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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2년 간 자동차보험 진료비 2조 심사"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지난 2년여 간 심사한 자동차보험 진료비는 총 2397만건, 2조5614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심평원은 지난 2013년 7월부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업무를 위탁 수행중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평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심평원의 자동차보험 심사 건수는 급증세다. 지난 2013년 하반기 대비 2015년 상반기 심사결정 건수는 381만건에서 697만건으로 1.8배 증가했다. 심사결정금액은 3867억원에서 7512억원으로 1.9배 늘었다. 특히 2014년 상반기 이후 다른 종별의 심사결정 실적이 정체된 것과 달리 한방병원과 한의원의 경우 지속적 증가세였다. 의료기관 종별 조정률(조정액률)은 한의원(2015년 상반기 4.6%)과 상급종합병원(2015년 상반기 4.1%)이 상대적으로 높았다. 자동차보험 환자 1인당 진료비는 입원 진료비가 외래 진료비에 비해 4.8배 높았다. 입원의 경우 상급종합병원(618만원), 요양병원(416만원), 종합병원(185만원) 순으로 많았고, 외래의 경우 한의원(49만원), 한방병원(35만원), 상급종합병원(31만원) 순이었다. 2014년 교통사고는 전년대비 사고건수와 부상자가 각각 3.8%, 2.7% 증가했으나 사망자는 6.5% 감소했다. 같은 기간 자동차보험 심사 실적은 그 이상 증가했다. 또 15일내 처리해야 하는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법정처리기한 준수율의 경우, 2013년 하반기 14.7%에서 2015년 상반기 74.0%로 향상됐으나, 법정 기간을 넘겨 처리한 경우가 약 26.0%에 달했다. 이 중 25일을 넘겨 처리한 비율도 2.1%였다. 문정림 의원은 "심평원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의 전문성, 정확성 확보, 종별진료과목 간 차이를 조정할 필요성 등 점검이 필요하다"며 "자동차보험 진료비 심사 법정기일 준수율이 높아지고 있으나, 2015년 상반기에도 여전히 26.0%는 법정 기간을 초과하고 있다"고 밝혔다.2015-09-22 10:25:19이정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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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평원, 천연물신약 약가 높게 책정해 147억 낭비"천연물신약 특혜의혹이 건강보험심사평가원 국정감사에서 또다시 제기됐다. 이번 보험약가 특혜의혹의 몸통이 심사평가원 평가과정에서 발생한 만큼 국회는 이날 국감에서 사실상 천연물신약 논란의 종지부를 찍을 전망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김재원 의원은 22일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심평원이 천연물신약 효과가 기존 약보다 좋지 않은데도 최고가 수준 약가를 인정해 147억원의 혈세를 낭비하고 규정을 위반했다"고 지적했다. 김 의원은 이어 "심평원은 감사원 요구대로 약가를 재평가해야 하는데, 제약협회는 심평원 잘못으로 인한 약가 재평가는 곤란할 것으로 보고 법적 대응 준비 중"이라고 했다. 김 의원은 따라서 "심평원은 현행 기준과 감사원 요구대로 조속히 천연물의약품을 포함한 국내개발 신약에 대한 세부 평가기준을 만들고 이를 공개해 국민들과 제약업계의 혼란을 종식시켜야 한다. 또 국민의 혈세를 제대로 된 신약 개발에만 지원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22 10:23:2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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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연치료 한다더니…참여자 10명 중 1명만 교육이수"금연치료사업을 수행하고 있는 건강보험공단이 예산 1000억원을 확보해 참여자 금연을 적극 지원하고 있지만, 이들의 교육이수율은 고작 10% 수준에다가 의료인 또한 교육이수율이 31%에 불과하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금연 성공자에 대한 인센티브 제공보다 적극 참여해 성공으로 이끄는 프로그램 개발에 예산을 충실히 집행해야 한다는 제언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건보공단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 같은 금연사업 인센티브 실효성 문제를 지적했다. 이 의원에 따르면 건보공단 올해 담배부담금 예산은 1조5185억원에 달하지만, 금연치료지원 사업에 사용하는 예산은 1000억원에 불과하다. 이 중 금연 성공자에 대해 공단은 현금 10만원을 인센티브로 지급하는 예산을 100억원 편성했다. 문제는 이 사업 프로그램이다. 이 의원은 기본 프로그램(12주)은 1회성 진단과 상담보다는 연속적인 프로그램 방식으로 흡연자별 니코틴중독 상태, 흡연욕구 등에 따라 금연진료 상담시간 등이 다양해 기본 프로그램 이수 시간이 달라 실제 참여자들의 효과적인 참여 기대가 곤란하다고 문제점을 지적했다. 실제로 지난 4월 금연치료 지원사업 참여자의 교육 이수율은 10명 중 1명 꼴인 10%에 불과한 것. 의료인 교육도 별반 다를 게 없었다. 공단은 금연상담과 약물요법 등 금연진료 관련 제반사항에 대한 의료인 교육으로 금연진료 서비스의 질 향상을 도모하겠다고 했지만 실제 의사 교육수료율은 31%에 불과했다. 