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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보공단 '2015년 어르신 젊은 마음 한마당' 행사건강보험공단(이사장 성상철)은 내달 5일 낮 1시부터 '건보공단과 함께하는 2015년 어르신 젊은마음 한마당' 행사를 서울 송파구 소재 올림픽공원 내에 있는 올림픽핸드볼경기장에서 어르신 약 3000명을 초청해 개최한다. 이번 행사는 어르신에게 건강과 문화공연 체험기회 제공으로 행복한 삶의 의욕을 높이고 공단의 나눔경영 실천으로 공공기관의 사회적 책임을 다하는 취지에서 마련됐다. 지난해에 이어 세 번째로 진행되는 이번 행사는 ▲건강측정과 상담을 받을 수 있는 건강체험관 운영 ▲건강보험과 장기요양보험 제도 소개 홍보관 운영 ▲농악 길놀이, 떡메치기 등 전통문화놀이 ▲트로트 가수, 코미디언의 문화공연 등 어르신들의 눈높이에 맞춰 구성됐다. 어르신이면 누구나 참여할 수 있으며, 행사 참석자에게는 간식과 기념품이 제공된다. 추첨을 통해 안마의자, TV, 청소기 등 실생활에 필요한 제품으로 경품이 지급될 예정이다. 공단 관계자는 "앞으로도 공단은 어르신들이 행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누릴 수 있도록 더욱 다양하고 효과적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모든 국민이 더 건강하고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는 나라를 만들기 위해 항상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2015-10-28 19:19:0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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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활성화법은 의료민영화·민생파탄법 폐기해야"박근혜 대통령이 27일 시정연설을 통해 경제활성화법안 국회 처리 지연을 비판한 데 대해 시민사회단체들이 들고 일어났다. 경제활성화법안이라고 하는 법안들이 실상은 공공서비스·의료민영화와 환경파괴를 초래할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안 등이어서 결국 민생을 파탄시킬 법안이라는 이유에서다. 녹색연합과 문화연대, 의료민영화·영리화 저지와 의료공공성 강화를 위한 범국민운동본부(범국본)는 오늘(28일) 낮 기자회견을 열고 대통령의 시정연설과 맥을 같이 하는 정부의 민생파탄법 추진에 대해 맹렬하게 반발했다. 이들 단체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의료 및 공공서비스 전체를 민영화시킬 법안으로 폐기돼야 하고, 국제의료사업지원법은 의료수출을 빙자한 의료민영화 정책 패키지에 불과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 중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은 사회 공공서비스를 산업으로 치부해 기재부가 의료, 교육, 철도, 가스, 금융, 물류, 방송통신, 문화관광 등 공공적 영역에 대한 전권을 쥐고 규제완화와 민영화를 추진하는 법안이라는 것이다. 이렇게 되면 정부가 추진하는 환경파괴 정책인 국립공원 규제완화와 설악산 케이블카 설치 등 '관광서비스 활성화' 이름을 내세워 더욱 촉진될 것으로 보인다. 국제의료사업지원법도 마찬가지다. 국내 병원이 해외 영리병원에 투자하는 것을 합법화하기 때문인데, 비영리인 병원은 수익을 의료기관에 재투자할 수 있게만 허용돼 있음에도 불구하고, 병원 자산을 해외 영리병원에 빼돌릴 수 있게 된다. 무엇보다 이를 통해 국내 병원들이 해외를 경유해 경제자유구역과 제주도에 국내영리병원을 세울 수도 있다. 즉 국내 영리병원이 전국적으로 허용되는 것이나 다름없다는 얘기다. 원격의료 허용법안과 관광진흥법 또한 개인건강정보 유출과 환자 안전, 교육환경 파괴로 야기될 것으로 예상돼 시민사회단체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고 있는 사안이다. 이들 단체는 "정부는 세계적으로 안전성과 효과성이 입증되지 않은 원격의료를 계속해서 밀어붙이고 있고 이번에 대통령이 또다시 직접 이를 언급하며 재촉했다. 도대체 학문적으로 효용이 인정되지 않은 의료기술을 국민에게 강요하는 이 정부는 누구의 정부냐"고 꼬집었다. 특히 원격의료는 개인건강정보 유출이라는 치명적 문제점을 갖고 있어서 유럽 등에서 원격의료가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에서 정부의 무책임한 정책 강행을 비판했다. 또한 관광진흥법은 최소한의 심의와 규제도 없이 학교 앞 호텔 개설을 허용해 학생들의 안전과 교육을 파괴한다는 것이 이들 단체의 우려다. 