것도 사실이지만 특정 직능에 편중되지 않고 정책을 펼쳐 주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이 부회장은 "각 직능이 복잡하게 얽혀 있는 보건의료계에서 합리적이고, 안정적인 정책과 행정이 필요하다"고 주문했다. 제약협회는 보건의료계 출신의 정진엽 장관의 임명을 환영한다는 뜻을 밝혔다. 협회는 "협회와 200개 제약기업 회원사들은 정 장관이 국회 인사청문회 과정에서 밝힌대로 건강보험 재정 측면 못지않게 제약산업 발전도 함께 고려하는, 합리적이고 균형잡힌 정책을 펴주리라 믿는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이어 "세계 7대 제약강국 도약을 위한 제약산업 육성지원계획의 성실한 이행과 이를 위한 지속적인 제도개선 등을 통해 대한민국의 미래 먹거리산업인 제약산업이 발전하는데 큰 힘이 되어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협회는 "국내 제약산업계도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윤리경영 확립을 통한 국민신뢰 확보와 우수하고 안전한 의약품의 생산 및 품질관리, 글로벌 의약품시장 도전을 위해 가일층 노력해나갈 것"이라고 강조했다. 병원협회는 정 장관 입각에 의료계 내에서 경사스러운 일이라고 두 팔 벌려 환영했다. 박상근 병협회장은 "경사스럽고 축하할 일"이라며 "진료 일선에서부터 병원 현장과 건강보험을 처음부터 겪은 분인 만큼, 느낀 만큼 장관으로서 의료에 대한 혁신을 이룰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박 회장은 "복지 분야도 시스템에 의해 움직이는 것이기 때문에 전혀 역할을 임하는데 있어 문제가 없을 것으로 본다"고 강조했다. 박 회장은 "장관을 모시는 보건, 복지 브레인들이 장관과 같은 마음을 가지고 제대로 일을 하면, 정말 큰 일을 해낼 수 있으리라 본다"고 덧붙였다. 한의사협회는 의사 출신 장관인 만큼, 현재 보건의료계 직능 간 벌어지고 있는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해 줄 것을 주문했다. 김지호 홍보이사는 "보건의료계 갈등을 국민의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해결해 주길 바란다"고 언급했다. 특히 김 이사는 "정 장관이 의료의 세계화에 관심을 갖고 있는 만큼, 한의협이 기조로 내세우고 있는 '한의학의 세계화, 한의학을 통해 미래 가치창출'에 대해서도 관심을 가져달라고 당부했다. 그는 "세계적인 흐름이 양·한방 협진"이라며 "이번에 메르스 사태를 겪으면서 신종 감염병 예방체계 개편 이야기가 나왔다. 양·한방을 잘 아는 장관인 만큼, 모든 가능성을 열어두고 예방체계를 개편했으면 좋겠다"고 기대감을 표했다. 김 이사는 "의사 출신이라고 해서 무조건 적으로 취임을 반대하지 않는다"며 "그동안의 언행에서 한의계와 부딪힐 만한 일이 없었던 만큼, 앞으로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의약품유통협회는 제도 개선 방안을 건의했다. 협회는 "유통업계가 당면한 문제 중 가장 곤혹스러운 것이 일련번호 실시간 보고 의무화 제도"라며 "이 점을 고려해 제도 시행에 현장상황을 반영해달라"고 요청했다. 협회는 "제약기업의 유통업권 침해를 막을 제도적 장치가 필요하다"면서 "제약사가 국가 지원을 받아 연구개발이 아닌 유통에 진출하는 것을 장관께서 관심있게 지켜봐주길 바란다"고 주장했다. 아울러 협회는 "의료기관의 약값대금 결제 기간 장기화를 법으로 방지해야 한다"며 "의료기관은 의약품 처방 후 국가 건강보험재정에서 대금을 제때 지급받으면서도 유통업체에는 이를 제때 지급하지 않아 어려움이 많다"고 호소했다. 협회는 "유통업계의 어려움을 인지하고 제도를 바로잡을 수 있도록 관심을 가져달라"고 주문했다. [취재종합 = 강신국·이탁순·이혜경·정혜진 기자]2015-08-27 12:14:57데일리팜 -
"에피네프린 투약, 선의의 응급의료로 면책" 입법추진아나필락시스 쇼크 환자가 에피네프린을 직접 주사하기 어려워 경우 주위사람이 대신 주사하는 경우 응급처치 범주에 포함시켜 사고가 발생하더라도 책임을 면해주는 입법이 추진된다. 새누리당 박인숙 의원은 이 같은 내용의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을 27일 대표 발의했다. 박 의원에 따르면 아나필락시스(anaphylaxis) 쇼크는 특정 식품이나 약품, 벌독 등의 원인물질에 노출될 경우 나타나는 호흡곤란, 의식소실 등의 갑작스러운 과민반응을 말한다. 심할 경우 생명을 위협할 수 있는 만큼 신속하게 에피네프린을 주사해 증상을 완화시키는 게 중요하다. 특히 아나필락시스 쇼크 발생 위험이 있어서 의사로부터 에피네프린을 처방받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일상생활 중 쇼크를 일으켜 직접 에프네프린을 주사하기 어려운 경우 주위사람이 대신 주사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응급처치에 따른 사후책임을 우려해 이를 회피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고 박 의원은 지적했다. 이런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박 의원은 의사의 진단과 처방에 따라 의약품을 소지하고 있는 응급환자가 해당 의약품을 처방받은 질병이 발생했거나 발생했다고 믿을 만한 증상이 있는 경우 그 의약품을 투여하거나 주사하는 행위를 응급처치에 명시적으로 포함시키는 입법안을 이번에 대표 발의했다. 이렇게 생명이 위급한 응급환자에게 '선의의 응급의료(응급처치)'를 한 경우 민사상 책임이나 상해에 대한 형사책임 등이 면책된다. 박 의원은 "신속한 응급처치를 도모하고 응급환자의 생명과 건강을 보호하려는 것"이라고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2015-08-27 12:14:55최은택 -