이 의원은 "교육도 받지 않은 의료인들이 얼마나 효과적인 치료를 할 수 있을지 의구심이 든다"며 "금연 성공률을 높이기 위해서라지만, 성공 인센티브를 현금(10만원)으로 지급하는 것은 투명한 예산사용에 문제가 있다. 지금이라도 효과적인 참여를 이끌어낼 수 있는 실효성 있는 사업을 추진하라"고 주문했다.2015-09-22 10:21:0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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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자건보증 신중검토...보험자 직영요양병원 필요건강보험공단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요양병원 운영상 나타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자 직영 요양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2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잊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296억의 소멸시효 완성돼 잡수입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 금액은 대부분(94.6%)은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과오납금 환급률이 99%에 달한다고 자랑하지만, 소멸되는 1%가 300억 원에 달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식대 부정수급 미환수 문제도 거론했다. 요양병원이 식대를 부당수급하고 폐업하면 돌려받을 길 없어서 최근 3년간 미환수율 61.5%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식대 실태 조사 나가지만 식사 수준을 관리하지 않아 장기간 입원하는 어르신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강보험료 체납 연대 납부 의무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전원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부모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자녀의 소액 예금마저 압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마저 빼앗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 1차 유소견자 대비 2차 검진 수검률은 38.2%에 불과했다. 2차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수검독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진료비확인제도는 처리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도 설계상으로는 15일이면 판정이 내려져야 하는데, 요양기관의 비협조와 전산이 아닌 서면 자료 제출로 인해 실제로는 40일 이상 기간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은 전산을 기본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을 미룰 경우, 이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평원의 적정성평가가 질환치료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 안전과 환자 중심의 질 향상'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치료과정 중 환자의 안전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개선이 국제적인 흐름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심평원의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환자 중심 진료환경 구축을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치매에 특화된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건강보험 부가체계개선안 및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향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연한 요양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자 직영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병원 표준모델과 적정수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2015-09-22 10:12:32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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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R, 메르스 대응에 특효…감염병관리 적극 활용해야"의약사 처방과 조제 시 오류를 막고 환자 오투약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전자 시스템인 DUR(Drug Utilization Review)을 감염병 대응에 적극 활용해야 한다는 지적이 국회에서 제기됐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이명수 의원은 심사평가원 국정감사를 앞두고 이에 대해 강조했다. DUR은 의약사 처방과 조제시 해당 환자의 기존 처방정보를 비교해 의약품 안전 정보를 실시간 제공해 약 부작용을 사전에 차단하는 시스템으로 의료기관 99.4%가 활용하고 있다. 