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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2000 인증취소 청문회…약정원, 증거조사 요청

  • 최은택
  • 2015-10-27 12:29:19
  • 한근희 주재관, 30일까지 추가자료 등 제출요구

건강보험심사평가원이 약국 청구프로그램 #PM2000 인증취소를 사전 통지한 가운데 약학정보원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회가 27일 열렸다.

이 자리에서 약정원은 주재관에게 인증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증거조사를 요청했다.

심사평가원 관계자에 따르면 이날 청문회는 고려대 융합소프트웨어전문대학원 한근희 교수 주재로 오전 9시30분부터 약 1시간 30분 동안 진행됐다.

PM2000 인증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약정원의 소명을 듣기 위한 청문절차였다. 약정원은 청문회에서 추가 의견을 제출하고 인증취소는 부당하다며 항변했다. 그러면서 주재관에서 행정절차법에 따른 증거조사를 요청했다.

한 주재관은 약정원의 요청을 받아들여 심사평가원에 오는 30일까지 증거조사서를 제출하도록 했다. 약정원에게도 추가 자료를 요구했다.

이로써 PM2000 인증취소 청문도 마무리됐다. 지누스는 피닉스 인증취소 사전통지에 대한 의견서는 제출했지만 청문을 요청하지는 않았다.

주재관은 심사평가원의 증거조사서와 약정원의 추가 의견서 등이 제출되면 이를 토대로 곧바로 청문조서를 작성하게 된다.

이후 주재관이 작성한 청문조서는 약정원에 통보되고, 약정원은 정정사항이 있는 경우 정정 요구할 수 있다.

정정요구 등을 수용할 지는 주재관이 판단한다. 주재관은 이런 내용을 모두 반영해 의견서를 작성, 심사평가원에 제출하면 소임을 다하게 된다.

이어 심사평가원은 주재관 의견서를 참고해 인증취소 여부를 최종 결정한다.

심사평가원 관계자는 "의견서가 제출돼야 절차를 마무리할 수 있다. 이르면 11월 중에도 매듭지어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앞서 심사평가원은 인증취소 결정되더라도 2개월간 유예기간을 주기로 이미 방침을 정했다.

한편 심사평가원은 지누스의 피닉스에 대해서도 PM2000 청문절차가 마무리되면 함께 처분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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