따라서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이 정부와 여당에 맞서 이를 막아내야 한다고 촉구했다. 시민사회단체들은 "정부와 여당이 말하는 민생정책이란 바로 민생경제파탄, 공공서비스·의료민영화, 환경파괴일 뿐"이라며 "새정치민주연합은 박근혜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경제활성화를 방해'한다는 주장에 휘말려 정부 여당의 민생파탄법을 찬성하는 등의 부적절한 거래를 해선 안된다"고 강조했다.2015-10-28 13:10:14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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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부작용 교육 확대 추진…강사진에 보건교사도 포함정부가 영·유아부터 어르신까지 일반인을 대상으로 의약품 안전사용 교육을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전문 강사진을 양성하기로 했는데, 보건교사나 소비자 강사 등 비전문가도 포함돼 있다. 28일 식약처에 따르면 내년도 '의약품 안전사용 지원사업' 예산안으로 4억3700만원을 배정해 국회에 제출했다. 올해보다 1억5900만원 증액된 금액이다. 식약처는 예산설명자료에서 "그동안 부작용 예방 등 국민건강을 위한 의약품 안전관리는 우수의약품 제조·수입 및 약국 등 의료현장 공급에 중점을 둬 왔다"고 했다. 그러나 "의약품 부작용에 의한 사망·장애 등 피해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이중 상당수는 오·남용에 의한 예방 가능한 것으로 평가됐다"고 식약처는 설명했다. 이어 "의약품 오·남용을 줄여 부작용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공급자 중심에서 사용자 중심으로 안전정책 패러다임 변화가 요구돼 생애전주기 계층별 '약 바로알기 지원사업'으로 확대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영·유아에서 어르신까지 생애전주기 계층별·의약품 유형별 교육 기회를 제공한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병의원, 약국에서 구매·투약단계 설명 이외에 학교 등 현장에서 역량있는 의약사, 양호·보건교사 및 소비자강사(소비자단체 추천) 인력을 양성하는 등 안전사용 교육을 지원할 강사단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해 현장 교육에 활용한다는 게 식약처의 복안이다. 식약처는 이 사업으로 예방 가능한 부작용 관련 비용(의료비) 220억원 규모를 절감할 것으로 내다봤다. 이는 경제적 효과를 단순히 의료비 절감효과만으로 추계한 수치다. 식약처는 건강한 삶의 질 향상에 따른 만족도 향상, 노동생산성 제고 등 부수적 효과 등을 감안하면 편익은 훨씬 상회할 것이라고 기대했다. 또 환자, 의약사 간 맞춤형 교육기회 제고, 편리하고 정확한 의약품 구입지원을 통한 의약품 안전관리 만족도 향상 등 사회적 효과와 함께 남는 의약품 절대량이 감소할 경우 환경오염도 예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한편 식약처는 이 사업을 안정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의약품 안전사용 및 교육 지원법' 제정을 추진 중이다. 법안에는 이 사업과 마찬가지로 양호·보건교사, 소비자단체가 추천한 소비자강사를 포함하도록 했다. 이와 관련 약사회 측은 "제정법의 취지를 제대로 살리려면 의약품 전문가인 약사를 중심에 두고 재설계해야 한다"며 개선 요구했었다. 이에 대해 식약처 관계자는 보건교사 등 비전문가 강사진 참여와 관련, "입법예고기간 중 다양한 의견이 제출됐다"며 "규제심사에 넘기기 전해 현재 법률안에 대해 다각적으로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2015-10-28 12:30:20최은택 -
명절선물 자진신고…클린신고제 안착되는 심평원건강보험심사평가원 직원들이 지난 추석 때 요양기관이나 의약단체 관계자들로부터 받은 선물을 돌려준 것으로 확인됐다. 감사결과만 놓고보면 클린신고제가 안착화되는 분위기다. 28일 심사평가원에 따르면 감사실이 지난달 21일부터 이달 2일까지 12일간 '추석 명절 선물 안받기 운동 및 공직기강 점검'을 자체 실시했다. 추석 명절기간 직무관련자로부터 '선물 안받기 운동'을 내부적으로 추진했는 데, 이행실태를 파악하기 위한 불시점검이었다. 점검결과, 의약단체, 요양기관 등 직무관련자로부터 수령한 물품 13건이 클린신고센터에 자진 신고됐다. 신고물품은 선물세트, 건강보조식품 등으로 이중 10건은 반환 조치하고 3건은 사회공헌 물품으로 활용됐다. 심평원 관계자는 "앞으로도 명절선물 안받기 운동 등을 지속적으로 시행해 클린행정 실현을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2015-10-28 12:27:42김정주 -