이 의원은 "이번 메르스 사태에서도 병의원 내원 환자 진료 시작 시, 환자 중동지역 노출력을 진료화면에 팝업창으로 제공했고, 병의원 내원 환자가 메르스 환자 접촉자인 경우 해당 정보를 진료 화면에 팝업창으로 제공하는 등 메르스사태에 적극 활용됐다"고 평가하면서 "역학조사 시 환자가 경유한 병의원과 약국 등 의료기관 목록 요청 시 정보를 제공해 보다 빠르게 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도움을 준 것"이라고 밝혔다. 따라서 DUR 시스템이 공중보건 위기 대응에 의료기관은 물론 정부입장에서도 기여한 바가 크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향후 국민안전 향상을 위한 DUR활용을 위해서는 현재 처방전에 상병코드 기입이 선택사항으로 돼 있는 부분을 의무화시켜 더욱 신속한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고, 명시적 법제화를 통한 감염병 대응 인프라를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2015-09-22 10:06:5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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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료 체납 독립·국가 유공자 1099세대"독립·국가 유공자들이 건강보험료를 내지 못해 체납하고 있는 것으로 타나났다. 경제적 어려움이 있을 수 있는 유공자들을 위한 국가적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국회 보건복지위 소속 인재근 의원이 공단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건강보험 가입 유공자중 1099세대가 체납중이었고, 818건의 압류를 당하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구체적으로는 국가유공자는 1036세대로, 유공자 본인이 524세대, 유족이 512세대였다. 독립유공자는 63세대로 본인이 5세대, 유족이 58세대로 나타났다. 체납 기간의 경우 6~12개월이 348세대로 가장 많았고 13~24개월이 264세대, 25~36개월이 144세대, 61개월 이상이 142세대 순이였다. 국가유공자 등의 압류 현황을 살펴보면 국가유공자가 381건, 그 가족이 382건이었고, 독립유공자가 5건, 그 가족이 50건으로 나타났다. 국가유공자 등 사회복지 수혜 계층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해 징수를 추진한다는 게 공단측 입장이다. 인재근 의원은 "국가는 유공자들을 책임지고 예우 해야한다"며 "유공자들의 체납 관련 구체적인 실태조가 필요하고,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체납이 되고 있다면 반드시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피력했다.2015-09-22 09:54:00이정환 -
"심평원 선별 재평가 '카바수술' 재탕 우려"임상적 유용성에 비해 비용효과성이 미흡하지만 급여화 요구도가 높은 항목에 대해 선별적으로 건강보험 본인부담률을 차등화시키는 제도인 '선별급여' 재평가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국회에서 제기됐다. 과거 '카바수술' 등 조건부비급여가 실패했던 사례를 미뤄, 이를 주관하는 심사평가원이 '재탕'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이 심사평가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현재 복지부와 심평원은 '경피적대동맥판막삽입술'과 '조혈모세포이식' '유방재건술' 등 총 17건에 대한 선별급여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 선별급여 적용을 받는 행위들은 3년 후 재평가를 거쳐 비용효과성을 입증해야만 필수 급여로 전환받을 수 있는데, 현재까지 구체적 재평가와 사후관리 방안이 제시돼있지 않아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 것이 문 의원의 우려다. 실제로 심평원 연구보고서에 따르면 선별급여 항목 평가방안과 추진계획을 마련하겠다고 했지만, 해외사례와 제도 운영 당위성, 평가 항목 등이 제시되어 있을 뿐 사후관리에 적용할 수 있는 구체적 방안이 제시돼있지 않다. 고가의 의료기술로 비용효과성이 불확실하지만 선별급여항목으로 등재된 행위와 관련해, 향후 필수급여 전환 등 정책결정을 위해서는 임상적 유용성과 비용효과성을 입증하기 위한 근거창출 임상연구가 필요하다. 문 의원은 "현행 건강보험권 내(조건부급여-선별급여) 근거가 불확실한 의료행위의 임상연구 관리체계 부재로, 과거 카바수술의 조건부비급여 운영의 실패사례가 반복돼선 안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문 의원은 "근거가 불확실한 의료기술에 대한 임상연구 관리체계를 구축하고, 선별급여 항목 중 고가 신기술에 대한 경제성평가로 비용효과성 입증해 필수급여로 전환하는 등의 조치가 필요하다"며 "심평원은 네카와 협업해 경제성 평가, 임상근거창출 등 구체적 사후관리 방안을 마련하라"고 당부했다.2015-09-22 09:51:38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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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정림 의원 "전자건보증 재추진 전면 재검토해야"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2일 국민건강보험공단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전자건강보험증(IC카드) 재추진 문제를 지적하며,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촉구하고 나섰다. 건보공단의 주장과 문 의원의 반론을 보면, 먼저 건보공단은 개인정보 유출 우려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자건강보험증 내에는 단순 정보만 수록하고, 보안시스템 정비 및 조치를 강화할 것이라는 입장이다. 