알레르기성 비염 진료비 2181억…환자, 9월 최다'알레르기성 비염' 환자들의 연간 진료비가 2181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특히 가을 무렵인 9월이 봄철보다 더 많아 연중 최다 발생을 기록하고 있다. 환자 4명 중 1명은 10세 미만 유소아로 나타났다.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2010년부터 지난해까지 최근 5년 간 이 질환 건강보험과 의료급여 심사결정자료를 분석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뚜렷했다. 27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먼저 알레르기성 비염의 연간 총 진료비는 2010년 약 1678억원에서 지난해 약 2181억원으로 5년 전보다 약 503억원(30%)이 증가해 연평균 6.8%씩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다. 진료인원은 2010년 약 560만8000명에서 지난해 약 635만명으로 5년 전에 비해 74만2000명(13.2%) 증가해 해마다 3.2%씩 증가했다. 이 질환은 주로 환절기에 많이 발생는데, 크게 통연성 비염(집먼지 진드기 등)과 계절성 비염(봄·가을 꽃가루 등)으로 구분할 수 있다. 이 같은 비염은 9월에 진료인원이 가장 많은데, 이는 봄·가을 꽃가루 등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인자들이 많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또 지난해를 기준으로 전체 진료인원 4명 중 1명이 10세 미만 유·소아로 약 156만2000명이 진료를 받았고, 특히 영유아에게 많이 나타나는 경향을 보였다. '알레르기성 비염'은 집먼지 진드기, 꽃가루, 기후변화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요인들에 의해 코 점막이 자극을 받아 발생하는 질환으로 지속적인 재채기, 맑은 콧물, 코 막힘 등의 증상이 나타난다. 가장 좋은 예방법은 알레르기를 유발하는 환경을 피하는 것으로 집먼지 진드기와 애완동물의 털 제거를 위해 주기적인 침구류 청소는 물론, 환절기 꽃가루 등이 많이 날리는 기간에는 마스크를 착용한다. 심사평가원 노영수 심사위원은 "알레르기성 비염은 원인인자를 피하는 것이 가장 좋은 예방법이며, 개인마다 원인이 다르므로 평소 원인인자가 무엇인지 정확히 알아둘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분석에서 비급여와 한방, 약국 실적은 제외됐다.2015-08-27 12:00:00김정주 -
복지위 국감일정 잠정확정…내달 10일 복지부부터올해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국정감사 일정이 잠정 확정됐다. 9월 10일 보건복지부를 시작으로 10월8일 종합감사까지 1~2차로 나눠 총 29일간 진행된다. 국회 보건복지위는 이 같이 올해 국감일정을 잠정 확정하고, 28일 전체회의에서 최종 확정하기로 했다. 27일 장점안을 보면, 먼저 추석전인 1차 국감은 9월10~11일 복지부(질병관리본부 포함)를 시작으로 같은 달 14일 식약처, 15일 건강증진개발원, 17일 보건산업진흥원, 21일 메르스 별도 국감, 22일 건보공단·심사평가원 순으로 진행된다. 이어 추석 이후 2차 국감은 10월 1일 보건복지인력개발원, 10월 5일 국민연금공단에 이어 10월 8일 종합감사로 막을 내린다. 1차에서는 9월18일, 2차는 10월 6일 시찰 일정이 잡혔다. 아직 장소는 정해지지 않았지만 이 중 하루는 제약사 공장과 연구센터 시찰이 될 것으로 알려졌다.2015-08-27 09:36:10최은택 -
떠나는 문형표 "메르스 함께 극복한 3개월 못잊을 것"문형표 보건복지부장관은 "직원들과 함께 메르스를 극복했던 3개월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26일 오후 이임사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복지부 직원들은 이임사에 앞서 지난 1년 9개월간 문 장관의 행적을 담은 영상을 함께 봤다. 문 장관은 서서히 눈시울이 붉어졌고, 이임사 첫마디부터 목소리는 젖어있었다. 문 장관은 복지3법, 4대 중증질환 보장강화, 3대 비급여 개선 등 굴곡이 있었던 정책과제들을 하나, 둘 호출하면서 의미를 부여하고, 직원들을 격려했다. 특히 "메르스를 함께 극복했던 3개월을 잊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문 장관은 후임장관에 대한 당부도 잊지 않았다. 메르스 사태로 드러난 방역체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은 올곧이 후임장관과 직원들이 풀어가야 할 과제로 남았다고 했다. 문 장관은 이임사를 마치며 끝내 눈물을 보였다.2015-08-26 16:38:13최은택 -