"안전상비약 판매처, 24시간 무휴 점포로 유지 필요"보건복지부가 안전상비의약품 판매자 등록기준을 완화해 달라는 건의를 수용하지 않았다.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안이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는 이유였다. 복지부는 국무조정실의 소명요청에 대해 이 같이 재검토 의견을 제출했다. 결론은 규제존치였다. 27일 재검토 결과를 보면, 소명요청은 면 지역에는 24시간 편의점이 소수이고, 이마저 대다수가 24시간 영업을 하지 않아 안전상비약 판매자로 등록하는 돼 한계가 있다며, (면 지역 등에 한해) 24시간 연중무휴 점포 규정의 예외를 인정할 필요가 있다는 내용이었다. 이에 대해 복지부는 "판매자 등록기준을 완화하는 건 현재로썬 많은 어려움이 있어서 신중한 검토가 필요하다"고 했다. 우선 등록기준 완화는 입법취지에 부합하지 않는다고 했다. 복지부는 안전상비약 약국 외 장소 판매제도는 약국이 문 닫는 심야시간이나 공휴일에 환자의 의약품 구입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라며, 24시간 연중무휴로 운영하지 않으면 심야나 공휴일 이용편의성 확대라는 당초 입법취지 달성이 어렵다고 설명했다. 또 의약품 구입 접근성이 크게 문제 되지 않는다고도 했다. 복지부는 "현재 약국 개설 수와 비슷한 정도의 24시간 편의점이 안전상비약을 판매하고 있고, 보건진료원이 24시간 상주하는 보건진료소와 안전상비약 판매자가 없는 읍면지역은 특수장소로 지정해 이장 등 대리인이 취급한다"며 "의약품 공급처는 충분하다고 판단된다"고 했다. 실제 지난해 12월말 기준 전체 약국 수는 2만1337개, 안전상비약을 파는 24시간 편의점은 2만2631개, 특수장소는 674개다. 복지부는 또 "규제기요틴 과제 논의 때 안전상비약 등록기준 완화 부분은 충분히 검토돼 올해 1월30일부터 관광진흥법에 따른 휴양콘도미니엄을 특수장소로 지정해 안전상비약을 공급하고, 그 외 사항은 현행대로 유지하기로 결정됐었다"고 설명했다. 복지부는 결론적으로 "판매자 등록기준(24시간 운영) 완화는 국민의 안전과 밀접한 사안이며, 현 제도 도입 당시에도 많은 논의과정을 거쳐 사회적 합의를 토대로 도입된 만큼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고 했다.2015-10-28 06:14:57최은택 -
병의원 원외처방 3건중 1건 3일분…보건소는 30일분[건보공단-심평원 2014년도 건강보험 통계연보] 지난해 병의원급 의료기관에서 발행한 약제 원외처방전 3건 중 1건 이상이 3일분 처방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비해 규모가 큰 의료기관과 보건소는 장기처방이 많았는데, 보건소는 30일분, 상급종합병원과 종합병원은 61일 이상이 많았다. 건보공단과 심사평가원이 최근 공동발행한 '2014년도 건강보험 통계연보'를 바탕으로 데일리팜이 종별 투약일수 빈도 점유율을 집계한 결과 이 같은 경향이 드러났다. 집계결과 투약일수별 빈도는 종별로 차이가 컸다. 먼저 병의원의 경우 각각 30.1%와 36.6%가 3일분 처방으로 구성됐다. 이 중 병원은 14.3%가 7일분, 30일치 장기처방은 9.9% 수준으로 이뤄졌다. 의원은 2일분 13.4%, 30일분 장기처방은 11.2% 수준이었고, 3~4일, 7일분 약제 원외처방이 각각 7%대로 분포했다. 보건소의 경우 장-단기 처방 간 편차가 뚜렷하게 나타났다. 30일분과 60일분 처방은 각각 32.9%와 28.2%였고, 61일 이상분 구간 8.9%까지 합하면 무려 70%에 달했다. 약제 처방 10건 중 7건이 30일분 이상의 장기처방인 셈이다. 상급종병과 종병은 61일 이상분 원외처방이 많았는데, 각각 37.4%와 13.8%의 점유율을 보였다.2015-10-28 06:14:51김정주 -
PM2000 인증취소 청문회…약정원, 증거조사 요청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 인증취소를 사전 통지한 가운데 약학정보원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회가 27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약정원은 주재관에게 인증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고려대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한근희 교수 주재로 오전 9시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PM2000 인증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약정원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절차였다. 