특히 전자건강보험증을 이미 도입한 독일, 프랑스, 대만 등의 경우 정보유출 사태가 발생하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다. 문 의원은 그러나 "단순 정보만 기재할 경우 종이건강보험증과 달리 새롭게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할 의미가 없다"고 지적했다. 또 "만성질환 등 응급정보, 진료정보 수록에 대해서는 추후 사회적 논의를 거치겠다고 했지만, 추진과정에서 논란과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지적될 수밖에 없다"고 했다. 무엇보다 "최근 약학정보원 등을 통해 환자 약 4400만명의 의료정보 47억건이 불법 유출됐고, 공단 직원들에 의한 개인정보 불법유출 및 무단접속이 계속되는 상황에서 정보보안을 자신하기에는 이르다"고 강조했다. 문 의원은 따라서 "전자건강보험증 도입 논의 이전에 보안규정을 포함한 안정적인 보건의료정보망 구축과 공단 직원들의 정보보안을 통해 건강정보 유출 방지에 총력을 기울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개인정보 유출 위험을 종이건강보험증의 문제로 지적하지만, 더 많은 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전자건강보험증에서 개인정보 유출 문제가 더 크다는 주장이다.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으로 감염병을 즉시에 관리 통제함으로써 이번 메르스 사태와 같은 전염병 위기를 방지할 수 있다고 주장하기도 한다. 문 의원은 "현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의약품관련 정보를 실시간으로 제공해 부적절한 의약품 사용을 차단하는 DUR 서비스를 실시하고 있으며, 2013년말 기준 99.2%의 요양기관이 참여하고 있다"고 반론을 제기했다. 그러면서 "현재의 DUR 시스템에 의해서도 감염병을 탐지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위해 과다한 경제적, 행정적 비용을 부담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건보공단은 건강보험 미가입자의 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정누수 방지, 의료기관간 중복검사 방지, 약물중복처방& 8228;부작용 방지, 환자 이동경로 추적으로 인한 감염병 확산방지, 응급시 신속한 치료가능 등 경제적, 사회적 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주장하기도 한다. 그러나 문 의원은 "매년 종이건강보험증 발급에 드는 비용 57억원, 보험증 도용 및 대여에 따른 누수비용 13억원의 재정절감 효과 등 연간 7000억이 재정이 절감될 수 있다고 주장하지만, 구체적인 산출근거 내지 내역 없이 사업을 추진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지적했다. 또 "전자건강보험증을 도입하면 신분도용으로 인한 재정누수를 방지할 수 있다고 하지만 종이건강보험증을 전자건강보험증으로 대체한다고 해서 환자들이 이를 소지해 제출하도록 행태를 변화시킬 수 있는 지 의문"이라고했다. 건보공단은 전자건강보험증 도입과 관련된 연구용역을 건강보험 연구와는 관계없는 정보기술(IT)업체에 발주했다. 해당 연구용역이 입찰최고액 6000만원으로 나라장터에 공고가 나갔는데도 3200만원에 계약을 체결했고, 연구기간도 4개월에 불과했다. 문 의원은 "우리나라의 건강보험제도에 대한 깊은 고민없이 IC카드 도입을 전제로 한 구체적인 실행방안을 찾는 연구에 집중한 것 아닌지 의심할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문 의원은 끝으로 "전국민이 건강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전자건강보험증을 발급하는 것은 전자주민증의 대체와 다름없다"면서 "전자주민증 도입과 관련해 많은 논란이 있었다는 점에서 이는 복지부, 건보공단이 독자적으로 추진할 사항이 아니며, 범부처 차원에서 충분한 논의와 사전협의를 거쳐야 할 사항"이라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전자주민증에 담기는 개인정보 외에 '건강정보, 진료정보' 등이 담긴 IC카드를 추진하는 함에 있어 국민적 공감대가 형성된 후 추진방향을 논의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했다.2015-09-22 08:55:09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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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레르기 질환 진료비만 4조2300억...원인규명 절실"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인재근 의원(서울 도봉갑)은 22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바료를 통해 "지난해 우리 국민 10명 중 6명에 해당하는 3004만명이 알레르기 질환으로 연 1회 이상 병원에서 치료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고, 진료비로 4조 2300억원을 지출했다"고 밝혔다.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인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매년 알레르기로 인해 병원을 찾는 환자 수는 2010년 2849만명, 2011년 2880만명, 2012년 2953만명, 2013년 2978만명, 2014년 3044만명으로 최근 5년간 6.8%인 195만명이 증가했다. 또 연도별 진료비는 2010년 3조 5311억원, 2011년 3조 6656억원, 2012년 3조 7582억원, 2013년 3조 8957억원, 2014년 4조 2325억원으로 최근 5년간 20%인 7014억원이 늘었다. 