"감염병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 구축" 입법 추진공공보건의료사업에 감염병 예방·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치료 등의 관리를 추가하고, 국립중앙의료원 등 공공병원에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하도록 의무화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김용익 의원은 감염병과 재난에 대한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하는 내용의 '공공보건의료에 관한 법률 개정안'과 '국립중앙의료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26일 대표발의했다고 밝혔다. 먼저 공공보건의료법 개정안을 보면, 공공보건의료사업에 감염병과 비감염병의 예방·관리,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치료 등의 관리를 추가한다. 또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국립중앙의료원, 국립대학병원, 권역별 공공보건의료기관, 지방의료원의 공공보건의료 전달 체계를 구축하도록 하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원활하게 구축·운용하도록 의무를 신설한다. 여기다 공공보건의료기관의 의무에 감염병·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치료 등 보건의료를 제공하도록 하는 내용도 담겼다. 국립중앙의료원법 개정안은 국립중앙의료원의 사업에 감염병·비감염병 또는 재난으로 인한 환자의 진료·치료 등 예방과 관리 업무를 수행하도록 하는 내용이 주요골자다. 김 의원은 "감염병 연구병원·전문병원 설립에 관해 정부 측의 반대로 법률안 심사 진척이 없고, 재난병원 설립에 대해 논의조차 되지 않고 있는 것은 신종감염병·재난 상황을 경험한 후 대책 수립에 미적되는 정부 측의 의지의 문제"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개정안을 통해 감염병과 재난에 대해 예방·관리를 종합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공공보건의료 전달체계를 구축·운영하고, 신속한 대응이 이뤄지도록 함으로써 공공병원의 역할과 기능을 강화시키고자 한다"고 입법 배경을 설명했다.2015-08-26 14:55:48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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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쇼닥터' 규제법 법제심사 통과…차관회의 상정대기의료인이 방송 등에 출현해 건강기능식품 등에 대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를 품위 손상행위에 추가하는 법령개정안이 법제심사를 마쳤다. 일명 '쇼닥터' 규제법인데, 위반 시 1년 이내의 범위 내에서 자격정지 처분이 내려진다. 법제처는 이 같은 내용의 의료법시행령 개정안에 대한 법제심사를 최근 마무리했다. 이 개정안은 조만간 차관회의에 제출될 예정이다. 개정안을 보면, 의료인의 품위손상 행위 범위에 방송법에 따른 방송 등의 매체에서 식품위생법에 따른 식품 등에 대한 건강·의학정보를 거짓 또는 과장해 제공하는 행위를 추가한다. 또 의료광고 심의업무를 위탁받은 의사회 등에게 의료광고를 모니터링하고, 이 결과를 분기별로 분기가 끝난 후 30일 이내에 복지부장관에게 보고하도록 의무가 신설된다. 아울러 의료광고심의위원회에 여상단체나 환자단체가 추천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도록 하는 근거도 새로 마련된다.2015-08-26 13:40:57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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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염병환자 '탈출방지법' 발의…거부자 동행조사도메르스 사태 당시 한 환자가 병원을 탈출한 사건이 발생했지만 보건당국은 속수무책일 수 밖에 없었다. 141번 환자 사례인데 법률적으로 제지할 방법이 없었기 때문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도봉갑) 의원은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대표발의했다고 26일 밝혔다. 인 의원에 따르면 현행 법률은 감염병 발생 때 조사나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한 통제 규정이 명확히 규정돼 있지 않다. 이로 인해 지난 6월 12일 강남세브란스병원에서 발생한 141번 환자의 탈출 사례에서 보건당국이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었다고 인 의원은 설명했다. 이번 개정안에는 이런 법률적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감염병 감염 여부 조사와 진찰을 거부하는 사람에 대해서는 공무원이나 사법경찰관리가 동행해 필요한 조사나 진찰을 받도록 하고, 조사와진찰 때는 조사대상자를 감염병 관리시설에 격리조치 할 수 있도록 근거가 새로 마련됐다. 또 부당한 격리로 인한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감염병 환자가 아닌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격리조치를 해제하며, 정당한 사유 없이 격리조치가 해제되지 않을 경우 조사대상자가 인신보호법에 따른 구제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돼 있다. 인 의원은 "감염병 발생 시 정확한 통제로 감염병 환자의 이탈을 방지하는 한편 부당한 격리로 인한 피해는 최소화 할 수 있도록 법 개정에 박차를 가하겠다"고 밝혔다. 한편 이번 개정안은 강동원, 김승남, 김춘진, 박남춘, 송호창, 우원식, 유승희, 유은혜, 이개호, 이목희, 이인영, 최규성, 최동익 의원 등 13명의 의원이 공동발의자로 참여했다.2015-08-26 13:15: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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