약정원은 청문회에서 추가 의견을 제출하고 인증취소는 부당하다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주재관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증거조사를 요청했다. 한 주재관은 약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사평가원에 오는 30일까지 증거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약정원에게도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로써 PM2000 인증취소 청문도 마무리됐다. 지누스는 피닉스 인증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제출했지만 청문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주재관은 심사평가원의 증거조사서와 약정원의 추가 의견서 등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곧바로 청문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주재관이 작성한 청문조서는 약정원에 통보되고, 약정원은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다. 정정요구 등을 수용할 지는 주재관이 판단한다. 주재관은 이런 내용을 모두 반영해 의견서를 작성,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소임을 다하게 된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주재관 의견서를 참고해 인증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견서가 제출돼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르면 11월 중에도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인증취소 결정되더라도 2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누스의 피닉스에 대해서도 PM2000 청문절차가 마무리되면 함께 처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2015-10-27 12:29:19최은택 -
"국제의료법·의료법 통과시켜 의료산업 물꼬 터야"박근혜 대통령은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을 하루 속히 통과시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 달라"고 당부했다. 박 대통령은 27일 내년 예산안 국회 시정연설에서 "우리 경제에 활력을 불어넣고 청년들에게 일자리를 주기 위해 중요한 경제활성화 법안들이 수년 째 처리되지 못하고 국회에 계류돼 있다"며 이 같이 말했다. 대통령으로서 너무나 안타깝고 가슴이 타들어가는 심정이라고도 했다. 박 대통령은 "서비스 산업은 내수 기반을 확충하고 양질의 일자리를 창출할 수 있는 핵심 산업이며, 청년들이 일하고 싶어하는 대표적인 분야"라고 했다. 또 "우리 서비스산업이 선진국 수준의 경쟁력을 갖출 경우, 최대 69만개까지 일자리가 생길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3년째 상임위에 묶여있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이 처리되면, 가계소득이 증가하고 새로운 일자리가 크게 늘어날 것"이라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특히 관광산업은 부가가치가 높고, 청년들이 원하는 일자리가 많은 분야"라며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과 관광진흥법을 조속히 처리해 줄 것을 다시 한번 부탁한다"고 국회에 당부했다. 또 "우리 의료산업이 세계적으로 역량을 인정받고 있고, 고부가가치 산업으로 성장 잠재력도 무궁무진한데 규제에 묶여 제자리걸음을 하는 현실도 안타깝기만 하다"며 "국제의료사업지원법과 의료법(의사-환자간 원격의료 허용)도 하루속히 통과시켜서 우리 의료산업 발전의 물꼬를 터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박 대통령은 앞서 "국민안전을 위한 대책들도 차질없이 추진할 것이다. 이를 위해 내년도 예산에 14조 8000억원을 투입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구체적으로 "대형·특수재난에 대한 예방투자를 확대하고, 메르스와 같은 신종 감염병에 더 이상 불안해하는 일이 없도록 물적 투자를 확대하는 한편, 긴급상황실을 신설하고 관리체계를 보강해 우리의 국가방역체계를 반드시 선진국 수준으로 올려놓겠다"고 약속했다.2015-10-27 12:24:03최은택 -