진료비 총액 중 건강보험 급여가 차지하는 비중은 94.7%로 약 4조원이고, 나머지 5.3%인 2252억원은 의료급여로 지급됐다. 지난해 기준 질환별 현황을 보면, 비염이 64%(1947만명)로 가장 높았다. 다음으로 피부염 41%(1253만명), 결막염 28%(884만명), 두드러기 13%(387만명), 천식 12%(363만명), 음식물 과민반응 8.5%(259만명), 그 외 독 과민반응, 약물 과민반응, 혈관부종, 아나필락시스 순이었다. 인 의원은 "국민의 건강을 위협하는 알레르기의 위해성과 원인을 과학적으로 규명할 필요가 있다"며 "정부는 시급히 관리시스템을 구축하고 예방 방법에 대한 홍보와 교육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문했다.2015-09-22 08:41:43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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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인증 취소 시 이르면 연말부터 사용 불가"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문정림 의원은 22일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하 심평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PM2000의 조제정보 불법 수집·판매 사건 처리 과정을 확인하고 재발방지 대책 마련을 촉구하고 나섰다. 문 의원은 지난 7월 23일 검찰(개인정보범죄 합동수사단)은 외주 전산업체의 의료기관·약국 환자 개인정보 불법 처리사건을 발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의료기관·약국의 의료정보시스템을 개발·공급하는 외주 전산업체가 국민 88%에 달하는 4400만여 명의 정보 약 47억건을 불법으로 수집해 제약사 등에 판매, 122억 3000만원의 부당이득을 챙긴 사건이라고 규정했다. 이중 PM2000 지원 약학재단인 약학정보원(대한약사회 산하)은 2011년 1월부터 2014년 11월 사이 1만 800개 약국으로부터 경영관리 프로그램을 통해 받은 환자 조제정보 43억 3593만건을 약국과 환자 동의 없이 불법 수집해 이를 ‘IMS헬스코리아’에 16억원을 받고 판매한 혐의를 받고 있다고 했다. 약학정보원의 PM2000은 심평원이 205년 5월10일 인증(승인)했고, 현재 전체 약국의 50.4%인 1만231개소에서 이 소프트웨어를 사용하고 있다. 청구소프트웨어 검사는 복지부장관이 정한 청구방법에 따라 '데이터 송·수신 기능, 접수 및 심사결정, 진료비지급 관련 부문' 등 심사청구와 관련된 항목이 적합한 경우 검사승인번호를 부여해 청구소프트웨어로 인한 청구오류를 최소화하고 요양기관이 정확한 진료비용을 청구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말한다. 그러나 심평원의 'PM2000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인증 취소'와 관련 법적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도 제기된다. 이에 대해 심평원은 행정행위의 직권취소로 가능하다는 입장이다. 실제 심평원은 "'불법 다량 국외 유출, 영리목적 매매, 추가 유출우려 사전 예방 등'을 고려해 재판과 상관없이 취소 절차를 진행하고 있다"며, "10월 중 청구소프트웨어심의위원회를 개최해 인증취소 결정을 날 경우 유예기간(2개월)을 고려하면, 올해 연말이나 내년 초순부터는 'PM2000'을 사용할 수 없게 된다고 설명했다"고 밝혔다. 또 심평원은 이번 사건을 계기로 청구소프트웨어로 인한 기술적 오류를 최소화하는 방향에 초점이 맞춰져 있던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소프트웨어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고시의 검사범위에 정보보안을 확대하고 사후관리를 강화해 요양기관의 정보보안 수준을 향상시키겠다는 계획이다. 이를 위해 청구SW 검사 대상 및 범위를 확대하고, 데이터의 접근권한, 개인정보의 암호화, 접속 기록 등 보안기능을 신설하도록 하는 요양급여비용 심사청구SW 검사 등에 관한 기준 개정안을 행정예고한 상태다. 나아가 복지부는 의료기관·약국의 전산시스템을 실질적으로 관리하는 건강보험 청구 소프트웨어(S/W) 업체 등 외주 전산업체 관리감독 강화하겠다고 했다. 구체적으로 전산업체에 대해 등록제, 전자차트프로그램 등 제품 인증(기능성, 보안성, 상호호환성 심사) 및 수시점검체계 구축으로 관리기반을 마련하고, 환자 개인정보를 불법 수집한 외주 전산업체 등에 대해서는 징벌적 과징금을 부과하겠다는 내용이었다. 문 의원은 결론적으로 "심평원은 PM2000 적정결정 취소 절차를 진행함에 있어, 정보보안이 취약하거나 정보유출에 직간접적으로 관여된 소프트웨어에 대해 적절한 관리 책임을 다했는 지 자문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심평원이 "PM2000에 대해 인증했다는 점에서 금번 조제정보 유출이 약정원만의 일탈이라고 보기 어렵다. 정보보완에 대한 지속적 사후관리 문제를 지적할 수밖에 없다"며 "특히 전체 약국의 50.4%에서 PM2000을 사용하고 있다는 점에서 취소 이후의 대책까지 함께 고민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그러면서 "향후 가장 민감한 개인정보인 건강정보, 조제정보를 불법 수집·판매한 사건에 대해서는 보다 엄격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관련 소프트웨어에 대한 보안 관리를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당부했다.2015-09-22 08:27:31최은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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