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자건보증 신중검토...보험자 직영요양병원 필요
- 최은택
- 2015-09-22 10:1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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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목희 의원, 건보공단·심평원 국정감사서 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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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강보험공단의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은 신중히 검토돼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요양병원 운영상 나타난 제반 문제 해결을 위해 보험자 직영 요양병원 설립이 필요하다는 제안도 나왔다.
국회 보건복지위원회 소속 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은 22일 건강보험공단과 심사평가원 국정감사 보도자료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이 의원은 먼저 최근 5년간 건강보험공단이 잊은 건강보험료 과오납금 296억의 소멸시효 완성돼 잡수입으로 처리됐다고 지적했다. 이 금액은 대부분(94.6%)은 지역가입자에서 발생했다. 이 의원은 "건보공단은 과오납금 환급률이 99%에 달한다고 자랑하지만, 소멸되는 1%가 300억 원에 달해 문제"라고 지적했다.
요양병원 식대 부정수급 미환수 문제도 거론했다. 요양병원이 식대를 부당수급하고 폐업하면 돌려받을 길 없어서 최근 3년간 미환수율 61.5%에 달한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또 "건보공단은 요양병원 식대 실태 조사 나가지만 식사 수준을 관리하지 않아 장기간 입원하는 어르신들에게 부실한 식사가 제공되고 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
건강보험료 체납 연대 납부 의무 문제도 도마에 올렸다.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는 가입자가 속한 세대의 전원이 연대해 납부할 의무가 있는데, 부모의 건강보험료 체납에 대해 대학생, 사회초년생 자녀의 소액 예금마저 압류되고 있다는 것이다.
이 의원은 "건강보험료 연대 납부 의무는 건강보험료를 체납할 정도로 형편이 어려운 집안의 대학생, 사회초년생이 가난에서 벗어날 기회마저 빼앗는 처사"라고 지적했다.
건강검진 사후관리가 미흡하다며 실질적인 대책을 마련해야한다고 촉구하기도 했다. 실제 1차 유소견자 대비 2차 검진 수검률은 38.2%에 불과했다. 2차검진 미수검자에 대한 수검독려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이 의원은 지적했다.
진료비확인제도는 처리 소요기간을 단축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제도 설계상으로는 15일이면 판정이 내려져야 하는데, 요양기관의 비협조와 전산이 아닌 서면 자료 제출로 인해 실제로는 40일 이상 기간이 걸리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 의원은 "요양기관의 자료 제출은 전산을 기본으로 하고, 정당한 사유없이 제출을 미룰 경우, 이에 대한 강제조치를 취하는 등의 제도 보완이 필요하다"고 했다.
심평원의 적정성평가가 질환치료에만 중점을 두고 있는 상황이라며, '환자 안전과 환자 중심의 질 향상'에도 신경써야 한다고 주문하기도 했다.
이 의원은 "치료과정 중 환자의 안전과 환자 중심의 의료서비스 개선이 국제적인 흐름으로 대두되고 있다"며 "심평원의 의료기관 적정성 평가를 통해 의료기관의 환자 안전과 환자 중심 진료환경 구축을 촉진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 의원은 이밖에 전자건강보험증 도입을 신중히 검토하고, 치매에 특화된 장기요양기관을 설립해 전문 서비스를 제공할 필요가 있다고 주문했다. 또 건강보험 부가체계개선안 및 연구보고서를 공개하고, 향후 로드맵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만연한 요양병원 문제에 대해서는 보험자 직영요양병원을 설립해 요양병원 표준모델과 적정수가 기준을 만들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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