한의협 방문한 정진엽 장관 "한의사 고충 정책 반영"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이 27일 오전 11시 20분 서울 강서구에 위치한 대한한의사협회관을 찾았다. 복지부장관이 취임 인사 겸 한의협회관을 찾은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정 장관은 지난 19일 보건의약 6개 단체장 상견례 이후, 26일 대한의사협회를 시작으로 각 단체별 개별 면담을 갖고 있다. 한의협은 두 번째로 개별면담이 성사됐다. 하지만 복지부장관의 협회관 방문에 의미를 둔 한의협은 레드카펫, 방명록, 꽃다발과 함께 '정진엽 보건복지부장관님의 방문을 환영합니다'라는 플래카드를 '한의사의 의료기기사용 국민 건강을 위해 더 이상 늦출 수 없습니다'라는 플래카드 위에 걸었다. '국민의 건강을 위하여 노력하시는 한의사협회 모든 분께 감사드립니다. 무궁한 발전을 기원드립니다'라는 방명록을 작성한 정 장관은 김 회장과 함께 2층 회장실에서 면담을 이어갔다. 정 장관은 "보건복지부는 보건과 복지라는 양대 축이 있는데, 국민 여러분들의 건강을 책임지는 의료를 담당하는 분들은 보건복지부의 중요한 축"이라며 "이 분들을 만나뵙고 어떻게 하면 우리 국민들의 건강을 증진시킬 수 있는지 허심탄회하게 의견을 나눌 수 있는 자리를 가져야 겠다는 생각으로 왔다"고 말했다. 의료계 각 협회별로 예민한 문제들이 많다면서, 정 장관은 "김필건 회장은 열린 마음을 가지고 여러 단체들과 긴밀히 협의하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예민하고 풀어야 할 숙제가 많지만 단기적으로 풀 수 있는 문제와 시간이 걸릴 수 있는 문제는 중·장기적으로 풀어가자"고 당부했다. 정 장관은 "어려운 일이 있더라도 국민을 건강을 위하는 의료인으로서 인내를 갖고 상대방의 입장에서 조금씩 배려하면서 서로 대화를 통해 해결해야 한다"며 "정부가 무엇을 도와줄 수 있는지 꾸준히 검토해서 좋은 방안을 찾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향후 실무자들의 지속적인 대화도 약속했다. 정 장관은 "짧은 시간이지만 오늘 한의협의 어려움을 정책에 반영할 수 있는지 듣기 위해 왔다"며 "오늘 파악한 어려움은 향후 실무자들이 꾸준히 대화를 통해 논의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겠다"고 약속했다. 김필건 회장은 "오늘을 계기로 한의계가 보건의료정책에 적극 협조하겠다"며 "국가와 민족에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자리를 마련해줘서 감사하다"고 말했다. 한편 이날 면담에는 보건복지부에서 정진엽 장관, 고득영 한의약정책관, 이형훈 보건의료정책과장, 강민규 한의약정책과장이 대한한의사협회에서 김필건 회장, 박완수 수석부회장, 이진욱 부회장, 김태호 기획이사, 이혜정 한의학연구원장이 참석했다.2015-10-27 11:47:58이혜경 -
무면허 오토바이 사고내 다치면 건보적용 안된다무면허로 오토바이를 몰다가 운전 부주의로 사고를 낸 사람에게 건강보험 급여를 보장할 수 없다는 결정이 나왔다. 전국민 당연가입인 건강보험이라 할지라도 법을 위반한 행위로 인해 치료받는 상황이라면, 해당 비용을 지불할 수 없다는 게 보험자 측 판단이다. 건보공단은 최근 이의신청위원회(위원장 김필권)를 열고 이 같이 결정했다. 27일 건보공단에 따르면 무면허 운전자 A씨는 배기량 49.6cc 오토바이(스쿠터)를 몰고 도로 운전을 하던 중 부주의로 사고를 내고 부상을 당했다. 이후 병원에서 치료를 받았는데, 이 중 일부를 건강보험에서 보장받아야 하는 지 논란의 대상이 됐다. 건보공단은 해당 진료비에 대해 급여제한 했고, A씨는 반발했다. 건강보험법에는 '고의 또는 중대한 과실로 인한 범죄'에 기인한 보험사고에는 건보급여를 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의신청위는 A씨의 사례가 여기에 해당한다고 봤다. 도로교통법을 보면 자동차뿐만 아니라 배기량 125cc 이하의 이륜차, 배기량 50cc 미만의 원동기 모두 운전면허를 취득한 뒤 몰아야 한다. 이의신청위는 "만약 운전자가 면허취득의무를 알지 못했다고 하더라도 무면허 운전으로 일으킨 사고는 도로교통법 위반에 해당한다"며 "건보급여 적용을 할 수 없으므로 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2015-10-27 11:09:35김정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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